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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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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11일(월) 08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9.   8.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0.   9.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9.   8.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명덕 의원 발의)
  11.   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8시 34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세종시와 관련된 안건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8시 34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전문위원 이영희입니다.
  일괄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두 번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세 번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네 번째,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혹시 석장리동에 ‘리’자가 들어갔다가 지난번에 초등학교에 석장리박물관 때문에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석장리동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구석기유적지로 고유명칭화된 구석기 석장리유적지 이렇게 돼있거든요, 초등학교 역사책뿐이 아니고.
○이창선 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주민들 의견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개개인 의견은 다 듣지 못했지만 대표성을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창선 위원   
  대표성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거기 이장이 하나밖에 없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창선 위원   
  이장이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행정적인 절차로는 법적인 거 아닌 그런 부분은 이장이나 행정조직망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또 지난번에 장암리에서 석장리로 바뀔 때도 청년회에서 집단민원으로 제출돼가지고 세종시 편입문제가 얘기되기 전에요. 장암리에서 석장리로 고유명칭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꿔줬던 부분이고 저희가 행안부에 올리기 전에도 석장동이라는 것은 주민들 여론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해서 석장리동으로 해 달라고 여론이 접수가 돼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역사에 남는 책에 나왔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올라온 것을 전문위원 말씀대로 상세히...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역주민들을 개인 한명에 의해서 이장이라도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이 이번에 통과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석장리동으로 합니다” 하면 그 사람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이·통장들이 보면 전달이 잘 안되더라고요. 물론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모르더라고.
  이번에 제민천에 보니까 제민천 사업설명회를 통장들한테 했습니다. 어제 물어보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통장들한테 전부 다 사업설명회를 동별로 했습니다” 못들었다는 거야. 이렇듯이 못들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 양반들이 궁금하니까 어디에 하느냐.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우리한테 사업설명회를 어디서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그런 대화를 했는지 저도 확인해 볼 테니까 일단 끝나고 나면 그런 것을 주민들하고, 안 그러면 통장 한사람한테 대표성을 둔다는 것보다는 전달이 안되니까 전체 주민들 모여 놓고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린다는 얘기지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조례가 통과되면 신관동장을 통해서 마을 총회석상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야지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모르고 있다가 “왜 우리는 이걸 원했는데...” 또는 리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나이 드신 분들이 시골에 많기 때문에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여기 내용하고는 상반된 질의인데요. 공주시에 보면 사실은 50호 미만 되는 부락도 많아요, 자연부락이.
  그러면 50호라는 부락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장을 선임해서 쓰고 옆에 부락하고 통폐합시키는 게 오히려 행정상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 행정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구, 가구수만 가지고 리·통을 따지는 게 아니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교통적인 면, 행정범위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가구수가 적은 부락은 특히 벽지, 오지마을이거든요.
  그런데 산 너머 다른 동네하고 아니면 내 건너 먼 다른 동네하고 아무리 이웃을 하고 있지만 가구수가 적다고 해서 통폐합을 한다면 주민들 간에 갈등도 갈등이지만 행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는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구수가 적다하더라도 농어촌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하에 통폐합을 해 달라는 지역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행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행정 하는 쪽에서는 맞다고 봅니다.
○우영길 위원   
  조사는 해 보셨어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저희는 가구수, 인구수는 매월 말에 리·동별로 다 조사가 돼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런 면이 왜 그러냐 하면 주민들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합리한 점도 많아요.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이 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알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열 위원님.
○이충열 위원   
  동과 통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신관동.
○시정담당관 이장복   
  동은 법정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통은 행정통이라고... 행정리·통, 법정리동.
○이충열 위원   
  신관동 송선리동입니까, 통입니까?
○시정담당관 이장복   
  송선동입니다, 송선리동.
○이충열 위원   
  송선동으로 하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송선리동 법정동인데 월송동 주민센터 안에서 행정처리상 석장리통으로 통·반규정으로...
○이충열 위원   
  법정리와 행정리도 구분이 되잖아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이충열 위원   
  신관동 송선리동을 송선동이라고 부를 때.
○시정담당관 이장복   
  부를 때는 그렇게는 저희가...
○이충열 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신관동내에 월송동도 있고 무릉동도 있고 금흥동도 있지 않습니까?
○이충열 위원   
  지금 이쪽 쌍신리는 쌍신통이라고 하고.
○시정담당관 이장복   
  쌍신동입니다.
○이충열 위원   
  거기는 동이에요?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단지 신관동사무소에서 행정처리를 하기 위한 행정리·통을 따질 때는 무릉통, 월송통, 금흥통, 금흥1통·2통 이렇게 나가지요.
○이충열 위원   
  송정리는 통으로 들어가고 법정리는 동으로 들어간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예, 법정리동으로 석장리동으로 별개 서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08시 47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의당면에 송학보건진료소하고 장기보건지소 두 개가 세종시로 넘어가는 겁니까?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저희시로서는 폐지가 되겠고요. 세종시 입장에서는 세종시 자체 내 행정기구 정비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공주시에서 두 개의 보건진료소가 없어진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보건지소, 진료소 1개소씩 없어집니다.
○한명덕 위원   
  그러면 그 두 개 없어진 것을 다시 다른 지역에 증설할 수 있는 법조항도 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타지역에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보건진료소를 유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저희들이 많이 접하고 있거든요.
  공주시에서 두 개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동안에 총 몇 개에서 두 개가 마이너스 돼있지 않느냐.
  그러면 두 개를 더 신설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보건지소는 장기면이 없어지기 때문에 면단위 설치기관이기 때문에 추가 신설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보건진료소는 주민들의 편의나 지역 행정구역 관할이나 교통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건소에서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운영 인력 형편을 감안해서 협의를 진행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길 위원님.
○우영길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지금 반포 같은 경우는 마암진료소하고 상신리 진료소가 있잖아요. 두 군데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보건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분들이 10년 넘게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우영길 위원   
  때로는 일부 주민들이 바꿔줬으면 하는 질의가 사실은 많이 옵니다.
  내가 말씀을 여태까지 안 드리고 하는 부분인데 10년이면 그분들을 한번 로테이션으로 돌려서 지역주민들한테 좀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 요원들은 보건소에서 근무지 배치를 관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인사관리팀에서 관여를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난 후에는 종합적으로 업무 효율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마다 과장님 잘 아실 테지만 운영위원장이라고 있잖아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길 위원   
  그분들이 말씀하는 건 12월달까지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해 온 룰을 그대로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들하고 공주시장님하고 총괄해서 면담 자체를 요청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잠깐요.
  그것은 먼저 조례가 못올라오고 만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과장님하고 협의를 하세요.
○우영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먼저 그 조례가 못올라왔어요.
○이충열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김응수   
  예,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이충열 위원입니다.
  송학보건진료소하고 저기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관할구역이 문제가 될 텐데 관할 구역이 아닌 덕학하고 몇 개 부락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협의 조정하고 있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관할구역은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저희한테 관할구역 조정을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가령 우리시...
○이충열 위원   
  제 얘기는 여기 진료소를 이용하는 의당면 일부 사람이 잔여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불이익을 보면 안 되니까 조정에 관한 것은 관할구역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마칠게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예, 알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단하게...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체가 24명인데 현원도 일부 몇 명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 조정이 차질이 안 생기나요? 현원전출에 대해서.
○인사담당관 오형근   
  현원전출도 있을 예정입니다만 아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충열 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또 조정에 들어가야 되나요?
○인사담당관 오형근   
  아니지요. 정원감축은 23명으로 일단락이 되고요. 현원으로 세종시로 넘어가는 직원은 저희시가 결원으로 우선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08시 56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유아 보육 조례안요.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김동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군데 통화를 해 보고 했는데 공주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해 가지고 49개 어린이집하고 607명이 서명, 민간어린이집 원장, 교사 및 학부모, 시민 해서 보내왔는데 맨 밑에 보면 서명 사본에 대한 개인정보를 위해서 붙임이 없다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직책과 주소와 서명날인한 거하고 전화번호를 해서 607명 서명한 거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김동일 의원님이 감정적으로 이것이 기분 나빠서 보류를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더니 본인도 감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영유아법이 지금 만약에 이걸 보류하더라도 공주시 조례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지금 현재는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하고 영유아보육법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김동일 의원이 제출한 거 보니까 연기에 있는 연기군 조례를 따다가 했더라고요. 그렇지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복지과장 김종헌   
  의원님께서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창선 위원   
  연기군은 영유아법 조례가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이 조례를 거기 걸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럼 우리 공주시에서도 영유아법 조례가 없으면 당연히 김동일 의원이 연기 걸 한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없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거고 여기는 기존에 있던 선배의원들이 이 기준을 조례를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다만 수정은 할 수가 있겠지요, 수정은.
  이미 김동일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2012년도 12월 8일날 정부로부터 상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있고 상위법에 보면 예산 범위내에서 민간어린이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그것은 제한적이지요. 제한적입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예산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주시에 있는 영유아법을 모든 걸 폐지하고 이걸 다시 넣자는 거예요.
  그러면 김동일 의원은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전 선배의원들은 무시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류요?
○이창선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보류에 재청 있습니까?
○이충열 위원   
  저도 질의...
○위원장 김응수   
  이충열...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 지금 보류에 재청이 있느냐고 물어봤으니까 재청이 없을 경우는 보류의견이 무산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발의한 보류안에 재청이 없으므로...
○이창선 위원   
  물어봐야지요.
○한명덕 위원   
  물어봤잖아요, 금방.
○위원장 김응수   
  재청하실 위원님 있어요?
○한명덕 위원   
  정리하세요.
○위원장 김응수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안은 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른 질의 또 있으세요?
○이충열 위원   
  질의 좀 하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이창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 말고 기존 조례 가지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나타난 게 있나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가 문제가 있다, 없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현재 저희는 기존에 돼있던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기존에 있고 기타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민간보육시설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김동일 의원님께서 이걸 만들 때 담당과장, 부서 내지 충분한 검토 내지 상의가 이루어졌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저희 담당하고 실무자하고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아니 의원이 거기까지 그렇게 능력을 겸비할 수 있는... 부서까지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은 뼈대만 가지고서 담당부서 내지 타시·군, 그리고 타시·시군 40% 정도는 다 만들었지요?
○복지과장 김종헌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될 입장이라고 봐요.
  그리고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보류가 됐잖아요. 보류가 됐기 때문에 보류된 뒤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자면.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보류는 그렇고 부결이냐 원안이냐 둘 중에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지금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가결 그 안에 동의하십니까?
○한명덕 위원   
  원안가결을 원합니다.
○이창선 위원   
  다시 한번 보류를 해서 다음번에 해서 좀더 충분하게 못보신 분들 보시고 지금 4:6이라는 비율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모르시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에 이미 다 돼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들이... 자, 4:6이라는 것을 무슨 근거로 했어요? 얘기를 한번 해봐요. 4:6이 무슨 근거냐고.
  아니에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하면 심사표 기준에 모든 게 돼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지과장 김종헌   
  심사표 기준은 기존에 저희가 보육시설정책심의위원회 할 때 그때...
○이창선 위원   
  다 돼있어요.
  그런데 김동일 의원이 하는 것은 공주에 전문가도 있고 또는 영유아 원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을 집어넣고 심의위원회를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이걸 보시고 이야기를 하자는 얘기지요. 벙어리로만 있지 말고.
  여기에 지금 김동일 의원이 넣은 것은 타시·군의 타시·군 공무원들하고 5명 이내로 전문가를 해서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타시·군이 왜 필요하냐고. 공주에 있는 관내 공무원도 있고 공주 보육전문가도 있어요. 그런데 왜 타시·군을 넣어야 되느냐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저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없애자는 것도 아니고. 공주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요. 지금 상위법이 있고 공주시 영유아 조례가 있답니다. 연기군은 없고, 연기군은 만들어야 되고. 참 나 원.
○윤홍중 위원   
  위원장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결 따지지 말고요. 전 조례안하고 김동일 의원이 발의한 조례하고 비교를 해서 삽입시킬 건 삽입을 시키고 삭제시킬 건 삭제시키고 이렇게 수정을 해서 보육시설 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가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부를 정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문제점 있는 부분을 삭제할 건 삭제하고 또 삽입시킬 건 삽입을 시키고 해서 영유아 보육시설 하는 원장들이 큰 무리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한명덕 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놓고 원안가결 해 놓고 면밀히 들여다보고 검토를 해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고 고쳐야 될 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법적 조항으로 끌고 가야 될 의무가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니에요.
  다음 회기 때 ‘아, 우리가 원안가결 해놨는데 이런 부분은 아닌 부분도 있구나’ 그럼 얼마든지 다시 수정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류된 걸, 그리고 보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공식적인 위원님들의 회의예요. 보류의견이 분명히 나왔어요. 나왔는데 동의한 사람이 없으면 보류의견이 성립이 안 된 거예요. 성립이 안 된 걸 가지고서 재차 논의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한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걸 성립을 시키려면 “동의합니다” 동의를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발언이 있어야지 동의 안해 주고 나서 다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룰에 안 맞는다고 보니까 이해해 주시고 빠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이거만 놓고 논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고 원안가결이 됐다고 강제적으로 이걸 이행하라는 건 아니에요.
  원안가결해도 문제점이 없고 보류가 돼도 큰 문제점은 없어요.
  그러나 한번 보류된 거기 때문에 원안가결 해 놓고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얼마든지 아무 때고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김동일 의원님이 얘기한 거 5번에 보면 4:6으로 된 게 있어요.
  이것을 4:6을 삭제를 해 주시고요. 4:6 무슨 근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4:6이 없어도 상위법에 보면 점수를 합산해서 100점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가 없어요. 있으나 마나예요. 이것을 삭제해 주시고 이걸 수정해서 하든지 그래서 저는 보류를 해서 다음 번에 수정해서 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수정이 어차피 안 됐으니까 부결을 원하는 걸로 해 주세요.
○한명덕 위원   
  간단하게 원안이냐 부결이냐 그거만 정리를 해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원안, 부결 두 가지 가지고 표결해요?
○한명덕 위원   
  예.
○윤홍중 위원   
  한말씀만 더 드릴게요.
  이 문제 가지고 위원들 간에 큰 이슈도 많이 됐고 사실은 쉽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됐지만 진짜 시민들 영유아 사업 하시는 분들 관심이 엄청 많은 사항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주장만 꼭 내세울 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것이 우리 위상도 서고 또 영유아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제공도 하는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여기서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요. 논리를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저도 전화 많이 받았지만 상당히 위원들 간에 이 문제 가지고 이슈도 벌어지고 했지만 보류다 가결이다 부결이다 하는 것보다는 심도 있게 충분하게 논의도 하고 또 안 되면 다음에 날 잡아서 논의하든가 해서...
○이창선 위원   
  심도가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예.
○이충열 위원   
  보류안이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원안이냐 부결이냐 해서 찬반으로 표결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명덕 위원   
  윤홍중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1차적으로 보류가 한번 돼서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흘렀기 때문에 다시 보류라는 것은 뭔가 저기한 게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부결돼도 관계없어요, 원안가결 돼도 상관없고.
  여러 위원님들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부결된다고 해서 나한테 영향이 있고 내가 꼭 원안을 사수해야 될 저기도 없어요.
  그러나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원안가결이냐 부결이냐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자는 얘기지.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이창선 위원   
  어느 혼자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보셨어요?
  다른 데 알아보신 거 있으면 근거를 한번 내놔 보세요. 근거 내놔 보라니까.
○위원장 김응수   
  그래요.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원안, 부결.
○이창선 위원   
  아니 이게 뭐한다고 부결를 하느냐고요, 이것을.
○위원장 김응수   
  아니 지금...
○이창선 위원   
  아니 지금 수정안도 받아줘야 돼요, 수정안도.
○위원장 김응수   
  그러니까 여기서 한명덕 위원님은 원안이냐 부결이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윤홍중 위원님은 수정가결을 하자는 얘기지요?
○윤홍중 위원   
  예.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여기서 한명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안이냐 부결이냐에 대해서 거수제나 투표에 동의하십니까?
○윤홍중 위원   
  아까 찬반해서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응수   
  또 윤홍중 위원님 수정가결에 동의안 있어요?
○이창선 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명덕 위원   
  수정가결도 원안에서 수정이 돼서 가결되는 거니까 편한대로 하세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위원장 김응수   
  그러면 이걸 투표로 할까요, 거수로 할까요?
○이창선 위원   
  거수로 해요, 거수로.
○한명덕 위원   
  편한대로 해요, 편한대로.
○위원장 김응수   
  거수로?
○이창선 위원   
  수정부터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원안가결이냐... 부결되면 수정이 필요가 없지요. 부결되면 수정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안을 가결할 거냐 부결할 거냐 해서 원안가결이 성립됐으면 수정안 놓고 다시 따져야지.
○이창선 위원   
  원안가결이면 원안대로 통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응수   
  원안가결이면 그렇게 가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어떻게 진행해야 돼요?
○이창선 위원   
  수정안이 먼저라는 얘기예요.
○우영길 위원   
  저기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김응수   
  예.
○우영길 위원   
  지금 이창선 위원님이 수정발의를 했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윤홍중 위원님이.
○한명덕 위원   
  아니 이창선 위원이 했지.
  윤홍중 위원은 전체적으로 했고 이창선 위원은 조목조목 거기에 뭐를 바꾸자는 내용을 했기 때문에...
○우영길 위원   
  그러면 그 바꾸자는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서 해야지. 그게 순서지.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이창선 위원 말씀을 해 봐요.
  수정...
○이창선 위원   
  5번 조례안에 보면 조례안에는 심사서류를 면접심사가 4:6으로 올라왔어요.
  보건복지부 심사기준에 의하면 서류를 봤을 때는 평점이나 면접으로 봤을 때 점수를 합쳐서 100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4:6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4:6을 빼버리시고 그 다음에 5조 3항에 보면 제2호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도 보면 “타시·군 어린이집 원장, 타시·군 관계공무원 5인 이내 비공개로 구성한다” 왜 공주에 있는데도 타시·군이 필요하냐고요. 이것은 말도 안 돼요. 관내 공무원 및 전문보육 공주사람들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명덕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수정하겠다는 발의를 해 주셔야 그걸...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다가 관내 공무원, 보육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응수   
  그럼 발의한 김동일 의원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명덕 위원   
  아니지요. 발의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처리하고 없어서 처리 못하고 이게 아니니까 전문위원께서 그거 메모를 해서...
○이창선 위원   
  어차피 5조 3항에 위원장님, 5조 3항에 이것은 2012년도 12월 8일날 개정된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빼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빼도 상관없고 넣으려면 공주 관내 공무원 및 보육전문가를 5명 이내로 구성해야 된다는 걸 넣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위원장 김응수   
  이창선...
○한명덕 위원   
  저기 잠깐만요. 우선 부결을 원하는 것부터 한번 물어봐요.
  부결을 원한다면 수정안이고 원안이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부결을 원했으면 수정안도 필요 없고 원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부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안과 수정안을 놓고 대화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선 여러 위원님들이 필요 없다 부결이 됐을 때는 원안도 필요 없어지고 수정안도 필요 없어지는 게 원리 아닙니까? 부결부터 확인해봐야 되지 않나.
○위원장 김응수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한명덕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세 명이 부결을 원했기 때문에 부결을 상정해 놓고 3:3이면 그 상정 자체는 부결된 거예요, 상정 자체가. 맞지요?
○의사담당 김석호   
  아니 위원장님...
○이창선 위원   
  진행을 하시라는 얘기지요, 세 명이 나왔으니까.
○의사담당 김석호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부결로 해요, 부결로.
○한명덕 위원   
  부결이 됐으면 수정안이다 원안을 따질 필요가 없지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부결 4명으로 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회의가 9시 40분에 있는데 두 과장님들 이 안이 시급한 거 아니면 다음 회기로 미루어주면 어떻겠어요?
  시급하다면 지금...
○한명덕 위원   
  뭐뭐 남았어요?
○의사담당 김석호   
  한옥마을하고 공예공방촌 동의안 두 개 남았어요.
○한명덕 위원   
  이거 충분한 설명 들은 거 아닙니까?
○이창선 위원   
  공예공방촌은 제가 충분하게 봤어요.
  공예공방촌은 금액도 다 봤으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공예공방촌이 이야기할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지금 40분이면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이창선 위원   
  한옥마을 하시고 공예공방촌만 하시든지...
○위원장 김응수   
  아니 하면 두 건을 다 다음 회기로 미뤄요?
○이충열 위원   
  일괄상정해서 하세요.
○한명덕 위원   
  일괄상정해서 해요. 하세요.
  8.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이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 문제점과 개선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말과 주중의 요금 차별화라든가 다목적실을 숙박자와 비숙박자 모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야외 바베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유료화한다든가 요금을 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쪽 중간부분에 2번란이 있습니다.
  영농재하고 입실시간 차이의 문제인데 영농재는 방이 5개 있습니다.
  저희는 37개 단체동이 있는데 8명의 기간제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게 되면 4∼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농재처럼 2시에 할 경우는 저희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특성에 맞게 16시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쪽 하단부분에 3번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정원기준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은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29.16㎡인데 9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방 기준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면적에서 정원이 기준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좁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5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원초과에 대한 편입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자인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보다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쪽에 4번입니다.
  전염병환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행복추구권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소수인의 건강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 선택상 법령이 2010년도에 바뀐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용어선택을 저희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명덕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1일 사용시간을 아까 설명 잠깐 하신 거 들었어요.
  16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6시면 오후 4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늦다. 그러면 오후 4시 전에는 입실을 할 수 없는 거 않습니까?
  그러면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일요일 휴일을 통해서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때 도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늦어서 그런 면이 있어 갖고 이것을 수정을 원하는 것이 14시부터 입실할 수 있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8조 사용제한에 각호중 제2호 전염병환자 그러면 전염병환자 내지 이런 걸 하려면 그분들 거기 입실하려면 건강확인증 떼 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행복추구에 역행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삭제를 원하고요. 이걸 완벽하게 하시려면 건강검진 진단서 받아서 입실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조례에 넣었을 때 “왜 전염병 있는 사람을 입실해 갖고 나 전염병을 옮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꼭 첨부해서 입실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삭제를 원하고요. 또 별표1에 시설사용료에 6호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를 1일 1회 3만원으로 했는데 하루에 두 번도 사용할 수 있고 세 번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1일 1회가 아니고 1일 사용료 3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보완발의를 하겠습니다.
  숙박하지 않으면 하루에 2시간에 3만원으로 돼있는데 1시간 추가하면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기준을 3만원으로 했는데 2만원을 내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돼있고, 2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09시 18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희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따로 붙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쪽 중간부분에 문제점과 개선할 사항은 이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 문제점과 개선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주말과 주중의 요금 차별화라든가 다목적실을 숙박자와 비숙박자 모두에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야외 바베큐 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보완해서 유료화한다든가 요금을 제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쪽 중간부분에 2번란이 있습니다.
  영농재하고 입실시간 차이의 문제인데 영농재는 방이 5개 있습니다.
  저희는 37개 단체동이 있는데 8명의 기간제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를 하게 되면 4∼5시간 정도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영농재처럼 2시에 할 경우는 저희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설특성에 맞게 16시로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쪽 하단부분에 3번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정원기준 초과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정원은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평수로는 29.16㎡인데 9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방 기준수용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면적에서 정원이 기준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좁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이 최대 15명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원초과에 대한 편입여부라든가 이런 것은 수요자인 소비자가 중심이 돼야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운영하는 측보다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3쪽에 4번입니다.
  전염병환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행복추구권은 보편적 권리입니다.
  그렇지만 상대적 행복추구권도 존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합리적인 소수인의 건강상 차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용어 선택상 법령이 2010년도에 바뀐 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용어선택을 저희가 전염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한명덕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이상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덕 위원님.
○한명덕 위원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5조 제1항 1일 사용시간을 아까 설명 잠깐 하신 거 들었어요.
  16시부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16시면 오후 4시를 말하는 건데 이것은 너무 늦다. 그러면 오후 4시 전에는 입실을 할 수 없는 거 않습니까?
  그러면 한옥마을에 오시는 분들이 일요일 휴일을 통해서 아침에 출발하면 점심 때 도착할 수도 있고 이것은 너무 늦어서 그런 면이 있어 갖고 이것을 수정을 원하는 것이 14시부터 입실할 수 있는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8조 사용제한에 각호중 제2호 전염병환자 그러면 전염병환자 내지 이런 걸 하려면 그분들 거기 입실하려면 건강확인증 떼 와야 되는 겁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고 또 행복추구에 역행 이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삭제를 원하고요. 이걸 완벽하게 하시려면 건강검진 진단서 받아서 입실시켜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나중에 가서 문제가 돼서 이것을 조례에 넣었을 때 “왜 전염병 있는 사람을 입실해 갖고 나 전염병을 옮게 했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을 때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을 꼭 첨부해서 입실해야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니까 삭제를 원하고요. 또 별표1에 시설사용료에 6호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를 1일 1회 3만원으로 했는데 하루에 두 번도 사용할 수 있고 세 번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불합리하다.
  1일 1회가 아니고 1일 사용료 3만원 이렇게 수정해 주실 것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충열 위원   
  재청을 하면서 한 가지 더 보완발의를 하겠습니다.
  숙박하지 않으면 하루에 2시간에 3만원으로 돼있는데 1시간 추가하면 2만원을 추가 납부하게 돼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은 기준을 3만원으로 했는데 2만원을 내면 요금이 상당히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만원으로 돼있고, 2만원을 1만원으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8-1.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한명덕 의원 발의)

(09시 27분)

○위원장 김응수   
  재청이 있으므로 한명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및 원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홍중 위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써있는데 여기다 사실 오기 전에 건강진단서를 확인할 수는 없는 거고요. 삭제시키는 것보다는 입실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제한이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라고 글귀만 조금 삽입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럴 수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모르고 입실을 시켰는데 시킨 후에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퇴거할 수 있다라고...
○한명덕 위원   
  윤 위원님 말씀이 무지하게 좋은 말씀이에요.
  실지 관리 감독하시는 직원이나 이런 분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저사람 피부병 이런 것이 의심된다 했을 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넣어줬으면... 윤 위원님 그런 뜻이지요?
○윤홍중 위원   
  그런 문제만 삽입을 시키면...
○한명덕 위원   
  그것을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삽입을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육안으로 표시가 날 때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전문위원님 그렇게 넣어줘요. 눈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윤홍중 위원   
  다목적실 사용료가 사실상 조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숙박하지 않는 자가 사용할 경우에 2시간에 3만원을 주면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하고요.
○이창선 위원   
  1만원으로 얘기했어요.
○윤홍중 위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수정발의한 거 5조 1항 사용시간이 그날 16시부터면 이걸 빼버리자고요.
  빼고 당일 숙박하는 시간으로부터 다음 날은 정해져야 되겠지. 그렇지요? 다음 날은 분명히 정해져야 되니까.
○한명덕 위원   
  그런데 입실은 2시 아니면 이렇게 받아야지.
○윤홍중 위원   
  입실 시간을 정하지 말고 입실은 아무 때고 받아주고 다음 날은 제한해 줘야 되겠지. 그래야 입실을 하니까.
○이창선 위원   
  그것은 이렇게 돼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텔 같은 데 가보잖아요. 그러면 퇴실 같은 게 대부분 12시까지라고.
  왜냐 하면 나가고 나서 청소하는 사람들도 청소하고 조금 쉬어야 될 거 아니냐고. 쉬고 나서 다음 사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있으면 그 아줌마들 청소하고 퇴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돼요.
○윤홍중 위원   
  입실은 편안하게...
○한명덕 위원   
  아니 퇴실을 11시에 했는데 입실을 아무 때나 원할 때 11시에 퇴실도 안했는데 청소도 안했는데...
○윤홍중 위원   
  그때 입실할 수가 없잖아. 그건 자연히 못하는 거니까. 퇴실할 방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막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 나간 방이 있다고 그래요. 100% 다 나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요?
  100% 입실입니까? 아니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윤홍중 위원   
  아니면 이 조례 해 놓고서 그 시간 되는 손님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명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 오후 2시, 14시로 해 놓고 탄력적인 운영을 해 주시면 돼 .
  어느 분들 가족과 함께 와서 12시에 왔는데 방이 청소 완료된 거 있으면 입실하면 돼요, 탄력적으로.
○윤홍중 위원   
  거기다 삽입을 시켜주세요.
  14시부터 하면 14시부터 하되 빈 방이 있을 때는 아무 때나 가능하다라고 편하게 삽입을 시켜주세요.
○이창선 위원   
  너무 늦으면 말이지요 먼데서 왔어. 밖에서 기다려야 되는 현실이 온다고. 청소도 못하고. 그렇지요?
  통상적으로 어디고 가면 대한민국 거의가 12시로 확정돼 있어요. 그런 걸 감안해서 시간을 잘 이야기하시라고.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창선 위원   
  답변 한다고 하잖아요.
○한명덕 위원   
  예, 그래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윤홍중 위원   
  보니까 이것을...
○위원장 김응수   
  아니 수정가결하면 과장님이 이의 있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시간이 없으니까 이의가 없으면 수정가결...
○한명덕 위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위원장 김응수   
  인정을 하면...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이의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실여부 관련해서 시간적인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들이 아까 청소할 때 4시간 내지 5시간 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청소가 일찍 끝나는 방에 대해서는 입실도 가능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시간 때문에 구체적으로 못을 딱 박아놓는 게 좀...
○한명덕 위원   
  잠깐만요. 조례를 16시로 만들어놨는데 14시고 13시고 입실했을 때 의원이 가서 “왜 조례에 안 맞는 행위 했습니까” 질타하면 과장님 무슨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타지역 이창선 위원도 하는 얘기가 12시면 입실할 수 있다 하는 게 있으니까 어려워도 2시면 입실권한을 주시고 탄력적으로 12시에 가족분들 오시면 청소가 끝난 사람 있으면 넣어주고 그리고 청소하는 데 4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4시간이라는 자체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방 하나하나 하는 거 아닙니까?
  2시로 정하시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 주신다는 문구를 넣으면 12시에 입실을 시키셔도 책임추궁 안 받고 3시에 입실을 했어도 책임추궁 안 받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거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셔봤자 득이 없어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일 1회에 한해서 취사장 3만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입실했을 경우 2번 정도 취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논의됐었을 때 저희가 심도 있게 상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횟수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비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장작도 있고 철망이라든가 가위, 집게라든가 여러 가지 집기 관련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하루 1일로 할 경우 2번, 3번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일보다는 횟수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윤홍중 위원   
  그럼 횟수로 하면 사용료를 차등을 두면 될 거 아니에요.
  1회로 한정했을 때는 얼마 그분이 다시 2회 활용할 때는 D/C해서 차등을 많이 줘가지고서...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그건 비용부담이라 기준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의원들은 3만원 아니라 30만원 받으면 더 좋고 그런데 딱 눈으로 볼 때 야외 취사장 1회 사용하는데 3만원 가족끼리 오면 한 두어 번 사용할 거야, 하루 숙박할 때 두어 번 정도. 그러면 그게 6만원이면 클 수가 있다는 얘기지, 너무 클 수가.
  예를 들자면 하루에 두어 번 정도 사용하는 거 정도 허용하면서 3만원 정도 이 정도가 적정선이 아닌가. 하루에 두 번 사용하면 6만원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오히려 오는 관광객 내지 부담이 갈 수도 있고 사용을 잘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1일 두 번 이내에서 3만원 정도 받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사용하는데 3만원은 너무 비싼 느낌이 딱 든다는 얘기지요.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계속 말씀드리면 기초비용이...
○위원장 김응수   
  과장님, 답변 됐어요.
  그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한명덕 의원, 이충열 의원, 윤홍중 의원님의 수정동의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아까 이충열 위원님 1만원 얘기를 그냥 넘어갔어요.
○위원장 김응수   
  세 분의 동의안을 같이 넣었어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예공방촌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통공예는 잠시 한번 더 보류를 하고, 제가 공예인 조합원들을 대표들하고 많이 만났어요.
  보니까 34명의 공예인들이 있는데 21명이 지금 반대를 하고 7명은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그리고 두 명은 주소가 공주로 안 돼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를 가진 분들이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공예인들하고 협의를 하나도 안했답니다.
  그래서 여기 관심 있는 위원들과 또는 관계부서에 있는 담당계장이나 과장하고 또는 목공, 도자기, 금속 이런 분들하고 한자리에 모여서 이분들의 의견을 더 듣고 수렴해서 좋은 쪽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분들마저도 확실한 건 없지만 말이 기자들 속에서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누구 누구가 몇 명이 확정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분들이 그거예요.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이 전부 다 목공예만 돼있답니다. 도자기도 불만이고 금속도 불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공이면 목공, 도자기면 도자기 이런 쪽에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모아가지고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도자기면 도자기, 금속이면 금속 해서 이분들한테 34명에게 공문을 보내서 한자리에 모여서 협의를 한 다음에 담당과장님이 큰 틀을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잠시 보류했다가 이분들 만나고 나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창선 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한명덕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아니 재청...
○윤홍중 위원   
  잠깐 과장님, 보류 동의하기 전에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이 사실 검증이 안 된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이.
○관광과장 심규덕   
  찬반이 어떤 걸 찬반 갖고 조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아무도 안 만났다는 건 아니고 저희도 지금 회장 만나기 전에는 전 회장하고 협의를 했었고 지금 회장이 뽑힌 다음에는 지금 이상근 회장이랑 직접 만나기도 하고 통화도 몇 번씩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회장님만 만났잖아요. 전체 의견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윤홍중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창선 위원님 말씀은 목공하시는 분들만 입실하게 돼있고 도자기나 금속부분에서는 오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못오고 있다. 그 사유는 잘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관광과장 심규덕   
  그건 아니고...
○이창선 위원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윤홍중 위원   
  중요한 건 그겁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관광과장 심규덕   
  지금 현재 입주예정자가 목공도 들어가고 금속공예도 들어가는 걸로 했습니다.
  도자기 부분은...
○한명덕 위원   
  과장님.
○이창선 위원   
  이분들이 지금 한번도 안 만났다는 얘기예요, 통보도 못받고.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지금 목공예 무슨 공예를 만나고 안 만나고 이것을 위원들이 따질 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공주시에서 운영을 할 것이냐 이것을 심사하는 자리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위탁을 할 것이냐 공주시가 직영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목공예하고 상의했네 금속공예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 민간위탁 하지 말고 공주시에서 자체 운영하라 이것을 놓고 상의하는데 왜 그런 말씀이 나오는지 나는...
○윤홍중 위원   
  내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창선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분들하고 상의를 덜 했다는 얘기야.
○위원장 김응수   
  한명씩 해요, 한명씩.
○윤홍중 위원   
  민간위탁을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어차피 공주발전을 위해서 공예공방촌을 원활하게 이용하려면 목공도 있어야 되고 도자기하는 분도 있어야 되고 금속하는 분도 있어야 다양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위탁만 해서 마음대로 하기로 말하면 수탁자 마음대로 자기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위탁이냐 직영이냐 하기 전에 이런 부분은 짚어주고 가결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말이에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과정에 조례라고 할까 규정이라고 할까 위탁심의는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또 위탁을 할 때 어느 어느 업체 금속, 목공예, 뿌리공예 몇 가지를 한다 이런 규정 내지 만드는 거 있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위탁관계가 결정돼야 되고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은 전문가들이랑 공예 직접 하시는 분들이랑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세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목공예하고 금속공예는 넣고 도자기 관계는 상신리에 집단적으로 돼있는데 한두 업체를 여기다 넣어갖고 활성화시킬 수가 없다. 상신리 걸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고 도자기 부분은 그래서 여기 공방촌에 안 들어가기로 운영위에서는 일단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위탁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제안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그 심사결과에 따라서 선정을 할 겁니다.
○이창선 위원   
  과장님, 공예인조합 사무국장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관광과장 심규덕   
  충남공예인 말씀하시는...
○이창선 위원   
  공주시 공예인조합.
○관광과장 심규덕   
  전통공예인 협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회장만 만났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그런 개인 한사람으로 해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심사위원회 구성이 몇 명, 8명이에요?
○관광과장 심규덕   
  저희가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를 6∼9명으로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심사위원회 명단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이게 지금 심사위원 구성 자체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이 공문 자체도 시에서 하나도 못받았다는 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니 이 위탁이 결정이 돼야지 승인도 안해 준 걸 저희가 미리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이미 심사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못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목공이면 목공, 도자기면 도자기, 금속이면 금속, 섬유면 섬유 이분들은 구분해서 줘야 된다는 얘기야. 전부 다 목공만 들어간다고 돼 있으니까.
○관광과장 심규덕   
  운영위원회에서는 금속공예도 두는 걸로 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공주공예인조합에서는 전부 다 모여서 한자리에서 타당성에 맞게끔 편리가 전부 다 똑같이 갈 수 있게끔 한자리에 모인 다음에 얘기를 나누자는데 한번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연락도 못하고.
○관광과장 심규덕   
  이 위탁을 승인해 주면 저희가 전체 회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과장님, 제가...
○이창선 위원   
  아이구, 모여서 한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는 않잖아요. 지금 건물도 안 올라갔는데.
○관광과장 심규덕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가고 지금...
○한명덕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이 돼야 그분들 모아놓고 상의할 수가 있지 부결이 됐을 경우는 미리 상의하면 잘못된 거지요. 그죠?
○관광과장 심규덕   
  예, 그렇습니다.
○한명덕 위원   
  위원님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줬을 때 의원들하고 상의하든 거기에 맞는 규정 내지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해서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는 것이 순서, 1번 순서가 동의안이 채택이 됐을 때 가능하고 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는 만날 필요가 없고 또 원안이 동의안이 되지도 않았는데 미리 만났다는 자체는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안 그래요?
  1번 순위가 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어떠한 규정을 놓고 그분들을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창선 위원   
  본 위원이 부결이 아니고 부결해서 이분들 전체를 만난 다음에 하자는 얘기예요.
○관광과장 심규덕   
  민간위탁 주는 걸 승인을 해 주셔야지 다음으로 행정절차를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이게 한번 보류됐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 자료에 그러한 자료들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표성만 가지고 만났다고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의안 자체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 서로 이해가 다르시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앞으로 운영방법, 조례 그런 게 다 정리가 돼서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지난번에 한번 보류했던 사항이고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실적을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그러고 난 후에 이 동의안을 이번에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한말씀 여쭈어볼게요.
  과장님, 이 동의안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면 운영 조례가 다시 만들어지지요?
○관광과장 심규덕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다음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창선 위원   
  그래서 보류를 해 놓고... 봐. 지금 보류해도 1주일, 열흘밖에 안 걸려 또 올라온다고요. 그러면 보류해 놓고 다음 주에 만나도 돼요, 내일 만나도 되고. 조합원들 전체 34명을 만나든지 공문을 보내서 그 사람들 의견을 듣자는 얘기예요. 아니 개인의 의견을 듣고서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이충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응수   
  예.
○이창선 위원   
  이분들 만나보셨냐고.
○위원장 김응수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이충열 위원   
  이창선 위원님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동의안을 밑에 나왔듯이 위탁개요, 시설개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이 동의안을 가지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의안을 이번에는 처리를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명덕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얘기가 됐었어요.
  무상으로 왜 주느냐. 유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들어올 사람이 많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일단 보류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유상으로 들어올 분들 미리 충분히 알아봐주시고 또 미리 집행부에서 누구누구 들어온다고 했다는 소문 이건 잘못됐지 않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다시 조사를 해 보고 다음번에 처리해 주기로 해서 보류가 1차 됐던 거예요.
  아까 이충열 위원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민간위탁 동의안을 해 줘야 거기에 후속조치로 행정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다.
  이 동의안을 안해 줬을 경우는 행정적인 업무를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 동의안을 원안가결해 주기를 원칙으로 하고 원안가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창선 위원   
  지금 상신리 쪽에 도자기 쪽에서 불만이 많아요. 한번도 이런 서류 받은 적도 없고 모른답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운영위원회에 촌장님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창선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참 나.
  자, 그러면...
○위원장 김응수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요. 제가 정리할게요.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보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윤홍중 위원   
  보류 재청이 있고 한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보류 재청 있고 한말씀 하신다고?
○윤홍중 위원   
  보십시오. 여기 붙임2가 있잖아요.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보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심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사업은 민간위탁 할 수도 있다」라고 나온 걸 볼 때 첫 번째, 단순사실행위, 행정작용, 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사무 쭉 있으면 여기에 부합되는 정도를 심의 검토해서 사실은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항을 다 붙임으로 해 놓고서 여기서 자꾸... 부정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옳은 얘기인데 전번에 한번 보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위탁할 때는 조례를 상세히 보면 지금 딱 결정하기는 시기적으로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지금...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윤홍중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해야 된다는 것을 ...
○이창선 위원   
  동의가 됐으니까...
○윤홍중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보십시오.
  아무런 검토 없이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물 딱 지어놓고서 말이야 6년 된 건물을 헐고 말이야 충남공예판매장 이런 것도 처음에는 해 놓으면 금방 공주에 큰 발전이 올 것처럼 딱 계획 세우고서 건물 져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도 공무원 일하시는 걸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공주시에 이런 관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검증해서 급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위원들 이야기도 반영시켜 주시고 또 공인들 또 명장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도자기를 만나보셔서 이야기 들어보시고 공방촌이 와서 공인들이 와야 원만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검증을 해 보시고 또 그런...
○위원장 김응수   
  가만있어 봐요.
  말씀 그만 하시고...
○관광과장 심규덕   
  답변 간단히 드릴게요.
○위원장 김응수   
  제가 진행할게요.
  재청이 있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부터 재청...
○한명덕 위원   
  아니 보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으니까 심의를 빨리 해 주시고...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부터요?
○한명덕 위원   
  보류를 원하면 보류하고...
○이충열 위원   
  원안가결과 보류 두 가지.
○위원장 김응수   
  원안이냐 보류냐 동의안이냐.
○이창선 위원   
  보류해도 금방내 올라와 이거.
  만난 다음에 해도 안 늦다니까요.
○위원장 김응수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두 분.
○한명덕 위원   
  아니 위원장도 표결을 해 주셔야지.
○위원장 김응수   
  저는 보류로 할게요, 보류.
○한명덕 위원   
  그럼 보류로 된 거예요.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9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의 회의결과는 의장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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