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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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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5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면
  9. ○ 휴회의건 5면

(11시 14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의결을 위한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9일 제73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0일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2003년 10월 10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 9일 제13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4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4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昌周   
  기획감사실장 이창주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수해복구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연내에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90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792억원보다 4.1%가 신장된114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는 2,586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2,454억원보다 5.4%가 신장된 132억원이 증액됨은 물론 특별회계는 320억원으로서 이미 확정된 예산 338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2쪽 우선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 중 자체재원은 지방세인 주민세가 5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보건소 의료수가수입 1,500만원 및 지방세 체납 압류부동산 공매처분수수료 3,000여 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재정보전금 10억원과 시책추진재정보전금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경분 32억원과 도시계획도로개설특별교부세 1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 8억 4,000만원 및 수해복구사업 59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부분 중 경상예산은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분 4억원과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 1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억 8,000만원 등 시책추진경상적경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지역개발에 17억 5,000만원, 도시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억원, 검상동쓰레기매립장유량조정조설치 3억원, 문화관광지조성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용역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논농업직불사업 7억 5,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 10억 7,000만원과 수해복구사업 75억 2,000만원 등 보조사업 변동분을 계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3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은 이미 확정 된 예산 338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된320억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은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기타특별회계는 18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수도공기업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비 9,000만원을 금강환경관리청으로부터 지원받아 반영하는 등 주요사업을 조정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하천골재판매사업추진이 미흡하여 하천감시원의 인건비를 일반회계에 반영시켰으며 관련예산 등 20억6,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음은 물론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4개 특별회계는 지난해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주요사업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추경편성방향과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주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매년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한 소송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기타는 따로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崔範洙   
  자치행정과장 최범수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전문직공무원 규정이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되면서 전임전문직공무원이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되어 동 조례상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국가직 의무직렬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이2003년 7월 1일부터 인상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국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4명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4회 공주시의회임시회 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2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위원회조례 제9조규정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8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의장이 염만규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74회공주시의회 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염만규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제2회 추경안 심사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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