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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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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1월 13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4.   3.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안
  6.   5.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7.   6.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5.   4.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감면조례안
  7.   6.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
  8.   7.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1시 14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장님이 유고 상태기 때문에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4년 1월 7일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를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2004년 1월 7일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외 3건 조례안과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이 제출되어 1월 10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진행에 앞서 오영희공주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吳英姬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아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새해 처음 개회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께 2004년시정계획을설명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국내ㆍ외 문제로 침체된 경제 속에 매우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과 14만 시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시고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시민중심의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중앙과 도의 평가에서 많은 분야에 걸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시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갈 시정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행정수도 유치를 위한 여건조성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둘째, 소외되고 그늘진 곳을 어루만지는 정이 깃든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시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넷째, 농업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농촌을 늘푸르게 육성하겠습니다.
  다섯째, 문화의 향기가 그윽하게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도시를 창출하고 여섯째, 깨끗한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환경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를 눈 앞에 두고 자치시정의 역량을 더 한층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역점시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업무 외에도 시민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공주건설과 호남고속철도 공주 역사 유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고장은 충남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도청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만 했던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를 거울삼아 14만 시민의여망이 머지 않은 시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은 저희 공직자들의 의욕과 노력만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의 동반자적 협력과 14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를 차질없이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주변의 모든 환경도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다른 이념과 가치관이 매일같이 새롭게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지식정보화산업이 세계를 지배하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력중심의 투명한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변화와 다양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시정을 설계하고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지향적 모성행정을 시정의 근간으로 삼아 산하 공무원 모두가 최고의 믿음과 사랑으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시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실ㆍ과ㆍ사업소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력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14만 시민과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21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4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청취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1월 7일 개의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2004년 1월 13일부터 1월 19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배부해드린 일정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7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합니다.
  두 분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 선거구 순서에 따라 이범헌 의원과 하재하 의원을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제7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범헌 의원님과 하재하 의원님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사회단체지원보조금조례안

(11시 2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보조금지원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사회단체보조지원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개선되는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절차 및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외 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보조사업의 신청내용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은 물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따로 붙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사무관리규정과 동시행 규칙에 관인 관리에 있어서 현행 공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해서 공인관리업무를 완벽하게 기해나가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가. 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과 관리방법을 명확하게 하는 것과 나. 전자이미지 공인도 등록하고 또 폐기 시에는 시보에 공고하도록 하는 것이며 다. 폐기공인의 폐기방법을 형태를 없애거나 소각하던 종전의 그런 방법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라. 공인인영의 색깔은 현재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되 전자문서를 출력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문서는 검정색도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세감면조례안 

(11시 28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3년마다 일몰제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그동안 전면 재검토 조정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표준안을 참고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주시세감면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지정,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농어촌주택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범위 지정,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주차전용토지 및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재래시장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범위 지정,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범위 지정,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범위 지정,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범위 지정, 감면신청절차 및 감면자료의 제출, 중복감면의 배제조항 규정, 공주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기를 2004년 1월 1일로 하고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로 함을 각 안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따로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주시세감면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11시 3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 7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와 관련한 관계법령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집행의 실효성을 하기 위하여 위반사업장에 대하여 이행명령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규정을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1회용품 사용규제 등 의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시에는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며 의견청취결과 의견이 정당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진술기간 내에 진술치 않을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통지합니다.
   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주민신고에 의한 적발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피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다투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할 시 과태료의 50 %를 감액 부과합니다.
   다.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무분별한신고예방을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외대상규정을 두며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라.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는 규정을 뒀습니다.
  기타는 따로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 

(11시 3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金甲東   
  주민생활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자원봉사센터의민간위탁에대한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근거 마련을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이며 자원봉사활동의 전문화, 지속화, 체계화, 자율화를 기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먼저 위탁사업내용입니다.
  자원봉사단체의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및 교육사업, 자원봉사기관단체와의 연대와 협력에 관한 사업, 홍보 등 자원봉사활동의 붐 조성에 관한 사업, 그밖에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번 민간위탁절차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해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 선정한 후에 위탁협약체결을 하고 공증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와 공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기타 유인물은 갈음보고 드리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시정에관한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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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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