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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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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9일(월)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법정동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동의안
  3.   2.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5.   4.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7.   6.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8.   7.공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3.   2.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3.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5.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6.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9.   8.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공주시장 제출)
  11.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수정 가결하고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을 보류하고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 건을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9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ㆍ유아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각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읍ㆍ면ㆍ동별로 특색 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당분간 기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은 2012. 7. 1. 세종특별시의 출범으로 장기면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폐지와 신관동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적정규모의 행정동 설치와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한『월송동 주민센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보건직 전환,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미전환 인력을 별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에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조리 신고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존 감면조례에서 법으로 일부 이관되고, 일몰규정에 따라 일부 감면사항을 폐지하였으며 기존 감면조항의 일몰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김동일 의원께서 낸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우리 의원들이 정책성이 전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심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심어린이집 원장 임정희라는 사람이 우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우리 어린이집 전체 150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하겠다.” 이런 공갈성, 협박성,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지만 표하고 연결되는 이런 공갈성 협박은 도저히 이해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산다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의원 탓으로 토론회하자고 하고 표를 찍지 말자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참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수정 가결하고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외 3건을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을 보류하고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외 1 건을 각각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으며, 가결된 9건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2.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3.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4.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5.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7.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0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응수   
  행정복지위원회 김응수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ㆍ유아 보육과 관련된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 각계의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보다 신중한 결정과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전부개정 조례안은 읍ㆍ면ㆍ동별로 특색 있는 현실 여건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당분간 기존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향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현실을 반영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은 2012. 7. 1. 세종특별시의 출범으로 장기면 일부지역의 행정구역 폐지와 신관동 일부지역을 분리하여 적정규모의 행정동 설치와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한『월송동 주민센터』로 결정한 사항으로 해당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시책에 반영하고 시민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공주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거 지방보건직 전환, 사회복지직 인력확충,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사안으로 미전환 인력을 별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에 반영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공무원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부조리 신고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공주시 관용심사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과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기존 감면조례에서 법으로 일부 이관되고, 일몰규정에 따라 일부 감면사항을 폐지하였으며 기존 감면조항의 일몰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려는 사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응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 의원   
  의장님!
○의장 고광철   
  예.
○이창선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잠시 해보겠습니다.
  지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김동일 의원께서 낸 공주시 영ㆍ유아 보육 조례에 대해서 심사를 한 결과 우리 의원들이 정책성이 전체 다 떨어지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심의를 하자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동심어린이집 원장 임정희라는 사람이 우리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서 우리 어린이집 전체 150명 정도가 모여서 토론하겠다.” 이런 공갈성, 협박성,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살지만 표하고 연결되는 이런 공갈성 협박은 도저히 이해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표를 먹고 산다고 해서 각종 사회단체보조금부터 이런 것이 잘못되면 의원 탓으로 토론회하자고 하고 표를 찍지 말자고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참고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공주시장 제출)
  9.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공주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기영   
  산업건설위원회 박기영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계룡산국립공원의 해제지역과 옥룡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지역의 토지를 용도지역변경, 관리지역 세분화, 취락지구 등으로 지정하고자 사전 행정절차로서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발로 인한 재난발생 위험과 투기지역으로의 변모,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의 의견을 담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현재임시운영중인 재활용품 선별장소는 공간이 협소하고 분리선별 환경이 열악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공정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일원에 신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기존 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시설물로 판단하여 주변지역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공동협의 추진 의견을 담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박기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일간 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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