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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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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2003년 3월 19일(수)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유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유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
  8. ○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5면
  9. ○ 휴회의건(의장제의) 5면

(11시 13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3월 12일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4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3월 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2일 제6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7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3월 19일부터 3월 26일까지 8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5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조조정으로 발생된 정원과의 불부합한 현원에 대하여 결원의 총수범위 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기한을 현행 2003년 2월 28일까지를 2003년 8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부칙에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이하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주시세조례중 불부합되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소득할 주민세 납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부과고지기간을 단축하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의 통보시한을 그 다음달 말일까지를 그 다음달 15일까지로 단축함을 안 제22조의2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주행세의 탄력세율 적용으로 현행 주행세율 1000분의 115를 1000분의 120으로 상향조정함을 안제40조의3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읍'면의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에만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존치하도록 함을 안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납세 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소세의 재산할 현행 납부기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납부기간을 연장함을 안제9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단서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과세기준에 대하여 타 조항과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및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 안정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표준안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안제2조제2항 및 안 제3조제1항의 단서,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를 실효성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범위를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여 납세자간 형평성을 기함을 안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여 동 조례의 타조문 즉, 제7조, 제10조, 제13조와 용어의 통일을 기하도록 함을 안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의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로 인용조문을 정비함을 안제12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및경영안정자금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6조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제12조로 인용조문을 정비함을 안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시한 2002년 12월 31일을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을 안제25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지방세 관련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李壯馥   
  종합사회복지관장 이장복입니다.
  공주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현행 조례에 종합사회복지관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별로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의 면제 범위와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동 조례에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복지관의 명칭은 제1조와 중복규정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별 사용료징수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아울러 사용료의 면제범위와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설별 사용료 기준과 기타사항은 가지고 계신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유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 

(11시 2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유구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위한공주시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어 공주시장이 입안하여 공람 공고한 공주'유구도시계획시설변경사항에 대하여 공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도로입니다.
  먼저 대로 2-5 폭 30m는 노선을 축소하고 중로 1-10 폭 20m도로는 노선을 연장하며 대로 3-1 폭 25m는 노선을 축소하고 중로 1-1 폭 20m도로는 노선을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계획 변경으로 중앙공원과 반죽공원, 사적공원, 신관공원은 이미 취 락이 형성이 되었거나 도로로 단절되어 면 적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대학은 공주전문대를 공주영상보건대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설면적을 증가시키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종합운동장은 현재 개발된 시설 면적 외에 부지를 제척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5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이범헌 의원님과 하재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70회 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이범헌 의원님과 하재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   

(11시 26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0일부터 3월 25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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