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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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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25일(월)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沈載正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6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3월 25일까지 심사 완료 보고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10시 01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전문위원 김갑동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김종완입니다.
  조례안의 검토를 해 본 결과 특별하게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두 군데의 문제점이 지금 있어 갖고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주요골자에 4조하고 6조의 내용을 우선 보면 경차량 및 소형차량 50% 경감토록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4조 내용에도 장애인 차량을 삽입을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 차량을 삽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주요골자에 보면 ‘주차장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주차장의 효율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약간의 분쟁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이게 위탁관리를 하게 된다면 마곡사 주민들하고 아니면 절하고의 문제점이 이 위탁관리를 누가 할 것이냐 하다보면 분쟁이 생길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를 갖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면 나중에라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관리하는 차원에서 절측에서 이걸 우리가 위탁관리하겠다 그럼 또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반발을 할 것이고 만약에 또 주민들이 한다면 절에서도 반발이 예상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는 ‘필요한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를 삽입을 시켜 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내용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김종완 위원님께서 두가지 질의한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골자의 나번 항목에 경형차량, 소형차량에서 장애자차량이 제외됐다는 사항은 별도로 장애인에 대한 확인만 되면 별도 법에 의해서 자동 감면혜택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별도로 명기를 안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金鍾完 위원   
  잠시만요..일문일답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문제는?
○위원장 沈載正   
  일문일답식?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金鍾完 위원   
  존경하는 과장님!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나 지상 신문을 통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한 가짜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장애인 천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런 차량에 장애인 딱지를 상당히 많이 대량으로 복사해서 나눠주고 있어갖고서 혜택을 보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공주시를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차가 장애인 가짜 딱지를 붙여갖고 다니고 있는 것을 눈으로 또 목격하고 했습니다.
  물론 5급까지, 장애등급의 5급까지는 가능하다는 판례의 내용도 있지만 많은 대다수 뭐 보훈청에서 나오는 딱지 또 일반 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내놓은 딱지, 이런 것 때문에 꼭 삽입은 가능하다고, 꼭 삽입한 만큼은 해야 된다하는 본 위원의 취지입니다.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 사항은 징수조례 5조를 한번 봐 주세요.
○金鍾完 위원   
  예,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5조에 보면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사항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50% 감면 대상 차량에 대해서 1,2,3항으로 나눠서 자세한 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다 포함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金鍾完 위원   
  좋습니다.
  다음 6조 사항, 제가 말씀드린거 그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6조 사항은 주차장의 위탁관리문제인데 이 조례의 사실은 핵심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별도의 저희시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위탁관리를 해 줄 수 있게 돼있는데 이 사항을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조항을 추가로 명기를 말씀하신 사항이죠?
  이 사항은 현지의 저희가 개발여건을 보면 과거 주차장이 마곡사 사찰 소유의 땅였고 거기서 직접 주차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다가 과거에 이용하는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저희가 새롭게 조성한 관광단지안에 주차장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주차장이 이전되기 때문에 과거에 사찰측의 주차장에서 받아오던 수입이 장내에는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기존 상가들이 입구에 난립돼 있는 거에 대한 상가 임대료도 사찰측에서는 그 두 가지를 전부 그동안 매년 수입을 올렸던 것을 수입을 못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밑에 주차장은 기존 상가들이 너무나 그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존 상인들에 대해서는 주차관리라든가, 이런 사항은 진작부터 사찰측에다가 줘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특별한 언쟁이나 경쟁은 현지에서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얻게 되는 사항은 별도의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 조항을 과연 명기해서 좋은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더 의원님들이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인지는 한번 판단을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이 문제가 잘못 여기서 판단되거나 오늘 처리가 되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그저께 마곡사에 가서 대충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 본 결과는 과장님하고 맞지 않는 내용이 지금 많아요 지금.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그 분들도 마음적으로 개개인이 지금 상당히 곤두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지금 전부 다 체념한 채 마곡사절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하는데 그 말은 상당히 어긋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기에다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는 것을 삽입을 시켜서 해주는 게 원칙이다, 그래야 분쟁이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崔仁根 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沈載正   
  예,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김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행정을 의회에서 행정하는 사항을 관여하는 사항과 같습니다.
  위탁관리를 행정에서 잘못했을 때 우리가 행정을 질타하고 그 시정을 요구할 수는 있어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서, 사전 협의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우리의 일과 행정의 일이 분간돼있는데 거기까지 관여하지 말고 행정에서 잘못 했을 때 우리가 그 사항을 가지고 행정을 질타하고 행정을 감시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도 그걸 우리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서 이걸 위탁을 해야 한다하는 사항은 너무 우리가 우리의 일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위원장 沈載正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까?
  통괄적인 위원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崔仁根 위원   
  예, 예.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또다른 의견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간단하게 의심스러운 것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화물 자동차는 어느 차종에 속하는지 명시가 안돼 있다는 거, 이거에 대한 이해가 될만한 설명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6조에 주차관리하는 문제 위탁관리시에 계약방법이나 조건같은 것은 뭐 시행규칙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은 규칙으로 다시 또 제정이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렇다고 하면 탓할건 없겠습니다마는 아까 김종완 위원도 말씀이 계셨듯이 이해관계 때문에 위탁관리 수탁자 선정하는 문제에서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화물차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화물차는 저희가 조례에다가 화물차에 대한 내용은 삽입은 안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통 화물차는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승차정원으로 저희가 입장료 관계하고 연계가 돼 가지고 승차정원으로 따지기 때문에 대략 화물차량은 승차인원이 2~3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항은 소형차량으로 대부분 어디 전국의 관광지마다 별도의 화물차량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지판에다 안 달고 소형차량으로 포함돼서 통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소형차량으로 간주를 한다 그런 말씀시지요?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승차정원으로 따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최인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거기에는 농촌구역이라 농촌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차를 갖고 있는데 일과 시간 전에, 저녁에 주민들이 주차하는 편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래 주민들은 보통 저희가 관람 아니 저기 저 주차장운영시간이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 지나서 주민들 자유롭게 파킹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전혀 주차료를 징수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崔仁根 위원   
  주차료 징수를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그렇습니다.
○崔仁根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6조에...1998년도 1월 14일날 조례 239호로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 6조에 보면 시장이 관리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차장을 시장이 관리를 직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이라는 것을 여기다 넣어놨어요.
  다만이라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이게 앞으로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걸 여기서 명시를 정확하게 하기 전에는 상당한 주민과 절하고 분쟁의 소지가 큽니다.
  꼭 알고 계십시오.
  조금 전에 훌륭하신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지금 접하고 했는데 이건 의원의 무슨 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삽입을 해서라도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전적으로 위탁관리를 빼버리고 시장이 직접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그래도 덜 문제가 된건데 여기다 다만 하면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다 했거든요.
  위탁관리 분쟁은 상당할 겁니다.
  지금도 곧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여론수렴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대단한 오늘 이게 통과가 이대로 이 조례안대로 통과한다면 아마 상당히 과장님한테 많은 전화나 항의가 빗발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안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金鍾完 위원   
  답변은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제6조에 주차장 관리에 당초는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해 보니까요 주차 그 면적을 관리하다보면 관리인이 2명이 필요합니다.
  그래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연간 저희가 계산을 해 보면 약 2,690여만원이 인건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직영으로 3년간한번 해 보니까는 ’99년도에 3,197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그게 주차대수가 15,000여대가 주차가 됐었습니다.
  작년도에 2000년도에는 4,818만원, 작년도에는 6,668만원 매년 증가추세는 있었습니다마는 실상 인건비를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는 큰 저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현지 여건상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대개가 뭐 문예회관이라든가, 이쪽 분뇨처리장이라든가, 모든 시설들을 민간에다가 위탁하는 추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로 넣어줬고요, 방법상에 문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부수되는 무슨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그건 다 감수를 할 겁니다.
  다 책임을 지고요, 그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서 누수가 없는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金鍾完 위원   
  뭐 조금 상반되지만 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강기욱 과장님께서 이 문제를 김종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적에 제6조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다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검토를 하고 난 후에 다시 조례안을 상정하신다는 말씀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것은 일단 조례안에다가 추가로 명기 한다는 것 보다도요 김종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핵심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집행하는데 상당한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집행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된 겁니다.
○위원장 沈載正   
  제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방금 전에도 모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 위탁관리부분에 대해서 지역분쟁의 소지가 거기가 가장 커다란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본결과 마곡사측에 위탁관리하는 것은 불가하다, 좀 문제가 있다, 그동안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 분쟁 소지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의회에서 사전승인을 얻어서 위탁관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조문을 넣는다면 문제는 다소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지역분쟁의 요소가 있다 하는 부분은 불 보듯 뻔하다는 사실을 본 위원은 알고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그 사항은 글쎄 조례에다 넣게 되면 우리 최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있고요, 사실은 그 부분이 또 맞습니다.
  저희가 이건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처리할 사항이고요, 단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성 있게끔 여기에 따른 관련업무를 추진하는데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다는 그 말씀밖에 이 자리에서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마곡사공영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유인물 4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최인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세수조례하고는 별개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원이 3월달이면 2000년도 결산하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가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재원을 지방발전에 투자함으로써 그 재원이 지방민한테 환원됨으로써 재원이 순환이 빨리 됨으로써 공주주민한테 소득이 가고 공주발전이 기여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세수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우리가 갖고 있는 여유자원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알아가지고 이번 계제에 우리 임기가 끝나기 전에 추경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추경이 돼 가지고 그 재원이 주민에게 환원되고 지역발전에 기여가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는 별개지만 우리가 임기를 마침으로써 우리는 꼭 추경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한번 좀 공식석상에서 거론 좀 한번 하시고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 하십니까?
  찬성 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예, 찬성을 하시면 기왕에 우리 공주시의 재원을 다루는 세무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세무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최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실 내용이 계시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세무과장 한상필입니다.
  최인근 위원님이 참 좋으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하는 것 보다는 예산안은 기획감사실장이 여기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한테 들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崔仁根 위원   
  참! 세수조례하고 별개 사항을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방교부세하고 2월말로 종료된 결산내용을 세무과장은 세원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한번 말씀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적으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7~80억이란 공주시가 갖고 있는 재원이 있다면 추경을 해야 공주시 주민들한테 기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韓相弼   
  제가 지방세 부분만 세무과장은 다루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세가 작년도 보다는 우리가 3.6%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 작년도에는 조정대 87.6%를 징수를 했는데 2001년도에는 90%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3.6%가 2000년 보다 더 징수가 돼서 지방세 부분에서 약 한 10억정도가 이렇게 증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아직 결산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징 실적만 2월말 현재로 우리가 보고를 했지, 실지 재원이 얼마 남아있나 그것은 결산을 해 봐야 정확하겠고 또 교부금이라든지, 또 잉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획실 예산계에서 총괄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 문제는 아마 오늘 질의를 할만한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다만...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지금 최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기왕에 3월달이면 결산이 되고 결산이 되고 나면 그 잉여금이 있는데 잉여금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1차 추경이 가능하냐, 안하냐 이 문제는 아마도 최인근 위원님의 혼자만의 그런 생각은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지역 의원님들이 참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확답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기획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답변하실 부분이 계십니까?
○吳椿煥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 申弘鉉   
  지금 공식적인 저기하고 다르니까 비공식적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
○위원장 沈載正   
  잠깐만, 잠깐만요, 제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최인근 위원님 이것을 공식적인 어떤 자리서라기 보다는 비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仁根 위원   
  예, 저기 우리가 3월달이면 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요.
  그리고 2001년도...많이 내려오니까 아마 인터넷에 뜬 것만 해도 제가 한 50억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50억에 여기 10억하면 60억입니다.
  60억정도면 뭐 성의만 있다면, 집행부의 성의만 있으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성의만 있으면 충분할 걸로 압니다.
  위원장님이 알아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그러면은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기획실장님이 어려우셔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지금 최인근 의장님께서 좋으신 내용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여기서 거론하는 것보다도 오늘 조례안의 심사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난 다음에 뭐 3층에서 좌담식으로 해도 충분하니까 이 문제는 미뤄두고 오늘 조례가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최인근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위원님들의 찬성을 제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앞에서 김위원 발언의사나 같은 의사고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견은 이번 임시회가 제3대 의원들 회기중에서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감이 있고 또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이 꽤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처리해서 넘기는 그런 방향으로 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주요골자중에 농업소득세의 현행 신고기간이 1월 31일로 돼 있는 것을 5월 31일로 연기한다는 얘기인데 연기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무슨 혜택이라도 있는 사항입니까?
  왜 연기합니까 현재 1월 31일로 돼 있다가?
○세무과장 韓相弼   
  이게 당초에는 농업소득세가 그냥 농업소득으로 해가지고서 세무서에서 소득세로다가 추징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는 없었습니다만 대형 비닐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원예작목같은 걸 했을 경우에 소득세로 세무서에서 추징을 하다보니까 농업소득이란 것은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관계인데 세무서에서 소득만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득세 부과를 세무서에서 하는 걸 폐지가 되고 농업소득세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소득세로 하다보니까 12월까지 농사 짓던 것을 1월말까지 신고를 전년도 거를 하다보니까 신고기간이 농업소득이라는 추징하는 것도 좀 어렵고 해서 그 기간을 지방세법에 이렇게 5월 31일날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5월 31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답변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8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유인물 7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종완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사회복지사를 늘린다, 저는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명을 증원하는 그런 건데요 혹시 9명이 된다면 어디, 어디배치가 되는지 혹시 과장님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9명이 이번에 사회복지사가 증원이 되는 내용은 당초 전국적으로 복지대상자 130가구당 1명씩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번에 증원이 되면서 97가구당 1명씩으로 해서 우리시가 9명이 증원이 되는데요 본청에 1명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9명중에.
  그러고 나머지 8명은 기초생활대상자 영세민들이 많은 순서에 의해서 읍ㆍ면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증원된 인원들도 그런 원칙을 두고서 증원을 했기 때문에 숫자에 따라서, 가구수에 따라서 증원을 할 예정입니다.
○金鍾完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날로 복지사회로 가는 그런 길목에서 우리 공주시가 9명이라는 증원을 해서 상당히 지역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맡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배치를 하는데 어느 면, 어느 동, 어느 읍에서 소외가 안가게끔 잘 좀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1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6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질의 답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 44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유인물 8쪽이 되겠습니다.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46분)

○위원장 沈載正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金甲東   
  유인물 10쪽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沈載正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오춘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吳椿煥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용도 폐지해서 구보건지소 건물, 농민상담소 건물 이런 것은 관리전환계획을 빨리 올려서 제대로 재산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서 본위원의 심정으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고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이거 말고서도 지금 각 소관부서에서 갖고 있는 행정재산들이 많이 있지요?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있습니다.
○吳椿煥 위원   
  그건 일괄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지원실에서 해야지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행정지원실에서는 총괄관리를 하고요, 행정재산은 각 소관 부서별로 관리가 됩니다.
○吳椿煥 위원   
  제가 이해가 되게 쉽게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경지정리지구에 환지를 하다보면 환지 후에 남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국유지로 해서 그냥 놔두는 땅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은 거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행정목적으로 취득한 재산들이 그 목적이 이미 소멸된 것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얘기요.
  그런 것들을 살피는 총괄 책임을 누가 하는지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이번 매각대상 재산현황에서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해서 금액이 나와있는데 이게 과세표준액입니까?
  이게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건 공시지가에 대한 금액입니다.
○吳椿煥 위원   
  그러고 이건 매각할 때는 다시 또 경쟁입찰을 해서 예정가격을 정해야 되지요, 이게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이것은 매각하게 되면요 감정평가원으로 의뢰를 해서 정식으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吳椿煥 위원   
  그리고 용도폐지된 날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용도폐지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용도폐지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기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게 됩니다.
○吳椿煥 위원   
  이런 재산관리를 잘해줬으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저희들이 4월부터 6월까지 국유재산이라든가,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에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행정목적으로 이미 상실한 그러한 재산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吳椿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鄭漢錫 위원   
  우리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오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남은 것들 매각한다고 돼 있지만 자투리 땅들 있잖아요 필요한.
  큰 예를 들어가지고 웅진동 같은 데 신축공사하는 경찰서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 아래 뭐 공주침례교회 짓는 입구 그런데 자투리땅 몇 십평씩 이렇게 기다랗게 돼 있는 거, 그런 거 그냥 빨리 이번에 매각해 주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냥 놔두셔가지고 사용승락만 해주시지 말고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아마 지역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자투리 땅도 같이 다 매각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인보건소나 이런 데는 내가 볼 때는 건물도 새거고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어떤 보상을 줄 때는 현시가에 의해서 주잖아요 모든 것이.
  아마 이거 매각할 때도 이거는 평가액이 그렇지 앞으로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대로 감정을 한다는 얘기지요? 이건 아니고?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鄭漢錫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용도 폐지된 구이인보건지소를 매각하고 용도폐지된 구농민상담소를 매각을 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써는 지금 각농촌지역이 어려움에 당면해 있는 것은 어느 누구도 다 알고서 있습니다.
  옛날 농민상담소, 지도소 자리를 매각을 한다, 그리고 지도소가 그전에 없어 졌다 이것은 농민들에게 커다란 마음적인 어떤 고생이 많이 가지고서 있습니다.
  만약 매각을 한다면 농촌복지를 위해서 농촌민원 활용을 위해서 써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한다, 이것은 좀 뭔가 어폐가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연 이런 구상을 어째서 하시게 된 동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매각재산을 매각해서 주차장 용지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지 주차장 목적으로 이 용도로 쓰여지는 재산은 아니예요.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이 매각대상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주차장부지를 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십니까?
○행정지원실장 李殷弘   
  그게 아닙니다.
○위원장 沈載正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沈載正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金鍾完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沈載正   
  김종완 위원님 의사진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오늘 상당히 많은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잘 처리해 준 것 같습니다.
  2002년도 1월 15일날 본 위원회에서 공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 운영조례안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처리를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보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전부다 행정자치부 법원판례를 받아봤겠지만 문제점이 약간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보류상태로 지금 본회의장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갖고서 처리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몇 군데만 좀 고쳐갖고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鄭漢錫 위원   
  위원장! 보류를 했던 것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김종완 위원님이 지금 다루자고 했는데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다시 다뤄가지고 다 처리를 해서 같이 넘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전문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장 沈載正   
  말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 됐습니다 지난 번에.
  그리고 본회의장에 보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동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위법과 좀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은 이미 알고서 있습니다 위원장이.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심사를 하고 그부분에 대해서 또 2차 의결을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는데 두번 다시 한번 또 의결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한다 이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 문제를 거론이 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아니면 자치행정과하고 긴밀한 상의를 통해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는 대로 원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서 뭐 한번 의결을 했는데 어떤 의결안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한번 거론한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의 참 생각하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심사숙고를 해서 우리가 본회의가 몇일까지지요?
  30일까지요.
  그 안에 이 안을 만들어 주세요.
  이 안을 만들어 주시면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얘기가 안 됩니다.
  안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다시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지금 거론할 성격이 아니예요.
○鄭漢錫 위원   
  과장님! 조례안 여기에 심의할 거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예, 가지고 있습니다.
○鄭漢錫 위원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하지요.
  우리 행정복지 위원님들 몇 분 안되니까 지금 조례안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행정복지위원님들끼리 이해만 되면 바로 심의 해 가지고 자료 받아가지고 어차피 본회의장가 가지고 논란의 소지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沈載正   
  제가 다시 한번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朴壽根 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아직 이건 본 정식적인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안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담당 여러분께서 제안을 해 오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혼자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도 많이 들어 봤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아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코미디 하는거냐, 쑈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어떠한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동안에 많은 부분이 불신과 그리고 부정적인 어떤 생각으로 위원님들이 가득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참고 자료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 즉흥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지금 현재도 방금 전에도 이 조례가 올라올 것이다라는 가상적인 생각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조직개편자체가 올라온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金鍾完 위원   
  위원장님 말예요, 죄송합니다.
  이건 사전에 무슨 뭐가 있던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자료를 충분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집도 지금 제가 갖고 있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지금 일곱군데나 처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어차피 행정부한테 좀 더 열심히 하라는 뜻에서 수정안을 조금 저희들이 수정안대로 고쳐갖고 처리를 할려고 했던 거지, 위원장님을 무슨 저기 할려고 한 건 그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번 1월 15일날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상태에서는 대법원의 판례집과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계속 보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생각에 제가 그동안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부라고 할까, 아니면 많이 검토를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약간의 개개인의 저도 그렇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고쳐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한번 의사진행발언을 해갖고서 말씀 드린 거니까 위원장님 딴 생각하지 마십시오.
○鄭漢錫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회 처리할 거는 아직 회기가 좀 남았잖아요.
  30일안에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셔가지고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다루는 걸로.
  오늘 이자리에서 다루는 것도 그렇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갑작스럽게...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제가 위원장님 한 말씀...
○鄭漢錫 위원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제가 위원장님하고 나름대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위원장이 모르는 사이에서 지금 갑자기 하자는 것도 그렇고 아직 며칠 남아있으니까 그 안에, 오늘이라도 하셔가지고 나눠주셔서 검토하고 수정안 해서 다시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沈載正   
  예, 저기 과장님! 제가 그동안에 어떤 진행과정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의결을 우리가 의결 심사를 할 적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 위원님이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아주 심도 있게 심사를 하셔서.
  그런데 며칠 동안에 시간이 지났다고 해 가지고 어떠한 내용물도 없이 이렇게 즉흥적인 어떠한 생각으로 해가지고서 위원장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결한다는 것은 이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해를 해 주시고 30일까지 우리가 회기니까 그 안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물을 만들어 주셔서 그때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정말 아주 못마땅하고 저 오늘 솔직히 기분 나쁩니다 지금.
  그런 상태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尹建炳 위원   
  잠깐요.
  제가 알기로는 먼저 직원들이 중간에 설명 유인물 해가지고 설명 했는데 위원장한테는 설명이 안됐었나요?
        (장 내 소 란)
○朴壽根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沈載正   
  예, 박수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朴壽根 위원   
  지금 우리 심재정 위원장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한석 부의장이나 김종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위원회에서 두번 의결한다는 것은 모양새나 모든 것이 맞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단 본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본회의에 넘어간 상태에서 보류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앞으로라도 해가지고 30일날 우리 위원장이 우리 위원들 대표로 해가지고 본회의장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수정안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위원회에서 두번, 다시 의결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문위원이 볼 때 검토나 저기를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지, 본회의장에서 수정해서 본회의장에 유보가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金鍾完 위원   
  답변하기 전에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수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행정복지위원회가 엄연히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해 갖고 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복지위원 위원님들의...각자 풀을 문제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朴壽根 위원   
  아니, 아니지요.
  아니 그 뜻이 아니지요.
  왜냐면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갔으니까 우리 행정복지위원들이 의결한 것을 우리 위원장이 행정복지 위원들 수정안을 그대로 다시 상정을 하는 거지, 거기서 수정을 해 가지고서는...
○金鍾完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을 먼저 들읍시다 그럼요.
○전문위원 金甲東   
  저기 주민자치센터 관련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금 의장한테 보고가 안돼있는 상태니까 본회의도 상정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안을 수정을 할려면 세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번안동의라고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위원님 한 분이 먼저 번 의결한 거를 완전히 번복하는 새로운 안을 번안동의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되면 본회의다 보고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본회의에서 수정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일단 의장한테 기존에 보류돼 있던 거를 의장한테 보고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면 일단은 행정복지위원장님이 먼저 심사한 그대로를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위원 한 분이 수정안을 내주셔 가지고 본회의에서 그게 통과가 되면 통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의장한테 보고를 했을 때 의장이 다시 재검토를 하라고 해서 반려할 경우가 있는데 마지막 방법은 위원님들이 관계관련이 없는 거니까 그 방법은 제쳐두고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안동의를 상임위원회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내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鄭漢錫 위원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상의해서 번안동의를 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朴壽根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요.
○鄭漢錫 위원   
  내가 왜 자꾸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를 하자고 하면은 본회의장에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들도 또 와서 볼 수도 있어요.
  자치센터 첫안을 보면 조금 내가 창피한 그런 구절도 있어요 의원으로서.
  자치센터장을 굳이 못하게 법으로 하는 것도 꼭 할려고 하는 그런 행위나 이런 것들이.
  그것을 굳이 법이 그렇게 1안, 2안, 3안 있다라고 보면 좋은 쪽으로 수정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받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괜찮다 이 얘기요.
○위원장 沈載正   
  그러니까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도 그래요.
  지금 인제 뭐 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니다, 30일까지 그 기한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 수정안이 뭣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위원님들의 의결이 심사가 된다면 뭐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鄭漢錫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기분 나쁘지.
  제가 위원장이라도 기분이 나쁘지.
  여기 오기 전에 충분한 협의도 없이 와서 갑자기 올라온 거니까 그렇지만, 아직 회기동안이 며칠 남아 있으니까 그 안에 번안동의안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다뤄서, 동의안을 가지고 다뤄가지고 그렇게 위원회 하는 걸로...
○위원장 沈載正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저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하여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 저 복지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못나서 설명을 잘 못드린거 같은 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지난 번에 보류됐던 원인은 타 시ㆍ군의 하는 귀추도 주목을 하고 또 위원장님을 당연직 위원님들 하느냐, 안하시느냐는 문제가 최고 대두가 됐던건데 현재는 충청남도 15개 시ㆍ군중에 9개 시군은 전부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재 통과가 안된 데는 천안, 공주, 서산, 부여, 서천, 청양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원님들이 당연직 위원장님으로 하시는 부분은 그게 대법원 판례나 이런 걸로 인해서 선거직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돼서 조직개편도 위원님들이 넓으신 마음으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니까 이거하고 같이 해서 조직을 전부 정비를 해 가지고 새로운 시장님한테 넘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실무과장으로서 아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번 위원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朴壽根 위원   
  그러면 번안동의 해 가지고 언제..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번안동의를 하실 때는요, 위원님들이 원하셨던 게 25인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를 30인으로 해 달라는 얘기하고 위원장님인데, 시의원님은 3명의 고문을 두는데 당연직 고문으로 추대하는 걸로 그렇게 전문위원하고 자구를 전부 고치겠습니다.
  고쳐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번 회기중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수정동의안을 우선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0일까지가 회기라면 그 안에 이 문제를 처리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리고 하게 되면 몇일날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建炳 위원   
  아니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일까지 갈 거 없어요.
  내일 하든지, 모레 하든지 우리 나오는 날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야지, 그 문제 때문에 날 잡아서 일부러 열지 말자고요.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은 26일이 좋습니까? 27일이 좋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鍾完 위원   
  저기요, 내일하고 모레 현장방문이 있으니까 28일이나 29일날...
        (장 내 소 란)
○위원장 沈載正   
  그러면 좀 위원님들이 번거롭고 어려우시겠지만은 27일날 오전 10시에 다시 위원회를 소집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좀 어려우셔도 이해를 하시고 모든 위원이 참석을 하셔서 좋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陳蓮東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沈載正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3월 27일 10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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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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