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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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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10월 17일(수)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3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3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5.공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등의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6.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2020년공주도시기본계획수정계획(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8.공주시공중보건의사활동장려금지급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9.공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등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
  12.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10.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명덕 의원 외 2인 발의)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의장제의) 8면   

(10시 10분 개의)

○의장 고광철   
  회의에 앞서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준원 시장께서는 나주시청에서 개최되는 전국 동주도시 교류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치연   
  전문위원 원치연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같은 날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10월 10일 송영월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박병수 의원 외 4인 의원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10월 11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한명덕 의원 외 3인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0월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인규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12년도 9월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된 한시기구인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의 관계 조문을 자치법규에서 삭제하고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사업 사곡면 계실리 지구에 위치하게 될 국가 및 공공기관이전 지원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및 공주소방서 이전 지원을 추진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3농혁신과 연계해서 부서별로 담당하고 있는 5도2촌 사업을 통합하여 담당토록 하는 등 주요 사업을 전담해서 추진할 한시기구인 성장전략산업단이 충청남도에서 4급으로 직급책정 설치 협의됨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되는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하며 2011년 7월 18일 조직개편 이후로 사무의 처리 과정에서 제시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기구정비에 있어서는 한시적인 4급기구로서 성장전략사업단을 신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단을 폐지하며 5급 기구로서 감사담당관과 정보담당관을 통·폐합해서 정보감사담당관으로 개편하며 성장전략산업단에 공공개발사업과를 신설하며 세종특별자치시출범실무준비팀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소속 국·단의 이동대상 부서로서는 5도2촌과가 시민국에서 성장전략사업단으로 이동을 하고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로서는 도시재생 사무의 증가에 따라서 도시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며 다른 도서관과 명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원과 한시정원의 조정내용입니다.
  현재 일반직, 연구직, 지도직, 기능직, 별정직, 정무직 등 현재 975명의 정원에서 일반직 5급 1명과 별정직 1명을 감축을 해서 973명으로 2명을 감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한시정원조정에 있어서는 현행 4급, 5급, 6급 3명의 정원이 4급 1명만으로 2명이 감축된 내용으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일부 신설사무 및 사무분장 내용의 미비사항 정비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사무에 있어서는 시민국 복지과에서 관장하게 될 시립장사시설인 나래원 운영업무, 성장전략산업단 설치에 따른 국가 및 공공기관이전 지원업무와 세종시와의 상생 발전과 지역공동화방지대책사업 업무를 신설하며 이관사무에 있어서는 농촌체험관련 사무를 5도2촌과로 이관 일원화하게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는 시민국의 5도2촌과에서 산업국의 건설과로 지역마케팅 업무는 정보담당관에서 성장전략사업단의 5도2촌과로 조명분야는 산업국 건설과에서 산업국교통과로 이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복되는 기구명의 문구를 폐지 하고 관련되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의 관한 규정의 발췌문과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첨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현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는 1993년도 신축하여 현재 20년이 경과된 토지와 건물로 검상농공단지 입주기업인 솔브레인(주)의 공정 특성상 공정의 집중화가 필요하여 솔브레인(주) 소유의 재산과 교환하는 것으로 교환에 따른 검상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환경개선은 물론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등 검상농공단지 내 입주기업과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유재산과 사유재산간 교환계획입니다.
  교환처분 시유지는 검상동 725-10번지6,882㎡로써 대장가액은 7억 3400여 만 원이고 교환취득사유지는 검상동 729-5번지 6,357㎡로써 대장가액은 6억 4500여 만 원입니다.
  기타 붙임 서류인 교환재산목록 및 교환재산 교환협약서 교환조건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윤응수   
  문화체육과장 윤응수입니다.
  공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2011년 5월 25일 개정되고 같은 해 11월 26일날 시행됨에 따라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작품 설치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2012년 5월 1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법을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품 등의 설치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 6월 7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조례가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한 점 등이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집행 정지 판결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17조 제1항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강행 규정을 임의 규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17조 제2항은 시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주식회사 GS리테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0시 2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공주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행정구역 변경, 공주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금흥동 체육공원 조정 등 시 현안 사항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제안신청 사유는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에 따라 행정구역을 940.907㎢에서 76.617㎢를 제척하여 864.290㎢로 공간구조변경과 계룡산 국립공원 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을 조정하였기 반영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공주역세권개발 기본구상계획 내용을 수용 역세권개발에 대비하며 당초 수립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기준으로 현재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용지를 추가로 지정하고 개발이 완료된 사업은 시가화용지로 조정하고자 하며 강북생활권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계획된 금흥동 체육공원부지 80,000㎡를 10,000㎡로 조정하고 월송동 LH사업지구 내 10,000㎡를 추가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박태석   
  보건과장 박태석입니다.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법령에 근거하거나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본 조례는 위임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한 결과 별 이상 없었고 규제심사에서 특별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월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시에 증인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요구 시 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9조의2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고 감사 및 조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병수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3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6년도 당시 우리 시 의회 의원이 제적의원 15명이었던 때에 제정된 본 조례는 2012년 7월 1일 이후 우리시 의회 제적의원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볼 때 제2조의 구성인원 7명은 적정인원 절반을 초과하는 것으로써 하향 조정하여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 내용은 규칙 제2조에서 위원회 구성인원을 7인에서 5인으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한명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한명덕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덕 의원   
  한명덕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전 의원이 참여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동안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한명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한명덕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3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본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 현장방문 등을 위해 10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말씀하세요.
○이창선 의원   
  앞에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세종특별자치시출범준비단을 폐지하고 다시 신설하는 성장전략사업단 공공개발사업과 해서 이것도 내내 또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한시적이 2년입니까, 이게?
○의장 고광철   
  예, 한시적으로 2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 의원   
  저는 이것을 반대하고 싶은데요, 물론 뭐 부서에서 하겠지만 지금 이것을 우리 공주시는 인구가 자꾸 주는데 누구를 또 진급시키고 이런 의안으로 보거든요.
  기구를 전부다 다시 해서 지금 직원들도 다수가 본인들이 하는 것을 모든 실과에서 다 모릅니다.
  행정학 박사였단 사람이 수시로 기구를바뀌어 가지고 혼동이 오는데 의원들도 모르고 시민도 다 모릅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건 정리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한시적으로 해 봐야 또 누구를 진급시키고 한쪽을 편을 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생각 좀 해 보시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도시기본계획 수정안에 보면 80,000㎡에서 70,000㎡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80,000㎡에서 70,000㎡로 한다고 했지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주시가 세종시로 인해서 자꾸 쇠퇴되고 있는데 금흥지역에 10,000㎡만 남겨봐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도에다 올릴 때는 80,000㎡를 전부다 폐지하는 걸로 해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만약에 80,000㎡가 안 될 경우는 10,000㎡를 빼고 70,000㎡를 해준다면 10,000㎡은 조합에다 이야기해서 교도소나 그 쪽을 묶으면 세종시에서 공주IC로 오는 도로가 6차선 나면서 자동적으로 10,000㎡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80,000㎡를 다 푸는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80,000㎡, 70,000㎡로 하지 마시고 80,000㎡가 되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주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어차피 거기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 그런 여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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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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