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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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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4일(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4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1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공주시영유아보육조례안
  6.   5.공주시명예읍·면·동장조례전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법정동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동의안
  8.   7.공주시제안제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9.   8.공주시의안의비용추계에관한조례안
  10.   9.공주시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   10.공주시공직자부조리신고포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12.   11.공주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12.공주시시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14.   13.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등)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5.   14.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3.   1.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2.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5.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4.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7.   5. 공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6.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9.   7.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0.   8.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2.   10.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3.   11.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4.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5.   13.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6.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휴회의 건(의장제의) 10면   

(11시 08분 개의)

○의장 고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강근규   
  사무국장 강근규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입니다.
  지난 3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3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과 3월 6일 김동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3월 7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창선    의원) 

(11시 10분)

  
○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이창선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5,000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준원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13만 공주시민이라고 인사했습니다마는 벌써 12만5,000이라고 제가 인사하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공주가 세종시하고 분구되면서도 이렇게 초토화되고 망해 가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시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가 분구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전부 다 귀머거리, 장님만 모였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공주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전체가 말로만 하지 말고 몸으로 실천하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공주시의 각종 입찰 참가를 공동수급 내지는 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해야 되는데도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공주시 관내 업체 공동도급시 가산점을 부여하면 다만 0.1%만 가산점을 하더라도 공주업체 40% 끼워넣기 해서 공주지역 업체가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 있는 업체들한테 서태안 쪽에 가서 공사를 한번 해 보라고 해 보십시오.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4대 때 공주시의회 의원이었던 모 의원이 서산, 태안지역에 다리공사를 땄는데도 그분이 갖은 공갈ㆍ협박을 다 당해서 제가 그쪽에서 해결했는데도 결국은 잘 안 돼서 그쪽 사람한테 하청을 주고 올 수밖에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금산 같은 경우는 외지 업체가 그 지역에 가서 공사를 하게 되면 감독자와 공무원들이 이틀에 한번씩 감시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지역 업체한테 하청을 줘서 그 지역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공주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모든 시의원들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세종시가 분구되면서 점점 더 초토화되어 가는 이런 실정에서 모두가 하나가 돼서 외지 업체가 공주에서 공사를 할 경우 공동도급이 안되면 감독자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그 사람이 공주에서 공사를 못할 정도로 감시ㆍ감독이 꼭 필요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분들이 시달려서 공주 지역 업체한테 하청을 주면 다만 공주 지역 업체는 10원이라도 떨어져 공주 지역경제를 살릴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무원과 의회와 시민이 함께 해서 모두가 감시자가 돼서 공주 지역경제 하는 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올해 전체 조례안 보면 14가지 중에 11건이 거의 다 조례가 됐습니다.
  이 조례가 공주시 지역경제와 공주를 살릴 수 있는 조례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공주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가. 공주를 일으킬 수 있는 조례를 올렸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종시하고 공주시하고 합병됐으면 좋겠다는 각 단체별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될 것인가. 하늘만 쳐다보고 웃을 것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우리 공주시민 전체가 12만5,000이 들고 일어나도 될까 말까입니다. 이창선이가 대통령 된다면 하겠지요.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거부터 공주시민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기를 간곡히 호소하면서 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늦게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고광철   
  이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년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3월 14일부터 3월 19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 16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4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은주 의원과 우영길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 1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등의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사위원은 공주시의회 의원과 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의결ㆍ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대표위원에 윤홍중 의원, 재무관리 전문가에 세무회계사 김명휘 위원님, 문창수 위원님, 김황년 위원님, 그리고 전 공무원 서해만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김동일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동일 의원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의원   
  김동일 의원입니다.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공주시 영유아의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고자 현재「공주시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이 2008년부터 특히 2011년도에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습니다.
  공주시를 포함한 5개 시ㆍ군을 제외한 11개의 충남에 있는 시ㆍ군은 이미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입니다.
  공주시의 올바른 보육정책을 위하여 시급한 사안임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기능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을 저소득 주민 밀집주거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며 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시에는 공개모집에 따르고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시 게시판이나 인터넷에 미리 공고하도록 하였고 위탁, 재위탁, 위탁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에 대하여 구체성과 명확성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광철   
  김동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공주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6.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정담당관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관 이장복   
  시정담당관 이장복입니다.
  첫 번째로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 공주시 명예 읍ㆍ면ㆍ동장 조례가 제정된 이후 개정되지 않아서 일부 조문을 새로운 시대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여 읍ㆍ면ㆍ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촉규정을 구체화해서 추천대상 및 시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을 명시하였으며 기록보존사항을 추가해서 위촉ㆍ해촉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는 등 명문화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주시 법정동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7월 1일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장기면 석장리, 송선리, 동현리 지역의 행정구역이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석장리, 송선리, 동현리 지역을 법정동을 설치하고 신관동 일부지역을 분리해서 적정규모의 행정동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석장리를 석장리동으로, 송선리를 송선동으로, 동현리를 동현동으로 하고 또한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 행ㆍ재정효과 등을 감안해서 관할구역을 획정하였으며 또한 편입지역내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법정동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집약되어 월송동 주민센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2월에 해당 구역내 3,622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안내하였으며 주민대표자회의 2회, 주민설명회 1회, 또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는 해당 리ㆍ통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임시청사 확보계획입니다.
  임시청사는 현 강북도서관으로서 월송동 현로 51이며 면적은 1층 2칸으로 113.4㎡로 준비했습니다.
  또한 관련예산은 2억7,000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주민불편사항 해소방안으로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단순 민원서류 발급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아파트단지 등에 설치토록 하겠으며 강북도서관 교차로 진출입로의 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내버스 노선도 조정토록 협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의회 의결 후에 곧바로 행안부에 심의 요청토록 하겠으며 행안부 승인 후에 5월중에 관련조례와 규칙을 정비해서 7월 1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으로 신설 행정동 현황을 말씀드리면 18개통 118개반 총 3,638세대로 인구는 11,470명이 됩니다. 이건 1월 31일 현재입니다. 또한 면적은 23.66㎡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시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7.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8.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노재헌   
  기획담당관 노재헌입니다.
  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주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하여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최근에 개정된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을 반영하여 제안제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제안의 자격요건을 시민으로 한정하지 않고 시정에 관심 있는 자로 확대하고, 안 제10조에 제안심사의 효율성을 놓이기 위해 제안내용의 관련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공무원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의 채택, 실시 또는 제안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과 기관, 부서에 대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안 제22조에 퇴직 및 사망에 따른 권리의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상여금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 제안채택에 대한 공무원의 우수제안이 정책에 연결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팀 구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에 제안의 실시로부터 정책완료시까지 제안자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서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개정됨에 따라 모든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화되어 비용추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소요 추계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2조에 조례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비용추계의 제출범위를, 안 제4조와 5조에 비용추계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서식,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9항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오형근   
  인사담당관 오형근입니다.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과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인 보건진료직으로 전환하고 사회복지분야 사례관리 강화와 현장 복지 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방안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직공무원을 증원하며 지방사무직렬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맞도록 기능직 정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국가 시책에 따라 추진하는 4대강 유지관리와 가축 질병 방역분야의 인력을 확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 18명의 전환과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7명 증원, 셋째로 사무 직렬의 기능직 및 결원 정원의 일반직으로 16명의 전환, 넷째 로 국가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확충 5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4대강 유지관리 분야에 3명, 가축질병 방역분야에 2명이 되겠습니다.
  다섯째로 보건진료소의 명칭 변경으로 장기면 장암리가 장기면 석장리로 변경됨에 따라서 장기면 소재 장암보건진료소를 석장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정 계획으로는 일반직 현행 정원 779명에서 46명이 늘어난 825명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공무원은 현행 151명의 정원에서 16명을 감원한 135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공무원은 현행 정원 21명에서 18명을 감원한 3명으로 조정해서 총계 현행 986명의 정원에서 12명이 늘어난 998명의 정원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증원되는 정원은 사회복지직 7명, 국가시책사업 추진 5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인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0.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2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0항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교수   
  감사담당관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공직자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과 무기계약자, 그리고 공주시에서 설립하였거나 출자한 공기업 등 임직원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 완료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 신변 등을 보호하고 지급대상자 선정과 금액결정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 3일에 제정된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하여 왔으나 행안부에서 본 조례를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2009년 2월 2일,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공주시에서도 2009년 4월 1일 공주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주시 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와 참고자료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광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2.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주시장 제출) 

(11시 35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2항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정재옥   
  세무과장 정재옥입니다.
  공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1년 12월 31일 일부 개정되어 기존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감면사항이 3년의 범위에서 연장되고 법으로 이관, 폐지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의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 법체계에 맞춰 정비하고자 조문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8개 항목은 지속적인 감면을 위해 일몰기간을 3년 재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등 7개 항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삭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에 대해서는 일몰규정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이 아니며 조례규칙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3.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4.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37분)

  
○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3항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재권   
  도시과장 이재권입니다.
  도시관리계획(국립공원 해제지역 등)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계룡산국립공원 변경 및 옥룡정수장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관리지역 세분, 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계룡면과 반포면 일원의 계룡산 주변과 월송동 금강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및 관리지역 세분 면적은 2,800㎢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재활용처리 선별시설을 현대식 처리시설로 신축하여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이인면 운암리 164번지 일원의 보전관리지역을 일반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 선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광철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 39분)

○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5일부터 3월 16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본회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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