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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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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11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신상발언(이충열 의원) 2면
  3.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공주시장 제출)
  5.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3.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공주시장 제출)
  8. 4.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주시장 제출)
  10.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7.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8.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송영월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0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충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광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정과 의정발전,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아픈 마음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 개인 신상에 관해서 본인의 관리 부족과 소홀함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공주연기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조합장 후보는 저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으며 양 후보자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관계로 어느 누구 편에도 설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 후보자 측근의 알 수 없는 이유로 3,2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1. 3. 15. 장문의 괴문서를 발송한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고 애타는 마음으로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 재판부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지난해 11월 18일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발생 이후 15개월만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과 함께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저의 진실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단초가 된 괴문서 발송사건 직후 하늘이 무너진 느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최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의 훌륭하신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본 사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평소 계획했던 의정활동의 차질, 정신적 고통, 명예실추에 관한 문제, 경제적 손실, 주위 일부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여 옵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저의 부덕함을 자성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저의 소박한 진심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소문과 심증만으로 제보와 음해를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그 사안과 해당되는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의 허물을 탓하며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진솔한 충고와 격려로 감싸주는 아름답고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이 넘치는 공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의원 상호간 존경과 신뢰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칭찬받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 봉사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공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본 사건을 통해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사건해결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시 각급 사회단체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밖에 많은 지인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께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월 의원 외 11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0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충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광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정과 의정발전,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아픈 마음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 개인 신상에 관해서 본인의 관리 부족과 소홀함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공주연기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조합장 후보는 저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으며 양 후보자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관계로 어느 누구 편에도 설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 후보자 측근의 알 수 없는 이유로 3,2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1. 3. 15. 장문의 괴문서를 발송한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고 애타는 마음으로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 재판부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지난해 11월 18일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발생 이후 15개월만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과 함께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저의 진실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단초가 된 괴문서 발송사건 직후 하늘이 무너진 느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최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의 훌륭하신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본 사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평소 계획했던 의정활동의 차질, 정신적 고통, 명예실추에 관한 문제, 경제적 손실, 주위 일부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여 옵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저의 부덕함을 자성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저의 소박한 진심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소문과 심증만으로 제보와 음해를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그 사안과 해당되는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의 허물을 탓하며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진솔한 충고와 격려로 감싸주는 아름답고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이 넘치는 공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의원 상호간 존경과 신뢰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칭찬받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 봉사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공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본 사건을 통해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사건해결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시 각급 사회단체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밖에 많은 지인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께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0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충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광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정과 의정발전,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아픈 마음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 개인 신상에 관해서 본인의 관리 부족과 소홀함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공주연기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조합장 후보는 저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으며 양 후보자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관계로 어느 누구 편에도 설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 후보자 측근의 알 수 없는 이유로 3,2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1. 3. 15. 장문의 괴문서를 발송한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고 애타는 마음으로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 재판부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지난해 11월 18일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발생 이후 15개월만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과 함께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저의 진실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단초가 된 괴문서 발송사건 직후 하늘이 무너진 느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최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의 훌륭하신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본 사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평소 계획했던 의정활동의 차질, 정신적 고통, 명예실추에 관한 문제, 경제적 손실, 주위 일부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여 옵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저의 부덕함을 자성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저의 소박한 진심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소문과 심증만으로 제보와 음해를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그 사안과 해당되는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의 허물을 탓하며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진솔한 충고와 격려로 감싸주는 아름답고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이 넘치는 공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의원 상호간 존경과 신뢰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칭찬받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 봉사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공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본 사건을 통해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사건해결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시 각급 사회단체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밖에 많은 지인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께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의결된 10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상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충열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충열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허락해주신 고광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주시정과 의정발전, 그리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언제나 수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론 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늘 애쓰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착잡한 심정과 아픈 마음으로 개인 신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저 개인 신상에 관해서 본인의 관리 부족과 소홀함으로 발생된 사건으로 인해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 걱정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본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공주연기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당시 2명의 조합장 후보는 저와는 둘도 없는 사이였으며 양 후보자 모두가 저에게는 소중한 관계로 어느 누구 편에도 설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 후보자 측근의 알 수 없는 이유로 3,200여명의 조합원에게 2011. 3. 15. 장문의 괴문서를 발송한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구형받고 애타는 마음으로 최종판결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이 재판부의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어 지난해 11월 18일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검찰의 항소로 사건발생 이후 15개월만인 지난 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과 함께 제1심 무죄판결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거나 시의원의 권한을 남용한 일이 절대 없었다는 저의 진실을 깊이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최악의 사태를 생각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단초가 된 괴문서 발송사건 직후 하늘이 무너진 느낌으로 우리 가족과 함께 최악의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위의 훌륭하신 여러 지인들의 도움으로 본 사건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의연한 모습으로 사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기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이 진행되는 15개월 동안 마음고생은 물론이고 평소 계획했던 의정활동의 차질, 정신적 고통, 명예실추에 관한 문제, 경제적 손실, 주위 일부 지인들의 따가운 시선과 뒷말 등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으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여 옵니다.
  그러나 지난 15개월 동안 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인내하며 저의 부덕함을 자성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숨죽이며 살아왔다는 저의 소박한 진심도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확실치 않은 소문과 심증만으로 제보와 음해를 일삼는다면 우리 사회의 규범과 질서는 무너질 것이며 그 사안과 해당되는 당사자의 처지와 입장은 참담하기가 그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남의 허물을 탓하며 약점을 이용하지 말고 서로를 위해주고 진솔한 충고와 격려로 감싸주는 아름답고 어머니 품속처럼 포근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언론관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화합하고 단결하여 아름답고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이 넘치는 공주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의원 상호간 존경과 신뢰로 시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칭찬받는 의회를 만들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제나 환한 미소로 친절, 봉사로 최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만족해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최고의 공주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저는 본 사건을 통해 법의 존엄성과 준법정신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관련 사법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사건해결을 위해 탄원서에 서명해주신 동료의원님들, 사무국 직원 여러분, 우리시 각급 사회단체장님과 구성원 여러분, 그밖에 많은 지인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으로 지역사회 및 주위의 많은 분들께 물의를 빚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공주시의 무궁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반포면, 의당면, 장기면 3개면 21개리가 세종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을 일부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반포면 6개리 19개반, 의당면 7개리 25개반, 장기면 전지역 22개리 102개반, 신관동 13개통 100개반을 삭제하고 월송동에 18개통 118개반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중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신관동 주민센터 다음에 월송동 주민센터란을 신설하며, 월송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월송동현로 51로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의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로 편입되는 3개면 21개리의 이장 정수를 삭제하고 월송동을 신설하며, 석장리동 외 6개동을 관할구역으로 동장 정수를 1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로 편입되는 행정기구인 장기면 장기보건지소, 의당면 송학보건진료소를 폐지하고 이관 대상정원 24명을 반영, 정원 975명을 유지하며 기능10급 폐지에 따른 기능9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장에게 위임하는 건축사무중 관련 건축법 조항을 변경하고 청소사무중 주민불편 해소와 신속한 청소업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구역내 대청소 등 일부 업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원안에 대한 표결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옥마을의 준공 이후 운영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개별숙박동 준공에 맞춰 사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5조 1항 중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6:00부터’를 ‘14:00부터’로 하고, 안 제8조 사용제한 각 호중 ‘2호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삭제하며, 별표1 시설사용료 3호-나 내용중 1시간 초과 시마다 ‘20,000원’을 ‘10,000원’으로, 제6호 야외 취사장 시설사용료 ‘30,000원/1일 1회’를을 ‘30,000원 1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마을 내 공예공방의 운영방법에 대해 전통공예산업을 활성화 지역공예인 육성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서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동ㆍ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동ㆍ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토론을 거쳐 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하였기에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성명서 채택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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