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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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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8일(토)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4.    나. 산림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아. 지적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1면
  3.    가. 지역경제과 소관 마. 건설과 소관
  4.    나. 산림과 소관 바. 도시건축과 소관
  5.    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 도로교통과 소관
  6.    라. 상하수도과 소관 아. 지적과 소관
  7. ○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29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高光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위원장 高光喆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지역경제과장 윤석형입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중요한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17P~121P, 281P~282P 설명)
○위원장 高光喆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예.
○위원장 高光喆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지금 금방 말씀들은 가로등 정비가 가로등이 어디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검상농공단지 내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權泰昱 위원   
  잠깐, 그거 특별회계죠?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權泰昱 위원   
  자기 돈 가지고 하는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농공단지특별회계에서...
○權泰昱 위원   
  자기들이 벌어놓은 돈.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그 돈 가지고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다음에 117쪽에요 산성상가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억 3,00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죠?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정확한 위치는 지금 제세당 다리 건너 거기 지금 뚝방에서 저쪽에 한전 있는, 옛날에 전화국...
○李昌善 위원   
  옛날 예산상회 거기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거기부터 끝에까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이게 원래는 도로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원래 도로죠.
○李昌善 위원   
  도로죠?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도로에다 천막을 치는 것은 그게 원래 가능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게 이제 그 지금 저희 시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장소가 상설시장화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안응모 지사 있을 때 그 노점상을 일정한 장소로 집단화해서 그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를 마련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집합을 시켜서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가건물식으로 상가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래시장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식허가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해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그 허가를 낸 내역서 좀 서류 좀 한번 저한테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 서류는 허가부서가 저희가 아니고 도로건축과에서 건설과 협의 거쳐서 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추후에..
○李昌善 위원   
  허가를 낸 거기기 때문에 허가 낸 서류는 있으니까 있는 것 복사하는 것뿐이니까 그거를...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오늘 해드릴 수 있습니다.
○李昌善 위원   
  오늘 이 회기 끝나기 전까지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도로는 원래 천막을 못 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축과장님 여기 참석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보면요 힘 없는 사람들은 파이프 4개만 박고 천막을 치면은 가설물건축법, 무허가라고 해서 뜯으러 갑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은 가설물건축법을 허가를 받지도 않고 무한정, 무작정비가림을 해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천막 치고 다리 파이프 4개해서 해 주어야 되고 일반 힘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것을 하더라도 허가를 득해야 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과 가라 저과 가라 이런 불편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은 이런 도로 에다가 가설물건축법을 지붕까지 올려서 더구나 천막도 아닌 그런 파이프로 용접까지 해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예.
○李昌善 위원   
  그래서 내가 여쭈어본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尹錫炯   
  그것은 끝나는 대로 사본해서 드리겠습니다.
○李昌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산림과장 이희삼입니다.
  저희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87P, 125P~126P, 128P 설명)
○위원장 高光喆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중 위원님!
○尹瓚重 위원   
  예, 윤찬중 위원입니다.
  125쪽에 김종서 장군 묘역 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쪽에 가보셨지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尹瓚重 위원   
  그 묘소 앞에 보면 종중에서 집 한 채가 있고 그 옆에 조금 조그맣게 집들이 있어 가지고 그쪽 앞으로 부지가 얼마 정도나 돼요? 그 부지가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면 개도 먹이고 막 이래 가지고.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문화재 쪽 측면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소상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산림과장 李羲三   
  그 묘역.
○尹瓚重 위원   
  묘역 그 앞에만...
○산림과장 李羲三   
  예, 묘역을 저희들이 봄에 정비를 잡풀이라든지 잡목을 싹 제거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나무가 공간이 많아 가지고 아주 그 경관이 많이 저해돼서 조금 보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尹瓚重 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지역이니까 거기를 너무 잘 아는데 주변이 아주 상당히 어수선해 가지고 개도 먹이고 아주 상당히 지저분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로교통과나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조경이 그 부분으로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위원장!
○위원장 高光喆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김종서 장군 묘역이라고 하는 데가 조금 아까 문화재 그쪽 관리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문화재로 지정돼서 거기 관리사무소까지 저희가 있는 것을 제가...
○趙旻東 위원   
  문화재면 뭐 지방문화재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도 문화재로 지정된 게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문화재로 지정된 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3대 때도 여기 김종서 장군 묘역 정화하고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항상 말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김종서 장군 묘역이 실질적으로 어떤 김종서 장군 묘냐 아니냐 그래서 어떤 역사적 고증된 게 없다고 그래 갖고 그때도 문화재 지정 관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변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도지정문화재가 확실하다고요?
○權泰昱 위원   
  확인하러 갔어.
○趙旻東 위원   
  확실하다고 해서.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진행하시고 오면.)
○趙旻東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점검을 하고 넘어갈려고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밤낙과요, 그게 3억 1,3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님!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東燮 위원   
  이게 지금 1 헥타당 조수입은 얼마고 수익은 얼마 정도를 잡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아! 태풍매미피해복구 밤낙과는 이것은 농약대 지원비로 31농가에서 74헥타를 낙과피해를 봤는데 고하간에 1정보당 31만 3,000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도록 재해복구기준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31만 3,000원씩 74헥타해서 2,31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3억 1,300만원을 74헥타로 나누면 얼마라고요?
○산림과장 李羲三   
  아닙니다, 원입니다, 31만 3,000원.
○李東燮 위원   
  31만 3,000원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곱하기 74헥타.
○李東燮 위원   
  이게 농약대로만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예, 이계주 위원님!
○李啓周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김종서 장군 묘역 조경이라고 했는데 우리 의당에 보면 김종서 장군 생가가 있거든요?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啓周 위원   
  있죠. 거기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李羲三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김종서 장군 묘역은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 갖고 도지정문화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그냥 이렇게 망만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 사실 그런 데를 조경을 해야 돼요.
○산림과장 李羲三   
  그것은 문화재 담당 부서하고 제가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李啓周 위원   
  아니 협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는 가보셔갖고 이 예산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李羲三   
  거기는...
○李啓周 위원   
  김종서 장군 관여된 데는 다 가보시고서 예산을 다 같이 편성을 해야 원칙일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산림과장 李羲三   
  이것은 제가 하게 된 경위를 제가 약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가 올 봄에 부시장님을 수행하고서 김종서 장군 묘역을 한번 가 봤더니 김종서 장군도 우리 역사상 대단히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묘역을 지금까지 한번도 관리를 안해 가지고 온갖 잡목이 그냥 콱 쩔어가지고 정말로 조금 역사적인 인물인 김종서 장군의 묘역이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육림사업비를 이용해서 천연림보육사업을 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좋은 나무는 남기고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끗이 정리를 해 가지고 이 주변은 조금 깨끗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꽃나무라든지 좀 한 그루 심고 했으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서 저희 산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李啓周 위원   
  아니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돼서 모르지만 3대 때도 계속 김종서 장군 묘역에 예산을 세워 주었어요, 관리를 안 해서 그렇지 돈만 가져가고 그 앞에 뭡니까? 들어가는 홍살문이라고 하나? 그것도 저기 돼서 예산 세워 갖고 다해 주고 시에서 다해 주고 했는데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왔는데 내내 김종서 장군 묘역에 부시장님도 관심이 계시다면은 생가도, 김종서 장군 묘역하고 생가하고 두 군데가 공주시에 있는데 두 군데 가봐서 조경을 할 바에는 같이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산림과장 李羲三   
  예, 제가 문화재 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시죠.
  됐습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예, 이창선입니다.
  우선 그 산림과장님께서 49회 백제문화제에 꽃길을 교량이라든지 또는 저쪽 우리 시청 앞에 내지는 뭐 산성동 입구 여러 군데 꽃길을 조성을 많이 해놓으셨는데 공주시민과 외부인으로부터 아주 좋은 평도 받고 꽃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백제문화제에 꽃길로 인해서 공주시민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받았다는 것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고 지금 87쪽에 교량난간 꽃벽설치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이것은 예산만 주시면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디라고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요소 요소에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선 염두에 두는 것은 신공주대교 입구 또 금강교 입구, 시청난간 또 전막 사거리 거기 공지, 꽃을 제거하고 나면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다가 요소 요소에 겨울꽃을 좀 예쁘게 심어서 도시경관을 좀 가꾸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李昌善 위원   
  제가 공주중학교 입구에 다리를 가서 제가 서가지고 한참 꽃을 봤습니다, 봤더니 제가 봐도 신기할 정도로 저쪽 황새바위 있는 쪽에서 물통을 놓고 모터를 돌려서 꽃을 개개인에게 전부 다 연필만한 굵기로 해 가지고 호스관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였었는데 꼭 거기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많이 접할 수 있는 곳이 시청 아닙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昌善 위원   
  시청을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 안에까지 뭐 사시사철 연산홍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꽃탑같은 게 보면은 지금 저쪽 산성공원 입구하고 저쪽 공설 운동장 가는데 꽃길 해놨죠? 꽃탑.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昌善 위원   
  그런 것을 끝난 후에는 그 내내 장비는 남는 거죠?
○산림과장 李羲三   
  예, 그렇습니다.
  내내 또...
○李昌善 위원   
  장비는 남으면 꽃같은 것은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李羲三   
  예.
○李昌善 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서 공주시청 들어 오는 양쪽에 해 놓으면 더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李羲三   
  예,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환경보호과장 이동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사항만 간략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4P~85P 설명)
○위원장 高光喆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高光喆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그 유량조라는 게 뭔지 단어가 생소해서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건부로 이 유량조를 설치해야 2단계 시설을 승인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처음에는 유량조가 필요없는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 했다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趙旻東 위원   
  그런데 요구가 이 3억이 전부다 시비로만 되는 겁니까? 국도비 없이.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시비로만, 유량조라는 게 표현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 저장고입니다.
  저희가 당초 1단계 공사가 매립할 때보면 저희가 매립용량이 11만 7,000㎡였습니다.
  이것을 2단계 공사를 함으로써 40만 5,000㎡으로다 증설이 되는 겁니다.
  쓰레기 매립량이 많아질 수록 침출수가 따라서 많아지기 때문에 유량조를 이번에 증설을 하는 겁니다.
  이 증설내용이 쓰레기가 많이 들어오는, 쓰레기가 3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유량조가 더 침출수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더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따라서...
○趙旻東 위원   
  지금 그러면 침출수 저장조 그러니까 유량조가 있는데 그 용량이 적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趙旻東 위원   
  용량이 적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당초 보다 한 3배 정도가 늘어나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이것을 해라, 그러면 이런 거가 처음부터 유량조를 계산하고 했으면은 이런 거 할 때 이것은 환경하고 관련된 거라국'도비 같은 것 받기가 상당히 용이할 것으로 보는데 그럴 수는 없었어요? 이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런 국'도비 사업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당초 계획을 받았으면 검토대상이 됐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 금강관리청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유량조가 부족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증설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은 시에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섭외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오기 때문에 시비를 부담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의원 입장에서 심의를 할 때 이 사업이 그렇게 급하거나 이런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이미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지 않으면 국'도비를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가 승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하는 거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이게 꼭 필요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사업인데 이런 거에는 국'도비에 대한 섭외가 부족해 갖고 순전히 3억씩이나 이렇게 시비를 들여야 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추경에서 이 사업을 우리가 예산 승인을 안 하면 그 다음번에 할 때 이게 공사가 지금 10월로부터 말이 다됐는데 다음에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할 때 그때 국'도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 거가 공주시 재정을 위해서 더 낫지는 않겠는가 그렇지는 않겠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그것은 국도비 그것은 별도로 관련 도나 환경관리청에 또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당장 연말 안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부터라도 반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중간에 받는 것도 환경관리청에서 지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연말 안에 환경관리청과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매우 시급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환경기초시설 소각로민간위탁금은 아까 연도마다 물가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로 설명을 하셨죠?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이것을 증액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말하자면 잘못 본예산에 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아닙니다.
  한국은행에서 물가인상률 발표가 3월경에 발표가 됩니다.
  전년도 말 물가 인상률이.
○趙旻東 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1차 추경 때라도 이게 사실은 수정돼서 증액 요청이 들어 왔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글쎄 3월달 현재기 때문에 1차 추경에도 저희가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그렇게...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84쪽에 보시면은 차량구입 침출수 운반탱크로리 이게 지금 현재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있습니다마는 다시 사는 차량에 조달요청한 것이 300만원이 부족합니다.
○李昌善 위원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침출수처리용수정모터기 몇 마력 짜리입니까? 마력수가, 4대를 구입을 한다고 하는데 마력 수가 몇 마력 짜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3마력 짜리.
○李昌善 위원   
  3마력요? 조달청 가격입니까? 이게.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시중가격입니다.
○李昌善 위원   
  시중가격요?
○환경보호과장 李東烈   
  예.
○李昌善 위원   
  이것은 어디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鄭斌洪   
  상하수도과장 정빈홍입니다.
  86쪽입니디.
        (예산서 86P 설명)
○위원장 高光喆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高光喆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건설과장 박승태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입니다.
        (예산서 47P~48P, 99P~102P,
  105P~106P, 127P, 129P~130P,
  132P 설명)
○위원장 高光喆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99페이지에요 지역개발소규모사업비 공통관리 10억이 섰는데 이게 시장님 풀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東燮 위원   
  이 10억이 각 읍'면에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라든지 이런 데가 안 되고 이 10억이 시장님 풀사업비니만큼 각 읍'면에 동에 공히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형평성과 그 읍'면의 실정을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예, 박상만 위원님!
○朴商萬 위원   
  예, 정안에 박상만 위원입니다.
  시설비로 사업비가 배정된 것을 보면 은 정안, 장기, 반포에는 도비가 됐던 자체사업이 됐던 1건도 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건의된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일괄적으로 도에 지역개발담당하는 도의새마을과에건의해서 지원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빠진 읍'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이후에는 저희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충분히 읍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이 추경 때 많은 돈도 아니고 약 한 5,0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을 소규모사업으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목변경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3개 면만 부득이하게 소규모사업 1건도 안 넣어준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朴承泰   
  정안면이라든지 이런 면 일부 누락이 된 면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비로 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朴商萬 위원   
  이 사업이 면별로 배정을 할 때 보면은 공통 8,000만원이면 8,000,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데 내년도라고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더 배정을 해 준다는 어떤 방침이 있어요?
○건설과장 朴承泰   
  특별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朴商萬 위원   
  그럼 그 3개 면에는 사업할 데가 없었나 보죠?
○건설과장 朴承泰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朴商萬 위원   
  그럼 건의한 면장, 면에서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1건도 안 주는 이유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통경비가 서있잖아요?
○건설과장 朴承泰   
  예.
○朴商萬 위원   
  거기에서도 그것을 사업을 준다든지 이런 말씀을 좀 주셨으면 해서 발언하는 뜻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조금 착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통관리비라든지 안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朴商萬 위원   
  꼭 좀 그렇게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高光喆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과장님 지금 박상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소규모사업이라든가 사업이 빠진 면이 있어요.
  착오가 됐던 또 예산 범위에서 예산이 넉넉지 않으니까 빠졌던간에 공통경비 10억이 있으니까 그 10억을 아까 균등배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朴承泰   
  지역실정을 감안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배분할 때에 빠진 면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신영리 아까 배수장 이설하는문제.
○건설과장 朴承泰   
  양수장요.
○趙旻東 위원   
  양수장 이설하는 문제, 그것은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 분들이 이 공사하기 전에 전부 설계 내 갖고서 이전계획까지 다 세우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예, 공교롭게 누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설계를 해서 사업비를 넣자해서 불가피 설계비를 지금 2,200만원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趙旻東 위원   
  시에서 설계비를 시비로 부담해서 설계를 하고서 차후에 거기에서 구상권...
○건설과장 朴承泰   
  아니죠, 그러니까 설계비 포함해서 저희가 보조를 받아서 양수장 시설 저희가 할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전부 시비로 설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朴承泰   
  예, 시비 2,200만원은 설계를 해서 거기에 4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그 설계 나오는 대로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 예산에 편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 주민들은 도로공사하면서 그분들이 다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朴承泰   
  그래서 저희도 그 관계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수차에 걸쳐서 그냥 묵과하고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비를 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설계해서 사업비를 요청을 하면은 100% 지원한다는 약속을 받고 저희가 설계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예, 사곡에 지금 유일하게 그게 있는데 그거 빼면 사곡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도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위원장 高光喆   
  예, 이창선 위원님!
○李昌善 위원   
  지난번에 위원님들 간담회때 읍'면'동 소규모 사업을 균형있게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읍'면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3,000, 5,000, 7000으로 나누어졌거든요? 읍하고 면하고 똑같이 하기로 했는데 지난번에 간담회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게 조금 차별이 좀 생겼어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 지역의 실정을 감안한 것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昌善 위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하겠다고까지 했어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들었습니다, 이걸.
  듣고 내가 어제도 이야기를, 어제 여기 보니까 뭐 한 10개 과를 했습니다마는 10개 과가 어느 한쪽보다는 이 평균을 평등을 않고 꼭 저쪽만 저쪽이라면 전부 다 알아들을 것 아니에요.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꼭 왜 굳이 저쪽만 그러냐고 저쪽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저쪽은 전라도로 떼어줘 거기도, 떼어줬으면 좋겠어.
  여기 뭐 이 지역도 물론 뭐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물론 죄송합니다마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할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금액도 그렇고 모든 게 보면 꼭 저쪽으로만 되어 있고 이거 항상 뭐 전라도 사람들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있을 때 전라민국 하자, 저쪽에 민국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해도.
  모든 과가 지금 어제부터 내가, 내가 다른 과에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강 건너에 있는 모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 좀 각 과에 여기 뭐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은 형평에 맞추어서 어제도 이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좀 고려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읍'면'동을 균형을 맞추어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또 한 가지는 102페이지에 박동진 전수관 하수도 정비했는데 도비가 포함됐는데 이런 것은 사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공주신문이나 백제신문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했습니다마는 그 양반이 공주가 고향이고 물론 공주 고향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이름을 떨쳤습니다마는 말년에 공주 와서 자리를 터를 잡고 박동진 전수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주의료원에서 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운명하신 사람을 서울로 모셔 가서 거기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또 산소도 그 쪽에 치렀습니다.
  이쪽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식들도 오지도 않습니다.
  굳이 아! 무령왕릉 묘 하나 보기 위해서 전국 각지 세계 각국 일본에서도 옵니다, 묘 하나를 보기를 위해서.
  박동진 판소리 이 양반이 여기에다 묘를 썼으면 이 사람 묘를 위해서도 제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러올 겁니다.
  그런데도 이 양반은 운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셔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굳이 필요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도비도 반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균형을 맞추어서 과장님 좀 잘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李昌善 위원   
  늘 물론 공주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다른 역대, 물론 뭐 다른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과장님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과장님이 도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 못지 않게 다른 사람들은 가만 있는 데도 우리 과장님은 도에 가서 섭외를 해서 아무도 못하는 도비를 끌어다가 하는 것을 저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들은 것도 있고 접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공주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런 것을 갖다가 균형있게 좀 해 주셨으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朴承泰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高光喆   
  예, 이범헌 위원님!
○李範憲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읍'면'동 배분 말입니다.
  이거 과장님 보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朴承泰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李範憲 위원   
  아니 읍이라는 데가 뭡니까? 면하고 읍하고 같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크기 때문에 배분한거죠.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만...
○權泰昱 위원   
  저, 잠깐...
○李範憲 위원   
  이게 뭡니까? 의회에서 이게.
○權泰昱 위원   
  그만 해요, 뭘 그거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할게요, 그만해요.
○李範憲 위원   
  꼭 특정지역, 특정지역이 뭡니까? 여기에서 이게.
  아! 세 번씩이나 말여 지금까지 네 번째예요, 네 번.
  뭐를 여기 특정지역에 배분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
  그런 소리는 좀 서로 삼가셔야지.
○李昌善 위원   
  나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李範憲 위원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배분했다니까 특정지역에 그렇게 배분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내가.
○李昌善 위원   
  지금 의원하고 싸우자는 거예요? 지금.
○李範憲 위원   
  어허.
○위원장 高光喆   
  조용히 하세요.
○權泰昱 위원   
  아! 가만, 정회할 것은 없고 말여 그런데 좀 심한 거여.
  위원이 얘기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건 아녀.
○李範憲 위원   
  아니 왜 특정지역 자꾸 얘기하...
○權泰昱 위원   
  아니...
        (장내소란)
○위원장 高光喆   
  조용히 하세요.
○李範憲 위원   
  아! 인구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뭐 7,000만원 준 게 뭐가 그렇게 잘못이라고...
○위원장 高光喆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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