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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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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회 공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20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55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5.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12.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55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6.   5.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9.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1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5.   14. 휴회의건

(11시 15분 개의)

  의장 崔運鏞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공주시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李亨馥   
  의회사무국장 이형복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공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기를 지난 6월 13일 제5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6월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으며 동일자로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14일자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6월 15일자로 공주시장으로부터 2000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 되었으며 또한 6월 18일부로 조길행 의원 등 5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55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8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공주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공주시의회 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호에 의거 개회되는 1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6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5회공주시의회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15일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기획감사실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개시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또한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여 왔으나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폐지권고 의견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은 공개를 제한하였습니다.
  이를 폐지하는 내용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공주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개정계획, 공주시규제개혁 위원회 심의결과를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3.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梁承一   
  사회복지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공립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동 조례중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을 지방 6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행정규제 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위반한 법령 미근거 규제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공립보육시설의 종사자 정년을 지방6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안제6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3항,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환경보호과장 김두환입니다.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당초 동 조례는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 제63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공주시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동 조례와 관련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행정규제기본법,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등과 위임근거가 없거나 동 법령과 중복 또는 상충관계가 있고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기로 심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폐지계획서와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관할구역안의 차량출입이 불가능한 오지. 벽지는 분뇨의 수집, 운반 처리가 어려워 분뇨처리 의무 제외구역으로 별도 지정,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이 없으므로 분뇨처리 의무구역을 공주시 관할 구역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제3조에서 지정한 분뇨처리 의무 제외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분뇨처리 의무지역을 공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관리조례 개정계획과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자치행정과장 진연동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확대배치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872명에 3명을 증원하여 87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58명에 3명을 증원하여 861명으로 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정원의 총수 902명을 90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887명을 890명으로 각각 3명씩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崔運鏞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11시 27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은 ’95년 1월 3일 공주시조례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을 5백만원 이내로 융자 알선하고 융자금 이자 등 일부를 시비로 보조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 폐지사유는 영세 노점상 대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공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 지원되고 있어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한 융자금알선이 실적이 전무하고 조례의 실효성 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4회 공주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하기로 심의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 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崔運鏞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0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길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吉行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과 200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을 합리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차정례회 기간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길행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길행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1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의원 이상 1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3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조민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의원   
  조민동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 및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제7조 규정에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6분의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조민동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조민동 의원 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5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오춘환 의원, 최인근 의원, 윤건병 의원, 강환돈 의원, 김종완 의원, 양동호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조길행 의원, 조민동 의원, 이운영 의원, 정한석 의원, 신동식 의원, 서병철 의원, 김태룡 의원, 박수근 의원 이상 16분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의장이 추천한 16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36분)

○의장 崔運鏞   
  의사일정 제12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이신 이운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云榮 의원   
  이운영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공주시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1항과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사무감사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을 감사장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崔運鏞   
  이운영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운영 의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운영 의원 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9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의장이 조길행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 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55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길행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의건 

(11시 39분)

○의장 崔運鏞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안건 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崔運鏞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김종완 의원 출신 반포 면민들이 방청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반포면민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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