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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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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4년 5월 3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6.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2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이범헌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응수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동 위원회 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0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들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2004년 1월 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의 개정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입법에 따른 시민참여를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농촌지역의 취락구조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 신관동 지역의 이솔아파트 신축 및 입주에 따른 1개통 5개반을 증설하고 정안면 화봉2리, 광정3리, 사현2리, 월산2리, 문천리에 8개반을 증설하며 우성면 단지리 문화마을 주택건설에 따라 2개반을 증설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보통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지금 까지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1995년 1월 3일 지금은 폐지된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대체입법 시행되면서 동법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이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고광철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 08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범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李範憲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범헌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집행부에 감사자료를 사전에 요구하여 심도있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사무, 감사실시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범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오영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위원회별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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