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2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
  2. 1.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4. 3.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5. 4.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7. 6.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
  8. 7.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9. 8.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10. 9.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11. 10.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2.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3. 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4.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5.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6. 1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심사된안건
  2. 1. 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면
  3. 2.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면
  4. 3.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3면
  5. 4.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면
  6. 5.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3면
  7. 6. 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면
  8. 7.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5면
  9. 8.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6면
  10. 9.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6면
  11. 10.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7면
  12. 1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면
  13. 1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8면
  14.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면
  15. 1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9면
  16. 15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면
  17.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면
  18. ○ 휴회의건(의장제의)''''''''''''''''''''''''''''''''''''''''''''''''''' 11면

(11시 14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6월 25일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과 일반안 2건이 제출되어 6월 2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6월 30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2건의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6월 27일 고광철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과 공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제1호에 이거 개회되는 제1차 정례회 회기를 지난 6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2회공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 의건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1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3.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 

(11시 1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동 조례는 공주시조례 제226호 ’98년 1월 14일자로 메밀문화회관내의 메밀전문식당운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왔으나 지금은 메밀전문식당이 휴관되고 휴관이후 특별회계 잉여금은 일반회계 전입 조치로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메밀문화회관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입니다.
  참고로 지방재정법을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공주시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2년도 공주시에서 집행한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0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18건에 21억 3,3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예비비의 지출승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 

(11시 2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지방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이자율은 하향 조정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향상에 기여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새마을소득지원기금융자한도액을 2,000만원 이내를 3,000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현행 이자율을 연5%를 3%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행정동우회지원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공주시 분회에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지역 사회 봉사를 통한 공주사랑운동 의식을 고취시키고 축적된 행정 경험을 지방자치 연구개발에 활용하며 나아가 시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조사업은 지방행정연구와 회보발간, 지역현안 문제의 의견수렴과 시정홍보, 민원사항 상담과 시책자문, 공주사랑운동 실천사업 등으로 하고 보조사업은 시장에게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려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2002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2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에서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결산액은 3,115억 7,0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043억 3,0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072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이 811억 7,0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41억 3,0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19억 4,000만원으로서 전액 2003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 일반회계의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885억 4,1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938억 9,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946억 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익년도 이월액이 791억 1,6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39억 7,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7,000만원으로서 전액 2003년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2002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편의상 재정수지를 일괄하여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한 13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상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230억 3,3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04억 4,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이 125억 8,4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익년도 이월액이 20억 6,100만원과 보조금사용잔액 1억 5,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03억 6,500만원은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3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현재의 채권총액은 166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6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소관은 2억 2,000만원으로 모두 융자금채권이며 특별회계 소관은 163억 9,900만원으로 그 종류는 융자금의 채권이 116억 3,600만원, 미수금채권이 47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38억7,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9,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속하는 채무가 전년보다 12억 3,900만원이 감소한 20억 900만원이고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보다 5억5,200만원이 감소한 18억 6,200만원입니다.
  종류별로는 정부자금 34억 4,300만원, 지방공공자금 4억 2,800만원이며 금융기관 자금차입은 전액 상환하였고 2002년 회계년도에 발생한 채무액은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을 비롯한 8개 기금은 관련 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에 보관하고 있으며 2002년도말 현재액은 4억 9,900만원이 증가한 22억 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회계년도의 공주시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 

(11시 2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하는 이유는 동 조례는 1995년 1월 3일 공포되어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의료보험조합과 읍'면 동사무소에 설치된 의료보험 지소의 행정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지금은 의료보험법이 폐지되었고 새로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대체되어 입법 시행됨에 따라 국민보험건강공단이 설립되었고 자치단체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를 두고 자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본 조례의 기능이 상실되어 이를 폐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주시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와 폐지계획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9.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 

(11시 3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문단 운영, 주민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 도시관리계획수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세 번째, 개발행위 그 기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네 번째,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지정에 관한 사항과 용도지역 지구 안에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다섯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된 도시계획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해당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시장이 입안하고자 하는 동학사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하수종말처리장시설결정 조서로는 그 시설명은 동학사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위치는 반포면 온천리433-184번지에 면적은 4,863㎡입니다.
  두 번째, 시설범위로는 그 건물은 관리동과 설비동이 있으며 건폐율은 9.05%, 용적률은 8.85%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3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적지관리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지관리소장 金甲東   
  사적지관리소장 김갑동입니다.
  고분군내공예품전시판매장및작업장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서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주를 중심으로 한충남 지역에서 우수한 공예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나 한 곳에 모아 전시판매할 공간이 부족해서 고분군 정비사업과 더불어 충청남도에서 공예품전시판매장 무상임대 사용지원을 조건으로 1996년 12월 16일 공주시에 2억원의 교부금을 지원하여 고분군내에 공예품 전시판매장 및 작업장을 신축하고 2000년 7월 22일부터 충남공예협동조합에 무상임대해 주어 충남 지역에서 생산하는 공예품과 공주시 문화관광 상품을 판매하여 왔으나 본 재산의 임대기간이 금년 7월 20일로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충남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무상사용허가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면적은 공예품전시판매장이 34평, 공예품작업장이 20평이 되겠고 사용허가기간은 2003년 7월 22일부터 2006년 7월 22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적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하재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의원   
  하재하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1회 정례회 회기중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주시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석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하재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하재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하재하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3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고광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의원   
  고광철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과 제125조제1항에 의거 예비비 지출심사와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예비비지출 심사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심도있게 실시하고자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참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鄭漢錫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고광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고광철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고광철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4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42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5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2003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공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윤찬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시장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윤찬중 의원 외 2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4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72회 공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은 조한구 의원님과 윤찬중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   

(11시 45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2002년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예비비 지출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