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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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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5월 25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7.현장방문의건
  9. 8.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7. 현장방문의건
  9. 8.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 10.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3. ○ 휴회의건(의장제의) 8면

(11시 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鄭斌洪   
  사무국장 정빈홍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5월 17일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004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2004년 5월 18일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4월 2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2004년 5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심사 등 안건처리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지난 5월 17일 개의한 제7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열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제79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4년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 7일간 열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윤찬중 의원과 이계주 의원을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7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윤찬중 의원님과 이계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 등의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중개정규정이 지난 1월 9일 공포됨에 따라 입법에 따른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모든 법령을 입법예고하도록 함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후에 중요내용의 변경이나 추가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며 시보에 입법예고시 예고문에 작성하여야 할 사항에 홈페이지 주소를 포함하도록 하고 홈페이지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입법안 전문을 게재토록 하여 시민의 입법참여를 쉽게 함은 물론 입법안 심사요청 전에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일부 지역의 취락구조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변화된 사항을 수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고 일선행정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서는 신관동 지역에 이솔아파트 신축과 입주가 됨에 따라서 1개통 5개반을 증설하는 것과 정안면 화봉2리ㆍ광정3리ㆍ사현2리ㆍ월산2리ㆍ문천리의 취락구조 변경에 따라 8개반을 증설하는 것과 우성면 단지리 문화마을 주택건설 증가에 따른 2개반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통ㆍ반설치조례개정계획과 입법예고결과를 별첨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액인 정기분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을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동차세를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일할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따라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입니다.
   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가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우편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하며 이중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을 날인받도록 함을 안 제18조제3항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나. 종전에는 자동차를 승계취득하는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만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양도ㆍ양수인에게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소유권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과세토록 함을 안 제40조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 주민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사업소세 납부고지서 발부시 부여된 신고납부의무를 신고의무와 납부의무로 나누어 분리하고 이에 대한 신고미필인 경우의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문을 개정함을 안 제22조, 제40조의4, 제61조, 제62조, 제99조에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20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1천분의 175로 인상함을 안 제40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 2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康基旭   
  사회복지과장 강기욱입니다.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1995년 1월 3일 의료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2001년 5월 24일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제명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의료급여법과 동법시행령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어 동 조례는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공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현장방문의건 

(11시 2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지역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에 대한 현황청취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의회차원의 개선ㆍ보완책을 마련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날인 5월 27일에는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의당면 청룡리의 국일기업, 정안면 석송리의 공주원예영농조합의 육묘장을 방문하고 둘째날인 5월 28일에는 검상동 쓰레기위생매립장, 봉정동 하수종말처리장, 우성면 평목리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을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찬중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건은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2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와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인 이상 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으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의장이 결산검사위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을 고광철 의원으로 하고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공인회계사 신현오, 세무사 김황년, 세무사 박건승 그리고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정종승 이상 5분이 2003회계연도 공주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1시 26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그리고 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협의하신 바와 같이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2004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실시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7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골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04년도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7일간 일정으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하재하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재하 의원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하재하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9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2인의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2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로
부의된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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