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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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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5월 30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작은도서관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역아동센터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1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면
  3.   2.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 가결하고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도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2면 
  2.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문화가 공동주택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 운영사항을 개선 정비하여 다양하게 표출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적극 대응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2012년 일부개정됨에 따라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완하여 불법을 근절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로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작은 도서관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풀뿌리운동의 일환으로 이웃과 같이 호흡하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독서 행사와 문화 프로그램을 펼쳐 이웃과 함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공주시 관할구역과 다른 지역에서 설치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보호와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취약계층 아동의 지속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말산업 육성법과 관련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민원에 대한 수수료 감면과 농어촌 승마시설 신고시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도심 주·정차난 해결과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 중동 공영주차장에 공영주차타워 조성으로 교통혼잡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설의 위탁시 공공성의 확보와 미술관의 특성화에 대한 계획 등이 미흡하나 민간 위탁시에 운영의 전문화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서비스의 향상과 전문화된 문화시설의 운영으로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예부흥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지역아동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고마나루복합센터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지만 다시 한 번 부결동의를 묻고자 했습니다.
  2009년 7월 1일 날 수요일 10시에 그때 당시 백종구 행정실장께서 당시 민간위탁 및 공단전환 절대 계획은 없다라고 이렇게 한 속기록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축제 그때 당시 팀장 이태묵 팀장님께서 여가캠핑장으로 용어를 바꿔서 국비를 따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달 전에 부결을 해 놓고 보류를 해놓고 다시 한 번 검토한다고 해서 의원들한테 한 번도 검토해서 보고한 일이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그때 당시 노재헌씨께서도 394억 원을 120억 원을 포함해서 공주에 빚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러한 근거가 여러 가지 속기록을 통해서 5대째 한 일이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제출문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해서 어제 제가 밤새도록 4시까지 봤습니다.
  고마나루복합센터의 타당성 검토해서 홍익대학교 총괄책임자하고 합해서 28명 중에 20명이 홍익대학교 누구 측근입니까?
  여기에 전부다 잘 될 거라고 보고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직영해도 적자, 위탁을 해도 적자. 적자될 것을 왜 가지고 왔습니까?
  시민의 혈세가 두렵지도 않습니까?
  의원들 전체 있는데서 못하고 무기명으로 투표해서 시민들 눈과 귀를 가리면서 무기명이라고 하려고 하고, 부시장 내지는 국장 실·과장들이 몇몇 의원들 불러서 식사와 고기와 술을 대접하면서 통과해 달라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꼭 감시해주십시오 몇몇 의원들 불러가지고 술과 밥을 대접해 주고 거기에서 모 의원이 나와서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한테 와서 어떤 의원이 불러냈느니, 어떤 부시장이 보냈던, 국장이 보냈던 간부가 불러서 나갔더니 술과 밥을 사주면서 갔더니 누구누구 있더라 하면서 고마나루복합센터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해서 저는 안하겠다고 나와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다해주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이렇게 해서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낭비하는데도 몇몇이 나가서 통과를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후손들한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5대째도 이것이 문제가 되서 반대했던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다 봤는데 그런데 5대째 컨벤션센터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갖고 와서 잘못되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전향을 한다? 대전에 있는 시립미술관과 이응로 미술관도 공주 고마나루복합센터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미술관보다도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도 적자 운영하면서 5억 원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의원들한테 민간한테 줘서 30억 원 줘도 적자, 직영해도 적자인데 근거가 없습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우리 한명덕 의원과 박병수 의원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일일이 의원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이거 이해를 시켜봤느냐 이해도 못시키고 하면서 지난번 보류를 했을 때도 지금과 같이 변한 것도 없이 똑같이 올라와놓고 의원들 개개인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통과하시려면 의원들을 기만하고 시민을 기만하고 눈과 귀를 다 가리는 것입니다.
  여기 언론인들도 오셨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각성 좀 해주십시오.
  빠른 기사만 쓰지 말고 의원들의 쓴소리 시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말고 정확하게 써주십시오.
  우리 공주시민에게 호소 드립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직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위탁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것은 의원들 잘못된다고 이야기를 하겠지요.
  모 신문에 보니까 집행부로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흔든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시민들이 우리를 보낼 때는 자기를 대신해서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뽑아냈지 아부하라고 보낸 건 아닙니다.
  필요 없이 의원들이 발목을 잡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 의원들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집행부에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처럼 음해하는 언론 각성을 하셔야합니다.
  본의원은 우선은 직영을 해보고 1년 동안이라도 직영도 해보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시민들 공청회로 해서 공주시에 적자에 덜나고 어떤 것이 해야 만이 공주에 더 좋은 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시민 전체가 있는데서 한 다음에 그때 하는 것이 저는 적합하다고 본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의장님께서는 거수로 해서 시민들이 보는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거수로 해서 찬반해서 해주기를 간곡히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응수 의원님.
○김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장이 설명한 것처럼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보류하자는 의견과 동의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올라온 일을 가지고 본회의에서 가부여부를 묻는 것은 의원들 간의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보류하는 안을 제안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재청합니다.
  나가서 설명합니까?
○의장 고광철   
  설명 괜찮습니다.
  김동일 의원님.
○김동일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고광철   
  예,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우리 고마센터에 대해서 사실 의원 간에 난상토론을 해온지가 2, 3개월 됐습니다.
  이 고마센터에 어떤 첫 단추가 끼워지게 된 동기는 뒤에 계신 우리 고광철 의장님이 같이 재임당시에 5대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과연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나 대다수 전문성을 겸비한 의원들이 결론이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된다. 그중에 본의원은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뜻을 존중을 하고 일단은 출범이 돼서 저렇게 건물이 번듯하게 서 있습니다.
  저것을 현금화만 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겠지만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제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 거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풀이 많이 자란 데는 벌써 1m에 육박합니다.
  완공된 지도 한 달이 넘고 있습니다.
  고마센터는 우리 공무원들을 제가 절대 폄훼한다거나 능력을 과소평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전담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는 전문가가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력만 해도 현재 그렇습니다.
  저쪽에 인력을 차출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여유도 없습니다.
  일단은 첫 단추가 잘 끼워졌던 잘못 끼워졌던 저렇게 건물이 번듯이 선 마당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 삶으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얼굴을 맞대고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대안을 제시해 줘야합니다.
  어제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행정복지위원 전부가 다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어서 상당한 질책을 가했습니다.
  사후약방문 식으로 뒷북만 치고 이런저런 세월을 보내다보면 샌드위치에 처해 있는 우리 시민들만 사실 어려움에 닥치게 되어있습니다.
  이창선 부의장께서 하시는 말씀 존중합니다.
  그러나 절대 저것은 우리 아마추어리즘에 가까운 공무원들한테 맡겨서는 수익창출이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첫 단추가 제대로 못 끼워지면 나중에는 그야말로 동네 어느 한 귀퉁이에 강당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은 든다하더라도 첫 단추를 확실하게 끼우자는 의미에서 조금 더 연구하고 조금 더 고민하자 거기에 결론이 사실은 김응수 의원이 이야기했던 보류 쪽입니다.
  본의원이 보류 부분에 대해서 재청을 하면서 우리 관련부서인 부서장님들한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 개발할 때 시민들이 이해 설득이 제대로 안되니까 천 번을 만났다는 신문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는 그야말로 추앙받는 인정받는 그런 리더십으로 유지생활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 자신을 비춰볼 때 공무원들의 전문성에 반에 반도 안 된다고 저는 과감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상대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우리 부서장들이 백 번 만나서 안 되면 천 번 만나고 안 되면 만 번 만나고 그래도 설득이 안 되면 사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통과를 시켜놓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말이지, 초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속 레코드마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대다수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수천 만 원 보조사업도 안 해주면서 수백 억 원을 갖다가 성공이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에 투자한다는 것 절대 지역주민들의 정서에 부합은 안 됩니다.
  그러나 기 건물도 저렇게 갖추고 있고 저것을 오히려 그야말로 우리 공주시를 빛나게 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다가 접목을 시킨다면 충분히 투자한 돈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어떤 정신력이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보류가 통과가 될지, 부결이 될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류가 된다면 집행부서장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 번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짜서 의원들한테 전부다 같이 찬성해서 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좀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고마복합센터 심사할 때도 뜨거운 감자다 운영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하던 이제 뜨거운 감자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행정복지에서 고마복합센터 운영조례에 관해서 심의할 때 그때 보류를 제가 강력하게 추진했고 보류를 추진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지금 조금 전에 이창선 부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영을 한 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타 지역 운영사례도 조사를 하고 또 시민과 의원 간의 소통도 이루어서 다함께 원안 가결 한다던가 어떠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어제도 김동일 의원께서 질타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보류된 것을 한 달만에 또 올렸다는 이런 말씀 그것도 공무원들이 의원을 우습게 봤다던가 무시했다던가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지금 보류의견이 나왔는데 자도 보류의견에는 전적 동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무원들도 좀 배우고 지금 운영하고 데 견학도 해서 운영방안도 검토를 해보고 직영을 해서 어떠한 장·단점 민간위탁해서 어떠한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것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도 맹목적인 보류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보류한 목적이 있어야지요. 목적이.
  다음 달에 또 똑같은 맥락으로 올라오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공무원들께서 충분한 자료 수집을 해주시고 공부도 하셔갖고 민간위탁 줬을 때 왜 30억 원이 적자가 나야되는지 공무원들이 직영했을 때는 왜 29억 원이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을 의원님들하고 대화로서 소통이 이루어져야지요. 11명 의원도 소통이 안 되는데 11만 시민하고 어떻게 소통할 수 있냐 소통이 안됐기 때문에 오늘 같은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꼼꼼히 챙겨보시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일단 성급하게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거 지금 보류 다음 달에 또 올라오면 보류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우리가 직영을 몇 개월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서 아니 되겠다. 민간위탁 했을 경우는 이런 단점을 다 해소할 수 있다. 그리고 왜 30억 원이 적자가 돼야 되고, 왜 29억 원이 필요하고 상세내역서 의원들을 소통을 해줘야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도 우리 김응수 의원님께서 보류 의견을 행정복지에서도 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주셨는데 일단은 보류를 하고 재검토, 확실한 계획서 또한 시민과 시민단체 의원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고, 한명덕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고, 박병수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큰일입니다.
  본의원이 지난번에 보류해놓고 한국 미술연구소에 다시 한 번 용역을 주고 심사위원까지도 제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쪽에 연락을 안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하고 2개월 만에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은 물론이요 시민까지도 눈과 귀를 가리면서 무시했다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이 간부들한테 밤낮으로 안 나가서 우리끼리 손을 맞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말로만 의원들끼리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번 해봅시다.
  투표해 놓고 1분도 안 되서 나는 반대했네, 나는 기권했네 하고 다니면서.
  이게 과연 의원이냐 금방 내가 여기서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보류? 잘못됐다?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여기에서 얘기를 해? 어제 그러면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기서 보류를 했어야지 거기서는 통과되게 해놓고 여기 와서 시민도 있고 언론인 있으니까 잘못됐다고 얘기만하고 “나는 잘못됐다! 속기록에는 나는 다 반대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못써요. 정정당당 하게 제가 어제 끝나고 나서 김동일 의원한테 전화했었어요.
  안 받더라고.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어제 너무 감사하고 법적인 문제까지 토론했을 때 너무 고맙고 해서 내가 감사하다고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이 자리를 빌어서 잘 짚어준 것도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재청하는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영월 의원   
  아니, 의장님 지금 보류하고 부결하고 두 가지 안건이 나온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지금요.
○의장 고광철   
  지금 의원님께서 김응수 의원님의 보류동의가 있었고, 김동일 의원님하고 한명덕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같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보류동의가 나오면 여기에 대한 가부결과를 투표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보류동의에 대해서.
○송영월 의원   
  알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보류안에 대해서 가결,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 다음에 투표를 하던 선거를 하던……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님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나가셔서.
○사무국장 이장복   
  제가 의장님을 대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결동의안 이창선 부의장님도 있었고 보류동의안이 있었고 동의안 2개가 나왔는데 보류동의안하고, 의결동의안하고 상충이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의결동의안이 먼저 처리가 되면 보류동의안이 자동 폐기가 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보류동의안을 먼저 찬반투표를 거쳐서 보류동의안이 동의가 이루어지면 자동 보류로 의결이 되는 거고요. 보류동의안이 반대가 많아서 부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제안한대로 찬반의견을 다시 묻게 됩니다.
  투표를 두 번 하시게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절차상 찬반투표가 먼저 이루어지면 보류동의안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런 뒷받침이 절차상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제가 한 가지 질의 있습니다.
  이 안건이 전에 몇 번 올라 왔잖아요. 부의 안건으로 올라와서 어제 행정복지소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한 결과가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그렇지요?
○사무국장 이장복   
  예.
○윤홍중 의원   
  거기서 원안 가결한 분들이 다시 본회의장에서 보류를 하자 이런 의사진행 발언을 했을 때 그 의사가 맞는 의사인지 아닌지 검토해주십시오.
○사무국장 이장복   
  그 법적인 문제는 의사진행 발언은 법적으로 어떤 제안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기왕이면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보류안이 조금 아까 한명덕 의원님께서 발언 중에 보류안을 한 달 만에 다시 재상정하는 걸 갖고 말씀하셨는데 안건은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에 보류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운영위원회에 상정이 되서 안건으로 상정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한명덕 의원   
  국장님 행정복지든 산업건설이든 의제를 놓고 의결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거기서 찬성을 했든 반대를 했든 뭐를 했든 다시 붙여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이지……
○사무국장 이장복   
  예, 있습니다.
○한명덕 의원   
  그것이 거론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그거 찬성 했으니까 무조건 통과. 이거 아니잖아요. 그 당시 환경에 의해서는 이러이러한 결정으로 됐는데 본회의장에 와서 다른 의견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장복   
  저는 의회 사무국장으로서 의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여기에서 듣고 답변할 그런 제 지위가 아닙니다.
  단지 법적인 절차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보류하고 부결하고 두 가지가 나왔으니까 두 가지고 하고 거수를 하든지 먼저 하세요.
○의장 고광철   
  일단은 보류에 대한 동의가 있었고 재청하는 동의가 의제로 성립됨을 제가 의사를 진행한 다음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창선 부의장께서 보류의견이 성립이 됐고 부결 이런 의결이 성립이 됐다. 두 가지만 가지고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이치에 조금 안 맞지 않냐 그 이유는 행정복지위원장이 가결된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이 그냥 지금 부결, 보류 이것만 놓고 논의했을 때는 행정복지위원 내지 위원장 내지 완전 로보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장 얘기도 한 번 들어보고 그거 두 개를 놓고 지금 의제를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고 보면 행정복지위원 내지 위원장의 모두가 묵살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위원장 얘기를 한 번 들어보고……
○이창선 의원   
  의장님 그건 그렇게 묻는 겁니다. 사무국장님 관계없는 거예요. 행정복지에서 했어도 본회의에 대해서 했으면 되는 겁니다.
○의장 고광철   
  재청하는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제기에 따른 가부표결과 보류동의안이 동시에 발의되면 보류동의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표결방법은 무기명 거수가 있는데 거수로 하는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류하는 의원님이 있으면 거수로 손들어 주십시오.
  보류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보류찬성 7명, 보류반대 3명으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4일간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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