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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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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7월 15일(월)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재생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10. - 5도2촌과
  11.    다. 보건소 소관
  12. - 보건과 - 건강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14. - 농업과 - 축산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6.    마. 사업소 소관
  17.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8. - 시립도서관
  19. ○ 계수조정 및    의결

  1. 심사된안건
  2.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가. 산업국 소관
  4. - 경제과 - 건설과
  5. - 산림과 - 도시재생과
  6. - 허가과 - 교통과
  7. - 환경과 - 청소과
  8. - 수도과 - 재난관리과
  9.    나. 성장전략사업단
  10. - 5도2촌과
  11.    다. 보건소
  12. - 보건과 - 건강과
  13.    라. 농업기술센터
  14. - 농업과 - 축산과
  15. - 농촌진흥과 - 기술보급과
  16.    마. 사업소
  17. - 공공시설관리소 - 관광경영사업소
  18. - 시립도서관
  19.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송영월   
  회의에 앞서서 엊그제 2012년도 결산내역 특별회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과장이 설명을 잠깐 듣고 그리고 시작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과장 노평종입니다.
  2012년 회계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세입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이 과다하게 결산이 되었는데 이에 대한 결산상 오류인지 자세히 설명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금요일 날 서면으로만 제출했는데 금요일 날 송선에서 교차로에서 쌍신IC구간 도로 6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로 건설청에 출장을 갔었습니다.
  그 내용은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책정하기 전에 KDI에서 현장실사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가서 현장설명을 하는 관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2012년 회계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4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8875만 5000원으로 실제로 3억 8475만 5000원을 더 징수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농협으로부터 2011년 회계년도분 융자금 상환액 중 우리시 부담금 회수금액 1억 3036만 1000원과 두 번째, 우리시에서 충청남도로 부담하여 농가에 융자한 융자금 중 상환액 회수분 4800만 원과 세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이 우리시에서 농협으로 부담하여 농가에 융자하고 상환이 시작된 상환액 중 2012년 회계년도분 회수금액 1억 4569만 원에 대한 융자금 회수수입 도합 3억 2415만 1000원이 세입에 계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2011년 회계년도 결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5872만 7000원과 다섯 번째, 회계운영계좌 이자수입 187만 6000원을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징수액 3억 8475만 5000원을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때 반영하여 정리를 했어야 하나 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201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정확하게 운영을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3억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6064만 3000원으로 실제로 3억 6064만 3000원을 더 징수하였는데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2011년 회계년도 결산 이월액 중 순세계잉여금 6억 5501만 원 중 2억 9700만 원만 반영을 하였으며 3억 5801만 원을 미반영이 되었으며 두 번째, 회계운영계좌 이자수입 563만 2000원 중 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63만 2000원을 미반영 하였습니다.
  미반영 징수액 3억 6064만 3000원을 201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반영하여 적립했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정확히 운영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회의 아니니까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김동일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실수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지금 문제는 그러면 하나만 저도 궁금한 게 저는 수치상으로 봤지만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목적이라든지 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기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이는 거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농촌주택을 개량을 하는데 금액을 보면 농협자금이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이라든지 중앙을 통해서 충청남도로 해서 공주시가 확정되면 시비 부담분을 농협이라든지 지금 전에는 농협으로 시비 부담분을 지불을 했었는데 지금은 도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김동일 위원   
  과장님 좀 쉽게요. 농촌이 집이 어떤 상태였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농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김동일 위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량주택에 대해서 한 두 개가 아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택을 개량할 때 이 예산이 기금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얼마큼을 하겠다는 것들은 어떻게 목표로 정하는 것이지요? 예산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충청남도 중앙에서부터 도를 거쳐서 공주시에 연간 주택개량 물량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물량이 배정이 된다고요? 국비라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그 물량에 대한 중앙이랑 협의가 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물량에 대한 시비 부담분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에서 공주시가 60동이 배정이 되면 60동에 대한 10%를 공주시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매년 예산이 있을 때 중앙이든 도에서 자, 올해는 60동에 대한 것들을 해라 라고 하게 되면 그 60동에 대한 10%를 예산을 세우겠네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는 부분 60동에 대한 예산을 세우는 거는 전입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동안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았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특별회계 자체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전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설명 같이 해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기반시설은 그동안에 인·허가 대규모로 할 때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법이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동안에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을 시에서 징수를 하고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비가 됐는데 문제는 그때 당시에 2008년도 이전에 허가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미착공이 되었다든지 허가취소가 되면 그 사업을 그 돈을 부담분을 반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지출이라든지 저기하는 사항은 없고 반환금을 감안을 해서 여유자금이 있는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결산 보다가 다른 데에 비해서 현격하게 %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을 하다보니까 이 얘기 나왔는데 저는 지금 공주시에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이나 특별회계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꼭 도시재생과의 문제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래도 기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행정에서 요긴하게 쓰이고 어느 정도 계획성을 갖고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스럽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번 두 가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랑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예산이 두 개 합하면 7억 4500이거든요. 예산이 사실은 더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잡혀버린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희가 저기한 건 뭐냐면 의원님들이 가장 아쉬운 게 그겁니다.
  지금 저희 공주시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시민들이 필요한 요구가 있었을 때 못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인데 지금 보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 암묵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돈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잉여금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자체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김동일 위원   
  아니, 잉여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 잉여금을 잡지 않으면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똑같은 얘기시죠.
  앞으로 하신다는 얘기지만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제 얘기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성을 하셔야하고 앞으로 예산 이런 부분들 우리도 또 지켜봐야 되겠지요. 앞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우리도 계속 봐야 되지만 우리가 지적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라 같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 받고 특별회계에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앞으로 효율적으로 결산자금이라든지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이게 예측이라고 해서 수익금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질타 내지 받으셔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고 2차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삽입을 안했다는 게 두 번째 실수에요. 예를 들자면.
  1차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 2차 추가경정예산회계에 삽입을 해서 소화를 시켰으면 좀 덜하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으로 예측했는데 6억 6000씩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50% 예측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재발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고 공무원분들 일 하시다보면 혹시 이런 부분을 하나도 우리가 인정 안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후 후속조치가 명쾌해야 하지 않냐 후속조치를 빨리 취함으로써 질타를 면할 수 있고 또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국, 성장전략사업단과, 직속기관 그리고 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국 경제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166쪽, 경로당 신축공사 쭉 있다가 맨 마지막에 경로당 긴급 유지관리 1억 4000 이거는 포괄사업비로 잡으신 겁니까?
○건설과장 이재권   
  전체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가 수시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포괄사업비로 잡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건설과장 이재권   
  예, 잡았습니다.
○한명덕 위원   
  명확한 부기가 아니고.
  혹시 의원들도 경로당 마을회관 예를 들자면 물품구입비 500만 원, 1000만 원 다는 것도 다 부기 달으라고 하니까 TV면 TV냐 에어컨이면 에어컨이냐 냉장고면 냉장고냐 시에서는 1억 4000씩 포괄로 잡아가면서 의원들 500만 원, 700만 원 그거 마을회관 물품구입비에서 700 잡아주면 되지 그거를 다 부기 달아라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 좀 감안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경로당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날수도 있고 갑자기 냉장고가 고장 나서 못쓰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긴급하게 의원들도 넣어줘야 하고 집행부도 넣어줘야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1억 원, 2억 원 포괄사업비로 잡아달라는 게 아니고 경로당 물품구입에서 700, 500 이거 포괄로 잡는 것도 다 이름표를 붙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감안해주시고 금액이 크다던가 하면 안 되겠지요. 안 그래요? 아니,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고 의원들 절대 금지한다는 자체도 의원들도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많은 돈은 아니라도 단 500이라도 700이라도 그렇게 해놓고 급하면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쯤은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서 169페이지, 효자교 교면포장 보수공사해서 이거 반납하신 건가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건설과장 이재권   
  효자교를 노후교량 보수정비로 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부기만 변경시킨 거고요.
○위원장 송영월   
  1차 때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거 한 거를 다시 저기 하신 것이지요?
○건설과장 이재권   
  예, 부기만 변경시킨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시 말씀하신 공원녹지조성계획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원녹지조성계획에 따른 전문용역을 위하여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계획은 기존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2011년도 6월 2일 날 충청남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고시를 했고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5년 3월 31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내용을 보면 6개월 후부터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10년 이내에 녹지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를 하지 않으면 기존에 공원으로 조성된 29개소가 실효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조성계획수립기간을 감안해서 이번에 추경을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총 소요금액은 3억 5000정도가 들어가는데 그게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소요기간이.
  그래서 한 번에 다세우면 예산의 낭비성이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우선 1억 원으로 시작을 하고 또 내년도에 추가로 2억 5000정도를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저희가 설명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5쪽,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은 정안면 어물리 생태마을에 산림청 지원사업으로 기존에 추진을 하였으나 마을 내에 설치된 밤 세척 선별기의 전기용량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압공사를 위한 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에 휴양림 내 수목이식사업은 휴양림 내 경관확충을 위하여 이인 운암리 육묘장에 있는 메타세쿼이아와 산딸나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나무를 휴양림의 경관확충을 위해서 보강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쪽, 금학동 휴양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 저희가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학동 휴양림은 현재 임도를 내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향후 앞으로 일반도로로 조성을 할 때에는 산지전용허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한 번 미리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조성계획은 말씀드렸고요. 시가지와 어우러진 꽃길조성사업은 둔치 녹지생태공원 등에 풀베기를 위한 예치 인부임으로 107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요. 시가지에 현재 저희가 올해 목재화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특히 산성시장이라든가 공주고등학교 앞에서 공산성 앞에까지 목재화분으로 교체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2개씩 놓고 했더니 거리가 멀고 해서 보강을 더 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강을 했으면 해서 15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목재화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문의 좀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도로에 화분이 많이 준비 되어 있잖아요?
○산림과장 김일환   
  기존에 플라스틱 화분을 설치한 것이 4~5년 되고 했는데요. 그래서 더러 쓸만한 것도 있고 약간 빛만 바랬는데 쓰는데 큰 문제는 없었는데 시가지가 좀 기왕이면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데 목재화분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먼저 박기영 의원님께서도 미국 갔을 때도 미국 같은 데 목재화분으로 많이 되어있고 좀 깨끗한 쾌적한 것을 추구하는 데는 목재화분을 많이 사용들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목재화분은 수명이 얼마나 간다고 그래요?
○산림과장 김일환   
  저희가 이 목재화분이 한 10년 정도는 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10년 정도나 갑니까? 어떤 목재로……
○산림과장 김일환   
  일반 목재가 아니고요. 방길라이라고 그러나요. 외국산 틈이 있어가지고 합석목재나 방부목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제작도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그동안 플라스틱 화분을 쓰다보면 관리도 편했고, 수명도 오래가고 좋았는데 목재화분을 쓰다보면 수명도 짧고 요즘에 건축폐기물, 일반폐기물 때문에 난리인데 폐기물 처리하느라고 고생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이게 관리가 목재라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관리는 정비가 많이 소요되고 또 수명이 짧다고 보면 짧으면 또 물론 큰 문제가 있겠지만 처리하려면 처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아마 이게.
  그래서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을 영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산림과장 김일환   
  플라스틱 화분을 그동안에 교체한 부분을 지금 읍·면·동에는 거의 화분이 없기 때문에 읍·면·동 쪽에서 소요를 받아서 그쪽으로 많이 배부를 하고 우선 읍·면·동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 공주를 많이 찾는데 시가지가 우선 비중이 크고 해서 우선 시가지를 교체를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이 산촌생태마을 시설비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그렇지만 5도2촌에서도 그렇고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펜션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를 해놨거든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릴게요. 여기 승압공사 이거해서 밤 세척기 이거 설치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체험장 같은 것도 그렇고 정말 방치되어 있는 게 참으로 많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꼭 산림과 저기는 아니지만 5도2촌 같은 경우가 특히 또 너무 안타깝고 창고라든지 체험장 이런 게 좀 안타까운 게 많아서 이렇게 말씀-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어물리 지난번에 언젠가 한 번 현장방문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활용도에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많이 저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재생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184쪽 슬레이트 있지 않습니까?
  빈집을 요구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빈집 정비하는 중에 빈집 중에서 슬레이트로 된 것은 추가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입찰 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하는 겁니까?
  특정 폐기물인데.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입찰을 봐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특정폐기물 처리하는데 공주에 있어요? 슬레이트가 슬레이트는 따로 있던데 보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따로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청주인가 어디 있는가 알고 있는데 183쪽에 보면 제민천하고 교대 앞에 이걸 다시 한 번 설명해주세요. 금학동하고 정확한 위치를 의원들이 몰라서. 183쪽에.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제민천 사업은 산성시장 제세당 다리에서 금성배수장까지 현재 제민천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정식적으로 확장이 안 되고 했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10내지 12m폭으로 490m구간을 확장을 하는 사업이 되고 사업비는 한 43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금학동 교차로 까지는 이쪽 사거리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를 거쳐서 4차선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만 2차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주교육대학 테니스장이라든지 주차장 일부 편입이 되고 보도 폭을 줄이고 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시청 나가는 데에서부터 새로 산데 앞에 새로 시설했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거기서부터……
○이창선 위원   
  거기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거를 산업국 시설을 안했으면 그때 가면 또 시설을 이어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어서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어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설한 것은 4차선 그대로 이용을 하고 교대 쪽으로 더 확장을……
○이창선 위원   
  이게 언제부터 계획이 서 있었어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시계획서는 80년도인가 그때부터 도시계획서는 있는데 도시계획서대로 공사는 하기가 어렵고 저기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80년도부터 도시계획서가 서 있었으면 진작에 국·도비를 끌어다 했으면 지금 거기 나무를 베어가지고 새로 보도블록을 깔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중부담은 서로 안했을 텐데.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때 당시에도 4차선으로 하려고 했으나 교대 정문 쪽에 너무 바짝 붙어있고 교대학교 부지가 상당히 편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지금은 편입 안 됩니까?
  편입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편입을 최소화하고 보도를 한 5m정도 되니까 한 2m 내지 2.5m로 줄이고……
○이창선 위원   
  그때 당시 그런 소폭으로 해서 봤으면 그때 더 빨리 됐을지언정 그렇지요? 크게 났을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그때 안하고 지금 얘기를 타결해서 좁혀서 했을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지금 여기를 시청 입구 쪽에 해놓고 보니까 확장이 주민들 민원이 많고 확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도도 축소하고 일부는 제민천 쪽으로 켄틀레바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하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게 아쉽네요. 우리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지만 공주가 보면 모든 공사가 10년도 안 되서 다시 또 투자를 하고 2중, 3중 투자니까 너무 예산낭비를 많이 하지 않았나 의원들한테 의구심이 가게끔 하는데 우리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더라고요. 여기 도로에 80년대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있으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잡고 한쪽으로 투입 되서 하면 완공 되서 끝날 텐데 그래서 이게 이중부담 되서 지금 그쪽 공사한 것 만약에 테니스장에서 약간만 2m정도 들어갈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시설하는 것이 또 부수어야 되고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염려에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시설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창선 위원   
  지금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에 보도블록을 깔아서 해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건 제민천 쪽에……
○이창선 위원   
  아니, 학교 쪽으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학교 쪽으로는 보도가 너무 노후되고 해서 그것을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고 그 사업은 좀 경미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현 시장님께서도 보면 우리 언론에서 툭하면 보도블록 바꾼다 툭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항상 내 돈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시청 앞에 4차선으로 넓혀놨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인규 위원   
  4차선 지나가면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지요? 버스를 서게 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인규 위원   
  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길을 넓혀놨는데 거기다 버스정류장을 만들어 놓지 기존에 놓으니까 양쪽에서 오는 차들이 더 밀린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언제 다 완공이 되가지고 공주테니스장 쪽으로 길을 넓힐 거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승강장은 원래 있던 위치 그대로 있는 거고요. 도로가 확장이 됨으로써 불편하다고 민원이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저기는 확장은 금년에 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부터 사업비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하려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래서 만들어 놨으면 버스정류장에 옮겼으면 이쪽 넓은 길로 옮겼으면 버스가 서가지고 정차 내리고 올라가고 할 때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도 확장한 구간 그쪽 부분에는 승강장을 설치할만한 보도 폭이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빈집 하는 거 우선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순번제로 하는 것인지 누구나 신청하면 다 헐어 주는 것인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주로 대 도로변이라든지 가시구역 위주로……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접수를 받아서 심사를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한명덕 위원   
  아, 심사를 해서?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한명덕 위원   
  저소득층 내지 이건 관계없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저소득층은 빈집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은 거의 별로 없는 것으로……
○한명덕 위원   
  아니지, 빈집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매입을 한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은 떠나간 사람도 있고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기준이 어디에 있냐는 얘기지 기준이.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지금 도로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도로변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아니, 되고 있습니다.
  물량 범위 내에서 우선 도로변……
○한명덕 위원   
  그리고 또 100% 지원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100% 지원.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중복된 질문인데 183쪽에 제민천변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이 산성시장에서부터 금성 배수장까지라는데 산성시장 시작점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공원 조성한……
○박기영 위원   
  문화공원 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그러면 여기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박기영 위원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4차선으로 만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설계는 차량통행을 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으나 지금 거기가 보도 보존구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심의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먼저 재난관리과에서 제민천 사업을 보고할 때는 오히려 제민천과 문화공원이 같이 어우러지게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 완전 도로가 되면 문화공원과 또 제민천이 단절 구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는 해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제민천 사업을 순조롭게 하고 있는 중인데 제민천이 오히려 산성시장과 같이 교감이 되고 인접되어있어서 접근성이 편리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12m 도로를 개설해 버리면 제민천과 시장이 굉장히 단절되고 거기에 차량통행이 많으면 오히려 시장을 보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제민천 조성사업을 하면 여유부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도를 크게 하고 이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로만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 저희과에서는 실무선에서는 차량통행도 하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도 폭을 넓혀서 하는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 도로가 개설됐을 적에 그 도로로 인해서 주변에 교통량이 분산되지 않고 오히려 집중된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세당 쪽 앞에 세무서에서부터 중동 큰 사거리까지 교통량이 신호나 아니면 또 옆에 주차차량으로 인해서 상당히 출퇴근 시간에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그 도로까지 개설해서 그쪽에 있는 차까지 이쪽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교통량이 폭주될 것 같아서 마비상태가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도로 폭이 10m이기 때문에 10m에서 12m이면 2차선 정도 나오는 그런 저기가 되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개설을 해서 화재라든지 긴급사태 때는 방제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을 이용하는 오히려 차량을 이용해서 접근성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접근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주차장으로 안가고 그쪽으로 들어가면 노상주차를 하든지 이러면 오히려 그쪽이 상당히 많이 혼란스럽고 또 시장과 아까 중복되는 말씀인데 시장과 제민천간의 어떤 유기적인 결합이 되야 되는데 오히려 단절구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교통량에 대한 어떤 분석 그런 것들이 꼭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그쪽에 정수 펌프장인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거기도 혹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구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정수 펌프장 그 구간 들어가는 펌프장이 무형지물이 되고 있잖아요. 시설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배수장까지 들어갔냐는 얘기지.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배수장 정비는 예술품 설치를 하고 정비 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 사업은 별도고?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지사님 오셨을 때 그 거리에 대해서 10억 원을 받았고요. 기 투자 15억 원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사님한테 건의 드려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체도로가 ……걱정하시는 대로 교통이나 소방차가 와서 그런 부분이 지금말씀하신 배수장도 별도로 별개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체크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보기도 흉악하고 위험하고 그래서 빨리 했어야 돼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래서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고생하셨네.
○기획담당관 황교수   
  책자가 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도비 이번에 건의 받아서 10억 원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잘못 들었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83페이지, 하단 이거 도로시설비 아까 두 번이나 제가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거 용역비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설계를 용역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세운……
○위원장 송영월   
  시설비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시설비 내에서 용역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이준배   
  허가과장 이준배입니다.
  188쪽, 허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공동주택 공용시설 해서 이게 어디 정확하게 세밀하게 얘기 좀 해주시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있어요. 우리 시 지역에 57개소가 있는데 시설비 공동으로 쓰는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고 있는 게 몇 군데 정도 돼요?
○허가과장 이준배   
  지금은 도에서 당초에는 소규모 건설과 소규모 지역현안 사업으로 내시가 됐었는데 조례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조례가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조례에 안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몇 군데냐고요.
○허가과장 이준배   
  지금은 ……된 것은 신관동 아스콘 덧씌우기 등 이렇게 사업으로 돼서 신관동 지역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직 안 정해진 겁니다.
○허가과장 이준배   
  안 정해졌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간단하게 말씀해서 아직 안 정해진 겁니다.
○이창선 위원   
  몇 군데라고 물었는데 몇 군데 없다고 하든지 왜 신관동 지역에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시냐고.
  보세요. 자꾸 사람들이 도비 지원 사업, 공모사업, 아니면 국비 뭐 기금 이런 거 그런 거 이야기 하시면 안돼요. 국·도비 준다고 해서 공주가 다 망하는 데가 국·도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공모사업 때문에 공주가 망하는 데가 여기에요. 왜? 국·도비나 기금이나 이런 것을 다 받아서 성공하는 거 있으면 한 번 이야기 하실래요? 우리 허가과장님? 없습니다.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시비가 안 들어가고……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실·과에 마찬가지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도비라든지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가져오지 말고 그거해서 공주의 지역경영의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걸 논하고 싶은데 그런 걸 논했을 때 국·도비를 받는 것이지 공모사업 ……하나마나에요. 무조건 갖다 안 받으면 인센티브를 부과한다고 억지로 받고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공모사업에서도 여기에서도 건축에서도 들어갑니까? 건축.
○허가과장 이준배   
  공동주택에 건축이 있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건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허가과장 이준배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오래된 건축에 스프링클러 같은 거 혹시 그런 것도 합니까?
○허가과장 이준배   
  예, 소방시설 같은 것도 필요하면 신청을 받아서 가능하면 현장까지 확인을 합니다.
○이창선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소방 그 스프링클러는 몇 평에 몇 개를 넣어야 돼요?
○허가과장 이준배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건축은 면적에 따라 틀립니다.
○이창선 위원   
  모든 건축에 다 들어가지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건축물은 면적이 용도에 따라 틀려지고……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고마센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용도하고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이창선 위원   
  고마센터에 건축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가 들어가게 되어있어요. 거기가 그렇지요?
○건축행정담당 이장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창선 위원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 그런데 미술관…… 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 소방법하고 검토를 하셔야 돼요. 소방법에 접촉됩니다.
  건축법하고 허가과에서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야 돼요.
○허가과장 이준배   
  하여튼 보조 조건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유영진   
  교통과장 유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나만 또 잔소리 한다고 하겠네.
  정박장이 금흥동에 있는 거 말씀하신 건가요? 현재 있는 거를……
○교통과장 유영진   
  양쪽을 지금 다 추경에 반영하는 건데요.
○이창선 위원   
  금흥동도 마찬가지고.
○교통과장 유영진   
  예, 금흥동도 부족하고 이쪽 시내버스……
○이창선 위원   
  금흥동 정박장 앞에 다리가 무너진 것이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건 철거가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는 앞으로 도로를 내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창선 위원   
  ……부대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접한 사유지가 있거든요. 그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이창선 위원   
  그 앞에?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매입을 해서……
○이창선 위원   
  메운 데 말입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 농사짓고 있는 데를 사서 도시계획으로 앞으로 시설결정이 되어있는데 앞으로 더 바람직한 방향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진입로를 현재 매립한 토지 그쪽으로 정면으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가 ……들어가고 이런 거 때문에 아주 혼잡한데 사고의 위험이 많거든요. 왜냐면 부대에서 꺾으려고 하면 꺾기도 불편하고 큰 차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옛날 국도. 개인이 무단으로 성토해서 사용하고 있던 국도를 전부 절토를 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가 사고 다발지역이라고요. 왜냐면 거기서 얼마 안 되면 바로 또 저쪽 신관에 아파트에서 나오는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는 다리 건너기 전에.
○이창선 위원   
  거기하고 지금 양쪽에서 불과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고 10m, 20m밖에 안 되고 거기에서 양쪽에서 들락날락 하게 되면 사고위험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쪽 교도소 아파트 앞에서 나오는 차량이 어려워서 좁아서……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창선 위원   
  세종시에서부터 소전 앞으로 4차선이 들어오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부대에 확정되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한 30m정도 후방으로 뒤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후방이면 매립장 쪽으로요?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지금 현재 군부대쪽으로 올라가는 거를……
○이창선 위원   
  군부대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교도소하고 저쪽에 그 안으로 들어가면 사격장이 있거든요. 사격장하고 걸릴 텐데 그러면 그게.
○교통과장 유영진   
  그 계획도로는 저희가 잘 알지는 못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멀리 보기 위해서는 그런 거를 확인하고 하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미 다 협의가 된 겁니다.
○이창선 위원   
  마곡사 전통문화 가로등이 몇 개나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마곡사 주차장에서 마곡사까지 들어가는 곳에 가로등이 몇 개 있는지는 솔직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곳은 전통문화불교문화원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바닥은 돌로……
○이창선 위원   
  아는데 가로등이 몇 개 시설을 해야 되는 겁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7개 신설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7개 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전주를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이 가로등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시장님 집 짓는데 쌍달리 있지요? 쌍달리 들어가는데 정안면 쌍달리.
○교통과장 유영진   
  예.
○이창선 위원   
  그쪽에 가로등이 불필요하게 많이 달린다 이런 얘기를 듣는데 내가 가로등을 확인을 안했는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실제로 필요한데 적재적소에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 개인택시 광고료를 지난번에 한 번 줬는데 택시가 지난번에 8000인가? 6000인가 나갔지요. 이게?
○교통과장 유영진   
  개인택시 광고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각 시·군간 똑같이 금액이 나갑니다.
  대수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창선 위원   
  광고협회에서 광고를 너무 많이 떼더라고요. 실질적으로는 여기 들어가는 게 별로 적고.
○교통과장 유영진   
  그 문제 때문에 택시업계에서 계속 어려워하고요. 작년에도 저희가 작년에는 777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올해는……
○이창선 위원   
  한 8000정도……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가 있고 택시가 세종시로 넘어가면서 숫자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당초 계획에는……
○이창선 위원   
  세종시로 왜 넘어갔어요. 그게 안 넘어갔지요. 아직 덜 넘어갔지 지금.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개인택시 12대는 넘어갔습니다.
○이창선 위원   
  30대인가 덜 넘어……
○교통과장 유영진   
  아니, 그거는 법인택시, 영업용 택시가 지금 소송……
○이창선 위원   
  법인택시에는 광고료를 안 주고?
○교통과장 유영진   
  개인택시에 이미 충청남도 전 지역에 개인택시 광고료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법인택시는 안 주고?
○교통과장 유영진   
  예, 법인택시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아까 말씀대로 광고협회에다 주는 거를 더 조심히 좀 하셔야 왜냐면 이거 이 사람들은 손 안 대고 코풀었거든요.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언론재단에 광고료를 거치지 않고 지급 했을 때는 법적 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것이 2009년도에 이미 부여군에서 지적이 되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언론재단을 거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광고료를 덜 주어야지 언론재단에 덜 나가게끔.
○교통과장 유영진   
  법적으로 정해진 요일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창선 위원   
  언론재단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주시에서 효과를 덜 본다는 얘기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가 사실은 개인택시 쪽에서 당초에 언론재단을 통하지 않고 광고를 하기 2008년도 이전에는 저희 예산이 예를 들어서 8000을 섰으면 8000이 그대로 들어갔는데……
○이창선 위원   
  이 광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법인택시가 30대가 세종시 더 가야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세종시에 소송을 걸었습니까?
  아니면 소송을 하려고……
○교통과장 유영진   
  세종시에서 지난 2012년도에 소송을 걸어서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항소심에 가 있고……
○이창선 위원   
  당연히 공주시가 승소판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나는 공주시가 안이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세종시에서 남양유업이 됐든 영상정보가 됐든 돈 되는 건 다 빨리빨리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는데 택시도 50대에서 개인택시만 갖고 법인택시 30대를 안 받고 있는데 이미 주소가 거기로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되어있는데 주소는 되어있는데 그 사람들이 세금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세금은 세종시에서 지금 30대 받고 있는데 택시는 영업을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 공주에서 이런 안일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교통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를 한 겁니다.
○이창선 위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땅도, 영상정보대도 또는 남양유업도 가져가면 안 돼. 소송 걸어서 가져가야지.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추가로 이쪽 30대를 가지고 있는 택시업체 사장이 지금 세종시에서 개인택시면허를 공고를 했고 법인택시 증차를 공고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해서 세종시에서는 모든 증차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창선 위원   
  공주시에서 땅, 인구, 면적, 좋은 기업체 다 가져갔을 때는 뭐를 선수를 했어야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거는 표하고 의식해서 택시회사에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표의식해서 안 받고 세금만 받고 세금은 그쪽으로 하고 영업은 여기서 하는 게 공주의 손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를 빨리 가져가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공주시에서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그쪽에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러면 공주시에서도 영상정보대하고 소송 걸어서 가져가라고 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거를 진작에 했어야지 공주에서 그만큼 어려운데 이런 거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마지막으로 공영차고지 의자 및 탁자 이런 거까지 공영차고지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공영차고지 기능 중에서 저희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들 거기에 시내버스, 시외버스 또 택시, 화물차 모든 기사들이 와서 편하게 샤워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샤워라든지 또는 거기다가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건강해야 교통사고가 덜 납니다.
  하루 종일 브레이크 밟고 어쩌고 하면 무릎에 관절이 많아요. 오히려 그런 게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을 오히려 해주는 게 나을 거 같은데.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반영을 하는데 그걸 반영한 후에 부족한 금액을 저희가 명시를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체육기구 같은 건 들어갑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기구 들어가는 시설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예, 휴게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가로등 설치한 부분에 전부 전기하고 연결시켜서 사용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전기? 전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전기로 사용하고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그러니까 태양열로……
○윤홍중 위원   
  태양광으로 하는 데는……
○교통과장 유영진   
  없습니다. 예.
○윤홍중 위원   
  한 번 그거 연구 해보셨어요?
○교통과장 유영진   
  글쎄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윤홍중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탄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 거기가 설치가 돼가지고 야간에 운동을 하려고 그러니까 조명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으로 의뢰를 했어요. 의뢰를 해서 조명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다 저거를 했어요. 태양광으로 해서 발전을 해서 야간에 조명을 쓰게끔 했는데 아주 편리하고 좋더라고요. 하게 된 것은 전기요금을 학교에서 부담 못하겠다. 하겠다. 이런 논란이 있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밝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공주시도 가로등 설치를 많이 해야 할 거예요. 시골 쪽으로는 노약자분들도 많이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해야 될 건데 설치할 당시에 한 번 태양광을 연결해서 설치하는 방법. 연구해 주시고 한 가지 부탁 좀 하나 할게요. 마곡사 전통불교 이걸 나오다보니까 신원사를 얼마 전에 가봤어요. 야간에요. 가보니까 경내가 완전히 암흑의 세계야 아주. 그래서 가로등 몇 개 있는데 그걸 사용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냐고 한 번 내가 주지스님께 여쭤보니까 설치를 한 사람들이 공주시청에서 한 게 아니고 관리하는 국립공원 관리공단 설치를 했더라고요. 또 이 사람들이 전기요금 부담을 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스위치 관리를 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암흑의 세계가 되어 있길래 시청에 의뢰를 한 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보다보니까 생각나서 말씀 드리는 건데 검토 좀 하셔서 거기도 국보의 보물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경내에 가로등을 설치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것 좀 파악해서 한 번 본인한테 연락 좀 주세요.
○교통과장 유영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시내버스정류장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화장실 위치가 변경이 된다고 그랬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화장실은 지금 현재 사무실 동 1층.
○박기영 위원   
  1층에 들어가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 승차장에 있는 추가 대기선이 있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기영 위원   
  그게 차가 몇 대 정도 대기할 수 있게 되어있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다섯 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5개면 충분한가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지금 그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런데 승차장에 있는 승객들의 대기 장소가 상당히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날 더울 때나 여름철이나 겨울철 같은 경우에 거의 밖에서 서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떤 대책은 없나요?
○교통과장 유영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도로인지, 승차대기 장소인지 모르게 섞여서 우왕좌왕하고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경계선에다가 저희가 벽을 만드는데 시멘트나 이런 거를 하는 게 아니고 투명이라든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승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의자를 앉아서 저쪽 시내버스를 바라보고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승차장을 개조를 할 겁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시내버스터미널 가면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지금 그 앞에 새로 지은 건물이 한 3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는데 이 분이 공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면 팔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했고요.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보다 평가금액이 적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건물까지 다 사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건물까지 사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건물활용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데 당초에는 시민교통의 현 사무실 그 건물을 쓰지 않고 새로운 건물로 이사를 가고 이걸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사실 3층 건물을 저희가 사서 철거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또 신축 건물로 가게 되면 시민교통에서 임대료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 현재 건폐율을 충분히 남겨두고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한 30평 정도는 매입을 저희가 해도 건축에는 아무런 영향이 법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격 때문에 조금 아직 합의는 못 봤는데 조금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입구에 현재 나대지로 되어있는 부분을 한 10m~15m정도를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항상 그쪽 갈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진·출입하는데 상당히 위험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잡상인들 차도 같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원치연   
  환경과장 원치연입니다.
  환경과 소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사항으로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정예산 수도과에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저희 환경과로 업무이관이 된 사항으로 이번 추경에 정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하단에 환경기초시설 민간운영 위탁비 추가반영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전기요금하고 위탁비용을 갖다가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그동안에 기초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시킨 사항으로 전기요금이 4200만 원, 운영비로써 위탁금 2억 8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연구개발비에서 보면 제민천 생태습지 비오톱 운영관리 4000만 원이 계상되어있는데 이것은 운영관리비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뭐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은.
○윤홍중 위원   
  그러면 비오톱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환경과장 원치연   
  비오톱은 제민천 지역 금학동 구역인데요. 생물서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곳을 비오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오톱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사전 연구용역비로 4000만 원이 계상이 된 거고, 그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 그래서 총액 6000만 원이 당초 예산 수도과에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저희 환경과로 업무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이런 건 서식처를 만들어 준다는 말씀 같은데 그것도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필요성이 있습니까?
  제 말은 그러니까 용역을 줘서 용역을 받아서 만들어줘야 필요성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요.
○환경과장 원치연   
  아마 비오톱 시설이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저희 내부에서 부족했고 그래서 용역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병호   
  청소과장 김병호입니다.
  청소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수도과장 이열하입니다.
  수도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9페이지, 218페이지에 보시면 타회계전입금 수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은 뭡니까?
  221페이지에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있거든요. 31억 원 이지요? 어디부터 들어온 거지요? 이게?
○수도과장 이열하   
  아, 31억 2600만 원이요?
○김동일 위원   
  예.
○수도과장 이열하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계장님이라도 답변해주시지요. 그러면 이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이 정기적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겁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이건 일시적으로……
○김동일 위원   
  일시적으로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국·도비 보조금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여쭤본- 그건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대비 해서 수익대비 해서 보면 이게 저희 사업예산 비용 대 수입을 보면 저희가 얼마큼 적자인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타회계전입금 수입이 없으면 수입이 없어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익 중에서 아까 얘기한 타회계전입금 수입 23억 원이 빠진다고 하면 23억 원이 적자인 건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거를 현실화율로 표현하면 제일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수도가 현실화율이 한 17%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상수도는 70%대 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김동일 위원   
  저도 배우려고 그럽니다.
  219페이지, 그것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19페이지에 사업예산 수익적 수입, 지출이라는 거가 수입과 비용에 대한 차이를 얘기한 거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영업수익이라는 거는 수익으로 하는 것들이 68억 원 정도 되고 영업 외 수익에 보면 이자수익 기타 빼고 일반회계 전입된 게 23억 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한 92억 원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비용에서 보면 비용이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93억 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거의 제로로 된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3억 원이 없으면
○수도과장 이열하   
  운영이 불가합니다.
○김동일 위원   
  운영이 불가한 거니까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특별회계 관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비용과 수익구조를 어느 정도 보려고 회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일반회계 전입금의 23억 원이나 이게 없으면 사실 어렵다라는 말씀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 자금운영계획에 보면 이건 다시 설명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제가 하고 그러면 제가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돈 23억 원, 25억 원 정도의 수익이 없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이지요? 23억 원 정도에.
○수도과장 이열하   
  예, 맞습니다.
  상수도가 129억 원 중에서 23억 원 정도가 일반회계 전출을 받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거의 보통 이 정도입니까?
  계속 적자폭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 정도 인가요?
○수도과장 이열하   
  약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늘어날 수가 있다고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0쪽에 그러면 수익에서는 이것도 이거랑 앞이랑 잉여금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31억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데 이게 구축물이 보면 45억 원이거든요. 기계장치도 이 구축물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수도과장 이열하   
  관 매설 주로 관 매설 쪽입니다.
○김동일 위원   
  관 매설이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매년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건가요? 관 매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되면……
○수도과장 이열하   
  노후상수도관을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관리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김동일 위원   
  그것들도 거의 40억 원 이상씩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예,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보니까 전년도 예산회계도 구축물이 41억 원 되거든요. 기계장치도 또 99억 원이 똑같아요. 예산이.
  제가 보니까 이걸 계속 똑같이 세워 놓으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나중에 짚어본- 왜냐하면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우리가 하나의 어떤 건축물이라든지 아니면 구조물을 세워놓으면 적어도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또 신생되는 부분들이 계속 간다는 부분들이 아까 구축물이 매설에 대한 부분들이라면 충분히 배관에 대한 부분들은 이해는 되긴 되는데요. 기계장치 같은 경우에도 매년 10억 원이 들어갈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수도과장 이열하   
  예를 들어서 가압장 같은 거 하나 설치하려면……
○김동일 위원   
  그게 매년 설치했나요?
○수도과장 이열하   
  가압 낮은 데라든가 다른 기계 같은 데 많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지금 제가 작년도 예산 보니까 기계장치 9억 5800이 똑같고, 비품도 6000만 원 똑같이 지금 계속 세우시는 것 같아서 한 번 저도 전문성이 없어서 좀 더 고민을 해보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대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에 대한 부분들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열하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열하   
  공공하수도분야에서요?
○이창선 위원   
  예.
○수도과장 이열하   
  어느 부분을……
○이창선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네요. 시설유지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홍보물제작도 그렇고. 왜 그래요? 우리 의원들 로비하려고 그러나요? 아니면 기업체하고 언론인들 로비하려고……
○수도과장 이열하   
  꼭 필요한 부분만 세웠습니다.
  여기에서 별도로 세운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 세부적으로 목별로 설명을 드렸지만 꼭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위원이 이거 예산문제도 다시 한 번 준비를 해봐야 될 사항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랬듯이 논란이 파문이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요청까지 한다고 해서 로비설 내지는 이렇게 했는데 근거도 없고 또는 어떤 의원이 이야기 하니까 나는 저 의원에 섰다. 그런 사실도 무슨 언론에 된 것처럼 뭐, 나는 모르는데 어떤 의원이 해서 나도 그렇게 얘기했다. 말을 한 모 의원이 했더라고요. 언론에 보니까.
  그러면 앵무새여 무슨 대변인이여 이거 허위사실 유포로 해서 분명히 법적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신문에도 이렇게 보니까 중도일보 충청 16면, 17면 양쪽에 보니까 한 모 의원이 이런 로비설 발언과 관련 몇 몇 탄천폐기물 사건 동료의원들과 연루되고 공주의 비리가 온상인냥 비춰서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해서 혼자만의 생각은 무슨 모 의원이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얘기했다. 대변인이여 뭐여 언론매체에서……
○한명덕 위원   
  위원장! 지금 예산심의 하는 겨 뭐하는 겨! 아! 예산심의 하는 겨 뭐하는 겨! 이게 예산심의여?
○이창선 위원   
  이렇게 무조건 넣어서 되냐 이거지요.
○한명덕 위원   
  아니, 위원장 뭐하는 거여! 제지 안하고 이거를 예산심의 하는 거냐고 지금!
○위원장 송영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싸움장소에요?
  강제퇴장 시키겠습니다.
  여기가 회의장소지 싸움장소에요?
○한명덕 위원   
  예산심의 따지는 거냐고요. 인격모독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창선 위원   
  예산심의에 앞서서 여기에 그게 들어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창선 위원님,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면 강제퇴장 시킬 거예요.
○한명덕 위원   
  위원장이 제지를 해줘야지요. 다른 말 하니까 인격 공격을 하니까 제지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이창선 위원님!
○한명덕 위원   
  아! 거기 왜 앉아있는 거예요!
○이창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발언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송영월   
  그만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아니, 그만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올라온 거 예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예산만 갖고 따지란 말이에요! 예산만 가지고!
○이창선 위원   
  왜 남의 말을 막느냐고.
○한명덕 위원   
  누가 막아 위원장한테 얘기했지 내가.
○이창선 위원   
  니가 막았잖아. 조용히 좀 해.
○한명덕 위원   
  함부로 말하지마.
○위원장 송영월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싸움하러 오셨습니까?
○한명덕 위원   
  왜 나보고 그러는 거야 저걸 안 막는 당신이 뭐하는 거야 위원장이 거기 앉아서!
○이창선 위원   
  위원장한테 당신, 당신 하지 말고.
○한명덕 위원   
  위원장이 거기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위원장 송영월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회의계속)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잠깐……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하세요.
○한명덕 위원   
  오늘은 제2회 추경예산 다루는 날입니다.
  위원장님이 그 자리에 앉아계시면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발언의 일부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 인신공격을 하는 것은 제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신공격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신공격 밖에 나가서 하면 얼마든지 좋아요. 치고 박고 하든 얼마든지 좋은데 예산심의 하는데 왜 사람 인신공격 하냐는 얘기에요.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말을 중단시키고 제지해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가라고 나가 싸워라 이런 말씀 안 되는 것이고 누가 인신공격을 했나 내가 했으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이창선 위원   
  내가 아까 했는데 했잖아 너도.
○한명덕 위원   
  너라니?
○이창선 위원   
  내가 이거 갖고 예산심의 할 때 니가 얘기를 했잖아 먼저.
○한명덕 위원   
  무슨 얘기를 해요?
○이창선 위원   
  내가 한 거 막았잖아. 나한테.
○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그만하시고요. 마무리……
○한명덕 위원   
  아니, 내가 언제 인신공격 했어? 이창선 의원 인신공격 했냐고!
○이창선 위원   
  니 얘기를 한 거냐고 한 모라고 했지 너 얘기 했느냐고.
○한명덕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한마디 더 드릴게. 옆에 있는 박 의원이 다 얘기한 거를 박 의원은 무서운가 말 한마디 못하고 만만한가 나만 들고 그러는데.
○이창선 위원   
  니가 박 의원 앵무새냐? 니가 박 의원 앵무새야?
○한명덕 위원   
  누가 앵무새야 누가. 야! 누가 앵무새야! 누가!
○이창선 위원   
  니가……나는 모르는데 박 의원이 한 것처럼……
○한명덕 위원   
  박 의원이 한 건데……
○위원장 송영월   
  지금 싸움하시는 거예요? 수도과장님!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 봐요. 제가 의사진행 하자고 했잖아요. 동의를 얻었잖아요.
  제지를 안 해주시니까 이렇게 말씨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아니, 보세요.
○위원장 송영월   
  발언권 얻어서 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제가 의사진행 할 때는……
○위원장 송영월   
  아니, 어디서 제가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서!
○이창선 위원   
  예산심의 할 때는 다 받아 줬잖아요. 그래서 정회가 됐잖아.
○위원장 송영월   
  그만하십시오.
○김동일 위원   
  위원장님 수도과장님 더 질문 있나 여쭤보십시오.
○위원장 송영월   
  예, 수도과장님에 대해서 질문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수도과장이야? 수도과장은 아니고 재난관리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수도과장님 간단히 답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어요. 이번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행정보다는 우선 안전을 위주로 하는 어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의 역할은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역할인데 우리 사업비라든지 관계자들이 어떤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과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고 그러나 사실은 아무리 행정을 열심히 해도 뭔가 소기의 성과가 있어야 사실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 지대한 관심을 좀 갖고 재난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 사업 명을 보면 하나같이 묵직한 것들만 있어요. 재해 위험지구, 재해 취약지구, 비상급수시설, 하천관리, 예비군 관리 여러 가지 사업 어느 하나가 사실 소홀히 다뤄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대목은 방제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활성화를 시켜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방제단 조직을 어떻게 하면 더욱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을까 방제라는 부분이 제가 봐도 법이 발의가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준비가 안 되어있을 겁니다.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그네들이 신관동이라든지 여기저기 읍·면·동에 쭉 찾아다니면서 방제사업을 하고 심지어는 예를 여러 가지 들을 수 있지만 우기에 방제 관계되는 여러 가지 중에 나무가 막 쓰러져서 문제가 있다든지 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다못해 신관동에 조그만 놀이동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도 안들이고 또 단합도 상당히 잘 됩니다.
  이럴 때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조금만 푸싱을 해주면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더 활성화 될 것 같으니까 그쪽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 여름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열심히 한 덕분에 그래도 공주시민이 행복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말씀드려야할 것이 우리 방제단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데에서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갖고 다른 때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푸싱을 해주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설명 드리겠지만 수정발의에 방제단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을 요구를 했거든요. 의원님들께서 더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265페이지, 정안천 산책로 보수공사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황토로 되어있지요? 지금 그게 막 깨지고 그래서 그거 보수하는 건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황토는 아니고 황토칼라 콘크리트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건 또 어떻게 다른 아스콘으로 하는지 뭐로 하는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지금 우리가 신관공원을 밤색으로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해놨잖아요. 신관 자전거도로를 포장을 해놓으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것도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예산편성해서 했는데 그거는 전체 국비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비로 그때 당시 사업비를 갖고 와서 포장을 해줬고 또 정안천 1단계 사업 그러니까 3대대 …… 경계 밑에 부분은 이미 신관공원하고 똑같은 거하고 포장을 했어요. 그건 수해복구 사업이 국비가 있는 거 갖고 정안천 수해복구사업이나 정안천 하도준설 사업비 잉여사업비를 갖고 했는데 거기는 하다보니까 2단계 부분이 안됐다고 시민들도 불만이 많고 그래서 2단계도 깔끔히 해주려고 이번에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한 가지 더 이 죽당지구 억새단지 이거는 어떻게 억새단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죽당 하천변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설명을 저번에도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5만평 정도의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뽕나무밭 아니면 농사를 짓던 땅이 4대강 사업을 해서 보상을 주고…… 남아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땅의 면적이 서천에 신성리 갈대밭에 2배가 넘습니다.
  2배가 넘는데다가 거대억새라고 크게 되면 4m정도가 크거든요. 갈대밭에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억새를 해서 관광자원도 하고 또 그 억새는 여러 가지 건축자재나 바이오 연료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료작물에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사업으로도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죽당지구도 하고 나머지 옥성지구가 한 2만평 정도가 남았어요. 거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지방둔치도 그렇게 개발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장전략사업단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도2촌과장 홍기석   
  5도2촌과장 홍기석입니다.
  5도2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마을기업육성 담당하시는 계장님.
  누가 하시지요? 계장님.
○5도2촌과장 홍기석   
  오늘 못나왔습니다.
○박병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현황하고 마을기업육성을 하는데 어떤 절차 그다음에 결산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결산을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저한테 한부 갖다 주세요.
○5도2촌과장 홍기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5도2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도2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보건과장 김계영입니다.
  보건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남은 음식 포장용기 지원에 1385만 원에 대하여 모범음식업소 선정관리에 대한 보건과장의 설명요구가 있었습니다.
  답변으로 모범음식점이라는 영업시설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전체 일반음식점수의 5%내에서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주시장이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기준은 음식문화개선, 위생, 서비스, 맛,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10월경에 재심사를 하며 재심사 결과를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을 때 관할 지역 외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에는 지정취소가 있으며, 금회 제2회 추경에 계상된 1385만 원은 모범음식점 92개소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남은 음식 포장용기, 매출거래장부, 우산꽂이 등을 구입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전액 도의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장마가 거치고 나면 폭염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상당히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는 위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곤두서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에 의료 및 구료비 간염병 예방약품 및 기자재 8000만 원 중에 혹시 뇌염 예방백신 같은 것을 놔야 되는데 그 약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그것은 따로 있고요. 이것은 기피제, 손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을 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하시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했습니다. 가을철에- 겨울철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언제 작년에 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면 올해는 안 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올해도 일본뇌염 초등학교 1학년하고 중학교 1학년, 6세와 12세를 대상으로 지난 봄에 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박병수 위원   
  노약자들은?
  면역이 약한 영유아라든지 노약자들도 이걸 해야 되는데
○보건과장 김계영   
  노약자에 대해서는 폐렴구균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실시하고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뇌염예방백신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뇌염예방백신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하고- 제 얘기 들으시면 돼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접종료하고 일반 시중병원에서 접종하는 접종료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지요.
○박병수 위원   
  가능하면 우리 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가 재정이 허락이 된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일일이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보건소에서 접종을 받고 사회에서 접종을 받을 때 비교분석을 해보니까 가격 차이가 시ㆍ군 노인들한테는 상당한 물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직접 이야기를 해요. 제가 벌써 세 번째 그런 얘기를 듣는데, 뇌염백신만 해도 예를 들어서 연세가 되신 분들은 면역이 어린 아이처럼 약하기 때문에 꼭 백신예방주사를 놔야 되고, 기 실시하고 있다니까 영유아를 상대로 하고 있다니까 그나마 다행은 다행인데 그런 부분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다음 달 8월 달에 진료소 완공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거기에 제가 가보니까 여러 가지 의료장비라든지 건강보조장비를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 내역서를 저한테 가져왔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내역서 전부를 제가 낭독을 해드릴게요. 4600만 원어치의 내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8월 달에 한더위에 진료소를 옮기게 되면 거기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보조장비나 의료장비나 여러 기자재가 필요로 하는데, 본예산에도 없었을 뿐더러 추경예산 없다 이 말이지요.
  본예산 때는 조례가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었던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재원이 녹록치가 못해서 못 세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수정발의를 해서 예산실장님과 상의를 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예산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에서 30%정도 감하면 되겠습니다.
  감해서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의료장비를 구비해놓고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병수 위원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보건과장 김계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소를 정안 장원진료소와 신풍 평소진료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8일부터 8월 24일까지 준공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는 옆에 장비가 있어서 옆으로 이전하면 되지만, 장원은 옛날에 노후됐기 때문에 장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비구입비를 계상해 주시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궁금한 거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88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고 경상보조 식당개설지원센터 신규 사업이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럼 국비가 1억, 도비가 3000, 시비 7000 합계 2억.
  그럼 민간위탁금으로 어떠한 단체에다 위탁을 하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여기 위탁할 경우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식품관련 영양이라든지 위생 박사학위 이상 경력자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
○한명덕 위원   
  잠깐만, 짧게- 그러면 하나의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법인이 아니라 위탁을 주는데 그런 팀을 구성을 해야 합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팀을 구성할 때 무슨 법인이 됐든 무슨 주식회사가 됐든 예를 들자면 영양사가 몇 분, 전문가가 이렇게 하나의 단체를 만든 데가 위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한테 위탁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그럼 그런 단체가 지금 타 시ㆍ군에 비례해서 공주에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없고요.
  지금 저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은 지금 당진시가 혜전대학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대학교에 위탁한다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저희도 공주대학교에 식품공학부가 있었는데 예산에 있습니다만 공주대학교와 연계되기 때문에 한번 ……
○한명덕 위원   
  아,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단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다 위탁해도 법인으로 들어가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한명덕 위원   
  쉽게 말하면 영양사역할 내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개발해 주고 교육시키고 ……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유치원학생들 때문에 따로 그걸 따로 별도로 설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체로 해서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게 국정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그것도 신규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7600만 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으로 보건복지 응급기관 평가시에 공주의료원이 상위그룹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아니었고요. 지원하는데 시를 통해서 의료원에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오늘 점심 뭐 잡수셨어요?
○보건과장 김계영   
  묵밥 먹었습니다.
○박인규 위원   
  배달아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박인규 위원   
  배달음식 아니지요?
  저는 오늘 배달음식 먹었는데.
  저번 금요일 날 소비자고발인가 보니까 우리가 철가방이라고 하지요? 배달통에 대해서.
○보건과장 김계영   
  예, 저도 봤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주에서는.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요, 저도 TV에 나오는 걸 보니까 한번 위생상태를 다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고, 여러 중국음식점 같은 경우 위생상태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점검 좀. 또 더운 날씨니까 오염된 게 많으니까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287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지금 ‘공주맛집’ 현판은 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없어진 건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위생분야보다는 관광 쪽에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고 해서 ……
○김동일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과에 있을 때는 ‘공주맛집’이라는 현판이었잖아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공주맛집’이라는 브랜드였지요? ‘공주맛집’ 현판이.
○보건과장 김계영   
  예, 2008년도부터
○김동일 위원   
  이게 관광과로 가면 ‘공주맛집’이라는 현판도 바뀝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지금 현판을 올해까지는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식당보시면 곰돌이 비슷한 게 있는데요 매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그만 마크 하나만 더 붙여주고, 매년 현판을 매년 만들어서 붙이는 게 아니고 마크만 붙여주는 그런 식으로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럼 여기 관광과로 가게 되면 ‘공주맛집’이라는 브랜드라고 하기 그렇고, 그런 로고나 이런 게 혹시 바뀌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제가 볼 때는 그건 바뀌지는 않고요. 맛집 책자를 많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아까 모범음식점하고는
○김동일 위원   
  그쪽에서 계속 하는 거지요, 모범음식점은?
○보건과장 김계영   
  예.
  저희가 파악해봤을 때 50여 집이 같이 중복되는데요. 그거하고는 저희는 근거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는 틀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제가 보니까 관광과에서 어제 했을 때 관광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드리면 대표음식 선정 홍보 및 표지로 해서 4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또 음식선정 수당으로 400만 원, 선정 행사준비로 500만 원해가지고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예전 보니까 공주맛집 현판 제작이 500이고
○보건과장 김계영   
  썼습니다.
○김동일 위원   
  예, 썼지요.
  예산이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라는 부분들은 공주맛집 홍보책자 제작을 기 예산 쓰신 게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에서?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이걸 관광과에서 다시 만들게 되면 그 내용 같은 게 달라지겠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아까처럼 음식점이 폐업됐다든지 ……
○김동일 위원   
  제 얘기는 홍보책자에 제작된 게 다 썼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요, 1020만 원을 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전에 있는 것들은 책자를 만드셔서 한번정도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작년에 책자 만들어서 다 배부
○김동일 위원   
  작년 예산이 아니라 이 예산이 올해 예산이잖아요?
○보건과장 김계영   
  올해도 작년치를 일부 조금 추가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추가로 한 게
○보건과장 김계영   
  480만 원.
○김동일 위원   
  480만 원 했다는 얘기지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정확하게 민간 아니면 공립 보육에 대한 보육시설에 대한 급식 관리입니까?
  아니면 어린이 개념을 어디까지를 지원하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 대상으로는 영양사 배치하는 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는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 안 되기 때문에
○김동일 위원   
  그럼 초등은 아니고 보육기관만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러니까 주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공주에 89개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100명 이상이 4개소입니다.
  그래서 85개소를 대상으로
○김동일 위원   
  85개소를 대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만약에 그러면 여기에서 식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을 해 주시는데 여기에서 지휘권 같은 게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는 것입니까?
  의무성이라든지 강제성이 센터가 생기면 그런 민간어린이집 이쪽에 급식이라든지 관련돼서 어디까지 통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의 힘이 있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통제라기보다는 저희가 그런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왜냐면 자체적으로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는 집을 프로그램 식단 같은 것을 개발해주고 ……
○김동일 위원   
  왜냐면 제가 지금 이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지금 보육에 대해서 현 정부에서 관심이 많은 것을 알고 있고요.
  지금 아까 얘기대로 아이들의 영양상태도 그렇고 음식에 대한 부실함들, 급식에 대한 문제점들 때문에 그거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게끔 국비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계영   
  예.
○김동일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영양사가 없는 데다가 아주 합리적인 식단을 짜서 준들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제 얘기는.
  어디까지 계획이 되는지 궁금한 겁니다.
  정말 환영할만한 일인데 ……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동일 위원   
  아니, 거기까지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이게 보건과에서 있는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개념까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 같은 경우도 지도 감독을 하는 이유 때문에 여기 온 거지 안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지요.
  복지과로 갔어야지요, 그런 정도의 일이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에 대한 관리라든지 관리실태, 그전에 많이 지적받았잖아요. 지도 점검 제가 알기로 복지과에서 어린이집에 지도 점검나가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 냉장고에 너무나도 오랜 냉동식품들이 그대로 쓴다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이 문제가 더 큰 건데 그래서 지금 보건과로 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식단만 잘 만들면 뭐할 거냐는 거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앞으로
○김동일 위원   
  그런 계획 없어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
○김동일 위원   
  이거 지금 목을 잡았을 때도 보십시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이거 왜 만드는지 아셨어야 될 거 같고요.
  단지 프로그램 좋은 거 식단 짜는 거 저는 그걸로 한다고 하면 안 만드는 게 낫고 이 예산 국비 받을 의미 없습니다.
  식단을 못 만들어서 지금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지, 어린이집들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정확하게 제 생각에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지도 감독부서와 협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어린이집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들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지까지가 포함이 안 되면 이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거 끝나고서라도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286쪽에 보건소 및 공보의숙소 이거 화장실 같은 데 보수한다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저희가 4개소를 공보의숙소는 6개소를 생각해서 겨울철 같은데 이중창으로
○이창선 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보건과장 김계영   
  유구, 탄천, 계룡, 반포, 정안, 우성.
○이창선 위원   
  유구 어디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지소에.
○이창선 위원   
  유구지소?
○보건과장 김계영   
  예, 지소에 공중보건의사가 자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가보려고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하도 거짓말이 올라와서.
  탄천 또?
○보건과장 김계영   
  계룡, 반포, 정안, 우성.
  그러고 그거만 다 쓰는 게 아니고 간판 및 시설보수로써 4개소에 탄천, 사곡, 신풍, 반포지소에 일부 오래된 것은 퇴색이 돼서 그런 거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보수비로 2000을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288쪽에 보면 맛집 현판제작이라든지 맛집 홍보책자 이런 건 어디서 해요, 책자 같은 것은?
○보건과장 김계영   
  책자는 공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입찰을 봐요?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
○보건과장 김계영   
  예,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이창선 위원   
  이걸 골고루 주세요, 골고루.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책자 전부 지금까지 한 거를 어느 특정업체한테 한 군데만 몰아준다는 얘기가 시내에 돌거든요. 이런 거를 한 군데만 살아서는 못 먹고 삽니다.
  여러 군데 같이 골고루 나눠서- 맛집 지금까지 책자 여러 번 만들었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저희가 보니까 2008년 이후서부터 ……
○이창선 위원   
  2008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책자에 얼마에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맛집의 선정은 지금 위원회 수당이 없고 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선정은 누가 합니까?
  보건소 자체에서 하나요?
  어디에서 하나요?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제가 명단은 없는데요 맛집선정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거기서 심의를 ……
○이창선 위원   
  외식업조합에 있는 사람들하고 하나요, 그게?
○보건과장 김계영   
  아까 외식업조합은 주로 모범음식점 처음에 검토 보고할 때 그것은 외식업조합에서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서 하고
○이창선 위원   
  모범업소.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것은 맛집이기 때문에 하나의 법적인 게 아니고 시책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돼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명단은 ……
○이창선 위원   
  위원회 명단 좀 주시고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이창선 위원   
  모범업소를 이번에 다시 우산꽂이를 해서 줬습니까?
○보건과장 김계영   
  아니, 아직 이번에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까지 보면 휴지통 내지는 아니면 수저통 그전에는 사기컵 이런 걸로 지금까지 계속했는데 이거 했을 때 효과적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시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글쎄, 저희가 공주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그런 하나의 컵이라든지 또 저희가 특히 식당 지원한 거 보면 휴지를 옛날 두루마리휴지로 했는데 지금은 식당 휴지통을 주로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볼 때 깔끔하고 위생상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이창선 위원   
  우산꽂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에 도안이 된 게 있어요?
○보건과장 김계영   
  아직 이번 추경의 기금으로 도의 영업음식점 같은 데에서 영업정지 당했을 때 영업정지를 하지 않고 과징금으로 이렇게 납부했을 때 저희가 알기로는 40%는 도 기금이 들어가고 60%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런 것을 도에서 지원 ……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음식업지부에서 제가 이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식당을 경영할 때 해보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측근들만 주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는 사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못 받고 하니까 서민층에서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못 받으니까 불평 불만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거를 어떻게 해야만 골고루 해서 해야 된다는 ……
○보건과장 김계영   
  이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만
○이창선 위원   
  모범음식이 아닌데도 누가 이야기하면 주더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이 아닌데도 인맥에 따라 주더라는 얘기지.
  이런 거는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계영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 그런 모범업소에 우산을 주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계영   
  이게 주는 게 식당에서 음식 남았을 때 싸달라고 하면 용기에 싸주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업소의 매출거래장부라든지 우산꽂이를 주면 그게 인센티브라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289쪽의 모범업소 인센티브 사업을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과장 김계영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이걸 줌으로써 인센티브가 된다 그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방금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습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본안 심사가 끝난 후에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하지 말지요.
○위원장 송영월   
  자, 다음은
○이창선 위원   
  추경 올라온 거 이거 수정안인데
○위원장 송영월   
  아, 그건 이따가 말씀하십시오, 끝나고서.
○이창선 위원   
  신관의 땅을 팔아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돼요.
○위원장 송영월   
  그건 이따가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과 상의해서.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장 김형호   
  건강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불임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시술비로 2000만 원 계상이 돼 있고요.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체외수정비나 생명사랑 행복마을 운영이라든지 이게 국ㆍ도비 사업이라고 했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창선 위원   
  국ㆍ도비사업이라고 해서 받아야 할 사항이 꼭 있나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거는 당초 예산이 적게 와서 추경 때 더 국비가 더 확보된 사항입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국ㆍ도비라고 해서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알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이 공주시에서 꼭 필요성을 느꼈을 때- 왜냐면 무조건 복지비를 준다고 해서 받았다가 시비까지 얹어서 잘못 쓰여진 돈이 많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에서 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에 토론회하는 거 제가 들었을 때 참 감명 깊었던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가 잘못 쓰여진 돈을 전부 다 …… 그걸 복지쪽으로 돌린다는 걸 저는 거기에 감명을 받았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국ㆍ도비를 준다고 다 받지 마시고 잘못 쓰여진 데는 깎고, 잘 된 데는 평생을 좋은 쪽에 해야만이 효율적으로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국ㆍ도비를 준다고 해서 안 받은 인센티브를 받습니까?
  정부로부터 국ㆍ도비 주는데 안 받아요라고 했을 때 국가로부터 보건복지부쪽에 인센티브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알겠고요. 이건 ……
○이창선 위원   
  아니, 내가 묻는 말에 인센티브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안 받아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건 아니고 당초 목표량이 있는데 ……
○이창선 위원   
  인센티브를 만약에 국ㆍ도비를 더 주는데 안 받았을 때 인센티브를 받느냐는 얘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건강과 관련되니까요 일반 건설사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하셔.
  과장님, 제가 묻는 말에는 이야기를 하세요.
○건강과장 김형호   
  예.
○이창선 위원   
  국ㆍ도비를 줬을 때 제가 만약에 안 받으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인센티브를 받느냐 얘기지요.
○건강과장 김형호   
  그건 없습니다.
  그건 없는데 다만
○이창선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서는 안 받으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해서 국ㆍ도비라고 무조건 받지 마시고 세밀하게 보시고 꼭 효율성을 보고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과장 최정규   
  농업과장 최정규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301쪽에 맞춤형 비료지원 13억 2900만 원 맞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한명덕 위원   
  이게 농가에 비료지원해 주는 금액이에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지금 농가들 애로사항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노령화로 너무 힘들다 그러는데 지금 새로 나온 비료, 모 심을 때 같이 주는 게 있다면서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한명덕 위원   
  그걸 한 번만 주면 수확까지 끝난다며?
○농업과장 최정규   
  예.
○한명덕 위원   
  모 심는 이양기에다 쏟아가지고 모 심어가면서 하나씩 똑똑 떨어드리면 수확까지 원스톱으로 끝난다며요? 그게 맞아요?
○농업과장 최정규   
  예.
○한명덕 위원   
  그런 비료로 다시 대처할 수 있는 계획 내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기보다도 좀 더 검토해보고 효율성 증명도 해보고 지금 농가에서 그런 말이 나오길래 “조금 기다려봐라, 농업과와 면밀히 상의를 해봐서”
  금액을 올려줘라 더 줘라가 아니고, 그 금액가지고 필요한 양을 그걸 사주고 모자란 건 자부담해가지고 모 심을 때 한 번에 수확까지 끝낼 수 있는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농업과장 최정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로 그런 비료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선택이기 때문에 농가에서 그 비료를 원하면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농가에서 원한다면 그 비료도 대처가 가능하다?
○농업과장 최정규   
  예,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축산과장 윤태수입니다.
  316쪽 중간부분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이창선 위원   
  없으면 제가 한다고요.
○위원장 송영월   
  예, 하세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양봉이 지금 공주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300여 가구 됩니다, 300가구.
○이창선 위원,   
  정확한 수치가 300여 가구라 하지 말고 정확한 수치를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윤태수   
  제가 알기로 314가구.
○이창선 위원   
  이번에 양봉을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 양봉을 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나무를 심었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산림과에서 주관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거기에서 대략 몇 톤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윤태수   
  아카시아나무 1주당 20년 성목이 되었을 때 아카시아꿀 다섯 말을 보편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20년을 봐야 되겠네요, 그 심은 것을?
○축산과장 윤태수   
  20년 후에 성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고요.
  통상 6∼7년 뒤면 충분히 꿀을 딸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양봉업체를 위해서는 심은 거잖아요? 아카시아 그렇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그렇지요.
○이창선 위원   
  양봉이 그러면 밤하고 일반 아카시아나무 양봉하고 전부 틀립니까? 아니면 통틀어서 그 양봉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윤태수   
  …… 아카시아가 가장 꿀 생산면에서는 가장 많고 우리 지역이 밤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밤에서는 사실상 꽃은 많이 있어도 단위 면적당이라든지 나무 한 그루당 꿀 생산량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 지역이 밤꽃이 많기 때문에 밤꿀이 어떻게 보면 특화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창선 위원   
  이번에 아카시아꿀 양봉을 위해서 그 주변에 피해가는 거 혹시 생각해보셨어요?
  아카시아꿀 가구 재배하는 몇 가구나 돼요?
○축산과장 윤태수   
  아카시아를 재배해서 꿀을 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꾸 줄어드는 ……
○이창선 위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없애는 현실이에요.
○축산과장 윤태수   
  예.
○이창선 위원   
  아카시아나무가 다른 거보다 뿌리가 깊고 그게 뿌리로 다른 나무를 갖다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없애는 입장인데, 공주시에는 양봉을 위해서 거기다 심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앞으로 아카시아꽃이 날려서 피해가 많이 온다는 그런 불평불만이 오던데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윤태수   
  피해는 과수원이 주변에 있잖아요. 과수원에서 농약을 칠 때 양봉농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양봉협회에서 분명히 감수할 수 있고 그 부분은 공증까지 해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창선 위원   
  주변에서 저한테 그런 민원이 왔었어요. 이름 밝히면 여기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 걸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에 여쭤보는 건데 더 많은 저기를 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양봉에 대해서는. 생각에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밀원단지가 순전히 어떤 양봉업자를 위한 밀원단지조성이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양봉업자들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밀원단지의 역할도 되지만 그걸 테마로 삼아가지고 그야말로 어떤 공주의 테마를 하나 발굴하는 거예요. 그게 관광자원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명확히 해주셔야지 해당 부서장께서 그 밀원단지 자체가 그야말로 양봉업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부여해주는 그런 밀원단지의 역할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듣는 사람이 어떤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물론 양봉농가가 직접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어떤 경관조성이라든지 대개 아카시아가 5월 중에 개화가 되면 아주 경관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관광자원화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병수 위원   
  그 벚꽃을 연상하시면 돼요.
  벚꽃이 개화기가 불과 1주일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아카시아꽃은 상당히 향내도 대단하지만 아카시아꽃은 개화기간이 꽃이 피는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벚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차기에 시장되시는 분이 저게 개화가 됐을 때 어떻게 매만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티투어 우리 지역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에다 그런 것을 끼워넣어가지고 공주에 5월 달에 가면 아카시아꽃이 그야말로 향기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것을 뭔가 발굴해서 앞으로 먼 앞날은 그것을 테마화시켜서 활성화시키려는 차원으로 제가 얘기를 드렸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전 보고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윤태수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그 주변에 아카시아꽃 양봉할 수 있는 사람을 아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쪽에 테마로 공주의 거리 되면 그런 거리를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야 그걸 구경하고 아카시아꿀을 사가지.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연결시켜줘야지 그거 안 하면 하나마나지요.
○축산과장 윤태수   
  지금 밀원단지주변에다가 그런 시설을 설치를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용역을 줘서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윤희   
  농촌진흥과장 이윤희입니다.
  32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기술보급과장 류창선입니다.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28쪽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 토지매입비가 3억이 계상됐는데, 토지가 반송쪽이 맞습니까, 반송리?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남쪽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직 장소는 선정이 안 돼 있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대충 우리가 가보기는 했는데요 그 중심이 가운데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데 몇 평을 예상하고 3억을 계상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쪽 땅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역사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어차피 강남 쪽에 지금 농기계 임대하러 오려면 거리가 멀다 보니까 임대가 수월하기도 않고 또 경비도 많이 나고 그래서 불편함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주시는 사업 같은데, 어차피 해 줄 것 같으면 부지를 잘 알아서 부지를 최대한 확보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달라는 말씀드리고 내가 한번 어렴풋이 보니까 반송리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치는 적정한 위치로 보고 있습니다.
  계룡, 반포, 탄천, 이인 찾아오기 편하니까 다만 걱정스러운 건 그쪽 역사로 인해서 땅값이 많이 상승됐어요. 그런 걸 고려해서 추진을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질의하면 항상 저를 쳐다보세요.
  강남 분소 위치가 정확하게 몇 군데를 보는 겁니까? 아니면 강남이라는 데가 어디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금방 윤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창선 위원   
  그 지역이 어디에요, 그 지역이?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반송 삼거리 지역입니다.
○이창선 위원   
  명칭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이인, 탄천, 계룡 3개 중심지역이고요. 반포 쪽은 농기계임대사업이 별로 잘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윤홍중 위원님만 알으면 돼요? 예산 심의하는데.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강남 분소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노재헌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여기다 물었어요.
  제가 여기다 물었다고요.
  그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 지역을 아냐고?
  그지들 사는 데여?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강남분소라고 되어 있어서.
○이창선 위원   
  강남이 이쪽 강남이 한두 군데고 강남이 거기가 어디야 한 군데 있습니까?
  위원들을 대충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부기를 여기 달아서 위원들한테만 위원들 하는 거를 갖다가 부기를 달라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강남의 그 지역이라면 강남이 그 한두 군데냐고, 그렇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맞습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중심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창선 위원   
  토지매입을 해서 뭐하려고 그래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농기계 임대사업소 내년에 국ㆍ도비 신청하는데 그 부지가 마련돼야 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초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국ㆍ도비 갖고 오면 지을 때는 또 시비 안 들어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그때는 지방비 50%, 국ㆍ도비 50%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굳이 이런 게 만들 필요성이- 지금 창고가 남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제가 창고 남는 거 이야기 좀 해달라고 했더니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해주대.
  각 읍ㆍ면ㆍ동에 보면 농기계창고를 짓는다고 해서 지어놓고서는 활용을 하나도 안 하는 창고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나한테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제가 신청을 지난번에 얘기를 해달라고 해서 해놨는데 자료 요청했는데 안 해 주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 공동의 거지 개인 것이 아니라서 거기다 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거를 떼어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면 돈이 덜 들어가잖아요, 재활용하면.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그럴만한 장소가
○이창선 위원   
  어차피 농기계 넣으려는 창고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아니지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농기계를 임대해 주고 사무실도 짓고 이렇게 해야지요.
○이창선 위원   
  아, 그러니까 임대를 하든 사무실을 짓던 어차피 농기계를 넣어놓고 임대를 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는 창고가지고 재활용하면 안 되느냐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할 수는 있는데
○이창선 위원   
  할 수 있으면 해봐야지요.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 해놓고 무조건 이걸 예산 낭비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해보지도 않고.
  노는 창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있는데라면서 안 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개인 토지를 갖다가 임대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이창선 위원   
  이거를 토지를 매입을 받아서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이창선 위원   
  그러면 시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그러기 위해서 국ㆍ도비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국ㆍ도비를 제껴가고 시비가 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놀고 있는 것을 뜯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국ㆍ도비 심의할 때 대지하고 지을 터는 있어야지 예산을 주니까요.
○이창선 위원   
  농기계 서로 빌려주고 수리하는데 전부 관리대장 현재 하고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이창선 위원   
  업체는 몇 개 업체를 활용하고 있어요? 수리하고 이러는데.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수리원 기능직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사올 때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사오는 건 각 필요한 것을 회사에 구입하는 거죠.
○이창선 위원   
  업체선정을 잘 하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결국 이거로 인해서 하나가 옥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농기계 사업하고 좀 다른 거지요.
○이창선 위원   
  농기계인데 어쨌거나 농기계에 의해서 잘못돼가지고 옥살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이창선 위원   
  그런 관리대장이 철저히 필요하고 업자하고 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이창선 위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이 창고를 다시 재활용할 수 방안을 한번 해보시고 안 됐을 때 차선책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기술보급과장 류창선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334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난장공연비라는 게 너무 많지 않을까요? 기획공연이나 이거 지금 다른 데에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지금 난장공연
○이창선 위원   
  이걸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보면 난장공연하고 기획공연이 예산이 많아서 이게 누구 몇 사람에 의해서 기획공연하고 난장공연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그런 사항은 없고요. 지금 충남교향악단하고 ……
○이창선 위원   
  저기 과장님, 나 짜증나려고 하네.
  무조건 없다고 하면 - 저 한마디 얘기할게요.
  제일 나쁜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수출신, 언론인, 관계공무원들 나쁜 사람들이야.
  제가 예를 들을게요.
  이게 종이컵입니다.
  그런데 교수출신, 언론인, 집행부는 이게 한번 플라스틱이라 뱉으면 끝끝내 플라스틱이야. 죽어도 아니야∼
  왜 그러냐. 언론인 출신과 교수출신은 자존심이 있고 집행부는 교도소 갈까봐 안 해.
  언제 이야기하냐. 판사가 실형을 때릴 때, 딱 때려놓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하십시오.” 라면 해.
  그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에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때 대답을 해∼
  그 외에는 죽어도 안 해∼
  이게 공무원, 언론, 교수출신들이야.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두 마리 미꾸라지가 흐려놓듯이 그런다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무조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이 모든 것을 전 그렇습니다.
  확인하고 증거, 물증 아니면 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에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야기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셨어요, 과장님?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 연정국악원이 되든 충남교향악단이 되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찾아가는 음악회, 정기공연, 특별공연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연중기획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면 다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아껴쓰려고 많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유념해서 앞으로 예산에 대해서 절약하고 꼭 필요한 때에 쓸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걸 유념해서 다시 한 번 난장공연, 기획공연을 다시 체크를 해서 해 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왜 본인이 이야기 그런 걸 확인해봤고 충청남도 16개 시ㆍ군으로 들어가는 걸 내가 전부 다 거의 확인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예.
○이창선 위원   
  그렇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예.
○이창선 위원   
  저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보내서 몇 명이 왔다 다 확인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유념하시고, 그다음 야구장에 지금 탁자니 의자니 이것보다도 가보니까 마이크가 가장 급선무로 급하던데요, 보니까.
  마이크를 이야기하면 저쪽에서 울려가지고 두 번 이야기한 것처럼 들려요. 이게 안 맞더라고요. 그것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 담당자와 한번 생각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저희들이 야구장에 대해서는 앰프라든지 핀마이크라든지 새로운 거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주시에 야외공연장이 몇 군데이지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야외공연장이 지금 곰나루 거기에 야외공연이 있고요. 이쪽에 금강철교에 하나있고, 둔치에 하나있고요.
  이렇게 해서 소공연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산성시장에 공연장 무대가 있고요.
  그래서 네 군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면단위나 읍단위는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면 같은 데는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홍중 위원   
  …… 관리 공연하는 관리팀이 다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저희들 공연장업무를 가지고 있고 설치는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난장공연 나와 있는데 공연 주로 하는 무대가 어디입니까?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충남의 16개 시ㆍ군에 대해서 찾아가는 난장공연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주무대가 우리 산성공원 산성시장 그쪽에 지원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한테 묻는 건 뭐냐면 사실 공연도 관련한 부서가 공공시설이 관리를 하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통합을 해서 공공시설을 똑같이 관리를 공유하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려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업비가 겹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효율성도 떨어질 것 같고 관리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 공연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심의해보세요.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문화체육과는 예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충남교향악단, 연정국악원은 충남도에서 운영하는 사항으로써 시설주체가 각기 다르고 또 예산 쓰는 집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조금 그런 집행에 차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원인은 뭐냐면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집행하는 부서는 거기에 확실히 하겠지만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심의하고 관리하다 보면 좀 혼돈이 와요.
  방금 질문하고 나니깐 ‘아, 이건 아니었구나.’ 느껴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사실은요.
  문화체육과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공공시설쪽으로 내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내가 혼동이 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하여튼 행정 그렇다고 봅니다.
  뭐 하나 예산 세우려고 보면 각 부서가 하도 많고 그 목록을 관리하는 이런 것도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실은 굉장히 혼돈이 돼요. 아, 이런 질문을 어디에다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래서 드린 말씀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입니다.
  웅진백제역사관 청소 용역비 1200만 원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웅진백제역사관은 송산리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이 처음 관람하는 장소로 시설 연면적이 1437.43㎡이며, 내부에 영상관, 전시실, 전시홀, 사무실 등이 있습니다.
  송산리 고분군은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17만 5,41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였으며, 1일 최고 3,503명이 방문하고 있는 공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써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한국관광100선에 선정되어 앞으로 더욱 관광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적지는 연중 설날과 추석 2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운영하여야 하며 앞으로 개관될 웅백제역사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서 1일 최소 1명의 청소인력이 필요합니다.
  청소인력은 관내 타 부서는 휴일, 휴관 등으로 해서 1명의 청소인력으로 연중 운영하는 부서가 없고, 청소용역사례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예산을 적게 들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기간제 근로 사역과 청소위탁을 비교한 바 청소용역이 비용이 적게 들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탁시 장점은 기간제 근로자 운영과 비교하여 인건비 절감, 관리 책임의 명확화는 물론 기간제 근로자 관리업무에 따른 감독공무원의 부수적 업무가 감소되고 근무자의 미 출근시 대체가 가능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기간제 근로자 사역시는 휴일수당 등의 지급으로 인해 인건비가 용역대비 최소 19만 원이 많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 2명 이상을 번갈아 사역해야 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 및 애경사 등 개인사정으로 미 출근시에는 당장 일을 대체할 인력을 찾기 어려워 업무공백이 우려됩니다.
  본 사적지는 상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업무공백시 관광객의 불편 및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이 점이 …… 시행하려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선 2개월간 청소용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타 방법과 비교분석한 후 예산절감, 효율성 등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는 이를 계속 추진하고, 기간제 근로자사역이 더 나은 것으로 분석시는 기간제 근로자 사역이 더 나은 것으로 분석시는 기간제 근로자를 사역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주 웅진백제역사관 청소용역 검토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인의식을 갖고 아끼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계속 인터넷신문 보시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별로 없습니다.
  매일은 못 보고요.
○박인규 위원   
  오늘 아침 거 봤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오늘 아침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박인규 위원   
  웅진백제역사관 옥상에서 남자화장실 보이는 거, 뚫렸다는 거.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못 봤습니다.
  위원님 시설관계는 문화재과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요.
○박인규 위원   
  문화재과에서 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예, 운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인수 받았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예?
○윤홍중 위원   
  인수받았냐고?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내일 사무실 이전하려고 합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사업비 올릴 사항이 아닌데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실내 환경 조성 1500이 계상됐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1500.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예.
○윤홍중 위원   
  그런데 과장님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문화재과에 질문할 사항 같은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환경조성비 1500만 원이 또 올라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지금 건물만 돼 있기 때문에 실내에 저희가 나무 실내 환경 인테리어를 해서 관람객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그 안에 조그만 나무 같은 것을 식재해서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꾸미고자 합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방금도 얘기했지만 사업을 할 때는 계획성을 갖고 관광객 유치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써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데, 아니 개관한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환경조성을 해야 되겠다고 올렸다고 하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거다. 설계가 잘못됐든, 그렇잖아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설계에는 시설비만 반영할 수 있고요. 설계에는 시설비만 반영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가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에 따라서 그런 환경조성을 해야 됩니다.
○윤홍중 위원   
  이건 운영비가 아니고 환경조성비잖아요, 목이 환경조성비야.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양승희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한 사항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여기에다가 실내 환경 조성이라는 얘기를 빼고 사무관리비 …… 명시하던가 해야지.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해놓고 여기에 실내 환경 조성이라고 하면 환경조성하고 사무관리하고는 ……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 주면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경영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시립도서관장 오명규입니다.
  344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데가 구체적으로 어디인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제가 일단 구체적으로 여섯 군데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마는 옥룡동 주공아파트 주민대상 그 근처로 우선 정했고요.
  그 다음에 신관동지역하고 했었는데, 일단 주공아파트 서민들 중심으로 그쪽에 한 군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 곳으로 정했습니다.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년에 후년에 지속적으로 독립으로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2만 원씩 하루에 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교통비와 급식비를 줘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원프로그램 공립ㆍ시립 도서관에서 작은 도서관을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면 공립 작은 도서관 한 개소가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계획은 공립인 경우에만 한정되고 사립인 경우에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사립인 경우에는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박 위원님 중동 웅진 …… 그리고 반포의 청향원 그리고 이쪽에 착한도서관 세 군데가 있어서 지난번에 40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도비 50% 매칭해서요.
  앞으로 이게 되면 내년도도 도에서 되면 매칭해서 지원을 해서 해 줄 거고, 이거 공립으로 운영하게 되면 성과분석이 되면 돼서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까지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읍ㆍ면ㆍ동별로 작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지역정보 사랑방의 역할 또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알코올중독, 앞으로 도서관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속 있도록 확대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지금 사립으로 3개 있는 데 말고도 그런 요건을 갖춘 데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상당히 많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지금 문천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갔습니다. 당장에 할 수도 있습니다.
  문천리 허수아비 마을에 있는 창고에 일단 요건이 33㎡ 인데 10평이고요. 그리고 여섯 석이고요. 장소가 …… 이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립이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등록하거나 그런 분들을 안내해서 발굴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위원님 발의해서 하신 것처럼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20명 이내로 운영하도록 하면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것도 연계하게 될 것입니다.
○박기영 위원   
  아마 더 잘 아실 건데 그동안 큰 기업이나 아니면 검찰청과 연계돼가지고 책을 기증해서 책을 보유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어요.
  실제 그런 데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사장되다시피해서 사실 처음에 작은 도서관지원조례에 대한 조례에 대한 조례 제정할 때 우리 위원들이 상당히 우려했던 부분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경비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런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무관심이랄지 아니면 우리 도서관내에서 그쪽에 연계가 안 돼서 실제 그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책 같은 게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발굴을 하고 공립도 우선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또 어려운 사람들이 기거하는 동네 이런 동네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확대할 필요도 있지만 우선은 현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데부터 발굴하셔서 그런 데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립도서관장 오명규   
  알겠습니다.
  지금 사립부분에서 아까 요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등록을 조례의 기준에 따라서 등록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만, 공주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오늘 7월 15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만 기획담당관은 앞에 자리에 앉아계시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잠깐 질의를 하고서 제안 설명을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꼭 필요한 추경예산안인지 그렇게 하고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이렇게 많이 접수됐습니다.
  그렇지요?
  29억이지요? 여기 보니까 29억인데.
  아니, 이게 추경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예산안의 수정은 약간 수정해서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접수된 거는 계획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었나. 이게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게 아니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급한 예산이었으면 제2회 추경예산에 안 넣고 이렇게 수정발의를 많이 해야 되는지 이것 좀 듣고 제안설명을 들어봐야겠어요, 과장님.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래서 제가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편성배경이라든지 제안 설명하면 다 나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 그래요?
  아니, 지금 이것도 미리 주신 게 아니라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럼 알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쪽수만 48쪽인데 예산서 편성 같은 책자의 매뉴얼에 하다 보니까 쪽수만 많지 실제 내용은 제가 몇 가지 설명드릴 텐데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굉장히 바쁘셨지요? 추경예산.
○기획담당관 황교수   
  위원님께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무더위에 너무 고생하신다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공주시가 행정이 자꾸 어려워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추경예산도 한 번 심의하면 될 것을 벌써 두 번씩 하고, 아직 도비 내시된 것이 다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또 언젠가는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 도에서 15개 시ㆍ군 중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의 용역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공주시가 도비 또는 시책재정보전금이 많이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그 부분이 22억이 도비가 보조가 되면 저희들 시비를 약 47억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정해서 이번에 일부 부담하고 다음에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지금 일부에서는 도에서 돈을 줘도 못쓴다는 그런 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려 22억이나 왔는데 시에서 47억을 한 번에 부담이 안 가기 때문에 1, 2차로 나눠서 시비를 부담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발의를 보니까 어쨌든 예비비도 일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재난관리과 예비비를 보면 187억 7800만 원이 예비비 남아있어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닙니다. 그건 특별쪽이고요. 2페이지를 보시면
○윤홍중 위원   
  아니 어쨌든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이게 어차피 이게 예비비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하천골재 특별회계를 보시는 것 같은데요.
○윤홍중 위원   
  그러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은 2쪽에 지금까지 55억 9300만 원이 예비비인데 수정예산에는 11억 9600만 원을 삭감해서 지금 예비비가 그래도 43억 96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어차피 질문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부분인데,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가 보통 총 예산의 100분의 1인가 예비비로 써 있는데, 어차피 공주시가 어렵다고 하고 현재 물론 내가 질의한 게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의 특별회계를 보니까 어차피 이것도 하천골재사업으로 해가지고 예비비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현재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윤홍중 위원   
  188억 778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어차피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시비 반영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 예비비와 성격이 틀려서 하천골재특별회계거든요.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천골재판매수익금에 대한 부분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천특별회계 예비비는 도비로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윤홍중 위원   
  아,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질의가 이상해졌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저번에 물으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재난관리과장님.
  여기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조성사업을 보면 말이에요. 보면 지금 당초 예산은 4억 얼마가 써 있었는데 예비비로 5억 정도 충당해가지고 현재 9억 6000이 서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당초에 공주 하단부분에 캠핑촌을 하기 위해서
○윤홍중 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이것은 지금 금강하천골재 예비비로써 금강골재 하천에 관해서는 하천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천유지관리에 죽당 거대억새단지 조성하는데 ……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답변 올리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말씀해보세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죽당지구 억새단지는 말씀하신대로 하천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왜 예비비가 많이 남고 왜 집행을 왜 안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4대강 골재판매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100억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들어오고 나머지 100억이 넘는 거에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하고 50%씩 나눠가져야 돼요.
  나눠가져야 되는데, 죽당지구 거대억새단지는 그게 뭐냐면 4대강 사업 구간 내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성 죽당리에 옛날 콩밭하고 경지정리해서 논으로 써먹었던 데가 있어요. …… 금강하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총 28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국가로 50% 주는 것을 줄여보고자 하는 건데 나중에 모르겠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순수 우리 하천 골재판매사업에서 그 전체에 대한 것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 국가가 …… 하는 겁니다.
  이런 4대강 사업을 해서 생태복원이 안된 걸 복원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
○윤홍중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시자고요.
  그렇게 막연한 사업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갈 수가 없고 4대강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면 4대강 사업비로 받아서 하면 될 것이지, 그렇잖아요?
  4대강 사업비 받아서 추진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본예산을 4억 5000정도 세워놓고서 나중에 추가로 5억 900 얼마인가 세워가지고서 9억 6000짜리 사업을 만든다는 건 도대체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런 부분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거대 억새단지를 조성할 때 단계별로 나눠서 사업을 하려고 했어요. 단계별로 나눠서 1차년도 얼마, 2차년도 얼마 하려고 했는데, 농진청과 협의를 해보니까 전체를 한 번에 하는 것도 좋다라고 해서 추경예산안에 전체를 식재하는 거로 해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다만 …… 우리가 35만주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었는데 업무보고 때 35만주가 필요한데 35만주를 다 공급할 수 있을지는 아직 문제로 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하는 전제로 해가지고 전체를 올해 다 심어도 3년간 유지를 계속 해야만이 억새밭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당초에는 단계별로 나눠서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설계했을 때 계획을 세웠을 거고 그렇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윤홍중 위원   
  설계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당초에 설계 ……
○윤홍중 위원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나눠서 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해서 예비비에 포함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초 계획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해서 해나가면 될 것을 급하게 추경에 예비비까지 5억씩 추가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요.
  또 죽당지구에 보면 강가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억새단지, 난 억새단지보다는 갈대단지가 맞지 않나.
  산도 아니고 늪지대는 갈대로 관리해야 편하지. 억새로 관리한다는 것도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거 모순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추경안 설명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갈대는 말이지 염분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어도 염분이 조금 있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고, 거대 억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년에 크게 되면 3m정도 커요.
  갈대나 일반 억새보다 훨씬 크거든요.
  거의 대나무 수준으로 큽니다.
  크기 때문에 아마 관광효과나 나중에 수익사업에 대한 설명도 쭉 드렸었는데 그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이 이상하게 질문이 실장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간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예비비를 쓰는데 5억 쓰고 하는데 어차피 도비가 내시되면 시에서 어차피 시비도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면에서 예비비가 지금 현재 187억 7800만 원 있어서 예비비를 …… 180억 정도를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럼 의아점에서 내가 물은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고도 아직 정리를 해야 되고 하천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어요. 일반회계는 전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난 원만한 행정을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고요. 어차피 나왔으니까 질문의 방향이 많이 틀리는데 한 가지 묻자고요.
  내가 아까 어디 가는 바람에 재난관리과한테 질문을 못해서 그러는데, 자산물품취득비에서 금강하천 유지관리에서 건설장비가 4000이 계상돼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1억 400입니다.
○윤홍중 위원   
  4000이지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1억 4000이요.
○윤홍중 위원   
  예.
  이것은 원래 금강하천은 원래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해도 관계없는 거잖아요, 장비구입은?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목적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금강골재특별회계에서 사기 때문에 부기는 금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어요.
  가장 위원님들이 우리 과에 가장 민원 많이 하시는 것이 하천, 소하천이나 중하천 …… 쌓여가지고 …… 준설해달라고 민원 가장 많이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우리 예산을 세워서 일부 읍면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재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더 해달라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장비로 사가지고 보 같은 데 이런 데 준설하고자 금강뿐만 아니라 이런 지방하천이나 소하천까지 준설을 하고자 연중 가동을 시키고자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사업계획은 잘 세운 거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업비가 ……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굴삭기하고
○윤홍중 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예?
○윤홍중 위원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그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강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명목이고, 실제로는 소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한 위원님들이 가장 민원을 제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강에는 장비 거의 안 들어갑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이 장비 구입하면 소하천 준설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민원 없이 ……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이거 오늘 주셔가지고 지금 수정안을 내서 오늘 주셔가지고 오늘 여기서 다 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마 그래서 그동안에 수정예산을 집행부에서 예전에 전 기획담당관시절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지역개발 내지는 또 하나의 고마센터가 직영으로 제2회 추경을 계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동의하다 보니까 수정해야 되니까 - 앞으로는 사실 수정예산안이 급하게 급조해서 예산을 상정한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억도 아니고 수정예산안이 많은 걸 갖다가 지금 이렇게 줘서 여기서 위원들이 다 보지도 못하는데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 있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48쪽인데 내용 보면 몇 개 없어요.
○이창선 위원   
  7페이지에 연문광장 교통섬 공주 상징물조형물설치 이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깎았던 부분 그거에요, 5억이?
○윤홍중 위원   
  공주상징물인가 …… 그 얘기 같은데.
○이창선 위원   
  이게 그건가 어떤 건가 모르겠네요,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이창선 위원   
  어떤 거예요, 그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이 한 번 깎았던 거 그거 올린 거 그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는 깎은 거는 잘 모르겠고요. 연문광장 앞에 교통섬에다가 공주 랜드마크를 ……
○이창선 위원   
  그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도비가 5억이 지원이 되는 바람에 15억을 보태서 그거 예술조형물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 도지사님이 공주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3건을 건의 드렸어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했던 효자교가 5억, 조금 전에 추경예산하실을 때 제세당다리에서 금성배수장까지 10억, 연문광장에 공주상징물 5억을 20억을-이게 제일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수정안에 들어간 겁니다.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 효자교 어차피 나와서 효자교 나온 것도 잘못됐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읍ㆍ면ㆍ동에 보니까 지역개발비에서 보면 형편에 각 동별로 맞지도 않고 이런 저기가 있고요.
  지금 지역개발사업을 반영시킨 것이 위원들 11명 11억인데, 이게 신관에 있는 그거 팔았다는 거 그거 갖고 한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렇지요, 13억.
○이창선 위원   
  13억?
○기획담당관 황교수   
  땅값이 8월 말에 13억이 세입되어 들어옵니다. 지금 건강랜드 가는 왼쪽에 나대지돼 있는 그 부분이 공시지가로 ……
○이창선 위원   
  지역개발비를 해가지고 신관의 요지 땅을 팔아가지고 이게 필요성을 과연 느낄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이 지난번에 아마 ……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과연 나대지를 신관에 있는 좋은 땅을 놔둬야 되느냐 아니면 주차장해야 되는 것도 집행부에서 시정 조정했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열악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지를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으로 공주 ……
○이창선 위원   
  아예 이걸로 가서 빚을 좀 갚지요, 그러면.
○기획담당관 황교수   
  빚을 앞으로 한 번에 다 안 되고요.
  예산재정 형편대로 나눠서 해야 되니까 지금 뭐.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공주시 중요한 땅을 팔아가지고 위원들 지역개발을 해서 반영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번 예산심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박병수 위원님.
○박병수 위원   
  이창선 위원님 예산심의 안 한다니까 퇴장해 주시고, 원래 우리 자산은 사실 재투자를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당연히 되돌려줘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다 이런 어떤 탁상공론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필요치 않은 그런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윤홍중 위원께서 이야기한 도비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물론 이창선 위원님이 있는 데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없는데도 어차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창선 위원님이 분명히 국비, 도비 공모사업은 이 지역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업이다. 이건 난센스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전국 26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1%라도 따오려고 무한경쟁시대에 도래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시비를 갖다가 소비한다고 이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예산의 ‘예’자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비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좋습니다. 국비, 도비 많이 따와야지요.
  국비, 도비를 따올 때는 우리 공주시의 정책당국자들과 일언반구 상의가 없어요.
  국비를 따오는 국회의원은 자기 인기영합차원에서, 도비를 따오는 도의원들은 자기 차기 선거를 위해서 그대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틀림없이.
  국비, 도비가 되려면 시비를 대응 투자해야 된다는 건 뻔히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어디 돈 찍어내는 한국은행입니까?
  예산을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빤한데도 불구하고 자기 인기정책에 그런 용으로 말이지 상의 한번 없이 손익계산을 따져보지도 않고 그 여파가 어떻게 미치는지도 모르고 직위를 이용해서 도비를 갖다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동네에서 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시의원들이 멍청하다.”, “도비를 따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도비를 따오는데도 불구하고 바보 같이 멍청하게 말이지 그거 확보를 못 한다.”
  그 사람들을 참 머리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한번 해보세요.
  제가 내일 5분 발언에 그 대목이 들어갑니다만 의원들이 그야말로 시민을 위하고 우리 지역을 위한다면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금방 실체가 드러나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찍히게 돼 있어요.
  오히려 아무 것도 안 하고 열중 쉬어 하고 있는 게 낫습니다.
  걸핏하면 아무 것도 아닌 거 가지고 침소봉대해서 기자회견하면서 사진 몇 컷 남기고 그래 놓고 나는 다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행부는 국비, 도비를 따왔을 때, 물론 당연히 따와야 된다고 분명히 전제했어요.
  거기에 왜 1대 1로 대응 투자를 합니까?
  물론 나름대로의 계획, 우리 지역의 특수성 이런 걸 따져서 국비가 내려오면 10%를 넣을 수도 있고, 5%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되면 국비만 가지고 하면 돼요.
  그런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시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일단 그거가지고 한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진정 우리 지역을 사랑한다면 예산을 따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지방자치단체 최하위 단위 기관에서 도청이라든지 중앙정부의 갈등이 생기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붙으려고 하지만 이번에 20 몇 억을 갖다가 내려왔는데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서 충분히 조율이 됐으면 제가 볼 때는 20, 30억은 충분히 같이 대응투자가 가능했으리라고 봅니다.
  느닷없이 사무실로 올라갔다가 대려니 그 비용이 어디 있어요?
  저도 의원이지만 의원들이 솔직히 행정가 여러분들 20∼30년 이상 되신 의원들한테 의원들 생각을 따라갈 수가 있다고 봅니까?
  오직 표에요, 오직 표.
  여러 의원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박병수 의원은 그렇습니다.
  표 하나 바라보고 그냥 갑니다.
  미래예측도 못 해요,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 안 되지요.
  그거 진정한 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 의원이 자기는 지난 3년 전에 선거 때 무조건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장담을 하냐?”,
  “나는 의원사업비를 다른 사람들보다도 5억 이상씩 또박또박 더 빼서 도비와 합해서 사업을 전부 다 내가 해놨다.”
  그럼 수혜자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게 네 돈이냐? 우리가 낸 세금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선출직이 똑똑한 거 같아도 너무 구멍이 술술 새고 있다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정말 탤런트 기질을 가지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될 일도 절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강조를 하고, 마지막으로 기획예산실장한테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머리가 가려운 데 발바닥을 갖다가 발바닥용도로 쓰라고 갖다가 예산을 늘려주면 되겠습니까?
  … 망가뜨리는 거지.
  분명히 룰을 세우세요, 전통을.
  예산을 많이 따주는 건 좋은데 일언반구상의- 여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자원을 준비해서 재원을 준비해가지고 대기를 시켜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조율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역개발비 우리 위원들이 짐작하기로 11억 거기에다 플러스 몇 억해가지고 예측불허야, 예측불허. 거기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2차 추경을 다루고 있잖아요. 2차 추경에 수정안을 다루고 있잖아요. 수정안이 예측불허범위가 너무 커졌다. 2차 추경에 삽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2차 추경에 삽입이 안 되고 부득이하게 수정안에 올리게 된 배경동기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이 필요했다고 느껴져요.
  그 이유는 2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돈이 없었다. 그러나 2차 추경을 진행하면서 어떠어떠한 돈이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2차에 들어가야 될 목록을, 못 들어간 목록을 수정안에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라는 설명이 나열이 잘 됐어야 이해가 되는데, 우리 위원 대부분은 지역개발비 11억 플러스 일부분 누락된 거 몇 억 정도해서 15∼18억 올라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29억 올라온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제가 조목조목 대충 뽑아보니까 복지에 1억 6500이 플러스 됐고, 문화체육에 13억 1900, 건설과 9억, 산림 1억, 재난 3억 2000, 그럼 제가 볼 때 건설과 거하고 복지 1억 6500은 지역개발사업비가 비슷하게 맞아 떨어졌고, 위원들이 예산실무가 됐든 저희가 문화체육에 13억 1900, 산림 어떠한 경우가 됐든 1억, 재난 3억 2000정도는 수정예산에 올려야 될 돈이 아니고 2차 추경예산에 삽입이 됐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 당시에 제가 느낌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못 올렸지 않았나, 어떠한 돈이 생겼기 때문에 필요한 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이해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의 설명이 기획담당관님께서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역시 설명을 해주셨는데 도비매치 못 한 거 아직도 좀 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위원   
  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하면 할 수 없지만, 무슨 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 몇%를 도비를 줘야 매치하는 것으로,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것도 30%밖에 안 주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한명덕 위원   
  1억 8000 들어가면 한 5000 던져주고 1억 3000 시보고 내라고 하면 30%도 채 안 돼요.
  이런 게 시가 자꾸 어려워지는 부분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50% 씩 줬잖아요, 그게요?
  자꾸 도에서 빼먹는 것을 시에서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힘들어지지 않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뛰어서 도비확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 짓는 거야 그 돈이 꼭 필요하겠지만, 축제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비 비례 여기도 얼마밖에 못 준다는 안 되면 조례로 만든다든가 규정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박병수 위원   
  기 축제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를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
  우성면에 오이축제 여러분 가보셨을 겁니다.
  2000만 원 들여가지고 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한명덕 위원   
  4000.
○박병수 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축제를 한다는데 그게 무슨 대바겐세일도 아니고 나와 있는 오이하고 감자를 4000만 원 주고 사줘요, 아예.
  도비가 2000만 원 들어갔다고 해서 생산성 없는 축제를 갖다가 2000만 원씩 보탭니까, 시비를?
  그렇게 돈이 쓸 데가 없어요?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다고 거기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누가 있어요, 거기 주변에?
  확인 안 해봤지만 오는 사람들한테 말이지 가격도 상당히 고가로 매겨서 불만도 여기저기서 뛰쳐나온다는 얘기도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고, 그건 축제가 아니지요.
  마트 같은 데 축제하는 데 연예인들 데려다놓고 말이지 어줍지않게 말이지 해서 걔네들한테 돈 1000여만 원씩 떼 주고, 경비로.
  그런 걸 집행부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도비를 내린 사람이 그 지역출신이에요.
  위원들이 그런데서 앞장을 서가지고 예산을 낭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전 아무리 표 아니라 뭐 …… 좋아도 양심상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성면 사람만 세금 낸 겁니까, 4000만 원 중에?
  아까 한명덕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도비를 받음에 있어서, 국비를 받음에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해상관을 바탕으로 한 그런 예산은 정중하게 거절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까 이창선 위원이 얘기한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거기에 다만 1∼2%라도 일리가 있는 게 왜냐면 국비, 도비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주니까 덥썩 받았다가 나중에 애물단지로 변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예전에 저희 5대 때는 오히려 도비 내려온 것만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황교수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예산담당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강력히 주장했잖아요.
  이해상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도비를 끌어다놓고 시에서 무조건 50% 대라, 안 된다 이거 하지 마라. 빠꾸는 할 수가 없지요, 빠꾸는. 도와 우리 지자체의 관계가 있으니까.
  제가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행정기관은 분명히 중앙부서가 있어가지고 법에 의해서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고 수장의 마인드에 의해서 뭔가 지역을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룰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조례가 있으면서도 조례를 그야말로 무시하면서 법을 예산을 투여한다는 명목으로 룰을 깨는 사람들이 저는 선출직이라고 보고 있어요.
  공무원이 중심에 분명히 서야지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삼아서 뭔가 이 지역에 돈을 많이 끌어다가 쏟아놓되 생산성이 있고 발전적인 이런 것을 테마로 유도를 해 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저도 동감을 한 부분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면 신관동이 6월 달에 결정돼서 8월 30일까지 나머지 계약보증금만 1억 정도만 불입이 돼 있고 나머지 8월 말까지 13억하고, 또 하나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주시 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가 1년간 보류됐다가 이번에 의결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쪽 진료수입이 그동안 일반회계통장에 있는 4억이 이번에 수입을 잡았고요.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예비비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 이라고 해서 대전선병원에 오는 외국인 환자를 공주로 끌어들이는 대전광역시와 저희와 예산군과 영동하고 같이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연계사업으로 해서 공모가 전국에 11개 사업 중에서 결정됐는데 그것도 90%가 국비거든요.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도비관계가 언제부터인가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율이 다 나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50대 50이 2대8, 3대7 돼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도가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도가 30% 나머지는 시가 무조건 시비를 70% 몰아붙이니까 지방자치단체 아시는 바와 같이 20%도 안 되는 자립도로 그만큼 어려운 거거든요.
  지금 예산서보시면 우리 지방세가 474억뿐이 안 됩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730억이에요.
  그래서 지방세만 가지고 공무원 월급도 안 되는 지자체에서 도의원이 어쨌든 광역적으로 됐든 기초가 됐든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으로 보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각 부서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주신 사업을 각 부서별로 나눠주고 부서장이 1, 2, 3위를 정해줘라. 그렇게 해서 1번부터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부담하는 것이 각 부서장들의 의견대로 이것은 경로당이 있는 데 또 지어주면 안 된다. 보수도 안 된다. 이런 것은 3순위로 밀려나고 1순위부터 이번에 부담하고 차기에 추경이 됐든 다음 추경에 나머지 도비 22억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비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면 재정이 얼마큼 열악한지 이해해 주시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은 도비가 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것보다는 부서장의 의견대로 어떠한 사업이 …… 있는지 그대로 시비부담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예산에 대해서 하는 일 앞으로 공주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이해를 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가 계속 아쉬웠던 게 지금 이번에 연문광장 교통섬 “공주상징조형물” 설치 같은 경우는 정말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과장님.
  이게 저희가 기억이 납니다.
  2010년도 12월 달이에요.
  아마 지방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한명덕 위원장이 예결위원장이셨거든요.
  아마 그때 보면 상징물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결국은 부적절인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그때 50억 받은 것들이 지금 웅진백제역사관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리고 공주시에서 그 당시에 상징물을 만들기 위해서 2011년도 6월 달에 상징물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공주대학교 교수님들 해가지고 만들었을 때 2000만 원 용역 줘서 나온 결과가 뭐냐 공주의 상징물 만들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논란 때문에 이렇게 접어두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공주상징조형물을 지금 시비하고 붙여가지고 10억 원을 지금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어려운데 받는 거 좋지요.
  이렇게 어려운데 재정자립도 없는데다가 도비로 받아왔으면 이게 꼭 상징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의 시책사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엔 이거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대로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내려왔다?
  시책사업으로 요구를 했으니까 목을 달아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써야 될 것들이 우리가 시비까지 합해서 10억을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상징물이 급한가요?
  더군다나 이건 논란이 많습니다.
  공주시를 뭘로 상징할 건지에 대해서 그때도 이건 학계에서도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공주의 상징물이 뭐냐?
  백제를 가지고 할 거냐? 근대사를 갖다 할 거냐? 랜드마크가 뭐냐?
  이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2010년도에 저희가 해서 결국 예산을 안 쓴 것을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전 정말 이건 너무 화가 납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처음에 오래 전에 기억이 나는 것이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문광장에 처음에 시도했던 것이- 부여는 지금 교차로에 부여군 보건소 앞에 의자왕인지 모르겠지만 왕의 흉상이 돼 있는데 그때 공주에서도 무령왕의 흉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때 당시 그것도 ……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무산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이었나 옥룡동을 들어오는 입구에 공주의 상징적인 것을 하자고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런 거와 조금 별개인 것이 고마센터와 관계된 이번에 구도심에 대한 전체 고마센터와 미술관의 부분과 현대미술쪽에 연계를 해서 연문광장에 그런 현대미술쪽이지, 예전에 고대적인 그런 게 아니고요. 현대적인 예술 감각을
○김동일 위원   
  그럼 지금 어떤 상징물이 나올지까지 나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직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 얘기하신 거지.
  얘기 들어보시면 현대미술관 미술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도지사님 왔을 때
○김동일 위원   
  도랑 얘기하면 되는 겁니까?
  예전에 그렇게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을 했는데 이제는 도랑 얘기되면 현대물로 만들겠다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까, 지금?
  전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정말로 저를 무시한 겁니다.
  저희만 무시한 게 아니라 저희도 어쨌든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2010년도, 2011년도에 그렇게 논란, 시민들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결국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올리는 것들이-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위원들과 얘기는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논의를 해야지요.
  그때 당시에 상징조형물 때문에 그렇게 말이 많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안에 뭐가 있냐면 ‘고마과 관련돼서 현대적인 것들’ 여기까지 나오시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전 백제와 연계는 아니다. .
  먼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백제의 고도로서 그런 것을 하고자 했던 거고, 이것은 현대적인 것을 그때하고 틀리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동일 위원   
  아니, 이렇게 틀린 부분들이 양쪽 다 10억인데, 10억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어떻게 10억 공사인데 공사일 수도 있고요. 어떤 절차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수정안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이 도 재정보전금이 20억이 한 번에 다 안 왔습니다.
  지난번에 제일 급하게 온 것이 효자교하고 아까 말씀드린 제세당다리에서 금성배수장까지 10억, 10억이 먼저 오고요. 이게 제일 나중에 왔어요.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결정되기 전에는
○김동일 위원   
  공주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시책사업비를 요구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그 5억에 대한 전 얘기를 하는 거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건의는 그때 3건 했는데
○김동일 위원   
  건의는 공주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건의했어요.
○김동일 위원   
  안 지사님이 여기를 알아가지고서 ‘아, 여기 상징물 세우면 좋겠다.’ 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공주시가 급하다고 제가 보기엔 공주시가 예산 …… 급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시책사업비로 이렇게 내렸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시각이 다르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희가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제가 화가 난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급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게 저희들이 효율성 있게 쓰고자 해서 하는 부분이 ……
○김동일 위원   
  하여간 만약에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시비를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정지가 되고 지금의 이 목이 전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목을 변경해서 정말 공주시에 필요한 부분들로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도에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
○김동일 위원   
  다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기획담당관 황교수   
  다시 할 절차는 도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삭감요구서를 제출하시면 사무국 직원이 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삭감요구서 집계표를 작성한 후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각자의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삭감요구서 취합 및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삭감요구서 집계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삭감요구는 총 4건에 8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의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의 보충설명을 듣고,
○기획담당관 황교수   
  부서장님들의
○위원장 송영월   
  그냥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니, 부서장들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부서장들이 와있거든요.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부서장님들의 간략한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국장님.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다 체크했잖아요.
○사무국장 이장복   
  아닙니다.
  보충설명 한 번 더.
○한명덕 위원   
  체크했잖아요.
○위원장 송영월   
  해서 냈는데요.
○사무국장 이장복   
  성급하게 먼저 하신 거고 아직 안 하신 분도 계시니까요.
○한명덕 위원   
  체크를 안 하신 분 계시다고?
○위원장 송영월   
  부서장님 설명을
○기획담당관 황교수   
  한 번 더 듣는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월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저걸 하기 전에 들어야지 그럼.
○박병수 위원   
  몇 분 안 했어?
○한명덕 위원   
  가만있어봐요, 잠깐만요.
  저기 삭감조서가 4개 올라왔는데 O, X 표시를 했거든요. O, X표시를 하고 들으면 뭐하냐는 얘기에요.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그러니까 성급하게 내셔셔 그렇지.
○한명덕 위원   
  안 내신 분이 누구누구에요?
  한 분.
○위원장 송영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이 반영해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유감스럽게도 3건이 시민국 소관이 삭감요구서에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주랜드마크 예술작품설치 연문광장에 설치하는 건데요.
  몇 년 전에 무령왕 동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공주대학교 역사학과 교수들이 동상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도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도에서 시책보전비로 해서 예산을 주겠다, 이것은 문화예술도시에 맞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범위 내에서 써라 해서 저희가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주시는 바와 같이 공주가 문화예술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이건 역사인물이 아니라 예술작품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제고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한옥마을 내부도로도 지적을 많이 받고 다시는 포장재료를 잘 써서 다시 재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기가 먼지가 많이 나고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그쪽에 통행이 안 되도록 사람들만의 걸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저희가 포장 개선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공주 옛사진 수집도 이것도 우리가 지금 읍사무소자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옛사진을 전시하려고 하는데 사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개인이 소장하는 것을 전부 다 끌어내서 영상화로 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제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송영월   
  예.
○박병수 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이번에 한옥마을조성에 삭감조서에 예산요구액은 2억인데 1억을 삭감하고 1억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이 고민 끝에 올렸습니다, 어떤 위원님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 흙먼지가 심각합니다, 비산먼지가.
○시민국장 이태묵   
  그렇습니다.
○박병수 위원   
  아시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저번에 동료의원하고 이야기했지만 애초부터 따진다면 처음부터 공사가 잘못됐고, 운영상의 그 위로 그야말로 어떤 장애우들을 뺀 나머지 차량은 절대 올라가면 안 되는 도로에요, 그 도로가.
○시민국장 이태묵   
  예.
○박병수 위원   
  갔다가 차가 RV차량이 수십 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거 배겨 날 수 있습니까? 소위 황토길을 모방한 건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사업비를 세워주면 새로 싹 정비해서 차량을 장애인을 뺀 나머지 차량은 못 올라가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예, 그렇게.
○박병수 위원   
  그런데 왜 그런 걸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합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은데요.
○박병수 위원   
  미흡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주무국장으로서 과장들한테나 계장들한테 교육이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만 잘 하면 혼자 열심히 하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절대로 차들이 일체 ……
○박병수 위원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 제 얘기 들으세요.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매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매사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전문적인 행정가하고 아마추어리즘에 빠져있는 우리 위원들하고는 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만나서 얘기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두 번 만나서 얘기해서 안 되면 네 번 만나서- 아, 이명박이가 청계천 공사할 때 천 번까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 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면 이 지역을 뭔가 구색을 갖추어놓으려면 돈이 필수인데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하고 이런 배짱이 무슨 배짱이에요?
  주무과장이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억 들어가는 걸 20억도 아닌 2억 들어가는 걸 예를 들어서 1억 삭감하고 1억 활용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되겠어요?
  반만 하고 내년에 반하자는 얘기에요?
  아니면 1억 가지고 전부 다 대충대충 설렁설렁하자는 얘기예요?
  이런 시행착오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행착오가.
  국장님은 국장님대로 소임을 다 하셔야 돼요. 과장님들과 수시로 만나서 아침마다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행정은 지금부터 끝까지 고민을 해서 판단이 서면 나가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실시간으로 현장방문해서 확인해보시고, 윗사람들 책상만 앉아가지고 날마다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려는 의지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국장님 혼자 의욕이 앞선다고 공주시 시정이 제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착각입니다.
  국장님 한 분은 그야말로 1,000명이라면 1000분의 1밖에 불과하지 않아요.
  밑에 분들과 일을 확실하게 해서 공주를 진짜 살려보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프로의식을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해야지요.
  국장이 가는데 과장이 안 쫓아옵니까?
  이런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우리 시민국장님 소관 아닌데 기획실장님인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게 위원들이 다 행정한테 배워서 그래요. 행정에서 그렇게 다 하더라고.
  그 이유는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2500이 들어간다 2500을 넣으면 기획실에서 돈이 없다고 차라리 2500을 다 빼면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니까 사업을.
  500을 쑥 빼요, 2000만 원만 올리고. 그러면 부실공사하라 소리야 뭐야.
  위원들도 다 배워갖고 2억 올리면 1억을 쏙 빼는 거야. 1억 갖고 알아서 하라고.
  행정자체부터 앞장서 가야지요.
  차라리 2500이 필요해서 계획서를 올렸으면 이건 다음에 해야 된다, 돈이 없어서. 전체를 빼는 건 이해가 가.
  그런데 500 내지 700을 쓱 빼요, 1800으로 맞춰. 돈 맞춰야 된다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거 다 배운 거지, 집행부한테.
  그건 아니고요, 그런 행정이 있으면 안 된다.
  전액을 빼면 빼고 부분적으로 빼는 것은 부실공사를 하라 소리와 똑같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얘기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국장님 설명 다 하셨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위원장 송영월   
  그러면 재난관리과장님 잠깐 설명 들을게요.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아마 전달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정안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신관 자전거도로를 밤색으로 싹 포장을 해놓고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편하다고 이렇게 많이 칭찬도 해 주고 격려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관돼서 신관은 해놓으니까 정안천은 왜 안 하느냐 시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정안천 하도준설사업비에 잉여사업비가 있어가지고 수해복구사업과 같이 겸해서 중산천까지 1단계 지역은 산책로에다가 다 밤색으로 포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없어가지고 2차 2단지 남은 거 복지관까지 한 바퀴 다 돌리면 남는데 그게 4억이 들어갑니다.
  4억이 들어가는데, 이건 위원님들이 4억을 2억만 해 주신다고 하면 시민들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왜 반뿐이 못했느냐?”
  “우리는 사업 다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반으로 깎아주시는 덕분에 반뿐이 못했습니다.”
  이런 걸로 답변이 궁해져요.
  차라리 내년에 하면 하더라도 이왕에 해 주실 거 올해를 하던지 올해 다 해 주시던지 아니면 전체삭감을 해주시던지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월   
  예, 말씀하세요.
○박병수 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천 번을 설명해야 뭐합니까?
  감동이 안 오는데.
  기 스스로가 말씀을 잘 못하신다고 하는데 내일서부터는 거울보고 말 연습을 잘하셔서 어떻게 하면 위원들을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 해주세요.
  내가 송병선 과장을 비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제 지역구에 있는 이 정안천의 산책로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위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몇 날 며칠 우리 장비가지고 해서 인프라 구축을 해놨는데 둔치에서 이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너무 효자 산책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탁구장 뒤쪽으로 아마 정비를 하려고 하는가 본데 그쪽은 너무 세류천이나 지천을 관리를 안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아까 한명덕 위원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아예 사업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완결을 짓든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했다가 내년에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인데, 이것은 우리 신관, 의당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강남사람들도 많이 둔치를 이용합니다.
  둔치를 이용하면서 그쪽의 의당천도 많이 이용을 하고 특히 자전거 있는 분들은 거기가 필수코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셨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은 기왕에 삭감으로 내신 위원님들은 제가 말씀드린 두 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우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질문하기보다도 실질적으로 추경예산이 어떻게 보면 참 고민고민하다가 사실 추경에 다시 올라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는 정안천을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든 이번 추경에 한 건도 누락 없이 전액을 다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마디 드렸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감사합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거 다시 나눠주세요.
  지금 부서장님 설명 듣고 다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한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표결방법에는 서면집계방식과 삭감 항목 각 건별로 거수투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기존 표결 방법과 같이 서면집계방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표결방법은 서면집계방식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의견을 표시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표시 방법은 원안이나    전액삭감을 희망하시는 경우 원하는 한 곳에 ○표 하시고 조정삭감의 경우에는 삭감할 금액을 직접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신 위원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따라 계수조정 내역서가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 가만 있어보세요
  지금 약간 이상한 게 두 분만 나와서 이게 먼저 삭감조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삭감이 될 우려가 있는 담당부서장의 먼저 설명을 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송영월   
  예.
○박병수 위원   
  이미 약간 역으로 돌리고 있는데 먼저 삭감조서를 나눠주고 삭감조서를 받아놓은 다음에 이쪽에서 이야기를 들어서 ‘아, 이건 내가 판단을 간단하게 간과를 했구나.’ 이래서 찬성으로 돌릴 수 있는 위원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기 나갔기 때문에 우선 위원장님께서는 다시 삭감조서를 돌려서 쓰게 기회를 주던지 나머지 안 한 이쪽의 관광과라든지 문화재과 같은 데가 있어요. 이걸 마저 듣고 그렇게 방법을 취하든지 아니면 나는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분은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송영월   
  그런데 지금 다 섞여가지고 어느 게 누가 냈는지 저기 안 되거든요.
○사무국장 이장복   
  아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수정하지 않겠다 하는 위원님과 수정해야겠다는 위원님 ……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월   
  예.
○한명덕 위원   
  지금 순서가 바뀌었어요.
○위원장 송영월   
  맞습니다.
○한명덕 위원   
  바뀐 게 뭐냐면 위원장님은 관계실과장님들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원안, 부분삭감 이렇게 삭감조서를 써내야 되는데 지금 다 써내갖고 그게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답이 나와서 갖고 있다고.
  답이 갖고 나와 있는 거를 자꾸 설명을 하고 그래. 답을 보고 최종결정이 전부 다 원안으로 가결됐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중에서도 부결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정답이 나와 있는데 자꾸 와서 설명을 하라는 거는 지금 거꾸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대로 가면 됩니다.
  이대로 정회 잠깐 했다가 바로 속개를 해서 만약에 보고서 저기가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정회하지 마시고요.
○위원장 송영월   
  정회하지 말고
○한명덕 위원   
  답을 봐야지요.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 직원의 전달받으시면 돼요.
○한명덕 위원   
  우리가 답을 써낸 걸 봐야지요.
○윤홍중 위원   
  진행은 잘했어요, 잘했어요.
  문제는 급하게 ……
        (장내소란)
○사무국장 이장복   
  부위원장이 발표할 게 없대요, 원안가결이라.
  위원장님이 하시면 돼요.
○위원장 송영월   
  아, 그러면 부위원장 발표도 없나요?
  그럼 폐회 저기하면 되겠네요.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계수조정내역 집계결과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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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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