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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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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2월 8일(월)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전부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시의건
  5. 4.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8. 7.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8.도시관리계획(도로,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 9.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5. 4.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 9.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태룡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월 2일 공주시의회 집회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공주시장으로부터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여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월 5일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이충열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으로부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1항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 처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2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9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2항 제129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고광철 의원과 이충열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전부개정(안)입법예고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로 발의하신 이충열 의원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열 의원   
  이충열 의원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3만 공주시민을 대변하여 우리 공주시의회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안이 목표로 하는 교육과학중심도시에는 원안의 단순 자구수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근본 목적인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처사로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둘째, 대기업 등에 주는 특혜로 발생하는 수십조원의 국고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각종 세제혜택 등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지역간 갈등을 부추겨 국론분열을 초래할 것이며, 셋째, 헌법상 부여된 토지 등의 환매권 행사를 제한하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여 지역주민을 철저히 묵살하려는 것으로 이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의견서의 (안)과 같이 반대의견을 채택하는데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룡   
  이충열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이충열 의원 외 아홉 분 의원이 제출한 의견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공주시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5.공주시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갑동   
  세무과장 김갑동입니다.
  공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시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시세의 세목 조정 및 시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시세의 세목변경으로서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 및 사업소세를 삭제합니다.
  두 번째는 종전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맞게 관련조문을 재편성합니다.
  세 번째는 지방소득세를 신설해서 비과세 또는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정하고 세율 및 신고의무를 정합니다.
  네 번째는 농업소득세와 사업소세 폐지 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사업소세가 폐지되어 공주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세법과의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사업소세의 폐지에 따라 사업소세의 감면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으로 개정토록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윤배   
  농업정책과장 양윤배입니다.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주시농촌진흥자금조성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운영상 대상사업 및 지원대상자 지원자금의 한도를 확대하여 농촌진흥자금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업인에 대한 정의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반영코자 하며 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당해연도 회계 현금과 사업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 연도말 잉여자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타 회계 전출을 운용하여 할 수 있으며 전출금은 농정시책추진 지원에 사용해야 하며 5년 이내에 전입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농촌진흥자금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상사업에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법인의 추곡매입자금 및 공주원예농협의 유통사업 활성화자금을 추가하여 적용하고 소득사업자금의 지원대상에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은 1억원, 고맛나루 공주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원, 공주원예농협은 20억원 이내로 각각 사업을 추가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확대하여 농촌진흥자금 지원 활성화를 추진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공주시공동주택관리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8.도시관리계획(도로,자동차정류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9.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 

(10시 20분)

  
○의장 김태룡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과장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노평종   
  도시건축과장 노평종입니다.
  공주시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택법」제43조 8항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2006년 5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분양공동주택에 대하여 일부 지원을 하여 왔으나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을 임대공동주택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 지원대상에 임대주택단지까지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도로, 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시설 내용입니다.
  계획시설은 도로와 자동차정류장을 각각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공주시 신관동 608번지 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도로는 폐지되는 시외버스정류장에 폭 6m로 면적은 741㎡를 신규로 결정을 하고 자동차정류장 시설은 시외버스정류장 17,000㎡를 폐지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시외와 고속 통합정류장은 기존부지에 1,269㎡를 확장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신청사유는 고속ㆍ시외 여객자동차 터미널을 통합 운영중에 있으며 장래 이용객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문화공원)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공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설 내용으로 공원의 종류는 문화공원으로 위치는 공주시 산성동 181-149번지 일원에 면적은 3,680㎡를 문화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유는 침체되어 가는 전통 5일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장 이용주민의 편익, 휴게, 지역특산물 홍보 및 직판장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애향심을 높일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룡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 9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여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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