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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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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3년 4월 10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장애인차별금지및인권보장에관한조례안
  9.   8.공주시공주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및추진단의조직과운영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체육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고마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5분 자유발언(윤홍중 의원)
  3.   1.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9면
  9.   7.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9면
  10.   8.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1.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공주시장 제출)
  14.   1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면
  15.   12.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휴회의 건(의장제의) 13면   

(11시 07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4월 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4월 3일 김동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기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10건의 안건을 4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홍중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의원 윤홍중입니다.
  이 본회의장에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언론인과 다수의 시민이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출마한 것은 의회는 내 개인을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하고 내 지역사회를 위한 참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선되어 제6대 공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 몸을 불태웠습니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집행부의 잘못되어가는 행정시책에 대한 지적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막가파식의 행정형태를 보면서 친절서비스와 혁신이 아직도 요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청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시청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일이 되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은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3월 탄천면 유하리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의 주택화재 전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의 주택화재 사건을 알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시청의 A과를 찾았을 때 B과로 떠밀었고, B과는 또다시 A과로 떠밀면서 결국에는 “지원해 줄 규정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고 한마디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시청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가족수급자 노인세대는 “이런 공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청은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전용을 밥 먹듯이 펑펑하면서도 정작 보듬어 주어야 할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 화재에 대한 티끌만한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은 할 수 없더란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도 지방행정주사 공공 계장이요, 지방행정사무관 공공 과장이라 할 수 있는지요? 눈물도 피도 없는 시청 공무원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공주시청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시청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종 보고서에도 신문에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이 모든 상복의 자랑들은 과장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시민의 어려움도 아픔도 다독거려주지 못하는 공주시청은 기채 120억, 시비 70억 등 총 314억을 들여서 고마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 연간 운영비가 30억씩 들어가고 적자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태묵 시민국장은 언론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적자운영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그 돈을 직접 갚아야 할 시민의 아픔은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까?
  고마센터 건립관련 120억의 빚과 적자운영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인데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시민의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있습니까?
  행정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학에 있습니까?
  당연 120억 빚과 적자액은 그 사업을 결재한 당사자들이 변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세금 1억 2000만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공주시민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품질의 행정은 시민 만족을 위한 행복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행정, 행복만점의 행정을 합시다.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행정, 행복만점의 행정을 합시다.
  ONE STOP 행정한다고 외치면서 A과 B과 핑퐁식 행정하지 맙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가파식으로 안 된다는 공무원의 행태는 시민 지향적 직접행복 행정으로 바꿉시다. 시민의 직접행복 행정이 아닌 번지르르한 책상머리에서의 구상행정을 하지 맙시다. 계수도 맞지 않는 고마운영 분석표와 같은 자료 의회에 제출하지 맙시다.
  공주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 노출되어 이루어 놓은 역사를 다시 어루만지겠다고 공주대학교에 30억을 내어준 공주학 연구소, 70억 공예 공방촌 건립해 넘기기, 314억 고마센터, 고속버스 터미널의 교통행정 잘못으로 1억 2000만 원 낭비, 무슨 용역 무슨 용역 등 시민이 낸 세금을 먹는 용역비 등등은 서슴없이 집행하면서 살기 힘든 저소득층의 돌발 변수에는 왜 나 몰라라 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이 뽑아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시민들은 의회와 시청을 ‘한통속’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공주시의회가 제 기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를 왜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원, 의회, 집행부 모두 모두 반성하면서 명품 공주시, 고품질 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집행부의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함께 해주신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회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시민과 함께 의원들과 함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늘 방송에서 보고 듣고 있을 겁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어려운 것은 어렵기 때문에 3.2%에서 아주 낮은 2.3%로 하향조정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 윤홍중 의원이 얘기 했듯이 공주시가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면서 판단도 못하고 무작위식으로 고마나루복합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라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우리 11만 시민은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판단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국비를 따다 가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우리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하지 않고 의원들 열심히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시민들이 원치 않은 것은 견제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는다고 하였을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빚을 내가면서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적자운영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꼭 감시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12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12번째 고마나루복합센터 민간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들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더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고, 오늘은 이 안건은 빼고 나머지 11건에서 상정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금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빼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이창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고광철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한명덕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창선 의원님께서 마지막 번 고마복합센터를 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은 아닌 듯 싶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지언정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시키는 방법 이런 법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빼네 안빼네 이거는 합법적인 느낌이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많은 질타와 많은 우려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면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다 혹시 그때 가결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옳지 지금 거수로써 이런 방법은 의장님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느껴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진행합시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의 정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명덕 의원하고 저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 간에 박병수 의원님께서 중간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간의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명덕 의원이 하는 것을 제가 서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저도 선배 한 살 더 드신 의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좋은 말씀 한명덕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죠?
  이번 회기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과 송영월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3.2%로 보다 크게 낮은 2.3%로 하향조정 되고 물가도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균형집행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2013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차액 등에 재원을 활용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048억 원보다 7.9%증가한 5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42억 원 보다 8.7%증가한 47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06억 원보다 3%증가한 7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결정차액과 삭감예산 등의 재원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변동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마센터 민간위탁금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을 계상하여 시정전반이 차질 없이 전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82억 9700만 원으로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760억 2700만 원보다 2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유구 자카드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부담금 3억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937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81억 7300만 원 보다 35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반영분보다 23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12억 원이,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640억 27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244억 4299만 원보다 395억 8472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등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5억 666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5억 7732만 원보다 20억 1067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4억 56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01억 7969만 원보다 2억 259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나래원근무 무기계약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2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18억 원이 세입감소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통합감리비 등을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의 세입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CCTV설치사업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이자수입과 예비비로 우성 죽당지구에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등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10건에 8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10건에 16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결정차액 및 삭감예산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요사업을 탄력있게 추진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9면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규정에 따라 주민의 직접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 1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9면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사에 의하면 한 나라의 장애인 수는 대략 10%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말 현재 251만 9,24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12년 말 현재 12만 4,780명으로 세종시로 편입된 연기군과 공주시의 편입지역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13만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 4,550명, 지적장애인 1,043명을 비롯한 모두 8,996명이 등록되어 공주시 총인구 17만 7000명 대비 약 7.7%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1장에 총칙, 2장에는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3장에는 교육 및 홍보, 4장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5장에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는 안 1장에,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은 안 2장에, 교육홍보와 신고 및 실태조사는 안 3장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안 4장에, 비밀누설금지 및 시행규칙은 안 5장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고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전통문화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센터로 육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2조에 정하고, 지원·육성대상사업을 안 제3조에, 경비보조와 보조금 관련 사항을 안 제5∼7조에, 사무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인력 연차별 계획과 또한 우리 시와 중앙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력을 일부 조례안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사회복지인력과 민원수요에 대해서 6명이 확충이 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 지적재조사라든가 석면 안전관리, 고도보존사업, 또 우리 시에서 ……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고마사업 내에서 6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은 6급, 7급, 8급 각각 3명이 증원되고, 9급 1명으로 모두 10명이 증원입니다.
  또한 기능직은 9급에서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일련의 행정절차도 마쳤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3면   

(11시 07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4월 4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4월 3일 김동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기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박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모두 10건의 안건을 4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윤홍중 의원)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윤홍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홍중 의원   
  공주시의회의원 윤홍중입니다.
  이 본회의장에는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는 언론인과 다수의 시민이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풀뿌리 지방자치의 현장을 보시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본 의원이 출마한 것은 의회는 내 개인을 위한 조직체가 아니라, 공주시민을 위하고 내 지역사회를 위한 참된 가치 있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당선되어 제6대 공주시의회에 들어와서 정말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제 몸을 불태웠습니다.
  시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드리고 집행부의 잘못되어가는 행정시책에 대한 지적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그리고 시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막가파식의 행정형태를 보면서 친절서비스와 혁신이 아직도 요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청 공무원의 말 한마디가 법이고 시청공무원의 말 한마디로 일이 되고 안 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잘못된 인식은 시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행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난 3월 탄천면 유하리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의 주택화재 전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의 주택화재 사건을 알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시청의 A과를 찾았을 때 B과로 떠밀었고, B과는 또다시 A과로 떠밀면서 결국에는 “지원해 줄 규정도 없고 예산도 없다”라고 한마디로 거절당하였습니다.
  시청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바로 법이었습니다.
  그 장애인 가족수급자 노인세대는 “이런 공주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공주시청은 수억 원씩, 수천만 원씩 의회의 예산심의 승인도 받지 않고 예산 전용을 밥 먹듯이 펑펑하면서도 정작 보듬어 주어야 할 장애인 가족 수급자 노인세대 화재에 대한 티끌만한 시민을 위한 따뜻한 행정은 할 수 없더란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고도 지방행정주사 공공 계장이요, 지방행정사무관 공공 과장이라 할 수 있는지요? 눈물도 피도 없는 시청 공무원은 아닌지 생각해봅시다.
  공주시청은 그리고 공무원들은 “시책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을 받았다”라고 자랑스럽게 시청건물에 현수막을 내걸고, 각종 보고서에도 신문에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면을 보더라도 “이 모든 상복의 자랑들은 과장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앞섭니다.
  시민의 어려움도 아픔도 다독거려주지 못하는 공주시청은 기채 120억, 시비 70억 등 총 314억을 들여서 고마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운영에 있어 연간 운영비가 30억씩 들어가고 적자나는 것은 확실하다”고 이태묵 시민국장은 언론에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적자운영을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은 결국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그 돈을 직접 갚아야 할 시민의 아픔은 나몰라라 했다는 것입니까?
  고마센터 건립관련 120억의 빚과 적자운영은 공무원의 명백한 잘못인데 이러한 잘못을 저질러 놓고 시민의 혈세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공무원법에 있습니까?
  행정법에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학에 있습니까?
  당연 120억 빚과 적자액은 그 사업을 결재한 당사자들이 변상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또 고속버스 터미널 이전 관계로 공무원의 잘못으로 세금 1억 2000만 원이 낭비되었습니다.
  그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공주시민은 이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품질의 행정은 시민 만족을 위한 행복 행정이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행정, 행복만점의 행정을 합시다.
  시민을 위한 역지사지의 행정, 행복만점의 행정을 합시다.
  ONE STOP 행정한다고 외치면서 A과 B과 핑퐁식 행정하지 맙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막가파식으로 안 된다는 공무원의 행태는 시민 지향적 직접행복 행정으로 바꿉시다. 시민의 직접행복 행정이 아닌 번지르르한 책상머리에서의 구상행정을 하지 맙시다. 계수도 맞지 않는 고마운영 분석표와 같은 자료 의회에 제출하지 맙시다.
  공주의 과거에서 현재까지 다 노출되어 이루어 놓은 역사를 다시 어루만지겠다고 공주대학교에 30억을 내어준 공주학 연구소, 70억 공예 공방촌 건립해 넘기기, 314억 고마센터, 고속버스 터미널의 교통행정 잘못으로 1억 2000만 원 낭비, 무슨 용역 무슨 용역 등 시민이 낸 세금을 먹는 용역비 등등은 서슴없이 집행하면서 살기 힘든 저소득층의 돌발 변수에는 왜 나 몰라라 하는지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공주시의회는 공주시민이 뽑아준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시민들은 의회와 시청을 ‘한통속’이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여야 할 공주시의회가 제 기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시민의 따가운 질타를 왜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왜 시민들의 비판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까?
  의원, 의회, 집행부 모두 모두 반성하면서 명품 공주시, 고품질 행정이라는 소리가 나오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발언이 있습니다.
  맨 먼저 우리 집행부의 이준원 시장님과 집행부 여러분 함께 해주신데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의회 의장님과 우리 의원님들 고맙습니다.
  시민과 함께 의원들과 함께 하소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로부터 지식경제부로부터 모든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늘 방송에서 보고 듣고 있을 겁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어려운 것은 어렵기 때문에 3.2%에서 아주 낮은 2.3%로 하향조정하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같은 동료의원 윤홍중 의원이 얘기 했듯이 공주시가 수백억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인지 흑자인지도 모르면서 판단도 못하고 무작위식으로 고마나루복합센터를 지어놓고 나서 민간한테 위탁한다라고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 의원들과 함께 우리 11만 시민은 관망해서는 안 됩니다.
  의원들이…… 판단하면 관계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서 국비를 따다 가는데 시민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우리 11만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하지 않고 의원들 열심히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께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도와줄 것은 도와주고 시민들이 원치 않은 것은 견제하는데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모든 것을 발목을 잡는다고 하였을 때 너무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빚을 내가면서 운영도 해보지도 않고 적자운영 한다고 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 여러분 꼭 감시해 주십시오.
  그러니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번 안건에 대해서 12건이 올라왔습니다마는 12번째 고마나루복합센터 민간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의원들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검토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러니 충분하게 더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시간을 더 주시고, 오늘은 이 안건은 빼고 나머지 11건에서 상정해 주시기를 의장님께 감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지금 이창선 의원으로부터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번 회기중에 빼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홍중 의원님.
○윤홍중 의원   
  이창선 의원 발언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의장 고광철   
  다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한명덕 의원   
  의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이창선 의원님께서 마지막 번 고마복합센터를 빼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런 방법은 아닌 듯 싶습니다.
  분과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혹시 분과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을지언정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시키는 방법 이런 법절차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빼네 안빼네 이거는 합법적인 느낌이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여러 사람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또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많은 질타와 많은 우려 걱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부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결되면 이 자리에 본회의장에서 지금 논의할 것은 아니다 혹시 그때 가결되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부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는 것이 옳지 지금 거수로써 이런 방법은 의장님이 회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좀 그렇지 않은 면이 느껴져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홍중 의원   
  의장님 정회를 하고 의논을 하고 진행합시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의원님의 정회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 의장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거에 대해서 한명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에 우리 한명덕 의원하고 저하고 갈등도 많았습니다.
  두 사람 간에 박병수 의원님께서 중간역할을 해준데 대해서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이걸로 인해서 서로간의 갈등을 느끼는 것처럼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 한명덕 의원이 하는 것을 제가 서로 갈등을 느끼지 않는 차원에서 저도 선배 한 살 더 드신 의원님 말씀 존중하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좋은 말씀 한명덕 의원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죠?
  이번 회기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과 송영월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황교수   
  기획담당관 황교수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을 갖고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 경제가 매우 비관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당초 3.2%로 보다 크게 낮은 2.3%로 하향조정 되고 물가도 녹록치 않다는 것이 정부의 관측입니다.
  따라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균형집행하고 당면한 현안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2013년도 보통교부세, 결정차액 등에 재원을 활용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048억 원보다 7.9%증가한 5447억 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342억 원 보다 8.7%증가한 472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06억 원보다 3%증가한 72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결정차액과 삭감예산 등의 재원으로 시내버스 정류장 현대화사업 등 현안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변동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고마센터 민간위탁금 3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노인일자리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창출 등을 계상하여 시정전반이 차질 없이 전개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예산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782억 9700만 원으로 세입은 금년도 당초예산 760억 2700만 원보다 22억 7000만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세외수입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과, 유구 자카드 공유재산 매각수입, 그리고 검상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증설부담금 3억 원 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937억 3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3581억 7300만 원 보다 355억 3000만 원이 증가한 규모로 이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 반영분보다 234억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충청남도 재정보전금 12억 원이,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이 8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640억 2771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3244억 4299만 원보다 395억 8472만 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 등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275억 6665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295억 7732만 원보다 20억 1067만 원이 감소한 규모로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4억 564만 원으로 당초예산액 801억 7969만 원보다 2억 2595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과, 건강보험료, 나래원근무 무기계약자 보수 등을 증액 편성하여 반영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예산 주요내용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23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18억 원이 세입감소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통합감리비 등을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에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의료보호기금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주택사업은 융자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전입금의 세입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CCTV설치사업의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은 이자수입과 예비비로 우성 죽당지구에 거대억새단지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등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제민천 생태하천 정비사업과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6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10건에 8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에는 10건에 16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결정차액 및 삭감예산의 재원을 확보하여 주요사업을 탄력있게 추진하고 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경예산 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월 의원 발의)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157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5인 발의) 9면

(11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의 감사 청구규정에 따라 주민의 직접 자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민원인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불합리성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청구를 용이하게 하고, 행정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2조의 감사청구 주민수를 현 15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4인 발의) 9면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물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영상물 시청)
  4월은 장애인의 달입니다.
  또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당하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WHO)조사에 의하면 한 나라의 장애인 수는 대략 10% 내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012년 말 현재 251만 9,241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남도도 2012년 말 현재 12만 4,780명으로 세종시로 편입된 연기군과 공주시의 편입지역 장애인을 포함하면 약 13만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 17개 시·도 중 9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2012년 12월 말 현재 등록된 장애인 수는 지체장애인 4,550명, 지적장애인 1,043명을 비롯한 모두 8,996명이 등록되어 공주시 총인구 17만 7000명 대비 약 7.7%에 해당됩니다.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실현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는 환경을 구축하여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구성은 1장에 총칙, 2장에는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3장에는 교육 및 홍보, 4장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5장에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는 안 1장에, 정책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시행은 안 2장에, 교육홍보와 신고 및 실태조사는 안 3장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에 대해서는 안 4장에, 비밀누설금지 및 시행규칙은 안 5장에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공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향토문화 연구 및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고 문화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의 전통문화 사업의 연속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지역문화 진흥의 거점센터로 육성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1∼2조에 정하고, 지원·육성대상사업을 안 제3조에, 경비보조와 보조금 관련 사항을 안 제5∼7조에, 사무의 지도·감독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4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박갑철   
  인사담당관 박갑철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인력 연차별 계획과 또한 우리 시와 중앙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인력을 일부 조례안에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사회복지인력과 민원수요에 대해서 6명이 확충이 되고, 또한 중앙정부에서 …… 지적재조사라든가 석면 안전관리, 고도보존사업, 또 우리 시에서 …… 자연휴양림이라든가 고마사업 내에서 6명이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내용은 6급, 7급, 8급 각각 3명이 증원되고, 9급 1명으로 모두 10명이 증원입니다.
  또한 기능직은 9급에서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회를 일련의 행정절차도 마쳤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1시 4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지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과장 신유섭   
  토지과장 신유섭입니다.
  공주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 및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 및 공주시 지적재조사 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은 시장, 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음 공주시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판사, 위원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다음 지적재조사추진단의 구성은 단장은 지적재조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고, 팀장과 단원은 지적재조사 측량검사 전문자격을 갖춘 공무원으로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추진단의 기능은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과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지구 선정 및 지적측량 대행법인 선정에 관한 사항, 지역재조사측량검사 및 대행법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면 

(11시 4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   
  공공시설관리소장 윤왕진입니다.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관하수처리장 내 시립야구장이 조성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따른 규정을 마련하고, 언제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호 체육시설 범위에 시립야구장을 추가하고 안 제3조 3항 시립야구장의 사용관련 공주시 관외 거주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제한 조항을 신설, 시립야구장에 한정하여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 적용하여 공주시 관외 지역 거주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안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단서 조항을 신설, 시립야구장을 사용하는 제4조와 5조의 경우 공주시에 주소를 둔 단체를 우선한다.
  안 제8조 제5호 체육시설의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사항을 추가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10조 체육시설의 사용료 시립야구장의 사용료를 규정, 체육시설의 전용료의 납부개정을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고 다만, 사용일 및 사용변경 허가일이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에 맞춰 정비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예산조치 사항은 별도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들과 의견제출 건은 1건 있었습니다마는 반영사항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반영이 되겠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이 없으며,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 소비자정책 심의결과 적정함으로 원안동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공공시설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정근성   
  관광과장 정근성입니다.
  고마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입니다.
  위치는 공주시 고마나루길 90번지로 규모는 대지 71,294㎡ 1동 3층 건물입니다.
  주요시설은 컨벤션홀, 전시장,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 추진경과로는 2010년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셋째, 운영비전입니다.
  구석기시대부터 고대왕국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공주의 역사와 문화에 예술을 접목시켜 격조높은 고마로 새롭게 태어나 웅진의 문예부흥을 일으켜 나아가고자 하는데 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넷째,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특수한 운영 전문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문화시설의 랜드마크로써 그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자함입니다.
  또한 초기에 업무의 전문화, 서비스의 질 향상, 가동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며,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확대와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을 향상시켜 정부가 지향하는 행정의 고비용 저효율의 시스템을 개설하는데 민간위탁이 필요가 있습니다.
  직영위탁의 장·단점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섯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쪽 여섯째, 동의 요청 내용입니다.
  고마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전문화된 운영주체를 통해 컨벤션, 전시, 회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창출하고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상승효과가 기대되어 고마의 관리 및 운영방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협약일로부터 3년간이고 수탁자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며, 위탁료는 경제성 원가분석 결과에 의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기대효과입니다.
  민간운영의 전문화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문화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운영의 노하우로 초기 성공운영이 기대됩니다.
  또한 전문기관의 품격 있는 문화시설운영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여 문화·예술의 도시로써 관광수요가 증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나머지 설명은 붙임자료로 갈음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5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창선 의원   
  의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비를 따온다고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공주시 재정이 약한데 국비라던지, 공모사업이라던지, 공주재정자립도가 맞춰서 그런 것을 가지고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것이 지금 어차피 처음부터 갖고 올 때는 적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관련되어서 앞으로 운영이라든지 연구조사한 사람들 적자를 계속 난다면 그 사람 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하게 담보로 잡아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불필요하게 운영해서 적자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사람에 대해서 담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아놓을 것을 운영안을 다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4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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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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