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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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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9일(화) 11시 3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도시관리계획(도로,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7.   6.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30분 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원 시장님께서는 행사참석 관계로 부득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의 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주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행정복지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의결하고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여 소관별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32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양준모   
  행정복지위원회 양준모 위원장입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시세에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하였으며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득세가 통ㆍ폐합 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고 둘째로,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업소세」의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으로 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려는 것으로 이상, 두 건의 안건은 개정요건을 갖춘 안으로 문제점이 없어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양준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4.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6.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36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조길행 위원장님은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잉여자금의 운용과 지원대상의 확대가 주요내용이며 농촌진흥자금의 원활한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안 제13조 제2항의 연체이자율 15%는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너무 높다고 판단되어 10%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둘째,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바, 그동안 분양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던 공동주택관리비를 임대주택까지 확대함으로써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셋째,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통합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지확장과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통하여 그동안 제기되어 오던 터미널의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현재 방치되고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우범지역화 되고 있어 보다 발전적인 토지 이용계획이 절실하므로 이번 도시관리계획의 타당성에 공감하는 바, 향후 활용방안 결정에 있어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산성문화공원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및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성동 재래시장 방문객뿐 아니라 침체되어 가는 강남권에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박병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들이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고민도 고민이지만 어제 산업건설위원회를 방청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공주가 현실에 처해 있는 입장을 볼 때 위기의식 정도가 아니라 파산 직전에 있다고 생각을 늘 해오고 있습니다.
  인구는 꾸준히 주는 터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이라든지 인구 내지는 공시지가, 몇 조원에 해당하는 땅덩어리도 떨어져 나갈 기로에 있고 영세상인들은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도 상당히 필요함을 느꼈고 우범화 될 지경에 있는 구 주차장 부지도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을 가감을 해볼 때 총체적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사 여부를 쥐고 있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더욱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되고 우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 5년 후, 10년 후에 그야말로 실물경기의 침체와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이런 부분은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 우려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고육지책으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허나 우리 전 의원들이 중지를 모아서 재토론을 하고 시민들과 같이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께서 물론 상임위원회가 각각 다른 안건을 다룹니다마는 그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좀 첨예한 부분으로 고심 끝에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반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이 있는 의원을 묻기 전에 조길행 위원장님이 어제 내용 설명, 오늘 반대의견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길행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도시관리계획(도로, 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저희가 터미널 부지의 협소문제, 또 건축에 대한 인근지역 피해상황 등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반려되어서 보완하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한테 의견제시의 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심도 있게 다룬 결과 저희 위원들이 최종 결정한 내용은 아까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하였습니다.
  그 부분은 이미 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1,602평 정도, 그러니까 터미널 부지의 확장과 6m의 소방도로까지 합하면 평수로 600평을 디보스에서 양보 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의 협소한 부분이 해소되었고 나머지 부분 상업지구내 터미널 부지는 해제시켜주어야 마땅하지 않나 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고심 끝에 터미널 부지에 대해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했습니다.
○의장 김태룡   
  박병수 의원님.
○박병수 의원   
  제가 그날 산업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어려움이 많이 계시리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그 입장이라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예전부터 본 의원이 초지일관으로 주장했던 것이 터미널 부지 문제부터 지금 신관동에 구 터미널 문제가 사실 연결선상에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엇에 쫓기는 듯한 일방통행식의 행정은 나중에 지역주민에게 멍이나 대못을 박는 역할 말고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대형마트가 사실은 공주시에 관건인데 뒤에 여러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공주는 대형마트가 입점하기에는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전문용역에 의하면 인구 20만 이상이 되는 도시에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만에 하나라도 그 미만인 도시에 그런 것이 입점이 되면 지역상권의 파멸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군데에서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시에서나 시의회에서 군이나 군의회에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끝내 결과적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도출해내는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질의 및 답변요지를 보면 견제방법은 있는지 내용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도 건축심의위원회도 있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러나 과연 우리 대한민국의 위원회가 실제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위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너무 회의적인 얘기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것 가지고는 제도적인 장치가 안 된다, 불안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와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룡   
  조길행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을...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결국 상공인들이나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대형마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미 구 터미널은 신 터미널이 새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자동차정류장의 기능이 종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미 종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의견으로 규합이 됐기 때문에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 대형마트 부분은, 토지 이용계획 방향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 차원의 허가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16층 이상을 지을 때는 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형마트 내지는 소형마트가 들어오더라도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향후 3년 내지 4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제도적 장치를 하면 마트가 들어오는 부분은 충분히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병수 의원   
  마지막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박병수 의원   
  뒤에 영세상인들의 뜻을 어제 경청해본 결과 우범화 되는 부분을 상당히 저분들이 먼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현장을 가보면 콜라텍이니 디스코텍이니 춤추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면팔방이 다 터져있기 때문에 우범화 되는 것은 사실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저분들이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든지 해결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분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저희들 생각하고 일치가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심도 있는 재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조길행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지만 여러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들어가시고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산업건설, 행정복지를 떠나서 각자의 보는 시각이나 내용에 따라서 가치가 일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박병수 의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답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까?
  박병수 의원님, 조길행 위원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까?
○박병수 의원   
  일부 공감을 합니다마는 일부 공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의원들 전부가 전체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그러면 진행상 어찌됐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박병수 의원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재청이 있는 분, 박병수 의원의 반대의견에 재청이 있는 분, 재청입니까?
○양준모 의원   
  예, 양준모 의원입니다.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용도폐지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범지역화 된다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금호고속이 복합터미널로 바뀌고 나서 지금 현재 시행하는 입안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서 기부채납 한 박차장 규모가 상당량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000평 중에서 600여평만을 도시계획도로와 6m 도로와 주차장으로 존치를 시킨다는 것은 지난번에 기부채납 한 박차장의 규모 정도는 최소한 돼야만 복합터미널의 기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기부채납 했던 규모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규모 이상, 또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만 복합터미널이 문제가 안 되는 것이지 600평의 규모를 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박병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의장 김태룡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박병수 의원님이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은 안 했습니다마는 반대의견에 내용수정이 필요하다 그런 겁니까?
○양준모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의장 김태룡   
  어찌됐든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고광철 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날 회의를 한 결과 사실적으로 내용은 그때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범지역이고 상당히 청소년 탈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용도폐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 제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대형마트가 아닌 중형마트로 결정해줄 것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답변을 노평종 과장님으로부터 도시위원회, 유통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민의 뜻을 받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의견제시에다 넣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의장 김태룡   
  그러면 반대의견이 한 분 이상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발언하신 분을 함께 하면서 투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의견을 주신 분들 세 분 의원님들과 논의를 좀더 신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의원   
  표결에 앞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범헌 의원입니다.
  지금 뒤에 소상인협회에서 와계십니다마는 저희가 심의를 할 때 우리 시민의 걱정을 안 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 걱정을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정한 문제이니만큼 제 의견으로는 산업건설위원회 입장을 존중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거기에 무슨 박차장 같은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여기 터미널 할 때 “당신 여기에 박차장까지 해서 터미널을 해라”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그 터미널을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하고, 또 우리가 어제 심의한 거는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터미널을 폐쇄해주는 것으로만 심의를 한 것인데 지금 거기에 건물 얘기는 나올 단계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장 김태룡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자기 의사를 표현했습니다만 다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받아들이고요. 한 분 이외에 반대가 있었기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의견의 일치를 보기 위해서, 또 내용수정에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이 12시입니다만 12시 반까지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룡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 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견을 제시하며 추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정회시간에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2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12시 46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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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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