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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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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3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안건
  2. 1.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예비비 승인내역의 구체적 사유가 부족해서 위원 여러분의 내역의 이해가 부족해서 행정부에 세밀하고도 자세한 구체적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2003년도 예비비 승인은 본 위원장이 경험한 바 없지만 제3대 의회 의원 시절부터 적절치 못한 예비비 지출로 행정부와 의회 의원간에 시비의 기억이 지금도 뇌리속에 꽉 차있습니다.
  항상 행정부와 의회는 수평적 관계가 온당하다고 본 위원장은 믿으며 이러한 관계는 법과 규칙에 어긋나는 최소한의 양심적이고도 도덕적인 행정부 관계자 여러분의 의식적인 공모행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장은 믿으며 오늘을 기점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의 의회의 의결은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답변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도 솔직하고도 자세하게, 질의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의 적절치 못한 예비비 운영은 오늘로서 막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 03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4년 7월 1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재심사를 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취하셨으므로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의 보충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가만있어. 실장보다…
○위원장 沈載正   
  기획감사실장님 우선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반회계와 별도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어서 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 내역 2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옥룡정수장 수중모터펌프 구입으로 기존 4대를 설치하여 원수를 취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중 2대가 노후되어 절연상태 불량 및 부식마모로 인해서 고장이 잦아 원활한 물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어 수중모터 한 대 구입비 2,600만원을 2월 21일에 지출결정하였고 두 번째 사항으로 급수개조공사비는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11월 25일 1,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5건의 개조공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 예비비지출 총액은 일반회계 14건에 10억973만2,000원, 특별회계 2건에 3,600만원 등 총 16건에 10억4,57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문예회관 관계에 대해서 누가 담당하시나?
○위원장 沈載正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국장님이 나오셨나?
○위원장 沈載正   
  국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9페이지 보시면 문예회관 시설보강 이게 1억4,800은 예산이 하나도 없는 것을 지금 쓰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수치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후에 추경 할 수 있는 시간이 2003년도 예산이 12월에 됐으면 그때 선거가 있었지요? 그 다음에 2003년도.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있었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그래서 아마 추경요구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조사도 해봤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막은 제가 얘기를 않겠고 시장님 결재는 일단 득했을 거 아닙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득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렇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이 결재는 그러면 국장님 선은 안 거치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결재는 제가 문화관광과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저도 협조사인을 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했어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시장님 말씀대로 급하니까 전국대회고 부득이해서 이렇게 사인한 겁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의회는 있으나마나 아닙니까? 국장님 말이에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래서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러한 예비비지출 승인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의회 간담회시나 또 수시로 회의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설명을 드리고서 예산 지출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점을 거울삼아 가지고 예비비 사용을 법규에 맞도록 하고 또 사전 의회 간담회의시 반드시 설명을 드리고 지출이 되도록 해서 회계와 예산질서가 확립되도록 전 부서에 부시장이 오늘 안 계십니다마는 부시장님께도 보고드리고 시장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전 부서에 주지를 시켜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지금 권태욱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도 있겠지만 집행을 하면서 투명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3건으로 나누어서 공사를 했는데 기존 보수를 하면서 연결공사로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겁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연결공사로 했는데 이게 작년에 전국연극제가 있었던 사항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국비, 도비가 상당액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시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전국연극제 개최문제를 사실은 그때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전국연극제가 유치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 전국연극제를 개최함으로써 문화향상 관계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을 짜보라고 하는 부시장의 명을 받아서 그때 당시는 시장님이 안 계셨을 때입니다.
  궐위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예산을 최대한으로 줄여서 짜게끔 하고서 1차적인 문예회관 강당공사를 보수를 하는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1억4,800 이 세 가지 사업이 이것을 하지 않고서는 연극제를 할 수가 없다는 판단도 있고 그래서 1억4,800을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도록 한 사항인데 지금 보면 문예회관 시설보강사업이 4가지 옥내저수조 설치, 무대바닥 센딩작업, 환기덕트 설치, 조명ㆍ음향장비 그렇게 되고 했는데 봄에 비가 조금 왔는데 문예회관 대강당이 또 누수가 되는 현상이 그전부터 발견이 돼가지고 방수문제하고 또 문예회관 내ㆍ외부 마감공사 관계가 이야기돼 가지고 최소한의 경비가 지출이 되도록 저도 그때 당시에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 사업이 처음부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예측을 했을 경우 보수비라든가 조명ㆍ음향장비 등을 구입하는 것이 국ㆍ도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나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국ㆍ도비가 제한이 됐었고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도비하고 국비를 최대한으로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도비까지도.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1억4,800에는 국비가 포함된 게 아니고 시비만 포함된 겁니까?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순수한 시비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ㆍ도비 보조내시를 하는데 우리가 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에 국ㆍ도비 내시가 안 되고 의원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무슨 특혜성 예산 비슷한 것에도 국ㆍ도비 보조가 많이 붙고 있어요, 우리 의원이 보기에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쓰지 않고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미리미리 판단해서 의회에다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하면 이런 예산은 본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또 예비비를 쓸 때는 상당히 투명하게 써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여기 위에 6,588만5,000원하고 6,000이 있고 2,200이 있는데 이것은 공개경쟁입찰로 한 거예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계속사업이라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 만 건지 묻고 싶네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이것은 설계 당초에 문예회관의 무대시설하고 뒤에 무대를 늘리는 시설하고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문예회관 시설보강공사하고 문예회관 옥상방수공사는 전에 무대시설 확장하는 거하고 조명시설하는 시설업자한테 설계변경 계약을 하고 문예회관 내ㆍ외부 마감공사는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이 설계변경하면서 예비비로 해갖고 의회하고 어떤 협의없이 처리할 때 공사 자체도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 같은 게 아닌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안 좋다는 것도 국장님 인식을 하시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윤찬중 위원입니다.
  지금 조민동 전부의장님이나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엊그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거슬러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엊그저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국장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부터 이게 과연 재정자립도가 약한 공주시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예산을 할 때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부분인 것은 기억하시지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尹瓚重 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방금전에 조민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6,000만원 이상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지금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보통 설계를 두 번 이상 세 번씩 변경을 해가면서 한 부분들이라든지 이랬을 때 설계변경도 갔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과거에 3,000만원 이상은 거의가 공개입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지금 2,000만원 이상도 공개입찰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불과 한 1년, 지금 제가 시기를 알기로 시행한 시기가 작년 4월달이나 5월달 이 정도에 시행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계약과정 자체가 얼마나 법조적으로 틀려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승인을 안 얻고 예비비까지 지출하면서까지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나중에 추후에 승인을 받을 때 이것이 문제시되리라고 생각을 안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그래서 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수의계약을 해 준 데 대해서 특혜 말씀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그때가 최종적으로 일을 한 것을 보면 6월 7일인데 전국연극제가 6월 21일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관계 이런 것이 급했던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그렇고 또 전에 말씀하신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문예회관을 개ㆍ보수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작년에 전국연극제가 21회까지 오면서 최고의 성황을 맞았고 또 저희들이 그러한 시설을 하나 갖춤으로써 무슨 공연이고 여기서 가능했다는 그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큰 재산을 장만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돼가지고 그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써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의회에 시정한다는 답변을 한 사항을 찾아봤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예산서부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당히 해당 과장님이 질타를 받았던 그런 내용으로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경각심을 주자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상당히 위원님들이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는 입장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우리 공주시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행사가 이루어지는 행사들이 몇 가지가 앞으로도 쭉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문예회관을 짓고서 이런 행사를 했을 때에 우리 공주시에서 시너지효과를 얻었던 자체 평가분석은 있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라면 그 부분에 대한 평가분석이 있었던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했다라면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에 진짜 평가분석을 하는 위원회 구성을 해서라도 자체 과장님들이든지 해서 해당 문예인이면 문예인들이 같이 하는 그런 위원회를 한시적으로라도 해서 자체 평가분석을 해서 진짜 공주시에 어떤 시너지효과를 노렸느냐 하는 자체분석을 해가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전개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위원장 沈載正   
  질의를 하시기 이전에 분위기가 너무 고조된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고광철 위원님이 계신데 이런 문제가 결산검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멘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공주시 예산이 약 3,000억이라면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처리된다든가 이러한 엄청난 예산이 이월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 공무원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월되는 자체를 앞으로는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이월이 안 되게끔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여기 문예회관 시설 이 문제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사실 전국적인 대회라고 해서 그러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얘기할 거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시기적으로 그랬다는 것을 저는 지적하면서도 그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불용처리라든가 이런 문제도 사소한 것부터 앞으로 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세금문제에 대해서도 과ㆍ오납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결산검사를 했지만 볼 것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분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고광철 대표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민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고광철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는 없으셔도 상관없을 거고 혹시 기억을 하시나 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예금이나 현금 현재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서류상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혀 제출된 자료가 없거든요.
○위원장 沈載正   
  고광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증빙서류에 관해서 아마 의문이 나시는 분이…
○趙旻東 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명세표나 이런 게 전혀 없어서 확인을 하셨는지…
○高光喆 위원   
  증빙서류 가지고 계신 거 있으세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12월 31일 최종 지출정리기간인 2월 29일까지 현재액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다 결산서에 첨부가 된 사항… 결산검사할 때에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결산검사를 하고서 결산검사의견서라고 A4용지 몇 장으로 왔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감사보고서가 있어갖고 여기에 현금, 예금명세서라든가 채무명세 같은 게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본청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그래서 참고삼아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중에 위원님들의 생각이 오직 정당성에 의한 예비비 지출의 절대적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은 행정과 의회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최고의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잘 알았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沈載正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결산검사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과다한 예산을 세워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국제교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반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예산을 이상으로 재 세워주고 그게 계속 누적되다보니까 불용처리되고 이월되는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세울 때 맞게끔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기 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님들 아까 예비비 갖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도 있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한 연극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그전에 과장님께서도 저희한테 간접적으로 사실은 보고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예비비 지출을 긍정적으로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산업건설국장님께서 10시 20분 공주교육대학에서 관ㆍ학협력회의 참석차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30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총괄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심재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648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86억6,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16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1억2,000만원은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336억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07억7,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29억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178억5,000만원은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재원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린다면 세입결산액은 311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8억9,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32억7,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2억6,0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총액은 일반회계 2억200만원, 특별회계 소관 166억7,800만원으로 총 16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 증가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79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38억7,000만원보다 41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의당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채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26억3,0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의 공주시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총괄설명을 드리면서 이후 모든 자금집행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姜鍊行   
  전문위원 강연행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되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질의에 따라서 해당 실ㆍ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하실 거지요?
○위원장 沈載正   
  예.
○趙旻東 위원   
  47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회계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겠네요.
  48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보면 합계란에 예산 성립후 증감 해가지고 이용과 전용란이 있는데 이용과 전용란을 집계를 안하고 빼놓은 이유는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이용…
○趙旻東 위원   
  왜냐하면 이용, 전용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집계를 안 했길래 이것은 그냥 참고삼아서…
○회계과장 鄭龍喜   
  이 사항은 별도 내역이 있습니다.
  239페이지 전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239페이지를 보시면…
○趙旻東 위원   
  239페이지?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총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을 뺀 나머지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남는 돈이지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이게 매해 보면 100억 안팎으로 남더라고요.
  그런데 공주시 채무를 보면 아직도 한 80억 가까이 있지요?
○회계과장 鄭龍喜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채무 중에서 현재 제일 비싼 금리가 몇%짜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채무관계 사항은 기획실에서 답변…
○趙旻東 위원   
  기획실이면…
○위원장 沈載正   
  같이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채무별로 제일 비싼 이자가 왜냐하면 채무현황표를 제가… 총괄로만 되어 있지 없어요.
  여기 428페이지 채무현황 하면 금리 같은 게 전혀 나오지 않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맞습니다.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9억 중에서 마곡사특별회계는 올해 9억을 갚고 …
○趙旻東 위원   
  금리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금리는 3에서 7%까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3에서 7%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103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물론 추경예산에도 쓰지만 매해 보면 100억 안팎이 있다는 것은 100억 안팎이 남아돈다는 얘기거든요, 하여간 평균.
  이렇게 본 위원이 보는 것이 타당한 얘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당연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금고에 예금하는 것이 3.5%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7%나 하여간 3.5% 이상 되는 것은 이 100억을 다 처리를 안하더라도 한 반인 50억 정도는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재정운영상 유리하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현재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채무가 79억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마곡사특별회계에서 9억을 상환하는 것으로 했고요, 70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당농공단지특별회계가 47억, 순수한 채무는 23억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채무관계는 저희가 건전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2회 추경에서부터 그 채무를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趙旻東 위원   
  금년에 채무를 갚을 계획이 얼마정도 지금 서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23억 정도는 전부 갚아보려고 그럽니다, 정리추경까지.
○趙旻東 위원   
  23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재정운영상 50억 정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연례적으로 한 100억 정도가 남아돌아가니까 그래도 상관없을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채무가 3.5% 이하의 저리채무라면 구태여 갚을 필요가 없겠지요. 하지만 3.5%가 넘는 것은 과감하게 갚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은 의회의 승인도 필요없고 공주시 시장님의 결심만 있으면 가능한 거거든요.
  공주시 시장님의 남편이신 윤완중 전 시장님이 합동유세할 때 공약으로 채무변제를 얘기하신 일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직접 들었고 지금 오시장님도 남편이 하던 일을 잘 계승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기회에 기획실장께서 채무변제에 더 노력하실 용의가 없으세요? 이십몇억뿐이 아니고 한 50억 정도.
  그러니까 3.5% 이상 되는 채무는 변제하겠다는 이런 뜻 좋지 않겠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고 저도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고맙고요,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또 묻겠는데 여기 전용을 한 게 많이 있어요.
  전용을 한 것이 아까 230몇페이지에 몇 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용이 행정과목이 세항 이하에서는 전용이 되고 본 위원이 아는 장ㆍ관ㆍ항에 대한 예산을 전용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8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ㆍ관ㆍ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검토해 보면 장ㆍ관ㆍ항에 해당되는 전용이 수차에 있는데 이것을 언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과문해서 잘 못 보는 겁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그것은 해당 실ㆍ과에서 그 예산을 쓸 때 전부 결의를 해가지고 하고…
○趙旻東 위원   
  해당 실ㆍ과에서 결의해 갖고 장ㆍ관ㆍ항을 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지방재정법을 갖고 얘기하는데.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장ㆍ관ㆍ항 자체를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세목에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예산상에 이게 세목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게 세목이 맞습니까? 전부 전용한 것이.
○전문위원 姜鍊行   
  예.
○趙旻東 위원   
  세목이에요?
○전문위원 姜鍊行   
  예.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장ㆍ관ㆍ항은 승인을 당연히 맡아야 되고 세목변경은 관계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회계과에 일반운영비가 2003년에 한 5억6,000만원 정도 됐지요?
  일반운영비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회계과장 鄭龍喜   
  각 실ㆍ과에…
○趙旻東 위원   
  회계과 거만요.
○회계과장 鄭龍喜   
  아니 회계과라도 일괄적으로 저희는 재산관계나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반 운영비 모든 것을 청사운영이나 제반 그런 데에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일반운영비로 2003년 2월달에 부시장 관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을 임차하는 것을 일반운영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세목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용해서 써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추경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갖고 그것을 보충한 경우는 결산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지요?
        (“지침…” 하는 이 있음)
  거기 지침에 보면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승인을 받아갖고 쓰는 거지 과에서 쓰라는 그게 그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를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일반운영비에서 관사 임차했을 때 전세권은 고정자산이에요, 뭐예요?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전세권 말씀하시는 거지요?
○趙旻東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고정자산은 아니고 채권으로 봐야지요.
○趙旻東 위원   
  채권으로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임차권을 채권으로 본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것은 전세권, 질권이 채권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 그게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를 할 때 그것은 목간 변경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자체에서 임차료를 지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임차료를.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趙旻東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떤 의결사항이나 승인사항이 아니고 실ㆍ과장님들이 임의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렇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글자 그대로 총액예산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 뜻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부서장들이 지출할 수 있는.
○趙旻東 위원   
  지금 그런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쓰는 것 때문에 총체적으로 공주시 예산운영에 문제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그냥 쓰고 말지 나중에 예산은 왜 다시 추경에 편성을 합니까?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말씀하신 대로 5,500을 전세보증금 부족분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그 돈이 당초에 예측하지 못했던 금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당을 한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세운 것은 임차료를 추경에 세운 겁니까, 일반운영비를 증액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趙旻東 위원   
  일반운영비를 증액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전세금 부족분 5,500만원을 예측하지 못했던 돈이 일반운영비 항목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추경때 그 부분을 메운 것입니다.
○趙旻東 위원   
  일반운영비를 그렇게 쓰다보니까… 임차료를 처음부터 예산에 편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그때 당시만 해도 임차료를 처음부터 예측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예측 불가능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거고.
○趙旻東 위원   
  임차료라는 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전세기간도 1년이 더 남아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예산집행을 저희 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의회에서 예산 의결권에 대한 심각하게 훼손을 시키는 것으로 봐요.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감사에 지적도 됐고 또 인사상 조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22페이지에 하천골재에 대한 채권이 있는데 이게 전병용 시장 계실 때부터 있던 그 채권이지요?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 채권에 대해서 당시 전시장님 계실 때도 의회에다가 이 채권에 대해서는 채권확보가 다 됐다고 의회에 몇 번 3대때 보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결산검사를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오는 거 보면 받지 못할 채권이라면 상각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받지 못할 이유라든가 채권 확보했다든가 어떻게 언제 없어졌는지 의회에 보고가 된 일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 좀 하라고 해요.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그 사항은 보고가 안 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趙旻東 위원   
  보고가 안 됐다고 하는 그 이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뭐도 압류해 놓고 뭐 해놓고 뭐 해놓고 해가지고 채권이 확보가 돼서 회수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를 계속했던 거예요.
  전시장님 구속돼 있을 때 의회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거에 대한 후속보고가 없었습니다. 과장님이 하신 일 있어요? 없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맞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현재 이 채권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채권확보를 했다고 과장님이 하시기 전에 했지만 그때 보고했던 사항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그래서 왜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는데 받지 못할 거라면 상각처리하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건설과장 朴承泰   
  그 사항은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8회 정도 전체 조회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전무하다, 없다라고 확인이 됐고 이것이 받지 못할 채권이라면 불용처분이나 이런 것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사항은 대전지방법원에서 확정판결시에 이 채권은 10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 되는 것이 2010년 6월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채권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상각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마땅치 않아서 못한다는 그런 답변이시고…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그때 채권확보가 본 위원이 보고 받기를 준설선 뭘 압류하고 뭘 압류해 놓고 석산을 압류해 놓고 쭉 등등 하면서 “이거에 대한 채권확보는 염려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답변해 달라는 거거든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 사항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그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趙旻東 위원   
  이것은 다음 번 간담회할 때 그렇게 별도로 나한테 개인한테 할 얘기가 아닙니다.
  의회 전체 의원님들한테…
○건설과장 朴承泰   
  그 사항은 파악을 해서…
○趙旻東 위원   
  이것은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왜냐하면 분명히 의원님들 전체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에요.
  채권확보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몇십억 되는 돈이 갑자기 여기서 상각처리 해 버려야지 이거 질질질 장부에다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말하자면 공주시의 형태없는 자산으로만 남아 있는 거예요, 유령자산 식으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분명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조사해서 상세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4억9,000인가 얼마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이 어디 주차장에 어떤 건인지.
○건설과장 朴承泰   
  건별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왜 별도로 합니까?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얘기하기가 곤란합니까? 공개하면 안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지난해 소규모로 한 것도 있는가 파악해서…
○趙旻東 위원   
  아니 법정소송하고 있다며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법정소송을 하고 있다며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금 현재 중동하고 옥룡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趙旻東 위원   
  주차장사업이 아니라 주차장 무슨 회계에서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 姜鍊行   
  세입부분에서.
○趙旻東 위원   
  채권.
○전문위원 姜鍊行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 4억9,800만원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뭐냐고요? 4억9,800 미수납액이.
○전문위원 姜鍊行   
  7억9,200만원을…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주차장에 미수납액 4억9,000이 뭐냐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건 주차장 위반 과태료가 미수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주차장 위반 과태료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지요?
  자동차가 이런 데 아무데나 불법주차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불법주ㆍ정차 단속하고서 그 과태료를 갖다…
○趙旻東 위원   
  아, 불법주ㆍ정차 과태료가 주차장 무슨 특별회계에 들어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나는 주차장하면 주차장 운영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해갖고 이게 불법주ㆍ정차 과태료라고 그러면 이해가 쉬운데 주차장 무슨 채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도대체 주차장에 뭐 하는데 이런 채권이 생기나 의심스러워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조치를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4억9,000이면 엄청난 돈인데.
○건설과장 朴承泰   
  저희가 지속적으로 납부촉구 공문발송을 하고 지금 차량등록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차량등록 압류.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그럼 저런 것은 안 됩니까? 지금 번호판 갖고 다니면서 자동차세 안 내면 번호판 떼어오잖아요. 그런 것에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주차위반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할 수는 있는데 안 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못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건 과태료입니다. 이게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요.
○趙旻東 위원   
  세금이 아니고 과태료.
○건설과장 朴承泰   
  예.
○趙旻東 위원   
  과태료는 자동차 압류는 되는데 번호판…
○건설과장 朴承泰   
  영치나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게 명백하게 그렇게 안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된다, 번호판 영치.
○건설과장 朴承泰   
  예, 과태료이기 때문에 영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하여간 그것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갖는 방안을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회계과장님께서는 실ㆍ과하고 협의해서 이용, 전용을 하는 것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차후에는 많이 발생하지 않게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총괄예산에 67점몇%밖에 집행을 못했네요. 그러면 33.4%라고 하는 예산이 사장돼 있어요.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집행할 사업이 없다고 그러면 제가 제공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는 예산이 적절히 집행이 되도록 기획실에서나 회계과에서는 철저하게 사전에 계획을 확립을 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도록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高光喆 위원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지금 농지위원회가 제가 결산검사하다 봤는데 면단위에 농지위원회가 면별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맞습니다.
○高光喆 위원   
  면단위는 면별로 되어 있고 공주시에는 동별로 공주시농지위원회가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高光喆 위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하면서 보면 공주시농지위원회 보니까 예산을 계속적으로 세웠는데 계속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 회의를 안 열고.
  불용처리가 계속 됐는데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사용을 안 했는지.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저도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이 아마 챙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착오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게 1년도 아니고 몇 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불용처리를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착오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沈載正   
  다시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과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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