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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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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공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15일(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5. 4.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 9.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면   
○휴회의건 10면   

(11시 11분 개의)

○의장 鄭漢錫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陳蓮東   
  사무국장 진연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6일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11월 7일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4일 공주시장으로 부터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1월 11일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14일 김응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9월 25일자로 조한구의원이 소개하고 반포면 학봉리 김기창외 69명의 주민이 서명한 시내버스노선변경청원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공주시장권한대행이신 백남훈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권한대행부시장 白南勳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 연이어 안타까운 일들이 닥쳐온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2일 취임과 함께 ‘활짝 열린 시정, 함께 뛰는 시민’이라는 시정구호 아래 충남도청의 공주환청과 호남고속철도 천안분기 공주통과, 내고장쌀팔아주기, 우리고장주소갖기 등 4대 역점사업을 의욕적으로 펼치며 보람있고 희망이 가득찬 공주를 만들어 가려던 윤완중 시장님께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공주시장 직무정지라는 불의의 사태까지 이르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산하 공직자는 직업공무원으로서 본분을 지켜가며 윤시장님께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던 일들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면서 시정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3년을 준비해야 하는 막중한 시기임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 공직자들의 다짐은 더욱 확고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은 시민의 대표로서 지역발전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우리 시 의회와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과도기를 맞아 누수없고 흔들림 없는 우리 공주시정이 되도록 변함 없으신 관심과 협조, 그리고 지도 편달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의회에 승인 요구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윤시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비와 수해복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협조부탁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주민복지를 실현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늘 건승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 16분)


○의장 鄭漢錫   
  공주시장권한대행 백남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 6일 제66회 공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7회공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11월 15일부터 11월 21일까지 7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7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2항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申弘鉉   
  자치행정과장 신홍현입니다.
   공주시웅진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웅진문화상은 지역사회개발, 지역문화발전, 사회질서확립 및 미풍양속의 순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하여 짝수해의 시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으나 수상부문의 기준과 위원회구성, 수상자추천 부문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로 수상부문중 체육 청소년 부문에 날로 증가하는 청소년범죄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 선도ㆍ보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를 추가하고 웅진문화상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25인 이내로 상향 조정하며 심사위원의 위촉시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위촉을 하지 않도록 하고 수상후보자 각 부문별 추천자의 자격에 관내 각급학교 교장과 웅진문화상을 받은 자도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鄭漢錫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3.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1시 1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3항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梁承一   
  세무과장 양승일입니다.
   공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입니다.
   동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목적으로 95년 1월 3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행정조직 개편으로 읍ㆍ면ㆍ동의 지방세 징수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되고 지금까지 행정여건 변동에도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포상금지급범위를 안제2조에 규정을 두고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미수금을 징수한 공무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지급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둘째, 포상금지급기준을 안제3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회계연도말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금징수시 징수액의 100분의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원 포착시 징수액의 100분의 5,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는 징수액의 100분의 5를 지급 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관련 대장서식을 안제4조 포상금 지급신청서 서식을 안제5조에 규정하고 포상금은 당해 징수세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토록 안제6조에 규정을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 및 기타사항은 첨부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동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4항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韓相弼   
  회계과장 한상필입니다.
   공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청사 및 종합회관 신축시 규모의 과다설계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청사 표준면적을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통보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의하여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청사 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의 설계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표준면적을 별표로 정하며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하고 50억 이상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 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물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鄭漢錫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4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5항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吳鳳錫   
  지역경제과장 오봉석입니다.
   공주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지역의 균형개발과 농외소득 개발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공지구조성사업을 의당면 수촌리와 우성면 보흥리 지내로 확정하여 현재 승인 신청중에 있어 농공지구조성사업시행전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농공지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공주시농공지구및관리사업특별회계 5개지구(검상, 장기, 정안, 유구, 계룡)농공지구특별회계 이외에 의당과 우성농공지구특별회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드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6.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6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6항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李昌周   
  환경보호과장 이창주입니다.
   공주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ㆍ면ㆍ동으로 위임이 되었던 쓰레기봉투 및 폐기물관련 업무가 본청으로 환원됨에 따라서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가 제외되었던 지역을 전면 해제하며 동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 산간 오지지역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가 제외되었던 지역을 전면 해제함은 물론, 생활폐기물배출관련업무를 본청으로 전환하고 배출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서 매립용, 소각용으로만 구분하던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앞으로는 매립용ㆍ소각용ㆍ재사용으로 제작 판매토록 하며 쓰레기봉투는 한국합성수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규격에 의하여 제작토록 함과 함께 폐기물관리법령의 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폐기물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이사를 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된 봉투환불 요청시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봉투도 그 자치단체의 판매가격으로 교환 또는 환불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읍ㆍ면ㆍ동에 위임되었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따로 붙인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7.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9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7항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과장이 동학사 하수처리장관련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중앙도시계획위원회 참석관계로 도병렬 소장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시설관리소장 都柄烈   
  상수도시설관리소장 도병렬입니다.
   공주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령에 근거없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 업종의 다양화로 업종별구분표를 세분화하여 수용가에 대한 권익보장과 불만을 해소하며 행정조직개편으로 상하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과와 상수도시설관리소로 분리되어 상수도사업관련 업무가 본청의 상하수도과에서 관장함에 따라 수도사업관리자인 부시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수도설치 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수도설치공사를 취하한 것으로 보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자로부터 미납사유에 대한 의견을 듣고 10일 이내의 기간에 납부한 경우에도 수도설치공사를 할 수 있도록 안제13조2항에 명시를 했습니다.
   또한 수도사용에 대한 관리상의 책임을 가족, 고용인, 동거인에게도 책임을 부여하였으나 이 사항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 수도요금을 사용자, 소유자, 관리인이 책임지도록 하던 것을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안제28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도병렬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8.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31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8항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尹汝東   
  건설과장 윤여동입니다.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해대책기금을 적시에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과 동 조례와의 상충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주요골자 가번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예치금액과 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는 사항입니다.
   나번 장기예치기금과 당해연도사용기금을 공주시금고에 예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번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라번 산업건설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건설과장을 기금분임운용관으로, 방재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기금관리공무원 관직을 정하였습니다.
   마번 기금의 운용계획, 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의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산업건설국장으로, 재해관련과장 8인으로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용ㆍ관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공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개정안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9.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3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李殷弘   
  기획감사실장 이은홍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과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2년도 제1회추경예산편성 이후에 수해복구사업과 충청남도 제2회 추경편성에 따른 보조금 변동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 재해복구비를 조기에 집행하고 보조금사업은 연내 마무리 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확보된 재원을 지역 대단위사업의 조기완공 등 생산적인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 시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는 2,468억원으로 이미 확정된예산 2,371억원보다 97억원이 증액되어 4.1% 신장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2,250억원으로 4.1%가 특별회계는 218억으로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도비보조금 이월송금 등 24억 2천만원과 정부추경예산에 편성된 2001년 정산분 보통교부세 21억 9천만원, 전막사거리 가각부정비,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등 특별교부세 4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수해복구비 28억 9천만원과 자카드직물센터 건립비 등 8억 7천만원의 보조금사업비에 대하여는 신규사업과 변동된 사업비를 전액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생산적인 투자사업비로 재배분하고 사업예산은 수해복구 보조금과 시비 부담금 47억 1천만원을 전액 계상되어 계획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정안천교 확장공사 15억, 백제큰길연결도로 확ㆍ포장공사 14억 5천만원, 전막사거리 가각부정비 7억 8천만원을 배정하여 지역의 중점 현안 사업들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특별회계에 송산리고분군주차장확장 부지 매입비로 7억원을 계상하여 무령왕릉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백제의 고도 면모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반영한 정안천교 확장공사 등 주요사업 7건에 50억 3천만원에 대하여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확정된 이후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면서 필수 소요사업비를 확보 계상한 것으로써 예산운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10.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38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대표 의원이신 김응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洙 의원   
  김응수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주시의회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이고 심도있게 하기 위하여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며 주요골자는 의장을 제외한 13인의 위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의중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본 의원 등 3인의 의원이 발의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鄭漢錫   
  김응수 의원님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김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김응수 의원님의 충분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김응수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 40분)


○의장 鄭漢錫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선임은 공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여 본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범헌 의원, 하재하 의원, 이동섭 의원, 조한구 의원, 윤찬중 의원, 이계주 의원, 박상만 의원, 염만규 의원, 조민동 의원, 김응수 의원, 권태욱 의원, 김태룡 의원, 고광철 의원 이상 13인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은 본 의장이 추천한 13인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41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금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본 의장이 염만규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제67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염만규 의원님과 조민동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 42분)

○의장 鄭漢錫   
  다음은 본 의장이 휴회의건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회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鄭漢錫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공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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