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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제4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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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공주시의회(임시회)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4월 1일(금)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

(11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주차장업무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심규덕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4차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으로 주차장 업무 조사대상사업의 관계서류 및 지난 3월 10일과 3월 11일에 실시한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질의ㆍ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1.주차장업무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 

(11시 08분)

○위원장 김선태   
  의사일정 제1항 주차장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진행은 먼저 집행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한 선서를 실시한 다음 주차장업무 조사대상사업의 서류 및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실시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처리 집행의 진술부분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현직 도로교통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선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조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4월 1일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업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조사한 서류 및 현장방문 조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해당 공무원을 호명한 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창하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과장님은 1999년 9월 10일부터 2003년 2월 24일까지 도로교통과장을 하셨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윤왕진 담당은 2000년 7월 1일부터 2003년 9월 1일까지 도로교통계장으로 계셨지요?
○기초생활담당 윤왕진   
  예.
○권태욱 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주차장 용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 용역은 어째서 하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용역은 2002년도 1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내 주차공간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 당시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이 약 3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임의로 저희가 장소를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공주시 전체에 대한 주차장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전체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주차장을 추진할 그런 의도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공주시내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좋은 장소를 선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런 계획 하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그 후 돈이 30억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주차장사업 중장기계획에 1년에 7억5,000만원씩 들어가 있습니까?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주차장중장기계획에 7억5,000씩 매년 시설계획이 여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딴 뜻은 아니고 용역에 의해서 교동이 용역 1번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그 주차장사업은 이미 과장님 계실 때 관리계획을 세워서 시장의 승인까지 나서 추진한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서 그것이 언제 중지됐습니까?
  제가 거꾸로 얘기해도 됩니까?
  ’72년도 12월 말경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72년도요?
○권태욱 위원   
  아니, 2002년도.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2002년 12월 말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까지 승인을 받아놓고 토지감정까지 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이 일지를 보니까 불과 열흘 이내입니다.
  조정위원회 끝나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토지매입 올라왔고 바로 또 계약을 추진했는지는 몰라도 윤왕진 담당이 과장님보다는 자세한 내막을 알텐데 몇 일에 계약하고 몇 일에 취소했는지 날짜를 기억 못합니까?
○기초생활담당 윤왕진   
  어떤 사항을...
○권태욱 위원   
  교동...
○건설과장 이창하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통보를 12월 30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12월 30일이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근데 언제 중지했습니까?
  담당계장이 잘 알잖아요. 그런 것은?
○건설과장 이창하   
  그것을 12월 30일에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2003년도 2월 20일날 그 건과관련해서 공영주차장 설치추진통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일동... 공문을 이런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부득이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식으로...
○권태욱 위원   
  해약통보 아닙니까, 그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3월 20일에 해약한 거지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그것이 뭐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오랜만에 약 8,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이왕이면 주차장 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제일 1번인 거기를 추진하다가 거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장 쪽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그걸 1번으로 넣어서 추진하다가 2개월만에 해약이 되다 보니까 그때 본인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서 쉽게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윤왕진 계장이 내막을 좀 아시나? 실무자였으니까, 왜 해약됐나.
  여기 서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거꾸로 말씀드릴게. 과장님 어렵게 하지 맙시다.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니까 토지가 저당이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안 된다 이렇게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제가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는 사건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을 해도 계약의 실효와 효력이 없다는 식으로 회계부서에서 얘기가 되어서 저희는 12월 30일에 지급통보까지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인행위로 봤습니다마는 회계부서에서는 그거를 원인행위로 보지 않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네요?
○건설과장 이창하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달라고 ...하는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월 20일자 그런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했던 것입니다.
○권태욱 위원   
  여기 과장님들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제가 도시계획 위원이다 보니까 시내 도로를 뚫는데 또 가옥이 저당되어 있는 것이 거의 90% 돼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보니까 상식적으로 시하고 담당 계하고 협의해서 등기 넘길 때 시에서 중간역할해서 돈을 그리 내주고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도로 뚫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유독 도로교통과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그런 재정회계법인가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창하   
  예.
○권태욱 위원   
  그것은 제가 2차로 다시 회계과장을 모시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됐습니다.
  다음 강희두 과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김병호 계장님은 옆에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작년도 1월 17일에 부임하셔서 2005년 1월 16일 약 1년 근무하셨네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현실적인 문제인데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202번지 봉황초등학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좀 아십니까? 초가집 옆에, 아시죠?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그것이 과장님 계실 때까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책회의까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시정조정회의가 끝나면 결과적으로 관리계획 모든 것이 끝났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도 좋다는 그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내부결재가 시장님은 났고 어디어디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돈은 얼마 들고 어떤 이유로 한다 이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봤다는 뜻입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설명을 하고 실ㆍ과장님들의 의사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의사를?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의사를 봤으면 최종 과장님이 그 후는 하실 일입니까? 안 하실 일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데.
○산성동장 강희두   
  조정위원회 운영은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업무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의결을 한 것이지요.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서류를 보면 부시장 이하 실ㆍ과장 20명중에 17대 3으로 가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건 기억하십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거기에서 가결된 것은 기획실에서 내용이 통보가 돼서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쪽 조정위원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적합 또는 문제점, 좋은 점 이런 것을 갖다가 협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권태욱 위원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문제점이 있었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문제점이랄까, 건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두 가지 이렇게 적혀 있대요? 그때 시정조정위원회가 유구에 게이트볼장하고 202번지 공영주차장 두 건이 올라와서 17대3으로 가결이 되었고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부정적인 것은 그 옆에 원룸 주차장이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써 있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실제로 좀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산성동장 강희두   
  거기 원룸에 바로 붙어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원룸의 주차장 사유화가 될 염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런데 원룸에 사는 사람은 공주시민이 아닙니까? 깁니까?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공주시민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만약에 원룸에 예를 들어서 100사람이 살고 200사람이 살아서 교통이 혼잡하면 우리 시내 교통이 혼잡 한 것은 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그런 문제점을 갖다가...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그 원룸이 25세대인데 교대 학생, 공고 학생 해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거기 원룸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조정위원회까지 10월 18일에 결정했는데 또 10월 18일 조정위원회 결정되기 전에 배연식씨라는 분이 민원을 제출한 적이 있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도에 민원을 제출했고 도에서 민원 제출한 것이 기획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봉황초등학교 양방통행을 해달라는 민원과 주차장을 봉황초등학교 옆에 이왕이면 값이 싸고 좋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그 후에 기획실에서도 조사를 해서 몇 군데를 보고 지금 현재 그것을 어떻게 되었나 차후 이것은 딴 과장님 소관이라 그리 밀고, 그 배연식씨가 동네주민들 다시 봉황초등학교에서 동장하고 본 의원도 있었어요. 그래서 도에 감정이 된 후에 10월 26일날 이미 161명이 빨리 시장이 결재된 곳, 그러니까 202번지입니다.
  초등학교 담 옆에 있는 차 20여대 때문에 학생들이 위험하고 통행이 불편하고 아마 도로교통과에서도 그런 취지로 내부결재를 올린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빨리 추진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은 알고 계시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진정서가 기획실 감사계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처리관계 해서 간단하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에게 제가 묻는 것은 이미 금년에 떠나셨는데 그것은 조정위원회가 통과되었으면 과장님이 주무과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왜 못했느냐 이겁니다.
○산성동장 강희두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정위원회에서 시청하고 거리가 얼마 차이 되느냐 이런 관계도 있었고 또 원룸의 사유화 관계 그리고 거기가 그늘져서 겨울에 어떻게 댈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주민 배연식씨요. 이분이 한 번은 거기가 부적격한 사항이라는 식으로 저기를 냈고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보니까 다른 데보다 여기가 적격하다는 식으로 또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장 입장으로서 더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또 거기 다른 적지를 갖다가 추천하는 데도 있고 가격관계라든가 또 공시지가로서 그 부지를 갖다가 구입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관계가 연결돼 갖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과장님 말이에요.
  그때 각서 받은 것은 기억나시지요?
  202번지 땅주인한테 각서 받으셨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예.
○권태욱 위원   
  3억3,500 시가로 179만원입니다.
  그러면 행정도시고 뭐고 아무리 비싸도 그 이상은 주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지 않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예, 각서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것은 거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염려되는 돈을 더 달라고 하는 문제는 각서로서 해결된 거 아닙니까?
  그건 해결됐지요. 179만원밖에 안 준다고 했으니까 이미 각서는 3억3,500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장님이 걱정하는 이 다음에 행정도시가 비싸서 감정가격이 더 나올까봐 걱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게 관리계획에 말이지 이미 유구 전천후하고 같이 올라와서 똑같이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유구 게이트볼장은 바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이건 왜 이렇게 보류되었느냐 이 뜻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를 보면 우리 의회가 방문할 때 답변한 것을 보면 거기가 적당하고 꼭 해야 한다고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렇습니다.
○산성동장 강희두   
  그런데 그쪽에 민원이 진정하기 전에 또 지방지인가 언론에서도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하게 해서 거기가 적합한 지역이냐 이런 관계가 있고 저희 공무원 관계에서도 연결이 된 민원 관계로 해서 그 관계는 바로 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이렇게 팜플렛에 보고한 것을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 이것이 2004년 9월 6일입니다.
  필요성은 인근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주변의 불법주차 해소에 따른 학생통학 안전도모, 날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 해소, 구 도심권으로 좁은 골목의 차량진입 이런 조건 하에 주차장설치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9월에 하고 토지매입 감정평가는 작년 11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계획을 12월에 해서 주차장 설치는 2005년 5월에 하겠다고 우리 의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 배포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갔다와서 의장 명의로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학교 담장 옆에 20여대의 차량주차로 봉황초등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금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을 우리 의회가 원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더니 9월 22일 우리 의원간담회에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현황, 토지 봉황동 202번지 다 하고 조치사항, 인근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학교 주변 불법주차 해소에 따른 학생통학 안전도모, 상기 토지와 인접된 황토초가집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고가의 토지대금 요구와 대토 신관동 지역 요구로 무산이 되어서 202번지를 하게 되었다는 뜻을 여기 명기했습니다.
  시청 공영주차장과 거리가 적당한 부지를 물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어냐, 그 자리에서 5월까지 한다는 것을 딴 데를 물색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2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확보 후 적정부지 적극 물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자리는 아니고 딴 데를 물색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한 겁니다.
  그 자료가 혹시 없으십니까?
  전부 내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변하셨느냐 혹시 공영주차장 관계는 시장님 결재가 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권한 위임사항은 아니지요?
  이것이 며칠 사이에 변경됐냐하면 이틀 새.
  그것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혹시 윗사람이 보류해라라고 했든지 과장님이 바로 우리 의원들이 갔을 때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불과 며칠만에 이렇게 바뀐 것이 무어냐.
○산성동장 강희두   
  저희 실무 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제일 적당한 곳이 있으면 추진하려고 했고 또 주차장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필요한 사항인데 거기 부지관계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좀더 여론이라든가 저기해서 다른 데보다 좀 넓고 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관계라든가 가격관계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검토해야 할 것이 아니냐.
○권태욱 위원   
  그래서 전부 검토해 보셨습니까?
○산성동장 강희두   
  그 쪽에 민원인 관계 얘기돼 갖고 다른 지역도 좀 떨어져서도 넓은 지역이 있다고 해서 실무자들이 가보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가보았어도 봉황초등학교 옆에 담장에 있는 20여대의 차를 넣을 데는 막말로 그 밑에 가본 데가 150m고 여기 시청 공영주차장이 120m입니다.
  그러면 가본 데는 멀고 지금 현실이 50m나 100m가 돼도 차를 갖다 안 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초가집 자리로 하려고 했던 것만은 사실이지요?
○산성동장 강희두   
  초가집 자리가 처음 검토했던 것은 맞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우리 김병호 계장님 말이야.
  초가집 주인은 혹시 만나봤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비싸게 달라는 겁니까?
  뭐, 어째 답변해 주시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초가집 주인은 지금 현재 공주의료원 앞에 중동슈퍼를 하는 조현철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은 강원도가 집이라서 여기에 이주한 지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슈퍼를 하면서 돈을 벌어서 산 땅이라서 그것을 팔려고 마음먹은 게 없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안 판다고 해서 202번지를 택하게 되었군, 그 쪽 옆을?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제가 잠시 외람되지만 주차장 설치 흐름도하고 봉황동 주차장을 강희두 과장님께서 잘 못하시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 흐름도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필요성이 우선 제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해서 결재를 한 후에 예산확보를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상임위원회에 본 안건을 설명한 후에 본회의를 통과하고 2개의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에 토지 및 건물, 지장물 등의 보상을 실시하고 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그리고 주차장설치공사가 실시됩니다.
  봉황동은 구 도심권 지역으로 날로 늘어나는 차량의 증가에 따른 주차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나 마땅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도로는 불법주ㆍ정차 차량으로 말미암아 차량정체 및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공영주차장 설치의 필요성이 적절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중학동 출신 권 의원님께서 도의원이신 송민구 의원에게 지역특성, 도로여건 등 설명을 해서 2003년도 11월경에 도비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을 포함해서 2004년 본예산에 2억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봉황동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봉황초등학교 어린이들의 등ㆍ하교시에 교통사고 예방과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아까 말씀하신 봉황동 202-1번지 황토초가집 366.9㎡, 111평입니다.
  조현철 소유의 것을 매수하려고 했으나 고가의 토지대금과 대토를 요구해서 인접에 같은 동 202번지 179.4평, 소유자는 박완례입니다.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2004년 7월 31일 시장님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 시장님께서 결재하실 때 이거보다 더 좋은 땅이 있으면 구해보라는 말씀을 저에게 구두로 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신행정수도 공주, 연기지역 이전계획에 따른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부동산 소유자 대부분이 감정가격에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설치업무의 경험이 부족했던 실무자가 2002년도 추진하려고 했던 교동 113번지 일원의 서류를 연찬 하던 중에 확약서라는 문서가 눈에 띄어서 이를 답습한 문서를 만들어서 더 많은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요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감정가격이 3억3,500만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이에 응해줄 것을 확약하게 된 바 있습니다.
  그게 8월 17일입니다.
  그러나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설치추진 용역결과 순위에도 없어 특혜의혹이라는 지방 언론보도가 9월 18일 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봉황동 주민이 계획된 토지의 부당성에 대한 조사의뢰 청원서를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실에 10월 7일날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자면 2004년 7월 31일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8월 16일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도로교통과에서 기획감사실로 교체의뢰를 했고 8월 19일 시정조정위원회 연기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9월 6일날 지방의회의원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월 17일 시정조정위원회... 검토를 해서 9월 24일날 재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6일날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통보가 되었고 10월 11일날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10월 12일날 결과통보를 받았는데 다방면에 충분한 검토 후에 사업을 시행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까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 두 가지로 나왔는데 부정적인 의견은 인접한 원룸의 주차장화 우려가 있고, 두 번째는 주변 환경보전차원과 외관상 멀쩡한 건물을 철거하려고 하느냐라는 비난의 우려가 내재되어 있다고 하고, 세 번째는 시청 주차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은 공주시청과 공주세무서간 거리가 도로가 협소하고 노상 불법주ㆍ정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통행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당초 계획됐던 공영주차장설치는 추진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봉황동 202번지보다 저렴하고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던 중에 시청 주차장과 200m~250m 거리이고 법원 공영주차장과는 200m 거리에 위치하여 구 도심권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등 봉황동 139, 140, 136, 137 4필지가 물색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예정지인 202번지와 봉황동 140번지 일대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202번지보다 140번지 외 3필지가 부지매입가가 낮으며 적은 예산투자로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주택밀집지역에는 이용도가 높고 먼저 앞에 있는 202번지와 140번지 일대를 비교할 때 140번지 일대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그때 당시에 파악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건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가격도 202번지는 272,000원인데 비해 봉황동 140번지 외 3필지는 237,2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평방미터당 예상철거 및 처리비용도 평방미터당 202번지는 51,771원인데 비하여 봉황동 140번지 외 3필지는 33,877원이고 주차가능 대수도 202번지는 22대를 주차할 수 있는 반면에 140번지 외 3필지는 39대의 주차가능면적이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수고하셨습니다.
  권태욱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오랜 시간 질의를 하셨는데 잠시 쉬셨다가...
○권태욱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것을 들으셔야 알 것 같아서...
○위원장 김선태   
  다른 위원님도 말씀 좀 하시고 좀 쉬었다가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2002년 3월 6일날 8,818만8,000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투자 우선 순위를 1번부터 13번까지 했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 우선순위대로 안 지켜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연차별 투자계획수립을 보면 2005년도에는 부지매입이 8억8,000만원, 주차장설치비는 18억7,000만원 해서 2005년도까지는 27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0년까지는 총 얼마가 투자가 되냐 하면 358억5,000만원이 투자가 되게끔 2012년까지 계획서에 수립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계획 수립한 대로 이룰 수가 있는 것인지 또 아까 질의 드린 대로 용역비를 들여서 한 우선 순위가 왜 안 지켜지며 또한 지금 엽연초생산조합에다가 주차장을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주차기능을 하는 것인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 주위 사람들이 차 하나 파킹시키면 그 이튿날도 안 빼고 제가 계속 가본 사실이 있습니다.
  5일까지도 그대로 받쳐놓은 차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주차장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냐 또한 우리한테 이 자료를 제출했는데 지금 2002년부터 연도별 주차장 관련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21억1,256만2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자체가 합산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지금 이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안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나왔냐 첫째는 단기적으로 노상주차장을 확대 공급하는 방안이 있고, 둘째는 장기적으로 주차방법을 강화하여 부설주차장 공급을 유도하는 방안이 있고, 셋째는 주차의식을 계몽하여 주차수요를 억제하는 방안이 있다고 해서 대안을 3가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여기에 권태욱 위원님 그런 데 가보면 국민은행 앞이라든지 절실하게 느껴지는 주차장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서 차를 한번 끌고 들어갔다 하면 어디서 차를 돌려나올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그러한 현실성은 중요한데 제가 얘기한 대로 이러한 주차장 우선 순위가 어떻게 해서 지켜지지 않으며 이러한 주차장을 계속 만든다고 해서 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느냐 이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선태   
  이창하 과장님께서 재직기간이 제일 많으셨고 그때 용역도 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창하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13군데에 대해서 위치선정까지 하고 주차대수 또 우선 순위까지 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주차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우선 그 당시에는 제일 시급한 것이 산성시장 쪽에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쪽이 가장 시급하다는 여론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교동 조일동씨 지역이 1순위가 되어서 그때에 그거를 매입을 해서 감정까지 하는 것으로 다 계획을 세워서 2002년 12월 30일날 보상금을 주겠다고 통보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회계부서에 보상금 지급의뢰를 했으나 지방재정법 79조 사건설정취득제한의 규정과 계약없는 원인행위는 할 수 없다고 해서 부득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주차장 예산은 2001년도에 명시이월 된 예산으로서 재이월이 되지 않고 원인행위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비를 반납을 하고서 2003년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본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공문내용으로 조일동씨께 문서로 저희들이 갖고 가서 대화를 하고 문서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왜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라든지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의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대로 못하는 그런 때도 사실은 있는 것으로 저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까 김병호 계장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더 싼 땅이라든지 더 현실성 있는 데를 찾아보라고 해서 지금 예산확보도 되고 시정조정위원회까지도 개최를 해서 된 거를 다시 찾아보라고 하니까 이걸 다시 찾아봤다고 그러는데 이런 자체가 올리기 전에, 윗분들이 더 좋은 데를 찾아보라고 하기 전에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더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때 당시는 행정수도의 기대심리에 부응해서 사실상 그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파악한 140번지 일대는 9월 17일날 민원인이 충청남도 감사담당관실에 조사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비롯되어서 저희가 땅을 물색했을 땐데 그때는 이미 행정수도 특별법이 위헌결정이 난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저희가 일하는데 조금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에 와 가지고는 이 봉황초등학교를 어떻게 계획을 없던 것으로 할 겁니까? 추진을 할 겁니까?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도에서 보조사업 명칭이 봉황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설치로 되어서 3억원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시비 1억원 해서 4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을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면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특위활동도 있기 때문에 중단상태입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도비가 3억이고 시비가 1억 해서 4억 예산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봉황초교 옆으로 해서 위에서부터 명시가 되어서 내려온 예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특위가 끝난 후에는 거기에다가 과장님은 추진을 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봉황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마땅한 적지를 물색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그러면 권 위원님 말고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권태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권태욱 위원   
  김병호 계장님 말이야. 이왕이면 아까 참 좋은 말씀했는데, 마이크 들고 거기에서 말씀하세요.
  봉황초등학교에서 150m에 있는 140번지 얘기를 했는데 140번지는 누가 봐도 봉황초등학교 담장 옆에 차를 옮길 수는 없잖아요? 봉황초등학교 옆에 있는 차를 150m 가서 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글쎄요. 댈지 안 댈지는...
○권태욱 위원   
  아니 계장 생각으로 실무자가 볼 때 댈지, 안 댈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왜, 거리가 시청별관은 120m이고 거기는 150m예요. 그러면 배연식씨가 얘기했다가 그거를 취소를 했단 말이야? 거기는 봉황초등학교, 건의서에 나올 때 그 차를 없애는 데는 아니다. 202번지가 좋다 해달라는 건의서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시지?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140번지를 감사계에서 가보고 왔어. 그때 배연식이가 현장을 같이 갔어. 나도 갔었어 그때. 가서 아하, 배연식씨가 여기는 봉황초등학교 옮기는 데는 부적절하다. 이건 아니다. 분명히 감사계에서 갔을 때 그렇게 확약을 한 거란 말이야. 내가 본인이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이 140번지는 문충호씨의 건물인데 102평이야. 거기가 싸고 넓고 36대를 대는데 그건 어림없는 얘기야. 왜, 문충호씨는 판다고 했고 그 뒤에 할머니는 내 생전에 죽기 전에 못 판다고 했어. 또 그 앞집에 슬래브 30평 땅, 건평 30평은 죽어도 안 팔아. 이분이 아하 저 땅만 준다고 했다고 그 사람이 시가가 얼마를 요구했느냐 하면 1억5,000씩 3억을 요구하는 거야, 30평에. 지금 그러니까 광의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물론 지나간 거니까 그러면 아까는 공시지가로만 얘기를 한 거거든. 아까 김 계장이,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예.
○권태욱 위원   
  그러나 당사자를 만나서 실제로 이것을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산다고 할 때는 문제가 다르다 이 말씀은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지금 위원님께서는 토지를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100을 달라고 하면 우리 공시지가가 50밖에 안 되는데 100을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권태욱 위원   
  없지.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렇다면 감정가격은 공시지가의 1.3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3배로 보는 수준에서 1.3배를 준다고 할 때 팔려고 하는 사람이 1.3배에도 못 팔겠다고 하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권태욱 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 김병호   
  그러니까 저희가 공시지가는 1.3배를 감정가격을 감안을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얼마를 달라고 하는 그런 거는 전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행정수도가 이제 복합도시로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현시점에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때는 혹시 그랬을망정 그러면 계획은 그렇게 잡을 수 있어. 37대로 넓고 공시지가상은 조금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런데 실제로 공시지가는 아래로 갈수록 비싼 거예요, 땅값이 지금. 그러나 유독 거기는 건물이 하나는 허름하고 두 채는 2층 양옥으로 제대로 진 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걱정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또는 이미 2년 전부터 봉황초등학교 옆에 그 차를 대서 어린이보호를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전부 조정위원회까지 했는데 민원인이 제기했다고 해서 가보고 실제로 민원인이 거기 아니라고까지 했는데 또 거기를 실제로 지금부터 추진해도 1년이 가도 될까, 말까. 되지 않는다고 본인은 압니다.
  왜, 이미 할머니가 분명히 나 죽기 전에 못 판다고 했으니까. 혹시 판다고 했으면 가격문제지만, 실현 불가능한데.
  더구나 현재 문제되는 담 옆에 차에서 150m지점 굳이 실현성도 없는 데를 구태여 지금 꺼내게 된 원인이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간다 이렇게 질의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지금 참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도 하셨고 실무자 여러분께서 답변하는 것이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예산이 선 것을 집행을 안 한 것에 대해서 더 걱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섰으면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그걸 않고 있다는 것, 또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해서 불편을 해소해야 된다는 거 그게 원칙이 아닙니까?
  그래서 봉황동에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학교 어린이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또 학교측에서도 후문을 만들어서 보호도 한다고 했고 그러면 꼭 202번지라든가 그 근방을 찾아서 주차장을 만들어줬으면 누가 얘기합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차장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우리 도로교통과 임무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빨리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태   
  또 안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가만 있어봐. 그럼 나도 또 해야겠네. 또 있어. 일방통행.
○위원장 김선태   
  일방통행 문제는 우리가 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현장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생각으로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주차장 업무에 관련된 조사특위입니다.
  그래서 업무의 속성상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집행부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권태욱 위원   
  집행부한테 잠깐 묻지요, 뭐.
○위원장 김선태   
  예, 말씀하세요.
○권태욱 위원   
  현 과장님이 말씀...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지금 일방통행이 봉황동에 4군데, 중동에 4군데, 신관동에 하나입니다.
  9군데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게 ’97년도부터 일방통행이 되었지요?
  제가 알기로는 ’97년입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지정된 것이 언제쯤인지 아직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여튼 오래됐습니다.
○권태욱 위원   
  먼저 시정질문 했더니 김병호 계장 시절인가? 경찰서에 해제통지를 냈더니 아직 시기상조라고 답변이 왔다고 저한테 답변이 왔어요. 일방통행은 시 관계 공무원이 경찰서로 문서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문 하나로 일방통행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왜냐, 일방통행을 해제하려면 결과적으로 차가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그 폭하고 그것이 확보될 때 가능한 것인데 지금 일방통행 아까도 우리 이동섭 위원이 얘기했지만 중동 147번지 거리는 4군데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오면 뺑뺑 돌고 차가 양쪽으로 가운데 길 일방통행이 아닌 데는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갑니다.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집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그러면 일방통행을 과장님은 언젠가는 우리시민을 위해서 해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방통행로라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서 교통소통을 촉진하고 주민들 편리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공주시에서도 지금 여러 군데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이론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방통행을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여건이 맞는다면 더 늘려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방통행로라는 것이 꼭 도로폭이 좁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도로도 얼마든지 일방통행로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태욱 위원님께서는 일방통행로 문제를 그때 당시에 현장확인 할 때 현장에 가서 제가 다 보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그렇습니다.
  양방으로 통행되는 곳에 몰지각한 운전자들이 차를 대놓았기 때문에 그 구간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일방통행 구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존경하는 권태욱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욱 위원   
  잠깐, 그러면 일방통행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저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권태욱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셔. 아니 길이 있어서 교통이 원활하게 일방통행 없는 게 좋지 있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아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일방통행로가 있는 것이 차를 가진 사람이나 보행자나 훨씬 더 편리한 제도입니다.
○권태욱 위원   
  그래요?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없는 거보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권태욱 위원   
  아니, 일방통행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일방통행이라는 것이 여태 말씀드렸잖아요.
○권태욱 위원   
  한 길만 가는 길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차가 왕복으로 가는 게 편리합니까?
  한쪽으로 가는 게 편리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권 위원님께서는 어떤 아무런 설정이 없이 그 표현만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길이 넓어도 일방통행 하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에 정답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느껴온 바로서는 일방통행이 훨씬 유용한 제도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권태욱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참 의구심이 나서 다시 한번 묻겠네요. 그러니까 시내에 일방통행 있는 게 낫다 이겁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권태욱 위원   
  일방통행이 되면 교통이나 모든 게 불편한 거 아닙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약간 돌아가는 면은 있지만 그게 훨씬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국이나 각 세계에서 그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뭐 하러 그것을 채택을 하고...
○권태욱 위원   
  어허, 그것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넉넉한 주차공간이 없고 주차시설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방통행이라는 것은 꼭 주차공간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넓은 3, 4차로 대로도 일방통행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존경하는 권태욱 위원님이 이 문제를 거론하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검토는 하겠다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권태욱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걸 합니까?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일방통행은 훨씬 더 유용한 제도입니다, 불편한 것이 아니라.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태   
  권 위원님은 시간을 좀 두시고 관계 공무원과 같이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고 문제점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사실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특정인에 의해서 어디에 설치해달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지요? 그럴 경우 검토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실무자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소신껏 여기에 주차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필요치 않은 것인가를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추진을 하셔야지. 어떻게 특정인한테 끌려 다니고 그런 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먼젓번에 용역도 했지 않습니까?
  용역비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거기 기본계획에 보면 투자 우선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순위도 하나도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현재 있는 순위를 보면 마트 앞이라든가 터미널 옆 이런 경우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상태에서 주차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용역은 들어갔지만. 그러면 이런 문제를 빨리, 아까 이범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주차장에 쓰이는 거기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돈이 섰으면 빨리 실천을 해야 됩니다.
  실천을 안 하니까 자꾸 미루어지고 주차장을 하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 지금 강남과 강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강남 갖고 계속 주차장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강북에 가보십시오, 신관동에. 강남에 주차장 두 개하면 신관동에는 한 개라도 해야 될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강북은 주차장 얘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 공무원들 실무자가 알아서 실천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이 주차장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할 부분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특정인의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주차장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순위라든가 앞으로 기본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현재 우리 주차장 기본계획에 투자 우선 순위를 보면 13곳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13곳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했는데 3곳은 시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된 교동 주차장은 한독프라자 부설주차장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옆은 경복궁웨딩홀이 신축되었기 때문에 불가하고 여섯 번째에 있는 엽연초생산조합은 2003년도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세 곳을 빼고 나머지 10곳이 남았습니다.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이 투자 우선 순위를 일단은 존중을 해서 하되 다만 사업비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얼마가 있냐하면 봉황동 주차장사업비 4억원, 그 다음에 교동 별관자리 공영주차장 한다고 11억2,400만원 그런데 교동 별관 주차장사업비는 약 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봐서 그 돈을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 봉황동 빼고 나면 약 9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 없이 순수한 과태료 수입만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사업 가지고 이 순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지원이 온다고 해도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서상에 보면 땅값하고 시설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선 당장 중요한 것은 땅 부지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명월관 옆 공터를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본인이 감정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하면 사겠습니다.
  그 다음 순위에 신관동 야구연습장 옆에 있는 땅을 해 가지고는 감정가격이 너무 많으면 현재 있는 돈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획서는 일단은 존중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고요. 그리고 이 투자 우선 순위에 맞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문제는 엽연초생산조합하고 과거에 있었던 옥룡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를 죽 떠들어 보니까요.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이 검수 된 것이 2002년 10월 2일입니다.
  그런데 옥룡동 공영주차장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 지급결정이 이미 행정조치가 나와서 같은 해 11월 18일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주차장정비 기본용역이 확정되기 전에 이미 실행돼 왔었고요. 그 다음에 엽연초생산조합 자리는 그때 당시 2003년도에 이제남 의원께서 도비 보조 4억원을 보내줘서 사업시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넓게 보면 저희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용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을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는 제가 이 기본계획용역을 존중해 가면서 하되 하여튼 소신있게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다만 주차장 조성은 땅을 사야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 승인은 거쳐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6개월 내에는 절대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토지주하고 설득해야지요, 의회를 통과해야지요, 그 다음에 시설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어도 주차장 조성 하나 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지금 신관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신관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주택은행 뒤에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강북 지구대 옆에 놀이터 하나 있고 지금은 덕성아파트에도 놀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놀이터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와서 놀고 하는 것이 없어요. 거의 다 그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놀이터를 주차장으로 바꾸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못한다면 그 방안이라도 해서 교통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저의 생각입니다.
  도시건축과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이걸 해제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그건 이미 제가 오기 전에 실무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고광철 위원   
  바꾸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저도 도시건축과장님한테도 얘기하고 했지만 방법은 있을 겁니다.
  어떤 방법이.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제가 도로교통과장으로 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주시가 공짜 주차장의 천국이 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그 땅 한 평 아까운 것 관공서에서 넓게 확보해서 내 차 대기 쉽게 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주차료 안 내고 여기저기 하면 참 도시경쟁력도 올라갈 거라고 항상 마음에 먹고 왔는데 막상 제가 담당을 하다 보면 문제는 돈하고 법규정입니다.
  그러니까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도시건축과하고 또 상의를 하겠지만 아마 장벽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의는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상의하셔 가지고 깊게 한번 꼭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건의 좀 낼게요.
○위원장 김선태   
  예, 말씀하세요.
○이범헌 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 투자 및 집행계획이라든가 뭐 계획을 보면 시내에 6개동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주차장이 시내만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아니지요. 그거는 시 전역이 다 부족한 것은 공감합니다.
○이범헌 위원   
  그러면 계획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를 전체적으로 놓고 짜야지 동만 놓고 짜서는 현실성에 안 맞다고 보니까 계획서는 시 전체를 놓고 짜주세요. 그래야 다른 데도 할 얘기도 있고 하지.
○도로교통과장 김갑동   
  예, 말씀하신 뜻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태   
  과장님, 용역결과도 있고 또 이범헌 위원님의 지적이 있듯이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읍ㆍ면 지역에도 필요성이 있어서 특위활동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위원회의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시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차장업무 행정사무조사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공무원의 성실한 자료제출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위원회 진행은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위원회를 열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집행부에 통보하는 것으로 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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