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71회 제1차 본회의

  • 프린터하기

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3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6.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2003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6.   5.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9.   8. 2003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   9.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2.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면
  13. ○ 휴회의건(의장제의) 10면

(11시 1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부의장인 본인이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8일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한바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 28일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일반안 1건이 제출되어 2003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5월 28일자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영희공주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공주시장 吳英姬   
  존경하는 조민동 부의장님! 그리고 공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지난 4월 30일 시장취임 이후 처음으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에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시장취임 직후 기관방문과 읍ㆍ면ㆍ동에 대한 초도순방 등 한달 남짓한 기간동안 시정을 이끌어 오면서 소중한 백제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우리 공주시가 향후 3년 내지 5년 안에 시 전역이 사통팔달의 교통여건까지 갖추게 됨으로써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공주시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지리적인 훌륭한 여건에 기초하여 현 참여정부에서 약속한 신 행정수도이전 후보지가 이곳에 입지하고 오는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공주역사 유치와 함께 지난 1932년 대전에 빼앗겼던 충남도청의 환청사업 역시 우리 시가 안고 있는 중차대한현안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산적해 있는 현안과제와 주요사업들을 하나하나 챙기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시민 대표이신 공주시의회 의원님과 시장 산하 900여 공직자가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해 14만 시민과 함께 해야 할 때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공주시의회 의원님들과 공주시 발전을 위한 논의도 드리고 협조도 구하면서 실질적인 동반자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모쪼록 이제 새롭게 시작한 공주시정이 자리를 함께 하신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하나하나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공주시의회 의원님! 금번 의회 승인 요구한 조례안 4건과 200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등 일반안건 3건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활한 시정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입니다.
  안건들에 대해서는 해당 실ㆍ과장들이 의원님들께 자세한 설명과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시장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넓으신 이해로써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정한석 의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공주시의회 의원님들께 그동안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공주시의회의 더 나은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하심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오영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8일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1회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1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6월 3일부터 6월 13일까지 11일간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2항 2003년제1회추가 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존경하는 조민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당초예산 성립 이후에 국ㆍ도비보조금사업 등 변동된 세입재원정리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이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그결과를 환류시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재검토 조정하여 조기에 생산적인 사업비에 우선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2,789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2,503억원보다 286억원이 증액되어 11.4% 신장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451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239억원보다 212억원이 증가되어 9.5% 신장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38억원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 264억원보다 74억원이 증액되어 28%의 신장된 규모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의 자체재원은 주민세재산세, 종합토지세, 주행세를 비롯한 지방세에서 9억원이 증가하였고 2002 회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9억 7,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39억 8,000만원, 반포지방상수도개발사업관련32사단 배수관매설사업 10억원, 우성문화마을 분양수익금 7,000만원 등, 세외수입에서 12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확정차액분 17억 5,000만원과 특별교부세가 증액되었으며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원 등 양여금사업 34억원과 국고보조사업 4억 3,000만원, 도비보조사업 1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상예산은 예산은 공무원 수당, 복리후생비와 직책급 업무추진비,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10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운수업체 유류대 보조금 2억 8,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식당운영재료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당초 570억원보다 4% 증액된 59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반포상수도개발관련 32사배수관매설 10억원, 하수처리장내 침출수저류조 설치 2억 8,0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44억원,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사업비 33억원 등보조금사업비 변동분을 계상하여 당초 1,591억원보다 9.9%가 증가된 1,74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경비는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반환금 41억 2,0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전출금 4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였던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주차장특별회계전출금 14억원을 삭감 투자비에 반영토록 조정하여 당초 72억 8,000만원보다 42.4% 증가된 10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종의 특별회계예산은 당초 264억원보다 28% 증가된 338억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18억 5,000만원과 일반 특별회계 55억 5,000만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 66억원보다 28%가 증가된 84억 5,000만원, 일반특별회계는 당초 198억원보다 28%가 증가된 25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기업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세입예산은 2002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전년도 잉여금을 17억 8,000만원과 전년도 미수금수입 7,000만원, 가격파괴업소 인센티브 감면 부담금 등을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련 법적경비 5,000만원과 자기용수처리기 3,000만원, 급속여과지동 옥상방수공사 옥룡정수장고압케이블교체공사 등 8,000만원, 광역상수도 수수에 따른 옥룡~신관 배수관로 매설사업 10억원, 급수구역 블록화시설 실시설계용역 2억원, 예비비 5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경우 주택사업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억 1,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000만원을 삭감하여 당초 예산규모 5억 1,100만원의 5.6%인 2,900만원이 증가된 5억 4,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사업은 일반회계전입금 4억 9,4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00만원, 시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규모 4억 9,000만원의 122.2%인 6억원이 증가한 10억 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농촌농공지구조성사업은 의당농공단지 지역개발기금 25억원을 차입하고 정안ㆍ검상농공단지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우성농공단지 일반부담금 20억 6,200만원에 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에 직접투자 하도록 감액함으로써 당초 예산규모 84억 5,000만원의 5.6%인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89억 3,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순세계잉여금 27억 8,000만원과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1억 1,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출금 14억원을 삭감하는 등 당초 예산규모 21억 5,000만원의 74.2%인 16억원이 증가한 37억 5,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2002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조정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남 통일정보관 건립 4억원, 송산리고분군 주변 정비 5억원, 하수처리장내 침출수저류조 설치 2억 8,000만원, 금흥동 비위생매립장 정비 44억원, 분뇨1차 처리시설 신설 21억원, 반포상수도개발관련 32사 배수관매설 10억원, 하수관거 신설 및 보수 33억원, 반포 성강도로 마을안길포장 2억원, 개발제한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 7억 6,000만원, 신금지구 진입도로 개설 5억원, 구한전길 도로확장 9억 5,000만원, 농어촌다목적광장 조성 2억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2억 8,000만원, 고품질 벼 관리기 시설지원 1억원 총 14건에 149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신금지구도시계획도로, 구한전길 도로확장 등 편입용지 협의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완료가 불가능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보조금재원 변동에 따라 동부간선도로확ㆍ포장사업비 11억원과 신관중앙로개설사업비 1억여원 삭감 조정하여 장기투자를 요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내용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러한 추경 편성방향과 추경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예산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4.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 

(11시 3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문화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학예연구사와 구석기 유적전시관의 운영인력 정원승인사항에 대한 정원책정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그간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가운데 운영 되었던 기능과 정원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에 맞게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현행 905명에서 24명을 증원하여 929명으로 개정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890명에서 22명을 증원하여 912명으로 개정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현행 15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학예연구사 및 구석기유적전시관 정원승인에 따른 조례규칙개정계획과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기능 및 정원조정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인감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부담을 줄이고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인감담당공무원과 그 직무대리자로 하고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증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고 재정보증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년 갱신토록 하며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3억원 이상으로 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하고 변상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 관계공무원이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신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자치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5.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3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에서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의 이자를 붙여 납부하게 할 수 있던 것을 연 4%의 이자를 적용하도록 하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연 8%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연 6%의 이자를 적용토록 하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입하는 경우에 연간 대부료가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10% 이상 인상 분에 대하여 감면하였으나 농경지는 제외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 수익허가는 감면하지 않도록 하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연체요율을 연 15%의 연체료를 붙이던 것을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는 기간을 60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체시 시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ㆍ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기구 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폐지되고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로 분리 설치되어 상수도 관련사업의 관리자가 부시장에서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의 일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공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부시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상수도시설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7.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1시 37분) ○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 강기욱입니다.
  장기면 장암리 옛봉황초등학교 금벽분교의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입니다.
  우리 시 공유재산인 장기면 장암리 129번지, 139번지에 소재한 옛봉황초등학교 금벽분교 부지 및 건물에 대해서 충남발전연구원장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 신청이 있기에 지방재정법 제88조제2항 제6호에 의거 무상사용허가여부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현황입니다.
  토지가 8,122평방미터, 건물은 5동에 452.7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신청목적입니다.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연구소의 역사 문화 연구 및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를 위한 연구공간과 수장고 및 역사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로 사용신청기간입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2006년 4월 30일까지 3년간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련법규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8.2003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 40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8항 2003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2의 규정 및 공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2003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4일 의원간담회에서 협의된 대로 대표위원을 본 의원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에 의거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신현오 회계사, 박건승 세무사, 하문춘 세무사, 김황년 세무사 이상 5명을 2003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2003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대표위원에 본 의원, 위원에 신현오 회계사, 박건승 세무사, 하문춘 세무사, 김황년 세무사 이상 5명으로 위원에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42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이신 윤찬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瓚重 의원   
  윤찬중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의장을 제외한 14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기 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윤찬중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윤찬중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윤찬중 의원 외 4인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4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은 이범헌 의원, 이창선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4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14인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이창선 의원님과 이동섭 의원님을 선출하여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1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창선 의 원님과 이동섭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   

(11시 45분)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추경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직무대리 趙旻東   
  이의가 없으시므로 6월 4일부터 6월12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