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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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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5.   4.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   11.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3.   12.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5.   4.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6.   5.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방금 선서를 하신 윤구병 의원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임기동안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6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개정안 등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난 6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80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6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심재정 의원과 염만규 의원을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8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심재정 의원님과 염만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0시 1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제3항과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재ㆍ보선에서 당선되신 윤구병 의원과 심재정 의원을 궐원중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위원보임의건은 윤구병 의원과 심재정 의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성립이후에 폭설피해복구비 등 변동된 세입재원 정리와 지난해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이 마무리되어 감에 따라서 그 결과를 환류시킴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60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601억원보다 359억원이 증액되어 13.8%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655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367억원보다 288억원이 증액되어 12.2%가 신장되었음은 물론 특별회계는 305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34억원보다 71억원이 증액되어 30.3%가 신장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세입예산중 자체재원은 주민세, 도축세,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8억5,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33억5,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6억원, 이자수입 11억4,000만원, 마곡사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7억원 등 세외수입 170억원과 재정보전금 17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교부세 34억8,000만원과 양여금 39억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폭설피해복구비 122억원과 국ㆍ도비보조금 4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은 의정활동비 9,900만원, 제1별관 및 의당복지회관 정밀안전진단비 4,200만원, 농촌폐비닐 수집장려금 5,000만원, 건강보험료 인상분 7,800만원 등 경상적경비 3억5,000만원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2억3,800만원 등 인건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9억7,000만원, 곰나루 솔밭매입비 7억원을 편성하였고 폭설피해복구비 135억5,200만원, 시립도서관 부지매입 및 신축비 10억원, 마곡온천관광지 진입로 개설비 12억원,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 및 공주미술전 7억5,000만원, 유스호스텔 건립비 15억원, 청소년문화의집 조성 5억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설치비 12억7,300만원, 전국공연예술연수원 부지매입비 4억원, 가로환경정비시범사업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4억원과 재해대책 예비비로 1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당초 234억원보다 30.3%가 증가된 총 305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7억7,000만원과 기타특별회계 63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93억원보다 8.3%가 증가된 100억7,0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141억원보다 44.9%가 증가된 20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은 급수수익 1억5,6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8,000만원 등 총 6억7,000만원으로 취정수장 전기료 6,000만원, 대청댐 용수사용료 4,800만원 등 경상예산 2억7,300만원과 옥룡정수장 보강사업 6건에 10억3,000만원을 삭감하여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계룡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등 사업예산에 반영하였고 예비비 등 기타경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은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원으로 인건비 부족분 5,600만원과 통합회계관리프로그램 1,500만원, 예비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주택사업은 차입금이자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8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4,800만원과 예비비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5,400만원을 예비비로 전액 반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은 이월금 4,1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1,500만원으로 인부임 1,500만원과 의료급여진료비 2,500만원, 국비보조금 반환금 3,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업단지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억500만원으로 검상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에 따른 경매비용 1,000만원과 관리사무소 개ㆍ보수비 5,000만원, 예비비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정안농공단지 예비비 등에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1억5,700만원을 공영주차장 설치 및 보수비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7억원과 융자금회수수입 5억3,000만원 등을 통화금융기관 융자금으로 반영하였으며 마곡사관광지 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5억8,500만원으로 마곡사 일주문 설치에 1억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7억원, 차입금 상환 9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에서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은 영명중ㆍ고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봉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편입용지 협의지연 등 연내에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계속비는 보조금 등 재원변동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시설, 동부간선도로 확장 및 포장사업, 신관중앙로 개설, 주거환경개선,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편성방향과 그 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와 혁신분권담당 신설 그리고 읍ㆍ면에 방재인력 보강 등 새로운 행정변화에 적합하도록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29명에 24명을 증원해서 953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912명에 24명을 증원해서 936명으로 하는 것과 정보화인력 1인에 대한 한시정원을 규정한 조례 제351호 부칙 제2항을 삭제하여 상시정원으로 환원하고 사회복지사무소 인력 1명 5급이 되겠습니다.
  혁신분권담당 인력 3명을 한시정원으로 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 승인에 따라 기구 및 분장사무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청에 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것과 자치문화국에 두는 과중에서 사회복지과를 삭제하고 자치문화국장의 분장사무중 사회복지과 분장업무를 삭제하는 것과 사회복지사무소에 복지지원과와 복지사업과를 두고 사회복지사무소장의 분장사무를 정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무소의 존속기간을 2006년 6월 30일까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구조정과 연관되는 다른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범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라서 읍ㆍ면ㆍ동의 사회복지관련 정원과 사무를 본청으로 조정하고 본청의 시세징수독촉업무는 읍ㆍ면에, 시유재산 실태조사업무는 읍ㆍ면ㆍ동에 이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주시사무위임조례 별표2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사회복지과” 란을 삭제하고 “회계과” 란 다음에 “복지사업과” 란을 신설하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사회복지과” 란을 삭제하는 것과 나.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세무과 소관 기존의 시세 정기분 납세고지서 송달을 시세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송달 및 징수독촉으로 개정하는 것과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를 신규로 추가하며 복지사업과 소관 매장ㆍ화장 및 개장신고를 기존 업무와 함께 잔류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회계과 소관 시유재산 실태조사는 신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 출산시 휴가일수를 확대하며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연가일수를 일부 축소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과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하는 것과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을 보전하기 위해서 동절기 11월에서 2월까지는 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는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를 하루 내지 이틀씩 축소하는 것과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서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현재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의 협동화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는 소규모 협동화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종전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는 경우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1조제2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3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李泰�   
  문화관광과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박동진판소리전수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판소리” (적벽가)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해 건립한 공주시 박동진판소리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판소리의 보존 및 전수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인 박동진 판소리전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판소리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을 판소리 예능의 전수교육, 판소리 예능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 판소리의 홍보, 박동진 및 판소리의 선양에 관한 사업, 기타 시장이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판소리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의 보유자 또는 전수교육 조교에게 전수관을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기간만료 1개월전에 갱신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탁자의 의무, 감독에 관한 사항,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 4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회복지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공동묘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무분별한 사설묘지 난립방지와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ㆍ관리를 위한 시책을 강구 추진하고 묘지 등의 수급계획에 의하지 않은 법인묘지 설치억제와 납골시설 설치유도 및 지원시책을 추진함을 시책방향으로 안 제3조로 설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나항입니다.
  장사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로 정했습니다.
   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묘지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붕괴ㆍ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을 경사도 30도 이상 급경사지역과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등의 지역으로 안 제5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라항입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3의 사설납골시설설치기준중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를 납골시설 설치예정지가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해서 능선 등으로 차폐되고 도로ㆍ하천ㆍ주택가 등에서 떨어져 있어서 주변상황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안 제6조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묘지의 명칭과 위치를 안 제7조로 별표1과 같이 하는 사항이고요.
   바. 공동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묘지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동묘지에 매장될 수 있는 자는 사망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공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하며 공동묘지의 분묘 1기당 사용면적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도록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 정하는 사항입니다.
  공동묘지 사용료는 별표2와 같이 10,000원으로 하고 합장일 경우에는 단장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징수토록 하며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와 수거 및 개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3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아. 분묘의 설치와 사용자의 신고의무, 분묘의 형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안 제14조 내지 제18조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자. 기존의 공주시묘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부칙제2항으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3번의 법적근거와 4번의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 

(10시 4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인구 및 산업활동의 증가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늘어나고 환경오염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한정된 행정인력만으로는 오염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어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활동 참여가 필요한바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에 근거를 둔 유인제도가 필요하여 신고보상제도를 도입 신고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실시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를 방지ㆍ억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고를 한 자중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자를 정하고 세부시행기준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와 동일한 자에 대하여 연간 지급금액 상한선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전화, 모사전송, 인터넷 등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고방법에 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신고의 접수 및 처리방법을 정하고 신고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 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보상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첨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4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의원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고광철 의원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5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윤구병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심재정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제의하기에 앞서 지난6월 5일 실시된 보궐선거에 당선된 심재정 의원님이 선서를 안 했습니다.
  정안면 심재정 의원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沈載正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4년 6월 16일
  공주시의회 의원 심재정
  의원님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방금 선서를 하신 심재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54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17일부터 6월 20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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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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