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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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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24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3.   2.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5.   4.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7.공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8.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   4인 발의)
  5.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6.   4인 발의)
  7.   4.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공주시장 제출)
  9.   5.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   7.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8.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공주연기축협에서 개최되는 계룡리 월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응수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한 뒤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정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 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시의회 재적인원이 15명이던 2006년 제정된 본 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재적인원이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의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하향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공주연기축협에서 개최되는 계룡리 월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말씀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응수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한 뒤 2012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9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김응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매년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9일의 범위 내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고,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일 정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 대상사무,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등 행정사무감사 활동 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려는 것으로 자세 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3.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증인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9조의2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시의회 재적인원이 15명이던 2006년 제정된 본 규칙은 올해 7월 1일부터 재적인원이 11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현재의 재적인원을 기준으로 볼 때 하향조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5.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세종시 출범에 따른 구역변경과 공주 역세권 개발, 국립공원 해제, 금흥동 체육공원 조정 등 공주시 여건변화를 반영하려는 사안으로 금흥동 체육공원 면적 전체에 대하여 해제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금흥동 체육공원부지 8만평방미터 전부를 해제하는 의견을 담아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9월 30일 만료된 세종시출범실무준비단의 관계조문 삭제와 대규모 국가·공공기관 이전사업의 지원과 지역공동화 방지대책 및 세종시와 상생발전 사업추진, 3농혁신과 연계한 5도2촌사업을 통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사업 등을 전담 추진할 「성장전략사업단」을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로 설치하려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예술장식 등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문화예술공간 및 예술작품 설치업무가 시장에서 도지사로 이관됨에 따라 기존 조례를 폐지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폐지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하여 자치단체에 위임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을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현 검상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부지 및 건축물과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으로서 생산제품 공정특성상 집중화가 꼭 필요한 기업체의 사유지와의 교환을 통하여 농공단지 전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행정기구 정원조례에서 제29조 안건심의에 대해서 세종시발전기획단에서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장발전사업 조직현황에 보면 위원장님이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장 고광철   
  이창선 부의장님.
○이창선 의원   
  예.
○의장 고광철   
  위원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이창선 의원   
  충분한 검토를 하셨다는데 성장전략사업단에서 분장이 총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분장요?
○이창선 의원   
  예.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우리는 인사담당관이 그날 오셔가지고 진짜 행정복지위원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감싸고 이런 측면은 전혀 아니고...
○이창선 의원   
  그게 아니고 분장이 총 몇 개 정도 되느냐고요.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몇 개냐고요?
○이창선 의원   
  됐습니다.
  40개가 넘습니다.
  그럼 세종시발전단이 몇 개 안 되는데 성장전략사업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장님께서 잠시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위원장님 들어가시죠.
  이창선 의원님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장이 지금부터 15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명덕 의원   
  의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한명덕 의원   
  모든 회의는 규칙과 룰을 따라야 된다고 봐요.
  어느 한분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해서, 정회를 한 목적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정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그러면 그 제시한 의견이 성립이 됐을 때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 것이 저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의원이 얘기했을 때 “동의하는 의원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습니까”, “이런 의견이 성립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겠으니까 우리 정회합시다”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일반상식 기초 아닙니까?
  그게 지금 맞게 운영하신 거예요?
○의장 고광철   
  아니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아니 그런 회의가 있어요?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님.
○한명덕 의원   
  예.
○의장 고광철   
  일단은 이창선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발의는 했는데...
○한명덕 의원   
  그 의견이 성립이 안 됐잖아요. 재청도 없고 동의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갖다 상의하기 위해서 정회한다는 자체가 회의규칙에 맞게끔 진행하셨냐는 얘기예요.
○의장 고광철   
  아니...
○한명덕 의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의장 고광철   
  제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건.
○한명덕 의원   
  그러면 모든 걸 의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의장 고광철   
  예,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명덕 의원   
  김일성보다 더 독재네요, 그럼.
  아니 의장님 마음대로 그냥... 김일성보다 더 독재지요.
○의장 고광철   
  아니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끼리 거기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한명덕 의원   
  아니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되면...
○의장 고광철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명덕 의원   
  동의를 받고 재청을 받고...
○의장 고광철   
  내가 그랬잖아요.
  협의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정회를 한 거지...
○한명덕 의원   
  아니 성립도 안 된 의견에 대해서...
○의장 고광철   
  잘못돼서, 잘못한 거예요?
○한명덕 의원   
  아니 성립도 안 된 의견을 왜 협의합니까? 성립도 안 된 의견을.
○의장 고광철   
  왜 성립이 안 돼요?
○한명덕 의원   
  아니 재청자가 누가 있었고 동의자가 누가 있었어요?
○윤홍중 의원   
  저기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한명덕 의원   
  아니 의장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의회를?
○윤홍중 의원   
  이것을 잘 설명하십시오.
  이것은 어떤 안건 주제발표였는지 아니면 그 의안 주제를 가지고... 그걸 잘 규명해서 그런 발의도 동의를 얻어서...
        (장내소란)
○한명덕 의원   
  거기에 대해서 맞다 하면 정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윤홍중 의원   
  그만 참고요. 먼저 얘기하고... 옆에서 의사담당이 한번 해명해 주십시오, 싸우지 말고.
○한명덕 의원   
  앞으로 원칙을 지키는 의회, 공주시민한테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의장 고광철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서로 의원님들끼리 존중해 주고 앞으로 서로 인정 좀 합시다.
  서로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계속적으로 투쟁만 할 것이 아니고 서로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일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안준비와 안건설명을 위해 성심껏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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