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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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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7월 21일(금) 11시 0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李範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趙誠優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3월 24일까지 심사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위원장!
○위원장 李範憲   
  예, 이동섭 위원님!
○李東燮 위원   
  그러면 지금 8월 30일까지로 6개월을 연장하면 8월 30일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이제 예를 들자면 농림직이 자리가 다섯인데 현재 농림직이 일곱일 경우 에 두 사람이 과원 그런 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행정직이나 예컨대 농림직 자리를 규칙으로다 만들어 갖고 불부합을 정리하면 또 과원인 데는 정원보다 적은 데 같은 데 직렬이 같은, 직급이 같은 직렬같은 것을 복수직으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李東燮 위원   
  지금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도 지금 몇몇 계장님들은 지금 기술직이 있어야 할 데를 행정직이 가있단 말이에요, 행정직이,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李東燮 위원   
  그럼 그런 것은 지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그런 데에는 이제 복수직으로 이미 됐기 때문에 행정직도 갈 수 있고 이제 기술직도 갈 수 있는 자리거든요?
○李東燮 위원   
  그러면 이제 8월 30일날까지는 조정이 다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예, 그것은 규칙을 이제 이걸,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규칙을 개정하기 때문에 조정을 합니다, 그 근거내에서.
○李東燮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6분)

○위원장 李範憲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白種救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장으로부터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李範憲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예,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여기 저 16조 신설, 시설의 사용료에, 아! 17조 사용료 면제에 보면은 4항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의 이용시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 봐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일단 제3항에 규정을 두었고 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외에 또 장애인의 보호법이라든지 또 일 예를 들어서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는 또 기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희 나름대로 어떤 융통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삽입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이제 이 조문에 보면은 3항은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수급자는 이용시 사용료를 면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이제 그 4항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이건 어떤 법적근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냥 주관적인 생각을 실무자가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겠다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저희 나름대로....
○趙旻東 위원   
  나름대로 하겠다는 건데..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예.
○趙旻東 위원   
  이 나름대로 하겠다는 거는 어떤 규칙으로 정한다든가 해야지 이게 너무 법을 정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에 또 하나 이건 포괄적이라는 걸 하나 제가 문제점을 제시를 하고요 여기 노인, 이해가 갑니다.
  장애인 이해가 가는데 여성이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 모든 법을 만들 때 남성하고 여성하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어떤 남성에 특혜를 주어도 안 되고 여성에 특혜를 줘도 안 되거든요?
  여기 여성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성만 해당이 되는지, 남성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저희 조례상으로 일반 남성에 대한 복지시설 서비스는 없습니다.
  청소년,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만 5개 분야만 복지를 저희가 추구하기 때문에 여성, 남성 성 차별에 대한 그거보다는 저희 복지관 운영방침상에 조례에 근본 사항에 65세 이하 남성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일반 부대시설 외에는 프로그램 이용은 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유독 여성이 들어가 있는데 그 여성은 그러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되겠느냐고요, 이게?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저희가 지금은 아직...
○趙旻東 위원   
  그래 이제 이것을 보면 이것은 무슨 사용료 면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 여성.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저희 나름대로 지금 현재는 지금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않고 있지만 일 예를 들어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출여성이라든지, 65세 이하의 장애인이 아닌, 또 정신장애같은 이런 경우 타 복지시설에서 저희가 견학이나 조례상 검토를 하고 나서 이 부분을 삽입한 건데요 저희가...
○趙旻東 위원   
  정신장애 여성이 무슨 이걸 이용하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주간보호센터같은 경우는 저희 그런 경우가 앞으로 생길 수가 있거든요?
  미래를 보고 조문을 삽입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우리 저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설치조례에 여성도 있겠지만 남성도 사용하고내내 똑 같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남성은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지 못합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가출여성은 해당되는데 가출 남성이 있다고 하면 해당이 안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관에서.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복지프로그램상의 이제...
○趙旻東 위원   
  아니 프로그램 얘기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공주시사회복지관에서는 그 사람들은 해당이 안되는 거냐고.
○李東燮 위원   
  아니 여기다가 그냥 남녀장애인 이용시 이렇게 쓰면 되지 뭐 굳이 여성이라고 해 가지고...
○趙旻東 위원   
  그래서 여성이라고 이렇게 못 받으니까...
○李東燮 위원   
  그냥 노인, 남녀 장애인...
○趙旻東 위원   
  법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나는.
○李東燮 위원   
  남녀장애인 이용시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權泰昱 위원   
  그려 남자 하나 넣어.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예.
○權泰昱 위원   
  남녀하나 넣으면 뭐..
○趙旻東 위원   
  여성만 이렇게 하는 것은 체계상으로 맞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여성을 빼면 되지 않냐 이거지.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여성을 빼야지 여성을 빼는 것이 법체계상 맞겠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예.
○權泰昱 위원   
  그래, 그렇게 빼야지.
○趙旻東 위원   
  그럼 여기 여성을 빼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제가 괜찮으시겠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예, 괜찮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리고요 제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 법 조문이 2조 뭐 이게 16조, 17조, 18조가 나오면 그것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부터는 조를 삽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복지관의 명칭을 정함, 2조라는 게 우리가 지금 그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權泰昱 위원   
  대비표가 있으니까.
○李東燮 위원   
  아니 대비표보다도 그것을 갖다가 이것을 해가지고 제대로 거시기를 해주면, 거시기를 해서...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지난번에 간담회때 그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기획감사실쪽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 분량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겠다 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요 기획감사실 쪽하고 다시 앞으로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런 데에 예를 들어서 18조 내지 25 조 생략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꼭 좀 자료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李範憲   
  조민동 위원님!
○趙旻東 위원   
  예, 제17조4항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 여성,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원장 李範憲   
  방금 조민동 위원님께서 제17조제4항 경제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노인, 장애인의 이용시로 여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權泰昱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李範憲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민동 위원님의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조민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발의시 충분한 이유 등이 설명되었으므로 동의의 취지 설명과 질의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민동 위원님이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李範憲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민동 위원님이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 24일 11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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