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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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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문화관광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바. 도로교통과 소관
  5.    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6.    라. 건설과 소관 아. 보건소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문화관광과 소관 마. 도시건축과 소관
  4.    나. 사회복지과 소관 바. 도로교통과 소관
  5.    다. 지역경제과 소관 사. 농업기술센터 소관
  6.    라. 건설과 소관 아. 보건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金泰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토요일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위원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ㆍ과장, 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항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고 경상적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우선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문화관광과장입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1p~53p, 77p 설명)
○위원장 金泰龍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하나 물을게요.
○위원장 金泰龍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과장님! 말예요, 53페이지예요 민간자본보조 이게 우리가 국ㆍ도비를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한 겁니까? 거기서 내려온겁니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이 사항은 당초 매년 저희 관내 전통사찰로 지정된 그 사찰을 통해서 그 사찰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뭔가를 사전에 저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매겨서 문화관광부 문화재청에다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아닌데 물론 우리 시에서 결국은 우리가 요구한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사찰이나 문화재를 가꾸고 개발한다는 것은 당연한데 결과적으로 예산을 통틀어 볼 때 저는 5년전 얘기를 합니다.
  그때보다도 지금 20배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세대적인 흐름도 있고 정부방침상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적인 것은 민간자본보조를 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할 수 있는 길은 없느냐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번에는 할 수 없지만.
○문화관광과장 康基旭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집행방식을 시설비나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저희 시에서 해주게끔 법적으로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감사원이나 문화재청 의견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그 해당재산이 사찰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후관리도 해당 사찰에서 하게끔, 민자로 세우게끔 권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金泰龍   
  사회복지과장 정용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7p, 54p, 59p~63p 설명)
○위원장 金泰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燮 위원   
  54페이지요, 봉사단체운영 결식아동돕기청소년지원봉사단 운영해서 800만원 했다가 전액 삭감을 하고 청소년 연말 한마당잔치에다 800만원 했는데요....
○權泰昱 위원   
  아녀, 그게 아녀.
○李東燮 위원   
  여기 사회복지라고 해놨는데...
○權泰昱 위원   
  문화체육 청소년관리....딴 과여.
○李東燮 위원   
  왜 여기다 왜 넣어놔?
  청소년관리요?
  사회복지과다 넣어놨는데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건 문화체육 소관인데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李東燮 위원   
  왜 그럼 여기다 넣어놨어, 페이지수를?
○위원장 金泰龍   
  페이지수가 잘못된 모양이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76p 설명)
○위원장 金泰龍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기 말요 내가 먼저 물었다 말았는데 시비를 도비가 올거 알고 미리 세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본래 당초에 2002년도 본예산에 세워준다고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는 거 보고 안했는데 먼저번에 왜 도에서 그렇게 약속했으면 세우지, 안 세우느냐고 하길래 주는 거 확실히 보고서 그래도 세워야 된다고 했더니 줄테니까 걱정말고 해라 해서 우리 9월달에 1차 세웠는데 이번에 내려온 겁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말요 과장님 대전에 출장 가셨을 거 아녜요?
  전화로 했어요? 쫓아갔어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 분들도 만나고 출장도 가고 또 그 사람들이 여기도 오고 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과장님이 뭐라고 할까 준다라는 건 줘야할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부탁겸 따진 것도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물론 잘 하실려고 하고 결과는 잘됐는데 만약에 이 돈이 금년에 안오면 시비 쓴 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유구 자카드직물은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하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꼭 올 줄 알았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이건 거기에서 주는 걸로 사전에 얘기가 돼서 사업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무부서가 충청남도지사가돼야 되는데 자기네들 집행하기가 어렵다고 저희한테 돈을 내려보낸 겁니다.
○위원장 金泰龍   
  아니 그 점에 대해서 국ㆍ도비가 내시가 되고 내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시비를?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예.
○위원장 金泰龍   
  그러면 혹여 이런 자카드사업 말고 혹여 내시를 예상하고 세웠다가 예기치않게 내시가...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안 될수도 있지요.
○위원장 金泰龍   
  그럴 경우에?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그때 집행을 못합니다.
○위원장 金泰龍   
  물론 못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반환을 한다든가 하여간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시에서, 실ㆍ과에서?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집행 못하고 마지막에 깎여야 되지요.
  그런 불편도 있습니다만 이 자카드직물지원센터는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도지사께서 지역의 충청남도에 직물센터를 한번 특색사업으로 할려고 구상을 거기다 다 했는데 막상 사업체는 우리 공주시가 되다보니까는 또 공주시에서도 부담이 돼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집행을 도에서 못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거쳐서 이렇게 돈이 집행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사업이 완료되게끔, 차질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연결이 원활히 돼야 된다하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7p~68p, 71p, 79p~86p 설명)
○위원장 金泰龍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金泰龍   
  순번을 1번으로 정하시지요 뭐,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예, 궁금해서 말요, 67페이지 말요 이게 인제 산성동에 세웠다가 67페이지, 하수도공사를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權泰昱 위원   
  그럼 이게 소규모숙원사업은 아니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尹汝東   
  원래 지금 이 사업이 시장통에 보면 떡전골목 저쪽으로 가다보면 비포장구간이 있습니다.
  하수구하고 비만 오면 철떡대고 해서 긴급히 그렇게...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요.
  그것을 나는 목적이 이게 물론 자치센터가 되니까 도로 환원이 되잖아요, 군으로.
  우리 시로 환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변경한 거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동에서...
○權泰昱 위원   
  시로다?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내가 아울러 그 얘기를 해야겠네.
  동 지역하고 하여튼 소규모숙원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건설과에서 하는데 금년에 대강 몇 건입니까?
  건수로, 돈으로는 얘기할 거 없고.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까지 들어온 게 약 128건으로 66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權泰昱 위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그러면 그것을 하는 부서가 개발계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예, 예.
○權泰昱 위원   
  개발계에 계장님 하나 있을거고...
○건설과장 尹汝東   
  지금 담당 직원이 2명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리고 김기사가 있을거고...
○건설과장 尹汝東   
  강환구...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셋이 하지요?
○權泰昱 위원   
  예.
○權泰昱 위원   
  만약에 그걸 할 때 내가 지금 과장님도 알려나?
  동네 소규모숙원사업 관계는 도로 좀 넓힐려고 보면 도장을 맡아야 돼요, 도장 승락서.
  그러면 거기서 하면서 그런 것도 다 맡아서 그 세 직원이 해야지요?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이 사용승락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權泰昱 위원   
  가만 있어봐요.
  내 얘기는 목적이 달라요. 당연한데 나도 우리 동네 길 좀 넓힐려고 말요 해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동 실정에서는 업무적으로 동에서는 못하잖아요, 그것은?
○건설과장 尹汝東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시로다 다 이관됐기 때문에...
○權泰昱 위원   
  됐지요?
  그러면 세 직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60여건, 70여건을 전부 금년내에 전부 끝내야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尹汝東   
  그것은 2천만원 미만은 동을 빼놓고는 다 재배정해주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재배정으로?
○건설과장 尹汝東   
  면에다가요.
○위원장 金泰龍   
  그러니까 면은 내비두고 동 지역만 우선 얘기를 해요.
  실지로 내가 일을 해보니까 동 직원은 업무 소관이 아니니까 물론 의원이 앞 장서서 하면 도와줄테지요.
  그리고 개발계 들구 전화도 하고 빨리좀 해달라 이렇게 하다보면 사실은 계장하고 세 분이 업무가 내가 볼 때 벅차더라, 내가 볼 때.
  그러다보면 우리가 추경에 9월 16일날1차 추경이 끝났는데 물론 인제 건이 많다보니까 설계 나와서 발주하자면 아직 발주는 못했어, 설계까지는 끝났는데.
  그러면 오늘이 며칠이냐면 예산성립되고 두 달이 걸린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딴 데는 몰라도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은 거의 다 시내권은 급한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민원이 야기되고, 그걸 내가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골목길을 3군데 뚫을려고 하니까 열네 사람인데 도장 맡으러 석달간 다녀요, 미리부터.
  내 도와줄려고 하는 거지, 그럴 거 아닙니까?
  세 사람 가지고 내가 봐도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래서 주무과장님은 어렵더라도 좀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개발계의 증원을 더 요청하든지 해서 원활히 끝날 수있는 방법을 연구해달라 결론은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4p, 84p, 92p~93p 설명)
○위원장 金泰龍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요, 알고 싶은 게 많아서.
  64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전막사거리는 대강 알겠고 그게 인제 다리가다 보면 넓어지니까 그럴텐데 백제큰길연결도로는 지금 전막에서 다리를 건너서 굴을 나와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서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나와서 문예회관에서 백제큰길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가...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갈려면 울쑥불쑥한 것도 다 잡힙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것도...
○權泰昱 위원   
  잡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높은 부분은 정리를 해서 낮추고 푹 들어간 부분은 성토할 겁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백제큰길 가고 문예회관으로 가는 그 길을 넓힌다 이 얘기지요, 지금?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權泰昱 위원   
  참! 그것은 잘된 것 같은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걸 하다보면 그것이 되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해서 또 아쉬움이 하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백제다리를 놓고 시내쪽으로 들어오는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내에서 지금 이렇게 와서 비둘기 예식장쪽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權泰昱 위원   
  그러면 비둘기아파트가 있지요, 못 가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權泰昱 위원   
  거기서 말이야 이렇게 우회전으로 빠져서 교육청옆 골목으로 빠지는 길이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이.
○權泰昱 위원   
  있지요?
  그런데 이놈이 가서 이렇게 도느니 거기서 고속도로 바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면서 도시계획도로까지 키워놔야 시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편리하고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말씀 알아들으실려나 모르겠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니! 부의장이 더 잘 알거 아녀, 얘기 좀 해봐.
○趙旻東 위원   
  먼저 2003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올리기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8미터 도로인데 거기에 여유부지가 없어갖고 그 노선을 확장을 할려고 하면 교량식으로 가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78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의장님께도 개인적으로는 자료를 드리고 저기 했었는데요 제가저기는 생각보다는 구조물 전체를, 전체를 다 구조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 3미터 빼고는 한 5, 6미터를 전부다 교량식으로 이렇게 가설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야 교통량이라든지, 편의보다는 사업비가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고 그런 실정입니다.
○權泰昱 위원   
  저기 내가 그럼 추가해서 말씀 드려야겠네.
  나는 한 1~20억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5년전에 이 얘기가 있었어요.
  다리를 내서 저쪽으로 돌지 말고 그 길로 직통으로 내자고, 원래 애초에.
  그래서...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런 사항은 여기 구조물이 유사한 구조물이 공주고등학교옆에 담장 주변에 있는 것처럼 반교량식으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하여튼 정책적으로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내, 빠른 시일내라는 것은 내년에 사업해도 안되면 특별교부금 얻어다가 추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아쉬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예, 박상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朴商萬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에 14억 5천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반영시키고 올라왔는데 이것이 사업기간이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할려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001년도부터, 참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구간이 780m구간인데 110m구간은 국토관리청에서 백제큰길하고 진입도로는 110m구간은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해줬고 저희가 140m구간은 금년까지해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백제큰길이 25일날 준공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요.
  그러면 백제큰길까지는 잘됐는데 그길에서 문예회관 운동장을 통해서 문예회관으로 해서 오는 길은 2차선도로도 지금 안 되는 콘크리트 도로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백제큰길 완공 이미 됐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전막, 신관쪽에서 오는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14억 5천이라는 추경 2차추경예산에 지금 연말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 1년내에 이 돈을 지출해서 사업을 끝낼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이미 이 돈으로 해서 발주가 되면 거기에 구조물도 설치가 돼야 될테고 토공은 겨울 동절기라도 얼마든지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를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14억 5천이라는 것을 연말에 가까운 지금 예산을 세웠을 때 이 돈이 올해 지출이 안 되면 이월될 것이고 그러면 돈 금액 자체가 사업비 자체가 사장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이월은 전체적인 이월은 불가피합니다만 공사는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시행하는 건 하는 거지만 오래 쓸 수 있는 돈만큼만 세우고 2003년도에는 3년도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워서 하면 돈 금액이 사장되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으로다 추진이 돼야될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렇습니다.
○朴商萬 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서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세워놓고 돈을 사장시키는 것은 어떤 자금 흐름을,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지 않느냐...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지금 어차피 11월이기 때문에 11월 12월, 한달 기간에는 물리적으로 도저히 할 수는 없고 이미 계약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게 되면 토공사라도 시행을 해가지고서 이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朴商萬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지금 박상만 위원장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 좀 드릴게요.
  어저께도 명시이월할 사업에 대해서 기획실장한테 얘기했거든요.
  지금 14억 5천이 여기 64페이지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바로 109페이지에 이걸 명시이월하겠다고 같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업은 어떤 다른거는 예산을 우리가 확정이 됐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사업에 손을 못댄 거는 명시이월이 될 수 있고 이해가 갑니다.
  또하나 우리가 이번 2차추경에도 명시이월을 같이 이렇게 올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국ㆍ도비를 확보를 하기위해서 지금 예산을 안 세우면 국ㆍ도비를 반납해야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못 쓰더라도 시비를 포함해 갖고 예산을 세운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게 지금 14억 5천 백제큰길연결도로 개설하면 어차피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하겠다라고 올라왔는데 이런 14억 5천 같은 게 이거가 여기로 봐서는 이게 순수하게 시비로만 돼있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렇다면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14억 5천이면 순수한 시비니까 다른 부분 뭐 각 면에서 올라온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렇게 급한 거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국ㆍ도비도 포함이 안돼있는 순수한 시비면 이런 예산은 우리가 12월달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이래도 좋고, 또 하나 지금 이거를 14억 5천을 시비로만 다 하지 말고 국ㆍ도비를 포함을 해서 국ㆍ도비 그러니까 내시신청을 해갖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아마 이런 뜻으로 알고 있어요, 박위원장님 얘기가.
  1억 4,500도 아니고 1,450도 아니고 14억이나 되는데 순수한 시비로 그것도 아주 명시이월하겠다고 같이 계획까지 올려서 예산을 편성을 하니까 그러면 다른위원님들은 주민들이 숙원사업, 뭐 필요한 사업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도 기획실에다 얘기할 때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재원이 안 됩니다” 이래서 많이 꾹꾹꾹 참고 있는데 이렇게 큰 돈을 국ㆍ도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해서 예산편성만 해놓고 내년으로 이월하겠다 하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옳은 건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저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교부세같은 거라 해도 특정적으로 특정을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지 않으면 예산을 성립을 안해주면 그 자체를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공주시에다가 국ㆍ도비를 끌어오는 차원에서 의회에서 계속 승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것도 아니고 또 급해서 금년에 11월, 12월에도 공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명시이월을 하겠다는 건데 14억 5천이라는 큰돈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이 뜻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 방향은 작년도에 국ㆍ도비 정산분이 내려왔고 또 교부세 정산금이 내려왔고 하기 때문에 주원인이 됩니다.
  물론 수해복구 같은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복토를 전부 사유도 되고 합니다마는 조사명이 왔기 때문에 너무나 이월금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업의 우선 순위를 우선 따진겁니다. 사업의 우선 순위가 백제큰길연결도로하면 지금 도시건축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1월 25일날 개통을 합니다. 개통을 하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하시지만 백제큰길다리 거기에서 지금 옛날 비둘기아파트 그리 내려오는 길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서 지금 다니시잖아요.
  그 길이 조금 빙판이다, 뭐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사고가 무지하게 많을 걸로 예측을 합니다.
  또한 이것을 계상을 하게 된 것은 지금 이것이 금년에라도 빨리 계약을 해서 겨울에라도 공사를 해야 됩니다.
  물론 명시이월 됐지만 금년도에 명백히 사업이 완료가 안 되고 금년도에 돈이 지급이 안 될 걸 예측을 하고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또한 도로를 하다보면 땅을 사야 돼요.땅을 살려면 감정이니 뭐니해서 땅을 다 사야 되겠지요.
  물론 그거 하는데 14억 5천이 다 들어가겠어요?
  땅값이 거의 다 들어갈 겁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서 빨리 하기 위해서 하는데 다만 이것이 12월내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거지 지금 사업을 추진 않는 건 아닙니다.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인제 우리 예산서로 봐서는 금년에는 109페이지에 이건 사업 안 하겠다는 뜻으로 명시이월조서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급한 거라면 명시이월에 사실은 올라오지 않고 우리 12월달 정리추경할 때 정리추경때 사실은 명시이월로 올라오든지, 뭐 12월 내년 예산편성할 때 명시이월로 왔어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설명이 안 되는 거가 이런 사업이라면 도지사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어디 다른 중앙정부에 어디 얘기해서라도 이런 14억 5천같은 경우는 국ㆍ도비 좀 내시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이거?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국비는 국토관리청에서 110m구간도 저기 해줬고요, 국비를 받아갖고서 양여금으로 지원 받는 사업은 시의 시도하고 시의 국도, 동부간선도로라든지, 신관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양여금으로 책정이 돼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 그 외의 사업은 국비를 지원받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趙旻東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권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둘기예식장으로 해서 교육청으로 오는 길, 도시계획상 돼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趙旻東 위원   
  그런데 조금 아까 교량식으로 하면 70 몇 억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거를 옹벽식으로 어떻게 하면 한 30 몇 억이면 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옹벽식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하천 관리부서에서는 하폭이라든지, 하천의 유수량이라든지 그걸 검토해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백제큰길로 해서 공주시내로진입하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유구부터 해서 신풍, 사곡, 공주만 따져도. 정안, 의당, 다 그 쪽으로 신관에서도 반 정도가 그리로 오는데 그리로해서 시내로 들어오다가 바로 비둘기예식장 그 입구에서는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거가 78억 예산이 많다고 하면 이걸 3년이고 몇 년이고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일단 예산을 시작을 하면서 하도록 이렇게 도시건축과장이 노력을 해야될 것 같아서 예산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알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조민동 위원님, 박상만 위원님 양해 되십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예,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光喆 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전막사거리 가각부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으로 해서 언제까지 공사가완료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금년도부터 인저 이것은 토지를 구간은 보시면 금강교에서 신관파출소 삼거리 오다보면 도로가 확장하다가 끊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KBS구간까지는 용지도 매수를 해야 되고 이미 설계는 돼있습니다. 공사발주를 하고 용지매수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용지매수까지 해서 공사비가 7억 8천 들어가는 거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高光喆 위원   
  용지매수는 어느 정도, 지금 얼마 정도...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용지매수는 거기가 시유지라든지, 국공유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비의 한 절반 정도로 이렇게, 3분의 2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리고 보도는 양쪽으로 설치되는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보도를 설치하고 의당쪽으로 보면도로가 푹 꺼져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시야의 장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성토를 하고 양쪽으로 보도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高光喆 위원   
  보도는 얼마, 몇 미터로다 보통....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5미터로 설계를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2.5미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관동 중앙로개설공사 그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신관동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여기에 빨리 도로가 뚫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뚫을 계획입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당초에 행정부...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는 2005년까지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양여금이 얼마가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좀 변동이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올해 본예산에 얼마나 책정하셨어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7억 6천인가 이렇게 계상 했습니다.
○高光喆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추경에 지난번에 7억 얼마 책정됐고 본예산은 내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책정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내년도에도 저희 시의 시ㆍ도사업이 저희 관내에 2개소가 있습니다.
  신관중앙로하고 국립정신병원 진입도로하고 2개소가 있기 때문에 2개소로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크게 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저희도 행정자치부 직원들을 만나서 협의를 해본 결과 증액은 시켜준다고 하는데 대폭 저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高光喆 위원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신관동에 구획정리사업이 앞으로 토개공에서 실시될 거로 봅니다.
  언제부터 토개공하고 협의가 돼서 공사가 시작될 겁니까?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2004년도부터 용지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2007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돼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럼 3년동안에 완공을 한다 이거지요, 4년도부터 7년도까지?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高光喆 위원   
  그럼 용지보상은 2004년도부터 실시하는 건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토개공에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런데 이 용지매상 가격은 대략 얼마정도 책정됐나 그건 알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토개공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제가...죄송합니다.
○高光喆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東燮 위원   
  제가 한마디 할게요.
○위원장 金泰龍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李東燮 위원   
  이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일인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셔 가지고 차가 진입을 못하게 해서 돌을 깎아서 놓으시잖아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그게 카브에 너무 바짝 해가지고 차가 회전할 때 그게 걸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안으로 들여가지고 카브에 지금 교육청앞에 황새바위거기에 가보시면 하나는 부러져있고 3갠가 4개는 빼서 옆에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걸 하실 때 회전하는데 조금 안쪽으로 하셔야지, 너무 바깥으로 하니까 차가 회전할 때 뒷바퀴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앞으로 하실 때 안으로 좀 해 주세요.
○도시건축과장 盧平鍾   
  앞으로는 안쪽으로 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東燮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거시키 좀 할게요.
  54페이지 기획실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54페이지요 사회단체보조금해서 이게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제가...
○위원장 金泰龍   
  아! 정용희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저기를 하는데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체육이라고 해 가지고서 문화관광 소관으로다 된 걸로 알았더니 내려가서 봤더니 저희 청소년분야에 연관이 되는 사항이라는 걸 알고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갖고 봉사단체운영 결식아동을 하는 그런 청소년 관계에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결식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하고 저희하고 교육청에 정식적으로 등록된 학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서 요즘 수능시험이니 모든 청소년 관계에 연관이 저기를 잘 하라 이런 도의 지시도 있고해서 그것을 BBS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운영을 할려고 그걸 부기를 변경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러면 봉사단체 결식아동이 하나도없다는 거예요?
  공주시의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李東燮 위원   
  그런데 없으면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전액 삭감을 해 가지고 청소년연말 한마당잔치를 한다는 건 나는 없으면, 결식아동이 없으면 좋은 현상인데 있으면 그런 데 써야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한마당잔치하는 데다 쓰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글쎄 이 사항은 사실은 애당초 저희가 세울 때는 본예산에 2002년도 본예산에 그런 결식아동이 신청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저기를 했는데 교육청하고저희가 협의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없다 그리고 저희 시로다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그래 가지고서 이것을 삭감한 걸로 저기를 했습니다.
○李東燮 위원   
  결식아동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룡초등학교 같은 데라든지, 각 초등학교에 생활보호대상자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 무지하게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쪽으로 해서 이 예산이 그런 데로 가야지 무슨 한마당잔치하는 데로다 이런 데 예산이 가면 안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金泰龍   
  제가 사회복지관 얘기지요, 옥룡동?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아니에요.
○高光喆 위원   
  제가 한번 말씀 드리께요.
  아까 여기 뭐야 결식아동 그거 했었는데 이게 2년전인가, 3년전 이렇게 쭉 해서 BBS에서 이렇게 결식아동을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각 학교별로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해서 어려운 학생들 저녁때 와 가지고 밥을 이렇게 사주고 했거든요 BBS에서. 사주고 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BBS에서 그걸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거기서 운영하기가 어렵게 돼서 그걸 다시 시에다 운영을 안한다고 이렇게 반납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청소년연말한마당잔치로 하신다고 됐는데 청소년한마당잔치는 제가 해마다 보니까 이게 행사가 좋은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李東燮 위원   
  아니 좋은 행사인데요, 정말로 이게 결식아동이라든지, 각 초등학교에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써야지 이게 글자 그대로 청소년연말한마당잔치 이런 데로 예산이 적용되면 안 될거 아니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이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전부 어려운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부 책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진짜 어렵고 저기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다소 한 5만원 정도의 그런 돈이 생필품 값으로 이렇게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하고서는 사실은 이걸 도저히 안 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마는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연관된 사람을 다시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학생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시 그 저기를 해주고 이렇게 이중적인 그런 지원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李東燮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이동섭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박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목이 변경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예산 800만원 세우실 때 사전에 결식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파악을 하시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가 또 변경하시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기초자료에 의해서 계획이 서져야지 이것은 나중에라도 의결해준 우리 의결기관인 의원님들한테도 이상하게 비춰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서로가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누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 하셔서 앞으로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예산에 전에는 쭉 있다 보니까 이 업무를 사회진흥과에서 청소년업무를 보다가 이게 금년도 기구개편에 의해 가지고서 사회진흥과가 없어짐과 동시에 사회복지과로 이렇게 나눠 이 업무가 이관되다보니까 자동으로다 돼있는데 박상만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이후로다는 자세하게 정확하게 사전검토를 해가지고서 없는 것은 단호히 예산에 반영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高光喆 위원   
  한마당잔치는 그러면 학교별로 배정해 갖고서 학교에서 하는 잔치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아닙니다, BBS를 통해 가지고서요...
○高光喆 위원   
  글쎄 BBS 통해서 학교에 배정해서 하는 건지?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아니요, 일괄 BBS에서 주관을 해가지고서 각 학교나 이런 데서 전부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高光喆 위원   
  그러니까 BBS에서 받아가지고 주관은 BBS하고 학교면 정보고등학교면 정보고등학교 그 쪽에서 학생을 상대로 해서 잔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기지요?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예.
○高光喆 위원   
  저도 이걸 한마당잔치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즐거움같은 거 이런 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리고 또 학생들말고도 지역의 주민의 보고싶은 사람들 가서 재미있게 구경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거 보니까요.
○위원장 金泰龍   
  됐습니까?
○高光喆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그동안 기구개편이 되다보니까 청소년계, 아까 문화체육 그런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사회복지과장 鄭龍喜   
  예.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아! 지금은 아까 이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과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에 정용희 과장님으로부터 설명말씀을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金泰龍   
  도로교통과장 이창하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82p~83p, 86p~87p 설명)
○위원장 金泰龍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河在夏 위원   
  송산리고분군 주차장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주차장사업에서 7억원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입 해 가지고 송산리하게 돼있는데 주차장 수입된 거 갖다가 한 군데로 다 투입하는 겁니까, 송산리에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7억원의 돈을 갖다가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수입이 주차장사업에서 세외수입으로다 7억이 올라왔는데 이걸 아니 7억을 갖다가 송산리에만 투입하게 돼있는 거냐고요?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예, 그렇지요.
○河在夏 위원   
  딴 데는 주차장 하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딴 데는 문예회관앞에 박세리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에서 볼 때에 동쪽 편으로 보면 도로 바로 옆에 고등학교 주변으로써 그쪽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한 3천평 정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河在夏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高光喆 위원   
  제가 잠깐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金泰龍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 金泰龍   
  주차장이 참 앞으로는 교통난 때문에 주차장이 빨리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에 중학동이라든가 신관동 이런 경우를 보면 지금 어디가서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주차장부지매입을 빠른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늦어지면 땅값은 올라가지 예산은 앞으로 계속 많이 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이고 또 교통난 해소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주차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도로교통과장님 2차선도로인데 대체적으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이 1차선 가에만 주ㆍ정차를 하지요?
  대체적으로 양심있는 기사분들이니까.
  그런데 양쪽에 대놓으면 일방통행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을 시내쪽에서는 저녁이 되면은 혼란스러울 정도에 극심합니다.
  그런 것도 늦은 밤에 한번 이렇게 훑어 보시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高光喆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주차장 제가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으셔야지.
○위원장 金泰龍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고...
○高光喆 위원   
  아니 어떻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교통과장 李昌夏   
  사실은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확보를 하면서도 아직 추진은 지금 못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金泰龍   
  고광철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업지원과장 박병목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2p~75p, 80p~81p, 84p 설명)
○위원장 金泰龍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72페이지에요 상토 및 퇴비증산용 농업용포크레인 지원은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거 포크레인지원은요 도비지원해서 시비부담해서 농업경영인회에서 공동으로 활용토록 지원되는 이런 예산입니다.
○李東燮 위원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실질적 농민한테는 무슨 혜택이 가는 겁 니까, 농업경영인들한테 지원해 주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경영인들이 퇴비를 공동으로 생산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농업경영인들이 공동퇴비를 생산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보지를 못했는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아니 그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을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이게 농업경영인들한테 주는 돈이에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그렇습니다.
○李東燮 위원   
  경영인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공동으로 쓰도록 지원되는 겁니다.
  연합회로 지원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이게 이 사업을 해서 농민들한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농민 개개인에게 실효성은 없겠습니다만 농업경영인들이 공동으로 쓰니까 여러 사람들이 혜택은 있을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건 예를 들어서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4천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연합회다가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 과연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거요, 그걸 유용하게 쓸 수가 있고.
  특혜 아녜요, 이런 건?
  특혜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것은 단체에 줘가지고요 그러니까 경영인 회원들이 전부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공동으로 쓰도록 지원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요 이 4천만원 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거시키를 하세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李東燮 위원   
  그러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루사니 뭐니 해 가지고 여기 5월중 강풍 피해복구비니 뭐니 해서 이게 무지한 거시킨데 제가 알기로는 계룡에도 이게 시설원예식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걸 애초에 파이프를 세울 적에 케이스를 세운다든지, 직경이 얼마라든지, 또 간격이 정확하게 30센치면 30센치 하나, 40센치면 40센치 하나 해서 저쪽 파이프하고 이쪽 파이프가 직각으로 정말로 서고 KS제품을 쓰고 직경이 맞는 걸 갖다 해야지, 그러지 않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할 적에는 아무거나 갖다 써가지고서 눈 조금 오고 바람만 불면 다 찌그러 들어가지고 이걸 수억씩 들여 가지고 또 갖다주고, 또 갖다주고 하니 이 시설 같은 거 하실 때 정말로 행정지도라도 해 가지고 이게 몇 미터에서 몇 미터짜리는 어느 거시키로 해도 직경이라든지, KS품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분명히해야 나중에라도 무슨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보상이라도 해 준다고 해야지, 그냥 농민들이 그냥 하기 쉬운 대로 쌓은 놈 갖다가 그냥 해서 적당한 간격이니 이렇게 하니까 바람만 조금 불고 눈만 조금와도 이게 피해를 보는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정지도를 그런 쪽으로다 정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저희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비닐하우스나 시설은 표준설계도가 있고 거기에 맞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설치를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간혹 일부 농가에서 규격이 맞지 않는 걸 건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피해복구비 지원할 때는 규격이 비규격으로 했을 때는 사실 지원이 안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규격에 의해서 설치가 돼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피해복구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요, 그게 말로만 그러시지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BS를 썼다든지 이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지원했는데 그것만큼은 분명히 행정지도를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이 규격대로 설치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박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商萬 위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지원금 1억 9,625만원이 지출을 안해서 삭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수도작에 대한 많은 손실을 봤고 또 예년에 비해서 흉작이라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지원할 수 있는어떤 부분은 없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朴商萬 위원   
  병충해방제 공동방제지원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1억 9,625만원 아니에요?
  이게 돌발병충해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끔 돼있는데 돌발병충해가 없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태풍으로 인해서 그 많은 수도작에 대한 피해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지원에 대한 생각을 안 하셨었는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여건이 됐었는지?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말씀하신 대로 돌발병해충 공동방제지원은 금년도에 돌발병해충이 발생이 없어서 지원을 안 한 건데요, 돌발병해충 하면 예를 들면 벼멸구와 같이 해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그런 해충을 얘기합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벼멸구 비례양이 적어가지고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발생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농약을 지원하지 않았고요, 벼농사에 대한 금년도 피해량 지원말씀이신데요, 벼농사뿐이아니라 모든 농사는 피해가 났으면 피해율이 있어가지고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넘어서야 저희들이 지원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 이하일 때는 어쩔 수 없이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朴商萬 위원   
  아니 태풍으로 인해서 병충해나 문제점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금년에 병해충이 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병해충방제예산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딴 목적으로 쓰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위원장 金泰龍   
  보충해서 박상만 위원님 말씀이요 돌발병해충 안됐다, 됐다가 아니라 돌발병해충에는 예산을 세웠고 1억 9천인가 그런데 예기치 않은 일기로 해서 지난번 태풍관계 같은 경우에는 예상되는 예산을 안 세웠느냐 이거요?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태풍에 대한 예산 이런 것은 아까 말 씀을 드렸지만 피해율이 지원기준 이상이면 국비지원도 되고 시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태풍이나 이런 것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태풍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한 가지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번에 이장회석상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예년에는 농약대를 지원해줘서 농민들이 혜택을 봤는데 비단 4대의회가 개원되고 또 시장님이 다시 시장님으로 당선되신 이후에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농약대가 지원되지 않았다, 다 삭감이 됐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원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각 면단위 농촌에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어떤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 지금 농민들이 4대의원들이 와서 시장님이 바뀌면서 농민에 대한 지원이 농약 조금씩 주던 것도 다 삭감시켜 버렸다 이렇게 알고있다 말예요.
  그 부분은 담당 면에서도 해당 면에서도 지금 공무원들이 그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실ㆍ과에서부터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원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민들에게 그런 내용을 전부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며칠전에 공문을 받았는데요 쌀에서도 농약잔류량이 기준치 이상이 돼 가지고 적발이 돼 서 우리 시에도 여러 건이 왔습니다.
  농약기준치 이상으로 돼서 이게 적발이 되면 생산 농가는 벌금을 물어야 되고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민들에게 농약대를 적기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돌발병해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도 안했습니다마는 농약을 지원해서 과다하게 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도할 항목이고 해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朴商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박상만 위원님 이해 되십니까?
○朴商萬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金應洙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김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金應洙 위원   
  지금 박상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보충질의인데요, 예산액을 내년도로다 명시해서 또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 수 없나요, 삭감액을?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내년도에 넉넉히 지원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더 확보를 하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그러면 지금 박위원님 말씀대로 농민들한테 농약대금 조금씩 주던 거 있지요.
  그것을 내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집행을 해 주세요, 그러면.
○농업지원과장 朴炳穆   
  예, 알겠습니다.
○金應洙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의무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중요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의무과장 박종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55p~57p 설명)
○위원장 金泰龍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趙漢九 위원   
  아니 안 계시면, 가만있어 안 계시면 제가 좀...
○위원장 金泰龍   
  예, 조한구 의장님!
○趙漢九 위원   
  본예산에 추경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마암리 보건진료소 환소에 대한 진척도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지난번 행정감사시에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부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채용할 것은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趙漢九 위원   
  그러니 언제쯤, 대략 언제쯤이면 환소될 것 같아요?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인사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趙漢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55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는이걸 해서 활동비를 꼭 줘야 되는 겁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규정에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도에 저희 관내에 35명 공중보건의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4월 22일자로 저희들이 42명으로 확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액만큼 국비와 함께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李東燮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병역을 군인 대신 와서 하는 사람들인데 법적으로 진료활동비를 주게돼 있느냐고요?
○의무과장 朴鍾烈   
  예, 주게 돼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어느 보건지소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출ㆍ퇴근 시간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무과장 朴鍾烈   
  9시부터 5시까지 저희들이 일반공무원과 똑같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출ㆍ퇴근시간이요 그렇게 9시면 9시해서 5시까지 퇴근하는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오고싶을 때 오고 퇴근하고 싶을 때 퇴근하더라고요.
○의무과장 朴鍾烈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주민들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에 불성실해 가지고 불편한 사항은 저희들도 수차 지금 지도점검을 통해서 하여간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여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그럼 여기 보건소에서는 그 사람들을 제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의무과장 朴鍾烈   
  그것은 일단은 경고를 하고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수당을 얼마씩 그게 지급을 안하는 겁니까, 경고를 하고서 수당을?
○의무과장 朴鍾烈   
  수당은 그건 보건위생과 소관인데 제가 금액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건소장 禹濟世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월 35만원씩 수당이 나가는데요 경고 2회를 받게 되면 3개월간 수당지급을 중지 당합니다.
○李東燮 위원   
  경고 2회요?
○보건소장 禹濟世   
  예.
○李東燮 위원   
  또 딴 제재방법은 없어요?
○보건소장 禹濟世   
  처벌...사례한 규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떠한 영리목적으로 공보의가 활동을 했을 때는 자기 개인수입 목적으로 활동 했을 때는 공보의 직분이 취소되면서 현역으로 입소될 수 있는 그런 조치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하부기관에서는 복지부에 보고를 하면 복지부에서 처벌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게 그전에는 면에서 그 사람들을 감독한다고 할까 이럴 때는 그래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이게 보건소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의 출ㆍ퇴근이라는 시간이 9시서부터 퇴근이 5시까지 분명히 있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이게 병역의무 때문에 와서 근무하는 사람들인데 전혀 그런 걸 하고 있지 않다 그거지, 가 보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 임의로 그냥 오고 뭐 그냥 자유예요, 자유.
  앞으로는 그걸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朴鍾烈   
  예,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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