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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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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7월 4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 9.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4. 3.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8. 7.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10. 9.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10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과 6월 14일자로 동 위원회에 회부된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이 6월 22일자로 심사 완료 보고되었으며 6월 20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던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이 6월 25일자로 심사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7월 2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회부되었으며 7월 3일자로 서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13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서명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춘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吳椿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춘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6월 1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6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세입 결산으로 징수 결정액 총액이 2,486억 7,100만원중 2,425억 7,900만원이 수납되었으나 5억 8백만원이 과.오납 반환되어 2,420억 7,1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금 66억중에서 이월액이 57억 백만원이고 8억 9,900만원이 결손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예산 현액 218억 4백만원보다 17%가 증가한 255억 1,300만원으로 37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87억 백만원보다 4.9%가 증가한 511억9백만원 징수 결정되어 96.7%인 494억 7백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2,423억 6,600만원중 1,869억 7,900만원이 지출되었고 424억 5,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29억3,300만원이 불용되어 불용액이 너무 많은 사유 등을 집어보고 그밖에 기금,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결산 심사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7억 7,400만원의 예비비중에서 23건에 10억 4,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3,700만원이 지출하고 8백만원이 불용되었으며 4억 2백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만 시정되어야 할 사안으로는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는 것인데 반하여 치매센터보호 시설 수선 공사비로 1억 7,5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그에 대한 부족분으로 거의 100%에 해당하는 1억 5천만원의 예비비를 사용한 사례라든가 해마다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밤나무 항공방제비등을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례와 시급하다고 지출 승인한 예비비를 이월까지 시켜 가며 집행하지 못한 사례 등은 심히 잘못된 예산 운영 사례로서 지적하고 이후 시정 토록 하는 것으로 하여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오춘환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춘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오춘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오춘환 위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7.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재정 행정복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沈載正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재정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 상황 공개시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여 왔으나 공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권고 의견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6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위반된 법령 미근거 규제이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 관할 구역안의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오지.벽지는 분뇨의 수집, 운반이 어려워 분뇨처리 의무 제외구역으로 별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없으므로 분뇨 처리 의무구역을 공주시관할 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공주시 조례제63호로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등 조례에 관련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및동법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등과 위임 근거가 없거나 동 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관계가 있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하고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노인단기보호 사업을 공주교육청으로 부터 구 죽당 초등학교 시설을 임차하여 사회복지 법인이나 복지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므로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 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심재정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 7월 3일자로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한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서면 수정동의안이 서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본회의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丙喆 의원   
  금학동 출신 서병철 의원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당초 동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 배치 방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을 증원하기 위하여 상정된 조례인 바 동 조례 심사기간중 수촌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 1명의 증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동 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고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안 제2조의 지방공무원 총수를 개정안 875명에서 876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은 개정안 861명을 862명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부칙 제2조 표2의 2001년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 총수는 개정안 905명을 90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개정안 890명을 891명으로 각각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동의안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병철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된 수정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노인단기보호사업민간위탁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 3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계주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李啓周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주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의 절차를 거친 결과 영세노점상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어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융자금 알선 실적이 전무하여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계주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3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민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趙旻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민동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여 서류 및 자료를 제출 요구한 121건의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 집행부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격려할 점으로 딩동카 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해소해 주고 행정의 신뢰를 얻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며 봄철 구제역과 광우병등 가축 전염병 예방과 산불 예방에 민관이 혼연일체가 되어 슬기롭게 대처하므로서 전염병 발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사상 유례가 없는 가뭄을 극복하며 적기 모내기로 풍년 농사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의 적절하게 예산 및 행정력을 지원한 점, 보건진료소 이용 주민의 증가 추세는 오지 주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을 일소하기 위한 소신있는 일 처리 등은 잘한 업무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잘못된 점은 소규모 사업 등 시설 투자 사업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설계 변경이 잦았으며 한해장비인 양수기의 일부 정비 불량으로 극심한 가뭄에원활히 사용하지 못한 점, 매년 실시하는 밤나무 항공방제를 예비비에서 집행한 점이나 행사성 경비를 본예산과 임의단체 풀 보조금에서 이중으로 지원 하는 등 예산을 변칙적으로 운영한 점, 주차 단속 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고 야간 단속 실적이 거의 없으며 주차질서는 날로 악화되는 점, 골재장 입구 도로변에 사용하지 않는 세륜기를 방치하여 미관에도 안좋고 교통 소통에도 불편하게 하는 사례 등은 시정사항으로 지적되었으며 우리시의 상징물중 하나인 까치를 다른 동물로 변경하는 문제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산성시장 주변의 주차공간 확보 문제, 백제큰다리가 개통되면 시내버스 노선 변경 문제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토록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은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조민동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욕 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각종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진솔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가뭄으로 농심을 애타게 했던 날씨도 이제는 모두 장마에 밀려 모두 해 갈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수방대책에도 만전을 기하여 장마로 인한 더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아낌없는 행정 지원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우리 공주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 보건데 미숙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지역 발전과 시민 가까이에서 삶의 질적 향상 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이제 우리 3대의회 후반기 정례회를 마치면서 우리 시의회가 잘못된 관행과 의식의 틀속에서 갖혀 지내지는 않았는지 다시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의식의 페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 또한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후회없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면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이 시간 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 다가 왔습니다.
  14만 시민 모두의 건강을 빌면서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함께한 수상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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