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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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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 6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3.   2.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2분 개회)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석호   
  의사담당 김석호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장이 제출한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과 보류 안건으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모두 9건을 6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위원장 김응수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 위원   
  전문위원님들, 이게 두 번째 보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의사담당 김석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창선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담당,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는데 임재열이라는 학원원장이 의원들 개개인 다니면서 선물을 줘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과장과 계장과 담당은 뭐냐 이거죠. 로봇입니까?
  물론 우리 김동일 의원이 심사숙고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오늘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저 사람들 무서워서?
  아니 얼마 전에, 어제 도에서도 봤지만 장애인협회에서 들고 일어나서 결국은 삭감도 하고 살려줄 건 살려줬는데 합당하면 살려줘야겠지요. 물론 필요성은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해주게 되면 의원들이 저 사람들 무서워서 해준 것 밖에 안 됩니다.
  이거 창피해서 의원들이 뭐합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동일 의원이 발의하셨으니까 상의해서 그 다음 번에 해주든지 하는 것으로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일 의원   
  위원장님, 저도 얘기할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말씀하세요.
○김동일 의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어수선한 분위기를 만든 게 제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무튼 위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저도 아침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상을 못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영유아 보육법을... 지금 사실 좀 당황스럽습니다.
  만약에 또 보류를 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왜 보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원들이 여기 상의하러 온 거잖아요.
  저도 저번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번 같은 상황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은 민원이 나와서 보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그 얘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도 심사숙고한다고 한 번은 보류했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내용이 아니라면 부결시키십시오. 그렇지만 정말 오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건 16개 시·군 중에서 이 조례를 만들었던 나머지 8∼9군데는 다 복지과에서 올린 겁니다.
  공무원들, 집행부에서 올린 거랑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꼭 만들어야 될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이 만들었기 때문에 보류가 되거나 부결이 된다는 것도 전... 이게 굉장히 개혁적인 법안 아닙니다.
  오늘 이 상황 때문에 기분이 언짢으신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내용 만큼은 한번 하나씩, 하나씩 위원님들이 궁금하시거나, 혹시 다른 분들한테 들으셔서 이건 정말로 이의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물어봐주십시오.
  그게 같은 동료의원끼리 적어도 기본적인 배려 아닙니까? 뭐가 저기한지.
○이창선 위원   
  김동일 의원이 얘기한대로 맞습니다.
  맞지만 지금 해주면 지금 여기에 오신 원장들 때문에 해준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 위원들, 이런 망신을 당하고도 해줄 겁니까?
  모르겠습니다.
  다수결에 의해서 하니까 저는 안 합니다.
  다음 번에 올라오면 다시 해줄망정 저는 오늘은 못하겠습니다.
  밖에 한번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게 예산부터 잘못되면 단체에서 와서 저러면 우리 의원들이 뭐냐고요. 의원을 왜 합니까?
  저 사람들이 의원해야지.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의원해라.”
○김동일 의원   
  위원장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5분만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응수   
  말씀해 봐요.
○김동일 의원   
  설명의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이창선 위원   
  지금 김동일 의원 발언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김동일 의원   
  제가 한 적은 없잖아요?
○이창선 위원   
  해외를 가셨고 그때 충분한 서류를 다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괜찮을 거예요. 안 들어도 다 이해를 하고, 물론 김동일 의원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몰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반대한다면 당연히 재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맞다는 거 아니까 재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김동일 의원   
  아니 이 위원님,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다른 위원님들도 제가 다 만나서 상세하게 드리지 못해가지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하고...
○이창선 위원   
  아니 지난번에 김동일 의원이 안 오셨어도 그걸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상태니까,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벌써 한참 전에 서류를 봤기 때문에 다 동감을 해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분들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게 솔직한 얘기입니다.
○김동일 의원   
  근데 저분들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상에서 본인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어서 오셨겠지만 그게 압력으로 행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건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명덕 위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분들이 온 목적은 이 조례를 만들지 말라고 온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응수   
  만들라고 온 거죠.
○김동일 의원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저분들이 왜 오셨길래...
○한명덕 위원   
  아까도 잠깐 느낀 게 뭐냐면 기부채납하신 분들 있잖아요.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목적은 기부채납 해놓고 자기가 원장을 꾸준히 오래하려는 목적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얘기지. 그러나 그것이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냐. 그런 느낌도 있고 신중을 기해야 된다.
○이창선 위원   
  거기는 빠지잖아요. 그거는 빠지고, 그 다음에 장애인 그거도 빠져요.
○김동일 의원   
  그것도 빠져요.
○한명덕 위원   
  빼놨다고요?
○김동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번에 이창선 위원님이...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누가 기부채납을 하겠느냐” 이런 부분들... 다시 얘기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부채납 자체는 조건이 없는 거지요. 그건 아마 위원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저도 공립원장님들한테 기부채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당시에는 기부채납이라기보다는 사실 조건부채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운영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준다든지 이러한 어떤... 공립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문서상으로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제가 신중하게 이 조례안에서 기부채납에 관련돼서 배려해드리고 넣으려고 했던 조항들이 일단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밑에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예외조항을 제가 부칙으로 둔 거는 저도 나름대로 원장님들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다 넣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하는 최대한은 반영을 했다는 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   
  며칠 전에 우리 위원들 각 책상에 서류하고 선물 보셨죠?
  그게 이런 것 때문에도 작용이 됩니다.
  책상위에 손톱깎이 세트로 된 거 전부다 놓았을 겁니다.
  그걸 오늘 여기 주동해서 데리고 온 임재열 원장이 전부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의원들 일일이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었어요. “자네가 여기 과장이냐. 자네가 계장이냐. 담당에서 설득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이 뭔데 여기 의원사무실에 와서 선물을 줘가면서 설득을 시키려고 하느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하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렇게 왔습니다.
  아까 의사계장한테 말했죠. 임재열 원장네 선생들, 학생들, 그 다음에 건물 전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온 원장들이 누군지 확인해주세요. 해주시고 거기 전체 원장들, 오늘 온 사람들 조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분명하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리들이 엄청납니다.
  물론 그런 것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필요성을 느껴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런 방법으로 해서는 이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죠. 우리 위원들이 웬만한 단체가 모여서 데모만 하면 예산 통과해주고 조례를 해줘야 됩니까?
  우리 의회가 왜 있습니까?
  자기들이 의원하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한테 요구는 안 해도 저건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협박입니다.
  제가 지금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한 번 더 보류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수   
  방금 이창선 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있었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이창선 위원   
  우리 위원들의 위상이 떨어집니다.
○김동일 의원   
  지금 또 보류하실 것 같으면 아예 부결을 시키십시오.
○한명덕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말씀하세요.
○우영길 위원   
  저도 사실은 3층 책상에 가봤더니 이만한 곽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사실 지금까지도 저분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제 그걸 집에 가지고 가서 뜯어봤더니 스메끼리하고 손톱 깎는 거 그거더라고. 이걸 누가 갖다놨나 싶은 생각이 딱 들어서 사실은 의아했는데, 저는 그래요.
  김동일 의원님이 이걸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원장님들이랑 다 협의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만들고 한 부분은 저도 참 어떻게 됐든 사실은 마음이 갑니다. 가는데, 마음이 가는 대신 저분들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지, 제 얘기는.
  나도 이분들한테 여기에서 커피 한잔씩 하자고 얘기까지 한 사람인데 저렇게 해서 참 이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와서 데모하고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어느 단체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게 관례가 된다고,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이 안에 대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덕 위원   
  제가...
○위원장 김응수   
  한명덕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명덕 위원   
  지금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 위원은 항상 자기 소신껏 일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저거에 개의치 않고 올바르면 올바른 대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만 놓고 따져야지 저거 너무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지난번에는 의회사무실에 원장들이 죽 왔었어요. 이분들은 지금 그 원장들이 아니잖아요?
○김동일 의원   
  거기는 부결시켜 달라는...
○한명덕 위원   
  예, 부결시켜달라고 또 죽 왔었어요. 그러니까 쌍방간에 똑같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편은 부결을 시키고 만들지 말아달라는 요구조건으로 압력 비슷하게 떼로 몰려오고, 어느 한쪽은 이걸 만들어달라고 또 떼로 몰려오고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위원은 거기에 동요할 필요가 없다. 이게 올바르면 만들어야 되고 올바르지 않으면 부결시키는 것이 원칙이지 저 사람들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왜 저 사람들을 생각하느냐고.
  위원이 소신껏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불필요하면 폐지시킨다든가 부결시킨다든가 하는 게 원칙이지 저 사람들에 의해서 위원이 좌지우지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한쪽 면에서만 지금 온 게 아니에요. 양쪽에서 다 온 거예요. 한쪽은 만들지 말아달라는 소리를 강하게 요구했고, 한쪽에서는 이걸 만들어야 공정성이 이루어진다는 논리로 만들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들 소신껏 필요하면 만들고, 불필요하면 불필요한 얘기만 해갖고 부결시켜야지. 저것 때문에 부결시킨다? 이것 때문에 승인한다?
  이건 내가 볼 때 의원으로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동료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오랜 시간도 흘렀고 많은 검토도 됐을 거예요. 이걸 갖다 또 한번 보류시키자는 것도 말도 안 돼요. 아까 김동일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결시켜달라고 하신 말씀도 맞아. 그러니까 원안을 통과해주든가 부결한다면 부결하는 사유를 분명히 밝히셔갖고 “이건 뭐가 불합리하니까 부결해야 된다.”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 의원으로서 할 일이지 저기 와서 약간의 소란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지 않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김동일 의원 말씀해보세요.
○김동일 의원   
  하나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 조례가 지금 충남에 9군데가 있는 거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번에 보류됐을 때 보류했던 사항은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공립원장님들, 또 공립연합회에서 오셔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 부결까지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제가 들으려고 보류가 된 거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번에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그때는 많은 분들이 몰랐으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또 언짢다고 보류한다면...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시민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볼까요? 과연 이게 보류할 상황이 됩니까?
  차라리 아까 한명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판단해달라는 거죠. 저는 다른 거보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야, 이거 아니다. 이건 진짜 공주시민들한테 너무나 해를 입히는 조례다”라고 그러면 아예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게 맞는 겁니다.
  보류는 어떤 명분이 없어요. 어떤 명분으로 보류할 겁니까?
○이창선 위원   
  위원장님, 모 위원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라는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는 배운 게 없어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또한 서류를 다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보류를 해주든지 아니면 부결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응수   
  제가 한말씀 드려볼게요. 어제 임재열씨하고 원장 두 분하고 오셨더라고요. 오셨길래 제가 사무실 앞에서 그냥 웃어가며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이게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고 먼저 보류되었던 거고 이번에 될 수 있으면 원안으로 가게 협조해줄 테니까 내일 방청 자제하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와서 왜 방청을 못하게 하느냐”, 장소도 협소하다고 하니까 “왜 작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갔는데 제가 대꾸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김동일 위원장님보고 그분들 좀 자제시켜 달라고 하고서 말았는데 오늘 오다보니까 현관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쁘신데 뭘 오셨느냐고 잘 알아서 해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장 입장으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두 분들 말씀이 다 맞아요. 부결을 시켜달라는 것도 맞고 이걸 다 못 봤으니까 보류를 해달라는 것도 맞고 다 맞아요. 맞으니까 여기에서...
○한명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이 조례가 잘못됐다, 잘됐다만 논의해야지 심한 말로 모 위원이 “유치원밖에 못 나와서 난 모른다.”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의원이야?
  그리고 안 읽어봐서 모른다?
  위원들끼리 비꼬고 얘기해요?
  이 조례가 잘못됐으면 부결시키는 원리를 얘기하고 잘됐으면 통과하는 거를 얘기해야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안 읽어봐서 난 모르니까 부결 아니면 보류라고?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조례를 가지고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조례가 잘 됐으니까 원안 가결하는 것이 맞다든가,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조례는 불합리하니까 만들면 안 된다든가 이걸 얘기해야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서?
  심한 말로 엿 먹는 소리들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수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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