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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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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3일(목)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09시 3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 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09시 34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것을 지금 앞으로 용도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그것을 고마나루종합계획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에서.
  그 용역에 지금 현재안으로는 그 시정홍보관이라고 했는데 어제 중간보고에그게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러고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활용계획은 확정될 계획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차후에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현재는 수석전시관으로 활용되고있는데요 지금 그 종합계획이 바로 보고가 되면은 그것은 거기에 따라서 그 계획으로 시행이 될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수석도 몇 점 없는데 우리 예산서 보면은 그게 수석 뭐 인부임이 그 무지하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수석을 갖다 뭐를 관리하는데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예산이.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게 수석 가 보셨어요?
○李東燮 위원   
  봤죠, 나도 수석을 나도 한 350점 정도 되는데 수석을 뭐를 관리하는데 수석관리인부임이 그렇게 올라오더라고,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것은 한 사람이 그것을 건물을 관리를 하고 수석까지 도난방지를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거기 숙직도 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숙직....
○金泰龍 위원   
  숙직 안 하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숙직은 않고 있습니다.
○金泰龍 위원   
  2층만 수석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2층에 수석이 있고요 1층에도 일부 입구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09시 39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3항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재산현황에 대해서는 1차 본회의 시 사적지관리소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게 지금 수익사업 아닙니까? 그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지...
○李東燮 위원   
  지금 이게 지금 고분군에 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 공유재산무상사용,이게 그게 판매를 하니까 수익사업 아니냐고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렇죠, 공예협동조합에서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장사를 하는데 왜 수익사업인데 돈을 버는 것인데 왜 무상으로...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게 이제 법적근거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것처럼 지방재정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육성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 법이고 뭐를 떠나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 있는데 왜 굳이 무상으로 주냐 이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우리 시로서는 손해 볼 것은 없죠.
  도비 2억원을 저희가 받았으니까요.
○李東燮 위원   
  아니 뭐하는데 2억을 갖다 뭐한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도에서 충청남도공예협동조합에 무상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 2억원을 준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이게 1, 2년도 아니고 몇 년인데 이게 그럼 이게 대략 판매량이 얼마나 돼요, 1년에?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2002년도 판매현황을 말씀드리면 총판매액이 2,903만 1,000원이고요 지출액이 2,878만 8,000원 써서 순이익은 24만 3,000원밖에 없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지출이 뭐가 그렇게 많아요? 무상으로...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것은 상품원가하고요 거기 일하는인건비, 인건비가 2명 나와 있어요, 거기에 상무 한 분하고 여직원 한 분하고 그러니까 상품원가하고 인건비가 대부분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수지계산으로 볼 때는 실제적으로 적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특별히 큰 흑자를 낸다고는 안 하더라고요. 자료를 저희가 다 받아서 먼저번에 지난달 의원간담회때 하재하 의원님한테도 달라고 해서 드린 적이 있어요.
○李東燮 위원   
  그것 참 그럼 이 직원들 급료를 그렇게 하고서 적자인 거를 뭐를 할려고 그래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래도 그 공예품을 만드는 기업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에 판매장을 만들어 놓으면 판로는 더좋죠.
  각자 개인별로 소규모로 하는 영세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 개인으로는 판로 개척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다가 그렇게 판매장을 마련해 준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 종류는 뭐, 뭐, 뭐가 있어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옹기서부터 해옥으로 해 가지고 목공예품으로 해 가지고 목공예품, 도자기, 칠기, 금속공예품, 섬유제품, 악세사리, 뭐 태안에있는 해옥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나온 돌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칠해서 한 것 그런 것도 다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여기 저 이 무상임대하는 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전번에 석장리 금벽분교를 충남발전연구원에다가 무상임대하는 거 갖고도 논란이많고 모두 하냐 안 하냐 하다가 여러 가지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가 공주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그래서 그때도 이제 앞으로는 공주시 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라는 이런 거가 관례가 돼서는 안 된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에 대해 신중히 하고 더 이상 무상임대 같은 것은 없애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한 지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게 올라오면서 논란이 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며칠 전에 도에 있는 여기 공주시에 있다가 간 심종훈 씨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도에서 이것을 공예품협동조합에 무상임대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여기 몇몇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설명의 뜻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나 무상임대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건 안 하건 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심의할 때 논란이 있을 겁니다. 얘기를 했고 내 입장도 무상임대한다는 거가 자꾸만 이게 전례가 되면은 각종 단체에서 자꾸 이게 무상달라, 무상달라 했을 때 어떤 단체들도 보면 이유가무상으로 줘도 장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물론 장단점이 다 있거든요? 상당히 무상으로 준다는 게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100평 정도 된다고 하셨죠? 무상임대 해 줄 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아니요 100평이 아니고 100평은 애시당초에 도의 뜻이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임대를 하고 있는 것은 현재는 60평이고요 앞으로는 54평을 임대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60평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게 이번에 저 거기 개인들이 들어와 있던 분들 옛날에 체육관 지으면서 토지, 공주시에다가 토지를 매각하는 거로 해서 협조해 준 분들한테 임대했다가 이번에 입찰로 전부 했죠?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거기가 평당 이번에 입찰한 평당 값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입찰은 평당가격이 아니고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평당으로 계산해서 어느 정도나 돼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평당으로요?
○趙旻東 위원   
  예.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것은 다 틀린데요, 동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러니까 3동에 대해서 총액 7,000만원입니다.
○趙旻東 위원   
  7,000.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3년간 7,000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아니죠, 년.
○趙旻東 위원   
  년?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그거 7,000 이 총 몇 평 정도 됩니까? 그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20평씩 3동이니까요 60평입니다.
○趙旻東 위원   
  60평에 7,000이면은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00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말하자면 무상으로 7,000이면 3년이면3×7=21, 2억 1,000만원 정도 할 수 있는 거를 무상으로 준다고 하면 이게 산술적으로 대략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저기 부의장님! 그것은요 잠깐 말씀드리는데 입찰하고 저기 그 금액을 임대료를 산출하는 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여기가 같은 논리로 여기 도 무상임대가 아니면은 이것을 입찰을 해 갖고 누구한테 임대한다고 했을 때 입찰을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수의계약 해 줄 수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데 원칙적으로 임대를 해서 거기 상인들한테 한 것처럼 하면은 입찰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 3년이면은 한 2억 1,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봐야 되고 여기다가 무상으로 주면 과거 3년간 무상준 것은그렇다 치더라도 향후로도 한 2억 정도 대략적으로 공주시 수입에 손실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아니 그거...
○趙旻東 위원   
  지금 현재 입찰한 거에...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 금액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趙旻東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아니 제가 말씀드린...
○趙旻東 위원   
  무상으로 주면은 대략 그러면 공주시세가 어느 정도 받을 수가 있나...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것을 말씀드릴게요, 입찰을 여기에다 적용하는 것은 무리고요 임대료를 산출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감정평가액을 면적으로 곱해 가지고 임대료율 0.05%를 곱하는 게 그게 임대료율 환산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상가입찰해 준 유상임대 상가에 감정평가액을 이 토지하고 건물면적으로 하게 되면 재산가액이 얼마가 나오느냐면 4억 8,800만원이 나옵니다.
  그 4억 8,800에 임대료율 0.05%를 환산하면 1년에 약 2,400만원 가량 임대료수입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3년과 앞으로 3년해서 6년간을 따지면 약 1억 4,650만원이나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았습니다. 제가 과장님하고 그것 갖고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은 제가 그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토지같은 것도 우리가 이제 공주시에서 토지를 매입하거나 할 때에 그 지역에 매매한 거가 현실적으로 최근에 매매한 게 없으면 공시지가로 해갖고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고 그러나 그런 게 아무리 있어도 인접지역에 매매한 값이 있으면 감정할 때 매매한 값을 제일 따지거든요?
  나는 그래서 이 인근에 최근에 입찰한 거가 있기 때문에 입찰한 거를 갖고 지금 재산가치를 한번 환산해 본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고는 최근에 입찰한 거기 때문에 같은 평수로 계산했을 때 이것도 그 지역에서 특정하게 여기보다 여기가 뭐 자리가 낫다, 못하다 그것까지는 내가 잘 판단을 못하겠지만 평균 따져갖고 나는 한 2억 정도의 수입 손실이 나지 않겠나 제 판단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그 2억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2억을 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럼 여기 앞에 나오는 검토보고에 나오는 이거 처음에 22억 2,400만원 중에서4억 2,300만원이 그 당시 도비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이 4억 2,300만원에 2억이 포함된 겁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도 2억을 이 전시판매장 무상임대 조건으로 이렇게 주었다는데 그럼 2억을 줄 때 이건 영원히 해주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 무상임대해 주라고 하면 몇 년해 주라는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는 그 공문이 도에서 그때 왔을 때 무상임대해 주라고, 저렇게 100평 정도 무상임대해 주라고 했는데 그럼 1년동안 무상임대해 주라는 거예요, 영원히 해주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저것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공유재산조례에 보면 임대를 할 경우에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으로 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저것을 봤을 때에는, 저 문서로 봤을 때에는 기한이 3년이면 3년 무상임대를 해 주라는 뜻인지 영원히 해 주라는 뜻인지 저는 무슨 뜻인가를 하고, 왜냐 하면 공주시하고 도하고 2억 주는 조건으로 무슨 뭐 공주시장이 무상으로 해 준다고 하는 각서를 써주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저건 도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으로 내려온 거죠?
○전문위원 白種救   
  그런데 애초에 2억을 안 받고 했으면 그 건물도 사실 지금 사적지관리소는 별도 건물이 아마 존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마.
○趙旻東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느냐면은 총사업비가 22억 2,400만원인데 2억이 들어오고 안 들어하고는 건물을 짓고 못 짓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전문위원 白種救   
  22억 자체는 공산성 정비 때문에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거기 그것은 아마 그 주변 주차장을 포함해서 이 앞쪽으로 있는 사적공원 1구역 공사비일 겁니다.
○趙旻東 위원   
  전체 공사비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1구역, 아니 전체 공사비가 아니고 거기가 사적공원을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있는 쪽하고 주차장 쪽으로 그 공사비가 아마...
○趙旻東 위원   
  그래서 다시 그 2억을 들어올 때 저게 2억을 공주시에서 도에다가 무상으로 줄테니까 그 돈을 달라고 내시를 해서 내려온 거예요, 도에서 일방적으로 2억 줄테니까 거기다가 건물 지어놓고 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럼 그 당시 공예품전시장에다가 줄 그 건물에 대해서는 2억 갖고 완공이 된 건가?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李範憲   
  예.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적지관리사무소가 저 위에있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릴 때 당초제가 알기로는 사적지관리사무소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때마침 도에서 공예협동조합에다 2억을 주고 작업장하고 전시판매장을 지어라, 짓되 다만 부지는 공주시에서 마련을 해줘라,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마침 이런 공사가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 관리사무소 1층에 해 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공예품도 많이 팔릴 거고 거기다 작업장을 하면 작업하는 모습도 관광객들이 볼 수 있고 그러면 양쪽에 공예협동조합에 그 상품을 홍보하는 데도 그 만큼 잘 될 거고 이런 게 공주시하고 맞아떨어진 겁니다.
  떨어졌으니까 그 건축비를 보태서 사적지관리소를 2층을 짓고 아래층에 이렇게 해서 지어 가지고서 우리도 건물을 넓게 짓게 됐고 공예품 하는 사람들도 계단 다니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공예품도 선전도 하고 팔기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2억이 그렇지 않았으면 다른 데도 별도 지을 돈을 포함시켜서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이 안 해 주신다고하면 공예협동조합에서 2억을 내놓으라고 할테죠, 우리 건축비가 거기 들어갔으니까.)
○趙旻東 위원   
  아니 2억을 내놓으라고 하기는, 지금 국장님 이상한 말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시는 말씀을 하시네.
  그 2억이 공예협동조합에서 공주시에다가 2억 내놓는다 하면 2억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굉장히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충청남도에서 공예협동조합에다가 2억을 주어갖고 공예협동조합에서 공주시에다가 돈을 주었으면 아 공예협동조합이 공주시에다가 돈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거기다가 이 무상임대 기간이 몇 년이라고 명시가 됐거나 뭐 그 안에 우리가 계약을 파기하는 거니까 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충청남도에서 공주시에다가 주었지 충청남도에서 공예협동조합에다 준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공예협동조합이 공주시에 돈 달라고 그래요, 달라고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그러죠.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글쎄...)
○權泰昱 위원   
  됐어, 됐어.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權泰昱 위원   
  결론 내.
○趙旻東 위원   
  이것을 하는 거예요, 나는 2억이라는 거를, 2억을 충청남도에서 2억을 특별하게 특정단체에다가 무상임대를 주라고 했는데 이미 공주시에서는 이것은 의회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의결을 한번받아 갖고 그것은 한 해 그러니까 한 기간을 법정으로 3년이에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규정이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규정, 한 규정을 주는 이 연수를 이미 무상으로 주었단 말이에요.
  주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건 무상 얘기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불합리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서요. 그리고 이런 전례를 자꾸 만들어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거기를 어떤 기념품 판매점도 있고있는데 그 분들도 먼저 이제 여러 가지조건을 갖고 그 사람들도 시에다가 많이 협조를 하고 했다고 한 사람들이 그 다음부터 무상으로 달라고 자꾸 해서 공증까지 해 놓고 이번에 입찰하고 했잖아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그분들하고 이 문제하고는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것 같고 이 사람들은 도가 됐건 어쨌든 너무 특혜를 받고 있고 개인들은 저렇게 1년에 7,000만원씩이나 내서 셋이지만은 내서 장사를 하고 그러니 제가 보기는 공정한 게임이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직원 둘이나 그 공예협동조합에서 나와 있는데 연간 판매장 수익금이 별로 안 되는 것으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趙旻東 위원   
  수익금이 별로 안 된다는 것은 공예협동조합 같은 데라는 데가 개인만큼 장사하는 수완이 떨어지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가 개인의 이익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하자면 사회주의 국가에서 생산성이 없고 막 하자는 식으로 조합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개인 것이 아니라 그런지 상당히 사업성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도 개인들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금 아까 여기에서 의결한 메밀문화회관 같은 경우도 내가 보면 개인이 했으면 장사가 잘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게 시하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어차피 월급 받는 분들이 뭐 그렇게 개인 장사꾼처럼 열심히 장사를 하겠습니까, 서비스업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판매업이 제 생각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상으로 주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고 처음에 도비 줄 때 어차피 저희 시장님 혼자서 영원히 준다고 약속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도에서도 뻔히 조례나 규정을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됐으면은 그 후까지 아마 생각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몇 말씀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공예품전시장 그 조합을 육성하는 뜻에서 이 2억이 온 것은 직접 거기로 간 게 아니고 시로 온 것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얘기를 거꾸로 들으시면 다 알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조례에 3년간 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해서 1차에 한해서 무상으로 했다 또 앞으로 더 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거기를 육성하고 더 그게 필요로 하다 해서 지금 3년간 더 연장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같이 실은 그 조합이 조민동 부의장 말대로 운영이 활성화돼서 잘 된다면 이런 것까지 요구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은 생각해 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2,000만원에서 인건비 둘 나가는데 물론 상무도 필요하고 여직원, 간사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죄송한 얘기인데 상무는 약간의 실비보상비라도 주고 있습니까?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것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간사도 물론 주죠?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월급을 받는 거죠. 실비보상이 아니라.
○權泰昱 위원   
  그것을 하나로 줄여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내 생각에.
  아니 잘 들으셔야 해요, 실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겠어 먼저번에도 하다가 한번 관행 아니냐고 뭐 무상으로 해 주자고 해서 했으니까 나도 무상으로는 해 주되 지금 얘기 같이 다음 3년 후에 끝나고는 지금과 같이 1년 운영해 봤자 24만원 정도밖에 안 남는다, 이렇게 되면은 막말로 의회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도 똑같을 거예요.
  좀 남고 현상유지가 되고 앞으로 육성이 더 잘 돼서 이 전시관이 잘 될 때서로의 2억을 받은 보람도 있을 거고 우리 시도 발전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그래서 참 간섭할 것은 아닌데 거기 내부적인 구조도 벌써 좀 바꾸고 해서 제 생각 같으면은 이번 3년에 한해서만은 의회 동의를 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내부 것을 좀 직접 관여할 수는 없어도 간접적으로 권유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저 권태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저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동의안을 가지고 온 거고요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직접 업무가 관련되는 부서에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제가 간접적으로 도 기업지원과에서 이 담당을 합니다.
  거기 과장이 우리 공주분이고 해서 그런 위원님의 뜻을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 그럼 도..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왜 그러냐면...
○權泰昱 위원   
  충남도 공예협동조합이네.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리고요 이 업무 자체는 저희가 담당하는 게 아니고 저는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오늘 동의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아니 그럼 그 관리관이 누구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어디요?
○權泰昱 위원   
  도.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기업지원과라니까요, 심종훈 과장이...
○權泰昱 위원   
  조민동 위원이 그분 얘기구먼.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權泰昱 위원   
  그쪽으로 우리 만일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정말로 구조조정해서...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위원님의 뜻을 제가 심종훈 과장한테 전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나 3년 후에 또 와서 또 적자고 렇다고 하시지 않도록.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권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게 제 생각은 그러네요, 이게 2억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지원 받았어도 3년이라면 그게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재계약을, 일종의 재계약인데 재계약을 할 적에는 예를 들어 수익사업이고 공예협동조합이라도 조합이라는 게 조합법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무조건 무상으로 이것을 달라는 것은 이게 좀 무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해야지 아! 예를 들어서 1차로 3년을 2억을 받았으니까 그것은 다 상쇄가 된 거고 이제 일종의 재계약인데 재계약 할 때에는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기부채납을 한다든지 모든 것이 할 때에 재계약을 할 때에는 다만 뭐가 있는 거지 그냥 무상으로만 계속 달라면 아니 그러니까 무상으로 주면 3년 있다또 다시 계속 무상으로 줄거냐 이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애초에 도에서 2억원을 줄 때에는 계속해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를 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도도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어떻게 돈 2억 주고서 공예협동조합한테 무조건 특혜를 주는 거지 그럼 돈 2억 주고서 무조건대고 그냥 영구적으로 무상으로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위원장 李範憲   
  저도 좀 한마디 해 볼까요?
  지금 아까 저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2억은 그 2억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3년간 세를 만약에 받는다고 할 때 산출할 때에 3년에 7,000 몇 백만원이라고 하셨죠?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그런다고 볼 때 그 계산을 하신다고 볼 때 6년이라고 해도 1억 4,000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거고 또 도하고 시하고의 관계기 때문에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은 이번한번만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이 얘기해 버리면 어떻게 해다 들어 보고해.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표결에 영향을 주는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전문위원이 도에서 돈을 이제 지원해줄 때 100평 무상임대를 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됐나 한번 좀 잘 읽어봐 주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어떠한가도 한번 봐야 되겠고 말하자면 도와 공주시와의 행정적으로 어떤 권고사항인지 꼭 이행을 안 하면 안되는 법적사항이 되는 건지 그러나 어차피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거 결정하는 거지만은 그 자체는 도와 공주시에는 도와 공주시 관계는 그 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전문위원 白種救   
  이것이 제가 도에서 2억을 교부결정당시에 그 보조 내역한 것이 공예품전시판매건립사업비로 딱 명시를 해 주었어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게 강제규정이에요 무슨 권고사항이에요, 어떤...
○전문위원 白種救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제가 알기로도 충청남도...
○趙旻東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무상으로 안 주면 도에서 그것을 회수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가...
○權泰昱 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전문위원 白種救   
  그런 것은 아직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趙旻東 위원   
  그러면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물어 볼게요.
  도에서 이런 것 줄 때 그것을 안 하면은 뭐 회수해 가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좌석에서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 보조금 규정을 보면 보조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회수를 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공예품조합에다가 무상으로 주라고 했는데 공주시의회에서 무상으로 주는 것은 안 되겠다, 이게 자꾸 무상으로 주는 관례가 돼서는 곤란하다 해서 무상사용승인을 안 해 주면은 도에서 저것을 그러니까 ’96년 12월 16일에 집행한 거에 대해서 회수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權泰昱 위원   
  그런 뜻이 아닐테지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제가 추가해서 물을게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물으니까 그렇지, 이미 현금이 왔을 때 그 돈을 사용을 안하면 당연히 반납이지.
  그러나 이미 그 집을 지었기 때문에이미 쓴 거에 반환할 조건은 없어.
  아 그것은 뻔한 것을 그것을 물으면 어떡해.
  지금 이것은 시가 어떻게 됐던 거기를 양성하든 모르겠어 내 뜻은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 협동조합이 양성이 돼서 정말로 잘 됐을 때 그때는 시에서도 잘 들어 보세요, 거꾸로 물으니까.
  아 세 좀 내야겠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영원히 못 올리는 겁니까?
○趙旻東 위원   
  무상으로는 안돼죠, 그렇지 않으면 무상으로는 못 해도 주위 사람들하고 형평성도 있고...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그거만 얘기해요. 어때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제 개인적으로 입장은 위원님들 입장하고 똑같이 유상으로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조직사회에 몸을 담고 있고 법적규정이 있고 보조조건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동의요청을 낸 것입니다.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무상으로 하라는 그 공문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한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 공문은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여기에 배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저 공문은.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은 그 공문을 입수해서 검토를 해 보셔서 그거가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행정기관끼리 서로 협조차원인지 말하자면 안 주면 안되는 어떤 강제규정...
○전문위원 白種救   
  강제규정은 저도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어차피...
○趙旻東 위원   
  협조차원이에요?
○전문위원 白種救   
  예, 애초에 지금....
○趙旻東 위원   
  그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전문위원 白種救   
  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동의 안해 주면 어차피 작게라도 유상으로 임대료라도 어차피 내고 있겠죠, 뭐 거기에서.
  저는 그렇게 보아지는데요 지금 이게 도에서도 애초에는 저도 이게 도에서 줄 때에는 영구로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된다면은 어차피 임대료를 내야 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집니다.
○趙旻東 위원   
  됐어요, 들어가세요.
  왜 제가 전문위원한테 저거를 검토를 해 봤느냐고 물어 봤느냐면은 저런 공문을 공주시장한테 보냈을 때 공주시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되는 것을 의회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안 해 줄 지도 모르고 도에서 저 공문 왔다고 해서 “예, 알았습니다. 영원히 무상으로 주겠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권고 내지 협조요청 정도 보거든요, 제가 보는 것은.
○李東燮 위원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공예품이라는 것은 이런 게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만 놓고 해도 이게 절 같은 데에도 수입을 무지하게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2억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다 이행을 한거예요, 3년간 주었으면.
  3년간 했으면 1차 이행이 되고 지금이제 재계약을 말하자면 재계약인데 기부채납을 했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1차에 끝나면 재계약인데 더군다나 공예품같은 것 거기에서 파는 게 수익이 2,400 얼마나 다 인건비를 제하고 24만원이 남았으면 아 나머지라도 받아야지 무조건대고 준다는 게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결산보고 받은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어떤 결산요.
○李東燮 위원   
  예를 들어서 2002년도에.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것은 결산보고를 받을 입장은 아니고요 자료를 거기에서 달라고 해 가지고 받은 겁니다.
○李東燮 위원   
  자료요구라도 한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그럼요.
○李東燮 위원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2,400만원 어치를 팔았는지 그냥 자료 요구할 때에는 그냥 자료요구해 주기는 그냥 자기들이 적당히 해서 올리는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하겠어요? 믿고 주는 거고 저희도 또 그 자료를 믿는 거죠.
○李東燮 위원   
  정식적으로 이 자료요청이라도 한번 하는 거지 아 무상으로 주는데 자료요청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충남공예협동조합한테 자료요청을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러니까 구두로 해서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李東燮 위원   
  그럼 공예협동조합한테 받은 거예요?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그럼요.
○趙旻東 위원   
  저기,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조금 더 이제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타 위원회 위원님들하고도 좀 더협의를 해보고 해서 다음 회기 다음 공주시 임시회때 한번 다시 심의를 했으면좋겠어요, 일단 심의 보류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다른 의견을 가지신 위원님들.
○權泰昱 위원   
  아 그냥 강행해요, 안되면 표결하고 해야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저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다음 회기를 넘어가면요 이게 저 임대기간이 경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는 처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어야지.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예, 가부간에 결정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달 21일까지가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얽히게 돼요.
○權泰昱 위원   
  그럼 그렇게 해요.
○李東燮 위원   
  아니, 21일날이라니까 아직 멀었으니까...
○權泰昱 위원   
  우리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라는 것은 의회가 열려야 하거든, 그 뜻여.
○李東燮 위원   
  아니 우리가 행정복지위원회를 한번더 하면 될 것 아녀.
○權泰昱 위원   
  어떻게 더해, 본회의도 열어야지 이걸끝나고 본회의에서 결의해야 해요, 그렇잖아 법이 그렇기 때문에 가부간에 여기에서 위원들하고 해서 더 상의해서 오늘결정을 내.
  위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이런 것은 미루어야 될 성격도 안되고 미뤄봤자 그 수준이고.
○高光喆 위원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서...
○權泰昱 위원   
  음 정회를 하고...
○高光喆 위원   
  정회를 하고서 결정을 하시죠.
○위원장 李範憲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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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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