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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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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4일(목) 09시 30분

장 소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안)채택

  1. 심사된안건
  2. 1.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3. 2.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안)채택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李啓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 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孟潤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협의하실 안건은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 

(09시 37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76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03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20일간 개회하여 시정질문, 2004년도 예산안, 조례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일반안건 등을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발의하고 제7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동 건의 심사를 추가하는 사안입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의사일정변경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안)채택 

(09시 39분)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운영위원회 고광철 위원입니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지난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부결되었는데 이는 550만 충청인의 염원을 하루아침에 무참히 짓밟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작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건설의 당위성과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고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행정수도 건설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 실현을 위한 초석임을 강조하고 범 국민적 차원에서 동참하여줄 것을 호소하고 둘째,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 확고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하고, 셋째, 국회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금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넷째, 우리 14만 공주시민은 신행정수도충청권 이전건설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히 투쟁할 것을 다짐하고자 하려는 사안으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啓周   
  고광철 위원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위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啓周   
  의사일정 제2항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국회통과촉구결의문채택의건은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의장에게 서면 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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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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