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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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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5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4.   3.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4.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8.   7.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9.   8.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   10.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4.   3.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   4.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5.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   6.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8.   7.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9.   8.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   10.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11.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7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이 심사완료 보고되었고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안 등 승인안 2건이 심사완료 보고되었습니다.
  7월 14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7월 15일 이동섭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가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
  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3.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
  례폐지조례안
  4.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
  영조례폐지조례안
  5.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
  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0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나오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간사 高光喆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고광철 의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새마을소득주민기금을 융자한도액 2,000만원 이하를 3,00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고 이자율 연리 5%를 연리 3%로 하향 조정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공주시 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공주시분회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역사회 봉사를 통한 공주시사랑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경험을 지방자치 연구 개발 등에 활용하며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종전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지소의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 입법 시행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설립되고 자치단체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메밀문화회관 내에 메밀전문식당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메밀전문식당이 휴관되고 휴관이후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전입 조치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 하려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공주를 중심으로 한 충남지역에서 우수한 공예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한 곳에 모아전시 판매할 공간이 부족하여 고분군 정비사업과 더불어 공예품전시판매장무상임대사용 지원을 조건으로 공주시에 2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하여 고분군내 공예품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을 신축하고 2000. 7. 22일부터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 임대해주어 충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예품과 공주시 문화관광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본 재산의 임대기간이 2003. 7. 21일로 만료됨에 따라 충남공예품협동조합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1회에 한하여 무상사용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간사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행정복지위원회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7.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
  정안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상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朴商萬   
  산업건설위원장 박상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의 절차를 거친 결과 제4조 중 제4항을 신설하여 “제2항에 의한 자문단의 실비보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삽입하고 제57조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중 제17호 보전관리지역을 당초 50%에서 80% 이하로 하고, 제18호 생산관리지역을 당초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제19호 계획관리지역을 당초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제20호 농림지역을 당초 50% 이하에서 80% 이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동학사 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의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사안으로써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는 반포면 온천리 433-184번지 일원에 동학사 인근 및 온천지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하ㆍ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바 현재 일부 지역주민이 하수종말처리장시설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잠시 집행 보류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에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박상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金應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사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김응수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결과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김응수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윤찬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尹瓚重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찬중 의원입니다.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25건에 대한 서류 및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ㆍ과장 등 일부 집행부 간부들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못하고 동문서답을 하는가 하면 일부 과장들이 기본적인 현황파악도 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산출기초가 맞지 않는 문서가 부서장 결재까지 득한 후 서면질문 답변서로 제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계수가 맞지 않는 서류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면서 정산보고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고 형식적인 정산검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문예회관보수공사를 외상공사로 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은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경시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례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내부정보를 관련업체에 제공하는 등 있어서는 안 될 사례도 발견 됐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주시의회개원사상 처음으로 공주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보조금집행과 관련하여 증인심문 감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사무감사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23건의 시정요구사항과 39건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처리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결과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鄭漢錫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 

(11시 2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이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의원   
  이동섭 의원입니다.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충남도 계룡 도ㆍ농 복합형태 시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ㆍ의결되어 오는 10월 1일 시 승격이 확정된 논산시 두마면 일원이 계룡시로 정해지면서 공주시 계룡면과 같은 지명을 사용함에 따라 제2의 명칭을 부여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역사적으로 계룡이라는 지명은 공주시에서 예전부터 사용하여 왔고 지리적으로는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공주시 계룡면과 계룡시가 서로 인접하고 있어 계룡시라는 지명을 사용할 경우 대외인지도에서 혼란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공주시민과 더불어 계룡면민의 자긍심을 상실하게 되므로 제2의 지명을 부여하여 사용해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 채택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이동섭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동섭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계룡시승격에따른지명변경건의서채택의건은 이동섭 의원님 외 6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2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내실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있어서 진솔한 답변으로 성실하게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궂은 날씨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지 않도록 철저한 수방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시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여름철 전염병예방을 위한 위생관리와 철저한 방역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면서 14만 공주시민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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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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