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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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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4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2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2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지원에관한조례안
  6.   5.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7.   6.공주시전통시장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8.   7.201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   8.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   10.공주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의건
  12.   11.공주시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
  13.   12.공주시귀농인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농업대학설치및운영조례안
  15.   14.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16.   1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7.   1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1.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4.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7.   5.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8.   6.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9.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0.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   10.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면
  14.   1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영월 의원 외 6인 발의)
  17.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열 의원 외 3인 발의)
  18.   1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의장제의) 14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공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장복   
  사무국장 이장복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9월 10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9월 6일 이창선 의원 외 5인으로부터 공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 등 3건과 9월 7일 김동일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조례안이 발의 되어 모두 8건의 안건을 9월 11일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송영월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금강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요구서와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7월 25일 의원직을 승계하신 박인규 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인규 의원은 발언석에서 선서해 주시고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일어서 주시지요.
○박인규 의원   
  선 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9월 14일
  공주시의회의원 박인규
○의장 고광철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박인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발언을 신청한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15분)

  
○이창선 의원   
  우선 5분 발언에 앞서서 시민들께 또는 의장님과 시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리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1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례대표에 우리 박인규 의원 승계된 것을 다시 한 번 의원의 대표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 가족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문화 가족도 함께 자리를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말씀은 지금 한화의 김승연 회장님께서 옥고를 치르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백제문화제행사에 공주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공주에서는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공주시에서 먼저 직원들로부터 성명서를 하든지, 안 그러면은 탄원서 내지는 진정서를 받아 가지고 법적으로는 큰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먼저 그 분에 대한 진정서 내지 탄원서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분이 그렇게 했을 때 법적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공주시에서 애정을 가지시면 공주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장님께 꼭 처리를 해주실 것을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부의장직을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부의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는 것은 얼마 전 우리 공주시 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회를 하고자 했는데 그걸 가지고 각종 모략 내지는 공갈협박, 의원들의 모든 뒤를 깨겠다하고 같이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주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우리가 공주시민들로부터 눈치를 보지 않고 바르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 특정인인 것처럼 오해를 하고서 이런 공갈협박을 했을 때 제가 부의장직을 사임하고 같이 모든 걸 깨서 해 보자는 뜻에서 부의장직을 사임을 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공주시에서 많은 것을 세종시로 땅과 인구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와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묵과하고 묵묵부답이라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5분 발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공주시와 세종시는 왜 통합을 해야 하는가 시민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비전과 해법은 없는지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면 비전과 해법은 나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제는 4일만 있으면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36개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세종시는 명품도시로서, 공주시는 역사와 문화, 교육, 환경이 이루어지는 도시입니다.
  지난 번 국회의원 모 후보들이 완전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은 당선되고 나면 전부 다 한발 빼고 이것이 과연 공주의 정치인들인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정치인들 몇 몇에 의해서 공주를 다 팔아먹다시피 한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물러서 있고 공주는 무너져 가는 것을 누가 책임지냐, 나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비전 제시하고 시민 목소리가 너무 적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공주시민과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소리를 내서 세종시와 공주시가 완전 통합해서 공주시의 발전을 비전을 제시해서 꼭 가리라 저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공주는 국제비지니스 벨트와 거점지구 마저 지정되지 못한 이런 공주시민의 허탈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선에 대통령 후보들께서도 이런 것을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모든 분들이 공주시민과 함께 더불어서 세종시 완전 통합하자는 것을 건의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주시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의회 의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이 성명서를 시민과 함께 성명서를 발표해서 강력하게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창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고 성명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세종시 출범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 땅 다 뺏겼고 앞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종시와 통합해서 앞으로 청와대 분원, 국회 분원, 각 기관이 다 내려오는데 통합이 된다면 청와대 분원이나 국회 분원은 공주에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우리 공주시민과 함께 다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발언해 주신 이창선 의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1.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9월 14일부터 2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병수 의원과 송영월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에 의거 본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선서를 하신 박인규 의원님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임위원 선임의 건은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5.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이창선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대한노인회공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UN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0년에 전체인구의 7%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20년경에는 14%이상의 고령화에, 2026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의 경우는 2012년 7월말 현재 총인구 118,004명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이 21,657명으로 인구대비 18.4%로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노인 분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추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한노인회 공주시지회에 대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의원님! 공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셔야겠네요.
○이창선 의원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에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두어 입법 및 법률사안의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의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3명 이내로 하여 위촉, 해촉, 임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할 때에는 의장, 위원장, 사무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의 고문의 참석이 필요한 회의와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소송수임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6.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전통시장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전통시장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정부에서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하여 자영업자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근래에는 대형 슈퍼마켓을 규제하면서까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과는 상반되게도 우리시 전통시장에서는 기왕에 공주시가 관리하던 가로등을 영세 상인들이 떠맡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제정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공동전기요금 범위를 담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비가리개에 한정하여 가로등용 전기요금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언제 나아질지 모르는 전통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음을 깊이 참작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800만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전문위원님께서 저한테 작성을 해 주신 거고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실질적으로 조그맣게 제 사무실이 시장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시장 2층, 3층 쪽에 술병이라든지 아이들이 담배 핀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시장이 지금 곳곳에 우범에 대한, 범죄에 대한 우려들이 굉장히 많이 잠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질적으로 비가림내의 가로등 시설이 일곱 구역에서 상인분들이 관리를 하다보니까 어느 구역은 아예 안 켜는 데도 있고요. 어느 구역은 전기가 나갔는데도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장 내가 점점 시장 자체가 침체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가로등의 불빛을 점점점 죽이면서 오히려 더 큰 범죄가 발생하는 율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실지로 어제 제가 상인분한테 들은 얘기 중에 하나는 물론 거기랑은 상관없지만 지금 문화공원 내의 화장실에서 저도 여러 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여학생 화장실에서 입에 담기 뭐하지만 자주 콘돔이 발견됩니다.
  우리 공주가 교육도시고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한테 시장이라는 장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그러한 곳에 혹시 성범죄라든지 노출될 수 있는 사항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연구결과에서도 실제 도시의 가로등 불빛을 조금만 더 높이면 촉수에 따라서 범죄율을 30%이상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들이 전통시장에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자라날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 정말 이 금액으로써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 때문에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열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예산 편성 배경입니다.
  국내 경제성장률은 유럽 등 일부국가의 재정위기 영향 등으로 상반기에는 2%대의 낮은 성장률에 이어 하반기에도 3%대를 밑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외 수출물량 감소로 인한 국내경기 위축과 고유가의 지속 등으로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지방교부세 변동분, 2012년 자체 세입재원,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액으로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미래 공주발전사업 투자, 국·도비 보조금사업 시비부담금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정예산 5,656억원보다 4.9% 276억원이 증가한 5,93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4,618억원보다 5.1% 234억원이 증가한 4,852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1,038억원보다 4.1% 42억원이 증가한 1,08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 변동분 재원 121억원과 지방세 수입 31억원, 재정보전금 28억원, 금년도 예산집행 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액 20억원을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여 첫째, 금호고속~대학로 연결도로 10억원, 국도 40호와 검상농공단지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10억원, 추모공원 조성사업 마무리 6억원, 정안 운궁~고성 간 확포장사업 5억원 등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시청사 증축사업 20억원, 공주역사 진입도로 토지보상 20억원, 공주학 연구소 건립 11억5,000만원 등의 재원을 배분해 시민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도모 그리고 미래 공주발전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셋째, 국·도비 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7억원,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 2억5,000만원, 계룡119 안전센터 신축 2억원, 마곡사 해탈문 주변정비 1억3,000만원, 중동성당 진입로 정비 1억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618억원보다 5.1% 234억원이 증가한 4,852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917억7,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9%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865억8,800만원보다 51억8,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지방세 중 지방소득세가 크게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일반회계 예금이자 그리고 취득세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934억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81.1%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기정예산 3,752억1,200만원보다 182억1,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21억1,0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4,200만원, 재정보전금 28억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24억3,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금강교 보수공사 7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5억원과 한발대비 용수개발 3억7,0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 2억3,0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440억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43억8,300만원보다 196억5,2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및 지방세,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비 충당, 미래 공주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투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464억8,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23억500만원보다 41억8,3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37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원 등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8,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946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1억1,200만원보다 4억3,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추모공원 운영 인건비 2억9,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인력운영비 9억1,000만원 등이 감액되어 편성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1,038억원보다 4.1% 42억원이 증가한 1,080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7억원 등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시비 미부담금 37억원을 부담하였고 반포 하수도 정비사업 3억원, 하수처리장 노후시설물 개보수 1억8,000만원 등을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으로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반영하였고 하천골재사업특별회계는 준설토 매각대금 6억9,000만원 등으로 금강변 오토캠핑장 건설사업 등의 현안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신관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2건에 111억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은 아래 표와 같이 10건에 46억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변동분 재원과 지방세 수입,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삭감분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 현안사업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면서 건전한 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고 말씀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설치ㆍ운영하려는 것으로 내용으로는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제152회 임시회 회기 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 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되도록 기본 인력운용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하며 우리 시의 기본 인력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한 후충남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중기인력운용을 위한 행정여건의 전망으로는 인구의 증감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변화 등이 지역여건이 있겠으며 행정수요의 변화예측에 있어 행정수요의 증가요인으로는 세종시와 상생 발전을 위한 각종의 사업의 초기 사업기반조성과 행정기구로서 월송동 설치 운영, 소방방재연구단지와 지적연수원 등 3개의 국가 및 공공기관 이전공주의료원과 소방서 이전에 따른 인허가 기반시설 적기확충,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 계획 등의 수립과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에 따른 사업초기 도시계획과 광역교통망 등기반시설의 확충 및 인근 자치단체와 연계한 소규모 신도시조성이 있겠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화장 및 유골봉안 시설인 추모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인 고마문화복합센터, 자연휴양림 및 목재체험장, 환경성 예방질환센터 등의 설치운영이 있겠습니다.
  고도의 복원과 문화재의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석면 피해 구제법 등 환경 관련법 신설 및 개정에 따른 신규업무 등이 또한 있겠습니다.
  행정수요의 감소요인으로서는 세종시으로의 공무원 정원이관 24명, 세종시출범 준비를 위한 한시정원 2명, 2016년 한시적 사무로서 세종시와의 상생발전사무, 국가 및 공공기관 이전,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제반 여건을 완료한 후에 해당 정원의 감축 등이 있겠습니다.
  인력운용 기본 방침으로는 국책사업이나국가권장사항에 대하여는 우선해서 인력을 배치하고 개발, 수요 등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당면 인력은 불요불급한 부분의 감축, 업무가 중복되는 조직·축소 분야의 전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득이한 신규 인력소요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의 유지 운영 등을 위한 기본 인력의 충원이 불가피함에 따라 일부 정원을 확대토록 하고 민간위탁이 가능한 분야를 지속 발굴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며, 전환 후에 정원을 감축하여 재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원관리에 있어 기관별, 직종별·직급별 운용계획과 5페이지의 기능별 인력의 증감현황에 있어 증원내역과 감원내역, 6페이지의 인력증원 산출명세서와 7페이지의 인력감원 산출명세서, 그리고 인건비 현황 등은 인쇄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면 

(11시 4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재과장은 출장 중이므로 시민국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이태묵   
  시민국장 이태묵입니다.
  공주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고도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또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과역사, 문화, 환경 지구 내의 행위허가와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 보전 육성 및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과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등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윤태수   
  농촌진흥과장 윤태수입니다.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금년초 귀농관련 업무가 농업과에서 농촌진흥과로 이관됨에 따라 각 조항별 내용조정과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 귀농인의 정의 및 연령 범위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 이주 시 귀농인으로 인정하고 퇴직 후의 귀농자를 수용하도록 연령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의 귀농인 지원 위원을 귀농업무 이관과 조직개편에 따라 당연직 위원과 지원위원 수를 10인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의 공주시보조금관리조례 중복 조항 삭제,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농업대학은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기본계획에 의거 기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으로 농업인들을 이론과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기침) 죄송합니다, 실무능력을 고루 갖춘 과학전문 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고 공주시농업의 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많은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에 있고 자부담근거 마련, 투명한 학사관리형 교육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공주시농업대학(기침) 죄송합니다,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안 제5조에 명시하여 대학의 기본 계획 및 학사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여 체계적이고 공정한 학사관리가 되도록 하고 입학 자격 및 선발에 관하여 안 제6조에 명시하여 입학생의 입학자격 및 선발기준을 명문화하고 입학생의 자부담 편성에 관하여 안 제13조에 명시하여 교육 참여율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수고하셨습니다.
  14.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송영월 의원 외 6인 발의) 
  15.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송영열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5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4항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15항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먼저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이 국가의 4대강 사업을 앞두고 불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를 강행한 사유와 시공과정상 부실공사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4대강 사업의 진행으로 본 사업이 철거됨으로써 예산낭비라는 질책이 이어지고 있어 사업과정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차후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공주시의회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의 내실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3개월로 계획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송영월 의원이 제안 설명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5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6항 금강 하상보호공 설치사업 의혹 해소를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 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57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 등을 위해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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