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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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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07월 12일(금) 10시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부위원장선임의건
  4.   3.201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4.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6.   5.201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7.    가. 담당관 소관
  8.   - 기획담당관(세입ㆍ세출 총괄, 읍·면·동 및 소관예산)
  9.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10.   - 정보감사담당관
  11.    나. 시민국 소관
  12.   - 사회과 - 복지과
  13.   - 민원과 - 회계과
  14.   - 세무과 - 문화체육과
  15.   - 관광과 - 문화재과
  16.   - 토지과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선임의 건
  3.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4.   3.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5.   4.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6.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7.    가. 담당관 소관
  8.   - 기획담당관(세입ㆍ세출 총괄, 읍·면·동 및 소관예산)
  9.   - 시정담당관 - 인사담당관
  10.   - 정보감사담당관
  11.    나. 시민국 소관
  12.   - 사회과 - 복지과
  13.   - 민원과 - 회계과
  14.   - 세무과 - 문화체육과
  15.   - 관광과 - 문화재과
  16.   - 토지과

(10시 03분 개회)

○의사담당 한만성   
  의사담당 한만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2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어 7월 15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시겠으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병수 임시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임시위원장 박병수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공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담당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결특위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임시위원장 박병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한 번도 못 했던 것 같은데 송영월 위원님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박병수   
  이창선 위원님께서 송영월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송영월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송영월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임시위원장, 송영월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송영월   
  박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예결위원장으로 중책을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여 좋은 결실이 맺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로서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공주시 살림을 책임질 중요한 자리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하십시오.
  공주시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편성된 예산범위에서 극대화시키는 방안으로 심사해 주십시오.
  주민숙원사업 등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일회성 경비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시민이 낸 세금과 부담금 등이 낭비없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심사과정에서의 질의는 주어진 시간 내에 원만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8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창선 위원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이창선 위원님께서 윤홍중 위원님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대답들 좀 해 주고 손을 좀 들어주고 해줘요.
  다들 안 하려고 하나봐 어째.
○위원장 송영월   
  재청을 해주셔야지, 재청하십니까?
○의장 고광철   
  말 안 하면 재청한 거예요.
○위원장 송영월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홍중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중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창선 위원   
  누가 재청했어요?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윤홍중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재청합니다.
○이창선 위원   
  재청소리도 힘든가보지.
○위원장 송영월   
  자,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윤홍중 부위원장님을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재청은 본인 의사에 맡기는 거 아닙니까? 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고.
  왜 재청을 했니 안 했니 하냐고∼
  안 하고 싶어 안 하는 것이고, 기권하고 싶은 것은 기권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소신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나무라면 안 되지요.
○이창선 위원   
  나무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물었으면 재청을 해 주시고 하는 것이 ……
○한명덕 위원   
  아니 재청 안했으면
○이창선 위원   
  재청 안 했으면 부위원장이 안 되는 것이고
○한명덕 위원   
  아, 그러면
○이창선 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재청, 삼청하라고 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느냐고 그러면∼
○한명덕 위원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안 했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한명덕 위원   
  아니면 안 되는 것이지, 그럼∼
○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물론 개개인 ……
○이창선 위원   
  그럼 다시 처음부터 회의를 해야지, 그러면∼
○한명덕 위원   
  아니, 그래 위원장이 재청했지 않습니까?
  진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못 들었잖아요, 내가 지금∼
○한명덕 위원   
  아니, 재청을 안 한다고 ……
○이창선 위원   
  아니 재청을 해야지 다음 회의를 진행할 거 아니냐고∼
○위원장 송영월   
  위원님,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장이 윤홍중 위원님을 재청했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님은 나와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아니, 본회의장에서부터 항상 재청있느냐고 재청 안 했다면 무효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재청소리 못 들었는데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한명덕 위원   
  재청 안 했느냐고 왜 나무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영월   
  그만 하십시오.
○이창선 위원   
  아니, 회의장에서 입 뒀다 뭐해?
  재청 물어보는데 그러면 그것도 안 하냐고, 말하는 게 재청이 힘들어, 그렇게!
○위원장 송영월   
  말씀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하십시오!
  윤홍중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한명덕 위원   
  재청 있냐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했어.
  안 했더니 왜 말을 안 하냐고 재청을 안 하냐고 재청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이창선 위원   
  재청을 안했으니까 안 했으면 부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는 것이고 같은 동료위원들끼리 재청 한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위원장 송영월   
  자, 조용히 하십시오.
○박병수 위원   
  아, 됐고 …… 위원장, 부위원장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위원장 윤홍중   
  선임된 부위원장 인사하러 나왔습니다.
  잠깐 조용히 해 주시고요.
  인사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진솔한 조언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기연   
  전문위원 진기연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골자 등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내용보고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기획담당관의 총괄 답변과 관련 부서장의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한 답변을 총괄적으로 드리고 미비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뒤에 참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 예비비 승인 연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월을 전제로 하지 않은 거 구분하고, 두 번째, 결정액의 집행율이 적다는 부분, 이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를 예비비로 승인한 그 부분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항에 대한 것은 답변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설제 소요량은 약 1,500톤입니다. 이걸 준해서 2012년도 본예산에 1,500톤 확보를 똑같이 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12월에 폭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76톤을 사용했고 그런 부분으로 재고량이 부족하고 또는 기상이변에 따른 수요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예비비 요구와 승인시점이 작년 정례 추경시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월을 통한 예비비 이월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비비잔액 2억 3400만 원은 당시 염화칼슘이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급등해서 조달청으로 조달계약을 의뢰했으나 유찰됐기 때문에 잔액이 2억 3400만 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에서 이월액이 10억 300만 원, 잔액이 11억 5400만 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재과에서 마곡사 부용암 복구비 7000만 원 중에서 6500만 원 이월, 건설과에서 태풍ㆍ집중호우피해 교량 복구비 등에서 예비비결정이 13억 9800인데 8억 3000이 이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5억 6400만 원 중에서 6900만 원을 이월했습니다.
  또한 산림과에서 산사태 발생지역 예비비 8100만 원 중에서 3600만 원 이월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6월에 승인이 됐는데 70%를 집행하고 하반기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은 승인이 9월 달에 됐기 때문에 완료시기에 따라서 절대적인 공기가 부족하고, 동절기나 시기적 요인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이월한 사항입니다.
  2013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했거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예비비 승인은 46억 4700만 원 중에서 실제 불용된 집행잔액은 3억 5900만 원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용액 3억 5900만 원 중에서 건설과 제설제 염화칼슘 구입을 가격폭등으로 인해서 유찰되는 바람에 2억 3400만 원을 제외하면 실제적으로 1억 2500만 원만 불용이 되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질의를 하시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저희 복지과 소관 2012년도 예비비 승인내역을 보고 드리면 유구 만천리 공동묘지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났는데 예비비 편성액이 4298만 9000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2318만 1000원을 지출해서 지출잔액이 1980만 7800원이 잔액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전액 잔액을 이월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장
○이창선 위원   
  이거에 질문 없어요?
○위원장 송영월   
  일괄해야지요, 이제.
  다음 문화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문화재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곡사에 부용암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작년 8월 태풍피해로 뒤에 있는 나무가 지붕으로 쓰러져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예비비를 지출하고, 국비 50%, 시비 50%해서 1억 3983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공사 설계기간하고 입찰하는 기간을 해서 동절기 공사에 다 했어요. 그래 가지고 동절기 공사로 12월 29일 날 중지명령을 내렸다가 3월 19일 날 해제를 해서 6월 18일 날 완전히 복구를 해서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재권   
  건설과장 이재권입니다.
  2012년도 건설과 예비비 사용은 가뭄대책 용수개발이 2개 사업 관련 22억 6727만 2000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예비비는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피해지역의 관정개발, 저수지 준설과 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복구, 제설제 구입을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22억 6727만 2000원으로는 집행액은 10억 2671만 3000원이며, 실시설계, 계약심사, 공사발주, 계약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9억 187만 9000원을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제설제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께서 자세히 설명 드렸기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산림과장 김일환입니다.
  2012년도 산림분야 예비비 8186만 7000원에 대하여 집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호우 및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영향으로 임야에 산사태 피해를 입어 위험한 지역 3개소에 대하여 예비비 사용으로 2012년 9월 28일 공사설계를 완료하고, 79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2년 11월 26일 3780만 원의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12월 초부터 한파와 눈으로 인해 수해복구 공사구간이 결빙됨으로써 12월 18일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 해빙과 더불어 4월 1일 날 공사를 재기해서 2013년 4월 25일 준공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송병선   
  재난관리과장 송병선입니다.
  재난관리과에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골재채취 손해배상금으로 1600만 원, 그리고 8월 14∼16일 수해에 따른 지방하천, 소하천, 하천복구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실시설계에 따른 사무관리비, 사유시설, 14 ∼16에 따른 사유시설에 대한 것, 나중에 …… 사유시설 피해보상금으로 재난관리과에서 일괄수해복구사업으로 37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은 조사를 해서 실시 설계하는 기간이 거의 당해 연도 말까지 갔고, 나머지 사업은 동절기 이후 해제돼서 공사는 거의 다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우리 산림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한테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어볼게요.
  둔치에 팔각정이 설치돼 있는데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인가요?
        (「예, 문화체육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병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위원   
  아까 유구 수해복구 말씀하셨는데
○박병수 위원   
  다 끝났습니까?
○이창선 위원   
  안 했거든요.
  먼저 있으면 하세요.
○박병수 위원   
  먼저 할까요, 그러면?
○이창선 위원   
  예.
○박병수 위원   
  내가 먼저 할게요.
  산림과장님 혹시 저쪽에 곰나루에 경찰서에서 평목교 나가는 데 가로수가 아니라 가드레일에 화단 조성해놓은 거 혹시 거기가 관리부서입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도로 중앙에?
○박병수 위원   
  도로중앙에.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병수 위원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김일환   
  예, 저희들이 이번에 인계를 받았습니다.
○박병수 위원   
  인계 받은 지 얼마 안 됐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병수 위원   
  거기 한 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목욕탕에서 나와서 한마디로 실내체육관에서 나와서 좌회전- 우회전은 상관이 없습니다.
  평목교쪽으로 우회전은 상관이 없는데 좌회전을 하려면 저쪽 평목교에서 들어오는 반대 차선을 봐야 되겠지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병수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안 보여요.
  우선 가로공원이 너무 높아.
  높은데다가 사철나무와 소나무를 심어놔가지고 그자체가 아주 어떤 시야를 가리는 그런 벽이 돼 버렸어요.
  거기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맞은편 시민실내체육관에서 나와가지고 좌우측으로 볼 수 있는 후반사경도 2개가 필요하고요.
  교통과장님, 후반사경이 2개가 필요해요.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병수 위원   
  저쪽에 오는 것을 봐야 되니까.
  저거 나무 수종을 바꾸어주시던지 바짝 잘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바짝 자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면 저걸 낮춰야 되는데 낮추려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화단 자체를 낮추려면.
  화단을 제가 얼핏 봐도 70∼80cm가 돼요.
  저게 장축해서 이런 25톤이나 큰 트럭에서는 보이는데, 내 RV차량에서도 그게 안 보이는데 승용차는 더 안 보입니다.
  그게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건 참고삼아서 빠른 시간 내에 우선은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최소한 거기에서 좌회전하려면 우측을 쳐다봐야 되는데 우측을 쳐다볼 때 50m정도는 손질을 빨리 해 주셔야 돼요.
  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얘기한지가.
  새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꼭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일환   
  도로교통과 같이 저희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자,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유구 쪽 위원님이 나가셨대, 있는데 같이 해보려고 했더니.
  아까 유구 공동묘지 수해 피해본 거 한번 이야기해주시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태풍 집중 호우로 공동묘지 묘지부분은 피해가 없었는데 묘지 밑에 부분으로 절개지가 붕괴가 됐었습니다.
○이창선 위원   
  왜요?
○복지과장 박승구   
  폭우와 장마비로 인해서요.
○이창선 위원   
  그게 언제 폭우로 인해서 그랬다는 거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2012년도.
○이창선 위원   
  몇 ㎜정도 왔어요?
○복지과장 박승구   
  폭우물량관계는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창선 위원   
  그 공사 절개됐을 때 그 당시 절개했을 때하고 공사하는 과정하고 현재 끝난 거하고 사진을 찍어서- 그게 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통상적으로 예산서를 전에도 보면 이야기를 했는데도 추경이나 모든 것을 보면 그쪽의 의원들이 무섭습니까?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쪽의 의원들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쪽의 시장들이 오영희 시장, 윤완중 시장, 이준원 시장까지 전부 다 그쪽사람이라고 그래서 그쪽에 편견을 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리 이야기를 해도 그쪽 사람들이 무서운가?
  왜 이쪽으로만 거짓말을 해서 지난번에도 폭우로 인해서 본 위원이 물었어요.
  도로포장 덧씌우기에서부터 모든 걸 물었더니 비 피해로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가서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르게 갔었어요.
  갔더니 수해피해가 안 난 지역입니다.
  수해피해가 안 났는데도 그쪽 시장이라고 해서 그쪽 덧씌우기 예산을 더 세웠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쪽의 읍장이 나를 부르고 찾고 난리가 났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내 선배 지인을 불러서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자고.
  좀 덮어 달라 이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
  절대적으로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명덕 위원님 계시면 내가 들으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편견 주면 안 돼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고 공주시민도 똑같이 세금을 냅니다.
  그러니까 편견을 맞춰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복지과 아니고요, 아까 산림과장님 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도 드리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거기 꼭 좀 처리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김일환   
  예.
○박인규 위원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교통과 배상금 300만 원이 나갔는데, 이거 왜 - 제가 사고를 내면 제가 물어주는 게 아니고 시에서 돈을 물어줘야 돼요, 300만 원을?
○교통과장 유영진   
  그 구상금을 배상하게 된 것은 대전방향으로 강북사거리에서 우회전으로 공주대학교 정문 쪽으로 가려던 차량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신호가 길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갓길로 운행을 했어요.
  갓길로 운행을 했는데 마침 잡초가 우거져 있었는데, 그 속에 언제 그걸 놔뒀는지 모르지만 교통신호등 밑에 구조물이 있습니다. 시멘트 덩어리 그걸 방치한 상태에서 부딪쳐가지고 사고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험처리를 하고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행정기관에서 그걸 치우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렇게 소송을 걸었는데, 저희는 불법으로 갓길로 운행하다 차량이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공주시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 해가지고 50%를 변상하게 된 겁니다.
○박인규 위원   
  시에서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교통과장 유영진   
  예.
○박인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한 바 있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과 재난관리과장님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앉아서 들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유지에 관해서는 어떤 예산을 투입할 수도 없고 예비비 사용도 불용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저희가 자료를 검색해 본 결과 울주군 같은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요청을 공문을 발송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 2013년도 6월 25일 날 보도자료를 통해서 사유지라도 자력 정비가 불가능한 …… 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직권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실제 국비를 지원해 준 사례가 몇 군데 있다고 합니다.
  먼저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우마을이나 주공1차 또 한미빌라인가요?
  정말 가보시면 위험하다는 걸 판단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저쪽 가로수가 문화재과인가요? 아니면 관광 ……
  지금 소방서를 새로 지을 데에서 한옥 마을가는 쪽에 도로 새로 낸 데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새로 낸 데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관광과는 안 나오셨나?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비비에 관계된 과장님만 나왔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럼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시렵니까, 그쪽에 관련된 거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예.
○이창선 위원   
  그게 도로를 내가지고 소나무를 식재했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예.
○이창선 위원   
  그게 언제 했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2009년인가요.
○이창선 위원   
  2009년도?
○시민국장 이태묵   
  예.
○이창선 위원   
  그럼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시민국장 이태묵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나 감사 때 아니면 안 하는데 거기 보면 새로 난 도로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커브 길에서 도로도 잘못돼 있고 거기 6억을 갖다 했다가 회전교차로 6억 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예.
○이창선 위원   
  거기 나무 30그루가 다 죽었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수 끝났으니까 다시 돈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시민국장 이태묵   
  그쪽 회전교차로 있는 데는 아마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안 끝났어요.
○이창선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직원들도 분명하게 그쪽으로 행사라든지 여러 번 가보면 소나무가 죽은 게 보일 텐데 왜 의원들이 이야기 안 하면 업자하고 무슨 결탁이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지 왜 그런 거를 보면 안 보이는가. 그쪽에 가면 눈이 안 보이는가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하고 위원들이 잘못된 거 이야기하면 그때 가서 아차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건지 도대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민국장 이태묵   
  저도 못 봤는데요. 어쨌든 나가서 보고 정말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하자보수기간에 이야기 안 하고 날짜가 지나서 하자보수 끝나면 재투자라니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 모르는 줄 알고.
  아닙니다.∼
  제가 진작부터 봤는데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럼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끌고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간이.
  그럼 오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늘도 이의 없으면 이 이야기 할 수 없는 시간이 없으면 행정사무감사 11월, 12월에 가면 그때 가서 임기가 끝나면 또 넘어가고 공주시 예산만 또 낭비되는 거야.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부서가 여기뿐만 아니고 모든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자전거라든지 한옥마을이라든지 모든 게 하자보수가 끝나면 그때는 하자가 끝났습니다.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아니에요.
  그 회전교차로 가보면 제가 대충 세어 봤는데 30그루가 넘습니다.
  왜 죽습니까?
  그 안에 있는 고무하고 철사하고 전부 다 제거를 안 했어요.
  그 전도 다 접어야 돼요.
  전도 전부 다 재서…… 말대로 전에 맞춰서 하는 건지 이것도 준비를 해서 재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산을 해서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무조건 시키고 나면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모든 게 관리가 안 되니까 하자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거기서 나오다 보면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가? 도로가 그게?
  도로에 보면 안전 저기한 거 있지요? 쇠.
○교통과장 유영진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
○이창선 위원   
  자전거 도로 옆에 난관을 ‘ㄷ’ 자로 쇠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유영진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과에서 과별로 서로 떠밀고 우리 과가 아니니까 - 예를 들어서 교통과에다 교통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건설과든 건설과와 협의할 생각을 하나도 안 해.
  전부 다 떠민다는 얘기에요.
  이러다 보니까 시민만 불편한 거야.
  왜냐면 그것이 저쪽에서 나오다 보면 직진도로가 없어서 바로 그냥 질러서 사고가 나가지고 구부러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의회에서나 누가 지적 안하면 안 해.
  지난번에 제가 파워뉴스인가 어디에서 나온 것 같은데, 신관의 축협 옆에 거기 플랜카드가 걸리고 거기 인도 바로 옆에 도로가 다 찌그러져서 제가 언론에 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그쪽에 가서 볼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실현이 안 됐더란 얘기야.
  집행부가 언론도 무서워하지 않고 의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위원장 송영월   
  자, 이창선 위원님 지금은 예비비에 관한 거니까 그거 해당 부서 ……
○이창선 위원   
  잘못한 거를 얘기한 거예요.
  예비비를 다루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언론에서 보시고 ‘아, 언론에 나온 거다. 지적사항이 진짜 시민의 불편사항이구나’ 느끼라는 거예요.
  어느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고 잘못된 거 짚고 예비비, 추경, 본예산 그래서 그런 걸 절약하셔야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이창선이가 얘기한다고 해서 세고 소리 낸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것을 빨리 빨리 해소를 부탁드릴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참고로 지방계약법에 상반기, 하반기 1년에 한 번씩 준공된 시설에 대해서는 하자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예, 그것도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012년도 결산하고 예비비를 일괄상정 일괄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사무국에 부탁을 했었어요. 이거 예비비와 결산을 분리해서 상정을 하겠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번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서류를 주셨거든요. 지금은 제가 부탁해서 다시 왔지만 총 7건에 46억 4700 이렇게만 왔기 때문에 도대체 2012년도 총괄 예산이 예비비가 얼마인지 75억이면 75억 얼마에 얼마를 썼고 얼마를 이월시켰고 이게 없어서 본 위원이 본 위원장이 이 책자를 봤어요.
  2012년도 결산책자를 봤더니 숫자도 안 맞더라고요. 한번 565쪽 페이지를 보세요.
  21건에 46억 이렇게 지출 결정하여 - 이게 뭐예요?
  금액이 얼마에요, 도대체가∼
  이거 숫자 오류 났거든요.
  콤마를 잘못 찍어 ‘2’ 가 여기 하나 붙었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됐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된 거 내역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서류주신 것만으로는 상세내역이 없거든요.
  이렇게만 줘서는 아, 75억 중에 지금 46억을 쓰고 얼마를 썼다는데 이게 총괄- 도대체 이게 태풍피해로 인해서 다 지출사유는 8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해놓고서 도대체 이게 제대로 쓰여져 있는 건지 상세히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걸 지금 전국적인 사례를 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부결된 시ㆍ군도 있어요.
  그래서 좀 신중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분리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상세하게 이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전액 다 이거 이월시킨 것도 아까 설명은 있으셨지만 본 위원장으로서 좀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확인 절차로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공주시장 제출) 

(10시 45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기연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시정발전과 시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우리 시정을 지도하여 주시고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2012회계년도의 행정추진에 따른 세입ㆍ세출에 따른 결산과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재무상황에 대하여 보고 올리게 됨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상쾌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내용에 대한 보충설명 겸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쪽부터 4쪽까지 세출결산 검토내용에 대한 설명말씀입니다.
  먼저 예산현액대비 세출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 6905억 1600만 원 중 559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대비 80.9%를 집행하여 전년보다 3.6% 증가한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1312억 2900만 원 중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은 총 817억 42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 114건에 390억 5000만 원, 사고이월 78건에 102억 2900만 원, 계속비이월이 41건에 324억 6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6억 32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494억 8700만 원은 일반회계 237억 5300만 원과 특별회계 257억 3400만 원으로써 세출예산과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비비 29억 4300만 원, 각종 보상금 15억 8500만 원, 각종 보조금 18억 8600만 원, 인건비 21억 3600만 원, 시설비 28억 6400만 원, 공기업회계 31억 6200만 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8억 6200만 원, 주차장 사업 3억 3800만 원, 농촌진흥자금사업 24억 9900만 원, 장기미집행 보상사업 2억 7600만 원, 하천골재사업 182억 600만 원, 기타 집행잔액 127억 3000만 원으로써 전년보다 집행잔액이 32억 9200만 원이 감소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세입결산액 대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순액의 7066억 100만 원 중 5592억 8600만 원을 지출하여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1473억 1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액은 총 817억 4200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8억 360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12억 3700만 원, 특별회계 314억 9800만 원 등 총 627억 3600만 원이 발생되었음을 총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기타 세출, 세입,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물품, 이월액 등 제반결산내역에 대하여는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관련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관련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회계 수납액은 예산현액대비 102억 원으로 1.8%가 초과한 5737억 6500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03억 원 즉 11. 7%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쪽 수납액이 예산현액대비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세입예산의 미반영을 지적해주셨습니다.
  먼저 초과 세입된 부분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기 전에 102억 원이라고 하는 세입예산은 적은 예산이 결코 아니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산현액대비로는 1.8% 초과된 비율로 보면 그리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세입예산 편성시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소세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소 안정적인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예산액대비 수납액이 1%내외정도 초과되는 것은 보편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수납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문제는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방재정법에 의한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총계주의를 …… 시민의 편익, 복지증진 등 시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는 적정한 세입판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세입여건의 종합분석 및 검토를 하여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예산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자면 초과된 부분의 주요세목을 보면 지방세가 24억, 세외수입이 35억, 지방교부세가 16억 원, 재정보전금 27억 원 등인데, 먼저 지방세분야로는 총 24억 원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7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지방소득세가 10억 원, 자동차세가 6억 원, 재산세가 6억 원, 담배소비세 1억 원 등입니다.
  초과세입의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납부액에 따라서 변동이 매우 많은 세목으로 세입예측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자동차세 및 재산세는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활동 및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징수율이 전년대비 2.9% 상승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세수추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외수입교부세, 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세외수입초과분이 35억 원인 데, 의료사업소의 9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6억 원, 기타이자수입 1억 원, 공유재산매각수입 3억 원, 과태료 3억 원, 그 외 수입 9억 원, 과년도 수입 3억 원 등입니다.
  초과세입의 주요원인으로는 지방세의 경우 세무과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각 개별법령에 의거 부과징수권한이 실과 읍ㆍ면ㆍ동별로 나뉘어져 있어 초과 세입된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분야 예산편성시 세무과에서 실과별로 수납현황을 해당 실과 및 예산부서에 통보를 하여 세입예산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방교부세 세입초과분은 17억 원인데 분권교부세가 8억, 부동산교부세가 9억 원 등입니다.
  초과세입의 주요원인으로는 부동산교부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이 12월1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이 기간 징수액을 매년 12월 31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고 있어서 세수추계에 어려움이 있으며, 분권교부세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건비 부분으로 8억 원이 분권교부세목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있는데 인건비부분은 사전에 전액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그 잉여금을 일반 시비로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관련인 국세청과 세무서와 긴밀한 업무체계를 구축하고 자료수집 및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보조금 세입초과분 27억 원 중 일반재정보전금이 20억이고,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7억 원인데, 초과세입의 주요원인으로는 일반 재정보전금 20억 원은 재원인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규모가 정례 추경시 증액이 되면서 2012년 12월 말 교부 결정되고, 2013년 1월 18일 우리 시로 송금이 되어 전액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며, 또한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경우도 12월 말 교부 결정되어 송금되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린 세입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 세입을 계상해야 하는 변수가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는 충남도청이나 관련 부서 및 해당 실과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세입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실제 수납액과 미수납액이 합쳐진 것으로써 예산현액과 단순 비교하여 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징수결정액에는 미수납액 즉 결손처분액과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아닌 징수액 즉 실제 수납액의 차이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예산현액보다 실제 수납액이 적게 편성된 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확한 세입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것은 결산검사 중에 기금내용입니다.
  검토보고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금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그런 사업, 재난피해시설에 응급복구나 또는 응급조치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응급복구나 사유 발생시에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예치금을 활용해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총 4개 기금인데, 현재 조성목표액이 35억입니다.
  35억을 설정해서 현재 적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기금조성목표액 35억이 적립되면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고유목적비 사업비 지출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이고요, 나머지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이 내용은 부서장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   
  질문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저기 ……
○위원장 송영월   
  아니, 결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서별로 제가 기금에 대해서 잠깐 결산사항 기금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볼 기금은 특별회계랑 주택사업특별회계 그리고 농촌농공지구 조성사업, 그리고 기반시설 세 가지 부서, 기반시설이 도시과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주택사업도 도시과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그거랑 그거 이후에 아까 얘기한대로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 세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산상 세입세출처리사항 보니까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산현액은 3억 400이죠?
  3억 400인데 실제 결산상의 세입 같은 경우는 6억 8000 그러니까 결산차인잔액을 보면 실제 예산현액대비해서 결산을 보면 127%거든요.
  그리고 도시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7%가 됐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같은 경우도 187%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가서 보니까 일단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징수결정액은 1억 5200인데요, 예산현액은 9400, 순세계잉여금은 그전에 세입에 대한 세출잔액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이거 주택기금은 융자를 저기해가지고서 납부를 예측하기가 일시불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런데 이건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제가 알기론 순세계잉여금은 그 전년도에 세입세출에 대한 잉여금에 대해서 얼마큼 남았다는 부분들 이거는 거의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예측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징수결정액이 아니잖아요?
  징수결정액이랑 수납총액은 또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저는 주택사업의 목적이 뭐죠?
  특별회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것은 농촌주택이라든지 그전에 국민주택기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융자를 해주고서 그걸 주택 보급을 해주기 위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주택을 보급하기 위해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액대비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127% 차이가 나는 거는 제가 지금 앞에 기금에 대해서 특별회계기금에 대해서 쭉 보니까 전체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결산차액해서 지금 차인잔액이 일반회계는 17%,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42%가 돼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보통 평균적으로 18%, 30% 이 정도인데 제가 물어본 궁금했던 부분들이 주택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차인잔액이 127% 차이가 나고요.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도 96%, 또 기반시설도 187%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세입에 대비해서 세출을 세울 때 실제로 집행을 안 했다든지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겠지요.
  아니면 지금 아까 얘기 중에서 납득이 안 가는 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도 순세계잉여금이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페이지 5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590이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당초 예산에는 저희가 없었는데 징수결정액의 3억 2400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서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건 일반 융자금회수수입이잖아요.
  이거랑 일반자금- 앞에도 보니까 일반융자자금회수수입 때문에 제가 %가 30%이상 되는 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일반 융자금 영세민안정기금 같은 경우도 일반융자금 회수자금 때문에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지금 2배 이상 잡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별도로 보고가 -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면 예산을 세울 때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을 해보니까 남은 돈이 얼마다. 그리고 이 남은 돈을 사실 추경재원이라든지 쓰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금액이 딱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이 착오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지 저는 궁금한 거지요.
  그런데 도시재생과가 주택사업특별회계도 그렇고 기반시설 쪽도 마찬가지에요.
  기반시설쪽 같은 경우도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잔액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2억9700인데 징수결정액은 6억 5500이란 말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페이지가 어떻게……
○김동일 위원   
  페이지가 635페이지.
  635에 도시재생과.
  페이지가 다른가요?
  제가 가진 책자가 다를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예산안 갖고 있어서 그럼 그걸 한번 찾아보시지요.
  저도 페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이랑 달라서 그 기금에 기반시설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이 페이지 봐야 되겠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기반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일 위원   
  예, 기반시설.
  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이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장 송영월   
  김동일 위원님 이거 지금 답변 들으시나요? 아니면 서면으로 받으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제가 ……
○김동일 위원   
  아니, 서면으로 받는 건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만 해주십시오.
  뭐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내내 특별회계도 마찬가지 시스템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측정도 하겠지만 전년도에 얼마큼 남은 잔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 예산을 어느 정도 추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김동일 위원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왜 얘기하냐면 다른 특별회계나 다른 기금 쪽에서는 거의 맞아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도 맞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맞아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차이가 안 나는데, 지금 유독 도시과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이 예산을 세웠던 순세계잉여금이랑 징수결정액이 다르다는 거지요.
  예산을 3억을 세워놓고 돈 받은 거는 6억이란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지금.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예측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1년 전에 어떻게 세우고 하는 결산잔액인데, 그거 과장님 모르시나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그 사항은 개인들한테 받는 것을 예측을 앞으로 더 해가지고서 충분히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건 개인의 징수를 퍼센트를 못 맞추는 개념이 아닙니다, 과장님. 징수에 대한 퍼센트를 못 맞추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민자금 융자회수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다르잖아요.
  내가 1년 전에 얼마를 세워가지고 얼마를 지출했는데 남은 잔액이 얼마라는 예측이 안 됩니까, 그게?
  그게 2배나 예측이 안 돼요?
  지금 두 군데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처리사항 중에 결산차액이 127%, 기반시설 187%, 100% 넘는 데가 지금 도시재생과밖에 없습니다.
  두 군데가 왜 이 차이가 나는지 봤더니 물론 다른 데 높은 데들은 뭐냐면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한 데들도 있어요.
  그거는 안 물어볼게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가 아니라 아예 처음에 세입을 잡을 때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처리가 잘못된 거란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그렇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러므로 해가지고 사실 몇 억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사실상 주택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사용징수처분을 하고, 이거 집행하는 데에 제한이 되기 때문에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이월이 되고 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 어딘가 에러입니다.
  예측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에러라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도시재생과에서 …… 세입에 대한 예측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기획담당관에서 특별회계 예산 성립할 때 잘못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일 위원   
  뭔가 제가 보기엔 오기라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김동일 위원   
  이런 오기 때문에 사실은 몇 억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거 더군다나 도시과나 도시재생과 두 군데라는 거 이거 확실하게 앞으로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노평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집행부에서는 기 집행한 예산인데 어쩌네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부결 ……
○김동일 위원   
  아니, 서면으로.
○위원장 송영월   
  서면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김동일 위원   
  이거 부결시킬 수가 있나요?
○위원장 송영월   
  아, 부결도 가능하지요.
○한명덕 위원   
  부결은 없어요. 쓴 거는.
○김동일 위원   
  부결은 어떤 의미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송영월   
  미루고서 안 되나요? 사용한 거니까요.
  예비비 같은 부결된 경우도 있어요, 전국 사례를 보면은.
○김동일 위원   
  부결이 어떤 효과가 있는 거지요?
  제가 그걸 잘 모르겠어서요.
○송영월 위원   
  다음에 다시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명덕 위원   
  예비비지출……
○위원장 송영월   
  다음에 다시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토해서.
  보류시키고 다음에 설명 듣고 다시 통과시키면
○전문위원 진기연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통상적으로 ……
○한명덕 위원   
  부결자체는 ……
○위원장 송영월   
  아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그러면 서면으로 다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전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체를 부결하는 건 그럴 거 같고요.
○위원장 송영월   
  알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마찬가지로 기 집행된 예산에 대한 확인 절차로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박병수 위원   
  의장님, 1시 반에 여성대가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의장 고광철   
  거기 잠시 늦어지면 동의하고서 갔다 오시고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위원장 송영월   
  예,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시고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송영월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기연   
  2013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기획담당관께서 보고 드린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각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 그리고 기획담당관실 및 읍ㆍ면ㆍ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6쪽에 시정담당관 그리고 사진에 관계된 시정담당관 그리고 세 번째 관광과장, 네 번째 보건과장, 다섯 번째는 관광경영사업소장 끝으로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관광과 이 사항은 각 부서로 예산심의 직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서장으로 하여금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70쪽에 공주시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 기존에 없다가 지금 예산을 세웠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 저희가 설명을 조금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강남구도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에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4일 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각 중앙부처에서는 구도심에 대한 재생사업을 국가적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저희들도 따라서 지난번에는 이 법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려서 지난번 추경 때 삭감된 2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구도심에 대한 전체 다른 계획도 용역을 전체로 합쳐서 우리 구도심에 대한 기본 방향,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까 그런 용역을 실시해서 강남 구도심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이창선 위원   
  이거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면 책자로도 나오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창선 위원   
  제가 지난번에 강남지역에 강북까지 마스터플랜한 책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또 만든 것인지 이거하면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아직 안정해지지는 않았고요.
  2억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아직- 전문기관으로 한다고 하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또 홍대에다 줘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홍대는 건축이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   
  마스터플랜을 또 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나는 이런 책자를 자꾸- 물론 마스터플랜을 하는 것도 좋은데 책자가 너무 자주 만들어져서 마스터플랜 한다고 해놓고 책자를 해놓고 그대로 안 되더란 얘기지요.
  그 용역만 하고서 했으면 한번 했으면 그걸로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50쪽에 보면 유구 만천2리 농로포장공사 이게 새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덧씌우기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것은 쪽수를 제가 전체 읍ㆍ면ㆍ동을 설명을 안 드려서 그래서 그런 이해를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유구가 숙원사업비 2000, 또 다음 쪽 보시면 352쪽 보면 이인이 2000, 그래서 읍ㆍ면ㆍ동에 ……
○이창선 위원   
  아니, 농로포장을 하는데 이것이 덧씌우기냐,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덧씌우기 아닙니다.
  일반 농로포장입니다.
○이창선 위원   
  신규로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여기 사업에 덧씌우기이면 덧씌우기라고 분명히 기재를 하거든요.
○이창선 위원   
  생활불편민원해결 8000만 원은 어떤 의도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금 가장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사업비는 의원님들 아실 거예요.
  이게 조그만 사업 100만 원 이하 200까지는 모르겠어요.
  집행은 소액인데, 그때그때 읍ㆍ면ㆍ동장이 순찰하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업 일정을 말씀드리면 하수도 뚜껑이 금방 깨져서 위험성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그때그때 생활에 불편한 시설을 보완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읍ㆍ면ㆍ동장이 제일 선호하는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의 예산액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인은 보니까 3000만 원 썼던데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 예산이요?
○이창선 위원   
  왜 차이가 많이 날까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인도 5000입니다.
  이번에 3000증액돼서 8000입니다.
○이창선 위원   
  증액된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이번에 3000을 읍ㆍ면ㆍ동하고 똑같이 3000하고 동만 2000입니다.
○이창선 위원   
  이것도 크다고 해서 시내는 사실 더 큽니다. 그렇지요?
  형편에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부분은 이번엔 3000, 2000을 증액시켰는데 다음에 예산 편성시에 이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앞에서 말했듯이 그쪽 사람들이 계속 시장만 나왔다고 해서 그쪽만 편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우리 행정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없다고 해놓고 내가 눈으로 가서 보면 했지 않습니까?
  내가 확인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확인을 - 이게 비와서 씻겨 내려갔다고 해서 가보면 씻겨나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내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거는 고려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시정담당관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윤응수   
  시정담당관 윤응수입니다.
  시정담당관 주요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신 사항에 대해서 4건인데요, 64쪽에 시정 주요시책 및 각종 축제홍보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예산에 1억했다가 이번 추경에서 1억을 계상한 것은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공주대학교 평생교육활성화지원이라고 해서 이것은 평생교육에 대해서 공주대학교가 계속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지정된 기관입니다.
  기관이어서 도에서도 2000만 원정도 지원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매년 작년에도 2000만 원 …… 2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 공주대학교 공과대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은 뭐냐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걸 개발하고 해서 한 사업인데 이것도 내내 공주대학교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출연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65쪽입니다.
  65쪽 공주교육대학교 시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 1000만 원을 계상한 관계는 뭐냐면 공주교대가 75주년을 올해 맞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과 함께 하는 어떤 축제가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가서 64쪽 중간에 4대악 근절 홍보용 전광판 설치 4000만 원 계상한 관계는 이거는 공주경찰서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4000만 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65쪽에 중간에 교육기관 보조금인데 의당초등학교 그 관계는 부기를 당초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요.
  충남과학고등학교 시청각 시설 증축에서 2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과학고등학교에 8억 정도 들어가가지고 교실을 증축하는데 우리가 대응투자를 30%하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귀속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시에서 대응투자 30% 하기 때문에 2억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대악 근절 홍보용 전광판 설치 400만 원인데
○시정담당관 윤응수   
  4000만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4000만 원, 그런데 왜 공주대학교에서 이게 안 됩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공주대학교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이창선 위원   
  박병수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공주대학교 모서리에 이 전광판을 LED로 해서 하자고 우리 의원들이 얘기 공주대학교에서 했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시정담당관 윤응수   
  이건 공주경찰서에 설치하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아는데 왜 경찰서는 돼야 되고 공주대학교는 안 되느냐는 얘기에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글쎄, 공주대학교 관계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창선 위원   
  이래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공주대학교에서 상생발전협의회인가 했을 때 직원들이 계속 나와서 이거 듣고 갔어요.
  우리 박병수 위원님이 공주대학교 홍보 때문에 LED이야기를 했었다고요.
  그런데 안 된다는 거야. 못 했어요, 여태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데 경찰서는 누가 잡아갈 일이 있나요, 하는 게?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경찰서는 ……
○이창선 위원   
  …… 있으면 잡아 가나?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건 아니고요.
  경찰서는 여러 가지 4대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예방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LED를 설치해 준 겁니다.
○이창선 위원   
  글쎄 예방차원에서 하는데 공주대학교는 공주대학교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 얘기에요.
  그래서 경찰서로서 되고 공주대학교는 안 돼야 되냐.
○시정담당관 윤응수   
  4대악 근절 홍보하는 것은 경찰서뿐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
○이창선 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위치는?
○시정담당관 윤응수   
  위치는
○이창선 위원   
  계단입구?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입구입니다.
○이창선 위원   
  입구를 하기 전에 심의를 해야 될 게 거기 아파트 생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그 옆에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옆에 아파트 생기면 지금 이쪽에 현재 광고물 게시대가 돼 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게시대 거기에 한다는 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거 지금 장소관계는 아직 그 입구만 ……
○이창선 위원   
  입구에 만약에 게시대를 하게 되면 다시 변경할 때 거기 약간 커브를 아파트 쪽에서 커브 도로를 내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건 여건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시재생과하고 허가과와 협의를 해서 물어보고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이창선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예산에서 광고비와 축제비를 따로 따로 해서 해달라고 지난번에 1억을 삭감한 일이 있었는데, 1억이 또 증액돼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홍보비가 당초 예산에 1억이 서있는데 여러 가지 신문사라든지 광고를 하다 보니까 사실 ……
○이창선 위원   
  신문사 봉급 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신문사도 있고 방송사도 있고 여러 있습니다.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사실은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게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1억을 더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남은 거 얼마 없으면 안 주면 되잖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없으면 없는 대로 하기는 하는데요, 어차피 공주시라든가
○이창선 위원   
  여기다 왜 축제비하고 광고료하고 포함해 - 축제비, 축제비 따로 얼마, 그다음에 광고료는 광고료 얼마 따로 올라오면 좋을 텐데
○시정담당관 윤응수   
  이게 축제비라는 게 축제하는데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공주시 축제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아, 이렇게 축제하고 있다는 것을 광고주는 것이지요.
  축제비, 축제비 쓰라고 뭐 사업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창선 위원   
  결국은 광고료 2억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렇지요.
  당초 예산 1억 썼기 때문에 이번 1억 계상해서 2억입니다.
○이창선 위원   
  너무 많네요, 이거.
  지난번에 1억에서 1억 증액됐다는 건 많은 것 같은데, 잘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창선 위원이 질문한 거와 똑같은 내용인데
○이창선 위원   
  제 이름대지 마시지요.
○한명덕 위원   
  예?
○이창선 위원   
  제 이름대지 마시지요.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걸 조례로 만듭시다, 이름 거론 안 하는 거를.
○이창선 위원   
  앞에서 모 의원이 했다고 하든지 ‘이창선 의원’이라고 거론하지 마십시오.
○한명덕 위원   
  내용에 제가 볼 때 기존에 2억 1200 썼던 것이 1억이 증액된 거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홍보비요?
○한명덕 위원   
  예.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결과적으로 축제할 때 홍보비가 2억 1200 썼던 게 1억이 증액이 됐다. 증액돼야 될 이유가 꼭 있나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축제 및 광고라고 했는데 축제비라면 축제비 어떤 비용을 주는 게 아니고
○한명덕 위원   
  아니, 축제비는 별도고 광고료 아닙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광고료 나가는 거거든요, 신문사라든가 방송사.
○한명덕 위원   
  총액이 3억 1200 아닙니까? 3억 1200.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2억입니다.
○한명덕 위원   
  2억?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이번에까지 1억 썼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 예산에 1억 썼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산액에 보면
○시정담당관 윤응수   
  64쪽에 중간에 있는 주요시책 각종 축제 및 광고료해서 2억인데 이번 1억을 썼기 때문에 1억을 더 올렸기 때문에 2억으로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은 1억이고요.
○한명덕 위원   
  기정액이 2억 1200이고
○시정담당관 윤응수   
  밑에 3억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명덕 위원   
  예.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것은 사무관리비, 축제비 말고 다른 것이 포함돼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한명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시정담당관 윤응수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된 거지요,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 황교수   
  추경의 세부내역……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세부내역이 안 들어간 거지요. 당초 예산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1억이 증액이 된 거 아니냐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예.
○한명덕 위원   
  그런데 1억 증액된 것이 광고비로 증액이 됐는데 어떠한 광고를 사용하냐, 예를 들자면 언론에 광고를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옥외광고료로 들어가느냐 어떤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언론광고입니다.
○한명덕 위원   
  언론광고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렸고, 결과적으로 각종 축제 등 광고를 언론통해서 하는데, 1억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리고 그 위쪽에 옥룡동 자율방범대 사무실 설치해갖고 2500이 증액된 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2500이 증액된 겁니다.
○한명덕 위원   
  기정액이 5200에서?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시에게 다 이렇게 만들어주나 보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아니, 그것은 옥룡동의 자율방범대가 저쪽 삼거리 쪽에 있는데 화장실이 지금 없어요, 지구대 있던 자리가.
  그 옆에 있는데 화장실이 없고 협소하고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 따로 있는데 여자방범대는 뒤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도 없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을 남녀 같이 하기 위해서 2500을 계상한 것입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이라고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무실설치로 나와 있으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이건 신규로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
○한명덕 위원   
  설치라고 하는 것은 위원들이 이해할 때 새로 짓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리모델링 같으면 현 건물을 지금 말씀대로 남녀자율방범대가 사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쓰기 위해서 이만큼 예산이 필요하다 하면 이해가 가지만, 설치라고 하는 것은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야.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사무실이 협소하고 없으면 시에서 다 그렇게 만들어 주는 예가 있냐는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지금 계속 연차별로 자율방범대 해 주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64쪽 맨 밑에 보면 아까 공주대학교 평생교육 활성화지원금이라고 해놓은 거 있지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윤홍중 위원   
  2000만 원 계상된 거요. 매년 그게 지원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시정담당관 윤응수   
  작년에도 2000만 원을 지원해줬었습니다.
○윤홍중 위원   
  도비도 지원 받고
○시정담당관 윤응수   
  예, 도비도 있고요.
○윤홍중 위원   
  그런데 추경예산에 전부 다 2000만 원 쓰고, 공과교육혁신센터 1000만 원, 여기 한마음음악회 하는데 1000만 원 이게 추경으로 불가불 세울 원인이 있습니까?
  왜냐면 공식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것을 적은 돈이 아닌데 합하면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꼭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을까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담당관 윤응수   
  당초에 이것이 도비라든가 그런 것이 확정이 돼서 늦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서도 우리한테 당초 내년도 …… 작년에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늦게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 세우는 거고요.
  아까 공주교육대학교 음악관계는 개교75주년을 맞아서 시민들과 하기 때문에 올해 행사 때문에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 해야 되겠지만 더군다나 이거 출연금으로 2000만 원씩 보내주는데 꼭 출연금이 필요할 수 있는 건지 공주시에서 정말 평생교육활성화지원이 뭔지 안목 있이 이런 부분이 미비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공주시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모 교과부에서 공주대학교가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비록 우리뿐만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6∼7개 시ㆍ군이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또 도에서도 지원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 공주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항이 되겠거든요, 평생교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만 원 출연금을 해 주는 거고 그리고 도에서 국비도 나오고, 또 각 시ㆍ군에서도 이렇게 얼마씩 지원을 해서 그렇게 운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렇게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면 나중에 정산서는 확실하게 구비서류는 다 받습니까?
○시정담당관 윤응수   
  그거는 받고 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정산서 받을 때 정산서 내용이 어떻게 정산이 나옵니까?
  그분들 영수증 첨부시켜서 정산 ……
○시정담당관 윤응수   
  2000만 원 만약에 지원해 주면 국비하고 전체 대학교에서 같이 부담해서 하는 사항이 있으면 시민들한테 어떤 평생교육프로그램있잖아요. 그것을 교육하고 강사라든가 그런 거로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나중에 정산서 다 받고 있지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제가 부서별로 조금 부족하면 위원님들 죄송하지만 위원장님, 저희 총괄부서에서 혹시 부서장들이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를 조금 못한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좋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기획담당관님 간단하게 부탁드려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시정담당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에 교과부에서 전체 공주, 서천, 부여 공모를 했는데, 공주대학교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 5억 3000인데 공주에서 2000만 원을 대응투자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공주시민을 위해서 평생교육을 하는데 5억 3000드는데 공주시에서 대응투자 2000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정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입니다.
  저희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82쪽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비교증감이 1억 9100만 원 전액 국비라고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이게 전체 사업비가 12억 9400만 원인데 교육청 부담금이 늦게 국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전액 추경에 계상한 내용입니다.
○한명덕 위원   
  1억 9100만 원이 전액 국비고 제가 궁금한 거는 총 12억 9440만 원이 투입돼서 센터구축을 하는데, 구축된 다음에 운영비도 지출이 되어야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한명덕 위원   
  그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어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운영비도 교육청과 같이 엮어 분담을 합니다.
  왜냐면 통합관제센터구축에 초등학교에 설치돼 있는 CCTV가 190대 ∼ 200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걸 끌어오기 때문에 그만큼을 교육청에서 국비로 부담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에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서 이게 청사가 증축이 돼야지 시설이 되는 건데 청사증축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라도 시작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된다고 한다면 연 모니터하는 운영비가 2억에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시 부담금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국비 다 포함해서, 교육청부담금 포함해서.
○한명덕 위원   
  직원을 두고 상시 운영해야 하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그렇지요.
○한명덕 위원   
  야간에도 운영해야 되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24시간 하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24시간?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한명덕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센터구축이 정당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운영비가 걱정이 돼서 질의 드렸으니까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운영비가 최대한 절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6월 4일 날 전화번호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공주시에.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인규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서서 돈이 안 들어갑니까? 바꿀 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바꿀 때요?
○박인규 위원   
  전화번호 바꿀 때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바꿀 때 새로 산거지요.
○박인규 위원   
  새로 사는데 전화번호 ……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옛날 오래된 전화기라서 이번에 인터넷전화기로 바꾼 겁니다. 연차적으로 4년에 걸쳐서 금년에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게?
  예산 안 들어가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산 들어가지요.
  금년도 2013년도가 2억 3000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인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거 하나 바꿈으로 인해서 인쇄물들이 상당히 바뀌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략 얼마나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인쇄비 같은 경우는 전화번호 다시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80 ∼ 90정도 들어갑니다.
○박인규 위원   
  자주 바꾸는 이유는 노후화돼서 그런 겁니까? 전화번호가 자주 바뀌던데.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바꾸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4년에 걸쳐서 바꾼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전화기가 전부 필요한 숫자가 1,500대에요. 1,500대를 한 번에 바꾸면 전화번호 한 번에 번호가 생성이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니까 4년에 걸쳐서 1,500대를 금년에 마무리를 한 거예요.
○박인규 위원   
  마무리되는 거예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박인규 위원   
  한 번에 바꾸면 될 것 같다가 이렇게 바뀌는 바람에 ……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번에 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돈이 10억 이상이 들어가다 보니까 1년에 다 못하고 4년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한 겁니다.
○박인규 위원   
  바뀐 거에 대한 홍보는 하시나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지금 인터넷도 홍보하고 관계기관에 인쇄물을 배포하고 컨텍센터에서는 마을이장님들까지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박인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우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박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ㆍ면ㆍ동에 전화번호 바뀐 부분에 대해서
○한명덕 위원   
  이름 부르지 말기로 했어요.
○우영길 위원   
  예?
○한명덕 위원   
  이름 부르지 말기로 했다고, 상대 이름.
○우영길 위원   
  예, 모르겠어..
  왜 그러냐면
○이창선 위원   
  말기로 한 게 아니고, 아까 내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부르지 말라고 그런 것이지.
○한명덕 위원   
  어떻게 이창선 위원 이름을 부르지 …
○이창선 위원   
  이름을 대지 말라고!
  내 이름 대지 말라고!
○위원장 송영월   
  우영길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이름을 없애라고 그럼 안 부르지∼
○이창선 위원   
  뭐야?!
○한명덕 위원   
  뭐라고?∼
○이창선 위원   
  이 새끼 참 희한한 새끼네.
○한명덕 위원   
  이 새끼라니, 건방진 새끼야∼ 저게 먼저 욕해. 씨발놈이 항상∼
○이창선 위원   
  어라?
○한명덕 위원   
  왜 욕해, 이 자식아!
○이창선 위원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한명덕 위원   
  개자식이∼
○이창선 위원   
  뭐여? 뭐 자식?!
○한명덕 위원   
  야∼ 임마! 네가 먼저 욕했잖아∼ 이 자식아!
○의장 고광철   
  가만히 좀 있어요.
○이창선 위원   
  이 새끼 ……
○한명덕 위원   
  저새끼가 간댕이가 부었네∼ ……
○이창선 위원   
  역시 저게 일수쟁이라 틀리구만.
○한명덕 위원   
  야∼ 임마! 네가 먼저 욕했잖아! 지금∼
○위원장 송영월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보감사관실에 대한 질의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위원님 하시던 말씀해 주세요.
○우영길 위원   
  얘기하다 말았잖아.
○이창선 위원   
  아니 처음부터 아까 윤홍중 위원 추천했을 때부터 그거부터 얘기가 시작된 거야.
○위원장 송영월   
  아니 지금 속개해서 질의 들어갔어요.
  그건 이따가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화번호가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읍ㆍ면ㆍ동에.
  그러면 사전 기존에 있던 전화번호를 114를 통해서 안내를 해줘야 할 거 아냐.
  내가 하도 답답해서 정보통신으로 전화 했었습니다, 제가.
  그럼 시골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모르잖아.
  그런 게 우리 행정의 미숙점이 많은가.
  그것이 진짜 어르신들이- 지금 보건진료소도 그래.
  보건진료소도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어르신들이 모르니까 보건진료소 오셔서 난리치고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전화를 금년에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전화가 들어오면서 전화번호체계를 바뀌며 이게 나가는 건데, 우리 13만 명 시민들한테 일일이 전화번호 광고를 주입해서 알려줄 수는 없고요.
○우영길 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내 얘기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전화번호책이나 우리 컨텍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ㆍ통장님들한테도 전화번호부하고 전화 변경된 거에 대한 거 다 안내하고 있는데, 그 이상 개중에 전화번호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요.
  그 문제는 ……
○우영길 위원   
  제 얘기는 그 뜻이 아니라 114를 통해서 그 기존에 있던 번호를 누르면 안내가 되게끔 했어야지, 그게 안 돼 있잖아요.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우리는 KT와 협의를 했는데 어떻게 안 된 건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뭘 확인을 해요? 다 연결해서 지금 해놨는데∼
  그런 점을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냐고, 내 얘기는 그 얘기에요.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우영길 위원   
  인정할 건 인정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읍ㆍ면ㆍ동에 다 그럴 거야. 컴퓨터 자체도 노화돼가지고 속도가 느리잖아요, 지금.
  그걸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전부 교체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 예산계와 협의해서 교체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오성식   
  예.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보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영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인규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몇 시에요? 몇 시에 약속했어요?
○위원장 송영월   
  3시요.
○박인규 위원   
  그런데 아무 얘기 없어요? 시간 늦은 거에 대해서.
○위원장 송영월   
  죄송합니다.
  시간을 맞췄어야 하는데 늦은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인규 위원   
  잘 좀 지킵시다.
○위원장 송영월   
  예, 시민국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곽휘성   
  사회과장 곽휘성입니다.
  사회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복지과장 박승구입니다.
  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박기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97쪽에 각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 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박기영 위원   
  이게 경로당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 부분은 그동안에 꾸준하게 경로당 회장님이라든지 통장님 또는 읍·면 단위에서 그동안에 요구해왔던 것을 저희가 꼼꼼히 메모해놨던 부분을 최소의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게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많이 경로당 물품제공을 해주셔서 그렇게 크게 필요치 않을 정도로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품들이 어떤 종류에요?
○복지과장 박승구   
  거의 보면 중복되지 않은 물품인데요. 안마의자라든지 김치냉장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리모델링 도배, 장판 부분 이렇게 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번 추경에 근본적으로 처음에는 위원님들한테는 물품구입비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없었다면 우리 시에서는 또 해주고 위원들한테는 할 수 없게 막아놓고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요?
○복지과장 박승구   
  사실은 최소비용으로 복지과에서 이건 너무나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제가 꼼꼼히 연초부터 꼭 필요한 부분을 메모해놨던 부분이라 무리하다고 생각됐지만 예산편성을 부탁드리려고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물론 꼭 필요하니까 넣어드리긴 넣어드리겠지만 앞으로 경로당에 들어가는 물품구입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복지과에서 선을 그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과장님은 더 잘 아실 텐데 실제 노인회관 가보면 상당히 쓰지도 않으면서도 비치해 놓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운동기구 같은 것은 저도 몇 군데 넣어드리기는 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것은 쓰지 못하고 방치해 둔 게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것들 전수조달해가지고 각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체력단련센터 있거든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그런 것도 연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서진 거 이야기 했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이창선 위원   
  그게 보니까 결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지과장 박승구   
  폐기나……
○이창선 위원   
  보건소에서 넣었다고 그러고 다 틀리더라고요. 보건소에서 넣은 게 있고, 복지과에서도 넣은 게 있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이 각 마을회관에 가보면 이 양반들이 부서진 것만 쌓아놓고 자리만…… 어떻게 할 저기도 없고 어차피 시에서 줬기 때문에 이것을 보건소에서 줬는지 시에서 줬는지 처치곤란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야.
  특히 안마기 중에 누워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자리를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은 거 마냥 차지를 해, 그게 안 돼 갖고.
  그런 것을 우리가 물어보면 보건소 중에 얘기하는 거 보건소도 우리도 안 넣었다고 해서 그게 서로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거 한 번 어떻게 설명……
○복지과장 박승구   
  저희가 경로당 대장을 만들어서 그동안 들어간 물품 관계를 경로당 대장에다 전부 기록하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요. 항상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장정리가 되고 이렇게 정리가 되면 저희가 예산이 수리비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수리실태조사를 해서 수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내용은 그것이 정말로 쓰지 못한 거 같은 경우는 폐기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만약에 그게 이 대장에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복지과장 박승구   
  지금 각 경로당에 사실 전부다 들어간 부분은 다 등록은 못했고요. 종합적인 대장만 갖고 있다보니까 어디 경로당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물품을 보급할 때 거기 경로당에 뭐가 들어갔느냐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 대장에 기록을 하고……
○이창선 위원   
  그 과장님이 모든 거 여러 가지를 다 하기 때문에 그 담당 계장님이 그거를 읍·면·동 회관에 다니면서 그걸 빨리 파악 하셔서 버릴 것은 버리고 준비를 하여야 돼요. 그래야 회관이 제대로 회관 같은 회관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활용을 못해요. 그것 좀 해주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번 질문하겠는데요. 이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저기 하는 건지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박승구   
  이게 이 기금 조성이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장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조례에 의해서 거기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5000만 원은 연초에 의원님들한테 기금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 5000만 원 하고 이번 또 5000만 원 1억 원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삼베실 주민들 8가구 그 지역에 쉼터를 해주는 것을 하려고……
○위원장 송영월   
  이걸 왜 글쎄 5000을 했다가 이번에 또 5000을 하는 건지.
○복지과장 박승구   
  아니, 당초에 기금승인을 1억 원을 받아놓은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 승인을 받아놓고서 편성한다?
○복지과장 박승구   
  예.
○위원장 송영월   
  기존에 5000을 해놓고- 아, 재정여건이 안 돼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분명히 그때 이렇게 저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5000을 기정은 되어 있고 다시 또 5000이 왔길래 그래서……
○복지과장 박승구   
  1억 원을……
○위원장 송영월   
  1억 원을 해놓으셨잖아요.
○복지과장 박승구   
  예, 그래서 그거 1억 원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서 그때 5000만 하고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5000을 해주는 거다 1억 원 한도 내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예,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지금 막 들어와 가지고 예산서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을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에 의원사업비를 반영시킨다고 해서 탄천 노인대학이 있어요. 탄천면에.
  노인대학이 아마 공주시에 두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대학에서 대학교 경영을 하는 어른들 식사하는데 식사할만한 식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걸 구입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청에서도 의뢰했었지만 시청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고 그래서 이번에 의원사업비 500, 그다음에 거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댄스인가 뭔가 하다보면 다른 시·군은 그 시설이 전부다 거울이 4면에 걸려있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자기 율동이나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탄천은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거울을 설치하는데 300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의원사업비를 쓸 수 있는 대안이 없습니다.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노인회관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낼 테니 노인들과 상의를 해서 어차피 복지관입니다.
  “탄천 노인복지관에다 설치하는 거니까 무리 없이 예산을 쓰십시오.” 얘기를 했어요. 하고, 내가 예산 부탁할 때는 그 예산은 자본적으로 줬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그 분들이 필요한 물품을 하나 구입할 수 있게끔 또한 거울도 필요한대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거 누가 써준 거예요?
  아니 내가 얘기를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의를 해서 보내려고 의뢰해서 이왕이면 보내줘라 했더니만 복지과로 아마 그 사업비를 보냈는가 봐요. 복지과 담당 아가씨 같아 전화 왔는데 이름은 기억 못하겠고 나한테 전화가 와서 “그 돈은 도대체 보낼 수가 없다.” “명목이 없다.” 그러니 “탄천면을 통해서 면에서 그 예산을 다시 수정예산을 올려서 반영하도록 하겠다.” 라고 전화가 와서 그래서 “좋다,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야기 하는 목적은 공주시는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챙길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의원이 부탁해서 뭐 좀 하나 해주려고 하면 그런 것이 전부다 어떤 회계법상 안 맞고, 어떤 목을 세울 수가 없고, 집행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집행도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데 꼭 담당 아가씨까지 쭉 내려가서 전화를 꼭 해야 돼?
  의원들 위상이 공주시에 얼마나 바닥에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이 이야기 하는 사항을 담당 아가씨랑 통화해서 결정해야 됩니까?
  시장이 우리 박 과장님한테 지시해서 지시하면 저 밑에 직원이 시장한테 전화해서 안 된다고 항의하고 따집니까?
  내가 물론 이런 얘기를 따질 것은 아니지만 오늘 받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지만 양해를 구하고 하는 얘기지만 이게 바로 행정이 벌써- 의원들 위상이 물론 싸워서 물론 창피하지, 바닥에 떨어져 있지. 다 무시해서 하나라도 부탁하면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추진해본 게 3개월, 4개월씩 걸리고 여기에서 늘상 했지만 상명하복 하지 말자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니까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협조하자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주시는 아직도 상명하복이여 시장이 얘기하면 다 복종하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 이야기하려면 해봐라, 물론 행정의 능력은 없어.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저기에 맞지 않는 -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과장님 저기 시장님이 딱 지시해서 하면 저 밑에 직원보고 전화하라고 해? 아마 의원들 많이 겪고 있을 거야, 그 사항. 공주시 의원들 위상이 그거밖에 안됩니까?
○복지과장 박승구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윤홍중 위원   
  그 얘기만 해요. 공주시 의원들 위상이 저 바닥에 있나 한 번 물을게요.
  앞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잘나든 못났든 시민이 뽑은 의원들이야 앞으로 의원들이 어떤 다른 의원들이 어떤 문제제기하면 과장님들 답변하세요.
○복지과장 박승구   
  알겠습니다.
○윤홍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박종수   
  민원과장 박종수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태석   
  회계과장 박태석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가연   
  세무과장 원가연입니다.
  세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문화체육과장 김병렬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128쪽에 미술협회 정기전 이게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거는 미술협회에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미술전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지원액입니다.
  도비가 500만 원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매칭 펀드해서 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도비 500만 원을 받지 마시지 코 묻은 돈 주는 것인지 받아놓고 다른 거는 다 안 받았다고 하면서.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원래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시비 3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도비를 더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추경에 2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29쪽에 한일미술 교류전 이게 뭐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거는 이제 일본하고 미술교류전을 갖는 건데요.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교류를 갖습니다.
  공주대학교 이충호 교수가 대표자인데요. 이건 해마다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300만 원을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기존에 500만 원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를 부담을 추가로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본인이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듯이 공모사업이 됐든 또는 도에서 주든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어차피 시장님도 빚을 갚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시에 시비를 얹어서 잘못 쓰여진 것이 많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글쎄요, 저희가 와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무조건 국·도비 준다고 해서 다 받지 마시고 국·도비를 주더라도 이것이 공주의 효율적이고 또는 지역의 생산성이 얼마나 있는지 효과를 보시고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거로 인해서 표를 의식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이제는 시장님도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말씀하신대로 그런 점에 유의해서 도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그런 점에 유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항은 더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131쪽에 역도 및 양궁훈련장 이게 어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게 저희가 신관하수처리장 옆에 부지가 현재 도로공사로부터 해놓은 게 있어요.
○이창선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신관하수처리장 옆에 부지를 확보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도로공사로부터 저희가 2년 동안 사용허가를 받아서 한 상태인데 건물을 지으려고 본예산에 1억 5000을 계상했는데 이게 비용 부족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더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면 역도에는 얼마 양궁에는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000만 원……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효율성을 비용을 덜 들이기 위해서 역도장하고 양궁장하고 붙어있습니다.
  다만 양궁장 활이 날아가는 표적까지 날아가는 길이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방향만 남쪽방향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고 바로 붙어서 거기에 역도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쓰고 샤워장도 같이 쓰고 이런 개념으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말씀에 2년간 임대를 한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2년간 임대를 하고요. 거기서 사용조건이 부지를 2년 뒤에는 매입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허가가 돼서 저희가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이창선 위원   
  그 부지를 매입하는데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이거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거기는 이제 도로부지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 많은 금액 안 들고 몇 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만약에 2년 후에 의원들이 바뀌어서 부지 매입하는데 반대를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반대를 했을 때에는 저희가 사용허가를 연장을 받는다든가……
○이창선 위원   
  실비만 왔다 가는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그거는 저희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매입……
○이창선 위원   
  지금 여기다 시설하는 게 얼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3억 원입니다.
○이창선 위원   
  3억 원이 많은 돈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아니, 땅 값이 많은 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창선 위원   
  투자를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못하게 했을 경우는 이런 것을 전부다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그러는데 꼭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저희가 기왕에 하수처리장 부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최소화 면적을 매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창선 위원   
  그런 것을 장래 멀게 보시고 그쪽하고 오래 멀리 내다보고 5년이고 10년이건 그런 계획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요.
  왜냐면 짧으면 나중에 시설물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그쪽에 필요를 느껴서 해달라고 하는 시설비에 대한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맨 위에 131쪽 공주대간 등반대회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이거는 저희가 산림과에서 공주대간에 대해서 시설을 다 정자라든가 이정표 정비 같은 것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간을 알리기 위해서 등반대회를 한 번 개최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에 백제문화제 국궁대회 있는 거 아시지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그거는 저희가 2011년도에 매년 백제문화제 때 이 행사를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59일째를 맞고 있고 2012년도에는 총 39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지원한 것이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1000만 원, 백제문화제 선양위원회에서 1500만 원, 2500만 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고 자부담으로 본인들이 협회에서 1400만 원을 부담을 해서 총 39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하는 행사는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능한 이 범위 내에서는 지원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창선 위원   
  쓰여지는 것이 잘못 쓰여지는 것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절약해서라도 공주 지역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적인 것을 봤을 때는 여기에 있는 사업보다는 그래도 더 효과적이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백제문화제하기 전에 그런 것을 고려 좀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저희 관광과 예산은 이번에 75억 1000만 원이 증가해서 예산규모의 면에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우선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60회 백제문화제 관련 예산 2억 원이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제60회 백제문화제개최가 내년도 9월 26일부터 한 17일간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2010년도 대백제전 규모에 못지않게 백제문화제가 성대하게 규모가 크게 개최될 예정인데 내년도 개최준비를 위해서 사실상 전년도부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내년도에 거치지 않고 올해 모든 사업을 미리미리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내년에 당장 축제를 하면서 준비를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올해 유등 설치라던가 이런 전선이라든가 그런 시설물 관련된 것 그런 사업을 1억 원을 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개발비 관련된 것에 대해서 1억 원을 계상한 그런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 고마문화복합센터 광고비 5000만 원 계상한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저희가 고마센터 개관을 우리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알리기 위한 광고사업비입니다.
  격조 높게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광고비로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규모가 커서 저희가 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는데 이거하고 연계하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36쪽입니다.
  중간부분에 관광 홍보물 제작에서 웅진백제역사문화관 3D영상관 영상물 제작이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안 설명서를 보시면 1번입니다.
  1억 원이 들어갔는데 현재 웅진백제역사문화관이 개장을 하면서 홍보영상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시적으로 2010년 백제문화제 때 쓰던 애니메이션 ‘사비의 꽃’ 이라는 것을 갖다가 임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작권의 문제도 예상이 될 수 있고 해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3D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웅무령왕’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D애니메이션을 제작할 계획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는 물론 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이번 재원 여건상 1억 원만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시·군 사례를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홍길동 이야기라든가 사비의 꽃이라든가 다른 이야기 같은데도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절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137쪽, 음식관광사업이 있습니다.
  음식관광사업에 3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 33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지난 해 까지 ‘공주의 맛집 100선’ 이라는 책자를 발간해서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 5월 달에 관광과로 이관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관광차원 음식관련된 것을 관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문제점이라고 하면 아시는 것같이 업주의 신청에 따라 맛집이 선정이 됐고, 맛의 차별성이나 이런 것은 떨어지더라도 한 번 선정되면 계속적인 유지가 되고, 또 기존 선정업소에 대한 객관적 선정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표음식점하고 음식특화거리에 대한 것을 새롭게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 원하고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이 137쪽 중간부분에 음식관광사업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곡사 관광지 유지관리가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제안서 드린 자료 3쪽입니다.
  3쪽에 보시면 오수처리보수공사로 1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현황에 오수처리장 분리막의 노후화로 지금 처리효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2010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4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그 정도가 되니까 약간 노후화돼가지고 처리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악취가 발생하는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진상에 보시면 전후가 고치고 나면 후가 되는 상태에서 쾌적하게 오수처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꼭 선처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 한옥마을 조성입니다.
  저희가 제안해 드린 4쪽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비에 3억 85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첫 번째로 한옥마을 내부도로 등 포장개선공사가 2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 때 현장에 오셔서 이미 보신 사항으로 2,637㎡정도가 여러 가지 황토포장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것은 현장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차도블록 포장재로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아스콘이나 이런 거보다도 가격이 덜 나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차도블록도 있고, 석재블록도 있고, 아스콘 블록 여기 제1안, 2안, 3안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차도블록으로 견고하게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제공해 드린 5쪽입니다.
  두 번째로, 한옥마을 소방방재시설 증설이 1억 8500이 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탑재 시설 등 여러 가지 법적으로 갖춰야 될 한옥마을에서 화재 관련된 시설이 전체 소방시설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목재의 특성상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취약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화식으로 초기자동화 재 탐재설비를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거기 박스로 저희가 정리해 드린 거와 같이 건물외부에 화덕 등 대형 조리시설 공간 등 여러 가지 7건 정도가 저희가 계획되어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저희가 면밀하게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준비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자료는 유인물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마문화복합센터 운영입니다.
  고마문화복합센터 운영이 세부사업에 전체적으로 1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37쪽, 하단부분에 12억 1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들어갔는데요. 그 내역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6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예산서는 138쪽입니다.
  고마센터 운영에 1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가 1억 7000만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비 5000만 원하고, 사무관리비 1억 2000 있는데, 1억 2000은 지난번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위탁 관련된 게 지연됨에 따라서 직영하는 게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현수막 간판 물품구입비라든가 이런 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 1억 2000이 필요했고요.
  광고비 관련된 것은 개막식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성대하고 격조 높게 치르기 위한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사운영비로 해서 우선 1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억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했는데 이건 우선 지난번에 의회 민간위탁 동의를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직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 때 민간위탁금으로 수정발의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개막 10억 원은 개막 개관전으로써 개관특별전이라든가 공연프로그램 등 개관식이라든가 이걸 중심으로 이렇게 지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위탁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참고사항으로 자료가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마복합센터 항목에 들어있는 김옥균 기획전 개최가 4000만 원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3145만 원이 들어있고요. 그 행사운영비는 전시도록이라든가 액자제작, 작품촬영 등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855만 원 정도 들어있는데 이것은 김옥균전과 연구회라든가 기증자라든가 삿포로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초청경비입니다.
  그분들을 초청하는 경비로 해서 이렇게 되고 김옥균전 개최는 백제문화제 기간에 맞춰서 개막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10월 1일부터 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30점인데 현재 역사문화원 수장고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예산서 138쪽, 중간부분에 백제문화제 관련된 건이 있습니다.
  백제문화제 관련되어서 2억 5000이 계상됐는데요. 백제문화제 홍보 5000만 원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제60회 백제문화제 준비 시설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유등을 한 98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유등을 하기 위해서 전선이라든가 물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선이라든가 LED전등 배터리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황토돛배 100척을 제작할 계획에 있는데 LED전등 한 600개라든가 배터리 150개 등 구입에 따라서 1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두 번째에 있는 60회 백제문화제 프로그램개발이 1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서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이 34개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내년도를 대비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백제역사 재연프로그램 등을 개발해서 기존 백제문화보다 내년도 60회가 기존 백제문화제보다도 사업규모가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금년에 일부분 사업비를 투자해야만이 내년에 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7페이지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9쪽입니다.
  제일 밑에 하단부분에 지역개발 차입금 상환입니다.
  대백제전 부지매입비를 이번에 53억 원을 상환입니다.
  참고 박스로 자료정리 했는데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상환액이 1차적으로 50억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금년 이번에 2차 상환에서 53억 원을 상환하게 되면 전체 차입액 120억 원 중에서 17억 원이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한 사업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제가 별도로 보충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위원   
  관광과 과장님이 일을 제일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우선 마곡사 오수처리용 보수비 1억 원?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그거 보수만 해갖고 되겠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곡사 위쪽에서 폐수처리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잖아요. 안 되어 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용량이 여기 많이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용량이.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을 넓혀야 되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위치는 잘 아시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치선정도 잘됐다고 못 봐요, 거기가.
  식당 앞이 아닙니까, 거기?
  거기 주변이 다 식당 아닙니까?
  아니 폐수처리를 식당 앞에다 이렇게 하면 약간 외진 쪽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위치도 잘못되어 있고, 그거 용량 부족한 거 대충 1억 원씩 들여서 수리해갖고 제거할 수 있냐 그리고 마곡사 쪽에서는 지금 거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간이상수도인가 쓰는데 거기는 미터기를 안 달고 그냥 써 버린다네요, 미터기를 안 달고.
  주민들이 미터기를 달은 거 해서 전기요금을 똑같이 나눠서 부담하는데 마곡사 전체는 다이렉트로 빼 쓰고 만다는 거야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고 거기에서는 또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것만 1억 원씩 들여서 우선 개보수 해갖고 악취제거라든가 이걸 다 잡을 수 있냐는 얘기에요. 기본적인 것부터 악취가 왜 나나 용량은 많고 다 커버를 기계가 못했을 경우도 악취가 날 수 있고, 안 그래요?
  그런 것을 우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옥마을 여기 포장개선공사 개선공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에 되어 있는데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안 되어 있는 것을 하는 거는 새로 하는 것이고 개선공사라고 하는 것은 되어있는 것은 뜯어내고 한다든가 다시 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한옥마을이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냐는 얘기에요. 지금 다시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얼마 들어서 했나 그 내역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지난번에 돈 들여서 한 게 다 무용지물 되고 다시 뜯어내고 다시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러한 행정이 자꾸 되풀이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혈세 빠져나간다, 혈세 빠져나간다. 이것뿐이 아니라 시내의 보도블록이 됐든 모든 땅파기가 됐든 이런 게 허다하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꼼꼼히 챙겨서 예산낭비 안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냐. 그리고 지금 예산도 제일 많이 늘어났고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늘어났겠지요. 별도로 이렇게 해서 설명을 주신 것은 고마운데 미리 주면 어디 누가 체포해가고 벌금 나가요?
  아니, 이거를 미리 그게 소통 아닙니까?
  예산심사하기 전에 일주일 전이고 책자 나왔을 때 끼워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영창 가냐고, 구속 되냐고요? 아니잖아요.
  갑자기 이것도 아침에 준 것도 아니고 지금 심의 시간에 딱 몇 분 전에 이런 것이 성의가 없다는 얘기에요, 성의가.
  힘들게 일하시는 건 이해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질문드리다 말았는데 이거 한옥마을 내 포장개선공사 한 거 뜯어내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예.
○한명덕 위원   
  그러면 한옥마을 그거 오픈한지가 얼마나 돼요. 이런 행정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행정이.
  아니, 2~3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잘못되어갖고 뜯어내서 시 예산을 낭비하고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새어나간다는 자체는 시민들이나 누가 용납이 되냐는 얘기에요.
  전 책임자가 한옥마을을 이렇게 뭐 관리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그것이 몇 년 안 돼서 뜯어내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된다, 시민이 납득하겠냐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이나 누구보고 변상해라, 물어내라 이건 아니고 재발은 막아야 하지 않냐 이거에요, 재발은.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의 부족이에요. 최소한 아침에 줬어야지, 아침에는. 안 그래요?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박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얼굴이 홀쭉해진 것 같아 하다보면 잘해보려고 난상토론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면 공직생활 30년, 40년 가지고 무난하게 마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하는데 막 사이클이 이렇게 돌 때 같이 돌면 머리가 돌 것 같으면 반대로 돌리면 나만의 어떤 지혜인데 제가 한 가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138페이지에 보면 김옥균기획전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3100만 원. 김옥균 생가지가 정안에 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정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게 김옥균 생가지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네, 보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옥균 작품이 저희가 아까 말씀을……
○박병수 위원   
  아니, 됐어요.
○관광과장 정근성   
  작품이 저희가 30여점이 현재 역사문화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전시한다고 외국에서 가져왔는데 아직 전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백제문화제 기간에 맞춰서 전시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수 위원   
  김옥균 생가지 다녀오신 적 있어요?
  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돼서 못 봤겠네?
○관광과장 정근성   
  예, 저는 못 가 봤습니다.
○박병수 위원   
  이태묵 국장님 안 계시네.
  김옥균 생가지 맞은 편에 늘 정안 새마을단체에서 감자를 심습니다. 감자하고 옥수수를 심는데 거기를 이번에 새마을 회원들이 8명이 예초기를 가져다 깎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저것 다 웬만큼 해결이 되고 나면 거기를 한 번 가볼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이 김옥균 생가지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화강암으로다가 유래 이런 것만 달랑 서 있지 그나마 잡초제거도 정안면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관광버스가 거기 와서 학생들 데려놓고 한 바퀴 둘러보면 ‘이게 무슨 김옥균 생가지냐? 잘못됐다.’ 학생들까지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대전에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김옥균 생가지는 아닌데 김옥균 생가집을 김옥균 생가지라고 변형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동네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태묵 국장님이 정안분이라 정안 면장하실 때부터 계속 건의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뭔가 좀 고증을 찾아가지고 가면은 지금 이렇게 기획전 걸리는 건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형관이라든지 만들어서 김옥균 씨가 우리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는데 얼마나 일조를 했는가 우리 옛날 역사시간에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잡초더미만 무성해 볼 수가 없어.
  동네사람들이 하도 지쳐서 지금은 뭐라고 하느냐. 그냥 펜스만 쳐주고 잡초를 좀 이렇게 싹 걷어내고 시켜서 잔디로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볼 때는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데 진짜 김옥균 씨가 옛날에 대한민국 아주 혼란한 틈에 여러 가지 어떤 활약상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고증을 통해서 재연할 수 있게 돈을 좀 최소한 그런 범위 내에서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더라 이 말이지요.
  결론은 뭐냐면 우선 거기 정비를 체계적으로 합시다. 한 번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김옥균 기획전 여는데 6억 원 줬다고 했나요, 방금? 용역을 통했다고 그랬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아닙니다.
○박병수 위원   
  아니에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박병수 위원   
  하여튼 김옥균 역사학자 사학자들은 잘 알 거예요. 잘 아니까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우선 인프라부터 누가 봐도 ‘아, 이게 무슨 김옥균 생가지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할 정도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인프라부터 잔디를 새 잔디로 싹 입히고 평수가 제가 딱 보기에 대충 4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쪽을 매만져서 김옥균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주 정안면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생활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저희가 직접적인 부서는 아니지만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수 위원   
  관광과가 아닌가?
○관광과장 정근성   
  저희는 축제 관련된 거고요. 거기는 문화재 관련된 건……
○박병수 위원   
  문화재과장님 어디 계신가? 들으셨지요? 김학혁 전 면장님 얘기 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주 가봤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음은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과장님 한옥마을이 왜 있어요? 왜 있어야 돼요, 거기에?
○관광과장 정근성   
  우선 공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로써의 편리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서 잘 수 있고,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가서 잘 수는 없어요?
○관광과장 정근성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인규 위원   
  아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박인규 위원   
  작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들 숙박 좀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는데 장애인동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세면실이에요. 화장실도 못 들어가요. 계산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장애아들은 차별을 받아야 됩니까?
  친구들이라도 불러서 우리 척수장애인들이 공주관광을 하고 어디가려고 하더라도 모텔을 가더라도 못 들어갑니다.
  돌아가야 되는 건데 화장실을 쓸 수가 있어야지, 세면도 하고 채워졌던 오줌도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일이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거든요. 그런데 전부다 온돌방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갈 수 있으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사실 침대를 써야 되거든요. 침대를 치워놓고 하더라도 화장실만이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 원천적으로 생리현상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 좀 개선 좀 해주세요.
  제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저도 거기 가서 자고 싶어요. 한 번 유명하다는 데를 가보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 장애인들이 갈 수 있게끔 관광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묻고 사업예산 설명 듣겠는데요. 고마문화복합센터 거기에 현장방문 당시에 잘못 시공된 것을 지적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다시 다 재시공했나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그거 지금 별도로 시설직을 비롯해서 TF팀 형식을 거쳐서 별도로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수하고 또 하자보수기간 내에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여러 번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자보수가 지금 거의 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수로 보면 157건 중에서 152건이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아직 본 위원이 확인을 안 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물은 사항이고요.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웅진백제역사문화관에 영상관은 잘 가동되고 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영상관을 이렇게 설치할 때 영상물은 어떤 걸 거기서 영상하겠다. 그런 계획 없이 그냥 영상관만 딱 지어놓으면 끝나는 겁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그것은 저희가 미리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이 건물 짓기 전에 저희가 영상물로 해서 3D가 아닌 평면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 자료를 일부 사용할까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이 변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아니, 여기 보니까 영상물 제작비가 1억 원이 계상됐는데 이 얘기를 왜 묻느냐면 아무 계획없이 끝발 있는 부서는 일하고 싶으면 그냥 추경예산 1억 원이니 2억 원이니 팍팍팍 세워서 올리면 되는 거고, 끝발 없는 부서는 단돈 1000만 원이라도 이렇게 그냥 쓰려면 쓰기 어렵고, 이러니 내가 그런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관광과 추경예산을 보면 많은 예산이 올라 왔어요. 추경인데 불구하고 그런데 영상관을 설치할 때는 영상물을 뭐뭐뭐 제작해서 관광객한테 어떤 관광효과를 얻겠다라는 그런 계획이 딱 나와서 계획 있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물을게요. 그것도 그렇고요. 한옥마을 내부도로 저번 현장방문 때 봤습니다.
  물론 그 한옥마을하고 주변 잘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흙도 나와 있고 모래도 있는 길도 걷는 것도 큰 문제는 없다. 자연스럽다 느끼고 왔어요. 또 차량이 통행하는데도 큰 불편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 다시 또 재공사를 해야겠다고 2억 원씩 계상이 됐는데 늘상 다른데 비교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면 단위 의원입니다. 동 단위가 아니고 정말 면 단위 다녀보면 정말 시민의 행복을 추구할 만한 그런 진작시켜줄 만한 조그마한 사업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 몇 백만 원짜리 하나 집행하려면 엄청나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드는 건 왜 드는지 아십니까?
  시청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이 관광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거기 공주 명승지도 아니고 그냥 뭐 잠자고 숙박하고 가는 곳에다가 이렇게 도로 조금 흙 좀 나왔다고 해서 금방 2억 원씩 올려서 다시 재공사를 해야 하는 이런 것은 상당히 잘못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또 소방방재시설 증설이 1억 8500계상됐는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이 목조건물은 정말 화재에 약합니다.
  전문가한테 설계를 의뢰해서 설계를 했을 때 목조는 화재에 약한 만큼 화재 발생할 때 최고 빨리 대처해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지 한옥마을 지은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이런 것이 꼼꼼히 계획도 없고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일만 추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뒤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여기 관광과에 추경예산이 올라온 예산만 가지면 정말 면 단위 지역에 엄청난 숙원사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어차피 공주시청 재정도 어렵고 하니 내가 볼 적에는 정말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방재시설 증설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화재에도 약하고 또 겨울이 다가오니까 그러나 이러한 사업비는 어쨌든 잘못된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내부도로 포장 같은 것은 공주시가 괜찮을 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윤홍중 위원   
  답변하기 전에 또 이걸 봤어요.
  안이 이렇게 1안, 2안, 3안 나왔습니다.
  좋아요. 이 안 다 좋은데 내구연한이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도는 얼마 간다. 내구연도 비교를 해줘야 이거 할 때는 실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내구연한이 보장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도 해야 되겠다.
  보세요. 특징이라고 이게 전문가들이 썼나 모르지만 간단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특징 써 놓으면 안 됩니다.
  꼼꼼하게 예를 들어서 차도블록을 했다. 차도블록 쓸 때는 문제는 내구연한도 명시가 돼야지요. 그렇잖아요.
  늘상 얘기하지만 위원들이 사실은 전문성 없어요. 모 위원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냥 때가 되면 두루뭉실 대충해서 올려서 승인만 받으면 통과시키는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비 승인이 올라오는 것을 보는데 이거 아주 잘못된 행정입니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끔 정말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주에 밤 브랜드는 뭡니까?
○관광과장 정근성   
  밤의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홍중 위원   
  밤 명칭의 브랜드.
○관광과장 정근성   
  정안 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 브랜드라고 하니까 제가 잘……
○윤홍중 위원   
  내가 바로 안타까운 게 이 문제입니다.
  내가 밤 생산농가한테도 얘기를 한 사항이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브랜드 통합해라 공주 알밤, 공주 밤 여기는 또 보니까 정안밤꽃축제 나왔는데 정안밤꽃축제면 공주 알밤꽃축제는 언제할 거예요? 정안밤만 해줄 거예요? 예?
  친환경알밤꽃축제는 또 언제 줄 거예요?
  아니, 정안 밤 꽃 축제만 해주고 공주 알밤 꽃 축제는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림과한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공주 밤 브랜드가 통일이 안 될 때까지는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걸 내가 꼭 뭐 행정만 얘기한 게 아니라 밤 생산농가들 모임할 때 제가 갔습니다.
  가서 통일해라 하는 원인은 뭐냐면 소비자가 정말 어떤 밤을 먹어야 공주 밤을 먹는지를 모르겠답니다.
  공주 알밤을 먹어야 공주 밤이냐? 공주 친환경 밤을 먹어야 되냐? 계룡산 알밤을 먹어야 되나, 아니면 정안 알밤을 먹어야 되냐? 어떤 게 공주 밤이냐? 이렇게 혼선이 온다는 거예요.
  전부다 이게 공주 밤 명칭이 다릅니다. 이거 같이 상의하셔서 브랜드 통일할 수 있게끔 노력해주세요.
  축제라고 하면 밤 생산농가가 전부다 즐기고 전부 축제 같은 축제를 해야지 정안밤꽃축제만 하면 공주 알밤, 계룡산 알밤 또 친환경알밤꽃축제는 축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축제 왜 합니까, 이거?
  1/3인 축제, 1/4인 축제 공주 생산하는 밤 농가가 전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도비도 따와야 되고 그래서 브랜드 가치 앞으로 노력해서 하나로 통일시키기를 부탁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분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을 하셔서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 좀 꼭 짚어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옥마을 조성하는데 내부도로 포장재 선택하신 거 있지요? 지금 차도블록이라고 하셨나죠?
○관광과장 정근성   
  예, 차도블록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이게 지금 차도블록이라는 것이 ……그쪽에 시설되어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돌로 되어 있는 거?
○관광과장 정근성   
  그 내용은 아닌 걸로…… 돌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관광개발담당 이상률   
  차도블록 테두리 테가 두껍습니다.
○박기영 위원   
  아, 돌로 되어있는 블록이에요?
○관광개발담당 이상률   
  돌은 아니고 인도에 까는 차가 다닐 수 있는……
○박기영 위원   
  이거 깔면 차는 통행이 가능한 거예요? 돌이 아니라 일반 블록이다?
○관광과장 정근성   
  두께가 8㎝정도 두께를 하면 차가 못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 되는 것을 차도블록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위원   
  그러면 이거 하고서도 차량을 통행시키려고 하는 건가요, 이거 깔고서?
○관광과장 정근성   
  글쎄 그 운영상 관광경영사업소장하면서 항상 딜레마에 빠져있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박기영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차량통행을 최대한 가급적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보면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0년도 9월 26일 날 우리가 한옥마을을 개최를 했거든요. 3년도 채 안 됐습니다.
  또 2억 원이 들어가면 1년에 한 7000만 원도 정도 그동안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요?
  저는 우선 근본적으로 차량통행을 제한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 여기 보면 문제점을 뭐로 봤냐면 강풍에 의한 흙먼지가 날리는 것 때문에 사실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거칠어져서 차가 통행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재질이 바스러져서 바람 불면 흙먼지가 날리다보니까 앞에 있는 상가나 음식점 또 그쪽에 들어있는 숙박객들한테 먼지가 날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거지, 사실 바닥이 깨지거나 잘못돼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려고 해야지. 이거를 다 걷어 내고 또 2억 원이나 들여서 여기다가 포장재를 깐다는 것은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우선은 제 생각에는 여기 보완을 해주고 차량통행을 우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차량통행을 하면 숙박객들한테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린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거기에 들어오는데 숙박하러.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차량사이 골목 골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니는 것을 볼 때면 진짜 아찔할 때가 많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차량사고라도 나면 우리 한옥마을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 많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저는 우선은 우리 과장님보다도 그쪽 사업소의 소관이기는 한데 같이 한 번 말씀을 나누셔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포장개선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보완을 해주시고 또 우선은 차량통행을 시키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짐이 있을 때는 그쪽에 전동차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되도록 날라다주고 또 대형버스는 저쪽 고마센터 대형주차장 그쪽에다 유도하고 너무 가까운 쪽에 두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는데 실제 거기는 이렇게 운영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몇 번 고지를 하고 한두 해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쪽에다 갖다 대고 거기서부터 걸어오고 이러거든요. 너무 자꾸 안으로 들여보내고 이러다보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제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고 아니, 너무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질타만 있는 것 같아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공주기념품 전시하는데 가봤더니 그렇게 기념품이 다양하게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기념품 개발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고 그런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어떻게 지금- 공예공방촌에 전시는 하고 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그렇게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 전시는 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러 가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관광객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많이 그렇게 다양하게 작은 것부터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홍보 좀 조금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한명덕 위원님 저기가 있으셨지만 이 자료에 대해서는 이건 좀 그렇습니다.
  미리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월요일 날 이 예산심의 할 때 보충자료가 있으면 오늘 중으로 미리 좀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백제전을 준비해서 60주년 내년 대백제전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이 예산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게 좋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이 예산이 혹시 행사라든지 아니면 축제라든지 이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영구적으로 여기 보니까 시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예산으로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보면 여기 음식관광사업에 있어서 이거는 보건소 관리 아니었었나요? 그렇지요? 보건소에서 관리했었지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보건소에서 관리하다가 5월에 저희가……
○위원장 송영월   
  아, 그래요?
  의외로 이게 지금 관광과로 이관이 됐다고 했는데 보건소에서 하다가 이게 보건소에서 했으면 참 효율적일 텐데 왜 이게 이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곡사 보수처리장 보수공사 내구연이 4년이에요?
○관광과장 정근성   
  예, 4년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 그래요?
  그러면 4년에 한 번씩 계속 이거를 이렇게 교체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관광과장 정근성   
  보수 관련된 그래서 조금 아까 한 위원님께서 걱정은 해주셨는데요. 근본적인 것을 한 번 검토를 하고 다만 내구연한이 의외로 짧더라고요. 만약에 새롭게 심사를 하더라도 결국 4년 지나면 또 다시 노후화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 과연 계속 개선해서 써야 예산이 절감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새롭게 설치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 번 정밀하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내구연한이 4년밖에 안된다니까 4년에 계속 이게 해놓은 건지 그것도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그리고 저도 한 번 말씀드려서 저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굉장히 예산규모가 크고 중요한 사항이 많아서 자료를 준비했고요. 사실상 저 예산서 보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있었는데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자료를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저도 예산계장 오래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싶고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얻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보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아니, 과장님 이거 잘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거 보고 질의가 들어가나 했으면 더 의문도 가고 궁금 사항이 더 많고 이건 잘해주신 겁니다.
  참 자료는 잘해주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은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공주 옛사진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용역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가 지금 영상이나 사진자료를 활용하려고 보면 80년대 이후 자료는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이전 자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늦기 전에 지금 개인이나 학교나 단체나 어떤 직장 이런 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을 총망라해서 끄집어내서 우리가 자료를 구축해서 어느 부서든지 어느 단체든지 자료를 쓸 수 있다면 제공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구축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을 용역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는 사진수집 및 대량소장처 등은 저희 행정조직을 통해서 일정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수집이후 사용목적에 맞게 사진의 가공이나 복원 조정하거나 주제에 맞게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은 전문기관이 갖는 어떤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또 내부 공무원으로서는 사업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용역사업비를 요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 이번 2회 추경예산에 18억 9105만 1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에 매칭사업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순수 시비로 요구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 1억 원을 요구했는데 신원사 매표소를 진입해서 신원사 쪽으로 가다보면 상가가 8가구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 6가구가 협의 철거가 돼서 2012년 7억 2000만 원으로 4가구를 보상을 하고 1가구를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올해 당초예산에 2억 원 예산을 세워서 2가구를 보상을 해줬고 3가구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2가구를 보상을 줬는데 이주비하고 철거비가 예산이 원래 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1가구가 협의가 안 됐던 가구가 있었는데 협의가 돼가지고 보상을 주고 이전비하고 철거비 1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 소규모 문화재 수선 사업비로 1억 원을 추가로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문화재가 등록문화재 국가지정 도지정 우리 향토문화유적해서 205개 있는데, 수시로 급할 때 이렇게 수선이나 할 수 있도록 1억 10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지금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은 하고개에 넘어가면 용못이라고 있습니다.
  송장배미라고 하는 그곳이 향토문화유적기념물 제4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음침하고 금성여고 여학생들도 그쪽을 많이 활용하고 그러는데 너무 음침하고 못에다가 연꽃이나 수생식물을 많이 식재를 하는데 배수시설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누수가 연못으로 소용돌이쳐서 수생식물이 살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수개선 작업을 하고 좀 밝게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공원을 예쁘게 조성을 하면 앞으로 소방서라든가 의료원이 생기고 하면 많이 활용이 되고 거기 청실아파트라든가 경일아파트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공주 옛사진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용역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이고요.
  기증유물 자료집 발간에 30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먼저 추경에 풍양 조씨 ……들이 유물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들한테 도록하고 전시를 해주면 유물을 기증하겠다 해서 약속을 하고서 예산 3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기증을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공주하고 연관된 유물 금벽장이라는 현판만을 저희들이 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역사문화원에 수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삭감한 사항이고요.
  백제유적지구 보전관리계획 수립해서 먼저 추경에 3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진위에서 나머지 부담을 해서 1160만 원이 남은 사항입니다.
  삭감을 해서 세계유산홍보를 위해서 동상 세워놓은 발굴 안내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을 한 번 세계유산등록 3000만 원에서 감액을 하고 홍보물제작도 중요한데 일전에 제가 시정 질문 때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공산성 같은 경우에 지금 공산성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공산성이 어떻게 전체적인 모습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관광객들이 왔을 때요. 어디가 고도가 어떻고, 어디로 가면 높다 어디로 가면 낮다 동서남북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어디에 그 그림이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형이나 아니면 굉장히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그것보다는 매표소를 지나자마자 관광객들이 ‘아, 어디로 내가 가야 되겠구나’, ‘어느 코스에는 뭐가 있구나’ 알 수 있게끔 그 표지판을 만드는 부분의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신원사중악단에 명성황후 추모제라고 있는데 명성황후 추모제랑 신원사랑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신원사하고 사실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신원사 내에 중악단이 있는 사항이지요.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김동일 위원   
  직접적인 관련- 추모제에 신규로 이렇게 해서 도비 붙어서라도 2000만 원이 돼야 되는 건가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 시설로는 신원사와 중악단과는 별개 인데요. 그동안에 신원사에서 중악단제를 계속 모셔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도비에서 10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김동일 위원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역문화 활동 사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사 중악단에 명성황후가 와서 기도를 했다든지 뭐라도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찾아봤더니 지금 경기도 여주군에서는 명성황후 추모제를 하고 있어요. 대대적으로 매년 11월 달에 그리고 거기는 지금 명성황후 생가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생가, 기념관, 문예회관 ……해서 59,600㎡에 대규모로 해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공사를 해서 굉장히 잘해 놨어요. 거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여주에서는 거의 백제문화제의 규모처럼 생각하고 준비하고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효과 때문에 여기에 이 명성황후가 들어가는 건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역의 어떤 축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거 개발할 때 뭔가 연계성 앞으로 향후의 발전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게 그런 겁니다.
  도대체 어떤 관련성 때문에 명성황후 추모제를 여기에서 지내야 되는지.
○문화재과장 김학혁   
  명성황후가 그때 당시 중악단에서 기거를 했다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드라마에서도 비춰졌었고 그런 부분이……
○김동일 위원   
  그러니까 추모제를 지역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유는 뭡니까?
  이걸 지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사업으로 승화시켜야 될 이유가?
○문화재과장 김학혁   
  어쨌든 지역에 그동안 신원사에서 계속 그런 중악단을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신원사 내에 있기 때문에 신원사에서 중악단을 관리를 해왔었어요. 계속 그렇게 하고 제를 또 모셔왔었고……
○김동일 위원   
  죄송하지만 추모제가 몇 월입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마 10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김동일 위원   
  10월이나 11월이겠지요. 그러면 바쁘겠네요. 두 군데 다니려면 명성황후님께서. 한꺼번에 두 군데씩 다니려면.
  이 부분들은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원사 중악단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성황후라는 포커스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경기도 이쪽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윤홍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질의하기 전에 신원사 중악단하고 명성황후하고 연관된 설이 있습니다.
  그 설을 자료로 해서 김동일 위원한테 1부 드리고 저도 1부 주세요. 설명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왜 추모제를 거기에서 지내는지 연계성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주시고 질문 드리기에 앞서서 웅진백제역사문화관 인수인계 넘겼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요.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신 제작상하고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보완을 금주 중으로 하고 17일 정도에 개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윤홍중 위원   
  공주에 관광지로써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시설도 다시 바꾸고 했는데 본 위원이 현장 방문했을 당시에 보니까 정말 공사가 깔끔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성의 없이 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가면 현장방문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느낀 사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왔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들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윤홍중 위원   
  지적이 완료되면 저한테 전화 한 번 주시고요. 그런 거 수리해서 관광과로 넘겨줘야 거기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유치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시일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145쪽, 신원사 경내 상가 등 정비사업 있지요? 상가철거가 늦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윤홍중 위원   
  상가 철거가 늦는 게 뭡니까?
  정비가 늦어지는 게 뭐냐고.
○문화재과장 김학혁   
  지금 다 철거용역 다해서 철거가 될 거고 지금 예산이 부족된 2가구 이 부분만 남은 겁니다.
○윤홍중 위원   
  그러면 상가 거기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분들하고 다 협의는 끝났습니까?
  끝나서 전부다 철거 다 하기로 결정났습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그리고 2가구만 협의가 안 되는 2가구는 아직 협의가 안됐습니다.
○윤홍중 위원   
  협의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저희들이 많이 접촉을 하는데요. 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2가구는 시간을 두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본 위원은 좀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지가 언제입니까? 벌써.
○문화재과장 김학혁   
  우선 나머지 6가구가 다 철거가 되니까요. 그 사람들도 위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대화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홍중 위원   
  예, 바로 철거를 해줘서 깨끗하게 정리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46쪽, 맨 위에 소규모 문화재 수선이라고 해서 당초 기정액 1억 1000이 섰는데 1억 원을 더 증해서 2억 1000을 시켰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좀 하고개에 있는 뭐라고 말씀하셨나 설명 좀 크게 해주십시오, 제가 못 들어서.
○문화재과장 김학혁   
  하고개 넘어가면 연못이 하나 있습니다.
  송장배미라고요. 공식 명칭은 용못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부르기를 ……거기를 정비를 여고생들도 있고 많이 저기하고 해서 거기를 정비할……
○윤홍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중간에 보면 학술서 발간 및 학술대회 지원 해가지고 공주 옛사진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용역해서 4000만이 서 있네요? 이것이 뭔가 정확히 설명 좀 해줘봐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에서 어떠한 사진이나 영상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다보면 공구실이나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자료가 80년대 이후 자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자료가 거의 없어요. 우리부서 뿐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홍보물이라든가 자료를 쓰려고 하면 그런 게 저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자꾸 가면 자료가 다 소실되니까 지금이라도……
○윤홍중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공모를 하면 오히려 더 빠르지 않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사진기술이라는 게 찍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떤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분류라든가 이렇게 해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들이 인력도 그렇지만 기술적인 면에서도 저장기술이라든가 분류기술이라든가 이러한 수집해서……
○윤홍중 위원   
  아니, 여기는 지금 옛사진이에요. 요즘 신작품이 아니라 옛날 공주의 풍습이나 풍토나 이런 것을 수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전문가가 나오고 그럽니까?
  옛날에 해놨던 것을.
○문화재과장 김학혁   
  그거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려다보니까 그냥 사진만 모아오는 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다보니까 모집하는 거는 우리 나름대로 행정기관에서 공문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지만 그거를 자료를 구축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홍중 위원   
  그래서 잘 하고자 하는 용역을 받으려고 용역비를 세운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김학혁   
  예.
○윤홍중 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나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거잖아요.
○문화재과장 김학혁   
  아니요. 그걸 수집해서 자료를 딱 만드는
○윤홍중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과순서입니다만 토지과장이 공무로 국외연수 중인 관계로 문화재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김학혁   
  토지과장님이 국외연수 중이라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송영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일 위원님.
○김동일 위원   
  과장님 안계신데 이거는 한 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나 저번에 시민국장님한테 제가 업무보고 때 질의한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 예산이 수반되어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정발의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내려가 봤어요. 지난번에 상반기에 개별공시지가를 ……통보로 해줄 때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그때 개별공시지가 우편물 나갈 때 우편물 겉표지에 지금 새 주소안을 거기다 같이 명시를 했으면 되는데 그때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께 잘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추가로 하려다보니까 경비가 사실은 2011년도부터 하기는 했어요. 개별통지까지 지난번에 말씀하신 스티커를 하면 어디 폰에다가 붙여 둘 수도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더 금액이 커가지고 제가 가볼까 했는데 액수가 크더라고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때 개별통지 나갈 때 그때 심의를 놓쳤고 그 후로 여러 가지 홍보물을 하긴 했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 때 만약에 그런 예산도 없고 사업을 안 하면 2013년은 그냥 공주로 가겠네요.
  예산심의 안 되더라도 어떤 대책은 없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황교수   
  이번에 1700만 원 정도 남은 금액가지고 전 가구는 아니고 일반가구 전체는 못하는 거지요. 1700가지고 지금 물품을 제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동일 위원   
  그러면 일반 부분적으로 한다는 건 어디를 한다는 얘기였어요?
  하다가 돈 되는 데까지만 하겠다는 얘기신지 어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황교수   
  그 기준까지는 제가 다시 설명 드려야- 지금 과장은 고도아카데미 일본 연수가고……
○김동일 위원   
  아니, 그거를 더 길게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게 언제부터 2013년도 의무 시행한다는 게 언제인데 지금 이제 와서 부랴부랴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지, 1700만 원 남은 거 가지고서 몇 가구 하다가 남으면 말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황교수   
  예, 어쨌든 월요일 날 계수조정 때 수정발의가 되면 그 부분이 예산에 얼마큼 소요되나 알아보고 그때 설명 드리던지 아니면 수정발의 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7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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