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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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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0월 25일(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세무과 나. 복지지원과
  6.    다. 공보전산실 라. 자치행정과
  7.    마. 회계과 바. 문화관광과
  8.    사. 주민생활과 아. 복지사업과
  9.    자. 보건위생과 차. 공공시설관리소
  10.    카. 종합사회복지관 타. 기획감사실(읍ㆍ면ㆍ동포함)

(10시 02분 개의)

○의사담당 맹윤영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님중 연장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권태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여러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두호천 방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심재정 위원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태욱   
  이동섭 위원님께서 심재정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동섭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재정 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심재정 위원이 제8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재정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심재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막중한 일을 해나갈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예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08분)

○위원장 심재정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수고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권태욱 위원님께 간사를 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천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권태욱 위원님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태욱 위원님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욱 간사께서는 지금 계신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태욱   
  오래 하려고 했더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제가 불행하게도 간사직을 맡게 됐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 앞으로 저도 배우는 자세로 간사직을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는 우리 공주시의회가 보다 더 배우는 자세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위원님 정말 고맙다는 인사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이 뭔가 다시 의회의 어떤 의식있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우리 위원님이 간사 자리를 수락하신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1분)

○위원장 심재정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의 심사순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연행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서 해당 실ㆍ과장ㆍ소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은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및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실장님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도 상세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2쪽까지 총칙과 세입은 제안설명시에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 실 소관과 읍ㆍ면ㆍ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상정은 지난 11일에 됐고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은 21일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에 관한 부분은 언급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 주셔도 좋고 정부의 후속조치에 따라서 다시 대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4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참여하는 시민의 보상금 및 급식비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정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지금 나와서 설명을 하시는데 방금 의회 전문위원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소관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전에 이것을 듣고 싶으니까 이 검토의견 실장님도 보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봤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리고 먼저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을 관계 실장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검토의견을 얘기하는 중에 지역편중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쭉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문제 또 고마나루축제 문제 쭉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 문제점으로 된 것부터 일단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방금전에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강연행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말씀 해달라는 것이겠지요?
○조민동 위원   
  예,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정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그러면 갑자기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저희를 뒤로 미루어 주십시오.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래도 좋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좋겠습니까?
○조민동 위원   
  예,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정   
  예,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하니까 순번을 뒤로 미루셨다가 더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KT&G(한국담배인삼공사) 관계자와 지금 현재 면담중이시랍니다.
  이게 끝나는 대로 참석예정이시니까 그렇게 위원님들 아시기 바랍니다.
  바로 참석을 하신답니다.
○조민동 위원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설명을 뒤로 미루었는데 예산심사하는데 이것을 한없이 미룰 수는 없고 세무과 한 과 정도 하고서 설명을 들어요.
  왜냐하면 다음 예산을 우리가 심사하는데 아주 중요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정   
  예, 지금 기획감사실에… 예산계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세무과 설명을 듣고 그러고 나서 기획감사실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내려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바로…
○위원장 심재정   
  예, 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승일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p~20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설명말씀 다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위원장 심재정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19페이지 토지분에 대해서 5억이 증액된 요인은 뭡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예?
○이동섭 위원   
  19페이지 토지분이 종토세가 애당초에 23억이었다가 28억이 된 5억원이 증액된 요인은 뭐냐고요.
○세무과장 양승일   
  당초 23억은 저희가 2004년도 당초예산분에 계상을 했던 분입니다.
  이번에 5억을 추가한 것은 과세표준액이 인상이 돼서 여기에 대한 증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과세표준액이 언제 인상이 됐어요? 몇 월달에요?
○세무과장 양승일   
  과세표준액이 2004년도 5월 28일날 과세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확정고시해서 6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권태욱 위원   
  가만있어봐.
○위원장 심재정   
  예,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에 나와있는데 그거 들으셨지?
  일반회계에서 말이지 결과적으로 5억이 계상되었으면 11.1%가 인상되면 더 추가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단 말이에요.
○세무과장 양승일   
  예.
○권태욱 위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도축세가 금년에 5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실은 3억6,800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10월 5일 현재란 말이야. 그럼 3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세무과장 양승일   
  도축세는…
○권태욱 위원   
  그러면 5억이 되겠느냐, 목표달성이.
  지금 그 얘기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도축세는 저희가 지금 세입에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권태욱 위원   
  않았는데 5억을 잡았으면 이 수치로 봐서는 5억이 안 될 것이다 그럼 감 돼야 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 현재 도축세가 5,200만원, 5,000만원 범위에서 지금 도축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개월이면 3×5=15…
○권태욱 위원   
  1억5,000.
○세무과장 양승일   
  예, 1억5,000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권태욱 위원   
  아니 지금 여태까지 9달동안에 3억6,800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10월 5일까지 들어온 게.
  그러면 약 4,000만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4,000만원 조금 못 되지.
  그러면 12월달이면 1억2,000이거든, 10월, 11월, 12월.
○세무과장 양승일   
  지금…
○권태욱 위원   
  상반기에 조금 더 세가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무과장 양승일   
  하반기부터 도축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아, 증가된다.
○세무과장 양승일   
  예.
○권태욱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앞으로 종합토지세가 5억해서 28억이면 더 들어오는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추정이니까.
○세무과장 양승일   
  추정인데요, 저희가 더 징수를 하게 되는 다음 추경에는…
○권태욱 위원   
  정리추경때 한다.
○세무과장 양승일   
  예, 더 세입을 잡습니다.
○권태욱 위원   
  잡으려고?
○세무과장 양승일   
  예.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시기 전에 시장님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잠깐 시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부터 먼저 듣고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시장 오영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실무진들이 신중을 기해서 건의된 예산안이 예산안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집행부의 의견대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고맙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님들이 더욱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공주시민에게 합당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계속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 예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장애인과 함께 하는 노래한마당 행사가 11시부터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실시되므로 예산안 심사순서를 변경하여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복지지원과장 강기욱입니다.
        (예산서 79p~82p 설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과장님의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79쪽입니다.
  위기가정지원 차상위계층 위급사항에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쉽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그러니까 내가 어렵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저희 사회복지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재산평가액을 기준 잡아서 약간 상위돼 가지고 제외된 가정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려운 가정이 되겠지요.
  그 가정에 대해서 만성질환자를 가지고 있다든가 또 저희가 현재 의료비로 해서 입원중인 환자들에 대해서 2개월동안 1인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위기가정지원사업을 벌여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원을 못하니까 약간의… 예를 들어 재산이 3,000만원 이상은 안 되는데 이것은 넘어도 여기에 해당되면 해 준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특별지원을 해 줍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고 가정파탄이 많이 생기는 관계로 해서 특별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 이것은 각 읍ㆍ면ㆍ동에서, 물론 복지사업이 전부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시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저희가 주관하고 충분히 저희 홈페이지나 시정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를 받기 전에 시장님께서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장애인과 함께 하는 노래자랑에 참석예정이에요.
  그래서 10시 40분에 여기서 출발을 하셔야 된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시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주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82쪽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주택개조비 9,280만원이 있는데 이게 꼭 주택에 한해서만 민간위탁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것은 주택개조비입니다.
  주택에 한하는 겁니다.
○이계주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시건축과가 있고 대개 그 쪽에서 하는데 왜냐하면 주택은 괜찮은데 휠체어를 타고 도로로 나오려면 포장이 안 되어 있는… 장애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 있는 가정에 다 휠체어를 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사업이 안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 사항은 이 항목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되고 의당면에 특별한 가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체어 가정에 필요한 진입도로 짧은 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도 지역개발사업비에 내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82쪽에 장애인 주택개조비라든지 81쪽에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라든지 해서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주거비는 월세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주거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가구별로 월 35,000원씩 지원해 줍니다. 월세 계약이 된 가정에 한해서요.
  그렇게 하고 뒤편의 주택개조비는 말 그대로 노후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300만원 이내의 수선을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장애인 주택개조비 지금 9,280만원 가지면 공주시에서 장애인 주택개조를 얼마까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얼마를 주느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요는 그때 가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노후주택도 매년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마는 수선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안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얼마인가를, 지금 장애인 주택개조비를 몇 채를 할 것도 아닌데 예산을 9,280만원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동섭 위원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것이 국비, 도비가 붙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히 추가혜택이 발생해 가지고 장애인 주택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수요되는 가정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자 하는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지금 민간위탁에서… 이거 주택개조비는 어디서 합니까? 시에서 집행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이것이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안하고 자활후견기관 등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대행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자활후견기관이 공주에는 어디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공주에는 박신부라고 성공회 천주교 신부님이 운영하는 자활후견기관이라고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동경찰서 골목인데요, 거기에서는 푸드뱅크사업이라든가 도시락배달사업 또 집수리사업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선정도 성공회에서 하느냐 이거예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선정은 저희 복지사들이 읍ㆍ면장의 의견과 동네 이장님들을 통해서 현지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해 주고 사업집행은 성공회에서 한다고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그렇게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 300만원 한도내라고 했는데 300만원 한도 가지고 과연 무엇을 고쳐줘요?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지붕이 노후돼서 샌다든가 벽이 균열이 갔다든가 주로 경미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지붕개량을 과연 돈 3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게 하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붕도 새고 벽도 균열이 갔다면 돈 300만원 가지고 실효성이 과연 있느냐.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그간은 100만원이 한도였었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누차 건의를 해서 한도액을 높여가지고 실질적으로 견적을 뽑아봐서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수도 있고 획일적인 재원이 아닙니다.
  그때그때 현지조사를 통해서 아주 300만원 한도까지 맞추는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더 적은 금액으로 해 줄 수 있는 가정도 나오게 됩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사업선정을 시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말로 300만원이내 가지고 할 수 있다든지 300만원이 좀 더 들어도 할 수 있다든지 하면 증감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 해 주시고…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거 선정을 잘 해 주시고 감독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강기욱   
  예.
○이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공보전산실장 백종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p~45p, 66p~45p, 135p~136p설명)
  이상으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설명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설명하는 데 부족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사는 구체적인 어떤 장소나 어떤 규모라든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67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탁구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스코어보드 외 2종 200만원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인 어떤 장소라든지 꼭 투자를 해야 할 어떤 필요성 같은 것도 설명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43페이지 탈북연예인 교육문화단 초청공연은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한다는데 이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탈북연예인이라든지 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것을 초청공연을 합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탈북연예인 초청사업은 자유총연맹 시책사업으로서 이것이 예산관계가 사실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일부 시비를 받아가지고 공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먼저 미국에서도 무슨 사고가 나고 그랬을 적에도 자유총연맹에서 하더라고요.
  그럼 자유총연맹이 과연 이 단체가 뭐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멸공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북하고 어떤 단체인데 이런 단체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얘기 아니냐고.
  먼저 용천사건때도 우리가 돈 걷을 때도 자유총연맹이 후원단체로 있었는데 그럼 자유총연맹 그 자체가 지금은 뭐 하는 단체냐 이겁니다. 안 그래요?
  이게 이북하고 관계에서는 자유총연맹이 뭐를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자유총연맹이라는 게 애초에 정의가 뭐예요?
  그 단체가 존립하는 원인이 뭐가 있기 때문에 존립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갖다 이북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내가 먼저도 한번 그렇더라고.
  용천 참사 났을 적에도 자유총연맹에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고 67페이지 제가 어디라고… 앞으로 게이트볼장을 할 적에 부지매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전체적으로 게이트볼장 시설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이 저희들이 유구에서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무상임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재산관계가 도유지다 보니까 도에서도 이것을 어차피 게이트볼장을 공주시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매입을 해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관리해서 앞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동섭 위원   
  아니 나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 타 면이라든지 동이라든지 했을 적에 이것을 게이트볼장을 사주시겠느냐 이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유구에서 저희가 계속 무상임대로 계약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어차피 재산관리가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공주시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일부는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하니까 여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의 재산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게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그 자체가 뭐를 하는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공주시에서 한 35개 종목에 대해서 생활체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동호인들이 건강증진과 시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자들이라든가 배치돼 가지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해서 아침에 에어로빅이라든가 건강교실을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이게 도비가 일부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써 저희들 시비도… 이것이 지도자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사료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강사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강사료가 아니고 지도자가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공주시 생활체육협의회에.
○이동섭 위원   
  그러면 지도자 네 분은 뭐예요? 뭐 하시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네 분들이 35개 종목 운영을 지도해 주고 또 아침에 아침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지요.
○이동섭 위원   
  아니 네 분이 35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한단 말이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35개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종목이 35개 종목인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종목이 한 17개 종목 정도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보면 35개로 해서 약 3,500만원 돈 되는데 그러면 한 종목에 지금 얼마씩이에요? 100만원씩 되는 겁니까?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인건비를 주는 건데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종목별로 운영을 지도해 주고 하는 사항이 되는 거지요.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10월 1일날 우리가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했어요.
  10월 15일날 생활체육회 해가지고 무슨 학교 자모회들을 동원해가지고 행사한 일이 있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어머니생활체육대회거든요.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머니생활체육대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후원을 공주시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자모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잖아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어차피 자모들을 대상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을 갖다가 어머니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자모회 체육대회를 해가지고 체육대회 한 사람들한테 식비로 해가지고 1인당 5,000원을 지급을 한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은 아니고요,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는 서산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참석한 사항이고…
○이동섭 위원   
  이번에 했잖아요, 이번에.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번에 하루 15일날 한 것은 자체경비로 해가지고 한 사항이고 우리가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것은 안 됐어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이동섭 위원   
  내가 허국장한테 물어봤더니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가지고 한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은 서산에 우리가 출전경비로 해 가지고 시ㆍ군별…
○이동섭 위원   
  아니면 허국장이 거짓말했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이 제가 잠깐 잘못 알았는데요, 서산 어머니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거하고 이번 자모회 말씀하신 거기에 경비가 같이 겹쳐진 사항입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실장님이 여태까지 모르고 계셨단 말이에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저는 애초에 이것이 생활체육대회에 저희들이 생활체육대회 심의비가 당초에 500만원이 섰다가 그것이 깎였습니다.
  깎이고 어머니생활체육대회 시ㆍ군 참가비로 해가지고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가지고 2,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제가 거기서 잠깐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물론 여러 가지 복잡하다보니까 업무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민화합체육대회를 한지 보름 있다가 왜 또 도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면서 음향기기 빌리는 데다가 몇백만원씩 하고서 참가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5,000원씩을 줘가지고 식비라고 그래가지고 하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후원은 공주시교육청이라고 해놨다가 학교보고 도와달라니까 돈 없어서 못 대준다 우리는 그냥 후원쪽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돈 5,000원씩을 주고서 출전하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원성이 얼마나 많고 이게 무슨 딴 노래자랑이니 뭐니 이런 데다 음향기기 쓰는 데는 수백만원씩 들여가지고 하고 출전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5,000원이 뭐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10월 1일날 시민 전체 체육대회를 안 했으면 혹시 모르는데 체육대회한지 보름도 안 돼가지고 또 다시 이런 것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앞으로 생활체육계에서라도 그런 것을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보전산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청에서 그런 것은 시민화합체육대회한지 보름도 안 됐는데 또 하면 되겠느냐.
  그리고 뭔가를 갖다 확실히 예산을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하는가를 아셔야지 그냥 생활체육회에다 돈주고서 너희들 알아서 해 이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출전선수들한테 돈 5,000원을 주면서 출전해라고 해요.
  그러고서 노래자랑이니 뭐니 하는 데다 음향기기 빌리고 이런 데는 몇백만원씩을 500만원이라나 얼마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확실히 하셔가지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45페이지에 말이야 신행정수도추진단 통신시설설치 물론 기계시설은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수도 얘기가 지금 물 건너갔는데 일단은 시설을 해야 하나?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아니 이 사항은 이것이 이미 기존에 위헌판결이 나기 전에 요구된 사항인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이 되면 이것이 필요하지만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권태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시민체육대회, 마라톤 등등 해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공무원 이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금강둔치공원 시설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금강둔치 시설을 보면 지금 현재 승마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승마장 관계로 인해서 분뇨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ㆍ과 과장님, 국장님 가서 현장방문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승마장을 그 밑으로 내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승마장을 없애든가 이러한 해결을 건의드린 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둔치 시민공원의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지금 야구장하고 축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배구장, 족구장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데 승마장은 사실은 인가된 사항도 없고 거기가 승마장 부지가 아니고 그래 저희들이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먼저도 의원님들 방문때도 건설부에서 둔치 전반에 대한 운영계획을 해가지고 통보가 된다고 했는데 아직 그런 저기가 안 됐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도 승마협회에다가 이 부분들은 지금 시민들이 악취가 나고 하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마협회에서도 이전에 따른 경비가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섣불리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적으로 승마협회와 협의를 해서 이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하고 심위원님하고 같이 중점적으로 고려한 사항인데 둔치가 사실적으로 현재 시민들한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도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인라인스케이트장도 현재보다 한 두배 정도의 크기로 하나 신설이 가능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차장도 좁고 지금 승마장 있던 부분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꽃단지 조성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그리고 지금 거기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아니라요, 롤러스케이트장이고 저희들도 앞으로 계획은 사실 인라인스케이트장 시설계획을 어차피 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은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고광철 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을 지금 인라인도 타고 있어요.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이용이 되니까 롤러스케이트장이 됐든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됐든 그보다 한 두배 정도 크게 더 설치가 필요하다는 거, 옆에서 인라인스케이트, 롤러 타다보면 거기에서 말 분뇨냄새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거기에 대한 아침에 조깅, 걸을 때도 냄새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인라인스케이트장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윤찬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   
  67페이지에 이동섭 위원님이 체육시설 부지매입 유구 거기에 평수가 몇 평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것이 총 2,297평방미터인데요, 평수로는 한 695평 정도 됩니다.
○윤찬중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장기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서도 그렇고 매입을 해서 시 재산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지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윤찬중 위원   
  만약에 그러면 지금 읍ㆍ면단위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데에서 거의가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동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타 읍ㆍ면에서 어떤 잡종지 내지는 이런 데를 장기임대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쓴 후에 지금 현재 입장으로 시에서 다시 시 재산으로 매입하실 의사를 가지고 계신 것이나 똑같은 거네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사실 시민들이 여가적으로 활용하는 사항이고 또 재산관계가 사실 도하고 자치단체간에 틀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또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안한다고 하면 어차피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어느 특정지역에 처음 시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배려를 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내년도에라도 타 읍ㆍ면ㆍ동단위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매입을 해서 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들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만약 에 올 본예산에라도 그것을 각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을 했을 때에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 지금 거기가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천후까지를 한다라고 봤을 때 고정식으로 했을 때에 돈이 한 2억5,000 정도 대략 그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막대한 예산을 각 읍ㆍ면ㆍ동단위에 다 할애를 할 수 있겠느냐.
  연차적으로 한다는 건 17개 읍ㆍ면ㆍ동으로 따졌을 때에 엄청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두 군데씩 요청을 했을 때 가능하겠느냐 그런 차원과 방금 전에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지역에 배려를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67페이지에 옥룡동 건강증진시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증진시설 장비라든가 이런 거예요?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이것이 옥룡동에 공간이 한 40평 규모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말하자면 헬스기구지요. 노인들이 헬스 할 수 있는 헬스기구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자금이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을 해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거기다 더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몇 가지 품목을 더 투입을 해서 증설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나 실질적으로 방문을 해보셔가지고 활용도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읍ㆍ면ㆍ동단위의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자전거 타는 내용이라든지 하여간 체육시설이 지금 시설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면단위를 보는 과정에는 면단위 동네 마을회관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이런 데다 시설을 해 놓은 게 지금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들 이하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기존에 사실 보건소에서 건강증진 해 가지고 노인회관에 일부 들어간 데가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사실 활용도 관계는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옥룡동 지구는 단지내고 거기 노인네들이 많고 또 거기에 영세 임대아파트가 같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돼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현장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한번…
○윤찬중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개는 A라는 부락에서 이런 것을 들여놨다고 하니까 B라는 부락에서도 이장님들이든지 또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지 않고서도 ‘아, 그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속에서 요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공무원님들 담당자들도 나가시고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어떠냐 하는 부분을 아마 참고를 많이 하셔서 혹여는 읍ㆍ면ㆍ동단위에서 요청을 하거나 의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의를 반영한다는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공무원들께서 집행부에서 냉철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소모성보다도 쓸데없는 필요이상의 예산을 세워줘서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윤찬중 위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를 받기 전에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말씀하시고 공보전산실에 궁금증을 더하는 것은 우리 14만 시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고심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는 공감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짜임새나 아니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안이 안 나오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직접적으로 체육진흥에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윤찬중 위원님께서 운동기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운동기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에 공급을 하다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일부 이렇게 됐던 거예요.
  지금 공보전산실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운동기구가 전부 다 전기로 쓰기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그전에 보급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전기세 때문에 못 쓰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이 구형이 되다보니까 지금 각 면에 몇 개 부락씩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주셔 가지고 쓸 수 있게끔 그것을 수리해 갖고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가지고 수리해서, 꼭 사주는 것보다는 수리하면 충분히 쓸 수 있고 내내 운동기구는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안타깝고 그리고 운동기구를 사줘가지고 전기료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을 사주기만 했지 무용지물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후관리를 해서 농업인들이 낮에 일을 하고 저녁에 가서 찜질을 하든 안마기를 쓰든 헬스를 하든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조성해 줄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셔가지고 활용도가 높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백종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p~52p, 97p, 116p, 131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2차 추경과는 좀 무관한 얘기지만 자치행정과장님이니까 한 말씀 여쭈어보겠습니다.
  신행정수도추진단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발령을 못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번 의회에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기구조정안은 9월 2일에 접수하였는데 9월 3일부터 임시회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 상정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거쳐야 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되었고, 또 추석 전하고 맞물려서 의회의 임시회의를 개회하는 때를 기다리다보니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동섭 위원   
  우리가 그 전에라도 간담회라든지 이것을 여러 번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간담회 때는 이형복 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게 꼭 회기중이라야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연기 같은 곳은 발령을 해서 공무원들 인사적체가 많이 해소가 되는데, 똑같은 공문이 연기에도 도착했을 거고 우리 시에도 똑같이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연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고 우리는 회기가 안 맞았다 이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이동섭 위원   
  그럼 회기에 안 맞으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바로 앞서서 임시회의를 했기 때문에 임시회의를 제가 요구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신행정수도특별법이 무효가 되었는데 지금 요구하면 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위원님! 그쪽 인사발령이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체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그거를 했다고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한발 앞서서 했다고 하는 평가는 할 수 있어도 연말에 가면 다시 조정이 되어서 정원을 다 맞추게 되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   
  아니, 정원을 맞추어도 공무원은 한번 발령 한 거는 취소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7급에서 6급 올라간 사람이 한 명이라든지 6급에서 5급 올라간 사람이 한 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적체해소가 될 수 있는 일 아니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당분간 한 2개월 정도는 적체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2개월 후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저는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하면 공주시 행정이 빨리 할 건 안 하고 늦게 해도 괜찮은 것은 빨리 하고 이게 엇박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시민문화교류 대상자를 10명으로 하였는데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10명으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대상자는 서로 간에 홈스테이라고 해서 간 분이 민간 개인 댁에 가서 숙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분들도 똑같은 인원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그분 댁에서 숙식을 하게 되는 교류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에 문화예술, 일본측에서 요구하는 문화예술분야에 서로 간에 상당한 수준에 있는 그런 분들이 선정을 해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읍ㆍ면ㆍ동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 선정을 투명하게 하셔서 어떤 분이 가든지 “아! 그래도 그 양반이 가서 잘 됐구나” 하는 소리가 들리게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또 51페이지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5,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것은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동섭 위원   
  쓰고 남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이동섭 위원   
  그러면 이게 MBO입니까? 공무원목표관리제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뭐, 그것도 거기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이동섭 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쓰고 남았다는 것입니까? 예산을 애초에 7억 세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현 정원에 관해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인데 지급한 것이 980만원이면 20만원이 남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동섭 위원   
  이게 성과급여인데 성과가 그만큼 5,100만원 어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산을 세울 때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결원도 있고, 이런 인원이 있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인원에 지급한 후 남은 잔액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예산 액수가 크지는 않은데 97페이지 평생학습축제 300만원 증액을 요구했는데 평생학습축제는 민간인 어느 단체를 말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공주대학교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운영합니다.
  앞서 공보전산실에서 게이트볼 관계에서도 평생학습축제가 있었는데 이 사안이 체육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해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지난해에는 얼마였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500만원이었는데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2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해 수준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되었습니다.
○조민동 위원   
  원래 공주대는 국립대학이고 국립대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별도 예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공주대 예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공주시 못지 않게 많은데 거기에서 하는 것을 공주시민들에게 혜택을 준다고 해서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조민동 위원   
  평생학습축제는 지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안 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안 했는데 본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이 200만원만 갖고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준 것이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닙니다. 저희가 당초에 요구를…
○조민동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200만원만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공주시 예산으로 여러 가지로 봐서 줄였으면 해서 그런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게이트볼도 내내 평생학습축제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쪽 운영하는 사항은 모르겠고…
○조민동 위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체가 부분적으로 뭐 하는데 얼마 주고, 뭐 하는데 얼마 주고 하면서 축제한다고 또 얼마 달라고 하면 여기에 계속 끌려 다니다보면 여기가 국가에서 예산을 별도로 안 받는 데면 모르지만 평생학습 뭐 이거 한다는 데가 학교잖아요. 공주대인데 게이트볼 하는 데 300만원 더 달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300만원 더 달라고 하면 이거는 오히려 작년보다 훨씬 늘어나는 것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체육분야는 저희가…
○조민동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체육분야니까 그쪽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 평생학습원이라는 곳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기도 공주시 예산이고 게이트볼 주는 것도 공주시 예산인데 이런 문제가 좀 의심스러워서…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데 어느 부분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요청을 했는지, 자진해서 준다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5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각 도서관에서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 활동하고 또 거기 발표하고 하는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자리에 모아서 이름을 축제라고 붙였는데 그것을 모아서 하는데 분야가 많습니다.
  9개 단체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준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간곡히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조민동 위원   
  반영은 좋은데 66페이지에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 내내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요? 평생학습원인가 하는 데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원은 500만원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게이트볼 3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하고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공주시에서 직접 예산을 관여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예산을 만드는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달라고 하다 보면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예를 들면 학교 같은 곳에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효잔치를 하겠으니 공주시에서 좀 주시오” 이럴 때 상당히 난처할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500만원을 줬어도 여러 가지 문제로 아주 끊기는 어렵고 200만원 주겠다 해서 200만원 올린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이번 추경을 보다 보니까 이것은 오히려 혹 떼려다 붙인 게 되더라고요. 500만원뿐 아니라 게이트볼 300만원도 없던 것이 같은 기관에서 요청하고 여기도 요청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도 알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점을 생각 안 해보았나요? 분야별로 축제하는데도 축제분야를 뭐뭐 한다는 사업계획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사업계획 없이는 민간행사보조…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내용은 각 분야별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결과물을 전시하고 또 준비해 온 작품을 공연하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공주대학교 자체도 평생교육원을 만들어서 사실 그것이 시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공주시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공주시민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다 그렇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전액을 시에다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 지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위원님들 지역 안에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아까 평생교육원 게이트볼 대회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은 공주대학교에서 읍ㆍ면ㆍ동별로 노인 게이트볼 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축제는 몰라도 이런 것은 읍ㆍ면ㆍ동의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 대회이기 때문에 하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영어전문교육 해외현지연수, ‘밤’국제대회 참가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전문교육 해외현지연수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교육생입니다.
○고광철 위원   
  교육생인데, 어느 사람이 몇 개월이나 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것은 김기남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서있는데 과목을 잘못 기재해서 바꾸는 사항입니다.
  앞에서 밤하고 과목을 맞추어서 세우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밤’국제대회 참가는 산림과장님이 가신다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산림과장이 참가합니다.
○고광철 위원   
  ‘밤’국제대회에 참가함으로써 밤에 대한 지역의 발전이나 그런 것을 사실 보러 가는 것인데 과장님 혼자 가서 되겠느냐, 가실 때는 과장님하고 담당자가 같이 가야지 과장님은 근무하다 다른 데 가면 이런 대회에 참가한 의미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둘이 참가를 한다고 희망을 하는데 예산관계도 그렇고 해서 하여튼 잘 판단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이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고광철 위원   
  둘 중에 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한 사람이 가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과장님이 여기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곳으로 가면 이 대회에 참가한 의미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다른 데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축제 몇 억씩 갖다 지원하면서 돈 300만원 안 돼서 한 명밖에 못 보낸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참고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전문분야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공무원들을 보내서 지식을 얻고 그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많이 익혀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해외연수도 그렇습니다.
  계속 가는 사람은 정년퇴직할 때까지 몇 번 가는데 정년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는 공무원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골고루 갈 수 있게끔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분들이 정년퇴직할 때까지 해외연수 한 번도 못 가보고 퇴직하는 사람이 있고 가는 사람은 몇 번 가고 그렇잖아요. 아까 국제자매도시 야마구치의 경우에도 사실 민간인도 가지만 공무원 정년 되신 분들도 같이 보내세요. 그래야 그분들도 정년 때까지 그런 보람이라도 찾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구병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예, 말씀하세요.
○윤구병 위원   
  51쪽에 보면 사망조위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조위금 나가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여기 보면 지급대상이 공무원 본인 사망, 배우자 사망, 직계존속 사망 이렇게 포함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확인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부양사실확인 등 애매한 것은 그렇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은 공무원의 계부모, 계조부모, 자녀, 손자녀, 직계비속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구병 위원   
  그럼 이 예산도 당초에 2억2,000만원을 세울 때에 평년 통계를 가지고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산 부서에서 정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써야되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윤구병 위원   
  불용예산이 되겠군요. 앞으로 2개월 여 남았는데 만약 그 안에 어떤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 만큼은 남겨놓았습니다.
○윤구병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조민동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액수를 얼마 이하로 하라는 등의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인당 얼마라는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여비를 계산하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꾸 나가는 분들에게는 자담을 30% 시키고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아까 116페이지에 ‘밤’국제대회 참가에서 산림과장님이 가신다고 해서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국제대회 장소는 어디이며 기간은 며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것은 산림청에서 주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민동 위원   
  주관을 산림청에서 하는데 300만원은 시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이태리 쪽 밤이 우리하고…
○조민동 위원   
  대회니까 이태리 쪽이 아니라 정해진 나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밤’대회를 하는 건 아닐 테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있습니다. 이태리가 ‘밤’생산이나 ‘밤’요리 등에 있어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거기를 주무대로 해서 타국도 두어 곳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안 가지고 와서 자세히는…
○조민동 위원   
  전문분야 공무원해외연수도 300만원씩 해서 4명 1,200만원이 되었고, 다른 쪽 예산인데 보건진료원 해외연수도 한 명 3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나는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하는 것은 300만원이 어떤 지침으로 예산상 나와 있는 것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300만원이 어떤 기준으로 정한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대개 300만원이 넘지 않습니다.
○조민동 위원   
  왜 내가 물어보냐 하면, 국장님! 의원이 4년 임기동안 한 번 해외연수를 하게 되어 있지요?
○사무국장 정빈홍   
  예.
○조민동 위원   
  그런데 의원 해외연수는 얼마씩 예산을 세웠어요?
○사무국장 정빈홍   
  1인당 130만원씩입니다.
○조민동 위원   
  의원은 해외연수 하는데 1인당 130만원이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130만원이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인가요, 어떤가요?
○사무국장 정빈홍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의원들에게 그런 지침이 있듯이 공무원들에게도 혹시 그런 지침이 있나 해서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여행 일수와 지역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300만원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을 30% 시키기 때문에 지금 해외경비를 서로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조민동 위원   
  해외연수 많이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그래서 본인부담을 30% 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의원들은 해외연수 하는데 130만원이라는 것은 최대치를 적용한 거예요?
○사무국장 정빈홍   
  1년에 130만원인데, 횟수로는 4회 갈 수 있습니다.
○조민동 위원   
  연간 130만원인데 횟수로 4회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정빈홍   
  예, 4번이면 500여 만원이 됩니다.
○조민동 위원   
  저는 그 설명을 처음 들어서…
○사무국장 정빈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보다 적은 300만원을 세웠는데 과장님 얘기했듯이 30%는 자담하는 겁니다.
○조민동 위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기준이 있으면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하는 것, 4명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언제 갑니까. 그래서 적당한 금액으로 꼭 300만원이 아니더라도 인원을 좀 많이 늘려서 견문을 넓히게 하면 좋지 않겠나, 유럽 같은 데는 비행기 비용 때문에 많이 들 거예요. 이런 거는 금액을 3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으로 줄이더라도 명수를 많이 늘려서 “나도 바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주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주시 공무원이 1,000명이라고 했을 때 “아이고, 내 차례 돌아오려면 정년퇴직 때까지 갈지 말지네” 이런 생각이 들면 곤란하고 과장님하고 그 부서는 아니지만 보건소는 보니까 보건진료원 해외연수 한 명해서 3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물어보았어요. “보건진료원 직원이 18명인 것으로 아는데 1년에 1명씩 가면 18년 동안이면 못 가고 퇴직하는 사람이 많겠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해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해서 가능하면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범수   
  예.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대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이 중복예산 계상에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여성방범대 지원 등 각종 봉사단체 지원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연수의 본질적 효과를 위해 다인원 참여를 위한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계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용희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예산서 47p~48p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갔지만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고 식사를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해요”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예산서 59~62p, 64~65p, 114~115p, 117p, 315~316p 설명)
  지금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범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헌 위원   
  64페이지 마곡사 정비에 화장실 보수비도 포함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마곡사 경내 막 들어가기 전 왼쪽에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주차장이 아니고 경내 안입니다.
○이범헌 위원   
  주차장 화장실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마곡사 사찰에서 주차장과 함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   
  마곡사에 일주문이니 뭐니 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저는 화장실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도 화장실이 깨끗하면 기분이 좋고 화장실에서 인상이 찌푸려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좋게 보이질 않아요. 마곡사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관광지로서는 그런 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신경을 좀 쓰셔야지 무조건 마곡사에서 달란다고 돈만 주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방금 이범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마곡사 정비가 3억 9,400만원이 예산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내역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내역표를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곡사 일주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비도 아니고 순수한 시비인데 1회 추경에 올라왔던 것이 삭감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김응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또 올린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것이 2회 추경에 꼭 해주어야 될 의문점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본예산에 1억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억원 가지고는 사업을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득이 1억원을 더 확보해 주셔야 본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서 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응수 위원   
  아니, 해주어야 될 것이면 얼른 해주어야 되지만 이것이 위원님들이 1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을 금방 또 올리면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금방 또 세워주겠어요? 그 문제점이 꼭 필요해서 해주어야 될 사항이라면 삭감하지 말고 해주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위원님들하고 줄다리기가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죄송합니다. 그 문제는 먼저 추경 때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확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축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고하셨는데 제가 고마나루축제하고 공주국제미술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면 고마나루축제가 낭비성, 효과성, 정치적 선심성이 포함되지 않았느냐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주문화를 알리는데 사실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추경에 위원들의 승인을 안 받고 사전에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못이 있었지만 우리 의회의 의원들도 잘못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예산을 쓰기 전에는 의원간담회라도 한번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예산을 쓸 수 있게 승인을 해주던가, 의회도 한번도 간담회도 안하고 이런 관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으로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칩니다.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쓸 수 있게 되면 사전에 우리 의원들에게 간담회라도 요청을 해서 이런 예산을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사업 같은 것을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집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아까도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지역 자치단체간에 첨예한 경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에 유치를 하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서 연극제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경기도와 치열한 경쟁에서 경기도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좋은 그런 여건을 제시하면서 유치를 했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서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이 음으로 양으로 전적으로 호응을 해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광철 위원   
  그리고 축제기간 동안에 축제가 겹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니까 고마나루축제는 거기에서 하고 또 이쪽 문예회관에서 축제가 열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쪽으로 분산이 되더라고요. 축제하는데 많은 관중이 있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갈리다보니까 관중이 상당히 적더라고요.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겹치지 않도록 나누어서 날짜를 벌려서 행사를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리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올해 이런 많은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중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데 미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행사를 분산시키고 또 규모를 더 확대할 것은 확대하고 또 필요성 없는 것은 과감하게 퇴출시키는 모습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정통성과 공주 문화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이런 축제를 성공적으로 끝마쳤다는 것은 정말로 과장님께 진심으로 고맙고 소관 부서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는 선예산집행이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위원장인 저로서도 해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숙의를 하시고 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   
  117페이지를 보면 마곡사온천관광지 진입로 개설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도비보조금이 2억원이 삭감되고 시비도 1억원 삭감되어 전체 3억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발주했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발주했습니다.
○조민동 위원   
  발주금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21억원입니다.
○조민동 위원   
  아니,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전체를 보고 드리면 작년에 1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도비가 2억, 시비가 2억, 국비가 7억, 특별교부세가 5억 그래서 16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26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하고 실제 발주한 금액은 21억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런데 3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럼 차질이 없어서 삭감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저희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 2억이 삭감되었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필요 없는 3억이 추가되었던 겁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3억을 삭감해놓고 내년에 다시 3억이 모자란다고 예산에 올리고 그러면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어야 돼요. 도비가 2억이 삭감되고 시비가 1억이 삭감될 때는 이렇게 삭감이 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그러면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지요. 처음에 예산을 추정을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공주시 입장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당연히 3억이 있어야 되는데 도비가 삭감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한다면 내년에 또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금 2억이 삭감된 것은 저희가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몰랐는데 도비가 이번 추경 때에 삭감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장은 없습니다.
  도에서 2억을 삭감해서 제가 항의를 했습니다. “왜 삭감을 일방적으로 하느냐”고 그랬더니 도에서도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21억이면 충분하거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조민동 위원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본 위원 지역인데 그 지역이 온천 개발한다고 하면서 전부 파헤쳐 놓고 개발 안 되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토사가 밀려나오고 관광객들도 온천 왔다가 상당히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필요 없는 예산을 더 투입해서도 안 되고 필요 있는 예산이라면 본예산 심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이거는 할겁니다. 왜냐하면 금년 예산으로는 도에서 2억을 뭐 재원이 부족하다든가 해서 못 주는데 내년에 준다든가 하면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지 이렇게 삭감해놓고 본예산에 다시 들어오면 이건 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21억만 가지면 되고 3억은 없어도 지장이 없다고 그랬으면 도에서 준다고 해도 싫다고 그래야 돼, 왜냐하면 도에서 2억 주었을 때 무조건 시에서는 필요없는 것을 1억을 보태서 3억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돈 받아서 불요불급한데도 어디다 할지 몰라서 사업장 찾아다녀야 하거든요. 그런 현상이 예산안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이 위원들로서는 불만입니다.
  국ㆍ도비가 오면 자동적으로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경우에 필요하지도 않은 데 돈을 챙겨놓고 그때부터 쓸 자리만 찾으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당연히 해야 되고 도비 같은 경우 처음에 예정됐다가 삭감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돈이 없어도 지장이 없다거나 또는 예상했던 재원보다 재원이 모자란다거나 하는 경우는 도에서 그러면, 아마 얘기가 과장님은 설명을 들었을 텐데 사업이 이 돈 안 가져도 되니까 삭감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제가 분석한 것을 가지고 삭감한 것이 아닙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했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했고 도에서는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년에 2억을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필요 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민동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과장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하지 마시고 단, 온천관광지도 문화관광과 소관이기 때문에 21억이 투입되고 발주까지 되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해주세요. 발주되었다는 소리를 주민들이 들은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작 하나 안 했거든요. 그것도 국민세금을 갖다 묵히고 있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 오는 관광객이 그 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주민들도 불편을 느끼니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동섭 위원   
  한가지만…
○위원장 심재정   
  예, 이동섭 위원님 한가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는데 예산서를 떠나서 계룡 중장리에 온천개발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예.
○이동섭 위원   
  그 사업 주최측에서 온천보호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시에다 민원서류를 넣은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온천을 개발하는 것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처음에 온천이 나온다고 신고를 저희 시에다 합니다.
  발견신고를 시장ㆍ군수에게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장ㆍ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신고수리 기준이 있습니다.
  지표상 온도가 25도가 넘어야 되고 적정 양수량이 300톤을 넘어야 되고 또 지하수 인근 온천에 영향을 없애야 되고 환경오염이나 공익사항에 피해여부가 없어야 하는 조건이 맞았을 때에는 온천보호지구 지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지정은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을 해서 도지사가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에게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도에는 진달을 못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계룡 중장 온천지구에는 결격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큰 결격사유가 없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러면 민원서류가 접수되었는데 도에 진달이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 사항은 조만간 저희가 환경피해우려, 마곡사나 동학사처럼 난개발 우려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좋은데 그 지정권자는 도지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시장님은 여기에서 의결이라든지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의견서를 써서 진달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그런데 진달이 안 된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의견서에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써서 진달하면 되지, 결정권자는 도지사인데 시장님이 그런 민원서류를 가지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태묵   
  이동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여러 가지 정황, 또 앞으로 온천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지역이 발전하고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조만간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주민생활과장 정재옥입니다.
        (예산서 53p~54p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생활민원 해결사업비(동) 이렇게 해 가지고서 2,000만원이 더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질의가 계시겠지만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심재정   
  예,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설명은 내가 거꾸로 해드릴게요.
  그게 3,000만원은 6개동에 500만원씩 서는 건데 그게 생활민원이라는 게 수시로 많다보니까 적어서 6개동에만 쓰는 거지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권태욱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인데 이게 물론 8개, 계룡하고 유구까지 들어가지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그렇지요. 6개동하고.
○권태욱 위원   
  거꾸로 말이에요, 2,000만원만 있으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금학동 같은 데는 지금 돈은 한량없이 필요한데 실은 우리는 3층에 다시 증축을 해가지고 시설이 안 돼가지고 말이지요, 장비 같은 게 없어가지고 실지로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만원 가지고 8개소 적당히 적재적소에 지금 쓰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그래서 금학동은 금액이 커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했고요, 추경에서는…
○권태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몇 개까지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몇 개라는 것은 없고요,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계룡 같은 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주민자치센터로 해가지고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요, 예산이.
  그러니까 지금 계룡 같은 데는 다른 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도 저희는 사물놀이, 동양침구, 산악회,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사료하고 뭐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 예산을 읍ㆍ면별로 받아봐가지고 대략적으로 얼마나 갈지 해서 다음 본예산때 세우실 때는 거기에 현실성있게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54쪽에 보면 생활민원 해결사업비(동) 해가지고 4,000만원 했다가 2,000만원을 증액시켰거든요.
  그런데 지금 면단위는 그게 본예산에서 1,000만원씩 해가지고 면으로 전부 다 이월시켜줘서 그것을 옛날 딩동카사업으로 추진해왔는데 그 돈이 지금 면단위는 많이 모자라고 그것이 가장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급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든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면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생활민원 저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제가 예산 좀 꼭 각 면에 한 300만원씩이라도 세워가지고 12월까지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면에서 신청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우리 11개 읍ㆍ면에서 한군데도 신청이 안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의당에서는 들어왔었는데요,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하라고 했었지요. 거기서는 요구가 됐습니다.
○이계주 위원   
  여기 기획감사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정발의해서라도 읍ㆍ면에 많은 건 아니고 한 300만원씩이라도 세워서 그것이 12월달까지 민원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정   
  이번 추경에 직접적인 질의는 아니지만 우리 기획실장님이 기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무게를 좀더 두시고 지역주민들이 이 예산을 편히 쓸 수 있도록 해결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제가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정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복지사업과장 김갑동입니다.
        (예산서 79p~89p, 305p~309p 설명)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의 추경예산안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85페이지에 경로당 난방비하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1개 경로당에 이 난방비 가지고는 부족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시골 같은 데는 자기네 집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오히려 농한기때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생활하는 게… 거기서 식사까지 다 만들어 잡숫고 그러는 통에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보다는 경로당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더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라고 내년 예산에라도 해 주시고 실버사업 있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실버사업은 이게 몇 세부터 하게 되어 있어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65세요.
○이동섭 위원   
  65세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동섭 위원   
  그럼 65세가 다 차면 못할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 그 인원요?
○이동섭 위원   
  예, 인원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렇지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모자라지요.
○이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냐하면 요새 시골에도 농번기때는 65세 이상 되는 분이 어디 일이라도 하시지만 그 후에는 이런 사업이라도 확대사업을 하셔가지고 농한기때라든지… 요새 65세라도 노인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더 확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이동섭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난방비는 현재 유류대가 늘었기 때문에 우선은 급한 대로 개소당 8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내년도에는 다행히 시장님께서 관심을 두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난방비를 국ㆍ도비에 관계없이 시비를 늘려서라도 하다 못해 최하 10만원이라도 늘려서 더 하려고 이미 예산담당 부서하고 저희가 의견을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님께서 어떤 안으로 하실지 결심만 해 주신다면 그렇게 결정을 하겠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하여간 지금보다는 더 늘려서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행복가꾸기 실버사업은 노인양반들에 대해서 일거리 창출을 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도 특수시책이다 보니까 액수가 적었는데 금년도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9,860만원 짜리가 와가지고 한 달에 16일 일하시고 20만원 드리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그것을 처음 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도 훨씬 더 많은 노인 일거리창출 사업비가 나올 겁니다.
  이동섭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노인복지사업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이계주 위원입니다.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봐야겠네요.
  65세 되는 생년월일부터 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본인이 가서 신고를 해야 돼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기본적으로 이것은 신청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분들이 혹시 모르실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65세가 되는 분들한테 통지는 다 해드립니다. 그 대신 신청주의입니다.
○이계주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65세 되면 그냥 주는 줄 알았는데 어째 통장에 돈이 안 들어와 가지고 몇 달 있다가 알아가지고 가서 문의를 하면 왜 신청을 안 했느냐.
  그러면 사실 우리 시비도 들어가는 거지만 도비도 오는 거고 한데 실질적인 시민들에 대한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서 미리 통보를 해 주신다니까 그런데 또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나 고령화되어 있고 부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그것을 잘 보시지를 않아요.
  안 보니까 나중에 “내 친구는 받았다는데 나는 어째 안 준대?”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그런 저기가 되는데 그런 착오가 없게끔 더 각별히 잘 하시고 계신데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85페이지 보면 모범경로당 정수기 보급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수기가 노인정별로 몇%가 보급되어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정수기 보급되어 있는 것은 파악된 것은 없고요, 아마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만 추측은 됩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기가 없는 노인정도 많이 있다는 얘기네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거의 아마 정수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그러니까 있는 곳보다는 없는 곳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데도 거기 정수기가 오래 됐다고 새 걸로 바꿔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없는 데는 한번도 설치를 안 해 주고 있는 데는 또 새거로 바꾸어주고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지금 이 사업은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이 사업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정수기 보급률하고 정수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 안 되어 있는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노후됐다고 바꾸어 주는 데가 있는데 한번도 정수기를 설치 안 해 준 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수기 보급률을 저는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높여가지고 지금 노인정의 노인들이 다른 데서는 물을 갖다가 다 좋은 물을 먹고 있는데 노인정이 어떻게 정수기가 없어가지고 나쁜 물을 먹어야 됩니까?
  그분들을 앞으로 더 우대를 해 줘야지요, 그렇잖아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노인회관의 정수기 보급에 대해서는 파악한 것은 아직 없고요, 정수기 보급계획을 세운 것도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기증을 받았거나 협찬을 받아서 설치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노인회관이 어느 단계냐 하면 정수기보다도 건강기구를 보급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직 제대로 보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고위원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현황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쪽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지 별도로 여론도 수렴하고 정수기 보급하는 게 급하다면 그쪽으로 정책수립도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참고하셨다가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찬중 위원님.
○윤찬중 위원   
  여기 지금 83쪽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는데요, 83쪽에 부녀자가 참여하는 농산물 대축제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게 아까 어디 대전에 참가하는 거라고 그랬지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대전매일에서 주최하는 아줌마대축제에 여성단체협의회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일자별로 4일간 참여하는 겁니다.
○윤찬중 위원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다시 해봐서 중복되는 사항이라면…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그게 같은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거하고.
○윤찬중 위원   
  그러면 이게 같이…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아니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출품해 가지고 부스 빌려서 하는 거고 소관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는 참관만 하는 것으로…
○윤찬중 위원   
  아, 참가하는 거고 거기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농산물 가지고 홍보를 하는데…
○이계주 위원   
  여기는 참가를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주시의 특산물을 갖고 가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계주 위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윤찬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 끝났습니까?
  윤찬중 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윤찬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범헌 위원님.
○이범헌 위원   
  86페이지 할머니방이라고 표시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할머니방이라고 꼭 붙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할머니방이다 할아버지방이다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게 전임 전병용 시장님이 계실 때 할머니방이라는 용어를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우리 공주시의 노인회관의 숫자가 어떤 형태에 있느냐 하면 장기면 도계리를 제외한 나머지에는 행정 통ㆍ리별로 노인회관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행정 통ㆍ리별로 노인회관은 한 군데씩 다 있습니다.
  물론 공주 시내는 지역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별로는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만 시내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ㆍ면ㆍ동 행정동을 따진다고 하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거에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이 한 방에서 같이 쓰시기가 불편하다고 하다보니까 할머니방이라는 것을 해드린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 용어가 나왔는데요,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노인회관이 읍ㆍ면 행정동에 한 군데가 아니라 자연부락 단위로 한 군데 나가는 추세로 됩니다.
  기존에 낡은 것을 새로 신축, 증축하면서 모이기가 어려운 먼 곳에 있는 것에 자연부락 단위로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명칭을 할머니방으로 붙이는 것뿐이지 사실은 할머니방이라고 해서 할아버지들이…
○이범헌 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알아들었으니까.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마을별로 회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회관 따로 또 경로당 따로 있는 데가 없어요. 경로당, 마을회관 지어서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할머니방 소리를 붙인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은 별도로 할머니가 필요한 방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공주시에 할머니방이라는 명칭을 붙인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게 참 염려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명칭을 할머니방이라고 할지라도 금방 얘기했듯이 마을회관, 노인회관 이런 식으로 붙여줬으면 어떠냐 하는 주문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존경하는 이범헌 위원님께서 행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그것은 약간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마을회관을 거의 노인회관처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은 건설과 지역개발사업 파트에서 관리를 하고 노인회관은 저희가 하다보니까 그런데 한 곳에 하나씩 노인회관이 있어야 할 곳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데 이것은 저희가 개념을 새로 정립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어요.
  우선은 현실에 급급하다보니까 할머니방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하여튼 이범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개념 정립은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제 소견이 그렇다는 얘기고 88페이지 저소득층 아동 보육지원료가 있는데 당초에 3억5,700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증액됐단 말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범헌 위원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것을 당초에 잡아주면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는 아닌데 이게 지금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4개월 남았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이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상당히 의아했는데 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조금을 줄 때는 한 과목에 내려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해서 도로 내려오고 도에서도 시ㆍ군에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항목별로 증감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6월 12일날 여성부로 업무가 이관됐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가내시로 했던 것을 실제 지침에 맞게 항목별로 확정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시ㆍ군에서는 11억도 감되고 사업도 늘어나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시ㆍ군 단위에서 집행할 때는 항목별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이범헌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이범헌 위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거든.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큰 덩어리로 해가지고 내려오니까 집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항목별로 나눈 것을 조절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끔…
○이범헌 위원   
  앞으로 착각하지 않게끔 당초에 잡아줄 것은 당초에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하는 요지가 사회복지와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과장님께서 더욱더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정도다, 이렇게 돌아간다는, 어떤 목적이 이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더욱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위원님들의 고언과 저희 업무에 대한 관심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86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란에 경로당 온열치료기 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이것은 요즘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17개 읍ㆍ면ㆍ동에 한 개소씩 선정이 돼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5년도에 본예산에 이러한 예산이 또 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이게 당초예산에 확보가 된 게 아니고 도에서도 지금 추경에 확보가 돼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업무에 관련된 우리시 출신 교육사회위원장 최운용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내년도에는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읍ㆍ면별로 몇 군데씩은 더 지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심재정   
  고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정안면의 예를 들어 봅니다.
  정안면에는 32개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1개리만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한다면 어떤 형평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의 요소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보급형태를 갖추어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조형태가 됐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김갑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고 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보건위생과장 한상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저보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전체 설명을 하라고 해서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8p~75p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69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접객업소가 외국어메뉴판 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 관내에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대형업소의 규모를 어디다 둘 것인가가 우리도 의문점인데 동학사나 갑사나 마곡사 관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를 보더라도 업소의 규모가 대개 비슷한데 우리는 50개 업소를 선정을 해서 업소당 10만원을 한도로 해서 500만원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하여튼 선정하실 때 신경을 써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고광철 위원님.
○고광철 위원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시청에 조항용씨라고 하는 분이 희귀난치성 병에 걸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그러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건 저희가 지원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저희는 생활보호대상자 수준에서 조금 나타난 부분 소득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한테 지원되는 대상입니다, 저희 예산에 계상된 것은.
○고광철 위원   
  예산이 보니까 안 쓰고 감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이 감이 안 되고 남는 부분이 있다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국ㆍ도비가 지원돼 있고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확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고광철 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그런 유도리가 없을 리가 있겠나?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 일정액 이상이 되는 분한테는 지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재산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지금 치료하는 데 어려운 것으로 지금 이렇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지금 공무원 월급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고광철 위원   
  그거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자발적으로 직원들 성금을 걷고 이렇게 해서 하는 대상이지 그런 책정기준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예.
○고광철 위원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도와달라는 입장으로 말씀을 드린 건데…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글쎄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건…
○고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제가 하나 더…
○위원장 심재정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   
  지금 독감예방접종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독감백신 공급을 작년에는 시ㆍ군 자율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중앙의 질병관리본부에서 총괄해가지고서 조달구매를 요청해가지고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하다보니까 제약회사에서 응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3개 정도나 4개 정도밖에 안 돼요.
  수입하는 업소까지 해서 5개 업체인데 그 업체들이 응찰을 안 하는 바람에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부 조달요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70%는 조달요구를 했는데 그 약이 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당초에는 9월부터 해야 되는데 일시에 하다보면 많은 인원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약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도 약이 공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원래 저항력이 면역기간이 접종일로부터 한 2개월이 지나야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정도에 맞아야 11월 겨울철 들어오는 그때부터 면역이 생긴다는 것인데 11월달에 하면 1월달부터 면역기간이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늦기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부처한테도 많은 항의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많은 저기도 했지만 중앙의 방침이 그래서 지금 각 시ㆍ군이 전부 11월초부터 접종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보건소에서는 유료로 할 적에는 4,000원을 지금 받는다고 하고 일반 시중 병원에서는 9,500원 받는 데도 있고 8,500원 받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약이 공급이 안 됐을 시에는 유료로라도 해가지고 4,000원이라는 홍보라도 많이 했으면 일찍이라도 맞았을 거 아닌가.
  그러면 시중병원보다는 최하 그래도 4,000~5,000원이 싸게 접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을 정부차원에서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못 온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는 유료로 할 적에 4,000원씩에 접종을 해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홍보를 하셔가지고 진작 맞게 해 주시면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한상필   
  이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병원에서 8,000원 이상을 받고 접종하는 것보다는 우리 보건소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4,000원씩 공급을 해드리려고 실지 우리가 예산에 선 것은 17,000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약값만 받고서 하는 것으로 해서 33,000명을 계획을 추가로 해가지고 접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접종비는 본인한테 받아야만 되는 건데 유료접종하는 부분을 우리가 더 확대해서 5만명 정도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약 공급을 못한다고 중앙부처에서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른 각 자치단체에서 구상이 될텐데 외국에 수입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백신물량 같은 것이 많이 늘어날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도 사스의 영향 때문에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면 사스의 예방도 겸해서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우리나라가 많이 접종을 하려고 하는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의 남는 약을 지금 우리가 수입을 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정부의 실정인데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유료분이라도 더 확대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답변 됐습니까?
○이동섭 위원   
  예.
○위원장 심재정   
  지금 이동섭 위원님 말씀이 제가 3대 의회때도 행정사무감사때 질의를 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전에 의약품 구입을 못해서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는 그런 어떤 질의를 행정사무감사에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통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이 10월달에 예방접종을 해야지 무슨 지금 예방접종을 하느냐고 질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이번 감기예방약이 시중에서는 25,000까지 했대요.
  그렇게 우리는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가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입니다.
  저희 소관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p 설명)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공공시설관리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이동섭 위원   
  여기 공공시설관리소 직원이 지금 몇 명 정도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26명입니다.
○이동섭 위원   
  26명이에요?
  여기에서 지금 운동장이라든지 또 문예회관이라든지 그것도 관리하시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이동섭 위원   
  대관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연구보다도 지금 문예회관은 폭주상태입니다. 단 운동장하고 체육관이 문제인데 운동장은 우리 시설물을 와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받기 때문에 특히 주말, 토요일, 공휴일이 그 날이 많습니다.
  문제는 체육관인데 체육관은 지금은 조금씩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 에어컨 틀어놓고 사원들이 와서 하루정도 사용을 하자면 한 50만원이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용이 좀 늘었다고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사용료 수입이 연말까지 5,700만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10월 25일 현재 5,2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작년 연말까지 사용료와 거의 비슷한데…
○이동섭 위원   
  지금 여기 직원들 26명중에 대관이나 이런 것을 할 전문직원이 계십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우리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문인력이 계시냐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있습니다.
  행정직이 하기 때문에 전문인력이라고 봐야지요.
○이동섭 위원   
  왜냐하면 지금 백제체육관이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또 운동장이라든지 해서 전문적으로 할 인원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을… 지금 5,600만원 받아야 전기료 내고 뭐 하고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동섭 위원   
  26명이라는 막대한 인원을 가지고 지금 그냥 공공시설관리나 하지 대관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전문적으로 한번 이것도 용역비를 줘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은가, 직원들 26명이 그냥 계시지 말고 이것을 어디다 용역이라도 해가지고 유용하게 우리 공주시에서 할 수 있나 그런 것을 용역을 한번 세우셔가지고 해보실 의향은 없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글쎄요, 저희가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체육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게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어쨌든간에 시민들이 사용할 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 차원인데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청소비 정도 이렇게 받는다고 해야… 지금 모든 것이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도 조례가 너무 약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국 단위 또 우리시 인구 비례해서 조례 같은 것도 비례해서 봅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타 시ㆍ군보다 약한 편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사업 하기가 애매합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한번 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이동섭 위원   
  아니 왜냐하면 꼭 무슨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애초 당시 설립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껏 비용이라도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봄직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소장님께서는 말이에요, 공보전산실에서 백제체육관에 탁구대 15대, 헬스 50개를 거기다 설치를 해서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 알고 계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저는 잘 모릅니다.
○이계주 위원   
  그러면 같이 시청내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에서 지금 공보전산실에서 우리가 예산심사를 받을 때 탁구대 15대 1,425만원, 헬스 50개에 300만원 해서 이것을 어디다 설치할 것이냐 하니까 백제체육관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것은 상의를 하시겠지만 만약에 이것을 시설하게 된다면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 사용료, 난방 연료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고 보거든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이계주 위원   
  이것을 돈을 받고서 할는지 어떻게 되는지 계획을 우리가 못 물어봤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시설하고 문화체육담당하는 거기하고 같이… 이게 이원화돼 있고 서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백제체육관 운영관계에 이렇게 많은 2,500만원씩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앞으로 더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시설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백제체육관은 규모가 시청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쓰더라도 전기료가 보통 이번 7월달, 8월달, 9월달에는 900만원, 8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안 쓸 때는 한 500만원 나갑니다.
○이계주 위원   
  그래 이거 백제체육관에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면 과연 운영이 될 것 같아요?
○권태욱 위원.   
  제가 한 가지 보충해 드릴게.
  체육관에 그런 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시설을 해놓는 거예요, 운영하는 게 아니고.
  탁구시합을 한다 하면 다른 데서 빌려올 수 없으니까 체육관에 탁구대 시설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원래 2,000만원 서있던 걸.
  먼저 같이 탁구시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빌려와야 하잖아.
  그래서 탁구…
○이계주 위원   
  빌려서 썼어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예, 임대해서 했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요, 서울 같은 데다 돈주고 빌려와요. 시설한다는 그 뜻이에요.
○위원장 심재정   
  이계주 위원님 말씀은 체육계와 공공시설관리소 소장하고 어떠한 끈끈한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만남이 없었다, 뭔가 맞춤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시는 분이 그 지역에 재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모른다면 말이 안 됩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인지하시고 관계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사전에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계주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오봉석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저희가 자료를 못 받아서 그런가 본데 저희는 시설물 관리쪽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26명이 운동장, 문예회관은 앞으로 12월달까지 지금 한 70일 남았는데 밤낮으로 꼬박 거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관리쪽에 있지 운영쪽에는 사실은 본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행사가 계획이 지금 본청에서 이루어지고 저희는 시설물 관리, 행사를 치르기 위한 하나의 전단계 과정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은 사전에 저도 알았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이 확실하게 있었을 텐데 그 점은 저희가 무치의 소치로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심사를 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지금 병가중이시라지요?
  그래서 관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을 못하셔서 그 대리로…
○사무국장 정빈홍   
  겸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겸직하고 계시지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근규   
  종합사회복지관 박종수 관장께서 병가로 10월 11일부터 2달동안 겸임명령을 받은 자치행정과 행정담당 강근규입니다.
        (예산서 89p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이계주 위원님.
○이계주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확실히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요?
○행정담당 강근규   
  그거야 질의내용에 따라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주 위원   
  왜냐하면 복지관이 의당에 있습니다. 의당에 있는데 체육시설 부지였다가 지금 사회복지 대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농로길이 없어졌어요. 그래 갖고 먼저 박관장님 있을 때 충분히 상의를 했는데 박관장님이 병가이기 때문에 시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농로도로를 없애면서 건물을 지을 때 뒤로 농로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그것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도로는 있습니다.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상으로 도로가 안 되어 있어요. 지적상으로 도로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냥 부지로 되어 있지. 일반농가들 논하고 우리시 복지회관 땅하고 같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도로를 빨리 시에서 도로부지로 승인을 해줘야 거기에다가 농민들이 축사를 짓는다든가 농업관계에 대한 창고를 짓기 위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도로가 없기 때문에 농로가 없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줘요. 그래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행정수도가 온다고 하기 때문에 신설되는 모든 행위는 금해라 해갖고 잠잠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이 해제된 거 아닙니까?
○행정담당 강근규   
  예.
○이계주 위원   
  그래서 지금 직대를 하고 계시다니까 시하고 빨리 협상을 해서 농로도로를 빨리 내서 농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거기를 경유해서 다니는… 한 2만여평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담당 강근규   
  예, 관련법규를 지적법이라든지 재산관리법을 검토를 하고 기왕에 있는 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계주 위원   
  예.
○심재정 위원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기 위하여 예산안 심사를 중단하였던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및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조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앞서 조민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페이지별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5쪽 상단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편중이 돼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소규모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민원사항이라든지 도비보조사업 또는 도에서 지원되는 시책추진사업과 부기변경사업으로 인하여 지역간 격차가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5쪽 하단입니다.
  “보상금의 산출기초가 미표기됐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운영상 갑자기 발생하는 민원 등에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보상금과 급식비를 각각 1,000만원씩 계상한 것으로써 집행시에는 세부적인 산출기초에 의하여 지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시민교통 파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동원되는 전투경찰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급식까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용이 증가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우리시를 전국 또는 세계적으로 알리는 행사로 국ㆍ도비와 시비 부담분을 반영한 것으로써 자체사업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과 같이 최소한으로 억제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나루 전통축제는 2억5,000만원으로써 도비가 1억2,500만원, 시비가 1억2,5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공주국제미술제는 국비가 2억원, 도비가 1억원, 시비 5,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고 시비 미부담분 5,000만원을 2회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기타 탈북연예인 교역문화단 초청공연 800만원, 평생교육원 게이트볼대회 300만원, 평생학습축제 3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시설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무소라든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경로당, 할머니방, 회관 및 창고 부분에 대한 지원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6쪽 하단입니다.
  “부녀자가 참여하는 농산물대축제 예산이 분리 편성이 됐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행사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복지사업과에서는 주부들의 참석을 주관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특산물 판매센터를 개설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7쪽 “마곡사 일주문 설치”는 앞서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때 언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내용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저희 실과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잠깐 기획실장님, 읍ㆍ면ㆍ동 소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총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궁금하다고 하는 사항이니까 나누어서 지금까지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다시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욱 위원   
  제가 하나…
○위원장 심재정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5쪽에 이건 내가 중간에… 이게 세무과 소관인데 이왕에 실장님이 다 아실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종합토지세가 11.1%가 증가됐다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가분이 아까 23억에서 5억이 올라서 28억으로 나오대요. 아마 나올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권태욱 위원   
  그러면 11%가 증가하면 11%를 부과를 했으니까 100%는 안 돼도 약 95%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과거에 세금이… 그러면 인력이 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상으로 하는 거지요.
  아마 어느 정도 제 생각이 맞을 것 같고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이미 가정된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까놓고 얘기하자면 다음에 수입을 남겨놓은 거냐, 다 잡은 거냐, 그럼 남겨놨다고 볼 때는 왜 남겨놨느냐 이것 좀 하나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로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그럼요, 세무과가 얘기할 거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종합토지세 부과율이 11.1%가 상향조정돼서 31억5,0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3억을 잡았고 이번에 5억을 잡아서 28억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징수율을 90%로 보고 다 잡은 겁니다.
○권태욱 위원   
  아, 90%로 봤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90%로 본 겁니다.
○권태욱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90%를 봤다면 뭐…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권태욱 위원   
  나머지는 그때그때 실ㆍ과별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포괄적으로…
○위원장 심재정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기획감사실장과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석연치 않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고쳐져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의원으로 계신 여러분께서는 자기 지역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할 말은 많지만 지금 묵묵부답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은 계수조정때 보자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지역의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에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지역개발사업비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을 놓고 보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이러한 예산은 절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에 필요한 일단의 행위를 하겠지만 의원들이 요구하는 그리고 14만 시민이 요구하는 예산편성이 되기를 원하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읍ㆍ면ㆍ동에 관한 설명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읍ㆍ면ㆍ동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예산안 상정은 11일날에 했고 신행정수도 헌재 위헌결정이 21일날 선고가 됐기 때문에 신행정수도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어차피 모든 시스템이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p~42p, 56p, 135p~208p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실장님의 설명말씀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정   
  먼저 해 주십시오.
○권태욱 위원   
  아니 먼저 좀 해.
○위원장 심재정   
  그러면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도 우리 심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지역개발사업이 읍ㆍ면ㆍ동별로 고루 배분이 안 됐다 이런 위원들이 많습니다.
  불균형하게 됐고 여기에 보면 면분이나 동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이 없는 웅진동이나 산성동은 여기에 지금 사업비가 하나도 안 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면에 조그만 면도 5,000만원이 서있고 이인면은 1,500밖에 안 섰다 이거예요.
  우리 읍ㆍ면ㆍ동에 세워주는 소규모사업도 이렇게 차이를 많이 벌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만 보는 거예요.
  저는 여기 몇 억, 몇 억 이런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만 봐도 그런데 이번에도 불균형이 상당히 심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 사실적으로 우리 의원 중에서도 홀대를 받는 의원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고루 배분해야 되고 사실 마을안길 포장 같은 건 있어야 하지만 농로길 포장을 또 이렇게 많이 넣어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상당한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제가…
○위원장 심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욱 위원님.
○권태욱 위원   
  고광철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것 같은데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 의원이 있고 없고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지역에 결과적으로 행정적으로 동장이 하고 비선이 아닌 정석으로 볼 때 선후를 따질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지금 몰라서 이거 하나 질의합니다.
  아까 의원 때문에 온 것 같이 얘기하는데 저는 안 그렇고 봉황동에 일락산길 포장이라는 게 어디인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내가 알기로 거꾸로 얘기를 드릴 게. 작년부터 그쪽 시청 밑에서 위로 불이 났었어요. 시장님이 현장을 가보는데 소방도로가 안 나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작년인가 해서 금년에 한 2~3억이 도시계획도로가 예산이 섰어요. 그게 이제 내가 알 때는 일락산 길이에요.
  그럼 도시계획을 작년에 변경해서 산 뒤로 가는 건 도시계획이 없어지고 중간이 꺾였단 말이에요.
  꺾이면 꺾인 데부터 그 뒤까지 그 길 같은데 내가 언뜻 듣기로는 민원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땅을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해달라고 시장님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한 거다 이렇게 내가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지 일락산 포장길이라는 게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쪽에 신경을 쓰면 이 자체예산은 필요가 없다, 이것은 그냥 세워놓은 거고 실지로 쓸 수 있는 3,000이고 5,000이고 길을 뚫을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여쭈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권위원님께서…
○권태욱 위원   
  또 하나 금학동 거까지 같이 얘기해야겠네.
  이게 금학동 물안주는 뭐냐하면 작년, 재작년부터 도로통과에서 굴다리 몇 호선 지금 이인으로 넘어가는 거 그 공사를 하면서 옥룡동 굴다리를 뚫으면서 물안주에 사는 사람이 지금 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이 길을 뚫어달라는 거예요. 도로교통과하고 싸우다가 안 되니까 건설과로 넘어가서 삥뽕 치다가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했는데 거기 같으면 내 생각에 내가 아는 기억이 2,000만원 가지고 거기 무슨 도로 확포장을 내느냐, 땅을 사가지고 길을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제대로 딴 파트에 세워서 건설과가 됐든 해야지 왜 동네에다가, 우리 훌륭하신 고위원님 말씀대로 의원이 있어도 꼭 지금 생으로 갖다놓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없으면 빼고.
  그런데 꼭 이 동에 들어갈 성격이 아니다 부서별로 건설과로 가든 다른 데로 가야할 건데 왜 이게 섰나가 나는 이게 지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이것은 동장하고 한번 대화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권태욱 위원   
  동장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아니 동에서 전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부분이 산성, 웅진은 아예 사업자체가 요구가 안 됐어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심재정   
  답변이 됐습니까?
○권태욱 위원   
  답변 되고 말고 할… 근거도 없는 걸 뭐. 하지도 못 하는 거 그냥 세워만 놓고.
○위원장 심재정   
  지금 이런 부분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너무나 의원으로서 한편으로는 격한 말로 창피스럽다 하는 예산편성이 이번에 되어 있다 그리고 그 동안의 과정이 그렇게 돼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 과정도 면장이 모르는 그리고 의원이 모르는 그리고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도 의원이 아니고 면장이 아닌 사람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부정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셔서 2005년도 예산편성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인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김응수 위원님.
○김응수 위원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자체가 안 올라왔다고 해도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한 2,000만원이라도 그 지역 의원님도 30일날 누가 당선이 되든지 오실 거고 우리 회기 끝나기 전에 올 거니까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저는 어디 많이 가고 적게 간 건 논의 안 합니다.
  않는데 여기에서 1,500만원짜리 고광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이인에도 보궐선거로 올라와서 고생하시는데 거기도 약간 수정발의해서 증액을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주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정   
  김응수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인 어떠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스케일 큰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이인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언급이 된 바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고려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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