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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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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4일(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3.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4.   3.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의 2 제1항에 의거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조례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 제일 마지막장 7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웅진도서관및독서진흥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다음은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의사일정이 내용물에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3번을 먼저 하고서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2번을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2.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제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류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간사인 제가 시나리오대로 읽다 보니까 약간의 진행상의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에 앞서서 우리 환경보호과장님 수정안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님들 앞에 제출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수정안은 먼저 제출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제출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金斗煥   
  먼저 번에 수정안에 대해서...3조, 4조를...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박수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임시회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원안은 무시를 하고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보완하고 삽입한 사항을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방금 박수근 위원님께서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제3조, 4조를 삽입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재청이 있으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박수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동의의 취지, 이유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은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푸른공주사랑21환경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박수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 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계속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부터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仁根 위원   
  위원장!
  질의라고 생각해도 좋고 토론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주민자치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가 어떠한 지역을 자치적인 역량에서 협의하고 운영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시의원이 주민자치를 한다는 것은 읍면동장을 상대해서 주민자치 하는 게 아니고 시장...자치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인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지방자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이 17조에 보면 읍ㆍ면ㆍ동장이 뭐야 임명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센터의 설립목적과 그게 읍면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좀 위배...상치된다고 위배가 아니라 상치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례를 보면 시장이 지방자치센터를 그 뭐야 감독...뭐 예산이니 모든 것을 조정하고 또 운영하도록 조례가 돼 있는데 그 읍ㆍ면ㆍ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 읍ㆍ면ㆍ장이 위촉하는 것을 자치조례 뜻에 맞게끔 시장이 위촉한다고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고 또 20조를 보면 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때 임기전에 해촉할 수 있다 읍면동장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20조 해촉사항에.
  그것도 시장으로 고쳐가지고 원만하게 이것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최인근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자체가 주민자치센터설치기 때문에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를 만드는 거지 시장이 이걸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촉장을 누가 위촉을 하고 이런게 큰 문제는 되는 것 같지않고 그건 읍ㆍ면ㆍ동으로 말 그대로 자치적으로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그건 그대로 존치해야만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崔仁根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6조에 보면 시설 및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시장은 자치센터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춰야 한다.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 읍면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운영과 거시키하는 것은 시장이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제6조에, 이것은 시장이 조정 운영하고 위촉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고 이것은 좀 상치되는 조례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하는 것은 누가 자치를 하든간에 읍ㆍ면ㆍ동은 시장산하에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지 조직의 한 기관에 불과하지, 읍ㆍ면ㆍ동이 어떠한 자치단체의 하나의 기관은 아닙니다.
  시장 산하의 조직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기관이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이 자치 운영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그것은 좀 상치되는 얘기가 있으니까 조례의 취지하고 상치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걸 고쳐가지고 시장으로 고쳐가지고 17조하고 20조 위촉관계하고는 2문구만 고쳐가지고 통과하는것을 저는 제의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지금 방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7조하고 20조 사항에 대해서 자치 행정과장님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6조에 보면 시장이 모든 것을 자치센터를 조정하고 운영하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하게끔 돼 있어요 6조에.
  그럼 6조하고 20조하고 17조는 6조하고 위반되는 내용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시설 및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안 자체가 주민자체로 읍ㆍ면ㆍ동별로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읍ㆍ면ㆍ동에서 하기가 어려워서 지금 예를 든다면 충남도청에서 5천만원을 들여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용역을 줬습니다.
  그럼 그 용역을 준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읍ㆍ면ㆍ동 자체로 하는거고 시설 및 프로그램은 시장은 자치센터 제5조에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니까 그런데에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한다하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넣은 거기 때문에 최의장님이 조금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시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데 시장이 위촉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고 뜻은 뭐 그것이 아니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읍ㆍ면장이 위촉하거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단 읍ㆍ면ㆍ동장이 하나의 시장산하의 조직에 불과한데서 그러한 분이 위촉 뭐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조금 퇴색하는, 그리고 읍ㆍ면장이 아직도 말야 아직도 자기 본분을 시방 모르고 있다고.
  무슨 큰 권한이나 가진 것 처럼 이런 위상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읍ㆍ면ㆍ동장 관계는 이건 시장으로 고쳤으면...
○鄭漢錫 위원   
  위원장님! 저기 말예요 토론 해도 된다고 했지요?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예, 예.
○鄭漢錫 위원   
  서울 같은데 보면 시의원이 자치센터위원장한 데가 있어요.
  있어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저한테 이것을 동의를 하는 걸로 해 달라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예.
  예를 들어서 공주도 시의원이 자치센터 위원장 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의원이.
  그럼 동장한테 그럼 이것도 받아야 되겠네 여기 보니까 동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다 말예요.
  그럼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시의원이 자치센터위원장이 된다고 했을 때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고 동장한테.
  우리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비례해서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아, 동장한테 어떻게 시의원이 위촉장을 받아 시장한테 받으면 몰라도.
  이게 수정안이요, 저는 그래요 제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아산에 가서 자치센터에 의원님들이 가 가지고 9분이, 우리 지사님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우리는 서두르지 말자고, 다른데 다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충청도 자치센터는 천천히 하자고 그러셨어요 그 분도아산 그 자치센터에서.
  아산 가서 제가 자치센터에 물어보니까 전혀 안된다는 거예요 전혀.
  거기 그날 지사님 오신다니까 컴퓨터 하는 아줌마들도 이렇게 갖다 동원을 해서 갖다놨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반대를 하고 굳이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해야 된다, 뭐 수정안이 이렇게 나오고 했지만 타 지방에서 시의원이 자치센터위원장을 하는 데가 많이 있대요.
  군 단위도 있고 또 서울시도 그렇고. 그러면 의원이 동장한테 위촉장을 받는다는 것도 말이 안돼요.
  여기 보면 의원하고 동장하고 상의 해 가지고 위원장을 위촉한다고 돼 있는데 본위원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가만 있어봐 전문위원님! 저기 과장님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나는 시장으로 읍ㆍ면동장을 시장으로 수정하겠다고 얘기가 되고 그런데 법적에 뭐 저촉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장으로 고치는 것도?
○전문위원 金甲東   
  아까 말씀하신 6조요?
○崔仁根 위원   
  아니 아니 조례 전체적인 것을 봐서...
○전문위원 金甲東   
  글쎄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는 그...
○崔仁根 위원   
  아니 실무부서에서 얘기 하는 것은 동장으로 그냥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우리는 시장으로 하자고 하는건데 뭐 집행부서 동장 하자는 것을 법에 위반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장으로 고치는 것도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 않냐...
○전문위원 金甲東   
  그렇지요.
○崔仁根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의견도 충분히 들었고 제가 말씀 드린 것도 여러 위원들한테 충분히 말씀 드렸으니까 가부결정에 의해서 결정하시지요.
  시장으로 하든지, 동장으로 하든지 아주 결정하자고.
  그래서...
○전문위원 金甲東   
  저기 전문위원 입장에서 제가 말씀 드리면 조례안의 쟁점사항은 동정자문위원회가 이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회에 지금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들어 가셨으면 하는게 쟁점인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상위법 어디에는 공무원이 하지 말라는 건 없고 다만 행자부의 조례준칙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범위에는 대법원 판례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자치행정과에서 수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가부간에 결정을 하시면 이것은 통과를 시켜 주시는게 타당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지 예산안에 시설이나 프로그램 예산이 같이 수반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문제를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를 따지면 가능 할 것 같아요.
○崔仁根 위원   
  전문위원님 실무부서에서 받아들이냐 안받아 들이냐, 못받아 들인다면 이게 안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잖아?
○전문위원 金甲東   
  아니...물어보고요, 물어보고 아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鄭漢錫 위원   
  안하면 되잖아요 미뤄 놔 다음 의회로.
  뭐 서둘러서 할려고 그래...
  이거 안하면 징역가는 거요, 참! 답답하네...그렇게 자꾸 최인근 위원님 얘기가 동장이 모든 것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다 좋다 이거요.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면장,동장하고 의원들하고 트러블도 많고 자꾸 할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자꾸 이렇게 해 놓으면 의원들 위상 떨어져요 위상.
  이거 하지 말고 시비거리가 있으면 차기 의원들한테 하라고 해요.
  뭐하러 지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시대 충청남도 최고 수장인 지사님도 서둘지 말고 타 시ㆍ군에 하는 거 이렇게 봐서 차근차근 하라고 말요 타 도하는거.
  왜 공주시만 할려고 자꾸 이걸 할려고 자꾸 서두르고 그러냐고?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충청남도에서 지금 본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세 군데가 있습니다.
  홍성, 아산, 연기가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鄭漢錫 위원   
  공주보다 더 큰 천안도 안하고 다 안하는, 논산도 안했는데 서둘러서 할려고 그래...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본위원이 얼마전에 과장님한테 수정안 1안과 2안을 제출한 적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1안에 있는 17조, 또 20조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가 그때 위원님들이 수정안 1안과 2안을 주셨는데 제 실무과장 생각입니다,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조 1항 위원을 30인이내로 구성한다하는 건 매우 좋다고 생각이 들고 2항 위원은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 관할 지금 2안을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는 자 중 덕망을 갖춘 자로 지역출신 시의원과 협의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이런 얘기는 시의원과 협의를 한다하는 문구는 뺐으면 좋겠고요 또...설명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 여기다 지역주민만 넣으시지 말고 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 곳에서 장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을 총망라해서 원안대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항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아주 공무원이 아닌 자중에서 호선한다 하는 걸 공무원 소리를 빼고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무난할 것 같고 요, 그 다음에 20조 1항 당해 읍ㆍ면ㆍ동 사무소 관할 구역에 거주하게 된 경우 이것을 갖다가 같은 내용인데요 이러지 말고 원안처럼 당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그것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의 관할구역안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덕망이 있는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는 식으로 넣었으면 좋겠고요,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는 위촉사항에도 똑같은 구성하는 것하고 똑같이 넣었으면 좋겠고요, 부칙 동정자문위원회는 2년동안 한다는 거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문위원을 위원님들이 수정안 2안을 보면 공포일로부터 2년동안은 그냥 두는 걸로 그런 수정안이 왔는데 그러지 말고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자동 해산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그런 것이 바램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본 위원님들이 결의를 해서 수정안 1안과 2안을 드렸는데 1안은 수용할 수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 같으네요?
  1안...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1안 하고 2안이 있는데 대개 대동소이한 얘기예요.
  1안, 2안을 지금...똑같은 얘긴데...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부분적으로만 수용을 하시겠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부분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朴壽根 위원   
  질문해도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박수근 위원님!
○朴壽根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우리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해 가지고 시장이 임명을 하면 무슨 법적이나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런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도에다가 직원 보고 문의를 하라고 해서 그게 큰 하자가 없다면....
○朴壽根 위원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가능한 사업으로 보고요, 거기에 조금 보완을 시킨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치위원장은 시장이 임명을 하고 위원은 거기서 동장이 임명하는 안도 괜찮지 않느냐, 왜냐면 위원들을 대표해서 시장을 만나는 거고 위원은 그 밑에 읍ㆍ면ㆍ동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줘도 위원장은 시장이 주고 위원은 동장이 줘도 본위원 생각은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위원장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의원들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맞게끔 돼있는데 저는 근본으로 그것은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의회 들어와가지고도 몇 몇 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동장한테, 지금도 똑같은 내용인데 위촉장을 받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바람직스러운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만들어 놨을 때는 조례안도 바꿨어야 되지 않은가, 동장한테 받지 말고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시장한테 받도록 하든지 바꿨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하고 자치위원회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읍ㆍ면ㆍ동장이 그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위촉하는 것도 왜냐면 제 생각에는 괜찮지 않은가 왜냐면 여기에 삽입이 돼 있는 거하고 삽입이 안돼 있는 거하고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읍ㆍ면ㆍ동에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여기에 문구로 삽입이 돼 있는 거하고 안돼 있는 거 하고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역의원과 협의를 해 가지고 위촉을 하고 단지 위원장은 본 위원은 당연직 그 지역의원들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는 것은 근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면서 단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지역의원이 동장하고 면장하고 협의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거기서 의원들이 호선될 확률이 제가 볼때는 99%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장하고 상의 해가지고서 그 의원하고 협의해서 위원을 뽑아놨을때는 그지역 의원이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안해놔도 선출될 확률이 99%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당연직이라고 여기다 못 박아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금 물은 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 좀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지금 도에다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의를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ㆍ동 지역의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행자부 지침이 읍ㆍ면ㆍ동장이 하라는 거지 법적으로 시장이 위촉해도 안된다 이런건 없다고 합니다.
  제약을 받은게 없기 때문에 최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위촉한다면 저희들은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시장이 위촉한다고 하면 지금 박수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거하고는 또 상치되는 얘기입니다.
  시의원과 시장이 일일이 협의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위촉을 만약에 시장이 한다고 하면?
○崔仁根 위원   
  저 과장님!
  시장..동장의 우리 규정상의 위치를 과장님이 말이야 잘 거시키 해야 한다고 왜 그러냐면 그 동장이 지금 하는 것은 시장이 전결규정에 의해서 시장이 하는 것을 위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방 읍ㆍ면ㆍ동장이 하는 행태는 위임 받아서 하는게 아니라 시장의 권한을 자기네들이 말요 자기 분수를 모르고 시방 행동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 드렸는데 시장이 의원하고 곤란한 얘기하면 읍ㆍ면ㆍ동장 시켜서 뭐 서류로 받아서 읍ㆍ면ㆍ동장이 서류 받아가지고 처리하라고 하고 말야.
  그러면 의원들이 지방자치를 시장을 상대로 해서 읍ㆍ면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읍ㆍ면ㆍ동장을 상대로 해서 읍ㆍ면ㆍ동에 와서 공주시 지방자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읍ㆍ면ㆍ동장 회의때 분수에 맞게끔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그 뭐 가서 의원이 얘기하면 무슨 지가 권한이나 있는 것 처럼 말야 배나 뚱뚱 튀기고 그런 일...앞으로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공무원은 주민한테 절대 겸손해야 한다 얘기야.
  그러면 읍ㆍ면ㆍ동장이 시방 의원들한테 절대 겸손합니까?
  안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이야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하는 것이 법에 하자가 없다 하면 그걸 수용하시고 해 주시지 뭐....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그건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수용을...
○崔仁根 위원   
  원하는게 아니라....
  그리고 위원장님 말예요, 황국장한테 읍ㆍ면ㆍ동장 회의때 읍ㆍ면ㆍ동장 본분을 지키라고 교육 좀 시키라고.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간부회의나 읍ㆍ면ㆍ동장 회의때마다 요새도 부시장님이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간부회의때마다 주지를 시켰습니다.
○崔仁根 위원   
  아니 예우를 해 달라는게 아니라 자기 사무에 대한 본분을 지키라 이거요 본분을.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읍ㆍ면ㆍ동장 회의때 반드시 강력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17개 의원님들의 아주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사안입니다.
  본 의원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고 많은 의원님들이 서로의 읍ㆍ면ㆍ동장과 커뮤니케이션 때문에 말씀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으로는 지금 상당히 표출돼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제일 중요하고 서로의 컴플렉스 없는 그런...그런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인근 의장님 말씀을 잘 들으셔갖고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읍ㆍ면ㆍ동 복무를 단속하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 읍ㆍ면ㆍ동장 회의시에 반드시 교육을 시켜서 이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崔仁根 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도 부시장한테 의원의 뜻을 말야, 의원이 맘 먹는 행태같은 것을 말야 부시장한테 얘기해 가지고 고치도록 좀...모든 것이 원만한것이 일하는 건 아닙니다.
  할 얘기 해야지 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들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을 수정해서라도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고요, 그 이유는 조례안이 잘 충청남도가 제일 안된다고 합니다.
  안돼서 행자부에서 이게 안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소리는 패널티를, 교부금을 줄인다든지 그런 강경한 자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위해서라도 위원님들이 좀 양보를 하시고 해서라도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한 5분간 정도 아니면 협의종료까지 정회를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金鍾完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협의를 위하여 지금부터 협의 종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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