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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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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21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안
  4.   3.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6.   5.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8.   7.공주시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9.   8.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4.   3.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5.   4.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창선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윤홍중 의원, 부위원장에 박인규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수정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보류하여 각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의결된 8건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홍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656억원보다 4.9%가 증가한 5,93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6건에 16억2,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송영월   
  의회운영위원회 송영월 위원장입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어 입법 및 법률사안에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 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 이내로 하여 위촉, 해촉, 임기를 규정하였고 고문의 참석이 필요한 회의와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규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이창선 의원   
  의사진행발언 좀 잠깐 하겠습니다.
  앞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하셨는데 그때 하려고 했었는데 빠졌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는 이유는 우리 시장님과 기획실장님, 또는 각 실·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니면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에서는 어차피 했습니다마는 백제문화제 행사로 인해서 언론에 광고료를 3,000만원 했는데 그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기획실하고 교통과 내지는 문화체육과라든지 각 언론에 앞으로 모든 행사를 10원도 예산을 올리면 안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예산을 올리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걸 분명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대한 광고료를 기획실서부터 시정조정실 10원도 안서시기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4.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우영길   
  행정복지위원회 우영길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만 읍ㆍ면ㆍ동분회장, 경로당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관련법 검토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고도보존 육성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 처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윤홍중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   
  산업건설위원장 윤홍중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귀농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조정을 반영하며 운용상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농촌진흥법」과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존하던 우리시 농업대학에 대해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기준, 조직, 예산 등의 내용을 담아 견실한 대학운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공주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와 「공주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리조례」를 동 조례에 통합 운영하려는 사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대리 송영월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제안 설명, 금강하상보호공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송영월 부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조사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며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4대강 사업을 앞두고 굳이 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이 강행된 사유와 이후 본 사업의 철거로 인한 예산낭비 의혹과 부실공사의혹을 해소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 추진계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월로 10월중에는 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사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관련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1월∼12월에는 관련 증인과 참고인 등을 채택하여 조사활동을 전개하고 행정사무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년 1월중에 임시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쳐 작성된 계획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여러분!
  오늘 폐회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창선 부의장께서 지난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의장 사임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의장의 사임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인적인 의견을 넘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임할 수 있습니다.
  의장단의 사임에 대한 이러한 입법취지는 지방의회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중앙 해당부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창선 부의장이 일에 대한 의욕이 넘쳐 더 잘하려는 부분이 사직까지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부의장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욱 열심히 할 것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더 잘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며 서면으로 제출된 부의장직 사직서는 최종적으로 반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지난 8일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사회복지시설 위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설명과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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