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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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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공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11월 21일(수) 11시 30분

장 소 의회특별위원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12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증인및참고인채택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1시 37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 

(11시 3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월 위원   
  예, 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송영월 위원님!
  송영월 위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할 대상자와 채택 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위원   
  예 송영월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에 디보스 프로젝트 최낙곤 사장님을 증인 채택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신터미널 부지가 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고 또 청소년 우범사각지대로 지금 방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자인 최낙곤 사장님을 모시고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대로 그냥 방치를 해 놓고 계실건지 아님 어떻게 무슨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을 여쭤 볼것이고 또한 우리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이 있었던 부분을 터미널 이전과 관련해서 또기부채납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들의 의혹이 있었던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증인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최낙곤 사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또 통화를 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증인채택을 했는데 참석을 안 하셨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본 사장님이 본인이 사망을 하지 않는 한, 죽지 않는 한 반드시 참석을 하시겠다는 그런 대답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증인채택을 하게 되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터미널에 대한 그동안 궁금했던 부분, 또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해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송영월 위원님께서 터미널 업무와 관련하여 최낙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송영월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의 증인 채택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있는데 말입니다, 증인채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증인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한 분 외에는 아! 두 사람 외에는 안 왔습니다.
  한 사람은 증인이고, 한 사람은 참고인으로 왔었는데 여지까지 위원장님을 맡으신 분들이 모르겠어요 어디서 착오가 생겼는지 증인을 하고 나면 제가 국회에 가서도 계속 그거를 강좌를 듣고 이야기를 해서 하고 오는데 책임 짓는 사람이 없어요 한계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만약에 증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왔는데 안 왔으면 그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이거만 해놓고 안 오면 또 뭐할 거냐 이거지요.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확실하면 저 증인 부를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맨날 증인채택 참고인 하면 뭐합니까?
  안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뒤에 행정사무가 끝나면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할 거냐 논의 좀 하시고 지금 저도 증인 채택하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도에 있는 사람인데 도건설과겠지요 그때 당시 있던 사람이 지금은 오래돼서 뭐 자리가 이동했는데도 그때 당시에 집행한 사람 저도 사실은 부르고 싶습니다.
  탄천면 광명리 쪽에 탄천지당세계만물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박물관이면서 또는 거기가 무허가입니다. 무허가인데 도에서 도비를 줘서 시비를 보태서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넓혀줬습니다.
  무허가 집에 무허가 박물관에 도비를 줘서 시비를 얹어서 예산 낭비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의 도에 있던 도비를 준 사람이 누구인가 확인해서 증인을 저는 채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대로 증인을 채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경우는 후속적인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지요.
○위원장 김응수   
  후속적인 조치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기 전문위원님께서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넣었습니다, 거기에. 그 넣었을 때에 예산 받은 사람 예산 50% 도비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 도에서 줬던 담당자, 과장이나 누구인가 확인해서 그분을 증인채택을 불러 주십시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제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점도 사실이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고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점, 몰랐던 점을 그 분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좀 와서 증인석에 서서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부탁의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참석을 안했다고 해서 국회나 어디나 똑같아요. 뭐 죄가 조금 있는 분들은 뭐 큰 대그룹 이런 분들 해외 출장도 일부러 가고 일부러 자리도 피하고 그래도 그분들에 대한 후속조치 거기서도 못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500만 원 이하 벌금을 과태료를 징수하게끔 돼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로 그거를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매기라고 통보할 뿐이지 우리 의회에서 매길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권한은.
  그럼 집행부에서 그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벌금을 매길 수도 있고 안 매길 수도 있고 고유권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러서 몰랐던 점, 궁금했던 점을 파악을 하고 또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검찰에 고발하는 길밖에 없다, 검찰에 고발하는 길 예를 들자면 어느 어느 증인이 꼭 나와서 어떠어떠한 증언을 해줘야 되는데 그 증언을 기피했을 때 기피하는 사유 중에 그 사람도 어떠 어떤 죄가 있다 그걸 우리가 파헤쳐갖고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우리 할 일이지 그 다음의 후속조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위원장은 그 법에 맞춰서 운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위원장 김응수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동의부터 받고요.
○이창선 위원   
  아니 그 사람들 증인을 죄인 취급하자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잘못된 부분을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것 뿐이에요.
  다만 그 사람이 안 나왔을 경우 허위로 진단서 발급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냐 안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벌금을 매겨야 된다는 것을 공문 자체로 안 했잖아요.
  전 그 얘기를 하는 거요.
  집행부에다가 시장한테 요구를 해야 될거 아니냐고요?
  그런 자체를 한 번도 안했단 얘기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조사부터 했어야 되는데 왜? 사실 여부에 대해서 해야 된다는 진실여부를 그것도 안했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 김응수   
  이번에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할게요.
  그리고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탄천면요? 탄천면의 몇 년도에 공사한 거요?
○이창선 위원   
  지당만물박물관이라고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요청했거든요, 서류는 와 있는데 연도는 확실히 지금 안 봤어요.
○위원장 김응수   
  박물관에 관련하여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창선 위원님의 제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박물관에 관여해서 누구라고요?
○위원장 김응수   
  이름을 지금 몰라요 관계되는 분.
○이창선 위원   
  도의 공무원입니다, 도의.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이름은 모르고 그럼 집행부도 이름을 몰라요 그건?
○이창선 위원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도로관계자인가요? 교량관계자인가요?
○이창선 위원   
  도로요, 도로.
  땅을 개인 땅을 사가지고 도로를 넓혀줬어요.
○위원장 김응수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명덕 위원   
  저기요 위원장님! 동의는 하는데 이 사람 인적관계라든가 우리도 알아야 그 증인이 나오면 질의해 볼 수도 있고 궁금한 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걸 빼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 연락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창선 위원님의 참고인 채택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증인이나 참고인 채택 희망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제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영월 위원님께서 제안한 증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월 위원님이 제안한 최낙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영월 위원님이 제안한 최낙곤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한 지당박물관 사업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창선 위원님이 제안한 지당박물관 도로사업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있습니다.
  이거하고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하상보호공을 특별위원회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전문위원 우리가 이야기를 안 하면 도대체 움직이려고를 안 해요.
  지금 한 달이 그냥 허송세월이 지났습니다.
  특별위원회 전문위원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거기에 관련된 전문위원과 우리 산업건설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하상보호공 그때 우리 송영월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것을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채택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안돼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도 채택만 했지 사실 잘못을 뉘우쳐야 되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오늘요?
○이창선 위원   
  이거 끝나고 뭐 의원사무실 가서 하시든지...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그래요.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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