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5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14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4. 3.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5. 4.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의견청취

  1. 부의된 안건
  2. 1. 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4. 3.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5. 4.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의견청취
  8.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면
  9. ○ 휴회의건(의장제의) 5면

(11시 11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5일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1월 7일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11월 10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으며 11월 12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11월 14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공주시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5일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5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 

(11시 1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공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우리시의 각종 환경관련시책추진시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업무관련 공무원등으로 구성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 3인과 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환경보전기본정책에 따르는 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정하였습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등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을 뒀습니다.
  회의의 소집시기, 의결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는 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4.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먼저 공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정이유로는 지금까지 공주시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공기업을 설치 운영하여 경영을 합리 화함으로써 하수행정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하수도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으로 안 제2조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한 관리자를 산업건설국장으로 지정하며 하수도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3조에 의거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며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출자범위를 정하는 동시에 결산상 잉여금으로 전년도 결산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의 처분순서를 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불부합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이 다양화된 현실여건을 감안해서 업종별 구분표를 세부화함으로써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요인을 해소하고 수용가에 대한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로는 첫째로 공공하수도의 범위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 중계펌프장으로 정하며 배수설비의 설치자가 그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이 적용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준공검사를받도록 합니다.
  하수배출량의 조사 시에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계에 의해서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완료했을 때는 정산해서 환불 또는 추징하던 것을 그 사용을 완료했을 때에 고지서로 고지토록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등의 징수를 면탈한 자에 대해서는 이를 추징하고 면탈한 금액의 5배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것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와 업종별구분표를 현실에 맞게 수정을 하면서 세분화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요금납부제를 폐지 하면서 실제 수용가가 사용한 양에 대해서 공평하고 투명성있게 부과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2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鄭龍喜   
  회계과장 정용희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주시 옥룡동 삼거리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엘지슈퍼에서 부여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도로변의 불법주차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의 민원 등 교통정체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고위험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번 개인소유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설치코저 의회 의결을 거친 후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공영주차장 설치 부지를 매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대상재산으로는 토지 1필지에 196평, 건물 1동에 24평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붙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취득재산목록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의견청취 

(11시 2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대전권(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田敬一   
  도시건축과장 전경일입니다.
  반포면개발제한구역해제를위한도시관리계획변경에대한의회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30년 전인 73년 6월 29일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 이후 취락 마을의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 보전에 기여코자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일부지역을 해제시킴으로써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시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 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간 2000년도 9월부터 3년간 수차례에 걸친 지침과 기준변경으로 지연되어 왔으나 금년도 7월 3일 충청남도 최종 방침이 건교부 지침 범위 내에서 해제지구경계를 최대화하여 주민욕구를 충족토록 결정 통보되어 지난달 28일 신문에 공고하고 반포면사무소에서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개발제한구역 중 반포면 취락마을 및 온천리 온전말, 아랫사기소, 사봉, 3개 마을 123,300㎡와 경계선 관통 지역인 학봉리, 봉암리 15,330㎡를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변경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설명은 생략하고 첨부된 도면과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5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김응수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75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응수 의원님과 권태욱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5일부터 11월16일까지 2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