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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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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25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201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공주시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4.   3.공주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5.   4.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7.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8.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2.   11.공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14.   13.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삭제건의안
  15.   14.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16.   15.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충열    의원)
  3.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4.   2.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5.   3.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4.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5.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4.   12.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5.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6.   14.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5.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외 1건을 수정가결하고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류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동일 의원, 부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15건을 금일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충열    의원) 

(11시 04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충열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우선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고광철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준비된 원고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우리시 발전과 의정 및 언론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1,000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숙연한 마음으로 몇 가지 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세종시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태동한 세종시가 수많은 우여곡절과 함께 엄청난 시련과 산고 끝에 7월 1일 출범하면서 그동안의 갈등은 종식될 것이며 세종시의 실질적인 건설과 우리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건설된다는 세종시의 출범과 공주시와의 관계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의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하고 강력한 수준의 대응방안과 논리를 개발하여 위기가 아닌 호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과 우리시 발전의 호기를 살릴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준비된 자에게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고금의 진리일 것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반포, 장기, 의당 일부지역과 주민들은 공주시민이 아닌 세종시 장군면민과 금남면민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물론 편입지역 주민들도 우리시를 누구보다도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누가 고향을 버리고 이름까지 바꾸며 제 살을 베어주면서 좋아라 하고 웃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원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준원 시장님!
  세종시로 편입되는 주민, 그리고 잔여지역 일부 주민들 또한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많게는 수백 년 적게는 수십 년 동안 한마을 한 지역에서 얼굴을 맞대고 희로애락을 같이 했던 사람들의 헤어짐이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자식을 금이야 옥이야 잘 키워서 시집보내는 마음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편입지역에 대한 행·재정적인 사각지대가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세종시 출범이후 편입지역을 거점으로 우리시를 대변하고 상생발전의 교두보 역할과 희망을 가지고 고향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잔여지역 주민에게는 소외감,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출범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을 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요즈음 세종시의 출범을 앞두고 세종시와 통합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의견들은 우리시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걱정과 충정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은 우리시로서는 분명한 위기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저앉아서 공주시가 어렵다고 수수방관만 한다면 그 누가 도와주시겠습니까?
  통합에 대한 뚜렷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이 통합만이 우리시를 살리고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통합논의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며 피해의식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시민들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시에 유리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500년 백제왕국의 정체성과 역사성, 공주시의 자치권, 상급기관들의 존립, 시세 위축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지원요구 등의 유, 분리를 한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제 세종시와의 통합에 관한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정확하고 합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 더욱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며 우리시 지도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공주시민, 의회, 공주시가 삼위일체가 되어 세종시와 상생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우리시에서도 세종시 편입 해당 지자체의 발전을 위한 특별법 및 설치법의 법적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이미 중앙정부에 많은 사업들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우리시의 공동화 및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세종시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사수투쟁에서 보여주셨던 단합된 힘을 다시 한번 모아주실 것을 감히 부탁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세종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시의 장점을 발굴하고 차별화하여 법적 지원근거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종시의 위성, 또는 배후도시가 아닌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상생발전을 위한 활동과 강력한 투쟁을 촉구하며, 우리 시민이 한마음 한목소리로 화합, 단결한다면 활기차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주시로 발전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공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고광철   
  이충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동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5,158억원보다 9.65% 증가한 5,6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4건에 2억2,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3.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윤홍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윤홍중   
  행정복지위원회 윤홍중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증가하는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안으로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 관리와 지급확인 규정에 맞게 별지 서식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와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장에 대한 수요 증가와 매장의 장묘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온 “추모공원 조성사업”의 준공을 앞두고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내용을 모두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시청사 후면의 항구적인 수해복구공사를 위해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과 추계보건진료소의 확장 이전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3월 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과 체계변경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율체계를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에 의한 세액을 인하 조정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확대하고, 제증명 발급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향토문화유적의 보호·관리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5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상충되는 사항을 전부개정을 통해 반영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위원회의 기능에 “제21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적의 보조금에 관한 사항” 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한옥마을내 공예공방의 운영방법에 대해 전통공예산업의 활성화와 지역공예인 육성을 위해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보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윤홍중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2.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1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4.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협력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일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일 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대형유통업체와 지역 소상공인간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조사가 중복됨에 따라 석면안전관리법 제6장「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에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먼저 정부차원에서 건축물 석면조사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대국민 홍보 및 재원대책과 후속조치가 마련될 때까지 법 제21조에서 제25조의 석면조사 실시 조항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으로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역사·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생발전 협력을 통한 지역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자카드섬유의 다양한 상품개발과 유기적인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섬유산업의 첨단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허가를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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