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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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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6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4일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56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지난 12월 4일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지난 번에 우리가 4일날 행정복지위원회를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어서 그 동안에 궁금하셨던부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춘환 위원님!
○吳椿煥 위원   
  질의 본 조항에 대한 질의 보다도요 지난 번에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질의 답변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의견을 조정해서 1안, 2안이 나왔는데 범위를 축소해서 1안, 2안에 대한 질의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오춘환 위원님이 지난 번에 수정안 1안, 수정안 2안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자는 그런 말씀이지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본 위원은 먼저 당초에도 의견을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안 제2안의 4항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고 이거 당연직 사항을 시의원으로 할 수도 있고 본인 의사가 위원장을 수락 안할 경우는 안할 수 있게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싫은 사람은 안 할 수 있게 이걸 신축성있게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정안 2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안 17조 4항에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고를 어떤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고 시의원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말씀이 아니십니까?
○吳椿煥 위원   
  문구를 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넣어 가지고 시의원으로 하되 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것은 강제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金鍾完 위원   
  오위원님 말씀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위원님이 안하셔도 상관 없으니까 다른 분을 시키면 되니까...
○吳椿煥 위원   
  안돼요, 먼저번에 읍정자문위원장을 내가 부임을 안하니까 하긴 뭐 읍장한테 위촉을 받아갖고 읍정자문위원회 한다는 게 좀 뭐 하더라고.
  읍장한테 위촉을 받은 사람이 또 읍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가 거부감을 갖고 취임을 안하니까 조례를 갖다 내밀더라고.
  조례에 이렇게 됐는데 의원이 부임을 안하면 되느냐고 말요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하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위원장을.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말씀 하세요.
○朴壽根 위원   
  저도 지금 오춘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싶으면 단서 조항을 넣어가지고 필요에 따라서는 안 할수도 있다는 단서조항을 넣어야지, 나도 위원장을 안한다고 했었는데 당연직 위원장으로 넣어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왜 당연히 하게끔 돼 있는데 안할려고 하느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저기를 달아가지고 지금까지 동정자문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단서 조항을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위원 생각에는 위원이 당연직 위원장을 저는 굳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나 일부 위원들중에서 위원장을 의원들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는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에는 단서 조항을 달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 형편상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단서 조항을 넣어야지만 그런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본위원 개인 생각으로는 굳이 위원장을 할려면 내 사람을 누구를 거기다 하나 심어가지고 그 사람을 위원장을 시켜도 되지, 굳이 위원들이 꼭 당연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金鍾完 위원   
  지금 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17조 2항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어요.
  먼저번 읍ㆍ면ㆍ동정자문위원회는 읍면ㆍ동ㆍ장들이 위촉장을 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시장이 위촉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안 2안대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일단은 수정안 앞에 다 전부 깔아드렸는데요,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14조 1항 1월을 2월로 한다, 제17조 1항 25인이내를 30인으로 하고 2항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3항에 위촉한다를 위촉하여야로 하고 4항에는 위원장은 시의원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로 하고 20조 1항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하고, 있을 때를 다음에는 읍ㆍ면ㆍ동장이 보고에 의하여 삽입하여 심사를 할 것을 본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여러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여러가지 말씀이 계셨었는데 정식으로 수정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 주실 분,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식으로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수정안 제2안 17조 제4항의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한다를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되 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 문구를 넣어서 4항을 정비하기를 동의 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되 또 다음에?
○吳椿煥 위원   
  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그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위원장 沈載正   
  다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7조 4항에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되 단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吳椿煥 위원   
  아니 내 뜻이 그러니까요 전문성 있는 전문위원들이 말을 만들어 봐요.
○朴壽根 위원   
  존중하고를 떠나서 본인 의사에 따라 위원중에서 안할 수도 있다는...
○위원장 沈載正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인 어떤 내용이 되니까...없습니까?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없으면...
○朴壽根 위원   
  잠깐만요, 17조 2항 있지 않습니까,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로 돼 있는 것을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위촉장을...
  위원장만 시장이 위촉을 하고 읍ㆍ면동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위원장 沈載正   
  굉장히 복잡해지네요 이렇게 되면 읍면동장이 위원을 추천하고...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말요! 위원장은 그 앞에다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그 앞에다가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하고서니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
○위원장 沈載正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朴壽根 위원   
  위원장만 시장한테 위촉을 받고...
○위원장 沈載正   
  그런데 이것이 지금 수정안 2안을 보면 위원장은 시의원으로 하되 이렇게 되면 강제성이 있는 거거든요.
  위원장은 누구의 어떤 위촉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朴壽根 위원   
  아니지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하면...
○의회사무국장 李亨馥   
  시의원이 할 수 있으며 하면은 어떨까요, 강제규정 아닌데...하되 하면 못이 딱 박혀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沈載正   
  글쎄 그렇게만 되면 박수근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연결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이 수정안을 잠깐 수정을 또 해야 되겠어요.
○鄭漢錫 위원   
  위원장! 속기록도 나오고 있으니까 5분동안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마무리를 하지요.
○위원장 沈載正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崔仁根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사가 다 수용이 됐잖아요.
  수용이 되고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행정파트에서 우리의 얘기를 전부 들었다 말예요.
  그 한번 잠깐 얘기 좀 들어보지요.
  들어 보고 정회를 하고...
○위원장 沈載正   
  정회를 하기 그 이전에...
○崔仁根 위원   
  정회하기 전에 듣고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鄭漢錫 위원   
  정회를 하고 들으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토론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崔仁根 위원   
  마음대로 하세요.
○鄭漢錫 위원   
  정회를 일단 하고 토론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沈載正   
  다시 이따 정리를 할 당시에 그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부터 15분까지 약 7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08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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