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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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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4일(월)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22일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이어 조례안 심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1.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본회의에서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어떤 분이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이 조례가개정 의결이 되면은 저희가 다시 방침을 정해서 개정을 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이게 입법예고를, 예를 들어서 개정이 되는 것보다 우선 먼저 읍'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폐지하는데 이 기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누구였었냐 이거예요, 읍'면에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은 그동안에 각 읍'면'동별로 이 위원회는 존속해 있었거든요.
  그래 읍'면'동 기준에 의해서 기 운영돼 있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농업소득위원을 시에서 할 때에는 누구를 위원으로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게 입법이 되기 전에 누구를 할 것인가를 갖다가 아무 것도 없고 이게 통과됨으로써 조사위원을 둔다고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아니 그래도...
○세무과장 梁承一   
  이 법적근거가 갖추어져야지 저희가 구성을 하죠.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라는 것이 이게 읍'면에서 해야 더 정확하지 이게 시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걸 어떻게 다 파악하고 할 예정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동안 이 업무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것이 기능 조정으로 인해서 이 업무가 전부 시 본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관되므로 인해서 읍'면'동에서는 세무업무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이것을 폐지하고 시 본청에 두는 겁니다.
  기히 읍'면'동에 농업소득위원회는 농지위원회가 이 소득조사위원회를 했었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것을 지금 기능전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이 읍'면에서 하던 일을 시 본청에서 하는데 시 본청에서 함으로써 지금 이 세금 걷는 것도 지금 면 단위에서 세무 공무원이 있어가지고 할 때보다 지금 더 안 걷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다시 이런 것을 더군다나 이게 읍'면의 농업소득이라는 것은 읍'면에서 더 잘 알고 있지 시 본청에서 어떻게 더 잘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라도 이 위원회를 누구를 둘 것인가라도 해야지 그래 지금 입법예고 안 됐다고 해서 이게 됨으로써 무슨 위원회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 너무 막연한 것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낸겁니다.
  개정조례안이 이루어지면 이 의결이되면 이 법적 뒷받침이 돼서 저희가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구성하게 되면 확정되기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때우리 의원님들도 위원회로 들어오셔서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면에서 이 세금을 받을 때 하고 시 본청으로 왔을 때 하고 얼마 차이가 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면에서 했을 때보다도 저희가 더많이 징수했다고 지금 자부합니다.
○李東燮 위원   
  징수를 더 많이 했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래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李東燮 위원   
  그 자료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자료 있다기보다도요 저희가 체납세금을 보면 상당한 징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했을 때보다도 더 징수를 잘 하려고 저희 엄청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읍'면에서 할 때하고 시 본청으로 했을 때 하고 그 자료 제출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읍'면하고 시본청에서 징수실적, 예, 징수실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하고서 지금 모든 것을 보면 제가 지역구가 이 면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공문같은 것 오면 사람은 줄여놓고 업무협조, 업무연락 이런 게 계속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면에서는 업무협조, 업무연락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예를 들어 협조 안 해줄 수도 없고 연락 안 해 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수는 줄고 이게본청에서는 일하다 보면 필요하면 면에다가 업무협조, 업무연락 이렇게 그냥 전화로라든지 공문을 보낸다 말이에요.
  그럼 면 단위에서는 사람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업무협조, 업무연락이 오니까 협조 안 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연락 안 해 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지방세 업무는저희가 해 왔는데요 업무협조나 업무연락을 드린 것은 뭐냐하면 의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지방세 징수포상금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년도 분을 징수할 때에 징수를 할 때에는 그 징수 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는데 읍'면'동측은, 즉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을 독려해서 이 징수할 때는 이 징수포상금을 주는 차원으로 하지 그냥 일방적으로 업무협조, 업무지시 이렇게 내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강제성을 안 띤다손 치더라도 본청에서 업무협조, 업무연락 오면 면 단위에서는 업무협조니 연락을 안 해 줄 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강제성이 아니라도 무언의 강제성이지 어떻게 본청에서 업무협조, 연락을 하는데 어떻게 면 단위에서 안 해주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라는 이 타이틀처럼 정말로 이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면에서 더 잘 알지 본청에서 누가 그렇게 잘 알고 그래 내가이 위원이 누가 되느냐...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도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할 거거든요.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이것을 갖다가 시로다 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지금 전국적으로 기능조정으로 인해서 이 지방세 업무가 시 본청으로 전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이 법을 기존에 읍'면'동으로 뒀던 것을 삭제하고 시 본청으로 두도록 이렇게 법을 제정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개정하는 것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지방분권이니 뭐니 하는데 이게 공주시에서부터도 면한테 뭔가 분권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지금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보고만 분권을 해달라고 뭐를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본청에서 하는데 어떻게 면사무소는 안 하고 이런 게 하나 있고 농업소득조사위원회라는 걸 우선 당장 이것을 입법예고해서 통과만 되면 그 위원회도 어떻게 할거냐 하는데 뭔가라는 것을 갖다가 위원회를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 계획 자체가 없이 이게 통과하면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데 그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우선 당장 이게 통과되면 조사위원회를 대략 어떻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세무과장 梁承一   
  그러니까 이번에 법적 뒷받침이 되면 구성을 한다니까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이 되면 구성을 하지만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할 때에는 뭔가 그래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없습니까, 그럼? 무계획성으로 이것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무계획한 것이 아니라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權泰昱 위원   
  과장님! 내가 좀 이위원님 양해하면 내가 거꾸로 얘기해 드릴게.
  양해해 주실래요?
○李東燮 위원   
  예, 하세요.
○權泰昱 위원   
  지금 이 얘기여. 법적으로는 이것이 이 조례안이 되면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그 조사위원회 권한 뭐 이것 다 만들 것 아녀!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것에 대한 복안이 있느냐 이 뜻여.
○李東燮 위원   
  그러면요.
○權泰昱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듯은 얘기했어.
  면'동별로 좀 그런 데에 지식이 있는 분 또 의원 이렇게 해서 만들겠다 이 뜻 아녀.
○세무과장 梁承一   
  예.
○權泰昱 위원   
  그렇게 양해해요, 그렇게 복안은 있지만 문서화는 아직 안됐을 테지.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權泰昱 위원   
  양해해요.
○李東燮 위원   
  지금 뭐 법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본청으로 꼭 가지고 와야 된다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게 제정화 되었기 때문에...
○李東燮 위원   
  아니 글쎄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 이 조례안을 제출할 때에는 어느 그래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 조례안을 통과가 되면 한다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야지 아무 무계획성으로 이 법적 뒷받침이 되면 할려고 한다, 그런 것은 하나의 무계획성 아니냐 이거예요.
  계획을 아무 관계도 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權泰昱 위원   
  생각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읍'면'동에 농지위원들이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농지위원들이 하는 그 역할을 저희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동에 좀 전문지식을 가지고 여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법적 뒷받침이 갖추어져야만이 저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게 농업소득위원회가 대략몇 명 정도로 구성이 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것도 시행규칙에 다시 나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대강만.
○李東燮 위원   
  아니 아무런 그러면 이런 것이 없이이런 그냥 조례를 이것을 만들자는 얘기입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면 농지위원회 회원중에서 한다든지 하는데 그러면 면에서는 농지위원이 몇 명이 있고 그런데 이 본청으로 할 때에 이게 17개 읍'면'동에서 하는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1명씩만 해도 17명이고 두 사람씩이면 34명인데 이거 그럼 아무 것도 없고 무계획성이냐 이거예요, 내 얘기는.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무계획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李東燮 위원   
  그럼 지침서 내려온 것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세무과장 梁承一   
  아직 지침서는 내려온 게 없습니다, 지금.
○李東燮 위원   
  그럼 뭐를 근거해서 이거를 합니까?
  지침서도 안 내려오고 아무것도 없는데.
○세무과장 梁承一   
  아니 그러니까 큰 테두리는 조례상으로 제정을 하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을 하는 거거든요?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부기관에서 이런 거를 하라고 아무 지침도 안 내려왔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이 조례안만, 표준안만 내려왔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상부에서 안 내려온 것을 갖다가 왜 그럼 이 조례안을 만들려고 합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법에, 지방세법에 기히 개정이 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이것을 우리...
○李東燮 위원   
  그 시달이 된 것 있어요?
○權泰昱 위원   
  관보에 나오잖아, 그것은.
  원래 법은 관보에 나오니까 관보를 보여드려.
○세무과장 梁承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농업소득조사위원회 이렇게 설치했는데 시'읍'면별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했는데 이것이 시'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세법이.
  여기를 보시면 2002년도 12월 30일날개정이 됐거든요?
  수입금액, 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시'읍'면에 두던 것을 시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시'군에 둔다는 것을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에서 충청남도 공문 온 게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라 현행 시'군세조례중 개정이 필요한 것을 발췌하여 통보하오니 각 시'군의 조례체계에 맞추어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것을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서 발췌해 통보는 한 게 뭐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겁니다, 이 공문입니다.
  이 공문이 도에서 시달돼서 12월 31일날 저희가 접수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발췌해서, 통보한 게 발췌라는 게 뭐를 한 거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게 발췌한 겁니다.
○李東燮 위원   
  이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이 내용입니다.
○李東燮 위원   
  알았어요, 알고 이것을 물었고 충청남도에서 공문이 오면 이게 조례개정을 하면 우리 시에는 어떠한 실정에 맞게끔 한다는 계획을 뭐라도 세워 가지고 해야지 우선 갖다가 이 법이 우리가 조례를 해줌으로써 뭐 법률적으로 뒷받침된 후라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법을 해주었다가 어떻게 운영될 거를 모르잖아요, 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이게 조례안으로 개정이 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갖다가 공주시의 실정이 맞게끔 이렇게 해야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주어야 이것을 아는 거지이게 조례가 통과된 후로는 우리가 조례를 통과해 놓고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압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보시면 농업소득조사위원회 구성은 기히 읍'면'동에 농지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새마을지도자, 이장, 또 영농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이런 분들로 전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여기에 이러한 사항들을 전부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 시에서 다시 읍'면'동에 하던 것을 폐지하고 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새마을지도자나 동장, 영농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있으면 17개 읍'면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해 주면 그것을 근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17개 읍 면에 대략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걸 통과해 주고 그 조례안이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우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이것만 통과해 주면 한다고 그럼 통과해 준 후로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냥 이거 통과만 되면.
  임의적으로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위원장 李範憲   
  제가 좀 한 마디 합시다.
○趙旻東 위원   
  저기 위원장님!
○위원장 李範憲   
  예.
        (좌석에서 사무국장 陳蓮東 : 좌석에서 답변하세요.)
○趙旻東 위원   
  제가 한 말씀 할게요.
○위원장 李範憲   
  예.
○趙旻東 위원   
  이동섭 위원님 잠깐만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저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 과장님! 여기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여기 지금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두고 있죠? 지금 현재?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이것은 기존에 있는 거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시에 별도 있고 읍에 별도, 면에 별도 이렇게 다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죠?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지금 개정하려는 것은 시에만 두고 읍면에 있는 조사위원회는 폐지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 답변이 잘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가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에다가 그럼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게 아니라 시에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조문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시에는 시에도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다시 구성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면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임기가 어떻게되죠? 임기 있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3년이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그럼 공주시농업조사위원회의 위원명단하고 위원회 그 사람들이 위촉된 지가 언제인지 지금 금방 알 수 있죠?
○세무과장 梁承一   
  우리 시는 아직 그것을 구성을 안 했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거예요.
  여기 조례상으로는 시에 이미 있어야되는 것 아니냐고 그게, 조례상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이 조례상으로는 이 현재 시에는 이조례에 보면 조례상으로는 이 시에 기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었어야 되는거예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여기 이게 지금 현행 조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 점 찍고 읍 점 찍고 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그러니까 이건 시행했던 거니까 이미 이 조사위원회가 있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데.
○세무과장 梁承一   
  예, 기히 그것은 있는 거예요...
○趙旻東 위원   
  내 얘기는 그런데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에는 아직까지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제가 잘못 설명드렸는데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이렇게 있는데 시에는 현재 없다 그 얘기죠? 읍'면에만 있었고 시에는 없다, 맞습니까?
  이것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그래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의문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부터 설명이 되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조례에서 읍'면을 폐지하면은 그냥 임기까지는 시에 있는 위원 갖고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러니까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장이시니까, 세무과장이 조사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른다고 해서는 안될 것 같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러니까요 지금 기존에 시에도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고 읍'면'동에도, 시에도 있고 읍'면에도 농업소득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법개정해서 읍'면만 폐지를 하고 시만 존속을 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趙旻東 위원   
  알아요,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시에도있고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梁承一   
  예.
○趙旻東 위원   
  시 농업소득조사위원회 명단하고 그 양반들 위촉된 그 날짜하고 갖다 주세요.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간단하지.
  그래 갖고 위원회 보고서 우리가 할 수 있나 보자고.
○세무과장 梁承一   
  예, 그러니까 읍'면만 폐지되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다른 분들은 공주시에는 이 조사특별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 자체가 모르고계시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이동섭 위원님하고 길게 얘기하는데 이거 보고서 또 얘기하죠.
  정회...
○權泰昱 위원   
  그 다음 것으로 가, 그럼 보류하고 그렇게 해요.
○趙旻東 위원   
  지금 그 이동섭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 관계가 농업소득을 조사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 면 단위에 농지위원이라든가 또 농촌에 대해서 그 지역사정을 잘 아는 분들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거를 이제 폐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폐지를 하게 되면은...
○위원장 李範憲   
  저 잠깐 정회 좀 하고서....
○趙旻東 위원   
  그 시에 농업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그 사람들이 과연 그 농업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에서도 폐지를 하고 잘 하겠냐 이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명단도 좀 보고 그 분들임기동안 이것을 폐지해도 그냥 잘 무난히 하겠느냐 한번 확인을 합시다.
○위원장 李範憲   
  예, 원활한 회원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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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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