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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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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83호)
  4.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2호)
  5. 4.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6. 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8. 7.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 제83호)
  4. 3.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 제92호)
  5. 4.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6. 5.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8. 7.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3면

(11시 00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시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사 완료 보고되었고 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안번호제83호) 
  3.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안번호제92호) 

(11시 0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향악단의 효율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교향악단의 지휘자 및 단원의 위촉제를 계약제로 전환하고 위촉기간 1년을 계약기간 2년으로 전환하며 단원 110명 이내를 90명 이내로 개정하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공주시 중동 엽연초조합 건물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으로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사안으로 본 안건이 재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무기명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위원 총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표결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주시 옥룡동 46-13번지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충남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3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92호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5.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7.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 0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金應洙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응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 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령과 불부합되고 업종이 다양화된 현실 여건을 감안하여 하수도사용료 단가 및 구분표를 단일화하고 세분화함으로써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편익을 제공 도모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지금까지 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결과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관리함이 불합리하게 된 집단취락 20호 이상의 마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거주 주민에게 편의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기하려는 사안으로 본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김응수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은 이의가 없으므로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부분 수정의견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부분 수정의견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 안건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4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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