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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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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월 19일(화)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4. 3.2010년도국내교류도시와의자매결연계획안
  5. 4.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6.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3. 1.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2.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3. 2010년도 국내 교류도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안
  6. 4.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7. 5.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 휴회의 건

(11시 08분 개의)

  
○부의장 고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윤길   
  사무국장 정윤길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개회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1월 12일 공주시의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의안접수와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공주시장으로부터 2010년도 국내 교류도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안 등 모두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1월 12일 해당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병수    의원) 

(11시 09분)

  
○부의장 고광철   
  다음은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박병수 의원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충청도민과 공주시민들이 세종시와 관련된 지역 현안문제로 민감해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주대학교와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히 이해하고 양 대학의 통합이 공주시는 물론 공주대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이를 강력하게 저지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고 교육도시 공주로서의 위상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실정으로 볼 때 공주시와 같은 작은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에 대학이 미치는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급속히 변화하는 무한경쟁시대에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활도 대학의 도움 없이는 변화하는 사회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고 특히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에 각 지역마다 대학 유치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대학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 또한 지역사회의 도움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공주시는 도청을 대전으로 뺏기는 대신 공주사범대학을 배정받아 지역민과 대학 관계자의 피나는 노력으로 60년 역사에 빛나는 국립 공주대학교와 초등교원 양성의 메카인 공주교육대학교가 위치해 있음으로써 교육도시 공주의 품격과 명성을 드높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주대학교와 공주교육대학은 공주시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공주시 발전의 성장동력을 잃을까봐 대다수 시의원과 시민단체가 합심하여 단식을 비롯한 결사반대 운동으로 맞섰기에 그나마 교명변경을 수면이하로 잠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공주시민과 시의원님, 시민단체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최근에 공주대학교와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국재활복지대학간의 통합 신청과 관련된 언론보도를 보고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1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공주대학교는 “두 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립대 통합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공주대학교가 조금이라도 공주시와 시민을 생각하고 지역과 함께 하는 상생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다면 대학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추진하면서 시와 시민단체 간에 아무런 협의나 상의도 없이 통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이 가져올 후폭풍을 정확히 이해하고 간파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본 의원이 알아본 바 200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2009년도 국립대학 통ㆍ폐합 신청서 작성안내’ 지침서에 의하면 대학간의 통합신청서를 작성, 제출할 때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여론 등을 수렴, 조정하여 그 결과를 포함시키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공주대학교에서 교과부에 제출한 양 대학 통합신청서에는 공주시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복지대학이 위치한 평택시의 경우에는 2009년 4월 17일 평택시장과 교류협력협약서를 체결하면서 재활복지대학과 공주대학교의 ‘학교이전 등에 관한 평택시의 행정적 지원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이 양 대학 통합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양 대학 통합신청서에는 평택시의회 의장 이름으로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에 따른 평택 캠퍼스 유치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동의서에 의하면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 간의 통합에 대해 평택시의회는 적극 찬성하며 평택 캠퍼스 유치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의견은 중요하기에 양 대학 통합신청서에 첨부하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의견은 무시해도 좋다는 것인지 공주대학교 측에 묻지 않을 수가 없으며 이에 대한 상세한 해명과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양 대학 통합신청서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의견은 첨부하고 공주시와 공주시의회의 의견은 묻지 않은 것은 향후 공주대학교의 캠퍼스를 평택 캠퍼스로 이전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으며 2007년 공주대학교의 교명을 한국대학교로 변경하여 대학본부를 천안캠퍼스로 이동하려 했던 목적이 좌절되자 석연치 않게 경기도 소재 대학교와 통합 추진하는 새로운 방법을 동원해서 통합 캠퍼스를 만들어 예전의 목적을 달성코자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이 통합되고 나면 공주대학교의 단과대학이나 학과의 일부를 평택 캠퍼스로 이전한다고 해도 공주시로서는 할 말도 없을 뿐더러 명분 또한 없다고 봅니다.
  공과대학이 천안으로 이전되고 나서 빈 자리가 얼마나 컸습니까?
  직격탄을 맞은 강남ㆍ강북지역의 영세상인들은 여기저기서 한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에 하나 이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벌어진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공주시는 급속도로 쇠퇴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우리의 생존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각급학교 설치근거가 되고 있는 ‘국립학교 설치령’ 이라는 법률에 의하면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이 지역별로 특성화된 교육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을 모색하라는 입법의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대학교는 충청남도에, 공주교육대학교도 충청남도에, 충남대학교는 대전시에, 한국재활복지대학은 경기도에 두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공주대학교와 한국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은 충청남도와 경기도라는 권역을 넘어선 통합이며 이러한 통합이 성사된다면 충남대학교가 공주교대와의 통합을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2009년도 6월 22일 제122회 임시회에서 충남대학교가 공주교대와 통합하려는 시도를 차단하고 공주지역에 있는 공주교대와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을 통합하여 전국 최고의 교원양성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지역 소재의 대학이 상호 노력하라는 취지로서 5분 발언으로 개진한 바 있습니다.
  우리 공주시의 이러한 염원을 저버린 채 공주대학교에서 재활복지대학과의 통합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공주교대와 사범대학의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후원하는 공주시민과 공주시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협력관계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공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집행부 직원 여러분!
  국가적 이슈인 세종시 문제에 묻혀 있을 때에 삶의 터전에 위치한 공주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 간의 통합 문제를 앉아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공주시 차원에서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공주대학교 총동창회와 사범대학,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공주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의 통합에 반대하고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과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기필코 공주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의 통합을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공주대학교와 재활복지대학이 통합된 이후에는 후회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후회를 한두 번 했습니까?
  이제는 두 번 다시 시행착오는 안 됩니다.
  양 대학의 통합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저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 함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살기 좋은 공주, 다시 찾고 싶은 공주를 만드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고광철   
  박병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8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시정에 관한 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등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일정과 같이 1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제128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19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2항 제12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은 순서에 따라 조길행 의원과 박병수 의원을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0년도국내교류도시와의자매결연계획안 

(11시 19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국내 교류도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실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실장 강근규   
  행정지원실장 강근규입니다.
  2010년도 국내 교류도시와의 자매결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교류를 통하여 우호협력을 다지며 나아가 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행정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동안 경기도 부천시와 교류를 통한 상호 신뢰인식을 같이하고 두 도시간 경쟁력 강화와 동반 발전을 위해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협의하고 이에 따른 선행절차로 「공주시 국내ㆍ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교류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7월에 부천시 실무협의단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교류희망 의사를 전달해 왔고 10월에는 부천시 공무원 100여명이 정안면에 와서 밤 줍기 농촌체험과 자원봉사활동을 한 바 있고 몇 차례에 걸쳐 우리시 밤 400박스를 구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를 바탕으로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1월 26일에 시민국장 외 두 명이 부천시를 방문하여 양 도시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1월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교류를 위한 사전 검토내용입니다.
  산업특성 등 지역의 특성 등 상호 보완성에 있어서는 문화 및 농ㆍ특산물 교류 촉진으로 도시와 농촌간 상생발전이 기대되고 대등한 입장에서 교류 및 실익의 가능성은 역사, 문화, 체육, 경제교류를 통한 향후 이익이 예상되며 교류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두 도시간 교류를 하면서 장ㆍ단점을 보완 발전시켜 나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매결연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부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2월중에 우리시에서 체결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해 드린 양 도시간 일반현황 및 국내의 교류도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두 도시간의 자매결연이 원만히 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행정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공주시공간정보에관한조례안 

(11시 23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실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전경일   
  공주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구축된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조례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리정보화의 관계에 있어 공간정보가 지리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3조에 정보의 호환성 확보와 최신성 유지 의무를 시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유관기관이 설치한 기준점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보제공시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금액을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기업투자유치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부의장 고광철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과장 황교수   
  기업유치과장 황교수입니다.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09년 4월 30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일부 불부합한 항목을 개정하여 원활한 기업유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기업유치활동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지역경제 및 개발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기관ㆍ단체 임직원을 삭제하고 자격요건을 완화하였으며 두 번째로 국내기업 이전 및 신규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등 지원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투자보조금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 범위안에서 지원하되 입지, 투자, 고용보조금 총액이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와 지원기준을 일치시켜 보조금 신청 및 예산집행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고광철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회의 건   

(11시 27분)

○부의장 고광철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를 제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월 20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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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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