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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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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6일(토) 10시00분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위원장선임의건
  3. 2.간사선임의건
  4. 3.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세무과 소관
  6.    다. 공보전산실 소관 라. 회계과 소관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세무과 소관
  6.    다. 공보전산실 소관 라. 회계과 소관

(10시 08분 개의)

○의사담당 金容珍   
  의사담당 김용진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을 제외한 13분의 의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 위원이신 권태욱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어 위원장을 선출하시고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간사를 선출하신 후 본 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태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의 의사보고에 따라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아울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위원장선임의건 

(10시 09분)

○임시위원장 權泰昱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그러면 제가 의회 경험도 많은 삼선의원이신 김태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방금 김태룡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었으므로 김태룡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임시위원장 權泰昱   
  이의가 없으므로 김태룡 위원님이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태룡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욱 임시위원장, 김태룡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金泰龍   
  권태욱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책을 맡게 되어 염려스럽습니다만 심사기간중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하나 하나 소홀함이 없이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간사선임의건 

(10시 12분)

○위원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로 수고해 주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權泰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金泰龍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저 위원장님이 간사를 지명 추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간사, 의사를 좀 물어봐야 될 것 아니에요?
○權泰昱 위원   
  이의 여부만, 이의가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세요.
○위원장 金泰龍   
  이동섭 위원님 추천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泰龍   
  지금 위원장이 그 간사를 추천하는 데에 이의가 없으므로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趙旻東 위원   
  재청합니다.
○河在夏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金泰龍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이동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방금 간사로 선임된 이동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金泰龍   
  이동섭 간사님 회기중 본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3.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5분)

○위원장 金泰龍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순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에 필요한 집행부의 설명과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실'과장'소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의 각 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 수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경비 등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吳日敎   
  전문위원 오일교입니다.
  2002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 : 별첨)
○위원장 金泰龍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2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1조에 의한 내용중 예산총칙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P~14P, 19P~26P, 31P~34P, 92P~93P, 97P~104P, 105P~111P 설명)
○위원장 金泰龍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李東燮 위원   
  위원장!
○위원장 金泰龍   
  예, 이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燮 위원   
  9페이지요 채무상환이 대체 뭐가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게 7,848만 8천원을 이게 삭감이 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채무상환요?
○李東燮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채무상환은 검상동쓰레기매립장 그것을 작년에 이미 상환을 했는데 저희 전산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서 잘못 계상된 사항을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東燮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 해 주셔야지 이게 사실 2차 추경에 이런 것이 오면 안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알았습니다.
○李東燮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權泰昱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예, 권태욱 위원님!
○權泰昱 위원   
  그저 페이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지금 말이에요, 9페이지에 경상적 경비가절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도 대강 납득이 가는데 예를 들어 회계과장한테 물을려다 총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에서도 예를 들어 2천만원 세웠는데 설계해서 빼고 1,900원이라고 할 때 거기에서도 뭐 몇 % 또 빼 는 것 같데요? 그 절감, 소규모숙원사업.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소규모숙원사업은 절감을 하지 않습니다.
○權泰昱 위원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다만 일반운영비만 절감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배정을 5%면 5%, 10%면 10%, 배정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權泰昱 위원   
  그래요? 그럼 회계과장한테 물어야겠네, 내가 보기에 실제로 절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좋고 절감된 그 예산은 지금 정리추경이 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 그때 조정할 수 있겠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구자카드, 내가 지금 페이지 못 찾는데 유구에 도비가 2억 8천만원인가 지금 왔잖아요, 보조금이?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유구 자카드.
○權泰昱 위원   
  예, 그러면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데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미 시비는 설계비하고...
○權泰昱 위원   
  아! 미리?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미리 계상이 됐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아!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權泰昱 위원   
  아! 그래서 내가 참 몇 번 쉬었다가 와서 그런지 도비가 오면 시비도 좀 보태는데 어째 이것은 안 붙어도 되는가 앞으로 안 붙어도 되면 앞으로도 그런 사업도 좀 많이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趙旻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金泰龍   
  예.
○趙旻東 위원   
  기왕에 그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는데경운기후미등 설치하는 7,500만원이 국도비가 삭감이 되는 겁니까? 이게 72페이지, 72쪽 민간보조해서 경운기 후미등설치비용이 국비, 도비해서 7,500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게 후미등 설치가 필요가 없어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것은 저 국'도비가 그 당초 내시하고서 그 뒤에 국'도비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국'도비 재원사업이잖아요.
  국비가 3,750만원, 도비가 1,125만원 그래서 7,500만원이고 이 나머지 시비가되겠는데 국'도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같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趙旻東 위원   
  우리 시에서 이제 하고 싶어도 국도비가 준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안 주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우리가 이제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안받은 것이 아니라 국도비가 삭감이 되니까 우리 시비도 보탤 수가 없어서 그냥 자동적으로 삭감이 되는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우리 시비를 보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산은 성립이 됐습니다마는 성립될 때에는 그 내시로 너희 내년도에 이만큼을 돈을 주겠다 시비를 얼마 보태라 하고서 내시가 지금 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성립을 하고 받는데 이제 연초에 그것이 내시에서 빠진 거예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준다고 했다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쉽게 얘기하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죠, 준다고 했다가 안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趙旻東 위원   
  공주시에서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됐건뭐 국도비가 준다고 했다가 안 주더라도필요하다고는 인정은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습니다.
  이게 인정이 되는데요 이제 사업부서에서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야만이 교부결정이 되어야만이 사업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사업추진을 못했던 거죠.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도 예산은 어떨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농촌에서는 시에서 경운기의 후미등 설치를 해줌으로써 사고를 뭐 방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내년 예산에는 어떨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내년도 제가 여기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도 계획이 되었는지 또한 좀 필요하다면자체사업으로라도 계상을 해서 그것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趙旻東 위원   
  국'도비가 이제 국'도비를 배정을 말하자면 배정을 한다고 했다가 배정이 안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언제 이렇게 어느 시점에 시로 그거가 통보가 돼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는 이제 말하자면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면 면같은 데에서는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했는데 지금 연말인데 다 하려니 언제 할까 하다가 갑자기 못한다고 그러면그것도 설명이 필요한데 이런 것은 그러면 국'도비 준다고 하다가 안준다 소리를 언제쯤 통보가 옵니까? 특히 이 사항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대개 내시는 너 이만큼 줄 것이다라고 예시를 해 주는 것은 그 지금 10월, 11월초 이때쯤 대개가 됩니다.
  또한 국가예산이 확정된 다음에도 계속 내려오는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결정이 확정된 것은 정부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러면 그건 사업부서마다 틀립니다.
  일찍 내려오는 데가 있고 늦게 내려오는 데가 있고 그 교부결정이 확정...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1차 추경할 때까지도 통보가 안됐던 사항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그렇죠. 그때까지 통보는 안됐다가 뒤에 통보가 되는 바람에 기술센터에서도 이 추진을 못하고 감을 시킨...
○趙旻東 위원   
  그래서 이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이제 예산을 꼭 심의하기 이전에 어차피삭감될 건, 국도비가 삭감돼서 우리한테 줄 수 없다, 공주시에다가 줄 수 없다 이런 결정이 내렸을 때는 공주시의회에서 이것을 삭감을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안 주는 거니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기 이전이라도 읍'면'동장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얘기를 해 주어야 아! 그 사업은 예산은 본예산에 성립이 됐지만 못한다는 것은 미리 알 수 있거든요?
  그래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앞으로...
○趙旻東 위원   
  그래야지 이게 예산심의를 할 때만 알면 일선에 전달되는 그 자체가 늦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우리가 예산심의도 정례회때도 바로 할텐데 예산지침이 내려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그 예산지침이 과거에는 의원님들한테 그 지침서를 배부를 해 주었거든요?
  그것도 좀 미리 좀 배부 좀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산심의를 하다 보면 매해 이제 우리 중기계획인가 그...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방...
○趙旻東 위원   
  예, 그것을 세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그것을 세우는데 그거하고 관련없이어떤 중기계획 세운 것하고 거기 들어갔던 거가 예산 세우는데 계속 빠져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한 설명도 기획실장님이 사실 해 주어야 돼요.
  이것은 어떤 어떤 이유로 해서 우리 중기계획에 세웠지만 빠졌다 이걸 해 주 어야지 이렇게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어떤 게 있느냐면 중기계획을 세우면 위원님들은 지역에 가서 “아! 우리 지역에는 중기계획에 어디 어디 어떤 거가 할 거다.” 이렇게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중기계획에 세운 거기 때문에 위원들이 얘기를 안해도 당연히 예산이 오리라고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주민들한테 그렇게 자꾸 홍보를 합니다, “이거 할 겁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유가 없이 자꾸 빠지거든요?
  그런 것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에는 못했지만 본예산 할 때 그런 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침도 미리 배부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지침은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조민동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예, 조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漢九 위원   
  반포면 출신 조한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이상한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는데요 제2회 추경에 삭감된 그 총액혹시 내역 알고 계세요? 얼마나 삭감했나.
  모르시면...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세부적으로 파악을, 집계를 아직 못했습니다.
○趙漢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이 예산을 다룰 때에 그저 집행기관에서 삭감만 하면 그냥 잘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데 이 삭감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당초에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당초에 예산이 잘 편성되지 않았다, 세밀한 예산이 짜여지지 않았다 이러한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삭감이 된 것을 좀 그 왜삭감이 됐느냐 이런 것을 참고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을 이렇게 짜실 때에좀 세밀하게 자세히, 그 여기 대충 보니까 어디 뭐 화장실 그 공사 5백만원 있는데 전액 삭감을 이렇게 했는데 안 고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을 넣었다 이런 것을 삭감하느냐.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좀 깊이 생각하시고 해 가지고 이러한 삭감의 요소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염려를 하셔가면서 예산을 편성 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漢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제에 말씀을 드리면 그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돼서 이관이 이렇게 돼서 바로 착공이 되어야될텐데 이 예산이 통과돼도 영 공사가 착공이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제1회 추경이 통과 한 지가 한 몇 달 됐는데 이제서 착공들을 해 가지고 공사의 공기를 놓치고 또 이월사업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고 하는 이러한 폐단이 이렇게 생기는데 좀더 서둘러서 공기를 놓치지 말고 서둘러서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바로 이렇게 착공이 되고 공사가 시공이 되고 뭐 이렇게 됐으면 이러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동학사 소방대 청사 앞에 복개공사 2,200만원이 지난 1회 추경에 통과가 됐습니다.
  본청에서 다루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청에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될 때만 여러 번 기다렸어요. 그리고 또 여러 번 또 독촉도 부탁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서 그것을 착공을 합니다.
  어저께서 시작을 해요, 그렇다고 하면그것이 몇 도면 공사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완공하기에, 금년내로는 날씨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두어달 동안이나 돈이 묶여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바로 착공을 못하느냐, 입찰을 왜 바로 못했느냐, 그리고 청사를 지어놓은 지는 벌써 반년이 가까워 오는데 준공식도 못하고 복개를 못함으로 인해서 준공식도 못하고 하는데 그것이 올해 준공식 못하고 명년으로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날씨가 좋아져서 따뜻해 져서 공사가 제대로 된다고 하면 몰라도 뭐 공사는 간단한 공사로 생각은 됩니다마는 날씨가 만약 추워서 공사를 못한다고 하면 올해 준공을 못할 형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을 면으로 재배정을 했다고 하면벌써 공사가 끝났습니다.
  면으로 재배정해 주었으면 벌써 공사가 끝날 공사라 그런 말이에요.
  벌써 준공식 끝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본청에서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연장이 되는데 앞으로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서 시기를 놓치고 이월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탁 좀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조한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사업부서로 통보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은 착공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啓周 위원   
  예, 이계주 위원입니다.
  돌발병해충방제 공동방제지원해서 1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재원을 농업재원인데 이게 농약을 사주고 이런 재원인 것 같은데 이것이 만약 지금 현재 시간이 지나갖고서 올해 안 써서 내년에 이 돈을 다른 농업용도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거 꼭 삭감을 시켜야 되는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시 성립을 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李啓周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지원과에서 잘못한 건지 기획실에서 예산을 깎은 것인지 내가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뭐 태풍 루사같은 경우에 왔을 때에도 벼 피해가 그때 무지하게 많은데도 뭐 다른 데에서는 뭐 영양제 기타 뭐 여러 가지 농약을 공급해 갖고 한 톨이라도 더 생산하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데 이게 쓰라고 그 돌발병충해 방제에 쓰라고 돈이 나온 것인데 쓰지 않고서 지금까지 끌고 있다가 2차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삭감 시킨다는 것은 무슨 뭐 농민들한테 뭐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그럼 이 재원은 넘어가다가 다시 내년도 2003년도에 확보가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렇죠, 이런 것은 내년도에 다시 계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물론 돌발병해충 금년도에는 내년에보면 어떨 때는 도열병이 만연했다가 또 어떨 때는 돌발적으로 벼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농가에도 약을 사주어서 약을 방제를, 공동방제를 하도록 했는데 금년에는 그러한 돌발병해충이 없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또 태풍 루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재해로써 또 재해대책 저기가 있습니다.
  국'도비가 또 보조가 됐고 여기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보조가 돼서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것으로...
○李啓周 위원   
  아니 재해, 루사에는 재해 나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에 많은 피해를 당한 데만 되는 것이고 이것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농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쓰지 않고서 예산만 세워놓고서 이게 지금 한 2억이라는 돈이 다시 삭감돼서 이월돼서 넘어간다는 것은 뭔가 행정에서 기획실장님하고 꼭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농업지원과에서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년도에 이 충분한 예산, 2003년도에 세울 때 이만큼에 대한 예산을 농업예산을 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趙旻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金泰龍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여기를 보면 명시이월한 것이 국비, 도비 보조까지 해서 50억이 넘고 시비만도 46억 되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명시이월을 할 때여기 대부분 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했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도로를 개설하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섰으면 그 중에서 토지보상이 일부가 나가고 일부는 공사하고 나머지가 여러 가지 뭐 동절기가 된다든가 해서 공기가 부족해서 못하면 그 1억 중에서 예를 들어 1억 중에서 한 5천만원 정도가 이월사업비로 넘어간다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확보해 놓고 이게 전액 예산액하고 명시이월액하고 그럼 전부 동일하다는 것은 하나도 이 서류로 봐서는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손을 안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시비 46억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을 여기다가 돈을 사장시켜놓고 그러니까 예산만 묶어놓고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명시이월사업조서 중에서 실장님이 아! 이것은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이 서류에 그냥 여기 이유는 이월사유는 다 절대공기 부족이나 한 가지 토지보상 지연 그랬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지금 이것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지금 2차 추경에 계상을 해서 이게 확정되면 11월 21일날 이게 의회에서 승인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1월 20일날 승인이 돼서 이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면 이것은 사업을 하자면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그 설계하는 기간 또 입찰공고를 해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또 송산리 고분군 주차장확장부지 매입 같은 경우에도 일단 감정부터 또 해야 되거든요?
  그 감정하는 기간 이것이 연내에 마 무리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로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한 것이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내에도 조금 추진하다가 지금부터 해 가지고서 부지매입이됐다 또 설계를 했다 해 가지고 공고를 해서 입찰하면 이게 또 때로는 사고이월사업이 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이 되면 재이월이 또 안돼요.
  그 사업부서 추진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것은 대단위 사업이거든요?
  마무리 사업에서 대단위사업인데 이것을 설계하는 기간만 해도 지금 1, 2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그걸을 ....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趙旻東 위원   
  그것을 지금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명하시는 뜻도 알겠어요, 아는데 지금 이거가 금년도 우리가 1차 추경때 이 예산이 성립됐던 것이 아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니죠.
○趙旻東 위원   
  작년 12월달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 들이죠?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어떤 것이...
○趙旻東 위원   
  지금 저...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명시이월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명시이월한 것은 지금 제2차 추경에 계상된 사업을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趙旻東 위원   
  이게 전부다 2차 추경때 전부 이게 성립된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예.
○趙旻東 위원   
  여기에 전막사거리 가각부 설치 뭐 이게 백제큰길연결도로 이게 전부다 2차추경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이미 이제 연초에 성립된 것은 만료가 됐고 나머지 앞으로 할 사업을 7억 8천을 계상한 것은 금년 2차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설계하고 발주해서 마무리를 못하기 때문에 아주 명시이월로 시키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 이렇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는 것은 그때 이제 국비, 도비를 우리가 공주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그때 판단해도 아! 이것은 금년내에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돼도 일단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도 이해는 갑니다, 일단 국'도비를 확보를 되니까.
  그러나 국도비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을 그 당시 봐서도 아 이것은 금년내로 공사하기는 불가능하고 그때 생각해도 이게 명시이월이 거의 확실하다 싶은 것을 시비를 전액 들여서 예산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다른 예산을 급한 것을 못하는 거가 돼요, 다른 예산을 다른 시설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에 금년에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것을 판단을 좀 잘 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에요.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그래 이번 2차 추경은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마는 2차 추경은 대단위마무리사업,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규모 사업 이거 가지고는 참 몇 백건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 시로 봐서 시급한 마무리 사업을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하여간 앞으로는 시행할 거가 시행이여러 가지 판단해서 시행이 불가능한 거를 그냥 예산만, 명목만 달아갖고 이렇게붙잡아놓고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더 좀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알았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답변이 되셨습니까?
○趙旻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행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양해말씀 드립니다.
  소관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미리미리 좀 질의 준비를 부탁 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인데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세무과 소관에 따른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40P~41P 설명)
○위원장 金泰龍   
  세무과장님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공보전산실장 윤석형입니다.
        (예산서 35P 설명)
○위원장 金泰龍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예, 조민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정보센터구축이 그러면 명시이월되는 그 1억 2천만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시이월된 것도..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 이월한 사업이 아닌데요.
○趙旻東 위원   
  그러면 이것은 명시이월조서에 정보화시범마을정보센터구축 있거든요? 이거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죠?
  109페이지에 이월사업이 있거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것은 금년에 내년까지 이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가 되는 내용입니다.
○趙旻東 위원   
  다시 한번...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정보화시범마을이 금년에 하는 것이아니라 내년 6월까지 하는 사업이거든요?
○趙旻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서 먼저 설명한 대로 뭐 사현리하고 어디하고 해갖고 정보화시범마을해서 1억 2천만원을 예산을 우리가 저 의회에서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거가 지금 명시이월 조서로 올라왔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은 지금 말하자면 내년으로 이월돼서 비축되어 있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趙旻東 위원   
  그거하고 지금 2차 추경에서 다시 시비가 여기 시비가 아니라 뭡니까? 특별교부세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포함이 같이 되는 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같은 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포함되는 것인데요 1억 2천만원이 연내에 다 집행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첩을 하고서 조금 남겼, 이것은 내년 1, 2월까지 추진을 한다든가 내년....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내년 3월까지는 해야...
○趙旻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이월사업을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것은 그렇고 그러니까 파악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만 이월을 하셨지 주무과장님은 이월된 것도...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제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이게 내년도 저희 사업이 이 사업은 내년 3월이면 끝나고 전반적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이 끝납니다.
○趙旻東 위원   
  그래서 총 국비, 도비 시비해서 얼마라고요? 이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총 4억인데 국비가 3억이고 지방비가 도비, 시비 해서 1억해서 총 4억입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여기 시비만 1억 2천만원이 이월된 것이 있는데...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3억이고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지방비 1억하고 해서 4억.
○趙旻東 위원   
  국비가 3억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1억이고 해서 4억이라는 얘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그렇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런데 여기 시비가 이월된 것이 1억2천만원이 있는데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아니에요, 시비 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이 뒤에 재원에 시비가 1억 2천만원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특별교부세는 시비로 전환이 되거든요.
○趙旻東 위원   
  그러니까 특별교부세를 시비로 봐서 그렇다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재원 자체는...
○趙旻東 위원   
  아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보전산실장님이 국비 3억이라는 데는 교부세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재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趙旻東 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렇고요 이건 예산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의원간담회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우리 저 공주시홈페이지에 예산, 공주시 예산 그게 추경을 했는데도 거기에 올라와 있지 않다는데 지금은 올라와 있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지금 이 추경이 그 올렸는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이게 전반적으로 홈페이지를요....
○趙旻東 위원   
  제가 지금 추경한 지가 한참 됐는데 먼저 의원간담회때도 추경이 끝난 지가 한참 되는데 아직 홈페이지에서 공주시예산을 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2002년도 예산보기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클릭을 해봐도 그건 안돼요.
  그래서 그런 홈페이지면 사실 뭐 필요합니까?
  그냥 뭐 무슨 선전만 하는 거고 실질적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보화시범마을이니 뭐니 하는 이 정보화가 그게 뭐예요?
  지금 추경예산 확정한 지가 언제인데아직까지도 그거가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다면 그 인터넷 왜 돈 들이고 관리시키고 돈 줘요.
  그리고 먼저 분명히 의원간담회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래서 죄송한데요 홈페이지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각종 자료는 관련 실'과에서 게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조위원님 말씀하셔서 각 실'과에다가 모든 그 변동된, 변경된 자료라든지 또 올려야 할 자료가 있으면 신속하게 올리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전반적으로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 계속 촉구를 해서 신속하게 정보가 게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자료를 저희가 전부 각 실'과에서 수시로 어떤 자료가 변경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은 어떤 홈페이지 전반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그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저희가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예산서는 각 과에서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가.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아니 그런데 그것이 기획실에서 사실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趙旻東 위원   
  기획실에서 하지만은 공보전산실에서 전체적인 것은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저희가 이 시스템 관리를 하는 거지그 어떤 내용을 저희가 게재하는 것을 일일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가능하면 빨리 빨리 하도록 저희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趙旻東 위원   
  그러면 예산서는 입력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각 과에서 입력...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각 과에서 해당, 저희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趙旻東 위원   
  아니 예산서는 총괄적으로 거기 클릭하면 거기 쪼르륵 다 나오는데?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그런데 그 하는 작업은 기획실에서 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관계는...
○趙旻東 위원   
  기획실장님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요 내년도 예산편성 1회 추경 끝나고 그답 내년도 예산편성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금년도 이게 1차 추경도 거기 게재를 해야 되는데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내년 도, 2003년도부터는 각종 예산서를 철저히 게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趙旻東 위원   
  추경예산 지금 끝난 지가 한참 됐어요?
○權泰昱 위원   
  9월 16일날 끝났어.
○趙旻東 위원   
  예, 9월 16일날 끝났는데 우리가 의원간담회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예산이 추경이 끝났는데도 뭐 여때까지도 그게 안되어갖고 불편하다, 누가 뭐 하면은 “아! 그거 인터넷 보면 다 나와있어”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이거하고 비교 좀 해 보려고, 안돼요.
  거기는 란은 있어요, 란은 있는데 클릭해도 안 돼, 거기는.
  그러면 먼저 의원간담회때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權泰昱 위원   
  제가 보충해서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아마 시장님이 안 계셔서 그러는 모양인데 대행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담당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權泰昱 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협조 의뢰하세요, 어때요, 국장님?
○자치문화국장 李亨馥   
  예,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해주셔야지, 사실은 의원이 간담회때한 것은 담당부서 혼자서 못하는 때가 많아요.
  그때는 국장님이 또 챙겨주시고 또 어려우면 시장님 안 계셔도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사실은 우리 의회도 그래요.
  이창선 의원이 지금 이렇게 불행히 되어 있고 시장마저도 보니까 우리가 더 잘해도 시민들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저거 때려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젊은 세대 보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 예산이라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금 기획실장 말씀대로 바쁘고 그렇더라도 좀 국장한테라도 부탁해서라도 좀 철저히 하도록 이왕에 의원이 짚은 것은 성의는 보여주어야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가 일체감이 있다는 것도 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세요.
○공보전산실장 尹錫炯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金泰龍   
  조민동 위원님 양해 되시죠?
○趙旻東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泰龍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전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37페이지 저희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P~ 39P 설명)
○위원장 金泰龍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權泰昱 위원   
  없으니까, 제가 아까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기획실장님 소규모사업 사실은 그거 절감을 본인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실제로 합니까? 안합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이 아까 답변한대로 소규모사업을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은 만약에 1천만원이 예산에 서 있다고 하면 뭐 5%라든지 10%라든지 절감을 하게 되면 1천만원짜리 10% 절감하면 1백만원이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9백만원만 사업부서로 배정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절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이렇게 1천만원 예산 선 것을 절감하지 않고 사업부서로 보냅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는 그 천만원을 가지고 설계비를 설계비도 주고 나머지 잔액이 뭐 980만원 정도 남았으면 그거 가지고 우리한테 발주비가 와요.
  그러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당초수의계약은 92% 정도를 낙찰율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만원 짜리 사업이 설계가 오면 920만원에 계약을 했었는데 먼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낙찰율을 일반경쟁입찰 낙찰율로 적용하라고 해서 지금 87.75%로 우리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權泰昱 위원   
  알았어요, 이동섭 위원 말여 좋은 것도 지적했는데 지금 그 영향이 소규모사업 정말 5백만원, 3백만원 짜리를 참 87%선으로 한대.
  소규모사업은 말여 내가 실제로 해 보니까 참 이것은 다 줘도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르겠어 딴 것은 참 물론 감사때 참 수의계약이니까 참 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 소규모사업 동네 거 좀 해 보니까 미숙한 지 몰라도 아무도안 한다고 그래.
○회계과장 韓相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權泰昱 위원   
  현실이니까 소규모사업만은 말여 조금 넉넉하게 좀 해요.
○회계과장 韓相弼   
  위원님들이 감사에 지적사항으로 하셔가지고 지시가 된 사항이라 또 정식문서로 우리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재배정된 사업 일부 읍'면에서는 96%까지 계약하는 것이발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저께읍'면'동 사업소까지 전체 직속기관까지 모든 계약은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87.75%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韓相弼   
  그것이...
○李東燮 위원   
  그런데요 이거 5백만원짜리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거지만 수의계약만큼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를 주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지금 시에서 하는 것이 한 7, 80억 정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 얼마나 되는데요.
  그것은 공사하는 사람들이 죽는다 소리는 하는 거지 예를 들어가지고 뭐...
○權泰昱 위원   
  그러니까 아니, 이동섭 위원님은 먼저한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실 거예요.
  사실은 그 저 소규모숙원사업만은 그렇게 좀 지시할 수 없어도 좀 유두리있게 해서, 내가 실제로 해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쪽으로 양해를 해 주셔야 해.
  전체 소규모사업이라는 것이 동네 조그마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계과장님도 좀 유두리를 갖고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 드릴게요.
○회계과장 韓相弼   
  그러면 위원님들이 저기를 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면 그 발주부서에서 재량껏 해라 이렇게 해 주신다면 모를까 지금 감사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에게로 딱 일반경쟁입찰율에 의해서 계약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금 그냥 이렇게 해서 번복이 안 되고위원님들끼리 상의하셔서 정식문서로 해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權泰昱 위원   
  그래요,...
○李東燮 위원   
  권위원님은요 지금 거시기 하지만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예요.
  수의계약 자체가 특혜인데 그것을 갖다가 지금 99% 한 것도 있어요.
  99%, 98%...
○權泰昱 위원   
  됐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또 좀유두리도 있어야 하잖아.
  우리끼리 상의 한번 해서 아까 같이그런 방법이 있다면 연구 한번 할게요.
○회계과장 韓相弼   
  그렇게 해 주시면....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권태욱 위원님 됐습니까?
○權泰昱 위원   
  예.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金泰龍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즉 11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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