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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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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7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5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공주시읍·면·동및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청및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소재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행정동·리의명칭·관할구역및동·리장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한옥마을관리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1.   10.대전-당진간고속도로IC명칭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따른반대성명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4.   3.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9. 공주시 한옥마을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10.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외 11인 발의)
  12.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9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어 5월 3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의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6월 7일부터 6월 1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5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박기영 의원과 이창선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공주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장기면 석장리, 송선리, 동현리 지역의 행정구역이 폐지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별표1의 반포면의 리명란 중에서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면 소계의 리명란 중 “13”을 “8”로 하며 장기면란을 삭제하고 의당면의 리명란 중에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소계의 리명란 중 “17”을 “12”로 변경하는 내용하고 별표2의 공주시 동의 명칭과 구역 중 “석장리동, 송선동, 동현동”을 신설하고 기존 신관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을 월송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종전 조례와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별표 중에서 반포면의 행정리ㆍ통명란 중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1리, 원봉2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면 계의 행정리ㆍ통명란 중 “21”을 “15”로, 반명란 중 “76”을 “57”로 하며 장기면란을 삭제하고 의당면의 행정리ㆍ통명란 중 “송정리, 송학1리, 송학2리, 용현리, 용암1리, 용암2리, 태산리”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계의 행정리ㆍ통면란 중 “24”를 “17”로, 반명란 중 “109”를 “84”로 하고 신관동의 행정리ㆍ통명란 중 “신관20통, 신관21통, 신관30통, 신관31통, 신관36통, 금흥1통, 금흥2통, 금흥3통, 금흥4통, 금흥5통, 금흥6통, 월송동, 무릉동”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면 계의 행정리ㆍ통명란 중 “50”을 “37”로, 반명란 중 “348”을 “248”로 하고 신관동란 다음에 월송동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전 조례와 같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별표 중에 공주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또한 신관동주민센터 다음에 월송동주민센터란을 신설하며 소재지를 충청남도 공주시 월송동현로 51로 한다” 로 규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행정동·리의 명칭·관할구역 및 동·리장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직전 조례와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별표1의 신관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금흥동, 월송동, 무릉동”을 각각 삭제하고 신관동란 다음에 월송동란을 신설하며 같은 동 동장정수는 1로 하고 관할구역은 “석장리동, 송선동, 동현동, 신관동, 금흥동, 월송동, 무릉동”으로 하며 별표2의 공주시 행정리의 명칭ㆍ관할구역 및 이장정수에서 반포면의 법정리명란 중 “성강리, 봉암리, 국곡리, 원봉리, 도남리”를 각각 삭제하고 장기면란을 삭제하며 의당면의 법정리명란 중 “송정리, 송학리, 용현리, 용암리, 태산리”를 각각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라 장기면 등의 행정기구와 공무원 정원의 이관 및 조정, 월송동 신설, 기능직 공무원 10급 정원의 폐지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행정기구 및 공주시 공무원 정원의 이관입니다.
  행정기구로는 장기면, 장기보건지소, 송학보건진료소를 이관하게 됨에 따라 이관대상 행정기구를 폐지하고 공무원 정원은 24명을 이체하게 됨에 따라서 공무원 직종별 정원을 조정하겠습니다.
  개정 전의 정원으로 998명을 23명을 감축해서 975명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감축된 23명 중 일반직은 19명, 기능직은 4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 10급 정원 폐지에 따른 기능직 직급비율의 정비입니다.
  개정 전의 기능직 공무원 10급의 정원책정기준 24% 이상을 폐지하고 개정 후에는 기능직 공무원 9급 정원책정기준을 33% 이내에서 57% 이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변경 및 행정기구의 위치 정비입니다.
  석장보건진료소를 석장리보건진료소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조정으로는 마암보건진료소는 현행 반포면 마암리, 도남리, 원봉리를 관할하던 것을 마암리 만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석장리보건진료소는 현행 장기면 금암리와 석장리를 관할하던 것을 석장리동과 무릉동지역을 관할하는 것으로 조정하며 그밖에 주소 변경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의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주시 사무위임 조례 중 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의 변경사항 등 일부 사무가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축물의 철거, 멸실 신고수리의 도시주택분야 일련번호 3번의 근거조항인 현행의 건축법 제27조를 건축법 제36조로 개정하며, 나. 청소와 관련된 행정구역내 대청소 실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홍보지원,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지원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의 발췌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한옥마을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   
  관광경영사업소장 정근성입니다.
  공주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그동안의 운영결과 분석을 통해 새로운 문제점과 개선점을 보완하고 개별숙박동 준공에 맞춰 적정사용료 부과기준 등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고객의 다양한 숙박수요를 현실에 맞게 적극 반영하여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는 개별숙박동 사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숙박동 사용료를 주말과 주중으로 나누어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다목적실 사용료 현실화와 야외취사장 시설사용료 부과, 공주시민과 명예시민에 대해 30%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밖에 입법예고기간에 시민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이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합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경영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송영월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IC명칭 변경(동공주IC→서세종IC)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영월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월 의원   
  송영월 의원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동공주IC 명칭 변경에 따른 반대 성명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고속도로 나들목 명칭을 정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세(勢)위축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도로교통표지판 같이 공동이익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은 양측의 지명을 병기하는 것이 이웃 도시간 상생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세종시만의 입장에서 나들목 이름을 변경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종시 출범으로 인하여 공주시의 시세 위축을 우려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고속도로 나들목 이름까지 세종시 위주로 명칭변경이 될 경우 공주시민의 허탈감이 커지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고 또한 행정구역상 현 동공주IC 위치지점은 공주시와 세종시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자 입장에서 볼 때 변경이 불필요하나 굳이 변경한다면 공주와 세종의 지역명을 병기하는 것이 주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송영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25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8일부터 6월 10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 11일 오전 9시 4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선 의원   
  의장님, 폐회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송영월 의원께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본 의원도 어제 KBS 뉴스를 봤을 때, 성명서를 발표해도 그쪽에서는 받아들일 수 가 없다는 뉴스를 봤을 때 의장도 기자회견 하는 것을 봤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하게 의장님과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 부탁을 부탁드리고요. 왜 본 의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안전부에서 유성구청장하고 공주시장에게 3월 5일날 접수를 해서 3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공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주시에서는 그러한 대처를 않고 5월 22일날 “우리시에서 미처 답변하지 못한 건 송구스럽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구청장과 시장한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계장과 또는 주무관이 전결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주시의회와 공주시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이걸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이것이 진즉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누가 묵인한 건지 분명히 밝혀서 거기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 주시고 공주시민 전체가... 지금 유성구에서는 유성구민들이 전체가 들고 일어난다고 합니다. 공주시민은 가만히 있습니다. 양반의 도시인지 아니면 멍청도라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공주시에서도 시장님이 각 사회단체 전체에 다 말씀드려서 시장님과 의장님이 같이 일어나서 공주시민이 같이 대처할 수 있는 모색을 꼭 해 주기를 강력히 본 의원이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적으로 공주가 여러 모로 지금 세종시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데도 그런 문제까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더불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시민과 같이 함께 나설 것을 저도 의장으로서 의원님들과 같이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창선 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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