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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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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7월 1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5.   4.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의장부의장선거

  1.   부의된 안건
  2.   1.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5.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6.   5.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7.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   8.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9. 의장부의장선거
  11. ○ 정한석의원사직허가의건 21면

(11시 22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 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19일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협의되어 6월 25일 공주시의회 공고 제6호로 집회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04년 6월 25일자로 윤구병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고 고광철 의원외 3인으로부터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이 제출되어 6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6월 28일자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1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2003년 7월 1일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
  결정의건

(11시 2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사무감사 및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 조례안 심사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19일 및 7월 1일 10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82회 제1차정례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趙旻東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조민동…
○趙旻東 의원    의석에서-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예.
○趙旻東 의원   
  의사일정에 대해서 기 먼저 배부해 드렸던 것보다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가 제출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심정으로 이 제안을 합니다.
  양식있는 의원 여러분들의 민주적인 처분을 바라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4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제4대 공주시의회 의장ㆍ부의장 선거 일정은 당시 권태욱 의원외 다수 의원이 반대했던 바와 같이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7월 2일 이후 임시의장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연기하자고 하였으나 무리하게 강행하다 무산되었던바 또 다시 임기가 남은 7월 1일에 현 의장에 의해서 선거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더욱이 후반기 의장단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의 혐의로 하루에도 몇 명씩의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는 시점에 또 다시 무리를 해서 선거를 하겠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금번 회기중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되 소환조사가 어느 정도 매듭지어지고 이번 사태가 진정될 7월 14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인은 생각해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의사일정중 7월 1일 제9항 의장ㆍ부의장선거를 빼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추가하고 7월 2일 일정은 모두 취소하고 7월 14일 일정에 의장ㆍ부의장선거, 두 번째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세 번째 상임위원장선거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조민동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동의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방금 조민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선거와 상임위원회위원선임 및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2004년 7월 14일에 실시하고 7월 1일자는 취소를 하자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조민동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조민동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일이 연서한 동의안이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조민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의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의원님.
○金應洙 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6월 24일 실시하기로 하였던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 일정이 무산됨에 따라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중 의사일정을 정하여 의장ㆍ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고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던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제1차 본회의에서 실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가 시작되는 2004년 7월 1일 제1차 본회의 당초 의사일정 제8항 다음에 제9항으로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선거를 실시하고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던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상임위원회위원장선거를 제10항과 제11항으로 추가해서 의안 동의안을 제출하는 바입니다.
○의장 鄭漢錫   
  방금 김응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하기로 의사결정된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선거를 2004년 7월 1일 의장ㆍ부의장선거 다음에 실시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응수 의원님이 발의한 동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연서한 동의안이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응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재적의원 9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시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염만규 의원과 고광철 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만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분 의원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鄭漢錫   
  투표는 읍ㆍ면ㆍ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의장은 의석을 비울 수가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조민동 의원의 동의안과 김응수 의원의 동의안은 안건이므로 김응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의원님…
○李範憲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투표를 지금 두 번 하는 겁니까?
○의장 鄭漢錫   
  아니 그게 아니고요, 조민동 부의장님이 발의한 연장을 하자 하고 김응수 의원님이 발의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투표를 오늘 하자는 발의안이 두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김응수 의원이 발의한 오늘 의장단ㆍ상임위원장선거를 다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찬성에 찍어주시고 오늘 하지 말자 조민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추후에 하자는 것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분은 반대에다 찍어주시면…
○李範憲 의원    의석에서-
  찬반이 있다는 것이지요?
○의장 鄭漢錫   
  예.
○李範憲 의원    의석에서-
  알았습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잠깐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의장 鄭漢錫   
  예.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지금 다 수정동의이기 때문에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이미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쪽의 수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제가 여태까지 관행으로 봐서 오늘 수정동의는 상임위원장까지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의장 鄭漢錫   
  예.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럼 거기에 대한 가부가 나오고…
○의장 鄭漢錫   
  김응수 의원님의 발의는 오늘 의장단 선거를 치르고 새로 되신 신임 의장님이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서…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오늘 다 해치우자.
○의장 鄭漢錫   
  치르고 그런 동의안이고 조민동 부의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 선거를 보류를 하고 추후에 하자는…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투표는 오늘 한번으로 가부간에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장 鄭漢錫   
  그래서 찬반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두 번 투표할 것이 아니고…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러니까 하나로…
○의장 鄭漢錫   
  오늘 하자는 쪽하고 조민동 의원은 오늘 하지 말자 추후에 일정을 잡자 이렇게 갈라져있기 때문에 찬반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런데 거기에… 원안은 의장ㆍ부의장이거든.
  의장ㆍ부의장 선거인데 이것이 투표되면 원안하고의 투표가 또 나와야 한다 이거예요, 법적으로.
  그것을 설명을 잘 해서 이게 부결되면 한 번 찬반으로 원안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아니다 이 얘기지. 하려면 한꺼번에 상임위원장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 한 번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국장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겨요.
○의장 鄭漢錫   
  그래서 지금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고 또 오늘 치르자는 의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 선거를 조민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다음에 하자, 일정을 잡아서.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것은 아는데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상임위원장 선거를 합쳐서 하자는 안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의장 鄭漢錫   
  그렇지요. 오늘 다 치르자.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 두 건을 결정을 하고 또 의장ㆍ부의장 선거만 하느냐 이것을 결정…
○의장 鄭漢錫   
  이게 권의장님…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아니 나는 상관없는데 법률적인 해석이 없겠느냐. 한번에 하려면 한번에…
○의장 鄭漢錫   
  다음에 선거를 치르게 되면 어차피 상임위원장 선거 못합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당연하지.
○의장 鄭漢錫   
  회기 일정이 상임위원장은 내일 2일날 하기로 되어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것하고.
  그러니 어차피 상임위원장 선거도 내일 못 치릅니다.
  왜 못 치르느냐 하면 어차피 연기를 하면 의장ㆍ부의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신임 의장님이…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제가 잘 아는데…
○의장 鄭漢錫   
  하는데 26일날 의장 선거를 못 치렀기 때문에…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아는데 가만있어 봐요.
  의장님, 법률적으로 한번만 여쭈어 봐줘.
  지금 이걸로 결정을 했을 때 원안이 의장ㆍ부의장 선거 이 안건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 해서 처리를 하거든.
  그렇게 나가자는 것으로…
○의장 鄭漢錫   
  그렇지요. 오늘 다 치르자고…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느냐 그거 한번 알아봐야 돼요.
○의장 鄭漢錫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답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됐어요.
○沈載正 의원    의석에서-
  제가 권의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찌해서 이 문제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원안에 부의안건에 의장ㆍ부의장선거가 있어요. 이건 1안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은 말씀하신 대로 수정안이에요.
  수정안하고 이거하고 같이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가 어째 말이 안 된다고 합니까?
○의장 鄭漢錫   
  본회의장에서 의원발의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沈載正 의원    의석에서-
  이건 원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직접 다루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장내소란)
○의장 鄭漢錫   
  지금 심재정 의원이 원안 얘기가 나오셔서 번거스럽더라도 두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또 있을지도 모르니까 다 받아들여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수 의원… 의원님들 도움말씀 드릴게요.
  김응수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오늘 상임위원까지도 하자는 것이고 조민동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은 오늘 의장단 선거를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는 것에 대해서 찬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먼저 투표하실 것은 김응수 의원이 발의하신 상임위원도 오늘 하자, 하지 말자에 대한 찬반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드리겠습니다.
(11시 48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다음 윤구병 의원님, 다음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다음으로 미루어요” 하는 의원 있음)
  윤찬중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趙旻東 의원   
  의장님, 인쇄가 잘못됐네요.
  찬성은 7월 1일 실시하는 거고 반대는 원안대로…
○의사담당 孟潤永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정 의원님,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 54분 투표종료)

○의장 鄭漢錫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를 점검하시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4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계표)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인원 14명중 찬성 7명, 반대 6명, 기권 1명입니다.
  김응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인 7명이 찬성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2시 20분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석인원 15명, 찬성 7, 반대 6, 기권 1, 무효 한 명입니다.
  김응수 의원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미만인 일곱 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민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들 나오세요. 염만규 의원님.
  의사담당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2시 30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윤구병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의원님, 이계주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34분 투표종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계표)
  의원 여러분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참석 15명중 찬성 6, 반대 9명입니다.
  조민동 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은 표결결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의 과반수 미만인 여섯 분이 찬성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

(12시 3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권태욱 의원과 김태룡 의원을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권태욱 의원님과 김태룡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 

(12시 3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주민투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2004년 7월 30일 주민투표법이 발효됨에 따라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시정의 주요사항 결정에 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세이상의 영주체류 외국인에게 투표권 부여, 나.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 첫째는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ㆍ분합에 관한 사항, 둘 시 및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셋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넷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시와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섯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여섯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다. 주민투표청구 주민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분의 1, 라.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요청기간은 90일 이내, 마. 서명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바.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사.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 아. 주민투표심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해서 7인이상으로 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함, 자. 투표운동에 있어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호별방문을 금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는 옥외집회금지, 다만 공개된 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만 가능, 차. 주민투표법과 이 조례에 의한 공표ㆍ공고는 관보ㆍ시보ㆍ시정지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시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된 참고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2시 4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2003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총 14건에 10억973만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승인신청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2시 4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2003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오늘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648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486억6,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161억9,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271억2,000만원은 2004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되었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336억9,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07억7,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29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순세계잉여금 171억5,000만원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311억6,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78억9,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32억7,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92억6,0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4년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총액은 일반회계 2억200만원, 특별회계 소관 166억7,800만원으로 총 168억8,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 증가된 2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현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79억8,100만원으로 전년보다 41억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주 요인은 의당농공단지특별회계 채무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의 기금은 관련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26억3,000만원을 농협 시금고에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공주시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4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구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求炳 의원   
  윤구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에 의한 예비비지출 심사와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03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200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구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윤구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구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구병 의원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시 5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정한석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5인의 의원님중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시 5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3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고광철 의원외 3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의장부의장선거 

(12시 5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제4대공주시의회후반기의장ㆍ부의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의장단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원 구성을 위한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의장ㆍ부의장 선거에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후보가 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읍ㆍ면ㆍ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 15인의 의원 성명을 인쇄한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기표하는 방식으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공정한 투표와 선거관리를 위하여 관례에 따라 연소의원인 염만규 의원과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염만규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사인 또는 날인을 하시고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고광철 의원님, 염만규 의원님 앞으로 나오세요.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의장 선거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ㆍ부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순서는 먼저 의장 선거를 하고 다음에 부의장 선거를 하게 됩니다.
  투표는 읍ㆍ면ㆍ동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의장님은 사회석을 비울 수 없으므로 사무국 직원이 투표용지를 전달해서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호명을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인쇄되어 있는 15인의 의원명단중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 한 분에게만 기표란에 기표를 하신 후에 감표위원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명패를 꼭 명패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무효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거나 다른 이상한 표시를 한 것이라든지 부의장 선거의 경우에는 이미 선출된 의장에게 기표한 것, 투표용지의 기표란을 벗어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표소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를 않은 경우와 두 사람 이상에 기표하거나 정해진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모두 무효표로 처리되며 아무 기표하지 않은 것은 기권처리됩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방법과 무효표 처리방법을 사무국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방법과 무효표처리방법은 사무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範憲 의원    의석에서-
  아니 의장님...
  원활한 투표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 좀 하죠?
○의장 鄭漢錫   
  예, 이범헌 의원님께서 원활한 투표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李東燮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 鄭漢錫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의원    의석에서-
  지금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속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을 취하자고 하는 이범헌 위원님이 계시고 또 이동섭 위원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속개해서 하자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5분간 쉬는 거니까요 또 볼일도 보실 거고 5분간 쉬는 것으로 정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광철 의원 빨리 들어오세요.
  의사담당 의장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 16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윤구병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20분 투표종료)

○의장 鄭漢錫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 위원   高光喆   
  15매입니다.
○의장 鄭漢錫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에 김태룡 의원 8표, 윤찬중 의원 2표, 조한구 의원 1표, 이범헌 의원 1표, 무효표 3표입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태룡 의원님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시고 투표용지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신 후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이상 없습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담당 부의장 선거에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 31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윤구병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35분 투표종료)

○의장 鄭漢錫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감표 위원   高光喆   
  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에 고광철 의원 5표, 조민동 의원 4표, 심재정 의원 1표, 윤찬중 의원 3표, 하재하 의원 1표, 기권 1표입니다.
  1차 투표결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1차 투표에서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 2차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도 1차 투표때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때에는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선투표시 당선자 확정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최고득표자가 한 분인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 두분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 실시하고 최고득표자가 두 분인 경우에는 최고득표를 하신 의원을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많은 표를 얻으신 의원님을 당선자로 하며 여기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하여 투표용지에 서명 날인을 하신 후 매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점검)
○의장 鄭漢錫   
  의사담당은 2차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3시 47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윤구병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 51분 투표종료)

○의장 鄭漢錫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의장 鄭漢錫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15장 맞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의장 鄭漢錫   
  투표함을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에 윤찬중 의원 7표, 고광철 의원 4표, 이계주 의원 1표, 하재하 의원 1표, 조민동 의원 1표, 무효표 1표입니다.
  2차 투표결과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의원이 없으므로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3차 결선투표를 시작합니다.
  2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4항에 의거 최고득표의원이신 윤찬중 의원님과 차점의원이신 고광철 의원이 결선투표에 들어감에 따라서 윤찬중 의원과 고광철 의원외에 다른 의원에 한 기표는 무효표처리된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차 투표 실시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 분 의원 중 다수득표를 한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겠으며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의원이 당선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님!
○감표 위원   高光喆   
  이상 없습니다.
○의장 鄭漢錫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의장 鄭漢錫   
  의사담당은 결선투표할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 05분 투표개시)
  이범헌 의원님, 윤구병 의원님, 하재하 의원님, 이동섭 의원님, 조한구 의원님, 윤찬중 의원님, 심재정 의원님, 조민동 부의장님, 김응수 의원님, 권태욱 의원님, 김태룡 의원님, 다음은 정한석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표위원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염만규 의원님, 고광철 위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 09분 투표종료)

○의장 鄭漢錫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어서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이상 없습니까?
○감표 위원   高光喆   
  예.
○의장 鄭漢錫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예, 투표용지를 계산한 결과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의원 여러분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자수 15명에 윤찬중 의원 7표, 고광철 의원 7표, 무효표 1표, 윤찬중 의원님과 고광철 의원님의 득표수가 같습니다.
  따라서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8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이신 윤찬중 의원님이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태룡 의원으로부터 인사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룡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金泰龍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공주시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공주시의회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역대 의장단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합니다.
  이 순간 솔직히 저는 의장에 선출되었다는 기쁨보다는 어떻게 하면 보다 활력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의회로 만들어나갈 것인가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사명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구체적인 정책 비전과 대안을 제시함은 다수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충분히 반영시켜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살기좋은 공주를 건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으면서 형식과 절차가 아닌 실질과 내용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항상 열려있고 살아 숨쉬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정활동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앞장서 뛰겠습니다.
  저와 함께 혼신의 역량을 쏟아 부읍시다.
  그래서 역사에 길이 남는 제4대 공주시의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앞으로 의장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먼저 부족한 저를 공주시의회 제4대 후반기 부의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가지고 의장님을 보필하면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가 서로 화합하고 의지를 결집시켜 한 차원 높은 발전된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력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축하드립니다, 부의장님!
  오늘 의장단 선거에서 의장으로 당선되신 김태룡 의원님,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윤찬중 의원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4대 공주시의회 후반기 동안 공주시민의 복리증진 및 공주시의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선거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회의에 앞서 제 입장 표명을 밝혔습니다.
  오늘 의장단 선거가 끝나면 제가 하는 모든 공직에서 의원은 물론 생활체육협의회장, 제가 맡고 있는 모든 공직을 사표를 내기로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법령을 보니까 회의기간에는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제가 내려가고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한석의원사직허가의건   

(14시 2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금일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정한석 의장이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정한석의원사직허가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한석 의원께서 방금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6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원직 사직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한석 의원의 사직서는 본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의장!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권태욱 의원님!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발언 나가서 해야 하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하세요.
  저 권태욱 의원님께서 발언하시기 전에 인사문제는 토론은 하지 않습니다.
○權泰昱 의원   
  압니다.
  예, 참 어쨌든 4대 의회 후반기 의장,부의장님이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전반기 의장님이지금 얘기대로 의원직 사퇴서를 냈습니다, 의장직이 아니라.
  그러면 회기의 개회중에는 의원이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부간에 사실 그것을 우리가그만둔다는데 그러라고 찬성할 수도 없는 이러한 심정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반기를 끝내면서 원 구성이내일까지입니다, 상임위원회도.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의회를 떠나는 의원직을 떠나는 마당에 원 구성이 끝나는 내일까지 하루를 연기해 달라 저는 이렇게 의원님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실은 본인이 그것을 연기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미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제가 참 근 10년 넘게 의원직을 생활하면서 실은 지나고 나면 후회도 많이 하고 부족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 얘기 참작하셔서 이왕에 우리 의원으로 같이 친하다가 떠나시는 그분에게 내일 하루만 더 머물러달라는 그런 것을 제가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의원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하도록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한석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나 궁금해서 하나만 여쭤봐도 됩니까? 의장님한테...
  표결 자체가 만약에 부결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직을 안 받는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부결 자체가 없는 겁니까? 의원직 사퇴.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예.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우리가 부결했다 예를 들어…
○의사담당 孟潤永   
  허가를 안 하면 의원직 사퇴가 안 되는 겁니다.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안돼요?
○의사담당 孟潤永   
  예.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럼 내가 얘기하는 하루만 연기해 달라고 하면 오늘...
○의사담당 孟潤永   
  그럼 오늘 안건...
○權泰昱 의원    의석에서-
  그러면 당사자한테 내가라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 좀 잠깐 주시겠습니까?
  내가...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본인이 오늘 처리가 됐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한석 의원님의 사직허가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직허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1명중 찬성 8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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