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프린터하기

제55회 공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1년 6월 25일(월) 오전10시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吳椿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 03분)

○위원장 吳椿煥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내용 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2000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17건에 10억 4,74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주로 긴급방역하고 수해복구가 인저 주종을 차지를 하고 있고 소송패소에 따라 배상금하고 치매노인 주간보호시설 수선공사비 그다음에 작년도에 추경이 늦게 9월달에 하는 바람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가지고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 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전문위원 백종구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吳椿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조민동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부분하고 또 지금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사곡면 출신 조민동 위원님께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요구한 건에 대해서는 수해 복구사업 등 4건에 대해 4억 888만 2천은 이것은 국ㆍ도비에 대한 성립전 집행으로다가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이미 국ㆍ도비가 온 상태에서 추경을 안한 상태에서는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뭔가 지방자치단체에 융통성을 해주기 위해서 성립전 집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줬고 거기 성립전 집행을 할려면 천상 시비부담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부득이 예비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꼭 성격에도 거기에위배된다는 성격이 자체 그런 지침 같은 것이 위배된다는 내용은 없고 부득이 추경까지 기다린다면 수해복구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수해복구라는 것은 항구복구가 됐건 임시복구가 됐건 빨리 해 가지고서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방역활동에 대한 보상금 8건에 대해서 847만 4천원이 불용액이 인저 예비비로 발생했다는 사례인데 이것은 두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같은 예비비를 몇 억정도 총 금액에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물품을 샀다든가 그럴 때 입찰잔액, 또 돈을 아낀다는 측에서 그런 차원이 있고 또 한가지는 너무 예비비를 과다하게 신청해 갖고 예산부서에서 사전검토도 없이 해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앞으로도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게 인제 앞으로도 그런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지적하신 내용대로다가 철저히 해갖고서 적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든가 그런 보상금적 방역운영비는 주로 급양비하고 수용비, 공무원들 수용비적, 일상경비적 성질에 대한 남은 금액입니다.
  사업비 남은 금액은 거의 보상쪽에 생겼기 때문에 남지를 않았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吳椿煥 위원   
  조민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병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徐丙喆 위원   
  구상금청구소송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 문제를 한번 설명 좀 해봐요 2,217만 4천원 나간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2000년 2월 18일날 인저 저희가 구상금청구소송확정판결에 따른 배상금을 도시건축과에서 유구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시 그때 오토바이 타고 사람이 거기서 익사사고...사고가 났었습니다.
  그래 그분이 공주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한 내용인데 그내용은 여기 도시건축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저기는 ’95년 5월달에 유구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 하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고 되메우기가 안된 부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구상금청구소송이 있어가지고
  2000년 1월 31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저 공주시에서 판결된 금액을 지급하고 삼익진흥건설에서 저희가 구상 청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예비비지출 승인을 2000년 2월 18일 승인을 받아가지고 2월 20일자로 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10월 23일 삼익진흥건설로부터 배상금을 변제 징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내용은 여기 써있어서 아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사계약시에 거기에 대한 사고가 날거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망사고도 나고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될텐데 그당시에 계약공사 서로 입찰볼 때 서로의 계약내용속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 됐습니까?
  만일 사람이 고층건물에서 떨어져서 죽는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을 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계약서의 내용에는 시공회사가 책임을 지기로 돼있는데 그래서 이 저기는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손해 배상청구소송이 있어갖고서요 삼익진흥건설에서 70%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공주시가 30%의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계약을 했을 때 계약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별도로판결은 판결이고 우리는 삼익진흥건설로부터 공주시에서 배상하게 된 30%에대해서는 우리 계약내용에 의해서 다시 소송을 청구를 하겠다 해 가지고 삼익진흥건설에서 이건 배상을 하겠다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내용을 잘 알겠는데 결과적으로 ’95년도 5월달에 공사를 한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그렇지요 지금 말씀하시는게?
  그럼 5년후에 이런 문제가 생긴거거든요 소송기간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래 나는 내가 보통 볼때는 공사도급 총액도 있을테고 그안에 소송이 걸리고 이랬을텐데 그러면 우리가 공사내역대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예비비에서 지출할 사항이 발생이 안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삼익에서 만일 그렇게 됐다면 배상을 해주겠다면 삼익에서 당연하게 공사비를 지출할 때 뭐라고 할까요 공탁을 걸든가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출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느닷없이 예비비에서 나가게 됐나 나는 그게 의구심이 생겨서 묻는 거예요?
  5년간이나 끌어온 판결내용을 봤을 때 그안에 공사는 다 끝났을거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徐丙喆 위원   
  공사가 끝났으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대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공사완결과 동시에 지급시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급된 후에 소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급전에는 이문제가 어디까지 왔었어요?
  소송을 안한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다 서로 양자합의 해 가지고 지출이 된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간 거예요?
  그내용을 그대로 말씀해주셔야지 난 도대체 지출됐다라는 게 영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별도가 아니라 별도고 뭐고 할 것도 없이 여기서 그 내용만 그대로 얘기하면 되지 뭐 별도까지 필요하고 말고 해요 이까짓걸.
  제가 볼 때는 5년동안을 끌어온것인데 왜 이것이 삼익진흥건설에 해결이 안되고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느냐 이거예요 난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충분히 소송이 걸릴것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 아니예요?
  그리고 소송이 걸린 것이 이것이 최소한도 2000년도에 걸린 것이 아니고 ’98년도라든가 ’99년도에 걸린 거 아닐 거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처는 사전에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정확한 저기는 ’95년도에 발생된 사안이고 해서 저도 이 업무를 중간에 맡고 저기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 못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중간에 맡았다는데는 말씀을 못드리는데 최소한도 예비비를 들고 올 정도되면은 자기네 소관꺼는 파악을 하고 와야지, 못하고 와가지고 지금 와서 얘기 하면은 이해가 잘안되는 소리예요 도대체 우리가 보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뭐 따로 한다고 하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은 따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지요.
  지금 자꾸 얘기해서...그러니까 습관이 돼버렸단 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며칠전부터 예비비지출 내역 하는데 자기거를 아무리 전임자한테 인수인계를 받았다고 해도 그것도 세밀하게 몰라가지고 나왔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지.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보면은 건수가 23건인데 여기는 17건이고 액수만 맞는데 지출결정액만 맞는데 이 건은 왜 이문제가 생깁니까?
○전문위원 白種救   
  이것은 승인할 적에 여러 건 묶어 가지고 승인했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예? 묶어가지고, 좋습니다, 그건 좋은데 그뒤에 보면은 예비비이월사업 내역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 수해복구하고 공공시설 수해복구는 해를 넘겨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안되고 이월이 됐고 몇 월달에 그게 결정이 됐나 보시고요, 예비비를 몇 월달에 신청했나 봐줘야 되겠고요, 표고재배시설 복구하고 피해복구비가 하나도 지출 안되고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월되면서 예비비를 뺐다는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사정입니까 이것 좀 한번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우리 금학동 출신 서병철 위원님께서 예비비 이월관계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우리사곡면 출신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예비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부담했기 때문에 국도비보조사업을 착공을 했더라도 돈은 진도에 따라갖고 완공 공사진척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출이 안된 그런 내역이지 사실상은 원인행위는 다된 그런 내용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몇 월달까지 이 공사가 끝난다라는 그런 것이 사전 예측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그건 설계서에 몇 월달에 다 나온다는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을 다한 거지요, 당해 연도에 못 끝나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아니 다른 예산 같으면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같은거는 조금 했다가 원인행위가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예비비 문제 만큼은 아무때라도 꺼낼 수 있는 돈이 예비비 아닙니까 정확하게만 짚어주면은?
  그런데 이월됐다는게 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이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보충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이 딴사업같이 예비비 단독으로다가 이루어지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다가 그렇게 되는데 국비사업에 따른 도비보조비 등 시비보조부담이 되다 보니까 주체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徐丙喆 위원   
  표고재배시설복구 한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게 국ㆍ도비가 몇 % 내려왔어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금년도 예비비...
○徐丙喆 위원   
  이거는 작년도 아닙니까?
  작년도건데 2000년도거 아니예요 이게 예비비 사용된 것이, 이월만 됐을 뿐이지?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 예비비는 8월 23일부터 작년 9월 1일까지 집중호우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내용인데 제가 집행한 것은 117만 2천원이고 이 부담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徐丙喆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이 부담비율은...조금 이따가 산림과장이 왔는데 다른 질문 먼저 해주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른거 먼저 물으께요.
  3월 17일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수선공사비 부족분이 1억 1,500이 더들어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치밀하게 하면은 이런 결과가 안나오는데 대개 보면은 공사라는 것이 지금들 다른 공사비를 보면 다 불용액으로 남아돌아가고 모든 문제가 그런데 어떤 시설을 미처 생각치 못해가지고 1억이 넘는 돈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게 됐는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치매센터주간보호시설은 작년 3월 17일날 수선공사비의 부족분을 1억 1,500을 예비비에서 지출 했는데 위원님 양해 해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님이 여기 나와 계신데 사회복지과장이 답변을...
○위원장 吳椿煥   
  사회복지과장은 옆에 참석하시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우리 서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치매노인건강센터설치로 1억 7,400이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99년도 본회의 개시전에 편성됐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들어와서 저희가 치매노인건강센터를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고 해 볼려고 하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억 1,500만원을 부득이 예비비에서 쓰게 됐습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자! 99년도에 1억 7,400이 예산이 계상됐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 라서 쓴다고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것이 나는 본론을 흐리지 말자는 얘기예요.
  왜냐면 1억 7,400이면 될줄 알았어요?
  몇 월달까지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실행을 못했다며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건 2000년도 사업에 와서 한것이고요...
○徐丙喆 위원   
  ’99년도 예산에 섰다며?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99년도 본...2000년도 본예산에 사실상 예산편성은 1999년도 하반기에 편성을 한것이지요 이게.
○徐丙喆 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면 알겠지만 하반기에 편성했다는 건 추경때 세웠다라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아니지요, 2000년도 예산은 1999년도 2차 정기회의시에 상정해서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그때 1억 7,400이 섰다는 얘기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예.
○徐丙喆 위원   
  그래 실행은 몇 월달서부터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이것은 2000년도 4월 17일부터 공사가 들어 갔습니다.
○徐丙喆 위원   
  4월 17일부터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설계도나 모든 것이 된 것은
  ’99년도에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2000년 예산이 선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설계는 그때 당시에 예산편성할 때 설계서를 작성해서 예산 편성을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한 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설계를 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거예요.
  본예산 1억 7,400이라는 건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세웠느냐 이겁니다.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세웠느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산이 안 선 상태에서 설계를 할 수 가 없지요.
○徐丙喆 위원   
  아니 그러면 1억 7,400을 가지고 1억7,400이라는 것은 누군가 현장 견적이라도 설계는 안했더라도 견적이라도 했으니까 1억 7,400이라는게 선거 아닙니까?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예.
○徐丙喆 위원   
  그렇다면 4월부터 했는데 설계는 언제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설계는 1월 31일부터 3월 8일까지 설계를 했습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면 1차 견적을 낼 때 1억 7,400을 낼 때의 시설과 설계를 할 때하고 어떤 점이 틀려졌어요?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실상 1억 7,400 예산을 올릴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승강기 설치라든가, 핸드레일 설치라든가, 또 창문을 기존창문을 이용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기존 창문을 이용할 수 없어서 다시 그것도 수선해야 되고 또 승강기도 설치해야 되고요 핸드레일도 설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늘어났던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뜻을 내가 몰라서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뜻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참 웃기는 얘기들이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 예산을 조금이라도 세워놓고 나쁜 얘기로 한번 해 봅시다.
  이정도 하면 실지로 다 보니까 3억 정도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산이 통과가 안될테니까 1억정도만 세워놓고 보자 하고서 예산은 섰으니까 그사업을 해야된다는게 확실하니까 예산이 섰다 이거예요 1억 정도.
  해보니까 이만치가 2억정도가 더들어 갔다 이런 계통으로 자꾸 들어간 것 같아서 그러고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배정도가 거즘 가까이 들어갔어요 한 6천만원이 적은데.
  본예산에 1억 7,400이 섰는데 예비비에서 꺼내간 것이 1억 1,500이 들어갔단 말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도 창문이나 뭐가 한두가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5천만원 정도가 더들어갔다면 우리는 보통 이해가 가요.
  그런데 1억 7천중에서 또 1억 1천만원 이 더들어갔다라는 건 이게 만일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를 가겠습니까 그게?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당초에 소유액 판단을 잘못한 것입니다.
○徐丙喆 위원   
  그래서 참 이것은 예비비에서 꺼낼 문제가 절대 아니예요.
  그리고 1억 7,400에 맞게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꺼내가야 옳은 돈이지 어떻게 해서 마음대로 예비비에서 자기들 멋대로 설계해놓고서 이것 저것 나쁘다고 설계해 놓고서 예비비에서 꺼내간단 말예요?
  이게 사실 맞는 얘기입니까?
  한번 기획감사실장님 한번 예산을 지출하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예비비지출에 아주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徐丙喆 위원   
  다음에 또하나 좀 물어볼께요.
  7월 3일날 밤나무항공방제약제구입인데 이것 좀 한번 제대로 설명 좀 다시 해 봐요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밤나무항공방제가 저희가 밤나무가 공주시가 타시군에 많이 또 식재돼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본예산에 밤나무 항공방제를 안세웠습니다.
  왜 안세웠느냐면 일부 여론이 왜 밤나무 있는 농가들만 항공방제로 해서 특혜를 주느냐 해가지고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안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나중에 문제점이 충청남도에서도 다 항공방제를 일시에 다 해주는데 왜 공주만 빠졌느냐, 또 왜 늘상 해주... 또 지역주민 의사도 왜 밤나무 농가들도 밤나무 항공방제를 해주면서 왜 안해주냐는 그런 또 얘기 항의가 와가지고서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할려고 하다가 작년 추경이 사실상 저희가 당초계획은 6월말에서 7월초에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연돼 가지고서 9월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썼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徐丙喆 위원   
  그얘기가 다라면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한가지만 묻겠어요.
  밤나무 항공방제라는 것이 그동안에 작년도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해마다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이것이 다른 말이 많고 밤나무만 왜 해줘야 되느냐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본예산에 안세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그 결정을 누가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방침 결제 맞아갖고 시장님까지 결심 맞아서...
○徐丙喆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예.
○徐丙喆 위원   
  그런데 왜 또 변동이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다시 또...
○徐丙喆 위원   
  아니 그렇게...아니 행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멋대로 하는 겁니까 일관성 없이?
  모든 문제가 그래요, 항공방제뿐이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한번 예산을 집행을 하면은 집행할 때 결정을 잘 해서 처음에 시작을 해야 될것이고 그리고 절대 그다음에 그만둔다라는 생각은 그만둬야 되고 구태여 그것이 처음에 항공방제를 했을 때 충청남도에서 다른데 안하는데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얘기 해봐요.
  공주만 처음에 시작 한 겁니까, 공주가 밤나무단지가 많기 때문에?
○산림과장 李雨成   
  예, 그렇습니다.
○徐丙喆 위원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렇더라면 이왕 시작이 됐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지 왜 그만 뒀다 또 도에서 뭐라고 한다고 다른데도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세우고 한다는 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밤나무는 우리 공주의 특산물이고 우리 충청남도의 특산품입니다.
  재배면적이 한 4천헥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재배농가가 한 1,600농가에서 1년에 수확량이 한 11천톤 가량 해가지고 우리시의 수입이 250억 정도가 됩니다.
  밤나무항공방제는 10여년전부터 저희가 계속 해오다가 작년도에 어떻게 본예산에 예산 확보가 안돼가지고 예비비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그건 제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꼭 그건 보조를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徐丙喆 위원   
  저는 그러면은 주무과장으로서 작년에 예산이 안섰을 때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예산이 안섰지 않습니까 작년에?
○산림과장 李雨成   
  본예산에...
○徐丙喆 위원   
  본예산에 안섰잖아요?
○산림과장 李雨成   
  예, 안섰습니다.
○徐丙喆 위원   
  안섰을 때 다른때는 다 본예산에서 실행을 하던 것을 안섰다는 건 그마만치주무과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雨成   
  저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단 본예산에 확보가 꼭 돼가지고 했는데 저희도 요구를 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형편상 반영이 안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徐丙喆 위원   
  나는 이게 참 웃기는 얘기들이 자꾸 벌어지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능하신 분들이 다 시장님들을 비롯해서 전부 집행기관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에 수년간 해오는 것을 안하기로 결정한 것도 참 어렵게 결정을 했을텐데 뭐 여론이 있다고 해서 무슨 예산이 안섰다고 해서 예비비에서 꺼내서 다시 실행한다는 건 더 우스운 얘기 아니냐 이거예요.
  자!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저는 모든 문제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설을 건강센터를 시설을 많이 한 것을 탓하고 항공방제를 안할 것을 왜 했느냐를 탓하기 이전에 저는 정책결정을 할 때 항상 그런 모든 점을 결정을 해서 해야지 이게 무슨 자기 돈 아니라고 예비비 꺼내서 쓰고 안세웠다고 항의 하면은 다시 하고 한다는 것이 정책성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됐어요.
○위원장 吳椿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서병철 위원님이 좋은 질문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볼 때 이건 꼭 집행부에 해야 될 얘기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이 의회에서 어차피 승인을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를 지금 심의하는데 아까 서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노인주간보호시설 수선비가 부족했다고 그래갖고 1억 1,500만원을 더 다시 예비비에서 썼는데 이게 전에 구보건소 자리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여기를 처음에 본예산이 설 때도 의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또하나 그후에도 이게 시정질의에서도 얘기가 올라왔던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위탁관리할 사람을 공개 모집한다고 했는데 모집을 할 때 신청한 사람이 금강사회복지관 한군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금강사회복지관에 거기다 이거를 위탁하기 이전에 결정하기 이전에 시중에서는 금강사회복지관 스님이 맡아서 하기로 아주 했다 소리가 시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던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예비비를 1억 1,500이라는 거액을 여기다 예비비로 또 썼었어요.
  그것도 뭐 특별하게 다른게 아니라 수선비를 이렇게 썼는데 그러면 총 본예산까지 합쳐갖고 엄청난 예산예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보면은 새로 집을 지어도 그돈이면 되겠다 하는 정도입니다.
  처음부터 금강사회복지관에다가 어떤 이건 특별한 어떤 혜택을 주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판에 예비비까지도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마땅치않다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또하나 위원님들이 각지역에서 긴급한 일이 있어갖고 해당 과에다 뭘 좀해 달라고 하면 예산없다고 해요.
  그럼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하면 ‘예비비는 이런 데 쓰고 저런데 쓰고 맞지를 않고’ 참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예비비 한번 얻어 쓰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거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도대체 이해가 잘 안간다는 겁니다.
  이미 돈은 지출됐고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든지, 안해주든지는 뭐 의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이런 집행자체는 실무부서에서 좀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만 대답할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0년도 12월 27일날 이건 하나 물어볼려고 해요.
  우성에서 물놀이하다가 익사사건이 있어갖고 명화산업하고 공주시 연대로 이거를 공탁을 하라고 이렇게 된거지요?
  그런데 공탁금이 얼마인데 공주시에서 1천만원을 다했습니까?
  명화산업에서 일단 공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화산업하고 공주시하고 계약에는 이런 사고가 생겼을때는 명화산업에서 하기로 계약이 됐었으리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계약서는 안봤는데...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건설과장님이 나왔기 때문에 양해 해주신다면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아까 서병철 위원님께서 표고사업에 대한 보조비율을 말씀하셨는데 국비가 75% 시비가 25%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우성 평목지구 사건은 50대 50으로 거기 1천만원, 우리 1천만원 이렇게 법원에 대한 공탁금을 냈습니다.
○趙旻東 위원   
  공탁금을 공주시에서 50% 명화산업에서 50%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尹汝東   
  그 판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판결이 그렇게 했어요?
  연대해서 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아니 판결이 각각 50%씩 내라고 지금...
○趙旻東 위원   
  그럼 소송할 때 원래 계약은 그럼 어떻게 돼있어요?
  원래 계약은 이런 안전에 대한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 명화산업에서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다 얘기를 아무 소리 안하면 공주시하고 명화산업에 50대 50으로 하라고 이렇게 판결이 날 수도 있지만 계약서 첨부해 갖고서 계약이 명화산업에서 책임지기로 한거면...물론 명화산업에서 내지를 못하면 공주시에서 내야 되겠지요 연대해서 하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만 이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래서 법원의 판결도 50 대 50으로 내라고 해가지고서 양쪽에 1천만원씩 일단 공탁해서 소송중에 있어서...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계약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따로 따로 돼있습니다.
  우리는 변호사하고 우리가 할 때
○趙旻東 위원   
  아니 명화산업하고 공주시하고의 계약은...
○건설과장 尹汝東   
  공주시와 명화산업은 계약은 한 건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 명화산업에다가 발주를 한게 아닙니까 이공사는?
○건설과장 尹汝東   
  인제 결국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趙旻東 위원   
  아니 법원 판결이전에 명화산업은 여기를 공사를 하면서 안전에 책임을 물어갖고 공탁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공주시가 발주한 겁니까 어디서 발주한 겁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사망자, 죽은 쪽에서 법원에다가 일단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공주시와...
○趙旻東 위원   
  아니지 그걸 묻는게 아니라 요점을 잘 모르시는데 법원에서는 피해자한테 공주시가 주든, 명화산업이 주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보상을 하라는 뜻이예요 이거는?
○건설과장 尹汝東   
  예.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은 공주시가 명화산업한테 공사를 발주를 했으면 공주시와 명화산업간의 안전문제에 대한 계약은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냐는 얘깁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아직 재판이 확정...
○趙旻東 위원   
  아니지 재판확정하고 계약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무단으로 이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명화산업이 무단으로 했어요?
○건설과장 尹汝東   
  무단으로 교량을 설치했기 때문에 재판...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다시 묻겠습니다.
  하여간 무단으로 했는데 법원에서는 공주시가 책임을 지건, 명화산업이 책임을 지건간에 공주시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으니까 피해자한테 이거 피해액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한 걸로 이렇게 지금 이해가 가거든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게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공주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뜻이예요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공주시는 명화산업에다 구상권청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재판 소송중에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소송이 무슨 소송예요?
  구상권청구소송...
○건설과장 尹汝東   
  우리는 명화산업과 우리 공주시와의 소송입니다.
○趙旻東 위원   
  아!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명화산업하고 별도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피해 에 대한 보상을 명화산업이 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구상권청구 그 내용인 그런 소송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입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아까얘기 하던거 또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공주시의 재해라든가 긴급한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노력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각 면이라든가 시의원님들이 긴급할 때 요구가 많이 올라올 거예요‘이것 좀 해주세요, 이거 긴급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비비를 얘기하는 건데 예비비를 얘기하면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안할려고 이건 규정에 안맞고 그러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은 건설과장님이 그럴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그거 좀 다시 연구 해갖고요 잘 좀 발전적으로 생각 좀 하세요.
○건설과장 尹汝東   
  위원님 말씀하시는 재난서부터 재해서부터 그 기금이요 있고 그이외에 없을 때는 예비비서 지출하는데 저희는 뭐 특히 왜 자주 안해주냐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 전부 예비비로 해줄수 있었는데 안해주느냐에 대한 것은 제가 충분히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갖고 얘기를 해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하는 얘기니까...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과 답변 심도있게 하셨는데요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沈載正 위원   
  감사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해서 한가지 좀궁금하고 이런 어떤 부분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서병철 위원이 질문했었던 내용인데 산림과장님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안면에는 항공방제를 하고서 있더라고요.
  항공방제의 필요성은 지금 현재 밤나무를 재배하는 아까 보니까 1,700여 농가 된다고 그랬지요?
  그농가들이 다 간구하는 사항이고 정안 뿐이 아니고 사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면소재지에서 아마 희망을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가지고 각 위원님들이 우리 지역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아마 말씀을 하시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항공방제가 약 7년 됐지요, 하기 시작한지가?
○산림과장 李雨成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정도... 그러니까 더 되는군요.
  그래서 항공방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극한된 지역에 소규모를 뿌려서 그지역만 해충방제만 한다든지 그런걸 떠나서 전체적인 밤나무 지역을 같이 방제를 하는 어떤 의미에서 해충사업은 굉장히 효과를 거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있습니다.
  올해 4천만원이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의 약 2만원 정도 자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약 50% 정도의 시비보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의 맞지요?
○산림과장 李雨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아니 그것만 그냥 말씀 그것만 해주세요.
○산림과장 李雨成   
  시비는 저희가 농약만 시비로 지원을 해주고 산주한테 부담되는 것은 깃발대또 거기에 약 넣는 사람, 양수기 그 대여료가 산주가 부담을 하고 약제는 시비에서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沈載正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올해 4천만원이 본예산에 서지 못하고 예비비에서 그것도 간신히 섰습니다.
  정말 정안면에 밤나무를 집산단지를 가지고 있는 지역의 의원으로서 심히 챙피스럽고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제가 의정활동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책도 제가 하고서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 가지고 어느 써클에서는 한 개 써클 몇 되지 않는데에서도 4천만원에서 약 8천만원 정도의 국도비 아니면 시비를 받고서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서 있습니다.
  그런데 1,700여 농가가 4천만원 지원을 받는다 이거는 정말로 그 소득에 비례해서 정말로 적은 어떤 보조사업이 아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인근 밤집산단지에는 해충등이라고 있습니다.
  해충등을 지원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지원을 해주고서 있는데 4천만원 예산을 못세워 가지고서 예비비에서 꺾어썼다는 건 이건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체적인 어떠한 항공방제 범위를 넓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 이것은 본예산에 아주 버젓이 이렇게 세워주실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雨成   
  노력을 하겠습니다.
○沈載正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吳椿煥   
  답변이 됐습니까 심재정 위원?
○沈載正 위원   
  예.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아주 오늘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아주 심도있게 이루어져서 이 자리에서 듣기 아주 좋았습니다.
  단 저 개인 위원의 입장으로서 어느 시긴가 연수를 갔을 때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국ㆍ도비 보조사업이 성립전 집행은 시비부담이 되지 않았을 때는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들은 기억이 납니다.
  수해복구사업비 같은 그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야 이해가 됩니다마는 시비인 예비비를 사용하여 부담하고 이월까지 시키는 예산집행 행위는 적절치 못하다고 사료가 되니 차후에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적극 검토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답하세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위원장님 말씀...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이 대개 몇 개월에 끝나는 사업 같으면 그해 이월이 안되지만 항구복구 같은 경우는 6개월이상 1년이상이 소요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수해가 꼭 나는 것이 78월에 수해가 나서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복구가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6개월 이상이면 벌써 공기가 내년도에 끝난다는 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당연히 그것은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가지만 이월사업이 안나올래야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도상.
  물론 인제 자치재정을 가지고 저희가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갖고 안한다면은 당연히 하겠지만 자립도가 얕은 우리 공주시에서는 국ㆍ도비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吳椿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吳椿煥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 55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