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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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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20년 9월 1일(화) 10시 3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2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22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5.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2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 8.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재수립)의견제시의건
  12. 11.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공주한민족교육특구」지정해제를위한의견제시의건
  14. 13.공주시국악진흥및지원에관한조례안
  15. 14.공주시도자문화산업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16. 15.공주문화예술촌민간위탁동의안
  17. 16.고마민간위탁동의안
  18. 17.공주문예회관민간위탁동의안
  19. 18.공주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20. 19.석장리박물관휴게공간무상사용허가동의안
  21. 20.아이돌봄지원사업민간위탁동의안
  22. 21.공주시청소년문화센터재위탁동의안
  23. 22.신관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24. 23.신월다함께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
  25. 24.학대피해아동쉼터민간위탁동의안
  26. 25.공주한옥마을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o 보고
  4. 1.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6.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
  7. 이상표ㆍ박기영 의원 발의)
  8.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5.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종운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10.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 의원 발의)
  11. 7.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2. 8.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9.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0.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5.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6. 12.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7. 13.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8. 14.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5.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0. 16.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17.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18.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3. 19.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0.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21.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6. 22.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7. 23.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8. 24.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9. 25.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0.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7분 개의)


○의장 이종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의장 이종운   
먼저 「공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우선 이종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여러분!
5분 발언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공주시의회 이창선 의원입니다.
공주ㆍ세종 간 상생발전 및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KTX공주역과 세종 간 광역도로망 관련 과 신설, 지난 5월 28일 공주 탄천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대책 3차 변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4446억 원을 투입해 행복도시에서 부여군, KTX공주역을 잇는 4차선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탄천까지의 통행거리는 약 10㎞ 정도 단축될 전망입니다.
공주시와 세종시 간 상생발전과 인프라 개선으로 공주역 역사 개발계획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김정섭 시장님과 이 지역 출신 정진석 국회의원과 공주시가 협력하여 정말로 어려운 정부를 설득하셔 반영시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섭 시장님과 정진석 국회의원님, 대단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뒤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착공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주시가 정부정책을 잘 맞춰 행정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공주시 차원에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재부 예타 등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주시민은 알려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주시와 세종시의 통합 상생발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도 없이 플래카드와 시민들의 소리를 질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공주는 세종시로 인해서 면적과 인구와 대학, 남양유업 여러 가지를 떼어주면서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원짜리 하나 받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왔을까요?
지금까지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는 우리 공주시민이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소리를 내서 통합 내지는 상생발전에 신경 쓸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공주시민과 우리 공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플래카드와 언론을 통해서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가 돼서 큰 목소리를 내서 세종시 전체의 사람들한테 기합 들릴 수 있도록 한목소리를 크게 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퍼주기만 했지 한 푼도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숨죽이고 살아왔습니다.
입과 입으로 말로만 지금은 소리를 냈지만 이제부터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세종시 사람들이 이제는 위축될 수 있도록 우리 공주시민이 한목소리가 되어서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소리를 내주시면 상생과 통합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행정과 우리 김정섭 시장님과 이 지역 정진석 국회의원께서는 한목소리를 내서 이렇게 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세종시와 통합과 상생발전에 대해서 똑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운   
이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 

○의장 이종운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학혁   
사무국장 김학혁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전체 의원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충족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정종순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되어 이 중 20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해 배부하여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례에 따라 본 의장이 이창선 의원과 이재룡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종순 의원 대표발의)(정종순ㆍ이맹석ㆍ서승열ㆍ 
이상표ㆍ박기영 의원 발의) 

(10시 45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종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순 의원   
정종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2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된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정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정종순 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달희 의원 대표발의)(임달희ㆍ이종운ㆍ이맹석ㆍ김경수ㆍ박기영ㆍ서승열ㆍ이상표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4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달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의원   
임달희 의원입니다.
공주시 명예시장 및 명예 읍ㆍ면ㆍ동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명예시장은 시민과의 소통활동, 정책자문, 주요 행사 참여 등 공주시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명예시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명예시장의 추가 임기보장으로 공주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명예시장 임기의 연임규정을 신설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내용을 개정 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임달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운 의원 대표발의)(이종운ㆍ서승열ㆍ이맹석ㆍ김경수ㆍ정종순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승열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열 의원   
서승열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조례의 공영차고지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였고, 차고지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내용을 정비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금흥동 418번지, 산성동 174-37, 산성동 174-42번지, 산성동 195-1번지, 금성동 20-4번지, 금성동 20-24번지, 금성동 20-49번지, 금성동 172-1번지, 금성동 172-3번지를 금흥동 418-13번지 일원과 금성동 20-4번지 일원으로 하였고, 안 제5조의 사용허가기간 2년 이내를 5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서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덕근   
기획담당관 최덕근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편성 배경, 예산안 규모, 회계별 세부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 배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위기 여파로 내국세가 감소함에 따라 보통교부세, 자동차 유가보조금 감소 등 세입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비 미편성분을 반영하고, 집행 불가사업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으로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2회 추경 편성 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추가 반영하고, 2019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세목별 징수전망 추계에 따른 세입을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정부추경 일자리 등 한국판 뉴딜사업과 국도비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시민 생활과 영농불편 해소 그리고 시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회 추경보다 658억 원이 증가한 980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회계별 세부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2회 추경보다 581억 원이 증가한 85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현황을 보면 자체재원은 2회 추경보다 11억 원이 증가한 927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10.8%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2회 추경보다 570억 원이 증가한 7649억 원으로 총세입규모의 8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국도비보조금이 334억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이 343억 원이 증가한 반면, 보통교부세는 120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먼저 정책사업은 6753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5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4705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41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에 189억 원, 치유의 숲 조성에 21억 원, 공주페이 고객할인율 지원에 35억 원, 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사업에 20억 원,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20억 원, 희망일자리사업에 17억 원, 국공립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에 13억 원, 인공암벽 등반경기장 기반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우리시 자체사업은 2048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126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5억 원, 공주목 복원정비 토지매입에 10억 원, 반포면 청사 건립에 8억 원, 공주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에 8억 원, 무령왕 동상 건립 지원에 5억 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에 4억 원, 시청사 주차장 주차통제시스템 설치에 3억 원, 중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중화공사 3억 원 등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운영경비는 1037억 원으로 2회 추경과 변동사항이 없으며, 재무활동비는 660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도비 반환금에 85억 원, 기타회계ㆍ기금전출금에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26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예비비 보유현황은 일반 예비비가 27억 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99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총 11개 특별회계 규모는 1228억 원으로 2회 추경보다 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주요 증감내역은 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마을단위로 구성된 취락지구 즉, 탄천면 송학1리에 햇님아파트가 입지해 있고, 입주민 전ㆍ출입이 수시로 이루어져 이장 및 반장이 관리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현지 실정에 맞는 반 설치ㆍ조정으로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행정기관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전부개정하여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에 힘쓰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58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윤부한   
시민안전과장 윤부한입니다.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재수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들어 홍수,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명 및 재산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법 규정에 의거 공주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추진개요입니다.
추진목적은 우리시의 자연재해 특성, 피해발생 원인, 재해위험도, 저감대책과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ㆍ분석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시 중장기 지역방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추진 필요성으로는 기 수립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조정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는 자연재해 발생 시 국비 확보를 통한 개선 복구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성열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안건은 총 6건입니다.
첫 번째, 신풍면 용수리 산50-1번지 공유재산 매각 건은 위치, 형태, 용도 면에서 활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판단된 신풍면 용수리 산50-1번지 임야 2585㎡에 대해 신청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함으로써 소유자의 욕구 충족과 함께 시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반포면 청사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1984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안전도 면에서 D등급으로 판정된 반포면 청사에 대해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해서 부지 일부를 매입하여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870㎡로 신축하는 사항이며 세 번째, 의당면 청사 신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1981년 건립되어 건물 노후화가 매우 심하고 내부공간이 크게 협소한 의당면 청사를 의당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46억 원을 투입해서 현 위치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30㎡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호서극장 시민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시민들의 추억이 서린 구) 호서극장에 대해 역사를 간직한 공간으로 활용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오고 있어서 17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1필지 809㎡와 건물 두 동 454㎡를 매입하여 문화적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이 향유된 복합문화공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도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공주목 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충청도 수부도시로서의 역사적 정체성 강화와 공주 원도심 역사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주목 복원정비사업에 있어서 사업부지 내에 국유지와 도유지가 포함돼 있는 관계로 건축물 축조가 불가함에 따라 23억 원의 예산으로 토지 14필지 4725㎡를 매입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공주 원도심 청년공간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건은 공주 원도심 내에 청년들의 휴식, 소통, 재충전을 위해 공간조성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중동 214-1번지 일원에 사업비 38억 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760㎡ 규모의 한식목구조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년들의 소통과 나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2항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진용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공주 한민족교육특구 」 지정 해제를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0년 5월 19일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주 초ㆍ중ㆍ고ㆍ대학교 지역을 한민족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공주대학교에 한민족교육문화원과 세종한민족센터를 건립하였고, 관내 학교에 영어교육집중화사업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구의 운영기간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로 교육특구기간이 만료되었고,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현지실사단의 특구 지정 해제 권고를 받은바 있어 규제특례 활용 없이 한민족교육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해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청취 내용으로 우리시 신관동 182번지, 공주대학교 외 57개소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공주 한민족교육특구를 지정 해제하는 내용으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서의견으로는 한민족교육특구로 재정지원 없이 실이익이 없고, 사업기간 만료와 정부의 해제 권고가 있었으며 한민족교육문화원 인프라 구축 등 재외동포 교육사업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특구 지정 해제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특구 지정 해제(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공고 및 열람기간은 9월 2일까지이며 8월 19일 개최된 공청회 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주 한민족교육특구」지정 해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6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주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공주시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악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전통문화도시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와 제2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국악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국악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보조금의 지도ㆍ을 감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도자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시 도자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현 시책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8조에 공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현행 조례 조항 자구 및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공주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봉황로 134번지 문화예술촌을 공주문화재단 설립ㆍ운영 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7.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이종운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순서로 문화시설사업소장이 몸이 불편하여 문화체육과장이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에 대해서 대신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의정   
문화체육과장 황의정입니다.
고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마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고마나루길 90번지 고마를 공주문화재단 설립 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문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주문예회관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ㆍ운영 및 공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 고마나루길 5 공주문예회관을 공주문화재단에 설립 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강석광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등 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변경하는 조례의 명은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 및 방문자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그리고 방문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13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은 석장리박물관 휴게공간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석장리박물관은 연중 관광객이 27만여 명이 찾는 공주시 대표관광지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박물관 내 휴게공간이 관광객을 위한 지역상품 그리고 음료 판매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석장리마을은 석장리구석기축제에 기여하는 등 60여 년 가까이 석장리박물관에 지대한 공이 큰 반면에 석장리유적 문화재 지정으로 인해서 마을 발전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석장리마을과 상생을 도모하고 마을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박물관 휴게공간을 석장리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 사용허가 내용입니다.
수허가자는 석장리마을공동체협동조합 그리고 허가면적은 건물 20㎡, 토지 18㎡, 활용계획은 지역 특산품 및 생산품 전시ㆍ판매입니다.
사용료는 전액면제이고, 허가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1.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2.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3.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0항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신월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손애경   
여성가족과장 손애경입니다.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동의안 총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돌봄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31일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의거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 사업추진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지역 청소년활동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공주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2건으로 신관 다함께돌봄센터와 신월 다함께돌봄센터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지역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의 참여활성화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으로 신관동 주공5차아파트 505동 106호에 신관 다함께돌봄센터, 대아아이투빌아파트 113동 104호에 신월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만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를 위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활성화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으로는 시설명은 학대피해아동쉼터이며, 버드나무길 47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면적 160.3㎡의 2층 슬라브 주택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향후 10월 중 운영자 공개모집 및 적격자 선정하여 11월 계약체결 후 12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여성가족과 5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5.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이종운   
의사일정 제25항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사업소장 김기분   
휴양사업소장 김기분입니다.
공주한옥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공주한옥마을 숙박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한 한 단계 도약과 민간전문업체의 운영노하우 도입으로 경영수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제9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세 번째, 사업개요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한옥마을 전체이며, 관리운영 사무범위는 직영 및 임대관리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안)입니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1회 갱신가능하고 위탁금액은 2021년도 15억 9000만 원이며 5년간 81억 42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운   
휴양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이종운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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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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