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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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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18일(금)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4.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5.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6.공주시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공동전기요금지원조례안
  8.   7.공주시생명존중문화조성및자살예방에관한조례안
  9.   8.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공주시체불임금없는관급공사운영조례안
  11.   10.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삭제건의안
  12.   11.공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12.공주시장사시설설치및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5.   14.201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6.   15.공주시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17.   16.공주시수입증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18.   17.공주시향토문화유적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19.   18.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20.   19.공예공방촌운영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21.   20.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3.   1. 제4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6.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7.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8.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9.   7.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0.   8.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2.   9.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3.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4.   11.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13.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7.   1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8.   1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9.   16.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0.   17.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21.   18.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22.         (공주시장 제출)
  23.   1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4.   20.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5. ○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외 5건이 발의되어 모두 17건의 안건을 5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8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공주지역 행정동우회 행정클럽 양승일 회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참석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H공사의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오곡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사항을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 사업을 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은 바로 우리 충청권입니다.
  “LH공사의 지역별 사업취소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의 사업취소지구는 전국 32곳 가운데 충남이 10곳으로 이는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송지구 국민주택조성사업은 3,799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1만 여 명을 유치하겠다며 2007년부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09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한 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시세의 위축으로 실의에 빠진 공주시민에게 상실감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초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서 3월부터 단지조성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재개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현장은 수십여 기의 타워크레인이 세워지고 연일 중장비가 동원되어 굉음을 울리고 있는데 월송지구는 시뻘건 토사만 드리운 채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꼼수로 인한 선량한 공주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이준원 시장께서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한 재해위험지구는 오곡천을 비롯하여 모두 8곳의 하천이 있습니다.
  태봉천을 비롯하여 유구천, 용성천, 중산천 등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곡천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태봉천의 상류지역으로 1987년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전에는 하천범람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시지탄을 경험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자연재해를 통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교훈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분명 오곡천은 시에서 지정한 8곳의 재해위험지구 중 한곳입니다.
  오곡천 정비사업에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공주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항상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공주시에서 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어 공주시를 떠나서 지금도 끝까지 공주시를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최영학 강남발전협의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공주시를 항상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과 최영학 회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고광철 의장님 해서 충청피플 TV를 봤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세종시하고 상생하고 같이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이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3개면 21개리에 약 6,500명이 나가면서 남양유업서부터 모든 공주시의 세 수입이 다 떨어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한 얼마 전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각 시장·군수 간담회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공주시장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다는 보도가 됐을 때 참으로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말하실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왜 또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맨 먼저 시청 공무원서부터 주소를 갖다 놓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갖다놓고 다시 또 돌려갔습니다.
  이것은 공주 이준원 시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마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쪽 같은 땅을 내주고 인구도 뺏기고 공주시 세 수입도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공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지청장으로 계셨던 김병현 지청장님께서 문화일보의 보도국에 그분이 아주 친한 지인이 계셨기에 그분이 공주가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어제 꼭 보도를 해 주십사 해서 공주 문화일보에 전국의 앞뒤면에 공주를 홍보해 주십사 하고 김병현 지청장님이 홍보를 했을 때 너무나 감동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홍보까지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본인이 공주에 느꼈던 부분을 공주를 발전시키고 공주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아직도 100여 명 가까이 공주에 주소를 안 두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타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공주에 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만히 묵과하지 마시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주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타지역 당진, 청양 보십시오.
  당진은 군에서 시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군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이 가면서 청양군민에서 청양군수가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갈까 걱정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시장님께서 말문을 여셔서 시청 직원들한테 우선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면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여러분!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작된 세계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처 최근 IMF, ADB,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3.7%에서 3.4%로 낮춘데 이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과 대외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해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국가보조금 재원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세입재정 등 각 요인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158억원보다 9.7% 증가한 5,65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원보다 9.9%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원보다 8.4%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 9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3억원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5,000만원, 이인 운암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동학사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 등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만원, 신관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2,000만원, 소방청사 보강사업 4억원,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 2억8,00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억원, 구도심 먹자골목 재생프로젝트 2억1,000만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적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15억원, 신설동 설치 관련 비용 2억3,0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용 2억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200억보다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65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82억4,500만원보다 183억4,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중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53억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2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752억1,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2억원,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도 1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소하천 정비 및 하도 준설사업 9억5,000만원, 고도보존 육성사업 6억원, 탄천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4,000만원, 문풍지 개량사업 1억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어 총 1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438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88억1,300만원보다 350억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현안사업비 충당, 문화관광지 조성,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42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0억5,600만원보다 67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납입금 갬액분 2억9,000만원 등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6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56억3,1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관광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을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958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투입,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8,000만원 등 50억원의 세입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의료보호기금 시 부담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융자사업 지원금 45억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4억2,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과 과태료 1억8,000만원의 세입으로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만원, 주차장관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100만원의 세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금 1,9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7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 시청사 후면 토지 매입 5억2,000,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 신관초교 미불용지보상 3억5,000 등 12건에 37억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15억, 신관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5,000, 소하천 정비사업 6억2,000만원 등 12건에 88억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보조금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 강남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저잣거리 외곽담장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출연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9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 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7.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취약점,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사례, 셋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넷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소요예산, 다섯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 취약점입니다.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 취약점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세대의 약 80%정도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중독자, 수급자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거주비율이 높아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조례 제정 사례입니다.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와 군산, 마산, 포항 등이 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에는 천안시가 2009년도에, 아산시가 2011년도에, 보령시가 2011년도에, 서산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난방비 및 관리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난방비 지원을, 경기도 수원시는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지금 유일하게 한 곳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모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 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소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옥룡동 103번지 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1994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모두 3개동 15층 592세대 1,17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1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현황입니다.
  101동에는 총 14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02동도 총 149세대, 103동도 294대 총 4세대로 총 59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361세대가 수급자이며 45세대인 8%가 장애인으로 또 6세대인 1%가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1가구의 수급자 가정에서도 모두 52세대가 장애인이 수급자인 세대로 구성돼 있어서 모두 장애인 세대는 97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180세대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비, 공동전기료, 관리비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옥룡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난방비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부과내역인데요. 2010년도에는 총 2억8,600만원 정도, 2011년도에는 3억1,700만원 정도가 난방비로 부과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전기료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 세대에 1,840만3,530원이, 2011년도에는 1,680만4,710원이 공동전기요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관리비 부과내역입니다.
  관리비는 2011년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세대에 9억7,931만6,802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세대당 연평균 165만4,251원씩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내역입니다.
  2개월 연체가 35세대, 3개월 연체가 9세대, 4개월 연체가 7세대, 5개월 연체가 3세대 등 총 556세대에서 169개월분 약 2,500만원이 연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부과한 평균치 1,760만4,120원으로 이는 2011년도 주민이 부담한 관리비 총액에 9억7,900만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약 80% 이상의 경제활동 무능력 주민이 거주해서 관리비 부담과 생활고 등 이중고통을 가져오며 장애인과 알콜중독자,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서 특정지역의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대,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자료에 담지 못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극빈층으로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공동체를 지탱해온 가치관과 규범이 붕괴되면서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시의 자살 사망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됐을 때 공주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6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외 5건이 발의되어 모두 17건의 안건을 5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8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공주지역 행정동우회 행정클럽 양승일 회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참석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H공사의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오곡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사항을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 사업을 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은 바로 우리 충청권입니다.
  “LH공사의 지역별 사업취소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의 사업취소지구는 전국 32곳 가운데 충남이 10곳으로 이는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송지구 국민주택조성사업은 3,799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1만 여 명을 유치하겠다며 2007년부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09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한 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시세의 위축으로 실의에 빠진 공주시민에게 상실감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초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서 3월부터 단지조성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재개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현장은 수십여 기의 타워크레인이 세워지고 연일 중장비가 동원되어 굉음을 울리고 있는데 월송지구는 시뻘건 토사만 드리운 채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꼼수로 인한 선량한 공주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이준원 시장께서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한 재해위험지구는 오곡천을 비롯하여 모두 8곳의 하천이 있습니다.
  태봉천을 비롯하여 유구천, 용성천, 중산천 등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곡천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태봉천의 상류지역으로 1987년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전에는 하천범람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시지탄을 경험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자연재해를 통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교훈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분명 오곡천은 시에서 지정한 8곳의 재해위험지구 중 한곳입니다.
  오곡천 정비사업에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공주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항상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공주시에서 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어 공주시를 떠나서 지금도 끝까지 공주시를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최영학 강남발전협의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공주시를 항상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과 최영학 회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고광철 의장님 해서 충청피플 TV를 봤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세종시하고 상생하고 같이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이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3개면 21개리에 약 6,500명이 나가면서 남양유업서부터 모든 공주시의 세 수입이 다 떨어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한 얼마 전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각 시장·군수 간담회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공주시장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다는 보도가 됐을 때 참으로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말하실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왜 또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맨 먼저 시청 공무원서부터 주소를 갖다 놓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갖다놓고 다시 또 돌려갔습니다.
  이것은 공주 이준원 시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마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쪽 같은 땅을 내주고 인구도 뺏기고 공주시 세 수입도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공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지청장으로 계셨던 김병현 지청장님께서 문화일보의 보도국에 그분이 아주 친한 지인이 계셨기에 그분이 공주가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어제 꼭 보도를 해 주십사 해서 공주 문화일보에 전국의 앞뒤면에 공주를 홍보해 주십사 하고 김병현 지청장님이 홍보를 했을 때 너무나 감동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홍보까지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본인이 공주에 느꼈던 부분을 공주를 발전시키고 공주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아직도 100여 명 가까이 공주에 주소를 안 두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타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공주에 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만히 묵과하지 마시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주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타지역 당진, 청양 보십시오.
  당진은 군에서 시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군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이 가면서 청양군민에서 청양군수가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갈까 걱정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시장님께서 말문을 여셔서 시청 직원들한테 우선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면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여러분!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작된 세계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처 최근 IMF, ADB,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3.7%에서 3.4%로 낮춘데 이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과 대외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해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국가보조금 재원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세입재정 등 각 요인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158억원보다 9.7% 증가한 5,65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원보다 9.9%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원보다 8.4%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 9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3억원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5,000만원, 이인 운암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동학사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 등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만원, 신관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2,000만원, 소방청사 보강사업 4억원,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 2억8,00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억원, 구도심 먹자골목 재생프로젝트 2억1,000만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적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15억원, 신설동 설치 관련 비용 2억3,0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용 2억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200억보다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65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82억4,500만원보다 183억4,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중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53억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2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752억1,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2억원,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도 1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소하천 정비 및 하도 준설사업 9억5,000만원, 고도보존 육성사업 6억원, 탄천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4,000만원, 문풍지 개량사업 1억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어 총 1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438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88억1,300만원보다 350억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현안사업비 충당, 문화관광지 조성,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42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0억5,600만원보다 67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납입금 갬액분 2억9,000만원 등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6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56억3,1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관광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을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958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투입,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8,000만원 등 50억원의 세입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의료보호기금 시 부담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융자사업 지원금 45억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4억2,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과 과태료 1억8,000만원의 세입으로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만원, 주차장관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100만원의 세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금 1,9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7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 시청사 후면 토지 매입 5억2,000,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 신관초교 미불용지보상 3억5,000 등 12건에 37억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15억, 신관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5,000, 소하천 정비사업 6억2,000만원 등 12건에 88억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보조금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 강남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저잣거리 외곽담장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출연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9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 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7.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취약점,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사례, 셋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넷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소요예산, 다섯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 취약점입니다.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 취약점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세대의 약 80%정도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중독자, 수급자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거주비율이 높아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조례 제정 사례입니다.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와 군산, 마산, 포항 등이 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에는 천안시가 2009년도에, 아산시가 2011년도에, 보령시가 2011년도에, 서산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난방비 및 관리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난방비 지원을, 경기도 수원시는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지금 유일하게 한 곳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모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 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소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옥룡동 103번지 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1994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모두 3개동 15층 592세대 1,17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1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현황입니다.
  101동에는 총 14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02동도 총 149세대, 103동도 294대 총 4세대로 총 59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361세대가 수급자이며 45세대인 8%가 장애인으로 또 6세대인 1%가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1가구의 수급자 가정에서도 모두 52세대가 장애인이 수급자인 세대로 구성돼 있어서 모두 장애인 세대는 97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180세대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비, 공동전기료, 관리비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옥룡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난방비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부과내역인데요. 2010년도에는 총 2억8,600만원 정도, 2011년도에는 3억1,700만원 정도가 난방비로 부과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전기료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 세대에 1,840만3,530원이, 2011년도에는 1,680만4,710원이 공동전기요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관리비 부과내역입니다.
  관리비는 2011년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세대에 9억7,931만6,802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세대당 연평균 165만4,251원씩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내역입니다.
  2개월 연체가 35세대, 3개월 연체가 9세대, 4개월 연체가 7세대, 5개월 연체가 3세대 등 총 556세대에서 169개월분 약 2,500만원이 연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부과한 평균치 1,760만4,120원으로 이는 2011년도 주민이 부담한 관리비 총액에 9억7,900만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약 80% 이상의 경제활동 무능력 주민이 거주해서 관리비 부담과 생활고 등 이중고통을 가져오며 장애인과 알콜중독자,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서 특정지역의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대,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자료에 담지 못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극빈층으로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공동체를 지탱해온 가치관과 규범이 붕괴되면서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시의 자살 사망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됐을 때 공주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월 2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으로, 용역의 경우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석면안전 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 삭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1월 10일날 경남과 인천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깔린 자갈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서 재시공을 하였지만 등교교부 등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남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석면이 기준치의 70배 가까이 발견되어 임시휴교조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석면검출로 전학 수요조사 등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석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2011년도 4월 29일날 「석면안전관리법」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공공건축물임을 비추어볼 때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석면에 노출된 건물에서의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이슈 발생시 정부차원의 재원대책 및 대응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건축물 석면조사는 시민의 불안감만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삭제하고, 둘째, 건축물석면조사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수업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대책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시행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다. 별정직 임용절차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며,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며,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을 개선하며, 사.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밖에는 첨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정 김종헌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료와 봉안시설의 안치기간 등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장·봉안·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하고 봉안시설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유택동산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21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으로는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규정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 사망자는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로 상위 법령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법에 근거한 보상협의회의 구성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청사 후면 옹벽경사면 수해복구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청사부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와 수해복구지 상단의 피해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며 유구읍 추계리 지역주민들의 의료 및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추계보건진료소는 1987년 신축된 건축물로써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보건진료소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확장이전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시청사 후면 경사면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된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황동 314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토지 5필지, 2,858㎡, 지장물은 3종으로 건물 1동, 보일러실 및 수목 등이며 취득금액은 감정평가결과 5억1,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추계보건진료소 확장이전 신축 부지입니다.
  위치는 유구읍 추계리 104-2번지로서 면적은 토지 1,371㎡로써 취득금액은 가감정평가결과 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산출근거, 법적근거 및 붙임서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1항 1호에 의거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 공주시 시세 조례의 조문을 지방세법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인하는 대상이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cc당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시행일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시 편의를 제공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재증명 발급시 종이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 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수수료 납부시 전자결제를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재증명 발급시 전자화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토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일부 조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향토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적, 무형문화유적,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하고 향토문화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때에는 자동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고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사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1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1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발의 안건으로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외 5건이 발의되어 모두 17건의 안건을 5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11시 08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기영 의원, 이창선 의원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영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공주지역 행정동우회 행정클럽 양승일 회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참석에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LH공사의 월송지구 보금자리 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즉각적인 재개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오곡천 정비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LH공사는 지난 2010년 감사원 감사에서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가 요구하는 기반시설 설치를 무분별하게 수용했다”는 지적사항을 이유로 기다렸다는 듯 사업을 취소 또는 지원중단을 선언하였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사업조정으로 인한 최대 피해지역은 바로 우리 충청권입니다.
  “LH공사의 지역별 사업취소 현황”에 따르면 충청권의 사업취소지구는 전국 32곳 가운데 충남이 10곳으로 이는 전국 5개 권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송지구 국민주택조성사업은 3,799호의 주택단지를 조성하여 1만 여 명을 유치하겠다며 2007년부터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09년에 착공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 기반시설 및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한 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하고 있어 세종시 출범으로 인한 인구유출과 시세의 위축으로 실의에 빠진 공주시민에게 상실감만 더해주고 있습니다.
  연초 부서별 업무계획보고에서 3월부터 단지조성사업이 재개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로부터 3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업재개의 기미는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세종시 건설현장은 수십여 기의 타워크레인이 세워지고 연일 중장비가 동원되어 굉음을 울리고 있는데 월송지구는 시뻘건 토사만 드리운 채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같은 LH공사의 꼼수로 인한 선량한 공주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안희정 도지사님, 그리고 이준원 시장께서는 즉각 공사를 재개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지정한 재해위험지구는 오곡천을 비롯하여 모두 8곳의 하천이 있습니다.
  태봉천을 비롯하여 유구천, 용성천, 중산천 등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곡천은 정비사업이 완료된 태봉천의 상류지역으로 1987년 집중호우시 농경지가 침수되고 가옥이 파괴되었으며 수년전에는 하천범람의 위기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지역주민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며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모두의 이름으로 관계기관에 탄원서도 제출해 보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없다는 앵무새 같은 답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만시지탄을 경험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하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을 각종 자연재해를 통하여 자연은 인간에게 교훈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분명 오곡천은 시에서 지정한 8곳의 재해위험지구 중 한곳입니다.
  오곡천 정비사업에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안녕하세요?
  이창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3만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또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늘 공주시민의 눈과 발이 돼서 항상 홍보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그동안 수 십 년 동안 공주시에서 행정을 맡아서 열심히 하시다가 정년을 하시어 공주시를 떠나서 지금도 끝까지 공주시를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최영학 강남발전협의회에서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만 공주시를 항상 걱정하시는 행정동우회 여러분과 최영학 회장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어제 고광철 의장님 해서 충청피플 TV를 봤습니다마는 공주시가 세종시하고 상생하고 같이 통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같이 동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공주가 지난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듯이 3개면 21개리에 약 6,500명이 나가면서 남양유업서부터 모든 공주시의 세 수입이 다 떨어져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묵과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한 얼마 전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하고 각 시장·군수 간담회를 했는데도 오늘 아침에 공주시장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다는 보도가 됐을 때 참으로 안타깝더란 말입니다.
  이제는 말하실 때가 됐습니다.
  본인이 왜 또 이 자리에 섰느냐 하면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맨 먼저 시청 공무원서부터 주소를 갖다 놓는 연결을 했습니다마는 몇몇 갖다놓고 다시 또 돌려갔습니다.
  이것은 공주 이준원 시장님께서 아무 말씀 안하시고 함구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마저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금쪽 같은 땅을 내주고 인구도 뺏기고 공주시 세 수입도 다 뺏기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을 우습게 아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가 공주를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공주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으면서도 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기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얼마 전에 공주지청장으로 계셨던 김병현 지청장님께서 문화일보의 보도국에 그분이 아주 친한 지인이 계셨기에 그분이 공주가 고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주를 알리는 차원에서 어제 꼭 보도를 해 주십사 해서 공주 문화일보에 전국의 앞뒤면에 공주를 홍보해 주십사 하고 김병현 지청장님이 홍보를 했을 때 너무나 감동 받았습니다.
  그분은 고향이 전주입니다.
  전주인데도 불구하고 공주가 무너져가는 것을 볼 수 없기에 이렇게 홍보까지 해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떠난 사람들도 본인이 공주에 느꼈던 부분을 공주를 발전시키고 공주를 항상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은 아직도 100여 명 가까이 공주에 주소를 안 두고 공주시민의 혈세를 빨아먹으면서 타지역에 세금을 내면서 공주에 온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단호하게 가만히 묵과하지 마시고 공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주시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다른 타지역 당진, 청양 보십시오.
  당진은 군에서 시로 변했습니다.
  우리는 시에서 군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청이 가면서 청양군민에서 청양군수가 인구가 거기로 빠져나갈까 걱정해서 도지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시장님께서 말문을 여셔서 시청 직원들한테 우선 내 밑에 있는 직원들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면 다른 타자치단체에서 내 주소 갖기 운동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 주기를 간곡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행정동우회 여러분!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49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홍중 의원과 김동일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11시 1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과 추경편성 배경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럽 일부국가에서 시작된 세계 재정위기는 한국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처 최근 IMF, ADB, 한국경제연구원 등에서 경제성장 전망치를 3.7%에서 3.4%로 낮춘데 이어 지속되고 있는 고유가 행진과 대외 수출물량 감소 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해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국가 재정정책 방향에 맞춰 예산을 조기집행하고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 국가보조금 재원 및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발생한 세입재정 등 각 요인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5,158억원보다 9.7% 증가한 5,656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00억원보다 9.9%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958억원보다 8.4%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통교부세 재원 9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53억원으로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원, 강남지역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3억5,000만원, 이인 운암도로 확포장공사 2억 원, 동학사진입로 가로등 설치공사 2억원 등 지역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고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만원, 신관하수관거정비사업 11억5,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6억2,000만원, 소방청사 보강사업 4억원, 밀폐형 축분처리시설 지원 2억8,000만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억원, 구도심 먹자골목 재생프로젝트 2억1,000만원 등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의무적부담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15억원, 신설동 설치 관련 비용 2억3,000만원,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비용 2억9,0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지원 2억1,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면한 현안사업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4,200억보다 418억원이 증가한 4,618억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865억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18.7%를 점유하고 있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82억4,500만원보다 183억4,3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자동차세 중 운수업계 유가연동보조금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153억원과 국·도비 집행잔액 27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의존수입은 3,752억1,2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가 당초예산보다 92억원, 특별교부세가 당초보다 1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도 128억원이 증가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사업은 소하천 정비 및 하도 준설사업 9억5,000만원, 고도보존 육성사업 6억원, 탄천폐수처리시설 기능보강사업 5억5,0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제민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16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 2억4,000만원, 문풍지 개량사업 1억1,000만원 등이 감액 조정되어 총 12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3,438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 3,088억1,300만원보다 350억5,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보통교부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현안사업비 충당, 문화관광지 조성,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사업의 변동분 등을 조정 반영함으로써 예산규모의 증가와 함께 정리된 결과입니다.
  재무활동은 423억5,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350억5,600만원보다 67억4,9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40억원과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3억5,000만원, 공자기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 납입금 갬액분 2억9,000만원 등 내부거래 변동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27억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56억2,5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756억3,100만원보다 600만원 감액된 것으로 관광지 시설유지관리 공공요금을 감액하여 편성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예산액 958억원보다 80억원이 증가한 1,038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8억원을 투입, 사곡농어촌 지방상수도 개발사업과 급수구역 확장사업 등을 증액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8,000만원 등 50억원의 세입으로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과 신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사업목적에 맞춰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사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의료보호기금 시 부담금 및 국·도비 반환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고 농촌진흥자금 조성사업은 융자사업 지원금 45억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대지보상은 순세계잉여금 4억2,000만원의 세입으로 장기미집행대지보상비 4억2,0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였으며 주차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금 3억5,000만원과 과태료 1억8,000만원의 세입으로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만원, 주차장관리비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4,100만원의 세입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인근마을 지원금 1,900만원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4,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과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금회 추경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신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7건의 사업에 대해 예산액 변경사항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추모공원 조성사업 10억, 시청사 후면 토지 매입 5억2,000, 강남 쌈지주차장 조성 3억5,000, 신관초교 미불용지보상 3억5,000 등 12건에 37억원을,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신관하수처리시설 신설 34억5,000,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 15억, 신관하수관거 정비사업 11억5,000, 소하천 정비사업 6억2,000만원 등 12건에 88억5,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가보조금 재원과 순세계잉여금을 확보하여 추모공원 조성사업, 강남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등 지역현안 해결과 저잣거리 외곽담장 설치 등 관광인프라 구축, 한민족교육문화센터 조성사업 출연 등을 통해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거쳐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3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우영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49회 임시회 회기중에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성 결의안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5인 발의)
7.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박기영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요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기영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영 의원입니다.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 순서는 첫째,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취약점, 둘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사례, 셋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넷째,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소요예산, 다섯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아파트의 공통 취약점입니다.
  전국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공통 취약점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총세대의 약 80%정도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알콜중독자, 수급자가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민들이 느끼는 주거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거주비율이 높아서 이들이 필요로 하는 편익시설들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지원조례 제정 사례입니다.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에 나와 있는 표는 2010년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서울, 부산,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와 군산, 마산, 포항 등이 전기요금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충남에는 천안시가 2009년도에, 아산시가 2011년도에, 보령시가 2011년도에, 서산시가 지원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난방비 및 관리비 지원은 부산광역시가 난방비 지원을, 경기도 수원시는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지원 조례입니다.
  이것은 전국 최초이고 지금 유일하게 한 곳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0일에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모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부산 시내의 영구임대아파트 주택에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영구임대아파트 현황입니다.
  소재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옥룡동 103번지 주공1단지입니다.
  여기는 1994년 8월에 준공되었으며 중앙난방식으로 모두 3개동 15층 592세대 1,171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1단지의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현황입니다.
  101동에는 총 149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102동도 총 149세대, 103동도 294대 총 4세대로 총 592세대입니다.
  이중에서 361세대가 수급자이며 45세대인 8%가 장애인으로 또 6세대인 1%가 한부모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61가구의 수급자 가정에서도 모두 52세대가 장애인이 수급자인 세대로 구성돼 있어서 모두 장애인 세대는 97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기타는 180세대로 한 30% 정도 차지하는데 그중에서도 한 10% 정도는 생활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난방비, 공동전기료, 관리비 부과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옥룡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난방비는 2010년도와 2011년도 부과내역인데요. 2010년도에는 총 2억8,600만원 정도, 2011년도에는 3억1,700만원 정도가 난방비로 부과돼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전기료 내역입니다.
  2010년도에는 전 세대에 1,840만3,530원이, 2011년도에는 1,680만4,710원이 공동전기요금으로 부과됐습니다.
  이어서 관리비 부과내역입니다.
  관리비는 2011년도 부과내역을 살펴보면 총세대에 9억7,931만6,802원으로 이는 2011년도 세대당 연평균 165만4,251원씩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옥룡주공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비 연체내역입니다.
  2개월 연체가 35세대, 3개월 연체가 9세대, 4개월 연체가 7세대, 5개월 연체가 3세대 등 총 556세대에서 169개월분 약 2,500만원이 연체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관리사무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구임대아파트 전기요금 지원 소요예산을 산출한 것입니다.
  공동전기요금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부과한 평균치 1,760만4,120원으로 이는 2011년도 주민이 부담한 관리비 총액에 9억7,900만원의 약 1.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에서 드린 것처럼 약 80% 이상의 경제활동 무능력 주민이 거주해서 관리비 부담과 생활고 등 이중고통을 가져오며 장애인과 알콜중독자,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아서 특정지역의 슬럼화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류대, 전기요금, 공공요금 그리고 물가상승으로 해서 저소득층 주민의 경제적 고충이 심화되고 있고 그래서 지원 조례 제정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밖에도 자료에 담지 못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주택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정부시책사업으로 공급된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민 대다수가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극빈층으로 아파트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어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발의한 공주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로 공동체를 지탱해온 가치관과 규범이 붕괴되면서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여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며 우리시의 자살 사망자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명존중 문화 조성의 기본이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이 자살위험에 노출됐을 때 공주시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했을 때 신고 및 구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시민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와 자살예방센터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8.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영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4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우영길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영길 의원입니다.
  공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사항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로 월 2회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우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박병수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병수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 의원입니다.
  공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으로, 용역의 경우 2,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건설기계 임대시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기성 또는 준공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및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이창선 의원 외 2인 발의)

(11시 4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석면안전 관리법 일부조항 삭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창선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이창선 의원입니다.
  「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 삭제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12년 1월 10일날 경남과 인천의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 깔린 자갈에서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져서 재시공을 하였지만 등교교부 등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남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석면이 기준치의 70배 가까이 발견되어 임시휴교조치,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석면검출로 전학 수요조사 등 석면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석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자 2011년도 4월 29일날 「석면안전관리법」을 전면 시행하고 있으나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수많은 시민, 학생들이 이용하고 거주하는 공공건축물임을 비추어볼 때 석면조사결과에 따라 향후 석면에 노출된 건물에서의 학생들의 수업거부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 시행에 따른 다양한 이슈 발생시 정부차원의 재원대책 및 대응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건축물 석면조사는 시민의 불안감만 조성할 것입니다.
  이에「석면안전관리법」일부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석면안전관리법」제21조(건축물 석면조사)~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삭제하고, 둘째, 건축물석면조사의 당위성 및 필요성에 대하여 수업거부 등 사회적 이슈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대국민 홍보대책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1.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등 임용절차와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는「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이 통보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나.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시행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다. 별정직 임용절차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준용근거를 마련하며, 라.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 근거를 마련하고, 마. 직권면직 사유 중 ‘신체·정신상의 이상’을 삭제하며, 바. 질병휴직 등의 허용과 결원 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방법을 개선하며, 사. 법제처에서 규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예산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그밖에는 첨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정 김종헌   
  복지과장 김종헌입니다.
  공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한 봉안과 보호관리가 필요하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사용료와 봉안시설의 안치기간 등 장사시설의 운영과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장사시설이라 함은 화장·봉안·자연장지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하고 봉안시설은 화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을 말하며 유택동산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21조에 사용료 면제 및 감면대상을 규정하여 사용료 면제대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으로는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과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항의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24조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규정하여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안치기간은 15년으로, 무연분묘 개장유골과 무연고 사망자는 10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 장사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사항을 규정하여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공주시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심의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공주시장 제출)

(11시 5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영구   
  회계과장 조영구입니다.
  공주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2003년 1월 1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에 따로 상위 법령이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 조례에는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규정되어 있어 법에 근거한 보상협의회의 구성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시청사 후면 옹벽경사면 수해복구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청사부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와 수해복구지 상단의 피해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항구적인 복구공사를 위해 취득하고자 하며 유구읍 추계리 지역주민들의 의료 및보건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추계보건진료소는 1987년 신축된 건축물로써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보건진료소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확장이전에 필요한 신축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입니다.
  시청사 후면 경사면 수해 복구공사와 관련된 취득재산의 위치는 봉황동 314번지 외 4필지로서 면적은 토지 5필지, 2,858㎡, 지장물은 3종으로 건물 1동, 보일러실 및 수목 등이며 취득금액은 감정평가결과 5억1,6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추계보건진료소 확장이전 신축 부지입니다.
  위치는 유구읍 추계리 104-2번지로서 면적은 토지 1,371㎡로써 취득금액은 가감정평가결과 6,000만원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산출근거, 법적근거 및 붙임서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 취득대상 재산목록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6. 공주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5항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3월 15일 0시를 기점으로 한미 FTA가 발효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127조 1항 1호에 의거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인하되어 공주시 시세 조례의 조문을 지방세법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인하는 대상이 800cc 초과 1,000cc 이하,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되겠으며 내용으로는 cc당 5단계에서 3단계로 세율체계를 변경하였으며 시행일은 한.미 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2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수수료 납부제도를 개선하고자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시 편의를 제공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재증명 발급시 종이수입증지 사용불편 및 위·변조 등 비리 방지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입증지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수수료 납부시 전자결제를 신용카드까지 확대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재증명 발급시 전자화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3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7항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재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장 이열하   
  문화재과장 이열하입니다.
  공주시 향토문화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제정된 이후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향토문화유적을 보존 관리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고 일부 조항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향토문화유적을 유형문화유적, 무형문화유적, 기념물, 민속자료로 구분 지정하고 향토문화유적이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자료로 지정된 때에는 자동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조항을 신설하고 향토문화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향토문화유적 사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8.공주시인근지방자치단체로편입되는지역주민과상생발전협력에관한조례안 
        (공주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8항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종시 준비팀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준비팀장 원가연   
  세종시준비팀장 원가연입니다.
  공주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로 편입되는 지역주민과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으로 3개 면, 21개 리와 지역주민이 편입됨에 따라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상호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편입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공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편입지역 주민과 친밀한 유대관계 형성과 상호 발전 협력을 위하여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쪽, 주요 기능으로는 공주시와 편입지역에서 추진하는 역사·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우호증진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간 조정 및 상생발전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지역 현안과제 공동대응 논리 개발 및 협력에 관한 사항, 편입지역 주민과의 화합 행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심사대상 규제사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안은 붙임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종시준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9.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9항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심규덕   
  관광과장 심규덕입니다.
  공예공방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개요는 공주한옥마을 내 공예공방 4동 6실로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2월에 타자체단체 사례를 조사하고 4월에는 공방촌운영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유는 전통공예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공예인을 육성하며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의요청 내용은 공예공방촌 조성사업으로 건립중에 있는 한옥마을 내 공예공방의 운영에 대하여 전통공예산업 활성화 및 지역공예인 육성, 전문분야에 따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공예공방촌의 운영방법을 민간위탁으로 하며 수탁자는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기관, 개인으로 사용료를 위탁기간 중 면제하며 관리비는 수탁자 부담을 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내 지역공예인들의 영세한 재정환경상 연임대료가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1,600만원을 부담하고 입주하고자 하는 공예인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타지자체 운영사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군들이 직영 또는 임대방식의 시행착오를 거쳐 현재는 위탁운영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공예문화 육성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임대방식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의한 민간위탁방식을 도입하여 지역공예산업 활성화 및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공예공방촌 운영이 민간위탁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2시 09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0항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황의병   
  경제과장 황의병입니다.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시 공유재산인 유구읍 석남리 372번지에 소재한 자카드섬유 마케팅센터의 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지난 4월 19일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로부터 무상 사용허가 연장신청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카드섬유 제품을 생산, 전시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자카드섬유마케팅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 제24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이며, 세 번째, 주요 허가내용은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무상사용허가 수허가자는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 소장 홍윤광입니다.
  부지면적은 4,564㎡이고 건축면적은 지상1층 건물로 1,195㎡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2008년 9월 준공하여 2009년 5월 7일부터 2012년 5월 6일까지 3년간 재단법인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 사용허가한 바 있으며 자카드섬유 제품으로서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 재단법인 카드섬유연구소에 무상 사용허가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

(12시 12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5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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